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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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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4월 21일 (금)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 설명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헌 의원 외 1인)
  5.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유재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안효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지난 4월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원 발의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2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49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7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6건의 조례안은 2017년 3월16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8분)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8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4월24일과 4월28일 2,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부의안건 의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1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헌 의원 외 1인) 

(10시41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7일 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4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이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 총규모는 4,117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3,474억 9,9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64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606억 1,500만 원 보다 14.18% 증액된 511억 2,800만 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418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92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8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228억 6,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작은영화관 건립에 7억 원, 그리고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에 1억 3,800만 원 등 총 1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4억 4,300만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에 15억 3,000만 원 등 총 2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에 15억 1,000만 원, 묘목공원 조성에 특별교부세 4억 원,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7억 원, 문정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4억 원, 휴-포레스트 기반조성사업에 10억 원 등 총 9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에 120억 5,200만 원 등 총 12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개발 사업에 44억 5,100만 원, 토지기반시설 확충에 13억 9,500만 원 등 총 9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42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87% 증액된 92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취·정수장 증설사업에 41억 5,4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9억 2,400만 원, 문정리 하수관로 확장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가된 9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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