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8일 (월) 10시3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 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연호 의원 외 1인)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동주 의원, 이재헌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효익 의원, 최연호 의원)
-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유재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행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행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길 의회사무과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최연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9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2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겠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시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2017년 6월30일과 7월14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2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최연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9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2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겠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시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2017년 6월30일과 7월14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2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비회기와 여름철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불철주야 각종 조례안과 민원해결을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입구에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옥천군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농어촌버스의 무료이용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적으로 헌신하신 분들로,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참전 그리고 독일의 광부 및 간호사 파견, 중동의 건설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지금의 살기 좋은 옥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분들로, 마땅히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르신들의 현재 노후는 어떠한 준비도 없이 은퇴를 하게 되었으며, 준비 없는 노후로 인한 저소득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없이 몇 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과거의 산업역군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우리나라 산업역군들을 위한 작은 보답으로 농어촌버스의 무료 승차를 위한 지원이 현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옥천군에서 발행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하루에 한 번 왕복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조례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인근의 대전의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지하철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대도시의 노인에게만 돌아가고 옥천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영동군과 진안군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노인은 8월 말 기준으로 9,871명으로, 노인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옥천버스에서 발생하는 적자로 인한 보조금은 2015년 20억 9,700만 원, 2016년 22억 7,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군비와 도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주로 노인과 학생으로, 70세 이상의 노인에 한하여 농어촌버스의 지원은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에게는 농어촌버스가 소중한 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농어촌버스를 보면 이용객이 없어 텅 빈 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의 이용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확산되므로 옥천읍내 소비촉진과 인근상가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내 사거리 도로의 보행자 가로등 설치입니다.
교통은 편리함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하지 않는 교통정책은 군민에게 이로움보다는 해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사거리를 운행하다보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경우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행자 중에서 교통안전 취약 계층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층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번씩은 사거리 좌회전이나 우회전시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보행자로 인하여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옥천 관내의 사거리에 보행자 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옥천읍의 사거리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옥천역 앞과 중앙지구대 앞, 체육센터 앞, 엘마트 앞 등 옥천읍에서만 31개의 지역이 있으며, 면단위 지역을 포함하면 더욱 많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에 38개의 어린이보호구역중에 보행자 가로등이 없거나 조도가 낮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옥천읍뿐만 아니라, 면단위를 포함한 관내의 모든 사거리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자 가로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조도가 낮은 지역에는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초심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장 행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비회기와 여름철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불철주야 각종 조례안과 민원해결을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입구에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옥천군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농어촌버스의 무료이용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적으로 헌신하신 분들로,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참전 그리고 독일의 광부 및 간호사 파견, 중동의 건설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지금의 살기 좋은 옥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분들로, 마땅히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르신들의 현재 노후는 어떠한 준비도 없이 은퇴를 하게 되었으며, 준비 없는 노후로 인한 저소득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없이 몇 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과거의 산업역군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우리나라 산업역군들을 위한 작은 보답으로 농어촌버스의 무료 승차를 위한 지원이 현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옥천군에서 발행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하루에 한 번 왕복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조례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인근의 대전의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지하철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대도시의 노인에게만 돌아가고 옥천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영동군과 진안군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노인은 8월 말 기준으로 9,871명으로, 노인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옥천버스에서 발생하는 적자로 인한 보조금은 2015년 20억 9,700만 원, 2016년 22억 7,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군비와 도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주로 노인과 학생으로, 70세 이상의 노인에 한하여 농어촌버스의 지원은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에게는 농어촌버스가 소중한 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농어촌버스를 보면 이용객이 없어 텅 빈 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의 이용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확산되므로 옥천읍내 소비촉진과 인근상가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내 사거리 도로의 보행자 가로등 설치입니다.
교통은 편리함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하지 않는 교통정책은 군민에게 이로움보다는 해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사거리를 운행하다보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경우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행자 중에서 교통안전 취약 계층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층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번씩은 사거리 좌회전이나 우회전시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보행자로 인하여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옥천 관내의 사거리에 보행자 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옥천읍의 사거리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옥천역 앞과 중앙지구대 앞, 체육센터 앞, 엘마트 앞 등 옥천읍에서만 31개의 지역이 있으며, 면단위 지역을 포함하면 더욱 많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에 38개의 어린이보호구역중에 보행자 가로등이 없거나 조도가 낮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옥천읍뿐만 아니라, 면단위를 포함한 관내의 모든 사거리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자 가로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조도가 낮은 지역에는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초심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장 행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22일부터 10월16일까지 25일간으로 실시하겠으며,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9월19일부터 9월25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22일부터 10월16일까지 25일간으로 실시하겠으며,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9월19일부터 9월25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민경술 의원과 임만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임만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민경술 의원과 임만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임만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8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의회 조동주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9월22일부터 10월16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조동주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8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의회 조동주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9월22일부터 10월16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조동주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최연호 의원,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조동주 의원, 간사에는 최연호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최연호 의원,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조동주 의원, 간사에는 최연호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7대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과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으로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4,433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69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66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예산 4,117억 4,400만 원보다 7.68% 증액된 316억 6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294억 100만 원, 특별회계 2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증액된 부분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9억 6,000만 원과 세외수입 11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179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3억 5,000만 원,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1억 원, 노인일자리 및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5억 5,4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9,800만 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책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걸 개·보수사업에 10억 원, 가뭄대책사업에 4억 4,5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 원, 금산천 금산지구 유지관리사업에 3억 1,000만 원, 학촌·참실지 보수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육성 및 가축재해 예방을 위하여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에 1억 5,400만 원, 구제역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비 3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6,000만 원, 축산업 허가·등록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비 18억 9,400만 원,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103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25억 5,000만 원, 문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선정된 방하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4,300만 원 및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664억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43% 증액된 2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 원, 장위리 외 4개소 연계 관거 설치사업에 6억 6,300만 원, 옥천읍 하수관로 확장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9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설명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을 내실 있게 펼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7대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과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으로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4,433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69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66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예산 4,117억 4,400만 원보다 7.68% 증액된 316억 6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294억 100만 원, 특별회계 2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증액된 부분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9억 6,000만 원과 세외수입 11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179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3억 5,000만 원,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1억 원, 노인일자리 및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5억 5,4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9,800만 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책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걸 개·보수사업에 10억 원, 가뭄대책사업에 4억 4,5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 원, 금산천 금산지구 유지관리사업에 3억 1,000만 원, 학촌·참실지 보수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육성 및 가축재해 예방을 위하여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에 1억 5,400만 원, 구제역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비 3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6,000만 원, 축산업 허가·등록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비 18억 9,400만 원,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103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25억 5,000만 원, 문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선정된 방하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4,300만 원 및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664억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43% 증액된 2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 원, 장위리 외 4개소 연계 관거 설치사업에 6억 6,300만 원, 옥천읍 하수관로 확장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9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설명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을 내실 있게 펼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