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25일 (월) 10시3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정 및 운영 조례안
- 5.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 6.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2.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 3.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 4.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정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전체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조동주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들께 서는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의 권익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33억 5,004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69억 81만 6천 원, 특별회계는 644억 4,923만 1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91억 5,10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7.68%인 316억 563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용제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2 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과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도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내시됨으로 군정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부서와 소통 없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달되는 사례가 있는바, 추후부터는 담당 부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는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홍보시기, 정보의 수혜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언론사광고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전국 각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군민의 날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인바 관외 지역 홍보보다는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금번 증액된 사업비는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등 지역을 알리는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군민의 날 행사는 부서 간 소통과 협의로 역할분담을 내실 있게 하는 등 우수 협업행정 추진 사례로 사료되는바, 향후 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부서 간 협조하여 행정성과의 극대화 및 군정발전에 일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드론과 같은 고가 장비 구입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가로 추진하기보다는 부서 간 공유 및 이동용으로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정공원 및 군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의원들 간,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차이와 가장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한 예산안으로, 본 사업에 대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공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절차와 접근방식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래 행정수요의 대응 및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본 사업 계획상 토지의 일괄 매입으로 금번 승인한 예산 내에서 조속추진하며, 향후의 사업비 상승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사업종결을 의미하며, 또한 본 사업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아닌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효율성 등을 사유로 차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3-1지구, 3-3지구는 사업 종결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는 등 이행조건을 부여하여 본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어렵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와 의견을 사업 추진함에 있어 필히 반영하고, 향후 본 사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중대한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원칙과 기술을 벗어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 저희의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해 납부한 여러분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하는 등 합리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항상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옥천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들께 서는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의 권익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33억 5,004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69억 81만 6천 원, 특별회계는 644억 4,923만 1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91억 5,10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7.68%인 316억 563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용제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2 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과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도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내시됨으로 군정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부서와 소통 없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달되는 사례가 있는바, 추후부터는 담당 부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는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홍보시기, 정보의 수혜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언론사광고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전국 각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군민의 날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인바 관외 지역 홍보보다는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금번 증액된 사업비는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등 지역을 알리는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군민의 날 행사는 부서 간 소통과 협의로 역할분담을 내실 있게 하는 등 우수 협업행정 추진 사례로 사료되는바, 향후 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부서 간 협조하여 행정성과의 극대화 및 군정발전에 일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드론과 같은 고가 장비 구입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가로 추진하기보다는 부서 간 공유 및 이동용으로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정공원 및 군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의원들 간,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차이와 가장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한 예산안으로, 본 사업에 대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공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절차와 접근방식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래 행정수요의 대응 및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본 사업 계획상 토지의 일괄 매입으로 금번 승인한 예산 내에서 조속추진하며, 향후의 사업비 상승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사업종결을 의미하며, 또한 본 사업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아닌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효율성 등을 사유로 차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3-1지구, 3-3지구는 사업 종결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는 등 이행조건을 부여하여 본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어렵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와 의견을 사업 추진함에 있어 필히 반영하고, 향후 본 사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중대한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원칙과 기술을 벗어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 저희의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해 납부한 여러분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하는 등 합리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항상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옥천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곤충산업의 산업화와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기 위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기존 2m에서 0.5m로 완화하고, 안 제38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비율을 70/100에서 60/1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적용대상을 2013년 2월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로 한정하고, 각 시설의 규모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시행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등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화재취약계층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을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써 설해에 의한 재해방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점용료 조정산식 기준을 10/100으로 정액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점용도로 감면 기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개선 권고안에 따른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의2에서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2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안 제45조에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정에 대한 건폐율 완화하는 특례적용기한을 기존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0조의2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별표에서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손괴자의 의무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작업시간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 감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자의 의무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곤충산업의 산업화와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기 위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기존 2m에서 0.5m로 완화하고, 안 제38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비율을 70/100에서 60/1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적용대상을 2013년 2월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로 한정하고, 각 시설의 규모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시행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등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화재취약계층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을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써 설해에 의한 재해방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점용료 조정산식 기준을 10/100으로 정액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점용도로 감면 기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개선 권고안에 따른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의2에서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2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안 제45조에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정에 대한 건폐율 완화하는 특례적용기한을 기존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0조의2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별표에서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손괴자의 의무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작업시간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 감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자의 의무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전면해제를 요구하는바, 40여 년 간의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5만 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성장과 고용, 복지의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 2천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은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저해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47년간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정 당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정한 당시 정부의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불만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도외시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운영은 주민들의 원성만 살뿐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옥천군민을 도외시한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결과에 따른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면, 1973년 6월27일 건설부 구역결정고시 제258호로 옥천군행정구역 총면적의 5.5%에 해당하는 29.7㎢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우리 군은 아직까지 29.083㎢ 면적이 개발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전체 면적은 424㎢로, 대전이 305㎢, 세종시가 40㎢, 공주, 계룡, 금산을 합친 충남이 25㎢, 청주와 옥천이 54㎢입니다.
그중 옥천은 29㎢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6.8%이며, 대전과 가장 인접한 공주, 계룡, 금산을 합한 면적보다 많은 면적이 옥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781㎢를 해제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654㎢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88㎢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11㎢를 해제하였으나, 옥천군은 2005년 1월27일 그린벨트구역 조정으로 0.58㎢와 2014년 8월29일 0.03㎢로 총 0.617㎢의 극히 미미한 면적만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금강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 면적의 537㎢ 중에 83.8% 인 449㎢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규제로 인한 많은 개발제한과 불이익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10만 명 웃돌았던 인구가 지금은 5만 명을 조금 넘고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 또한 10% 정도로 아주 열악한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여건은 개발제한구역 중 약 71%가 임야로 지정되어 있고, 대지 0.04㎢, 농경지 6.086㎢로 대지와 농경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1%로 극히 작은 면적이며,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의 경계에는 해발 600m의 식장산이 남북으로 놓여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인 도시 확산방지, 환경보호 및 안보 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지정 당시 전국의 일괄적인 지정기준을 불합리하였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의 개발제한구역지정 또한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5만 2천여 옥천군민을 대표한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여론 수렴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47년간의 옥천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인 도시 확산방지, 환경보호 및 안보 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충북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를 건의합니다.
둘째, 모든 개발제한 구역의 전면 해제가 어려울 경우 가구 수와 관계없이 취락지역인 대지 및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재조정 시 대전광역 개발제한구역 내 충북 옥천군 지역 29㎢는 지정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 지역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군 경계로 재조정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9월2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전면해제를 요구하는바, 40여 년 간의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5만 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성장과 고용, 복지의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 2천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은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저해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47년간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정 당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정한 당시 정부의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불만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도외시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운영은 주민들의 원성만 살뿐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옥천군민을 도외시한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결과에 따른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면, 1973년 6월27일 건설부 구역결정고시 제258호로 옥천군행정구역 총면적의 5.5%에 해당하는 29.7㎢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우리 군은 아직까지 29.083㎢ 면적이 개발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전체 면적은 424㎢로, 대전이 305㎢, 세종시가 40㎢, 공주, 계룡, 금산을 합친 충남이 25㎢, 청주와 옥천이 54㎢입니다.
그중 옥천은 29㎢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6.8%이며, 대전과 가장 인접한 공주, 계룡, 금산을 합한 면적보다 많은 면적이 옥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781㎢를 해제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654㎢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88㎢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11㎢를 해제하였으나, 옥천군은 2005년 1월27일 그린벨트구역 조정으로 0.58㎢와 2014년 8월29일 0.03㎢로 총 0.617㎢의 극히 미미한 면적만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금강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 면적의 537㎢ 중에 83.8% 인 449㎢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규제로 인한 많은 개발제한과 불이익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10만 명 웃돌았던 인구가 지금은 5만 명을 조금 넘고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 또한 10% 정도로 아주 열악한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여건은 개발제한구역 중 약 71%가 임야로 지정되어 있고, 대지 0.04㎢, 농경지 6.086㎢로 대지와 농경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1%로 극히 작은 면적이며,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의 경계에는 해발 600m의 식장산이 남북으로 놓여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인 도시 확산방지, 환경보호 및 안보 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지정 당시 전국의 일괄적인 지정기준을 불합리하였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의 개발제한구역지정 또한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5만 2천여 옥천군민을 대표한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여론 수렴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47년간의 옥천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인 도시 확산방지, 환경보호 및 안보 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충북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를 건의합니다.
둘째, 모든 개발제한 구역의 전면 해제가 어려울 경우 가구 수와 관계없이 취락지역인 대지 및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재조정 시 대전광역 개발제한구역 내 충북 옥천군 지역 29㎢는 지정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 지역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군 경계로 재조정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9월2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이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군민의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군민의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