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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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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9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2.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7.  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9.  8.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10.  9.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3. 2.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4.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5.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군수제출)
  7. 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7.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9. 8.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10. 9.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2.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군수제출) 
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8.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9.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군수제출)(10시02분)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고 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후평가를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축제의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에 관한 관련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현 임기 2년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자동 해촉 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옥천군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년이 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내용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2월6일로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운영 기관은 2018년 2월7일부터 2021년 2월6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협의회의 기능과 제3조 구성, 제6조 회의 및 의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1건으로 상설 거점소독시설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7억 8,600만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3-7번지 일원에 토지 1,497㎡ 매입과 방역 창고 등 건물 450㎡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도 출연하고 각종 정보와 제공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옥천군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재)옥천군장학회의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장학 사업을 지속하고, 지역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경비 직접 지원에 대해 중앙부처의 관계 법령의 개정을 지속 건의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어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표결을 실시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25일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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