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29일 (목) 10시3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4.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8.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2.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 의원)
- 3.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전체 의원)
- 4.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9.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안효익, 재선의원으로서 제6대,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공청권을 앞세운 정당의 정쟁에 절대 휘말리지 않고, 오직 군민의 작은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또한 발로 뛰면서 군의 발전방향을 정책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력이나마 지역발전을 위한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해야 할 정당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었고, 조속히 법제화되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헌헌법에도 명시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은 뒷전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그간 지방자치의 이념은 군사정권에 의해 유린되거나 지역주의에 기초한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95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바야흐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지방선거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또 다시 어렵게 일구어온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정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며, 지방토호의 정치적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천헌금 비리, 지방정치의 실종과 중앙정치의 예속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 폐지의 요구가 날로 커져갔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현안들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이미 1990년 기초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원로들이 정치권에 공천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의원 1,559명 중 68.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북참여연대가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9%의 응답자가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각층에서 한목소리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전한 정당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당원들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장점보다 그 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또 다시 중앙정치와 지역위원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눈치를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정당 지도부의 강한 영향력은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였고, 이는 공천헌금 등의 부정·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정치에 정당의 위원장들이 집행부 인사, 정책, 예산, 의회 의장단 구성 등을 개입하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선거가 현 정부 내지는 특정 정당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게 되어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지역의 현안이 실종되는 등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과 국민 여론에 편승하여 지난 18대 대선을 통해 각 후보들은 공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얼마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중앙 정치권력 집단들은 하부조직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일 뿐, 패권정치의 온상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적 요구와 중앙 정치인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인들이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암울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당공천제는 이제 존폐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안효익, 재선의원으로서 제6대,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공청권을 앞세운 정당의 정쟁에 절대 휘말리지 않고, 오직 군민의 작은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또한 발로 뛰면서 군의 발전방향을 정책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력이나마 지역발전을 위한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해야 할 정당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었고, 조속히 법제화되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헌헌법에도 명시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은 뒷전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그간 지방자치의 이념은 군사정권에 의해 유린되거나 지역주의에 기초한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95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바야흐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지방선거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또 다시 어렵게 일구어온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정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며, 지방토호의 정치적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천헌금 비리, 지방정치의 실종과 중앙정치의 예속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 폐지의 요구가 날로 커져갔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현안들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이미 1990년 기초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원로들이 정치권에 공천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의원 1,559명 중 68.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북참여연대가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9%의 응답자가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각층에서 한목소리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전한 정당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당원들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장점보다 그 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또 다시 중앙정치와 지역위원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눈치를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정당 지도부의 강한 영향력은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였고, 이는 공천헌금 등의 부정·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정치에 정당의 위원장들이 집행부 인사, 정책, 예산, 의회 의장단 구성 등을 개입하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선거가 현 정부 내지는 특정 정당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게 되어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지역의 현안이 실종되는 등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과 국민 여론에 편승하여 지난 18대 대선을 통해 각 후보들은 공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얼마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중앙 정치권력 집단들은 하부조직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일 뿐, 패권정치의 온상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적 요구와 중앙 정치인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인들이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암울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당공천제는 이제 존폐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271억 842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56억 4,767만 8천 원, 특별회계는 714억 6,074만 6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8억 4,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6.36%인 255억 2,363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 설치사업에 관련하여 현재 쉼터에 연중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시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점 및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가 신청하는 등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호응이 매우 높은 바,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재검토하여 선의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데크길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데크는 향후 보수 및 재시공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데크 사용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군에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 향토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품의 성능, 가격, 품질 등을 비교 검토 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바, 교육 관계자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로 지역주민들과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271억 842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56억 4,767만 8천 원, 특별회계는 714억 6,074만 6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8억 4,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6.36%인 255억 2,363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 설치사업에 관련하여 현재 쉼터에 연중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시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점 및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가 신청하는 등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호응이 매우 높은 바,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재검토하여 선의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데크길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데크는 향후 보수 및 재시공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데크 사용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군에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 향토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품의 성능, 가격, 품질 등을 비교 검토 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바, 교육 관계자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로 지역주민들과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대상 예산과 의안의 범위와 양이 증가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총 회기 일수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총 회기 일수를 기존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55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22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며,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알 권리 및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정보공개의 원칙 및 공개 대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보공개 운영상황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의 제공을 위해 건립한 옥천군 작은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영화관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영화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에 관람료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액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세법」제1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계좌 자동이체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선발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및 처리기간,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준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작은 영화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대상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의 작은 영화관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494㎡이고,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5년 이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위탁사무는 작은 영화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효율성 도모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 선거일과 결선투표 시 당선자 선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하였고, 안 제20조에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의안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의5 및 제33조에서 5분 자유발언의 답변 및 추가 질문 사항을 규정하고, 발언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80조의2에 방청인을 소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대상 예산과 의안의 범위와 양이 증가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총 회기 일수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총 회기 일수를 기존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55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22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며,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알 권리 및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정보공개의 원칙 및 공개 대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보공개 운영상황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의 제공을 위해 건립한 옥천군 작은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영화관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영화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에 관람료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액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세법」제1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계좌 자동이체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선발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및 처리기간,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준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작은 영화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대상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의 작은 영화관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494㎡이고,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5년 이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위탁사무는 작은 영화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효율성 도모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 선거일과 결선투표 시 당선자 선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하였고, 안 제20조에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의안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의5 및 제33조에서 5분 자유발언의 답변 및 추가 질문 사항을 규정하고, 발언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80조의2에 방청인을 소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