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22일 (목) 10시3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유재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길 의회사무과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조동주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8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원발의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7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 인상 건의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이중 6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20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7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조동주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8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원발의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7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 인상 건의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이중 6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20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7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3월23일과 3월29일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3월23일과 3월29일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재헌 의원과 최연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헌 의원과 최연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재헌 의원과 최연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헌 의원과 최연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8일 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8일 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최연호의원,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최연호의원,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7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정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15억 8,400만 원 대비 6.36%인 25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271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36억 9,100만 원 대비 6.58%인 21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556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8억 9,300만 원 대비 5.25%인 3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14억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91억 5,6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34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량 조정으로 9억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을 보면,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에 4억 4,400만 원과 소하천 정비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 지정에 따른 도비 7,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7,000만 원을 지용제 행사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 2,8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 1억 4,4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시군평가 우수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 원을 공설장사시설 보수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7억 원, 옥천푸드유통센터 물류시설 설치사업비에 7억 원, 묘목공원조성사업비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사업에 3억 원,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을 위해 3억 2,300만 원, 경로당 태양광시설 모니터링 구축사업 1억 8,500만 원,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억 3,000만 원, 도로시설 관리로 2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취약지 개발에 61억 6,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018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비 10억 1,5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교동리 외 2개소 연계관로설치사업 4억 1,900만 원, 군서 동산리 및 월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 원과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0만 원 감소된 1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7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정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15억 8,400만 원 대비 6.36%인 25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271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36억 9,100만 원 대비 6.58%인 21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556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8억 9,300만 원 대비 5.25%인 3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14억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91억 5,6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34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량 조정으로 9억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을 보면,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중앙119안전센터 차고증축에 4억 4,400만 원과 소하천 정비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 지정에 따른 도비 7,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7,000만 원을 지용제 행사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 2,8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 1억 4,4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시군평가 우수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 원을 공설장사시설 보수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7억 원, 옥천푸드유통센터 물류시설 설치사업비에 7억 원, 묘목공원조성사업비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사업에 3억 원,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을 위해 3억 2,300만 원, 경로당 태양광시설 모니터링 구축사업 1억 8,500만 원,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억 3,000만 원, 도로시설 관리로 2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취약지 개발에 61억 6,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018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비 10억 1,5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교동리 외 2개소 연계관로설치사업 4억 1,900만 원, 군서 동산리 및 월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 원과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0만 원 감소된 1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