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6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숙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숙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유재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4년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28개 공모사업 선정과 일부분야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 옥천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사업계획으로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거나 기타 여건변화 등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각종사업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여 불용처리가 예측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사례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에서 2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년 연속 포도부분에서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여하는 등 25개 사업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통합폐지검토 등 14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사상는 10플러스3 역점사업을 포함한 각 분야별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전국 최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보육센터 건립, 시외버스 정류소 신축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46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10건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및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내년부터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사업집행 내역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4년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28개 공모사업 선정과 일부분야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 옥천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사업계획으로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거나 기타 여건변화 등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각종사업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여 불용처리가 예측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사례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에서 2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년 연속 포도부분에서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여하는 등 25개 사업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통합폐지검토 등 14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사상는 10플러스3 역점사업을 포함한 각 분야별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전국 최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보육센터 건립, 시외버스 정류소 신축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46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10건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및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내년부터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사업집행 내역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9월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9월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