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5일 (월) 10시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5일부터 9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9월15일부터 9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5일부터 9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9월15일부터 9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유재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액의 4,200억22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52억4,336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8%인 3,260억8,39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91억5,94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65억2,264만원, 사고이월이 36억5,281만원, 계속비이월 18억52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3,331만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5,01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362억5,357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412억8,855만원이고, 지출액은 82%인 2,754억678만이며, 차인잔액은 658억8,17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7억808만원, 사고이월 30억9,475만원, 계속비이월 18억52만원을 21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9,3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46억8,51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7억4,87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9억5,481만원이고, 지출액은 61%인 506억7,71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32억7,766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8억1,455만원, 사고이월 5억5,805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4,00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96억6,498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입예산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3,362억5,357만원, 특별회계 837억4,870만원, 총 4,200억22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4,288억9,446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5억4,982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총 4,252억4,33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6억5,109만원 중 2억4,29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4억812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현액과 같은 4,200억227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754억678만원, 특별회계 506억7,714만원, 총 3,260억8,39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지출하고, 527억9,381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11억2,452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인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52억4,109만원, 자금이 없는 이월액 8억1,783만원, 집행잔액 411억2,452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억3,331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433억5,0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부터 384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전용실적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3년도 10월18일자 업무이관 및 2013년 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46건에 406억4,60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 소도읍 육성사업은 5차년인 2013년에 예산현액 60억6,138만원에서 44억6,085만원을 지출하고, 16억5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400쪽 소도읍육성사업은 1차년인 2013년 예산현액 2억원에서 지출 없이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7,164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2억6,59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3,104만원을 지출하고 3,49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0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 사업 등 총 159건으로 명시이월이 473억4,047만원, 사고이월 36억5,281만원, 계속비이월 18억52만원 등 527억9,38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12쪽부터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쪽 채무부담 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443쪽부터 5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 수입대체 경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3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유재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액의 4,200억22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52억4,336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8%인 3,260억8,39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91억5,94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65억2,264만원, 사고이월이 36억5,281만원, 계속비이월 18억52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3,331만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5,01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362억5,357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412억8,855만원이고, 지출액은 82%인 2,754억678만이며, 차인잔액은 658억8,17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7억808만원, 사고이월 30억9,475만원, 계속비이월 18억52만원을 21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9,3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46억8,51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7억4,87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9억5,481만원이고, 지출액은 61%인 506억7,71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32억7,766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8억1,455만원, 사고이월 5억5,805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4,00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96억6,498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입예산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3,362억5,357만원, 특별회계 837억4,870만원, 총 4,200억22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4,288억9,446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5억4,982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총 4,252억4,33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6억5,109만원 중 2억4,29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4억812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현액과 같은 4,200억227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754억678만원, 특별회계 506억7,714만원, 총 3,260억8,39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지출하고, 527억9,381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11억2,452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인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52억4,109만원, 자금이 없는 이월액 8억1,783만원, 집행잔액 411억2,452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억3,331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433억5,0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부터 384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전용실적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3년도 10월18일자 업무이관 및 2013년 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46건에 406억4,60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 소도읍 육성사업은 5차년인 2013년에 예산현액 60억6,138만원에서 44억6,085만원을 지출하고, 16억5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400쪽 소도읍육성사업은 1차년인 2013년 예산현액 2억원에서 지출 없이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7,164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2억6,59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3,104만원을 지출하고 3,49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0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 사업 등 총 159건으로 명시이월이 473억4,047만원, 사고이월 36억5,281만원, 계속비이월 18억52만원 등 527억9,38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12쪽부터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쪽 채무부담 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443쪽부터 5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 수입대체 경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3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좀 천천히 보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보고를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현재 설치되어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정액은 84억3,095만원이며, 2013년도에 62억8, 034만원을 조정하여 31억8,562만원을 사용하고, 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115억2,567만원을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63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4억4,970만원에서 2013년도에 116억3,973만원이 발생하고, 39억8,575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51억36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73쪽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200억원에서 2013년도 발행액이 없으며, 43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57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453억4,761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392억7,007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72억9,936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6,673억1,83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824건에 115억6,575만원에서 취득 등으로 18건에 5억9,769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3건에 1억8,935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889건에 119억7,40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3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6,534억7,169만원이며….
다음은 563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4억4,970만원에서 2013년도에 116억3,973만원이 발생하고, 39억8,575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51억36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73쪽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200억원에서 2013년도 발행액이 없으며, 43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57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453억4,761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392억7,007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72억9,936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6,673억1,83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824건에 115억6,575만원에서 취득 등으로 18건에 5억9,769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3건에 1억8,935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889건에 119억7,40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3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6,534억7,169만원이며….
○임만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자료가 지금 미비한 상태이고, 의회사무과에서 갖다놓은 자료가 이것 2개뿐이고, 지금 재무과장님 보고 자료는 얇은 거예요.
얇은 것은 지금 각 사무실에 있고, 이것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정회해서 그것 좀 갖춘 다음에 천천히 보고해야지, 이게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게 뭡니까?
얇은 것은 지금 각 사무실에 있고, 이것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정회해서 그것 좀 갖춘 다음에 천천히 보고해야지, 이게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게 뭡니까?
○위원장 유재목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보고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6,534억7,169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496억6,315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038억853만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739억347만원에서 관리 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용순원가 1,211억9,709만원에서 일반수익의 1,943억665만원을 차감한 731억95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6,534억7,169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496억6,315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038억853만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739억347만원에서 관리 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용순원가 1,211억9,709만원에서 일반수익의 1,943억665만원을 차감한 731억95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학 전문위원 이성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4,252억4,336만9,520원, 미수납액은 36억5,109만9,8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8%인 3,260억8,393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548억929만6,490원, 순세계잉여금은 443억5,013만7,130원 등 총 991억5,943만3,620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지출결정액이 2억6,596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3,104만3,190원, 집행잔액은 3,492만8,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62억8,034만350원이고, 지출액은 31억8,562만2,17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2,567만64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은 채권액이 151억367만7,600원, 채무액이 1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서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4,200억22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3,630억8,821만7천원보다 16%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4,200억227만4천원에 대하여 4,288억9,446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4,252억4,336만9천원을 수납함으로서 99.1%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5,109만9천원 중 2억4,297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4억812만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200억227만4천원에 대하여 3,260억8,393만5천원을 지출하고, 527억9,381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1억2,45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4,252억4,336만9천원과 세출결산액 3,260억8,393만5천원과의 차인잔액인 991억5,943만4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798억5,626만2천원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다 책정 등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4,252억4,336만9,520원, 미수납액은 36억5,109만9,8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8%인 3,260억8,393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548억929만6,490원, 순세계잉여금은 443억5,013만7,130원 등 총 991억5,943만3,620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지출결정액이 2억6,596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3,104만3,190원, 집행잔액은 3,492만8,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수납액이 62억8,034만350원이고, 지출액은 31억8,562만2,17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2,567만64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은 채권액이 151억367만7,600원, 채무액이 1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서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4,200억22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3,630억8,821만7천원보다 16%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4,200억227만4천원에 대하여 4,288억9,446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4,252억4,336만9천원을 수납함으로서 99.1%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5,109만9천원 중 2억4,297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4억812만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200억227만4천원에 대하여 3,260억8,393만5천원을 지출하고, 527억9,381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1억2,45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4,252억4,336만9천원과 세출결산액 3,260억8,393만5천원과의 차인잔액인 991억5,943만4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798억5,626만2천원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다 책정 등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배부해서 받은 결산검사 의견서도 봤고요. 관계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미리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감사지적 사항에 없는 내용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있을 때는 세입‧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감사지적 사항에 없는 내용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있을 때는 세입‧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2012년도 결산에서도 2011년도에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전년도, 그러니까 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46억7,000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에 43억만 상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농공단지에 43억만 상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저희들이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총 200억을 기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동안에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 일시불 완납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완납한 업체에 대해서 받은 것은 거의가 저희들이 일시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일부는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느 일정부분을 이렇게 상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일부는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느 일정부분을 이렇게 상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의 결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상환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43억만 상환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때 왜 추가로 더 상환을 안 하고 43억만 상환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 추경에 이어서 상환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마지막 추경에 이어서 상환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영 그런데 그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의가 보면 거기서 일시 완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것을 유지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유재숙 위원 지금 이게 일반예산이 아니라 특별예산이에요.
더구나 농공단지 조성에서 2012년도에 82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에 346억이 발생을 했었고, 농공단지에서만 82억8,000이 발생을 했는데 43억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2013년도에는 농공단지에 23억, 24억8,000, 산업단지에 111억5,200, 115억2,800, 그래서 2013년도에는 4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이 더 늘어났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10%가 넘으면 안 되죠? 그렇죠?
더구나 농공단지 조성에서 2012년도에 82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에 346억이 발생을 했었고, 농공단지에서만 82억8,000이 발생을 했는데 43억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2013년도에는 농공단지에 23억, 24억8,000, 산업단지에 111억5,200, 115억2,800, 그래서 2013년도에는 4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이 더 늘어났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10%가 넘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영 …….
○유재숙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433억이 지금 늘어났는데 2012년도에 59억 늘어났는데도 많이 늘어났다고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96억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작년에 상환을 안했어요. 작년에는 또, 작년에 또 43억밖에 상환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2012년도에.
그런데 작년에는 상환을 또 안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근 100억, 96억이 더 늘어났고, 아까 이 자료에 보면 24%가 더 늘어났는데도 상환을 안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7억하고 17억, 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7억하고 30억, 37억이 상환예정이 있다고 추경예산에는 올라와있어요.
전년도에 96억이 추경이 더 발생을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해서 2013년도에 433억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묵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 이후에 37억을 상환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상환을 해도 될 것을 아직까지도 묵혀 있고요.
저희가 3월인가 1회 추경했죠? 그때도 상환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 37억 상환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96억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작년에 상환을 안했어요. 작년에는 또, 작년에 또 43억밖에 상환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2012년도에.
그런데 작년에는 상환을 또 안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근 100억, 96억이 더 늘어났고, 아까 이 자료에 보면 24%가 더 늘어났는데도 상환을 안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7억하고 17억, 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7억하고 30억, 37억이 상환예정이 있다고 추경예산에는 올라와있어요.
전년도에 96억이 추경이 더 발생을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해서 2013년도에 433억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묵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 이후에 37억을 상환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상환을 해도 될 것을 아직까지도 묵혀 있고요.
저희가 3월인가 1회 추경했죠? 그때도 상환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 37억 상환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전년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상환을 안 하고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그 사항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예산계에서 이것을 편성을 해서 얼른 갚아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채권이, 200억을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할 때 200억 채권 발행했죠? 이게 이율이 3.5%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갚지 않았다는 얘기고, 올해도 지금 계획은 37억만 갚는다는 말씀이에요.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런데 올해도 갚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복합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보면 예산 편성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의 운용은 적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에 37억만 갚지 마시고 최종분기인 10월까지 과장님께서 예산집행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주변 여건이나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가능한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불용액이 많다.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어 있다. 지적사항이 계속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 없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세요. 하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라 제가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다음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리추경 전에 지금 또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집행 상환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웬만하면 채무를 많이 갚고는 있어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많이 상환을 하고는 있지만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제가 너무 질책을 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자료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환급대상 사업에 적극적인 발굴로 인해서 영동세무서로부터 13억6,800인가 환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재무과 직원하고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열악한 여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옥천군 건전재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발굴하고 재정확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도 갚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복합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보면 예산 편성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의 운용은 적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에 37억만 갚지 마시고 최종분기인 10월까지 과장님께서 예산집행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주변 여건이나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가능한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불용액이 많다.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어 있다. 지적사항이 계속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 없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세요. 하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라 제가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다음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리추경 전에 지금 또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집행 상환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웬만하면 채무를 많이 갚고는 있어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많이 상환을 하고는 있지만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제가 너무 질책을 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자료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환급대상 사업에 적극적인 발굴로 인해서 영동세무서로부터 13억6,800인가 환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재무과 직원하고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열악한 여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옥천군 건전재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발굴하고 재정확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실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서 부채상환을 후순위로 미루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느슨하고 좀 마이너스통장 당겨서 쓰는 것처럼 집행부가 그런 생각이 팽배해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서 부채상환을 후순위로 미루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느슨하고 좀 마이너스통장 당겨서 쓰는 것처럼 집행부가 그런 생각이 팽배해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양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분양한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그 업체에서 받는 것도 똑같이, 정부 우리가 기채받은 이자하고 똑같이 3.5%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받는 금액가지고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갚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은 사실상은 우리가 업체로부터 3.5%에 대한 이율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양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분양한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그 업체에서 받는 것도 똑같이, 정부 우리가 기채받은 이자하고 똑같이 3.5%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받는 금액가지고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갚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은 사실상은 우리가 업체로부터 3.5%에 대한 이율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효과와 추진실적이 중요한데 국‧도비 보조금은 가급적 많이 집행하고 반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 보면 몇 년 전에 봐도 30억이 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도 28억이나 되는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국‧도비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군비가 일정부분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상 그 사업이 정해진 사업만 완료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사를 짓는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입찰차액이라든지 만약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기는 어렵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남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사를 짓는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입찰차액이라든지 만약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기는 어렵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남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임만재 위원 국‧도비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 십 가지인데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좀 못했거나 아니면 상황변화 같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온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혀 없다고는 못합니다. 조금씩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입찰을 하다보면 좀 남을 수도고 있고 아니면 그냥 입찰이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해도 조금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라도 해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입찰을 하다보면 좀 남을 수도고 있고 아니면 그냥 입찰이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해도 조금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라도 해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국‧도비보조금에 이어서 이월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 이월비 같은 경우도 특별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그런 경우에는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12월에 이렇게 동절기 되면 예를 들어서 날씨가 기온이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것은 국‧도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것은 국‧도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임만재 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때그때 지출해야지, 이렇게 그때 지출되지 않고 이월된다든지 미뤄진다든지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하지 않고 소홀히 한 그런 결과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좀 봐주십시오. 7쪽을 봐주십시오.
7쪽에 보면 세출부분에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수입대체경비 이월금이 35억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이월금이 증가했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좀 늘어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업무능력도 탁월한 이런 분야의 능력을 요구하고, 또 그 직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해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좀 개선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7쪽에 보면 세출부분에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수입대체경비 이월금이 35억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이월금이 증가했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좀 늘어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업무능력도 탁월한 이런 분야의 능력을 요구하고, 또 그 직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해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좀 개선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잔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관리부서에도 사전에 미리미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19쪽 좀 봐주십시오. 그 특별회계에서 예산은 편성은 되어있는데 이것이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사용하지 않은 그런 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이나 기관시설 생활안전 같은 경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특별회계는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다른 특별회계로 통합 내지는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구태의연한 관행 예산의 전형적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생각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19쪽 좀 봐주십시오. 그 특별회계에서 예산은 편성은 되어있는데 이것이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사용하지 않은 그런 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이나 기관시설 생활안전 같은 경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특별회계는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다른 특별회계로 통합 내지는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구태의연한 관행 예산의 전형적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생각 좀 밝혀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영 여기서 언급을 했듯이 장기통합 특별회계 설치하고서 미집행 되고 한 것은 저희들이 관련 실과,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되어있는 관련실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특정연도 한해에만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나 어떤 환경변화가 있어서 이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3년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은 어떤 관행예산에 길들여져 있어서 구태의연하고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고쳐야 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21쪽 좀 봐주십시오. 예산과다 편성 관련해서요. 각 실과에서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실제 집행한 것은 정말로 50%도 안 되고 39%정도 되고 미집행이 61.5%나 됩니다.
이것은 2015년도 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편성할 때에,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잘못편성해서 그런 건지, 관행도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시정할 건지?
이것은 2015년도 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편성할 때에,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잘못편성해서 그런 건지, 관행도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시정할 건지?
○재무과장 이상영 지금 실과별로 이 전 실과가 거의 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실과에서 일어난 사항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실과에서 일어난 사항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도 주민복지과나 자치행정과나 경제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그래도 좀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데 20%도 안 되고 20%대,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어느 예산 같은 경우는 아예 0.5%만 이렇게 집행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7쪽 좀 봐주십시오.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의 소홀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은 6,500만원을 정도를 해 놓았는데 실제 집행액은 54만4천원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0.8%인데 그 밑에 도비하고 군비를 합산하면 6,500이 아니라 7,500이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률로 따지면 오히려 0.8도 안되고 0. 7%로 더 줄어듭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집행내용이, 환경이 변한 건지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든 예산편성 담당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의 소홀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은 6,500만원을 정도를 해 놓았는데 실제 집행액은 54만4천원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0.8%인데 그 밑에 도비하고 군비를 합산하면 6,500이 아니라 7,500이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률로 따지면 오히려 0.8도 안되고 0. 7%로 더 줄어듭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집행내용이, 환경이 변한 건지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든 예산편성 담당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임만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내에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에 이런 부분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국‧도비가. 추경에 성립 전에 내려오면 그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해로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본예산에 서가지고 제때 집행이 되면 가능합니다. 거의 가능한데 그런데 추경예산에, 국‧도비가 대개 추경예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 사업이 포함된 사업은 이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국‧도비가. 추경에 성립 전에 내려오면 그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해로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본예산에 서가지고 제때 집행이 되면 가능합니다. 거의 가능한데 그런데 추경예산에, 국‧도비가 대개 추경예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 사업이 포함된 사업은 이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에서 지적했던 각 실‧과‧소의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집행부내 보편화 되어 있고, 관행화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의들의 어떤 지원금이 나가면 연초부터 말까지 100%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일반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00%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집행률이 높은 거고, 다른 실과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00%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집행률이 높은 거고, 다른 실과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31쪽 봐주세요.
과별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집행액이 전무한데 왜 이런 편성이 되는지요? 재무과장님?
예산편성이나 실‧과‧소에서 일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반복됨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밖의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한심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과별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집행액이 전무한데 왜 이런 편성이 되는지요? 재무과장님?
예산편성이나 실‧과‧소에서 일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반복됨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밖의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한심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글쎄 불용액 각 실과별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불용,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불용액 발생원인 중에 한번 이월 갔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나 환경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 또 이월되어가지고 이건 뭐,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불용액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편성팀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걸러주든지 그래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두 번 또 이월되어가지고 이건 뭐,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불용액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편성팀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걸러주든지 그래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검토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임만재 위원 오늘 이 자리를 면피하기 위해서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이라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지, 다음부터는 예산결산 심사에 있어서 하루 종일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럴 게 아니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럴 게 아니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하나 재무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세입결산 세입‧세출결산서하고 부속서류 줬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승인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을 보면 이 돈이 잘 쓰였나 잘 안 쓰였는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지금 임만재 위원님이 됐든 유재숙 위원이 됐든, 질의하는 것은 교육 중에 강사가 얘기한 내용과 이 결산보고서를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을 보고 물어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 2개 주고 야, 검토해봐라, 맞게 잘 썼나, 안 썼나, 검토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물을게요, 제가.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 2개 주고 야, 검토해봐라, 맞게 잘 썼나, 안 썼나, 검토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물을게요, 제가.
○재무과장 이상영 글쎄, 세입‧세출결산서는 사실상 전문가들이 거의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쭉 추진해놓은 사항을 전문가,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문병관 위원 아니, 이것 보고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에요. 그리고 이 총괄적으로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 지정한 것 대표의원, 의원님 한분 끼시고 의원님, 전직 공무원 꼈습니다. 이것 지정은 조례에 보니까 의장님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추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추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
그런데 이것보고는 우리가 승인해달라는 거야. 보니까 답답해요, 저도 보다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이것 다 보셨죠?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 몰라도 보기는 봐야 되니까!
실과에 보면 연구개발 사용내역이 뭐냐, 내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과마다 연구개발이 많아, 도대체 무슨 연구개발을 한 것이냐, 저로서는 그 전에 의원을 역임 안했기 때문에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전부다 갖다가 일일이 각 실과별로 물어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가지고 올라와보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나 받아봤어요. 제가 이것을.
받아봤더니 연구비라고 했던 게 묘목축제 평가용역, 지용제 평가용역,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용역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이것 지정한 것 대표의원, 의원님 한분 끼시고 의원님, 전직 공무원 꼈습니다. 이것 지정은 조례에 보니까 의장님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추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추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
그런데 이것보고는 우리가 승인해달라는 거야. 보니까 답답해요, 저도 보다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이것 다 보셨죠?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 몰라도 보기는 봐야 되니까!
실과에 보면 연구개발 사용내역이 뭐냐, 내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과마다 연구개발이 많아, 도대체 무슨 연구개발을 한 것이냐, 저로서는 그 전에 의원을 역임 안했기 때문에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전부다 갖다가 일일이 각 실과별로 물어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가지고 올라와보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나 받아봤어요. 제가 이것을.
받아봤더니 연구비라고 했던 게 묘목축제 평가용역, 지용제 평가용역,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용역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위원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타 과에서 갖다 쓴 거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 세우면 안 되죠.
각과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POOL예산이다, 그러면 각 과 예산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POOL예산이면 한 군데에 세워놓고 한 군데에서 다 갖다 빼다 쓰면 되지, 무엇 때문에 각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의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각과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POOL예산이다, 그러면 각 과 예산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POOL예산이면 한 군데에 세워놓고 한 군데에서 다 갖다 빼다 쓰면 되지, 무엇 때문에 각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의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영 POOL예산 그렇게 세워놓은 것은 본래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실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POOL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이런 것 하다보면 갑자기 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추경이 됐든 편성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것을 용역을 하려면 POOL예산에다 세워놓아서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과장님 각 과에도 또, 용역비가 없으면 모를까, 있어 다, 다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 과에서 아예 더 세우면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상영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어떤 공모사업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세워놓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여기서도 임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불용액이 생긴다고 예산안하고, 주는 돈은 쓰지도 못하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물론 하다보면 어떻게 딱 플러스, 마이너스해가지고 제로가 나오게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월금도 생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보기에 부당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위원들이 도대체 결산승인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각 과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썼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위원들이 알기 좋게 쓴 내역을 설명서를 작성해가지고 각 과별로 전부 주세요.
각 과별로 이 돈을 어떻게 썼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어도 우리 한글만 알면 우리 지금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보면 모를까, 볼 의사만 있다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월금도 생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보기에 부당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위원들이 도대체 결산승인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각 과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썼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위원들이 알기 좋게 쓴 내역을 설명서를 작성해가지고 각 과별로 전부 주세요.
각 과별로 이 돈을 어떻게 썼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어도 우리 한글만 알면 우리 지금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보면 모를까, 볼 의사만 있다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글쎄요, 그 결산서 관계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다 똑같은 이런 사항 같은데요. 그 관계는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아까 결산서는 저희들이 아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도 군에서 그동안에 경리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본 그런 분들은 위촉을 해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한 겁니다. 사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여기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아까 결산서는 저희들이 아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도 군에서 그동안에 경리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본 그런 분들은 위촉을 해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한 겁니다. 사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여기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전문지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김규원 의원님이 회계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고, 송병우씨도 공무원이고 유동창씨도 공무원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분야의 특별한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달랑 이것 하나 놓고서 지금 위원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묻고 있어요, 그렇죠?
이 돈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잘 됐는지, 안됐는지, 전에 우리는 위원도 안했고, 이 예산결산,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울 때 승인해준 위원들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여기 들어온 분 중에는 안효익 위원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각 과별로 어떻게 제대로 썼는가, 설명서를 제대로 붙여보면 예산세울 때 추경예산 들어온 것은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설명서를 붙여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형식으로다가 이것은 뭐 전국어디를 가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옥천군이 그것을 잘 해서 과별로 위원들이 알기 좋게 해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분야의 특별한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달랑 이것 하나 놓고서 지금 위원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묻고 있어요, 그렇죠?
이 돈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잘 됐는지, 안됐는지, 전에 우리는 위원도 안했고, 이 예산결산,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울 때 승인해준 위원들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여기 들어온 분 중에는 안효익 위원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각 과별로 어떻게 제대로 썼는가, 설명서를 제대로 붙여보면 예산세울 때 추경예산 들어온 것은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설명서를 붙여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형식으로다가 이것은 뭐 전국어디를 가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옥천군이 그것을 잘 해서 과별로 위원들이 알기 좋게 해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상영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결산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접해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과장님이 자꾸 처음 접해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뭐 물어봤자 좋은 대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대한 것은 있지만 설명서가 내가 볼 때 그렇게 각 과별로 온다면 물론 거기에 몇십만원 쓴 것까지 전부 다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큰 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썼다, 이것을 전부 다 내가 가져다 보려도, 보십시오. 내가 의문가는 것만 여기 띠지를 붙여놓고서 과별로 갖다 보려고 그랬어요. 의심 가는 것만.
이것만 보려고 해도 이것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결산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뭐 초능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능력으로 하려니까 가져와봐라, 가져와보면 뭐합니까? 볼 수가 없는데 전부 다, 어느 천 년에 볼 겁니까?
지금 총괄적인 것은 이것 가지고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냐 이월된 게 잘됐느냐 안됐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실제 위원들이 봐야 될 것은 이게 아니고 각 실과의 개발비가 사용됐으면 이게 적절히 쓰였는가, 용도에 맞게 쓰였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감시해야 됩니다. 위원은, 그렇죠?
수박겉핥기입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돈이 거기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됐는가 안 됐는가를 감시하고 최종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 위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임무를 할 수 없어요. 이 체제에서는 지금.
뒤에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의견 개진할 분 있으면 개진해보세요, 한번. 제 얘기가 틀렸는지!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대한 것은 있지만 설명서가 내가 볼 때 그렇게 각 과별로 온다면 물론 거기에 몇십만원 쓴 것까지 전부 다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큰 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썼다, 이것을 전부 다 내가 가져다 보려도, 보십시오. 내가 의문가는 것만 여기 띠지를 붙여놓고서 과별로 갖다 보려고 그랬어요. 의심 가는 것만.
이것만 보려고 해도 이것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결산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뭐 초능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능력으로 하려니까 가져와봐라, 가져와보면 뭐합니까? 볼 수가 없는데 전부 다, 어느 천 년에 볼 겁니까?
지금 총괄적인 것은 이것 가지고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냐 이월된 게 잘됐느냐 안됐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실제 위원들이 봐야 될 것은 이게 아니고 각 실과의 개발비가 사용됐으면 이게 적절히 쓰였는가, 용도에 맞게 쓰였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감시해야 됩니다. 위원은, 그렇죠?
수박겉핥기입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돈이 거기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됐는가 안 됐는가를 감시하고 최종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 위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임무를 할 수 없어요. 이 체제에서는 지금.
뒤에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의견 개진할 분 있으면 개진해보세요, 한번. 제 얘기가 틀렸는지!
○재무과장 이상영 그런 관계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이런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관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재무과장 이상영 결산서류가 너무 많아요.
○문병관 위원 결산에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는 보고 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글쎄요. 그런데 양이 세세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렵더라도 각 과별로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가, 다음 연도부터는 좀 설명서를 하나씩 첨부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1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1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까지 문병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도 뭐 이 책을 봐가지고, 결산 봐가지고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조금 아까 임만재 위원께서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별로 과다편성을 해서 계획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추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 임만재 위원께서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별로 과다편성을 해서 계획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추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최연호 위원 이것 되는데 다음 예산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책임감 있게 책임을 가지고 예산평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자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신경 써서 아주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꼭 좀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자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신경 써서 아주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꼭 좀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지금 2013년도 검사의견서를 보면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꼭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을이 지적하는 게 똑같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과다나 불용액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측이 우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죠?
여기서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꼭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을이 지적하는 게 똑같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과다나 불용액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측이 우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죠?
○재무과장 이상영 …….
○안효익 위원 인정안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각 과에서 어쨌든 사업을 예측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의 변경, 축소라든지 취소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수립단계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보완을 했으면 과다 계상을 안 하는데 과다계상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집행이 잔액이 발생된 순수하게 나오는 것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또 한 가지 수립단계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보완을 했으면 과다 계상을 안 하는데 과다계상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집행이 잔액이 발생된 순수하게 나오는 것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유발생은 타당성 검토와 재발방지가 매년 결산단계에서 이루어져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내년가면 똑같이 이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 운용, 이게 예산 수립 단계를 떠나서 운용에서는 효율성의 저하가 생길 것을 방지를 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 계획수립을 편성단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집행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초래한다는 심각성을 담당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연찬교육,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연찬교육,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 연찬교육 맨날 해봤자 똑같이 되잖아요.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뭐 방법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그 관계는 당장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고민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고민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모든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시점, 수립이나 편성되기 전에부터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첫 번째,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려면. 두 번째 예산운용을 책임성 있게 담당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어떤 직원들의 연찬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관리소홀, 이런 문제에 직원들이 패널티가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어떤 직원들의 연찬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관리소홀, 이런 문제에 직원들이 패널티가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영 …….
○안효익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이상영 글쎄 그것은 고의적으로….
○안효익 위원 아니, 뭐 과장님이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의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거기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담당공무원에 패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결산감사 보고서를 봐서 예산삭감을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을 저희가 지금 3명을 위촉해서 하는데 회계사나 공인중개사, 이 실질적인 비용을 저희가 조례든 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내년도 결산에는 이번 2013 결산처럼 허술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담당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담당공무원에 패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결산감사 보고서를 봐서 예산삭감을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을 저희가 지금 3명을 위촉해서 하는데 회계사나 공인중개사, 이 실질적인 비용을 저희가 조례든 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내년도 결산에는 이번 2013 결산처럼 허술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담당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임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내년부터는 이 결산검사 위원을 공무원출신도 물론 업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듣기로는 송병우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근무한 전력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규원 전 의원님이나, 유동창 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예산분야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위원님께서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분들이 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의회 내에서 좀 더 인원수를 3명보다도 5명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공직사회 내부인원보다는 바깥의 민간인원으로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다짐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편성은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한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수단들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연계되어있는지 정책목표의 계층구조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편성해야지, 그것이 일목요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관행이나 아니면 주먹구구나 아니면 선심의 행정의 여지가 싹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심사나 아니면 결산심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볼 것을 미리 공개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 연계해두시고 각 실‧과‧소에서 잘 알려서 착오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규원 전 의원님이나, 유동창 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예산분야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위원님께서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분들이 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의회 내에서 좀 더 인원수를 3명보다도 5명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공직사회 내부인원보다는 바깥의 민간인원으로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다짐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편성은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한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수단들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연계되어있는지 정책목표의 계층구조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편성해야지, 그것이 일목요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관행이나 아니면 주먹구구나 아니면 선심의 행정의 여지가 싹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심사나 아니면 결산심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볼 것을 미리 공개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 연계해두시고 각 실‧과‧소에서 잘 알려서 착오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옥천군 조례에.
그런데 여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한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있는 과장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한은 의회의 위원장님에게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는 의장님한테 건의해야,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게 잘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위원장님은 당적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잘 건의해서 다음번에는 옥천군에 회계사도 없더라도 꼭 세무사라도 들어가서 위원으로 해가지고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이것을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옥천군 조례에.
그런데 여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한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있는 과장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한은 의회의 위원장님에게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는 의장님한테 건의해야,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게 잘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위원장님은 당적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잘 건의해서 다음번에는 옥천군에 회계사도 없더라도 꼭 세무사라도 들어가서 위원으로 해가지고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이것을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