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13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 2.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3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옥천군수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실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약사업 관리체계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공약사업의 추진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 군정소식지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군정소식지의 제호 및 발행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 군정소식지 편집의 질을 높이고 불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까지 주민투고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대상 3부문을 1부문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 개발, 문화, 윤리 3부문을 일반부문 1부문을 통합하고, 안 제2조 제2호에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옥천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상하고자 특별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에 일반부문과 특별부문 수상대상자의 수상자격에 주민등록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과의 법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3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옥천군수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실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약사업 관리체계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공약사업의 추진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 군정소식지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군정소식지의 제호 및 발행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 군정소식지 편집의 질을 높이고 불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까지 주민투고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대상 3부문을 1부문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 개발, 문화, 윤리 3부문을 일반부문 1부문을 통합하고, 안 제2조 제2호에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옥천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상하고자 특별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에 일반부문과 특별부문 수상대상자의 수상자격에 주민등록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과의 법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0월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입장을 밝히면서 금번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옥천군의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국민주권주의 출발점인 가치의 평등이 지나치게 완화된 내용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그러한 결정은 이론적 토대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토대와 함께 판단되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앙정부 우위와 수도권 과밀화가 뚜렷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제도의 장착과 인구수 등의 단순한 계량적 자료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국민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결과라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대표성은 현재적 가치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과 같은 미래적 가치가 함께 반영되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1차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의 실현을 중앙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가장 현실적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선거구 제도의 개편 논의 시 정치권에서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 등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정치권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 스스로도 투자유치 등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통하여 자립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2014년 11월13일
옥천군의회의원 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0월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입장을 밝히면서 금번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옥천군의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국민주권주의 출발점인 가치의 평등이 지나치게 완화된 내용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그러한 결정은 이론적 토대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토대와 함께 판단되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앙정부 우위와 수도권 과밀화가 뚜렷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제도의 장착과 인구수 등의 단순한 계량적 자료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국민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결과라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대표성은 현재적 가치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과 같은 미래적 가치가 함께 반영되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1차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의 실현을 중앙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가장 현실적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선거구 제도의 개편 논의 시 정치권에서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 등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정치권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 스스로도 투자유치 등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통하여 자립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2014년 11월13일
옥천군의회의원 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