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8일 (금) 10시01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실·과·소 읍면 별 감사목록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별지로 배부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셔서 12월1일까지 본 위원회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확하게 명료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종합민원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실·과·소 읍면 별 감사목록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별지로 배부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셔서 12월1일까지 본 위원회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확하게 명료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종합민원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8일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8일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이문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황영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종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승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2012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은 지적재조사 사업 공모에 옥천읍 가풍1, 2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억6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추진완료 단계에 있으며, 또한 2014년도에도 옥천읍 원각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400만원을 확보, 현재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인구유입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전입세대 장려금 376건에 7,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두 번째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한 홍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2013년 11월7일 도로명주소 시행 집중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노면에 도로명 표기 84개소 도색표기와 자율형 건물번호판 주요건물 및 위치에 20개소 설치, 또한 관내 2만875호 전 가구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홍보 안내원을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는 업무추진 시 사전 절차 이행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3쪽 중간부분 지적사항 22번 종합민원과 소관 공인중개사무소 불법행위 지도감독은 매년 정기별로,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부동산거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 2013년도분 지적사항 18번째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철저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위치정보와 시행성 확보를 위해 각종 도로명주소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회는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외 7개의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회 명단은 6쪽부터 11쪽까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5번 CCTV 설치현황은 군청민원실 외 3개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보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은 2013년도에는 소유권에 관한 국가소송으로 총 5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다음은 14쪽 2014년도는 총 3건 중 소유권에 관한 국가소송 2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 1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은 33종으로 세부사항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9번 각종 사업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건으로 3,552만원이며, 2014년도에도 동일 업체에 3,530만2천원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음은 17쪽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교체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솔리드ENG와 각각 계약했습니다.
2013년은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은 ㈜듀플래스와 가풍1,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한지적공사 옥천군지사와, 도로명주소 유지‧보수 용역은 옥천소재 건설공사와, 18쪽 상단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주)솔리드ENG와 각각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용역사업은 도로명주소 유지‧보수 용역은 옥천 소재 건설공사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주)솔리드ENG와 각각 계약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11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과 12번 각종 사업 하자 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종합민원과 소관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토지거래 관리 과태료 등 8건에 체납액은 5,446만8천원이며, 체납사유는 폐업, 부도, 무재산, 납세태만 등이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촉구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징수실적 및 결손현황입니다. 2012년 징수액은 개발부담금 1건에 1,650만9천원, 2013년은 개발부담금 외 3종에 2,192만3천원, 2014년 징수액은 개발부담금 외 1종에 2,042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간의 결손처분내역은 없습니다.
20쪽 하단 14번 세출예산사업별 전액불용액 현황은 2012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은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신고자가 없는 관계로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삭감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지적전산도면 출력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 등 3건에 640만원, 2013년도는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 등 3건에 736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2014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부 16번 국·도비 반환 내역과 17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채용 및 전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쪽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된 현황부터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은 2011년, 2012년, 2014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32억3,000만원으로 자체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부 27번 육영수 여사 탄신 및 추모제 관련 행사내역과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1년은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중개행위 고발 1건과 중개사무소 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 부적정 등 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 2012년도, 2013년도는 각각 5회 점검을 실시, 공제증서 미가입한 2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14년도 총 7회 점검을 실시, 부동산 거래해태신고 등 과태료 처분 3건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수임한 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2012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은 지적재조사 사업 공모에 옥천읍 가풍1, 2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억6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추진완료 단계에 있으며, 또한 2014년도에도 옥천읍 원각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400만원을 확보, 현재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인구유입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전입세대 장려금 376건에 7,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두 번째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한 홍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2013년 11월7일 도로명주소 시행 집중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노면에 도로명 표기 84개소 도색표기와 자율형 건물번호판 주요건물 및 위치에 20개소 설치, 또한 관내 2만875호 전 가구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홍보 안내원을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는 업무추진 시 사전 절차 이행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3쪽 중간부분 지적사항 22번 종합민원과 소관 공인중개사무소 불법행위 지도감독은 매년 정기별로,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부동산거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 2013년도분 지적사항 18번째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철저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위치정보와 시행성 확보를 위해 각종 도로명주소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회는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외 7개의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회 명단은 6쪽부터 11쪽까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5번 CCTV 설치현황은 군청민원실 외 3개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보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은 2013년도에는 소유권에 관한 국가소송으로 총 5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다음은 14쪽 2014년도는 총 3건 중 소유권에 관한 국가소송 2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 1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은 33종으로 세부사항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9번 각종 사업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건으로 3,552만원이며, 2014년도에도 동일 업체에 3,530만2천원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음은 17쪽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교체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솔리드ENG와 각각 계약했습니다.
2013년은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은 ㈜듀플래스와 가풍1,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한지적공사 옥천군지사와, 도로명주소 유지‧보수 용역은 옥천소재 건설공사와, 18쪽 상단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주)솔리드ENG와 각각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용역사업은 도로명주소 유지‧보수 용역은 옥천 소재 건설공사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주)솔리드ENG와 각각 계약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11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과 12번 각종 사업 하자 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종합민원과 소관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토지거래 관리 과태료 등 8건에 체납액은 5,446만8천원이며, 체납사유는 폐업, 부도, 무재산, 납세태만 등이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촉구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징수실적 및 결손현황입니다. 2012년 징수액은 개발부담금 1건에 1,650만9천원, 2013년은 개발부담금 외 3종에 2,192만3천원, 2014년 징수액은 개발부담금 외 1종에 2,042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간의 결손처분내역은 없습니다.
20쪽 하단 14번 세출예산사업별 전액불용액 현황은 2012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은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신고자가 없는 관계로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삭감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지적전산도면 출력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 등 3건에 640만원, 2013년도는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 등 3건에 736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2014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부 16번 국·도비 반환 내역과 17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채용 및 전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쪽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된 현황부터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은 2011년, 2012년, 2014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32억3,000만원으로 자체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부 27번 육영수 여사 탄신 및 추모제 관련 행사내역과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1년은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중개행위 고발 1건과 중개사무소 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 부적정 등 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 2012년도, 2013년도는 각각 5회 점검을 실시, 공제증서 미가입한 2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14년도 총 7회 점검을 실시, 부동산 거래해태신고 등 과태료 처분 3건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수임한 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문의하는 선에서 마칠까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문의하는 선에서 마칠까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고맙습니다.
○문병관 위원 4쪽입니다. 과장님.
체납자 4쪽하고 19쪽 관련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열심히 독려도 하고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체납액을 줄이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과태료 체납자에게 직장 봉금 압류 예고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신경 써서 실제 압류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자 4쪽하고 19쪽 관련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열심히 독려도 하고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체납액을 줄이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과태료 체납자에게 직장 봉금 압류 예고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신경 써서 실제 압류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 다음 12쪽입니다.
큰 지적이라기보다는 12쪽, 14쪽입니다. 소송 추진사항에 보면 1번 소송결과 항소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 1심에서 누가 승소를 했고, 패소를 했는지 해줘야지만 누가 항소를 했는데 기각했구나, 그래서 확정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심에서 원고 승이면 ‘원고 승’ 했으면 소송결과에 항소기각 됐으면 옥천군이 가서 확정 되었구나, 알 수 있게끔 누구나 봐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또 14쪽에 가도 3번에 이것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2심 진행 중이면 누가 항소를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원고가 했는지 피고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고란에 1심 결과를 써주든지, 아니면 소송결과에 1심 누가 이겼는데 항소진행 중이라는 것을 써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큰 지적이라기보다는 12쪽, 14쪽입니다. 소송 추진사항에 보면 1번 소송결과 항소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 1심에서 누가 승소를 했고, 패소를 했는지 해줘야지만 누가 항소를 했는데 기각했구나, 그래서 확정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심에서 원고 승이면 ‘원고 승’ 했으면 소송결과에 항소기각 됐으면 옥천군이 가서 확정 되었구나, 알 수 있게끔 누구나 봐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또 14쪽에 가도 3번에 이것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2심 진행 중이면 누가 항소를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원고가 했는지 피고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고란에 1심 결과를 써주든지, 아니면 소송결과에 1심 누가 이겼는데 항소진행 중이라는 것을 써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저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임만재 위원 도로명주소가 기존에 수 십 년 동안 해오던 관행에서 행정청에서도 일하기 불편하고, 우체국이나 기타 택배회사 이런 데에서도 일하기 불편하다가 상당히 일하기가 편해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새로 바뀌면서부터 각종 문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는 병행해서 쓰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기존에 어떤 일들을 새로운 문제를 야기되는 것이 각종 네비게이션들이 기존의 구 주소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도로명주소와는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홍보, 계도,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과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는지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새로 바뀌면서부터 각종 문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는 병행해서 쓰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기존에 어떤 일들을 새로운 문제를 야기되는 것이 각종 네비게이션들이 기존의 구 주소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도로명주소와는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홍보, 계도,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과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는지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지금 도로명주소,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은 세세한 것은 못하고, 군에서 하는 일은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그 안내시설물 설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내시설물이 관내에 1,127개가 있는데, 안내시설물 관리하고, 또 홍보는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에 가가호호에 홍보물 배부했고, 여러 가지 가두행진도 했고, 그런 쪽으로 아직은 치중하고 있고,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옥천군 관내에 도로명주소 사용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물어보니까 한 60%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내시설물이 관내에 1,127개가 있는데, 안내시설물 관리하고, 또 홍보는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에 가가호호에 홍보물 배부했고, 여러 가지 가두행진도 했고, 그런 쪽으로 아직은 치중하고 있고,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옥천군 관내에 도로명주소 사용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물어보니까 한 60%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경찰청서든 소방서든 도로명주소하고 굉장히 밀접한 공공기관인데요. 그래도 공공기관 중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에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좀 알리고,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주민들이 119의 필요성을 느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가 현재 관내에는 저런 청산 같은 산골짜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많으면 10분 이내에는 거의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비게이션이 옛날 구주소를 가리키고 해서 목적지 근처에 와서 한 시간 이상씩 헤매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도 직접 목격했고, 그런 경우에 응급환자들 같은 경우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한 시간이 지체되고 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용으로 작용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웃 유관 행정기관과 관련기관과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컨대 주민들이 119의 필요성을 느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가 현재 관내에는 저런 청산 같은 산골짜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많으면 10분 이내에는 거의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비게이션이 옛날 구주소를 가리키고 해서 목적지 근처에 와서 한 시간 이상씩 헤매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도 직접 목격했고, 그런 경우에 응급환자들 같은 경우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한 시간이 지체되고 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용으로 작용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웃 유관 행정기관과 관련기관과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그래서 소방서도 저희들이 교육시켰고 안내서도 갖다 줬고, 유관기관에 철저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각 읍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 계도를 통해서 인지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다시 바꿔주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그래서 읍면에는 이장회의 때 담당직원하고 담당팀장들이 가서 순회하면서 교육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완사항 같은 것 신고도 해 달라, 보완도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 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지나야 좀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주소가 사실은 받는 자에 의미가 있는 거지, 본인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달자,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기타 뭐 여러 가지 수신할 수 있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지, 본인은 자기 주소만 알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보완사항 같은 것 신고도 해 달라, 보완도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 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지나야 좀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주소가 사실은 받는 자에 의미가 있는 거지, 본인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달자,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기타 뭐 여러 가지 수신할 수 있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지, 본인은 자기 주소만 알면 되니까.
○임만재 위원 예,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그리고 무슨 종친회니, 동호회나 이런 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정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입니다. 아까 임만재 위원께서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도로명주소가 안내판이나 모든 표지판 이런 것은 다 설치가 됐죠? 완료가 됐죠?
이제 도로명주소가 안내판이나 모든 표지판 이런 것은 다 설치가 됐죠? 완료가 됐죠?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일단 설치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안내판이 제대로 있나, 제 위치에 있나 점검하고 보수하고, 또 추가로 설치할 데가 있나 그것도 확인해서 계속해서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점검 다하고 완료는 다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도로명주소가 인식이 되었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지금 홍보는 다 했다고 봅니다. 전화기에 스티커도 자기 주소 알 수 있도록, 전화기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스티커도 가가호호 2만875호인가, 그렇게 가가호호에 개별발송도 다 했습니다.
거의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옛날 주소로 자꾸 보내서 그렇지, 이제 본인들은 자기 집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 주소는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옛날 주소로 자꾸 보내서 그렇지, 이제 본인들은 자기 집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 주소는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연호 위원 아직도 주민들 보면 인식이 그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한 50% 정도나 알까, 그런 상황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방송도 중앙방송에도 하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최연호 위원 시기가 지나고 자꾸 하면 인식이 되기는 되겠지만 조기에 주민들에게 인식되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종합민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이것 유사한 위원회가 좀 있어요, 몇 개가.
통폐합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통폐합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유사한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공정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유사한 거라고 해서 합쳐서 하고 나머지는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합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개별사항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공정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유사한 거라고 해서 합쳐서 하고 나머지는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합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개별사항입니다.
○최연호 위원 지적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지적은 재조사 위원하고 경계결정 이것은 다 다른 사항입니다.
○최연호 위원 완전히 다른 사항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연호 위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이것도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수사항이고, 특별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특례법에.
○최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최연호 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 위원 특정인은 3개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실명 거론치 않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그게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무에 그 특수 분야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분야는 그래도….
○최연호 위원 3개 분과위원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이분을….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그런 경우도 있고, 특수한 사항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2년마다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가려서 재위촉,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가려서 재위촉,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6개 위원회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종합민원과 소관사항 감사목록 제1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종합민원과 소관사항 감사목록 제1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하는데 자체적으로 지도단속해가지고 특별하게 단속한 실적은 거의 없죠?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하는데 자체적으로 지도단속해가지고 특별하게 단속한 실적은 거의 없죠?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거의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하기도 힘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문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부동산컨설팅, 거기는 무허가 중개행위를 했다고 신고 들어오지 않는 한 가도 단속권한 없어요. 그렇죠?
현재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부동산컨설팅, 거기는 무허가 중개행위를 했다고 신고 들어오지 않는 한 가도 단속권한 없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법률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그냥 허가 난 데 중개업소 단속할 때 들러서 차 한 잔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면서 갔다 온 것도 예방효과는 많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도 해서 미연에 잘 돌아가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라도 옥천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8일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8일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다음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재순위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설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재창 환경농업팀장은 오늘 도에서 주관하는 농축산과 회의에 참석해서 이봉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박종명 원예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종철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식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류재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재설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재창 환경농업팀장은 오늘 도에서 주관하는 농축산과 회의에 참석해서 이봉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박종명 원예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종철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식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류재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농촌축제 지원 등 12건, 2012년도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15건, 2013년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등 11건, 2014년 맞춤형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2건 등 총 40건을 제출하여 69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013년도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한 저수지 및 제방에 대한 내진 설계는 완료 조치하였고, 소규모 영농인 지원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능동적 대책 마련, 옥천군 중장기 발전 방안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에 따른 채권추심 및 우리 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 귀농귀촌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농촌활력팀을 신설해서 귀농귀촌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인데요. 저희 과 소관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인원이 25명인데요. 30명으로 늘려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2대, 2014년도에는 15대를 설치지원해서 방범에 취약한 농촌마을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 중 현재 2건은 원고 패해서 종결하였고, 현재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 목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있는 농촌가로등 수선용 작업차가 2015년도 내년도 대체구입을 하여 원활한 가로등 수선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조성공사 등 18건, 2014년도는 사양리 세천정비공사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9번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정보완 및 컨설팅 용역 등 13건, 그 다음에 2014년도는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1건을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옥천군 농·특산물 축제평가용역 등 9건을 추진하였고, 2013년도는 옥천군 로컬푸드 기본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농업용 관정 지하수영향성 조사 용역 등 8건을 계약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2013년도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조성공사 등 5건의 설계 변경을 추진하였고, 다음 50쪽 12번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13번 각종 체납 현황은 현재 36건에 이것은 비공개 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0쪽 14번 세출예산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5건, 전액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삭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15건, 그 다음에 2014년도에 5건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16번 국·도비 반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시민 유치사업 등 9건에 4억143만3천원을 반환하였고, 2013년도는 농가도우미 지원 등 8건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17, 18, 19번은 해당이 없고요.
2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평마을 등 145건을 지원하였고요. 74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청산농업협동조합 등 81건에 28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82쪽 23번입니다. 직무관련 단체지원으로 해외출장사례는 2011년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함께 중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24번 각종기본계획 법규이행여부는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83쪽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 영농조합법인 등 3곳으로부터 2,861만8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고요.
다음은 84쪽 2013년에는 옥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등 5건으로 7,817만7천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85쪽에 2014년도에는 옥천농업 등 2건에 7,5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25번입니다.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재산 중 타용도 활용 및 미활용재산 현황은 옥천읍 금구리 230-20번지 외 9필지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임시주차장 및 경관 작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2011년도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2건으로 2015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농업인, 농민단체 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보조금 1,000만원 이상 받은 개인 보조사업자 지원 현황은 41건, 단체지원 현황은 65건으로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개인보조사업자 지원현황은 97건, 단체지원 현황은 74건, 총 171건에 105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음은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개인 보조사업자 지원 현황은 34건, 단체지원현황은 54건, 총 88건에 49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2번 친환경농자재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3종에 238건 9억15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186….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농촌축제 지원 등 12건, 2012년도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15건, 2013년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등 11건, 2014년 맞춤형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2건 등 총 40건을 제출하여 69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013년도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한 저수지 및 제방에 대한 내진 설계는 완료 조치하였고, 소규모 영농인 지원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능동적 대책 마련, 옥천군 중장기 발전 방안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에 따른 채권추심 및 우리 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 귀농귀촌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농촌활력팀을 신설해서 귀농귀촌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인데요. 저희 과 소관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인원이 25명인데요. 30명으로 늘려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2대, 2014년도에는 15대를 설치지원해서 방범에 취약한 농촌마을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 중 현재 2건은 원고 패해서 종결하였고, 현재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 목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있는 농촌가로등 수선용 작업차가 2015년도 내년도 대체구입을 하여 원활한 가로등 수선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조성공사 등 18건, 2014년도는 사양리 세천정비공사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9번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정보완 및 컨설팅 용역 등 13건, 그 다음에 2014년도는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1건을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옥천군 농·특산물 축제평가용역 등 9건을 추진하였고, 2013년도는 옥천군 로컬푸드 기본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농업용 관정 지하수영향성 조사 용역 등 8건을 계약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2013년도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조성공사 등 5건의 설계 변경을 추진하였고, 다음 50쪽 12번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13번 각종 체납 현황은 현재 36건에 이것은 비공개 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0쪽 14번 세출예산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5건, 전액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삭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15건, 그 다음에 2014년도에 5건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16번 국·도비 반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시민 유치사업 등 9건에 4억143만3천원을 반환하였고, 2013년도는 농가도우미 지원 등 8건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17, 18, 19번은 해당이 없고요.
2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평마을 등 145건을 지원하였고요. 74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청산농업협동조합 등 81건에 28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82쪽 23번입니다. 직무관련 단체지원으로 해외출장사례는 2011년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함께 중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24번 각종기본계획 법규이행여부는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83쪽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 영농조합법인 등 3곳으로부터 2,861만8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고요.
다음은 84쪽 2013년에는 옥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등 5건으로 7,817만7천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85쪽에 2014년도에는 옥천농업 등 2건에 7,5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25번입니다.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재산 중 타용도 활용 및 미활용재산 현황은 옥천읍 금구리 230-20번지 외 9필지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임시주차장 및 경관 작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2011년도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2건으로 2015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농업인, 농민단체 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보조금 1,000만원 이상 받은 개인 보조사업자 지원 현황은 41건, 단체지원 현황은 65건으로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개인보조사업자 지원현황은 97건, 단체지원 현황은 74건, 총 171건에 105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음은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개인 보조사업자 지원 현황은 34건, 단체지원현황은 54건, 총 88건에 49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2번 친환경농자재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3종에 238건 9억15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186….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숙 예.
○임만재 위원 잠시만요. 보고해 주실 때 지금 각 실·과장님은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왔기 때문에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 위원들 측에서는 찾기가, 예를 들어서 몇 십 페이지를 건너뛰면 이 속도만 해도 3, 4초, 5, 6초 이렇게 걸려요. 실·과장님들은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못 보니까 보고하실 때 건너뛰는 부분은,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보고하는 과장님은 미리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갭이 생겨서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과장님 저희가 목록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봐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워낙 자료가 많아 가지고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18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214건에 11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119건에 5억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축산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53건, 228쪽 2013년도에 49건, 36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다음은 232쪽 2014년도에는 30건에 15억8,600만원을 축산농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직판장 운영 현황과 감독현황입니다. 운영 현황과 감독현황은 내용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10일자로 임대료 추징분 및 2012년도 사용료를 추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5번 축협, 농협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에는 4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4건, 2014년도에는 5건, 총 13건에 22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6번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포장재 지원현황은 친환경 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 등 20건에 5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2013년도에는 인삼포장재 등 21건에 5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배포장재 등 21건에 6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규격출하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7번입니다. 농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4개소에 3억1,08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다음에는 249쪽에는 2013년에는 26개소에 3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254쪽 2014년도에는 26개소에 9월 말 기준해서 2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옥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8번 조사료 가공시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향수한우 TMR공장 영농조합법인에는 2011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옥천읍 삼청3길 26-7에 총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가공시설을 금년도 1월에 완공하고, 8월에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9번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한두레마을 1개소는 완료하였고요. 산수화 마을, 햇다래마을, 마석마을, 환산마을, 무봉‧팔음산 마을 6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10번 향수한우 판매타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2010년 준공을 했고요. 준공한 이래 친환경축산물 포장박스 지원 3건, 향수한우 육가공 시설 1건, 총 4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11번 로컬푸드 사업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로컬푸드 기본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3년도에 완료하였고요. 옥천푸드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3년도 11월20일자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금년도 5월16일자로 옥천푸드 유통센터를 준공하는 등 민선6기 조직개편에 의거 로컬푸드 전담팀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12번 비료 생산시설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펠릿시설 지원사업 1종에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3번 옥수수 종자개발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옥수수 종자개발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약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요. 혹시 열심히 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주시면 저희가 용기를 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214건에 11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119건에 5억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축산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53건, 228쪽 2013년도에 49건, 36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다음은 232쪽 2014년도에는 30건에 15억8,600만원을 축산농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직판장 운영 현황과 감독현황입니다. 운영 현황과 감독현황은 내용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10일자로 임대료 추징분 및 2012년도 사용료를 추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5번 축협, 농협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에는 4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4건, 2014년도에는 5건, 총 13건에 22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6번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포장재 지원현황은 친환경 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 등 20건에 5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2013년도에는 인삼포장재 등 21건에 5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배포장재 등 21건에 6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규격출하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7번입니다. 농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4개소에 3억1,08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다음에는 249쪽에는 2013년에는 26개소에 3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254쪽 2014년도에는 26개소에 9월 말 기준해서 2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옥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8번 조사료 가공시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향수한우 TMR공장 영농조합법인에는 2011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옥천읍 삼청3길 26-7에 총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가공시설을 금년도 1월에 완공하고, 8월에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9번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한두레마을 1개소는 완료하였고요. 산수화 마을, 햇다래마을, 마석마을, 환산마을, 무봉‧팔음산 마을 6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10번 향수한우 판매타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2010년 준공을 했고요. 준공한 이래 친환경축산물 포장박스 지원 3건, 향수한우 육가공 시설 1건, 총 4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11번 로컬푸드 사업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로컬푸드 기본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3년도에 완료하였고요. 옥천푸드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3년도 11월20일자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금년도 5월16일자로 옥천푸드 유통센터를 준공하는 등 민선6기 조직개편에 의거 로컬푸드 전담팀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12번 비료 생산시설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펠릿시설 지원사업 1종에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3번 옥수수 종자개발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옥수수 종자개발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약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요. 혹시 열심히 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주시면 저희가 용기를 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 않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안효익 위원 굉장히 겸손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1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2공모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우리가 12공모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12개 사업만 해도 1개 팀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2개 공모사업에 추진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우선 권역사업의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정비사업이 3개소, 마을단위가 7개소 해서 10개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6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저희 기본 입장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신규 공모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양하고, 이미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정비사업이 3개소, 마을단위가 7개소 해서 10개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6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저희 기본 입장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신규 공모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양하고, 이미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익 위원 권역별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 때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고 광대한 공모사업을 12개를 친환경농축산과 1팀에서 운영하기에는 일단 팀장님하고 토목기사가 한 분 계시지요, 그렇지요, 현재?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12개 공모사업의 주가 농정업무로 이관되면서도 주가 뭐냐 하면 토목기반공사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인 토목기사가 나가서 감당이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부실이나 하자 이런 문제는 농어촌공사에만 맡길 수가 없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 부군수님!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부실이나 하자 이런 문제는 농어촌공사에만 맡길 수가 없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 부군수님!
○부군수 이성수 예.
○안효익 위원 이 과에 진짜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1월에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만큼은 토목기사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인력 조정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담당하는 팀장님의 고초를 들으시면 부군수님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아시고, 그 뒷부분에서 아까 다룬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4쪽이요. 본 위원이 수차례 농정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2013년도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서 농업경쟁력을 갖추려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 해에 11월말까지 로드맵 수립 계획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됐는지요?
과장님, 14쪽이요. 본 위원이 수차례 농정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2013년도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서 농업경쟁력을 갖추려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 해에 11월말까지 로드맵 수립 계획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됐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농업에 대한 밑그림, 중장기발전계획, 로드맵이 사실상 수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약 7,000만원 들여서 지역농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5년마다 농업농촌 기본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5년마다 농업농촌 기본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이 과장님,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2013년 12월6일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이 현재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낸 안을 읽어 드릴게요. ‘현재 농업농촌 식품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중이고, 11월말까지 수립 완료 예정입니다.’ 했는데, 지금 ‘14년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전임과장님께서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5년마다 하는데, 수립기간이 5년이라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군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퇴출할 것은 퇴출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자 해서 감자·옥수수와 향수축제를 이렇게 추진한 바 있다가, 또 이번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생겨서 분리를 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옥천 농·특산물축제가 가야할 방향이 어떻게, 지금 현행대로 가야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10여년 가까이 축제를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정착이 됐고, 또 안정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옥수수하고 포도·복숭아축제 분리하는 문제,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특히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출발한 아주 좋은 모범적인 축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상 전체 옥수수 재배 면적이 줄고, 감자재배 면적도 줄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옥수수하고 포도·복숭아축제 분리하는 문제,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특히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출발한 아주 좋은 모범적인 축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상 전체 옥수수 재배 면적이 줄고, 감자재배 면적도 줄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옥천군에서 아이템 중에 하나이지만 축제기간에 없던 것을 운영한 것이 있어요. 향수 음악 틀어주는 시스템 이런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가서 체험하고 볼거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주문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부작용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던 먹거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여름철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군만큼 먹거리 운영협의회인가요, 그것이 전국에 있지요? 그걸 안 하는 것이 우리 군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안 해 봤고, 해 봤고 장·단점이 나왔는데, 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주관하는 단체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직접 연합회랑 연관이 돼서 내년에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평가회 때도 간략하게 언급이 됐던 문제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실무자협의회를 하는데 위원님 뜻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운영협의회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축제장에 그것 빼놓고는 뭐가 빠진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앙꼬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30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우리 군민의 대표로 제가 발언하는 것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상급식에 관해서 경상남도 홍준표지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감독을 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일어나서 지원중단까지 사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급식이 지금까지 지원되는 총액이 과장님, 얼마인가 아세요?
무상급식에 관해서 경상남도 홍준표지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감독을 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일어나서 지원중단까지 사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급식이 지금까지 지원되는 총액이 과장님, 얼마인가 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것은 제가 지금,
○안효익 위원 잘 모르지요, 숫자라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총액을 말씀드리면, 12억입니다. 12억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에 나간 것이 6억6,000만원 정도,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가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인건비가 총 2억, 그리고 꾸러미사업이라는 포장재 제작 지원에 4,400만원, 막대하고 엄청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여기에서 2014년도만 해도 3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옥천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상이 위원회죠? 이것 말고 친환경농축산과에 학교급식위원회라고 또 별도로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안효익 위원 2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친환경에 대한 학교급식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품질관리원의 인증서를 받아야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꼭 인증서 있는 것만 100%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익 위원 아, 100% 그것은 아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그럼 학교급식에 영양사가 이 분이 실질적인 검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영양사가 이게 친환경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을 영양사가 농산물 자체가 친환경이다, 아니다, 현지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효익 위원 어려워요, 아니 글쎄 어렵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 업체가 나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비양심적이라고 하면 친환경급식이지만 친환경이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쉽게 말해서 매일 이게 들어가는 것인데, 매일 누가 그것을 친환경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공산품이나 나온 것 어떤 야채, 채소는 그 날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친환경이라고 딱 포장되다 보면 가격이 굉장히 높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비양심적이라고 하면 친환경급식이지만 친환경이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쉽게 말해서 매일 이게 들어가는 것인데, 매일 누가 그것을 친환경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공산품이나 나온 것 어떤 야채, 채소는 그 날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친환경이라고 딱 포장되다 보면 가격이 굉장히 높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일반보다는 당연히 좀 높습니다.
○안효익 위원 일반보다 높은데, 옥천군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 가격은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곳보다 가격이 좀 높은 것은 인정합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결정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를 예를 들자 이겁니다. 두부가 시중 유통센터에서 사면 200원인데, 다른 시군에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400원, 200원을 더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의 시장조사 없이 아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옥천군에 친환경은 600원, 700원을 받는다. 이것을 누가 통제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친환경농축과에서 정말 시장가격을 형성해서 순수 군비 100%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100% 군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누가 봐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운영위원하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급식위원회에서 들어가신 분을 보면 거기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올바른 가격형성이 정말 나올 것인가, 그게 의심이 돼요. 제가 여기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두부를 예를 들자 이겁니다. 두부가 시중 유통센터에서 사면 200원인데, 다른 시군에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400원, 200원을 더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의 시장조사 없이 아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옥천군에 친환경은 600원, 700원을 받는다. 이것을 누가 통제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친환경농축과에서 정말 시장가격을 형성해서 순수 군비 100%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100% 군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누가 봐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운영위원하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급식위원회에서 들어가신 분을 보면 거기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올바른 가격형성이 정말 나올 것인가, 그게 의심이 돼요. 제가 여기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입맛에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학교에 친환경급식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고요. 이상한 쪽으로 우리 군비가 누수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지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원 금액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장재 지원 외에는 전부다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원 금액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장재 지원 외에는 전부다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줄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봐서는 학생 수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산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글쎄, 핵심은 뭐냐 품목이 늘어납니다, 품목이! 2011년도 본 위원 자료로 보면 16개 품목이 2012년도는 21개로 늘어나고, 2013년도는 26개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늘어나는 옥천군의 친환경이 생산자단체가 이렇게나 있는지 의심이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옥천군의 로컬푸드나, 친환경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변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강소농이나 소농, 이런 사람들이 많은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일부 편중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친환경 로컬푸드하고 맞지가 않는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건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옥천군의 로컬푸드나, 친환경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변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강소농이나 소농, 이런 사람들이 많은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일부 편중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친환경 로컬푸드하고 맞지가 않는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건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현재로써는 맞습니다.
일부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맞고요. 다만 거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워낙 공급물량,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부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 해소차원에서는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 점차 확대가 되면 일부 편중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일부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맞고요. 다만 거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워낙 공급물량,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부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 해소차원에서는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 점차 확대가 되면 일부 편중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안효익 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우리 9개 읍면이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9개 읍면에 친환경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면에 치우쳤거나, 특정 농가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시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부분을 개선해서 옥천군이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지고, 로컬푸드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 다음은 31쪽 농·특산물 방범용으로 해서 CCTV를 많은 곳에 설치했는데요. 어떤 도로 같은데 해 놓은 CCTV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CCTV의 실제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 그러면 저희는 설치만 해 주고, 시설점검이나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영하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군에서 지불하고요.
○안효익 위원 그럼 어디 고장 나거나 그런 것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현재까지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안효익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장 나면 누가 수리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농촌개발팀장 류재구 농촌개발팀장 유재구입니다. CCTV는 옥천군에서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도청에 제안제도를 내서 일정한 곳만 시행하는데, 이게 고장 나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경찰에서 요청해서 설치하고, 경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말 뿐이고, 솔직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것은 우리가 군에서 다 되는 겁니다, 비용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도에서, 도청에서 특수시책으로다 농촌지역의 방범이 취약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책임 떠넘기기식이 잘못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도의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특산물 도난 방지로 인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경찰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관리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상 일이 터져서 그 지역에 어떤 도난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가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것이지. 지금 경찰서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할 인력도 없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류재구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한다. 이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가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팀장님! 어차피 군에서 고치는 비용, 뭐하는 것 다하지 않습니까?
도의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특산물 도난 방지로 인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경찰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관리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상 일이 터져서 그 지역에 어떤 도난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가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것이지. 지금 경찰서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할 인력도 없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류재구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한다. 이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가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팀장님! 어차피 군에서 고치는 비용, 뭐하는 것 다하지 않습니까?
○농촌개발팀장 류재구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곳이 실과가 여러 개 실과가 겹쳐있다는 것이지요.
○안효익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겹쳐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CCTV만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 특정한 곳에 도난이 발생해서 가서 CCTV를 보니까 그냥 작동도 안 되고, 오래돼 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경찰도 안 한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류재구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저희들이 운영 상태 점검을 해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마지막으로 공통업무, 58쪽에 보면 과장님 우리가 좋은 취지로 농가도우미 이것을 시행했었는데. 여기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불용액 반환사유를 보면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청·장년층이 많이 이탈되고, 이농되고, 출산율이 저하돼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나쁜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예산으로 봐서는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9,600만원을 그 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올렸지요, 맞지요?
예를 들어서 9,600만원을 그 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올렸지요,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은 도비, 전에는 국비사업이 있다가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다음연도에 수요를 예측해서 도비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합니다.
○안효익 위원 제 말은 여유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환사유까지 들어보면 이 예산은 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도비내시가 되면 군비 매칭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을 하면 불용액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2015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밑에 농업인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안효익 위원 같은 취지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왜냐 하면 농촌에는 학생이 없어요. 거의 고령화,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감사합니다.
○이재헌 위원 저는 먼저 과장님과 농축산과 직원들한테 고생한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받아본 것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농업인 농민단체 지원 목록을 보니까 목록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받아본 것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농업인 농민단체 지원 목록을 보니까 목록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그러면 농업 관련된 보조금 지원해 준 것은 그렇게 나눠줘야 되고, 축산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도저히 읽다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에요. 다음부터는 꼭 그것 유념하셔서 사업종류마다 나눠 가지고 목록을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재헌 위원 과장님이 보기 힘드셨으면 직원 분들한테 다 보조금 내역마다, 종류마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첨부 해 줬으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사실은 그렇게 해 줘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농축산과의 지원내역이 하도 많고, 비슷한 것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저희들보고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한번 협의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저는 앞서 안효익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46쪽까지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36페이지 각종 공사현황에 관급자재 현황을 보시면, 외부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2013년에 85%이에요, 관급자재 사용량에. 2014년은 100%입니다. 과장님, 이것 꼭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 좀 내려주십시오. 옥천에서 물량이 딸린다면 당연히 외지에서도 들어와야겠지요, 충북 관내이면.
그런데 여기도 물량이 안 딸리는데,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36쪽부터 46쪽까지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36페이지 각종 공사현황에 관급자재 현황을 보시면, 외부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2013년에 85%이에요, 관급자재 사용량에. 2014년은 100%입니다. 과장님, 이것 꼭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 좀 내려주십시오. 옥천에서 물량이 딸린다면 당연히 외지에서도 들어와야겠지요, 충북 관내이면.
그런데 여기도 물량이 안 딸리는데,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45쪽 각종용역 사업현황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회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좀 있습니다.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박영범, 이분이 46쪽에 보면 3건, 47쪽에 보면 2건, 48쪽에 보면 2건, 이 분의 능력이 뛰어나신가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2010년도에 저희들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용역한 회사입니다. 이 분들이 옥천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쭉 한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급부적인 문제점도 있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재헌 위원 46쪽에 9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신청서 작성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작성을 했다는 얘기지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내용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9페이지로 다시 한 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9쪽이요?
○이재헌 위원 예.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정 여부 부, 다음 장이요. 실개천 권역창조적 마을 만들기 부, 삼청고을 힐링스페이스 조성사업 부, 이 분들이 작성한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 다음 장 47페이지를 봐 주세요. 48페이지까지. 2015년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신청서 작성용역,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전에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재헌 위원 2014년도 올해 들어와서 권역단위 공모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1건도 공모가 당선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5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재헌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사실상 공모사업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기획감사실 공모팀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향식 사업이잖아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어떤 계획을 짜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도록 해서 점수가 많이 나와야 당선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사실상 계획서를 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주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모사업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이면에 있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권역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신규 공모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모사업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이면에 있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권역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신규 공모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용역보고서, 사업신청서 작성 용역을 한 부분이 올해 공모해서 다 탈락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것을 또 줬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한번 검증이 됐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한번 검증이 됐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모두가 인식하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도 계속 해마다 발전방향을 바꿔 가면서 사업 선정하는 기준을 바꿔 가면서 계속 선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응을 발 빠르게 할 수가 있어야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선정방법을 바꿔 가고 있는데, 작년 것 가지고 계속 따라가게 되면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속 선정방법을 바꿔 가고 있는데, 작년 것 가지고 계속 따라가게 되면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포괄보조사업, 사업신청서 작성하시는 용역 주실 때도 꼭 여러 업체 검토하셔서 정말로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매칭해서 사업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4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현장 상황에 맞춰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돌출돼서 할 수 없이 설계를 늘린다든지, 감할 수 있는 여건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빼먹고 설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 조성공사, 광장 조성공사 1식에서 당초 사업비가 2억2,254만4천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계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빼먹고 설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 조성공사, 광장 조성공사 1식에서 당초 사업비가 2억2,254만4천원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변경이 3억280만원이 됐습니다. 8,000만원인 36% 가까이 증액 됐어요.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변경내역을 보시면 흙깎기층 3,700㎥, 콘크리트표층증 102㎡, 도로경계석층 52m입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설계할 때 기존의 흙은 거기는 기존 도로바닥보다 높아요. 2m 정도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 토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와서 측량했으면 물량 대번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 가지고.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농촌활력팀장 이명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장조성 1식에 대한 변경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 지역이 여러 필지로 묶여 있습니다. 당시에 울퉁불퉁하고,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흙이 좀 많이 나왔고, 그 흙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중간에 구거가 통과됐었습니다.
구거가 통과되다 보니까 땅이 질어서 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의 질을 흙은 다른 곳을 퍼내고, 다른 곳에서 양질의 흙을,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치환하는 그런 작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장조성 1식에 대한 변경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 지역이 여러 필지로 묶여 있습니다. 당시에 울퉁불퉁하고,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흙이 좀 많이 나왔고, 그 흙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중간에 구거가 통과됐었습니다.
구거가 통과되다 보니까 땅이 질어서 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의 질을 흙은 다른 곳을 퍼내고, 다른 곳에서 양질의 흙을,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치환하는 그런 작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설계과정에서 당초부터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약간씩 변경되는 것은 몰라도 30% 이상씩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 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바닥이 질고 이랬다는 얘기는 결론은 그 뒤에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거기 질은 흙을 퍼내고, 좋은 흙은 채웠다는 얘기지요?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 공사한 업체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창기업이라고 청주시에 있는 업체가.
○이재헌 위원 자, 건수는 흙을 걷어내고 또 다른 흙을 채워도 또 건수는 유입돼요. 그렇죠? 그러면 바닥에다 맹암거를 설치해야 했어야지요.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같은 종류의 흙이 아니라, 자갈이나 이런 것이 섞이고, 물 빠짐이 좋은 그런 것으로 채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하여튼 공사에 있어서는 증은 기존에 설계에서 확실하게 짚어주면 무리하게 10% 내에서는 당연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현장 여건상.
이 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설계변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30% 이상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흙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흙이 과도하게, 이게 3,700㎥이면 15톤 덤프트럭으로 370차입니다. 그것도 많이 고봉으로 실었을 때가 370차입니다.
이런 것 될 수 있으면 우리 옆에 류재구 팀장님이 계시니까 이명식 팀장님, 류재구 팀장님한테 자문 얻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예산 좀 덜 들어갈 수 있기를 사업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설계변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30% 이상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흙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흙이 과도하게, 이게 3,700㎥이면 15톤 덤프트럭으로 370차입니다. 그것도 많이 고봉으로 실었을 때가 370차입니다.
이런 것 될 수 있으면 우리 옆에 류재구 팀장님이 계시니까 이명식 팀장님, 류재구 팀장님한테 자문 얻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예산 좀 덜 들어갈 수 있기를 사업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1쪽이요?
○유재목 위원 예, 예. 농촌축제지원 사업으로 반딧불이 체험행사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게 정확하게 2011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이 반딧불이 축제를 두 번인가 다녀왔어요. 혹시 과장님 다녀오신 적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저도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참여해 보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5천원 내야 들어갑니다.
○유재목 위원 예, 입장료도 있습니다. 첫 해는 그랬고, 두해, 삼해 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반딧불이가 첫해, 두해는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반딧불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반딧불이 축제가 무주에서 굉장히 크게 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굉장히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이고, 또 환경이 너무 너무 좋아야 반딧불이가 서식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런 사업 굉장히 좋잖아요, 과장님! 올해도 반딧불이 축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올해는 제가 참여를 안 했는데요.
○유재목 위원 생태적으로 굉장히 청결하고, 그 지역으로 봐서 어제 안효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천군과 관련된, 연계해서 반딧불이 축제가 진짜 굉장히 크게 만들어도 아주 생태적으로 좋은 축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쪽도 지역에 맞게끔 진짜가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축제를 더 키워볼 생각은 없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제1회 전국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이 마을이 환경분야 대상을 받은 것이 반딧불이 축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현재 거의 농경지가 경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딧불이 개체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농경지에 풀을 전부다 개인들이 제거하는 문제로 개체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 마을 애로사항은 가급적이면 이 지역을 군에서 매입해서 환경을 보존 쪽에서 했으면 이 축제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얘기했듯이 이 축제는 옥천군의 이미지랑도 딱 맞아 떨어지고요. 꼭 확대 발전해야 될 그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이 축제는 옥천군의 이미지랑도 딱 맞아 떨어지고요. 꼭 확대 발전해야 될 그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반딧불이는 낮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밤에 봐야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사실 그 쪽으로 가면 밤에 분명히 해가 떨어져야 반딧불이를 볼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외부에서든, 지역에서든 거의 걸어오는 거리는 아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다 차량으로 이동이 돼야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그렇다면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지요, 부대시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부대시설이 있으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숙박시설이 있어야 와서 1박을 해서라도 축제를 보고 갈 수 있는, 또 거기에 연관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름마을에도 선정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주제 설정을 다시 하셔 가지고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여기 재원내역을 보면 5억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자담이 3억이고요.
○유재목 위원 금액이 4억3,000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계수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현재 총 사업비 5억에서 자담이 3억이고요, 나머지 합치면 맞습니다. 국비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5억이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4억3,000만원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5억이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여기 한번 과장님 가보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번에 들어와서 가 봤습니다. 처음 가 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가 봤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임만재 위원 아까 이재헌 위원님 지적대로 뒤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앞에 목차하고, 제목하고 페이지하고 맞지 않아요. 제 자리는 4억3,000만원이에요. 문 의원님은 5억이고.
○유재목 위원 제가 계산기를 세 번을 두드려 봤는데 4억3,000만원이 나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떻게,
○유재목 위원 당최 긴장이 되네요. 이거 4억3,000만원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죄송합니다.
○유재목 위원 뭐가 잘못된 것인가, 제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조심스러워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5억입니까, 4억3,000만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5억이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자료 오타 난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저한테는 4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잘못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말사업장에 한번 가 보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도 계속 사업이 성업 중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은 하시는 말씀이 날씨가 추워서 상당히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유재목 위원 방문객이 많이 줄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그럼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느 분들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전 분들이 90%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재목 위원 하여튼 말사업도 보면 골프나 이런 것 마냥 저변확대가 많이 됐잖아요. 공모사업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에 많이 알려서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방범용이라고 하면 농축산물 도난방지로 한 것인지, 시내에 나가면 우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최연호 위원 농축산물 위주로 이것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다기보다는 농업인들의 전체적인 방범활동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호 위원 시가지,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 사업은 2013년도 12개소에 1억4,200만원, 2014년도 15개소에 2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최연호 위원 읍면별 설치현황을 보면 옥천읍이 8개, 동이가 4개, 안남이 3개, 안내가 1개, 청성이 3개, 청산이 3개, 이원이 2개, 군서가 1개, 군북이 2개,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안내하고 군서가 이렇게 적게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우선 경찰 측하고 사전에 협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현재 수계기금에서 나오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이 많아서 그곳을 감안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형평성인 차원에서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연호 위원 안내, 안남 쪽도 설치할 부분이 많은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 조사당시에 감안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것 방범용으로 설치해야 되면 외곽지역 군도경계지역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거기는 경찰 측에서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군 경계라든지 이런 곳에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최연호 위원 농사철에 해서 가을 수확기 되면 상당히 도난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쪽 봐 주십시오. 5번에 맨 밑에 보면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에 해 주셨는데, 농가에 미치는 새들의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멧돼지는 개체수가 그래도 새들보다 작고, 그리고 이동하는데도 새들보다 느리고, 그리고 멧돼지가 공격하는 주요 작물들은 고구마나 벼 같은 것이고, 새들이 공격하는 작물들은 배나,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아주 과일들이죠, 특용작물을 공격합니다.
농민들한테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못하는 이런 경우인데, 저도 군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는 포도농가였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축제보다는 이런 부분을 해 주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이것 반영 안 됐지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쪽 봐 주십시오. 5번에 맨 밑에 보면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에 해 주셨는데, 농가에 미치는 새들의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멧돼지는 개체수가 그래도 새들보다 작고, 그리고 이동하는데도 새들보다 느리고, 그리고 멧돼지가 공격하는 주요 작물들은 고구마나 벼 같은 것이고, 새들이 공격하는 작물들은 배나,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아주 과일들이죠, 특용작물을 공격합니다.
농민들한테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못하는 이런 경우인데, 저도 군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는 포도농가였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축제보다는 이런 부분을 해 주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이것 반영 안 됐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 사업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한 방조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과밭이라든지, 노지 상태에 있는 유해방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실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 사업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한 방조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과밭이라든지, 노지 상태에 있는 유해방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임만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대개 배밭이나 사과밭이나 복숭아밭 같은 경우 요즘에 한참 시공하는 곳도 있는데, 밭 전체를 파이프를 세워서 대형 망을 씌우는 이런 망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과수원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은 그게 아니면 하우스에 개폐기 부분에 망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이 아니고요. 먼저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임만재 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촌활력팀장 박종명 원예유통팀장 박종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복숭아 신규 식재라든지, 사과 식재 같은 경우는 우산식 지주대라고 해서 현재 위원님이 보신 적이 우산식 지주대 형식이고, 노지일 경우 기존에 유목이 아닌 성목이 노지일 경우 덕시설이라고 해서 평탄하게 해서 씌우는 유해조수 방지시설인데, 이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피해도 있고, 또는 폭설피해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군정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읍면에 추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해당이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복숭아 신규 식재라든지, 사과 식재 같은 경우는 우산식 지주대라고 해서 현재 위원님이 보신 적이 우산식 지주대 형식이고, 노지일 경우 기존에 유목이 아닌 성목이 노지일 경우 덕시설이라고 해서 평탄하게 해서 씌우는 유해조수 방지시설인데, 이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피해도 있고, 또는 폭설피해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군정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읍면에 추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해당이 없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경우 말고, 하우스에 개폐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그 전에 일부 지원하다가 지금은 중단돼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과학영농특화사업에서,
○농촌활력팀장 박종명 그 부분도 작년, 2013년도에도 시설하우스 통풍기 쪽에 저희들이 생명농업특화지구로다가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 내년도 사업도 바로 수요조사할 건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거에 과학영농이 또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어서 할 때, 태동될 때 이 부분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팀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73쪽 아까 안효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 문제하고, 앞으로 크게 확대 될 옥천푸드 문제에 있어서 특정품목에 고가를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요.
그러나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가 일반 재배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치의 가격은 높습니다. 높지만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높아야지 시장 가격에 몇 배가 높은 것은 주변의 이해관계 당사자나 주민들로부터 이해하기가, 설득력이 없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학교급식 차액 지원 문제하고, 앞으로 크게 확대 될 옥천푸드 문제에 있어서 특정품목에 고가를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요.
그러나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가 일반 재배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치의 가격은 높습니다. 높지만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높아야지 시장 가격에 몇 배가 높은 것은 주변의 이해관계 당사자나 주민들로부터 이해하기가, 설득력이 없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래서 일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가장 얘기가 되는 품목이 두부가 얘기 되는데, 저희들이 완주 용진농협에서 판매되는 부두도 가격을 비교해 봤거든요. 똑같은 500g인데 완주는 3천원 정도, 여기는 4천원 정도 받더라고요. 거기보다도 지금 현재 높은 것이 사실이구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번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시내에서 옥천살림에서는 4천원에서 팔고 배달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흑미 같은 경우는 kg당 7천원, 친환경 재배한 농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는 1모당 8천원이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1kg이기 때문에 8천원입니다. 1kg짜리이기 때문에. 500g이 아니고요.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 설득에서 오해받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몇 가지만 조정하면 훨씬 더 이 부분도 무난할 것인데, 그 부분을 생산자들한테, 취급하는 그 분들에게 사전에 조율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74쪽 5번에 보면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유기농 특화작목 육성 지원해서 지원됐지요, 보조금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임만재 위원 산계뜰 쪽에는 조합원들,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하고, 실제 거기 대표자하고 융화가 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실제 현지에 가서 보면 조합원들은 허투루 있고, 실질적인 임원만 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 가서 보면 조합원들은 허투루 있고, 실질적인 임원만 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여기는 제가 친환경농업팀장 할 당시 2003년도부터 여러 가지 제가 많이 관여를 했고, 지금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다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도 거기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 시설, 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수의 조합원들 농민들한테 가는 쪽으로 지원돼야지, 그것이 수년간 수 십억을 쏟아 부었는데, 특정인의 사유물로 가는 쪽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되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받을 때에는 자담부분이 있고요. 특히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담하신 분, 또 부지를 제공하신 분이 명의상에는 법인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받을 때에는 자담부분이 있고요. 특히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담하신 분, 또 부지를 제공하신 분이 명의상에는 법인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임만재 위원 사유화가 되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나중에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유화가 되는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그 시설이나 장비,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생산물을 비싼 가격으로 같이 판다든지, 또 생산자재를 싸게 같이 공동으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나 장비,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생산물을 비싼 가격으로 같이 판다든지, 또 생산자재를 싸게 같이 공동으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무 부서로써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야지, 그냥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놓게 되면 우리 군내에서 대형보조사업들, 특히 많은 다수에 조합원을 필요로 하는 영농법인과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상당수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읍내도 있고, 얼마 전에 현지답사 온 그 부분도 그렇고, 산계뜰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혈세로다가 보다 많은 다수에게, 다수의 주민들에게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데, 자원배분 형식의 틀을 일정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수의 자본가가 대표하게 되고, 그것이 수년이 지난 후에는 사유화가 되고, 또 수년이 지난 후에는 행정청에서 이제는 손 놓게 되고.
결국은 군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특정인 사인을 도와줘서, 특정인 사인은 크게 성공하지만 다수의 농민이나 조합원들은 들러리 서고 마는 이것은 행정청이 자원배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혈세로다가 보다 많은 다수에게, 다수의 주민들에게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데, 자원배분 형식의 틀을 일정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수의 자본가가 대표하게 되고, 그것이 수년이 지난 후에는 사유화가 되고, 또 수년이 지난 후에는 행정청에서 이제는 손 놓게 되고.
결국은 군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특정인 사인을 도와줘서, 특정인 사인은 크게 성공하지만 다수의 농민이나 조합원들은 들러리 서고 마는 이것은 행정청이 자원배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무튼 관리를 잘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75쪽 좀 봐 주십시오. 지난번 군 의회에서 현지답사 갔다 온 곳이지요. 금강지키미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지원내역을 그 때 보니까 총 38억에 군비가 40%이고, 자부담이 10%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자담이 10%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7억원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팰릿시설.
○임만재 위원 예. 나이 드신 분이 시비하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신제품 개발하듯이 압축해서 한 것 있지요. 거기에 7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지난번에 군 의회에서 현지답사 갔을 적에 많은 부분 야적해 놓고, 야적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옹벽공사도 해야 된다고 보고서는 해 달라고는 안 했지만 애로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읽었을 적에는 옹벽공사, 야적하는 창고도 지어달라고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군 의회에서 현지답사 갔을 적에 많은 부분 야적해 놓고, 야적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옹벽공사도 해야 된다고 보고서는 해 달라고는 안 했지만 애로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읽었을 적에는 옹벽공사, 야적하는 창고도 지어달라고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산계뜰에 광역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문 의원님께서 당시 현장에서 지적하셨고, 자료도 확인한 바 있다고 말씀 들으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애초에 거기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토지를 내고, 자부담의 자본을 댄 현 대표가 사유화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다수의 조합원들,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수 년 간에 걸쳐서 막대한 돈을,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비나, 또 지방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것이 수년이 흐르면 개인사유화가 되고, 또 지금 투입된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자금이 회수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재투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금년에 7억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또 야적장을 넓히기 위해서 옹벽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야적창고를 짓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또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당시 현장에서 유재목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영업활동이나 신제품개발이나 고품질 퇴비를 생산해서 그런 부분을 충당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치 지자체의 지원만 기대는 그런 소극적인 운영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 소극적 경영에 우리 군이 계속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자체의 자생력을 키우도록 유도, 계몽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 소극적 경영에 우리 군이 계속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자체의 자생력을 키우도록 유도, 계몽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당연히 자체 경영능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유화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등기부등본 상에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유화가 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사유화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원문제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도 어떤 공공성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원문제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도 어떤 공공성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사인을 위한 세금 지원보다 다수 쪽으로 많이 보완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78쪽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이재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자료 보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정말로 이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비근한 일례로 78쪽 같은 경우 맨 위에 옥천군 복숭아연합회 홍길동해 놓고 여기에다가 홍길동 외에 조합원 180명, 200명,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길동 개인한테로 지원되는 것인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지원액하고 거기에 가는 인원수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또 앞에 보면 목차 부분에 있어서 각 번호의 주제와 뒤에 마지막 우측에 있는 페이지가 또 안 맞아서 혼란을 겪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번 각 실·과·소 행감하면서 친환경농축산과가 자료준비에 있어서 그런 혼선이, 아까 유재목 위원의 4억3,000만원하고 5억하고 어떻게 같은 자료가 이렇게 있는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비근한 일례로 78쪽 같은 경우 맨 위에 옥천군 복숭아연합회 홍길동해 놓고 여기에다가 홍길동 외에 조합원 180명, 200명,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길동 개인한테로 지원되는 것인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지원액하고 거기에 가는 인원수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또 앞에 보면 목차 부분에 있어서 각 번호의 주제와 뒤에 마지막 우측에 있는 페이지가 또 안 맞아서 혼란을 겪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번 각 실·과·소 행감하면서 친환경농축산과가 자료준비에 있어서 그런 혼선이, 아까 유재목 위원의 4억3,000만원하고 5억하고 어떻게 같은 자료가 이렇게 있는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재 위원 81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76번에 ㈜식품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뭐를 수출하는 곳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여기는 주로 가공식품인데요, 삼계탕이라든지, 가공식품류입니다.
○임만재 위원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원해야 되고, 해야 될 곳이 많은데, 물론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자체적으로 잘 해 나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을 이렇게 지원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민들 중에는 지원받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특정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연이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전혀 도움 가지 않는 그런 농민들은 수 십 년이 가도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로컬푸드도 거기에서 소외된 소농들을 구제하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해 놓은 대농은 대농대로, 소농은 소농대로 이원화해서 지원화 하겠고, 정책 펴겠다고 해서 크게 마음속으로 고무적인 그런 느낌을 받은 바 있어요.
기업을 지원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업 말고도 우리 고장에는 농민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자체적으로 잘 해 나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을 이렇게 지원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민들 중에는 지원받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특정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연이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전혀 도움 가지 않는 그런 농민들은 수 십 년이 가도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로컬푸드도 거기에서 소외된 소농들을 구제하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해 놓은 대농은 대농대로, 소농은 소농대로 이원화해서 지원화 하겠고, 정책 펴겠다고 해서 크게 마음속으로 고무적인 그런 느낌을 받은 바 있어요.
기업을 지원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업 말고도 우리 고장에는 농민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뒤에 82쪽 좀 봐 주십시오. 농업인단체가 해외를 갔습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가고,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가고, 또 사회단체도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7명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목적이 급변하는 농업에 대응하고, 선진 영농기술 습득으로 벤치마킹 기회 제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 신토불이 국내산보다도 품질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래 전부터 교육되어 왔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물론 산업이나 물론, 특정분야에 있어서 우리보다 나은 분야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중국에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벤처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간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 소수로 집약한다든가, 아니면 해외를 갈 수 있는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해서 그것을 배워올 수 있게, 좀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국가를 향해서 가야지, 해 오던 관행대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4, 5% 증액된 범위 내에서 또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갔다 와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그것이 우리 농업 현실에 무엇으로 접목되고, 효과를 거둘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기획하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27명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목적이 급변하는 농업에 대응하고, 선진 영농기술 습득으로 벤치마킹 기회 제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 신토불이 국내산보다도 품질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래 전부터 교육되어 왔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물론 산업이나 물론, 특정분야에 있어서 우리보다 나은 분야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중국에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벤처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간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 소수로 집약한다든가, 아니면 해외를 갈 수 있는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해서 그것을 배워올 수 있게, 좀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국가를 향해서 가야지, 해 오던 관행대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4, 5% 증액된 범위 내에서 또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갔다 와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그것이 우리 농업 현실에 무엇으로 접목되고, 효과를 거둘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기획하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전체적으로는 공감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할 때 갔다 온 건데요.
물론 중국이 선진영농기술 습득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표현 자체는 저도 마땅하지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하고 가장 농업상 가장 밀접해 있고, 현재 FTA가 타결된 현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사실 중국 가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오는 것은 앞으로 농업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선진영농기술 습득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표현 자체는 저도 마땅하지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하고 가장 농업상 가장 밀접해 있고, 현재 FTA가 타결된 현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사실 중국 가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오는 것은 앞으로 농업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 젊은 학생들의 어떤 명목상에 건하제전이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술도 마시고, 그냥 놀고 이러는 것처럼 선진 농업기술 습득이라고 명목은 이렇게 좋지만, 실제 내용은 거기와는 거리와 멀게 관광으로 이렇게 치우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았으면 오늘이 금요일 짝금데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다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회하고,
○문병관 위원 잠깐만요, 공통이 다 된 것 같아요.
○임만재 위원 아니 그것도 조금 몇 개 남았어요.
○문병관 위원 공통을 마치고 나서 하자니까요.
○임만재 위원 공통 한 2개 정도요.
○위원장 유재숙 그러면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재헌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시간이 됐으니까요, 정회 후 점심 먹고 나서 어차피 이어서 계속 할 것이, 공통도 다른 위원님들 별도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저희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장 유재숙 예, 오늘 금요일이라서 식사를 다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중단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문병관 위원 그러면 회의 시작을 이따 2시에 하지 마시고, 30분 당겨서 1시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녁 때 늦게까지 하게 생겼는데 30분 당겨서 하는 것은 어떨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하고 이따 회의는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오전에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으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오전에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으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85쪽 좀 봐 주십시오. 2014년도 임대료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장하고, 옥천농협은 APC를 말하고, 또 한우판매장은 향수한우타운 거기를 말하지요?
85쪽 좀 봐 주십시오. 2014년도 임대료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장하고, 옥천농협은 APC를 말하고, 또 한우판매장은 향수한우타운 거기를 말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전 페이지에 2013년도를 보면 거기도 한우타운이 나오고, APC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 페이지 83페이지 보면 청풍명월 한우타운하고, 옥천농업진흥(주) 혜인당 뒤에 옥천농산물직판장, 그리고 농협에 APC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 2012년도에는 혜인당 뒤에 농산물직판장이 나오다가, 2013년도, ‘14년도에는 빠져 있어요. 거기는 임대료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라고 뺀 것인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곳인데요. 2012년도까지는 납부를 했고요. 2013년도 ‘14년도는 체납했다가 이번 11월14일자로 추심해서 다 징수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83쪽을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임대내역에서 한우타운하고, 농산물직판장하고, 농협 APC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면적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임대료 차이가 나는데요. 향수한우타운 같은 경우는 690㎡, 평수로 하면 약 208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0만원 정도 되지요, 임대료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는 약 304㎡, 91평 100평이 좀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거기는 1,800만원 정도 이것은 2년 치가 이렇게 겹친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닙니다. 1년 치입니다.
○임만재 위원 1년 치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농협 APC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2,700㎡, 약3,000㎡ 가깝고, 평수로도 837평이 나와요, 환산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비교해 봤을 적에 한우타운 같은 경우에 690㎡에 약 1,000만원, 그리고 이쪽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는 거의 면적으로 보면 절반 밖에 안 되는데, 임대료는 배가 비싼데, 임대료 선정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기에는 특별한 적용이 있는 것인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향수한우판매장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10/1000을 부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주식회사는 공유재산관리법 상에 의해서 25/1000했다가, 금년부터 50/1000으로 이렇게 기준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요. 광역법인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무상임대 기간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향수한우판매장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10/1000을 부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주식회사는 공유재산관리법 상에 의해서 25/1000했다가, 금년부터 50/1000으로 이렇게 기준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요. 광역법인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무상임대 기간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농협APC 같은 경우는 2,769㎡에 약 6,000만원이 넘지요, 6,400만원 정도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기준하고, 농산물직판장 기준하고, 한우타운 기준하고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하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각각 사업의 특성이 있고,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허가조건이라고 있습니다. 87쪽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임만재 위원 계속 이어지는데 향수한우타운 같은 경우에 2010년 6월22일부터 2013년 6월21일까지 3년간 하면서 연간 사용료가 약 1,141만원 정도 이렇게 됐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그것이 다시 이번에 재차 계약이 이루어졌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102쪽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에서는 1,100만원 정도 되던 것이 1년 차가 여기에서는 3년치 다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1,384만원으로 약 1,400만원 정도 1년 치로 가고, 그 다음에 2, 3년차는 또 다시 1,100만원으로 해서 임대료가 책정됐습니다. 이 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인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기준은 같은데요. 단가가 오른 것은 재산가격, 공시지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용량이 약간 상승된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공모로 했던, 어쨌든 간에 국비와 군비가 상당히 투여된 이런 곳이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다수의 축산인들 조합원들도 있고요. 그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어떤 세금 투입한 이런 곳인데. 듣기로는 상당히 수익이 좋아서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20%씩 전부 환수 받았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거기에다 우리 군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모사업으로다 해서,
○임만재 위원 예, 어쨌거나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줬고, 임대료 산정할 적에 특수한 영역으로 성역화 할 것이 아니라, 시중에 민간영역의 임대료와 어느 정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시중에 어떤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해야지, 이렇게 어떤 관행으로 성역화해서 시중에 민간영역보다 월등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싸게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성역화라는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수한우판매타운 관리조례」에 의해서, 또 조례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성역화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곳에서는 주무부서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소수보다는 다수의 그 분야 농업인들, 또 회원들,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분배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쪽 보시지요. 각종 공모사업 현황에 보면 4번에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사업,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그리고 5쪽에 가면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 5쪽에 향수한우육가공 시설 설치 지원, 있지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쪽 보시지요. 각종 공모사업 현황에 보면 4번에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사업,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그리고 5쪽에 가면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 5쪽에 향수한우육가공 시설 설치 지원,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12쪽에 가도 또 있을 겁니다. 공모사업해서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지원사업, 여기에 한 것을 보면 공모사업해서 받은 곳이 향수한우TMR공장 영농조합법인,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여기는 우리소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 공모를 할 때, 공모하려고 하면 회의하는 것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공모할 때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공모 전 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시행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시행단계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회의는 해야 되겠지요.
○문병관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야, 우리 공모사업에 한번 응하자. 되든, 안 되든 한번 응해 보자’ 하면은 그 자체적으로 회의가 선행돼야 맞아요, 안 맞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당연히 회의를 해야지요.
○문병관 위원 당연히 선행돼야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진짜 그 구성원들 전부 다 명단을 달라고 전부 다 봤어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전부 다 봤고, 구성원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100명이 넘고 해요. 그렇다면 100명이 넘는 데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10명이라도 참석한 회의록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많으면 과반수가 참석했다고 하면 더욱더 좋고, 아니면 위임에 의해서 임원진들만 한 회의록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회의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회의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서류이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데 좀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없데요. 아까 팀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없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회의록이 없을 리가 없겠지요.
○문병관 위원 없다고 해도 얘기가 아니고, 아니 감독부서에서 달라는데도 안 준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한 번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요. 요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세상에 무지막지한 돈이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15억, 보통 그냥 억도 1억,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 어떤 특정 개인을 보고서 돈 준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가장 중요한 회의록! 회의록을 지금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게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를 보려고 하면 정관과 회의록은 필수적이라서 정관은 왔습니다. 정관 뒤늦게나마 하루 전에 와서 저도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것은 나중에 읽어 봐도 됩니다. 회의록에 맞게 과연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와야지 되는데.
회의록을 자꾸 안 주고 그런 것인지, 그냥 대표가 우물 떡, 주물 떡 도장 찍어서 공모 한번 해서 되면 다행이고, 해서 필수서류로 안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도장 찍어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고쳐져야 되지요?
본 위원이 그래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게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를 보려고 하면 정관과 회의록은 필수적이라서 정관은 왔습니다. 정관 뒤늦게나마 하루 전에 와서 저도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것은 나중에 읽어 봐도 됩니다. 회의록에 맞게 과연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와야지 되는데.
회의록을 자꾸 안 주고 그런 것인지, 그냥 대표가 우물 떡, 주물 떡 도장 찍어서 공모 한번 해서 되면 다행이고, 해서 필수서류로 안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도장 찍어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고쳐져야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은 다시 저희들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저한테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도 최소한 회의록하고 정관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모를 하고, 돈은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을 정관에서는 돈이 남으면 어떻게 쓰게끔 이런 것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고, 또 몇 명이 과연 참석했는지, 참석한 것이 정관과 부합한 것인지, 저는 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관에 과반수는 출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10명도 출석 안 한 채로 의결해서 왔다면 그 자체부터 하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하나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고, 또 몇 명이 과연 참석했는지, 참석한 것이 정관과 부합한 것인지, 저는 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관에 과반수는 출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10명도 출석 안 한 채로 의결해서 왔다면 그 자체부터 하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하나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관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을 잘해라, 하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왜냐 하면 그게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 개인, 말만 100명이 넘는 법인이지, 실제는 한, 두 사람 이따 뒤에 각론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큽니다.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 밖에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가서 책임이라도 면하려고 하면 서류는 어느 정도 갖추어 놓는 것이,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 밖에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가서 책임이라도 면하려고 하면 서류는 어느 정도 갖추어 놓는 것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저희 관내 영농조합법인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180여개 정도, 회사법인이 20개 정도 되는데요. 전체는 다 관리 못한다 하더라도 주요 법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큰 돈 나가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거기는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봐 주실까요. 아까 이재헌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삼청고을 힐링 스페이스조성 사업부에요, 부!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부 나왔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선정이 안 된 겁니다.
○문병관 위원 예, 선정이 안 된 것인데. 뒤에 업체 수의계약도 많이 준 것, 그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삼청고을 힐링 스페이스조성 사업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아예 안 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봤거든요.
결론에 아예 안 될 것을 예정하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보고서를 내가지고 확인 받아서 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요.
결론에 아예 안 될 것을 예정하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보고서를 내가지고 확인 받아서 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서도 보지 않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용역회사에서 계획서도 잘 짜야 되겠고, 공무원들이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시간을 요한다든가, 어떤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 중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경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교육 실적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선 당장 계획서를 잘 짠다고 해서 바로 공모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 중에서 100% 다 되면 공모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 중에서 100% 다 되면 공모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병관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꼭 돼야 될 것은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고요. 또 필요성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공모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공모에 참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용역업체에서 이미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안 된다고 용역업체에서 안 되는데, 그게 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안 된다고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비라도 조금, 용역이라는 것을 줄 때 대개는 잘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에 되게끔 하려고 하는 중간단계 아닙니까?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안 된다고 용역업체에서 안 되는데, 그게 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안 된다고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비라도 조금, 용역이라는 것을 줄 때 대개는 잘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에 되게끔 하려고 하는 중간단계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용역비라도 조금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상태가 나오니 용역비나 이런 것은 여러 건 주는 곳이라고 하면 서비스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반만 받으라든지 하면 용역비라도 아꼈을 것 같은데, 끝내 해서 부를 받으니까 안타가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업체에서부터 이미 안 된다고 나온 것이라고 하면 구태여 꼭 가서 응모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 다음 조금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하나 지적할게요.
28페이지요, 과장님. 위원회 명단을 보다 보니까 옥천군 부군수는 한흥구씨가 아닌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에 아직도 한흥구 부위원장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옥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군수는 위원장님이고, 부군수님은 부위원장님인데, 맞지요?
28페이지요, 과장님. 위원회 명단을 보다 보니까 옥천군 부군수는 한흥구씨가 아닌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에 아직도 한흥구 부위원장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옥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군수는 위원장님이고, 부군수님은 부위원장님인데,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에 저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수의계약에 페이지 48, 지역네트워크 협동조합에 많이 준 것은 동료 위원이 지적했고요.
저는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 평가 용역 전부 다 매년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만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고려를 하셔서, 한 군데 용역보고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같은 틀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 평가 용역 전부 다 매년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만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고려를 하셔서, 한 군데 용역보고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같은 틀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분이 보다 보면 우리 옥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는 시각의 차이를 넓히기 위해서 옥천군도 다른 곳에도 한 번씩 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꾸 동료 위원들도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73쪽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입니다. 이 차액지원 하는데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지원하시지요, 과장님?
학교급식 차액 지원입니다. 이 차액지원 하는데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지원하시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열 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팀장님한테 한번 전화로 문의한 적은 있습니다.
가격 조사를 해요. 농산물은 특히나 가격 등락 폭이 크지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 조사를 해요. 농산물은 특히나 가격 등락 폭이 크지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지금 친환경을 납품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제철에 딱 나왔을 때 가격을 산정할 때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심의위원님들의 폭을 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 콩이다. 그러면 콩에 수확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확기에 친환경은 비싸고, 일반 콩은 덜 비싸지 않습니까? 덜 비싼 것도 등락 폭이 크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됐느냐, 덜 됐느냐. 아니면 또 배추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다 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게 배추 그러면 몇 년도 몇 월분에 조사를 하고, 몇 월분 몇 월이 딱 정해지면 며칟날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미 못 박아놔야지만 위원들의 재량이 줄어들고, 자꾸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농산물의 등락 폭이 조그마한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말하자면 공산품 나오는 것처럼 찍어 나오면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것 제철에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락동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몇 월을 기준으로 하고, 몇 월은 며칠을 기준으로 한다! 그 날 시장조사를 한 것에 수긍하게끔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학교급식 차액 지원하는 것의 금액이 줄어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 콩이다. 그러면 콩에 수확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확기에 친환경은 비싸고, 일반 콩은 덜 비싸지 않습니까? 덜 비싼 것도 등락 폭이 크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됐느냐, 덜 됐느냐. 아니면 또 배추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다 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게 배추 그러면 몇 년도 몇 월분에 조사를 하고, 몇 월분 몇 월이 딱 정해지면 며칟날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미 못 박아놔야지만 위원들의 재량이 줄어들고, 자꾸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농산물의 등락 폭이 조그마한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말하자면 공산품 나오는 것처럼 찍어 나오면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것 제철에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락동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몇 월을 기준으로 하고, 몇 월은 며칠을 기준으로 한다! 그 날 시장조사를 한 것에 수긍하게끔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학교급식 차액 지원하는 것의 금액이 줄어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참여 위원들의 재량권을 줄이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소비자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우리 일반인들이 됐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가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소비자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우리 일반인들이 됐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가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몇 월분 농협조사월보, 농협조사월보에 보면 가격표가 나올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농협조사월보에 농촌에 관계된 것은 농협조사월보가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 군에서 구독하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거기 나온 가격은 일반 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나오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문병관 위원 저는 친환경농산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친환경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니 학교급식 차액 지원이잖아요.
○문병관 위원 학교급식의 차액지원을 하려면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하고의 가격차액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문병관 위원 저는 일반농산물도 등락 폭이 너무 심하다고 보니까 어느 특정한 월에, 특정한 날을 정해 놓고 심의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싫으면 농협조사월보에 보면 매월 농산물 가격이 정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싸든, 비싸든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도.
이것 심의위원들이 와 가지고 지금 듣기에는 자꾸 거기에 관계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가격을 높여서 지금 군 재정에 자꾸 허실이 된다. 이런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려를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니까 그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안으로는 우선 일반 농산물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얘기지요.
그것도 싫으면 농협조사월보에 보면 매월 농산물 가격이 정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싸든, 비싸든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도.
이것 심의위원들이 와 가지고 지금 듣기에는 자꾸 거기에 관계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가격을 높여서 지금 군 재정에 자꾸 허실이 된다. 이런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려를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니까 그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안으로는 우선 일반 농산물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얘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문병관 위원 그럼 일반 농산물 기준이 서야지만 그런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곳과 비교도 해야 되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가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 잠깐 말씀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병관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농촌활력팀장 이명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문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이나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조를 하는데요.
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재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사하는 것보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어느 품목, 어느 품목에 대해서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으로 물품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년도부터 어느 정도는 계약해서 가격설정을 하고 돼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조하되, 그런 사항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문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이나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조를 하는데요.
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재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사하는 것보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어느 품목, 어느 품목에 대해서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으로 물품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년도부터 어느 정도는 계약해서 가격설정을 하고 돼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조하되, 그런 사항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농산물 가격이 농민신문에 또 게재되고 있다면서요, 자세하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농민신문에 나오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농민신문에 친환경도 나오나요, 가격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문병관 위원 친환경도 농민신문에 가격이 나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친환경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고, 가끔 한 번씩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지금 나오지요, 대충은요. 그러면 자꾸 그것 때문에 이것이 정당 하느냐, 안 하느냐, 심의가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 단체에서 많이 와서 우리 군비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겁니다. 군비는 어쨌든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한 분들 그 분들 손해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도 친환경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폭리가 돼서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농민신문, 농협조사월보 참고해서 그 가격으로 하면 심의 열어봐야 크게 다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공정한 것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정하자고 하는데, 그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옥천에 친환경만 값이 비싸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거기 나온 농민신문이나 농협조사월보에 나온 가격이 너무 싸다고 주장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언론에 나온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발행되는 조사월보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그 가격으로 한다든가 하고.
좋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분들이 대략 친환경을 미리 재배하게 된다면 그 분들 모셔다가 심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미리 친환경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회의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모셔다가 올해 농민신문이나 농협조사월보에는 얼마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의 재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했어 했는데 이듬해에 가격이 폭등했으면 그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가격폭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하면 횡재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신문, 농협조사월보 참고해서 그 가격으로 하면 심의 열어봐야 크게 다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공정한 것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정하자고 하는데, 그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옥천에 친환경만 값이 비싸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거기 나온 농민신문이나 농협조사월보에 나온 가격이 너무 싸다고 주장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언론에 나온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발행되는 조사월보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그 가격으로 한다든가 하고.
좋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분들이 대략 친환경을 미리 재배하게 된다면 그 분들 모셔다가 심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미리 친환경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회의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모셔다가 올해 농민신문이나 농협조사월보에는 얼마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의 재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했어 했는데 이듬해에 가격이 폭등했으면 그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가격폭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하면 횡재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 식으로 뭔가 틀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지금 동료 위원들이 모두 우려하는 군비가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 꼭 좀 해서 잡음도 없으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가격심의회 할 때 위원님도 같이 한번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저 말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하셔 가지고 꼭 좀 이런 것을, 과장님은 거기 틀림없이 위원이시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해서 하면 그 분들도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번에 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알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급식 차원 지원 사업에 대한 가격결정을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상반기에는 2월경, 하반기에는 7월경에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시점에 임박해서 하거든요. 그 횟수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수용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서 가격 결정하는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급식 차원 지원 사업에 대한 가격결정을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상반기에는 2월경, 하반기에는 7월경에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시점에 임박해서 하거든요. 그 횟수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수용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서 가격 결정하는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일반 농산물에 관한 것은 그것이 나올 때 대체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작물이. 그렇게 해서 꼭 좀 해서 군비낭비가 안 되고, 또 친환경하시는 분들도 그 분들이 손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위원들이 전부 지적하는 것,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저는 팀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친환경이나 로컬푸드라든가 그 때 본 위원은 대세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친환경이나 로컬푸드라든가 그 때 본 위원은 대세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친환경이라는 사업, 로컬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쉽게 말해서 개인유통사업자 마트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유통센터에서 매장돼 있는 것 진열대를 보면 가격이 자기들 마음대로 붙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그 때 현 시세에 맞게 가격을 붙이면 소비자가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비싸면 안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옥천살림이라는 특정업체가 공급을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안효익 위원 예를 들어서 옥천살림이 아닌 또 다른 업체 두 군데가 공급한다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옥천살림을 제가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옥천살림이라는 그 업체에서 친환경 급식 차액에서 독점식으로 납품이 되는데, 그것을 선정하는 위원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안효익 위원 이 돈이 누구냐, 군민의 세금이라는 거지요. 군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다 잘못 전용되면 안 된다. 가격 선정이 뭐할 때 모든 것이 다 투명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지금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할 때 학교급식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저랑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가 아시지 않습니까?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안효익 위원 앞으로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특정 어디를 두고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 우수한 우리 농·특산물 친환경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자체 계획부터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입찰공고를 내고, 해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촌활력팀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려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단체하고 개인하고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올해부터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서 바뀌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려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단체하고 개인하고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올해부터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서 바뀌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농협, 청산, 대청, 옥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에 도가 20%, 옥천군이 30%, 자부담이 50%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혹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매칭해서 20%, 25%든 해서 자부담 경감시켜 주려고 매칭 들어온 농협이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조금 보태고, 지역 농협에서 보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조금 보태면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자부담률이 줄어드는 사업인데요. 해년마다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농협별로 1, 2건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농협의 자체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도 농민한테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니까 줘야 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자부담이 큰 부분, 그리고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이 크게 몇 억짜리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소규모입니다. 커야 2~3,000만원 정도. 그랬을 때 소농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지자체 협력사업을 해서 환원사업도 같이 농협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농협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농협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조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에 대한 지원금이 조사료 종자구입비, 사료작물재배지원,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조사료 랩핑 지원, 고포용 비닐지원, 볏짚 곤포 사일리지 네트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일리지 건초를 제조하는 이렇게 해서 조사료용 기계장비까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에 대한 지원금이 조사료 종자구입비, 사료작물재배지원,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조사료 랩핑 지원, 고포용 비닐지원, 볏짚 곤포 사일리지 네트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일리지 건초를 제조하는 이렇게 해서 조사료용 기계장비까지 여러 개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많습니다.
○이재헌 위원 얼마 전에 랩핑 지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와전이 돼 가지고.
○이재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대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군 자체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국·도비를 수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깊게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연초에 소 두수를 다 셌습니다. 축산농가들한테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1월에 소 두수를 다 세어서 그 때는 50마리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급할 8, 9월에 가니까 소가 더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촉발됐던 것 같고요.
이제 형평성 문제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보조 자재를 지원받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는 덜 받았다는 느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형평성 문제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보조 자재를 지원받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는 덜 받았다는 느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게 문제가 됐다면 별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제가 생겼으니까 왜 생겼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월에 조사해서 8월에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제 생각에는 7월이나 8월 랩핑 지원하기 한 달 전에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봤을 때 60두씩 있다고 하면 10개씩 랩핑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도 아이디어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육 두수에 따라서 금방 금방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전에 사업비 확보가 돼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현성이 있는지, 그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헌 위원 1월 달에 조사해서 9월 달에 주나, 어차피 사업비는 전년도 연말에 세웁니다. 1월 달에 조사해서 7월, 8월, 9월 달에 주나, 7월 달에 조사해서 9월 달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6두에 1롤씩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다 주려다 보니까 7두에 1롤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은 12월 달에 책정을 다 해 놓고 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6두에 1롤씩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다 주려다 보니까 7두에 1롤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은 12월 달에 책정을 다 해 놓고 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사시기하고, 공급시기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에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다면 바로 그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다면 바로 그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조사료 관련해서 아까 쭉 나열해 드린, 종자구입에서부터 사일리지 제조까지 해서 쭉 받아 봤는데요. 이것을 맞춰볼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방법이 없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kg를 10평에 뿌렸으면 몇 kg 나는지, 이런 것이 전혀 파악된 것이 없더라고요. 1㎡에 호밀을 뿌렸더니 몇 kg가 나더라, 이런 것이 없어서 도저히 처음과 끝을 맞춰볼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맞춰볼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사일리지 때문에 제조비가 1톤에 6만원, 500kg에 3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지요?
왜 방법이 없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kg를 10평에 뿌렸으면 몇 kg 나는지, 이런 것이 전혀 파악된 것이 없더라고요. 1㎡에 호밀을 뿌렸더니 몇 kg가 나더라, 이런 것이 없어서 도저히 처음과 끝을 맞춰볼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맞춰볼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사일리지 때문에 제조비가 1톤에 6만원, 500kg에 3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이게 사업비가 남아서 해마다 반납을 조금씩 했더라고요. 출장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여러 축산농가들이 계속 사일리지 제조비 때문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출장 기록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하루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한 것이 300개 이상의 개수 파악한 것이 15군데, 2013년도에. 많게는 1,000개 정도 조사를 하고 왔더라고요. 어떤 곳은 개근 한 곳도 있고, 개근도 안 한 곳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1필지에 우리나라 지형상 1만평, 2만평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받아 봤더니 하루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한 것이 300개 이상의 개수 파악한 것이 15군데, 2013년도에. 많게는 1,000개 정도 조사를 하고 왔더라고요. 어떤 곳은 개근 한 곳도 있고, 개근도 안 한 곳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1필지에 우리나라 지형상 1만평, 2만평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커야 1,000평, 2,000평 정도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사일리지 제조를 했을 때 몇 개나 나오려나요? 예상치가 안 나옵니다. 사일리지 말아 놨을 때, 사일리지 제조를 했을 때 몇 개 정도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어떤 면적이 어느 정도에서요?
○이재헌 위원 한 1,000평 정도에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하루에 1일 출장 가서 300개 정도 확인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확인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재헌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일리지를 트랙터 베일러에다 말아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1,000평에서 과연 몇 롤이 나올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에서 10개 나온다고 해요. 10개 거기 있고, 2,000평을 했을 경우 때 20개 나온다고 하면 20개가 거기 있고, 그렇게 나와서 300개를 모으려면 몇 평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300개를 말았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 지금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1만평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없어요. 아무리 확인을 해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보리 호맥 같은 경우는 ha당, 3,000평당 30롤 정도.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60롤 정도, 그 다음 볏짚 같은 경우는 30롤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럼 1만평에 거의 90개 정도 되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325개를 말려고 하면 몇 평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충 따져도 3만평이 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ha당 30개이니까요.
○이재헌 위원 출장기록을 보면 많은 데는 2014년 7월1일날 가서 600개를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럼 이게 그 날 당일 날 한 것일까요, 아니면 며칠을 두고서 해 놓은 것일까요?
그럼 이게 그 날 당일 날 한 것일까요, 아니면 며칠을 두고서 해 놓은 것일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당일 날 한 것은 아니고, 그 농가에서 다 완료가 됐으면 가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그럼 밭에다 놓은 것을 확인했을까요, 아니면 끌어다 모아놓은 것을 확인했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모아 놓은 것을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확인이 되겠지요.
○이재헌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300개하고, 그 다음날은 여기에서 200개하고, 그 다음날은 여기에서 300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조합에 것을.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사람이 의심을 한다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으려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상 고정된 것도 아니고, 항상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재헌 위원 직원 분들이 일을 편하게 쉽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기금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군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게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이 남아서 반납을 안 하려면 좀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말이 안 나오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었을 것이다. 제가 도저히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확인을 못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행정사무감사 1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년까지 행정사무감사 1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호밀이 3,000평에 30롤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서 종자주고, 개인이 사고, 자기가 산 것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종자대는.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지요.
호밀을 어느 정도 종자대를 지원해 줬는데, 사일리지는 몇 개를 제조했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10%~20% 사이의 유동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배 이상 생기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다 축산이 됐든, 농업이 됐든 다 힘듭니다. 맞지요?
호밀을 어느 정도 종자대를 지원해 줬는데, 사일리지는 몇 개를 제조했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10%~20% 사이의 유동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배 이상 생기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다 축산이 됐든, 농업이 됐든 다 힘듭니다.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는 정말로 소농이든, 대농이든, 어려운 분들은 다 똑같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막대하게 내려온 자금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몇 천만원씩, 7,000만원씩, 8,000만원씩 한 쪽으로 몰려서 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조사료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축산의 특성상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상 자생적으로 해야 되기는 어려워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현지확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현지확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축산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서 축산팀장님하고, 이것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소 10마리 키우는 사람이든, 2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든, 또 보조금을 장비를 사서 하든, 안 하든. 축산농가에게 똑같이 배분이 돼서 서로 힘든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제가 중점적으로 내년, 후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간 중간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관내에 조사료 경영하는 업체에서 올해 문제가 된 곳이 두 군데가 있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장비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재헌 위원 예. 법이 됐든 어떻게 됐든 다시 환수조치가 다 된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환수조치 했고요.
○이재헌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돌아간다면 다른 것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를 잘해 줘야 그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이런 부정적인 것도 안 생길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돼지를 많이 키우는 데에요. 여기에 다른 것 보조금 지급된 것이 있어요. 찾아보니까요. 이것도 같이 자금보조해 준 것을 같이 환수 받나요, 아니면 장비에 대해서만 환수를 받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원이 몇 년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연초에 그랬나요, 아니면 작년에 그런 것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금년도 5, 6월달쯤.
○이재헌 위원 만약에 1월 달에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 다른 목록으로, 그러면 제재를 받으면, 그것도 다 같이 보조금 회수를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회수를 안 합니다.
○이재헌 위원 그것은 회수 안 하고, 정산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른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 모든 것은 정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농업법인회사 다산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헌 위원 농가가 법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은 개인 겁니다.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회사법인 인데 거의 개인 겁니다. 명의는 몇 사람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겁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혹시라도 회사법인 이다 보니까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부정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의 피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우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한 군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축산보조금이 됐든, 농업보조금이 됐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조치를 해 주시고, 축산문제만큼은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이렇게 개선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꼭 좀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아까 임만재 위원님께서 임대료를 기부체납에 따른 특정기간 무상사용으로 해서 2년 정도는 무상으로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2년 11개월인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올해부터는 임대료가 부과가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얼마 전 지역 언론에 임대료를 못 내겠다. 기사가 한번 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까지는 무상으로 했고, 2013년부터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핵심인데요. 하나는 보조금과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는 옥천농협에 어떤 특수성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옥천농협의 조합원수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3,800명,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여기 APC를 사용하는 농가가 150농가, 그 중에서도 안남 분들, 이원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옥천농협에서 낼 수 없는 조건이 뭐냐 하면 전체 4,000명 되는 조합원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참여하는데 옥천농협에서 몇 백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5~6,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하면 조합장님이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관련된 이사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납부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입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자체가 옥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다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옥천군 땅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기간을 선정할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보조금도 포함해야 된다 하는 의견과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는 두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고문변호사라든지,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보면 유권해석이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지 않아도 APC라는 사업 자체가 수익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순전히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1년에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면서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들 입장에서 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지켜 봐 주시면 어떤 결론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까지는 무상으로 했고, 2013년부터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핵심인데요. 하나는 보조금과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는 옥천농협에 어떤 특수성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옥천농협의 조합원수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3,800명,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여기 APC를 사용하는 농가가 150농가, 그 중에서도 안남 분들, 이원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옥천농협에서 낼 수 없는 조건이 뭐냐 하면 전체 4,000명 되는 조합원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참여하는데 옥천농협에서 몇 백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5~6,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하면 조합장님이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관련된 이사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납부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입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자체가 옥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다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옥천군 땅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기간을 선정할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보조금도 포함해야 된다 하는 의견과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는 두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고문변호사라든지,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보면 유권해석이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지 않아도 APC라는 사업 자체가 수익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순전히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1년에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면서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들 입장에서 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지켜 봐 주시면 어떤 결론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APC 장소가 특정 계절에만 사용되는 시설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사용일수가 APC라는 것이 전체에 대한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잘해 봐야 1년에 5개월 정도,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거기 상시 주둔하는 근무자가 2, 3명 이상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3명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인건비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근무자가 계속 근무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 6,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면 그런 인건비 관계에서도 아무도 필요 없는 시기에는 인건비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인건비는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농협 직원이기 때문에 옥천농협에서 인건비는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가장 관건이 어떻게 가동 일수를 높일 것인가, 또 가동하지 않을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가장 관건이 어떻게 가동 일수를 높일 것인가, 또 가동하지 않을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가동 일수를 1년에 한 4, 5개월 정도 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가동을 안 하니까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임대료 관계가, 그 쪽에서 못하겠다고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농협이 할 일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 농협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타협을 잘하셔서 적절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다행히도 주로 출하하는 것이 복숭아, 포도인데요. 아주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의욕도 강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것은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와서 핵심을 두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컬푸드를 소농가위주로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전업농가, 대농가위주로 해서 중점 지원돼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효과성도 있고, 시급이 해야 될 문제는 APC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와서 핵심을 두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컬푸드를 소농가위주로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전업농가, 대농가위주로 해서 중점 지원돼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효과성도 있고, 시급이 해야 될 문제는 APC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나를 빼트려서 하나 간단한 것이니까요.
과장님, 아까 하나를 빼트려서 하나 간단한 것이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59쪽입니다. 59쪽에 보면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2011년도 것을 보조금을 타 먹었다가 불법행위를 해서 반환된 것입니다, 제가 보면.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틀림없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재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공탁해서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하고 빠져나온 사건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6,900만원을 2년 동안 범법행위를 하고 가져다 썼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잘 쓴 게 아니라, 부정하게 쓰고, 나중에 가져다 갚을 때 6,900만원 딱 갚고 끝나는 거야.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문병관 위원 지금 환수조치 할 때 이자 환수초지 같이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원금만 나간 것 환수조치 하게 돼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이자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사실 파악하지 않았고요. 반납할 때는 부정하게 이렇게 반납한 것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액을 다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병관 위원 전액회수는 좋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자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왜냐 하면 남의 돈을 그냥 정당하게 빌려다 써도 하다못해 은행에서 빌려다 써도 은행이자를 내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거짓말 하고서 쓴 거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썼는데, 6,900만원을 2년 동안 공짜로 쓰고도 원금만 가져다 갚는다면 이것 불법행위를 해도 공짜로 이자 쓰고, 이것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게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는데요. 불법은 맞습니다만, 뭐냐 하면 자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병관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자담분을 자기가 자담을 안 하고,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나중에 발각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저희들이 수사권이나 감사권이 없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게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문병관 위원 저는 발견을 못한 것을 가지고 책을 잡는 것이 아니고, 발견은 어차피 수사하는 단계에서 나온 거예요. 뭐가 안 맞아서.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 2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도 다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 20% 들어가는 것 자기 돈 내고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업자하고 다 통장으로 거래된 것처럼 하고서 복사 떠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나가고 그런데. 그게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 2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도 다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 20% 들어가는 것 자기 돈 내고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업자하고 다 통장으로 거래된 것처럼 하고서 복사 떠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나가고 그런데. 그게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부분들이 다 성실하게 하고 있고요. 일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성실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다 성실하지 않은데 걸린 사람이 재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수 없이 걸렸다 하더라도 2년간 남의 돈을 공짜로 가져다 쓰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수 없이 걸렸다 하더라도 2년간 남의 돈을 공짜로 가져다 쓰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별도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전부다 모르신다니까 금방 알아오라고 해도 무리 같은데,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2011년도 것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오히려 과태료를 물려야지요.
○문병관 위원 2011년도 것을 2013년도에 갚으면서 이게 뭔 사연이 있어서 공탁으로 했을 거라고요. 이것 말고 금액을 더 조금 요구한다든지, 뭔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것을 꼭 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이자문제.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료작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요. 과장님이 그 때 속 시원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조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지 그 때는 자세히 몰라서 제가 질의를 못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사료종자 파종하는 것, 종자 파종하고, 그 다음에 심을 때 자가냐, 임차에 따라서 다시 또 지원을 또 해 줘요, 유류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 말을 때 랩핑비 지원을 또 해 줘요. 비닐도 조사료 랩핑 지원이 있고, 곤포용 비닐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똑같은 비닐이더라고요, 6마리당 1롤을 주는 것이, 이름만 달라요. 보조도 자부담은 30% 있지만, 하나는 기금하고, 도비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군비하고 자담만 나오는 것인데 똑같은 비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이 있어요. 그게 거의 같은 내용을 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지금 조금 전에 이재헌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1톤에 우리가 6억을 해 주더라고요. 해 주는데 그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난연도 2014년도 업무보고 책 45페이지에 나와요. 제가 적어 왔습니다. 거기 보면 6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다 못 썼다고 했어요. 2015년도 업무보고 45페이지에 보면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어요. 똑같이 1톤이에요. 6억을 해 주는데. 거기에는 종자 및 볏짚처리비 2종에 2014년도에는 9,700만원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2015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돼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료작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요. 과장님이 그 때 속 시원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조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지 그 때는 자세히 몰라서 제가 질의를 못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사료종자 파종하는 것, 종자 파종하고, 그 다음에 심을 때 자가냐, 임차에 따라서 다시 또 지원을 또 해 줘요, 유류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 말을 때 랩핑비 지원을 또 해 줘요. 비닐도 조사료 랩핑 지원이 있고, 곤포용 비닐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똑같은 비닐이더라고요, 6마리당 1롤을 주는 것이, 이름만 달라요. 보조도 자부담은 30% 있지만, 하나는 기금하고, 도비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군비하고 자담만 나오는 것인데 똑같은 비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이 있어요. 그게 거의 같은 내용을 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지금 조금 전에 이재헌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1톤에 우리가 6억을 해 주더라고요. 해 주는데 그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난연도 2014년도 업무보고 책 45페이지에 나와요. 제가 적어 왔습니다. 거기 보면 6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다 못 썼다고 했어요. 2015년도 업무보고 45페이지에 보면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어요. 똑같이 1톤이에요. 6억을 해 주는데. 거기에는 종자 및 볏짚처리비 2종에 2014년도에는 9,700만원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2015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돼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우선 개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축산팀장으로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그런데 국가로부터 기금이나 기금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보완해 주다 보니까 군에서 추가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적으로 중복되지 않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 중복되고,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축산팀장님이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그런데 국가로부터 기금이나 기금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보완해 주다 보니까 군에서 추가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적으로 중복되지 않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 중복되고,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축산팀장님이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자비부터 시작해서 랩핑 마는 것까지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민간보조금이 우리 전체 군민의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농, 영세농인데, 그 분들한테 골고루 지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아본 명단이 30개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법인명단이 15개에요. 회원수가 121명인데, 제일 많은 곳이 14명부터 3명까지 있어요, 법인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들어가서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밤새워서 봤어요. 보이시지요, 다 준비해서 보니까 이 내용이 일개 법인이나, 일개 개인한테 너무 집약적으로 치중했다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이 돼야 되는데, 일개 법인이나 한쪽에 치우지는 보조사업이 되는 것 같다. 담당 팀장님한테 자료 안 들어도 이 자료만 가지면 충분히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라, 담당팀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 얘기에요.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꽤 오래 되셨고, 잘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와서 보니까 처음에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조사료 랩핑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종자비 따로 나가고, 랩핑비 따로, 유류비 지원, 지원이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전체적인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 아까 이재헌 위원도 그랬고, 모든 위원들이 이 보조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들 업무에 오래 종사하셨던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물론, 오랜 업무를 하셨으니까 저희보다 물론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보조금 지급하실 때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농민을 위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진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 자료는 이재헌 위원하고 같이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 자료를 받아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동계작물, 하계작물, 연중작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개소리로 춘파 있고, 추파가 있어요. 추파이면 가을에 뿌려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그게 겨울을 지나서 동계작물에 해당이 된데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추파가 있어요. 추파는 동계작물이고, 춘파는 하계작물이더라고요. 전문지식 없는 의원은 이것 자료 아까 말씀 드렸지요. 이 자료 이렇게 주시면 저희 의원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한 달을 공부해도 감사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감사준비 하실 때 세부사항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잘 볼 수 있게, 감사를 하라고 주시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민에 의한 보조금 지급하실 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세심하게 보조금 지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아본 명단이 30개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법인명단이 15개에요. 회원수가 121명인데, 제일 많은 곳이 14명부터 3명까지 있어요, 법인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들어가서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밤새워서 봤어요. 보이시지요, 다 준비해서 보니까 이 내용이 일개 법인이나, 일개 개인한테 너무 집약적으로 치중했다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이 돼야 되는데, 일개 법인이나 한쪽에 치우지는 보조사업이 되는 것 같다. 담당 팀장님한테 자료 안 들어도 이 자료만 가지면 충분히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라, 담당팀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 얘기에요.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꽤 오래 되셨고, 잘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와서 보니까 처음에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조사료 랩핑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종자비 따로 나가고, 랩핑비 따로, 유류비 지원, 지원이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전체적인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 아까 이재헌 위원도 그랬고, 모든 위원들이 이 보조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들 업무에 오래 종사하셨던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물론, 오랜 업무를 하셨으니까 저희보다 물론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보조금 지급하실 때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농민을 위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진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 자료는 이재헌 위원하고 같이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 자료를 받아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동계작물, 하계작물, 연중작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개소리로 춘파 있고, 추파가 있어요. 추파이면 가을에 뿌려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그게 겨울을 지나서 동계작물에 해당이 된데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추파가 있어요. 추파는 동계작물이고, 춘파는 하계작물이더라고요. 전문지식 없는 의원은 이것 자료 아까 말씀 드렸지요. 이 자료 이렇게 주시면 저희 의원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한 달을 공부해도 감사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감사준비 하실 때 세부사항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잘 볼 수 있게, 감사를 하라고 주시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민에 의한 보조금 지급하실 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세심하게 보조금 지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 들어도 이해는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친환경농축산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 중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농업인·농민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 중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농업인·농민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나절이 아니라 1년이 가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도 방대하고, 개인이나 농업법인에 지원되는 보조금 양만해도 엄청나고, 동료 위원들이 오전부터 2시30분까지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업무 전반적인 것 핵심적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제일 큰 핵심사항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하고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나절이 아니라 1년이 가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도 방대하고, 개인이나 농업법인에 지원되는 보조금 양만해도 엄청나고, 동료 위원들이 오전부터 2시30분까지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업무 전반적인 것 핵심적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제일 큰 핵심사항이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도 초선 때 4년간 제 지역구가 농업을 주로 하는 기반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매년 이것도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 되고 답이 없었어요.
옥천군 농업인이나 농가에 지원되는 법은, 농업보조금이 아닌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보조금 지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옥천군 농업인이나 농가에 지원되는 법은, 농업보조금이 아닌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보조금 지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는 않고요. 각 개별 사업별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고,
○안효익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농업보조금이라고 하는 순수조례 없이 각 실과에 어떤 지침서나 규정이라든가, 또 옥천군지방보조금에 의존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각종 개인이나 영농법인이나, 개인은 요즘 지양해서 법인 쪽으로 가고, 작목반별로 농업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위법, 또는 지방조례에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재헌 동료 의원하고 이번에 「옥천군 농업보조금 조례」를 진짜 십자가를 지는 의미에서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은 많은 질타를 할 것이고, 욕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동안 농가에 지급한 보조금 지원됐던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지요?
각종 개인이나 영농법인이나, 개인은 요즘 지양해서 법인 쪽으로 가고, 작목반별로 농업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위법, 또는 지방조례에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재헌 동료 의원하고 이번에 「옥천군 농업보조금 조례」를 진짜 십자가를 지는 의미에서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은 많은 질타를 할 것이고, 욕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동안 농가에 지급한 보조금 지원됐던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데이트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럼 전임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셨는데, 이재하 과장님께 내가 군정질문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를 왜 하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 보고서 몰라요, 저도 몰라요.
쉽게 말해서 2014년도 한 자료를 봐도, 한 농가를 예를 들면 고구마에 지원받은 것, 축산에서 지원받은 것, 벼로 받은 것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봐야 되는데, 친환경농축산과 직원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타 먹을 수 있는 사람만 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 잘 들으세요.
또 한 가지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약육강식의 세계가 있는 것이 여기에요. 힘없고, 빽 없고, 없는 사람은 농업보조금을 못 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국·도비에서 선정해서 내시가 내려오니까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농업보조금에 딜레마가 있어요.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돈이 있는 사람이 주구장창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업보조금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 옥천군에도 농업보조금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강력하게 할 수 없어서 많이 완화가 됐고, 친환경농축산과도 이것 보내서 다 받았지요?
쉽게 말해서 2014년도 한 자료를 봐도, 한 농가를 예를 들면 고구마에 지원받은 것, 축산에서 지원받은 것, 벼로 받은 것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봐야 되는데, 친환경농축산과 직원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타 먹을 수 있는 사람만 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 잘 들으세요.
또 한 가지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약육강식의 세계가 있는 것이 여기에요. 힘없고, 빽 없고, 없는 사람은 농업보조금을 못 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국·도비에서 선정해서 내시가 내려오니까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농업보조금에 딜레마가 있어요.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돈이 있는 사람이 주구장창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업보조금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 옥천군에도 농업보조금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강력하게 할 수 없어서 많이 완화가 됐고, 친환경농축산과도 이것 보내서 다 받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국·도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옥천군 농업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요, 순수 군비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농가에서 처음부터 크게 데미지를 입히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래는 국·도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옥천군 농업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요, 순수 군비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농가에서 처음부터 크게 데미지를 입히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보조금의 지원 순위를 일단 정해야 되겠다. 보조금의 지원순위를 정하고, 보조금 지원 일도 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총액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종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체 총액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일몰제를 같이 원래는 다른 시군은 일몰제나, 총액제를 병행하는 곳이 있고, 따로 따로 하는 곳이 있지만, 옥천군은 총액제랑 일몰제를 같이 넣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하겠다는 이게 주요골자인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농업보조금조례가 다 만사는 아닌 것을 본 위원도 알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필요하다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는 사실상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산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상 하려다가 실행단계에 갔다가 못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인데요. 그 자료를 다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 과 업무만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군청 내에서도 여러 과가 지원되고 있고, 센터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는 사실상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산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상 하려다가 실행단계에 갔다가 못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인데요. 그 자료를 다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 과 업무만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군청 내에서도 여러 과가 지원되고 있고, 센터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지만 그 사람들 보조금을 줄 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든, 아니면 뭘 쓰든 이게 빨리 시급하게 먼저 마련돼야 옥천군 농업보조금 조례에 맞게끔 시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FTA에 각국하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FTA에 각국하고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가장 경쟁력에서 심한 것이 농업분야인데, 농업분야! 지금 국가적인 정책은 과장님도 인정하실는지 모르지만 전체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농정이 국가에서 보는 농정을 말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농업특성상 규모와 경쟁력은 한계가 있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중소 가족농, 이런 분들에게는 규모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규모화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고품질 안전농산물 쪽, 그 다음에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중소 가족농은 어떻게 중점육성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중소 가족농, 이런 분들에게는 규모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규모화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고품질 안전농산물 쪽, 그 다음에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중소 가족농은 어떻게 중점육성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효익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제가 과장님을 띄워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농업에 그동안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계셨고,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국가정책은 소농, 가족농, 영세농에 집중돼서 농업정책이 펼쳐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 사업은 앞으로 정책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농업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각종 정책을 펴야 된다. 과장님이 먼저 그 답을 하셨으니까 저는 안심하게 앞으로 옥천군 농정은 그런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지요?
그래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 사업은 앞으로 정책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농업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각종 정책을 펴야 된다. 과장님이 먼저 그 답을 하셨으니까 저는 안심하게 앞으로 옥천군 농정은 그런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안효익 위원 100% 다 밀어주실 것 같아요. 아까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이견이 다른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도 희망적이고, 친환경농축산과에 유능하신 팀장님이 뒤에 배수진을 치고 있고, 이것 농정에 대해서 꽤 뚫고 있는 과장님이 계시고, 여기 일곱 명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뒷바라지 할 거니까 큰 힘을 가지고서 농정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친환경 관련 농자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친환경 관련 농자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착각했는데요. 159쪽 그 이전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는데요. 짤막한 것이요?
○위원장 유재숙 지금 1항이요?
○임만재 위원 예.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과장님, 146쪽 좀 봐 주십시오. 단체보조금 지원 문제인데요. 71번요. 2013년 축산과에서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행사 개최 지원 1회해서 년 인원수가 우리 군에 90명 정도 돼 있고, 3,000만원이 지원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8월달이네요. 여름에 장령산휴양림에서 800여명 정도면, 도 전체 각 시군들에서 오신 분들까지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8월달이네요. 여름에 장령산휴양림에서 800여명 정도면, 도 전체 각 시군들에서 오신 분들까지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도대회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지원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했고요. 여기에서 처음에서 농민단체에 행사 지원에 1회인데, 90여명에 3,000만원이 지원됐고, 또 156쪽을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156쪽이요?
○임만재 위원 예, 맨 아래 47번, 여기는 옥천군 농업경영인대회 개최해서 거기도 똑같이 농민단체인데, 한 쪽은 가족한마당으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한 행사에요. 여기는 183명인데, 1,100만원이 지원됐어요.
우리 군에서 똑같은 농민단체의 행사에 어느 단체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어는 단체는 1,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것들도 거기에 따른 인원수나 이런 것이 고려돼서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처음 시작되는, 처음 지원되는 1회이다 보니까 규모를 적절하게 간음하지 않아서 지원한 것인지요?
우리 군에서 똑같은 농민단체의 행사에 어느 단체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어는 단체는 1,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것들도 거기에 따른 인원수나 이런 것이 고려돼서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처음 시작되는, 처음 지원되는 1회이다 보니까 규모를 적절하게 간음하지 않아서 지원한 것인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71번 2013년도 그 대회는 충청북도 대회입니다. 도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된 것이고, 156쪽에 47번은 해년 하는 옥천군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전년도 지원 금액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146쪽에 71번 2013년도 그 대회는 충청북도 대회입니다. 도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된 것이고, 156쪽에 47번은 해년 하는 옥천군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전년도 지원 금액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전년도 지원 대비라고 하기보다 두 대회 공히 1회이고요. 참가 인원을 도 전체에서 오신 손님이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오신 손님이든 그 행사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 156쪽에 경영인단체는 600여명이 참여했고, 물론 앞에 충청북도 전체에서 오신 분들은 800여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800여명하고 한 200명 차이에 비용은 약 1/3 정도 차이가 나서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한농영 도대회 갈 적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5,000만원이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한농연은 별개이고요, 여기에서요. 경영인대회하고, 농민대회하고 이 부분 2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듬해 계속 지원되나 하고 추적해 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듬해 계속 지원되나 하고 추적해 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은 도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나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기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인원이든, 아니면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는 주최 측이라면 더 많이 들어갈 것은 상식적으로 짐작이 가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쪽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 나오지 않습니까, 3번, 4번. 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보면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등을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 법인으로다가 지원하면 그 법인의 구성원을 보면 엄청 많아요.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같으면,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은 5명으로 돼 있지 않나요?
○문병관 위원 보조사업자는 5명이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구성원은 엄청 많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등기부상 구성원이요?
○문병관 위원 아니 구성원,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구성원은 124명으로 돼 있거든요?
몇 명이라고요?
(「3명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3명이면 또 5명하고 안 맞잖아요, 말이.
몇 명이라고요?
(「3명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3명이면 또 5명하고 안 맞잖아요, 말이.
○위원장 유재숙 자료 드릴까요?
○문병관 위원 예, 자료 줘 봐요.
○위원장 유재숙 자료 받은 것이 있어요.
○문병관 위원 나도 자료를 받았는데, 조사료 경영체는 5명 나와요?
○위원장 유재숙 3명 나오는데요.
○문병관 위원 그래도 안 맞고, 이래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3명으로 넣고 할게요. 또 보조사업자가 여기는 5명이고, 여기는 3명이에요. 뭐가 안 맞아요, 과장님!
저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백 이십 몇 명이라 왜 그 중에 5명만 하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내 조사료경영체는 3명인데, 보조사업은 5명이 받았어요. 과장님! 그럼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명으로 넣고 할게요. 또 보조사업자가 여기는 5명이고, 여기는 3명이에요. 뭐가 안 맞아요, 과장님!
저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백 이십 몇 명이라 왜 그 중에 5명만 하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내 조사료경영체는 3명인데, 보조사업은 5명이 받았어요. 과장님! 그럼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글쎄요.
○문병관 위원 5명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제 자료에는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5명인데, 또 동료 위원들께서 받은 자료는 3명 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151쪽이 그렇습니까?
○문병관 위원 151쪽! 151쪽 5명인데, 여기에는 우리소영농조합법인 회원이 황진호, 유영걸, 유승현, 놓고 보면 2명이에요. 황진호 1명, 유영걸씨, 유승현씨는 부자지간입니다. 제가 다 알아요. 이름 보니까. 어떻게 지역이 좁다 보니까. 딱 놓고 보면 2명이네요. 사람이 부자간이 다르니까 3명으로 놓고 보자고요. 과장님!
여기는 5명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는 5명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왜냐 하면 인원수 나가면, 나가는 대로 서로 뭐가 맞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위원장 유재숙 문 위원님! 그 자료 지금 받아 보실래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문병관 위원 왜냐하면 이것 받는 것이 뒤에는 충분하기는 한데,
○위원장 유재숙 확인이 필요하시면 시간이 우리가 있으니까요.
○문병관 위원 나는 껄끄러워서 그래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기에 유 위원님하고 친척도 있고 보니까, 나 개인적으로도 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자료는 저희들이 잘못 준비한 것 같은데요.
○문병관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게 오타가 났든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문 위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님한테 너무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문병관 위원 아니, 어쩌다 한 번씩은 서면으로 받아야지요. 과장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감사합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친환경 관련 농자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친환경 관련 농자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보조금 나간 것이랑 이거랑 다 유사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앞에 보조금 나간 것이랑 이거랑 다 유사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하나도 안 틀립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받는 곳만 계속 받아요. 진짜 이것을 보면서 저도 농사지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과장님.
우선 210쪽 한번 보자고요. 올해 것만 놓고 분석을 해 보고자고요, 과장님. 다 집어치우고 2014년도 것만 놓고 봐도. 210쪽을 보면 명칭만 달리해서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맨 위에 1번 보면 귀현 마을회입니다. 한 동네만 가지고 분석하자고요. 귀현 마을에 211쪽 가면 또 밑에서 두 번째 귀화 친환경쌀작목반이 받았습니다. 맨 끝에 보면 귀현 고래실쌀작목반이 받아요. 그리고 나면 귀화, 귀현 전부다 구일리 소속입니다. 그렇지요?
우선 210쪽 한번 보자고요. 올해 것만 놓고 분석을 해 보고자고요, 과장님. 다 집어치우고 2014년도 것만 놓고 봐도. 210쪽을 보면 명칭만 달리해서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맨 위에 1번 보면 귀현 마을회입니다. 한 동네만 가지고 분석하자고요. 귀현 마을에 211쪽 가면 또 밑에서 두 번째 귀화 친환경쌀작목반이 받았습니다. 맨 끝에 보면 귀현 고래실쌀작목반이 받아요. 그리고 나면 귀화, 귀현 전부다 구일리 소속입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 뒷장을 넘기면 212쪽에 보면 구일리 친환경작목반에서 또 받습니다. 진짜 동네에서 지원내역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동네만 약간 달리하고, 명칭만 다른 겁니다. 구일리 안에는 귀화, 귀현, 귀죽 세 동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문병관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일부 지역이 중복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들어가는 사업내용 자체가 각기 다 사업목적과 사업의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든다면 귀현마을에 210쪽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그 마을에 경축순화자원화센터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건립할 때부터 그 마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이것도 계속 더 해야 될지, 안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귀화 친환경쌀작목반에 친환경생물학적 제초지원은 우렁이 종패, 우렁이를 사준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2쪽에 친환경생물학적 이것도 우렁이인데요. 이것은 마을이 다릅니다.
물론 지역도 중복이 일부 되지만 사업 자체나 목적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귀현마을에 210쪽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그 마을에 경축순화자원화센터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건립할 때부터 그 마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이것도 계속 더 해야 될지, 안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귀화 친환경쌀작목반에 친환경생물학적 제초지원은 우렁이 종패, 우렁이를 사준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2쪽에 친환경생물학적 이것도 우렁이인데요. 이것은 마을이 다릅니다.
물론 지역도 중복이 일부 되지만 사업 자체나 목적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그 동네 안에 이렇게 하나 만들고, 말하자면 영농조합법인을.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크게 하나 만들어서 다 될 것을 조금씩 하고, 그리고 또 크게 하나 하고. 그래서 돈을 받아 갑니다, 전부다 각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삼청리를 볼까요. 212쪽에 보면 삼청리 맨 위에 벼 삼청지구 친환경작목반, 바로 밑에 삼청리 친환경작목반, 또 맨 끝에 가도 삼청리 친환경작목반 이것은 뭐 우렁이 종패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또 한 번 삼청리를 볼까요. 212쪽에 보면 삼청리 맨 위에 벼 삼청지구 친환경작목반, 바로 밑에 삼청리 친환경작목반, 또 맨 끝에 가도 삼청리 친환경작목반 이것은 뭐 우렁이 종패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담당자 설명 좀?
○환경농업팀 주무관 이봉기 환경농업팀장이 교육을 가셔 가지고, 회의를 가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우렁이종패인데요. 삼청리도 상삼, 중삼, 하삼 이렇게 세 동네가 있습니다. 작목반 명칭이 각 행정 리동별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렁이종패인데요. 삼청리도 상삼, 중삼, 하삼 이렇게 세 동네가 있습니다. 작목반 명칭이 각 행정 리동별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삼청리에 상삼, 중삼, 하삼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삼, 중삼, 하삼 표시도 없이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글자도 한 자 안 틀리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봐요.
두 번째하고, 맨 끝에 하고는 글자도 한 자 안 틀려요. 그렇지요?
두 번째하고, 맨 끝에 하고는 글자도 한 자 안 틀려요. 그렇지요?
○환경농업팀 주무관 이봉기 예. 표기를 안 해서 그런데요, 표기를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타가 난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이 나가고 있고요. 또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211쪽 보면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이선우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님께서는 이 분이 그래도 성실하게 받는 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금 타는 것 있으면 이름이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거짓말 안하고.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하여튼 이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계속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목만 있으면 안 타먹은 것이 없어요, 이 양반은. 재주는 좋은 분이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분이 그래도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성실한가, 다시 한 번 검증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너무 같은 것을 같은 동네에 이렇게 막 나가다 보니까 의구심이 제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계속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목만 있으면 안 타먹은 것이 없어요, 이 양반은. 재주는 좋은 분이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분이 그래도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성실한가, 다시 한 번 검증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너무 같은 것을 같은 동네에 이렇게 막 나가다 보니까 의구심이 제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임 과장님께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수립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전임 과장님께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수립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니 수립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수립도 안 하셔요, 하실 생각도 없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정인 한 분을 말씀했는데, 그 분이 성실하고 안 성실하고를 떠나서 옥천군이 아니라, 국비, 도비, 군비에서 그 분이 법인이라고 칭하지만 개인으로 했을 때 총 나간 액수를 파악할 수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총 얼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아직.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데, 파악은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파악이야 현재 가능한데, 제가 지금 그 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안효익 위원 그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봐도 아까 디테일하게 깊게 안 들어갔지만 농업보조금에 전반적인 것을 보면 동일인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부부관계까지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A라는 사람이 국·도비 농업에 관련된 총 보조금이 나갔는지 파악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심지어 10억대 까지 나간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은 수립도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아까 말한 농업보조금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최소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5년 전까지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A라는 사람이 국·도비 농업에 관련된 총 보조금이 나갔는지 파악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심지어 10억대 까지 나간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은 수립도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아까 말한 농업보조금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최소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5년 전까지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관리를 잘 하겠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특정인들 일부에게 모든 사업이 편중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분이 적당한 선정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나라 농업정책 자체가 어떤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규모화 하는 차원에서 계속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인 지역 군 자체사업으로써는 그야말로 중소 가족농, 소규모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특정인들 일부에게 모든 사업이 편중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분이 적당한 선정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나라 농업정책 자체가 어떤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규모화 하는 차원에서 계속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인 지역 군 자체사업으로써는 그야말로 중소 가족농, 소규모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같은 문제 보충질의 성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정말 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중요 의사결정자들이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서 공산품을 중시하고, 우리 농업을 홀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지요.
그리고 규모화, 규모화 하는데 경작에서 규모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손바닥만 한 나라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인도, 브라질 같은 대국들하고는 규모화, 논리자체가, 이론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요?
과장님, 지금 말씀 정말 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중요 의사결정자들이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서 공산품을 중시하고, 우리 농업을 홀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지요.
그리고 규모화, 규모화 하는데 경작에서 규모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손바닥만 한 나라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인도, 브라질 같은 대국들하고는 규모화, 논리자체가, 이론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의사결정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오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청사 건물에 대한민군 자치1번지, 지난번에도 전국의 자치1번지라고 하는 군정목표는 그럴듯하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비를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또 함몰돼서 따라갔지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만이라도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아주 공감하고요.
170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지금 문병관 위원님하고, 안효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에요.
170쪽 하고요. 176쪽에 있습니다. 170쪽에는 똑같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자재지원이에요. 그리고 176쪽 맨 아래 가면 거기는 아까 문 위원님 지적하신 귀현마을인데, 거기도 똑같이 지원 기준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자재지원이에요.
우리 같은 옥천 군내에서 똑같이 A하고, B한테 지원을 하는데 똑같은 자재이고, 또 상품명도 알게라고 있고, 또 170쪽도 알게라도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사업, 사업비를 보면 군비하고 자부담이 170쪽은 반반씩 돼 있어요. 군에서 50%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50%이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만이라도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아주 공감하고요.
170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지금 문병관 위원님하고, 안효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에요.
170쪽 하고요. 176쪽에 있습니다. 170쪽에는 똑같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자재지원이에요. 그리고 176쪽 맨 아래 가면 거기는 아까 문 위원님 지적하신 귀현마을인데, 거기도 똑같이 지원 기준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자재지원이에요.
우리 같은 옥천 군내에서 똑같이 A하고, B한테 지원을 하는데 똑같은 자재이고, 또 상품명도 알게라고 있고, 또 170쪽도 알게라도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사업, 사업비를 보면 군비하고 자부담이 170쪽은 반반씩 돼 있어요. 군에서 50%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50%이고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확인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176쪽 맨 아래 봐 주십시오. 거기는 군비가 월등하게 많고, 자부담은 1/4 정도로 줄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똑같은 자재를, 똑같은 상품을 비슷한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의 알게라는 똑같은 것을 주면서도 누구한테 자부담을 1/4로 줄여주고, 누구한테는 절반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주먹구구식 아닌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 사정도 설득력 있게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구일리에는 경축순환회사 설립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보상이 정말로 군민의 혈세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으로 그것을 보전해야 하는지?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주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도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또 잠깐 문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군민의 세금이 투입됐을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주무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고장의 공통점이 청성도 그러하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도 그렇고, 한우타운도 그렇고, 또다시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같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1년, 2년, 3년, 4년 후에 갔을 적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것은 향후 1년, 2년, 3년, 4년 후에 갔을 적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4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축산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4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축산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보조금 지급 현황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보면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장 영농조합법인에 포장박스 2012년부터 231페이지, 234페이지 보면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축산보조금 지급 현황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보면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장 영농조합법인에 포장박스 2012년부터 231페이지, 234페이지 보면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226쪽에 보면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가축운반차량 지원을 또 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226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우리가 4,000만원 보태 줬고, 자담이 4,400만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렇게 보태 주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보태 주는데, 저는 뭘 지적하느냐 하면 결국 보태준 돈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잘 쓰라고 보태줬는데, 이 분들은 이 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잘 쓰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흑자 낸다고 해서 자기들은 이익배분을 다 해 갔어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아까 임만재 위원님도 그것을 말씀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흑자 낸다고 해서 자기들은 이익배분을 다 해 갔어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아까 임만재 위원님도 그것을 말씀 드렸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분들 자체적으로 흑자를 내서 잘 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흑자 내게끔 전부 지원금 준 것을 우회적으로 나눠가는 형국밖에 안 돼요. 어떻게 놓고 보면.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것 동감하시지요, 과장님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동감합니다.
○문병관 위원 우리가 이것 줘, 저것 줘, 다 줬는데 그것 가지고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군에서 지원받았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자기들 것이 되니까. 그러면서 흑자 냈다고 이익배분 싹 해서 가지고 가요.
그렇다면 이런 데는 앞으로 해 달라고 하면 자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는 앞으로 해 달라고 하면 자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동감입니다. 동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하신 말씀 지난번에도 임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익배당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하고 관리해서 조정하도록,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다시 한 번 제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익배당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하고 관리해서 조정하도록,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다시 한 번 제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무조건 저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문병관 위원 적법절차에 의해서 결국은 보조금 가지고 가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형국이 된다고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래서 저도 자꾸 회의록을 자꾸 달라고 했던 이유도 보고서 큰 곳은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끝내 그게 오지 못했고, 추후에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서 더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 자립할 때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고, 자립이 완전히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은 결국은 보조금 가져다가 잔치하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과장님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227쪽이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축산보조금 지급 현황과 관련해서요. 맨 좌측 연도번호가 2012년에 TMR사료 포장재 공급이 있지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칸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맨 밑에는 친환경축산 미생물 배양기 공급해서 향수한우TMR영농조합법인, 또 향수한우TMR영농조합법인, 위에는 2,000만원이고, 밑에는 1억3,200만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임만재 위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만약에 TMR공장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대들보 역할을 할 만한 데 그게 없어서 공자 가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 규모가 크고, 액수가 커서 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자잘한 소모품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자치단체에 기대고 있고, 이 분들은 이미 우리 군에서부터, 또 국가로부터 막대한 공금을 가져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계속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스스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금 농촌 같은 곳을 보면 10년이 가도 군 돈이든, 도비든, 국비든 세금성을 띤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난 10여 년 간을 봐도 아침에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방송하는데 회관 갈 일이 없어요.
우리 군의 예산서를 컴퓨터로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보면서 군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면서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농민들한테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농, 큰 대농한테 집중하게 되고, 대농보다는 또 이런 민간영역의 사업성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로컬푸드로다 메꾸려고 하는 소농들, 양농들한테는 거의 가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와 옥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옥천에서도 또 시골농촌에서도 예컨대 한 작목반에 100농가가 있으면 이런 저런 국비와 매칭사업 조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에 담보력 있고, 토지가 있는, 여력이 있는 2~30농가에게 계속 집중되고, 심지어 해외연수 여행가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하고 있고, 나머지 70여 농가는 아예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자치시대에 이것을 중앙정부만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선별과 브레이크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아주 자잘한 소모품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자치단체에 기대고 있고, 이 분들은 이미 우리 군에서부터, 또 국가로부터 막대한 공금을 가져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계속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스스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금 농촌 같은 곳을 보면 10년이 가도 군 돈이든, 도비든, 국비든 세금성을 띤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난 10여 년 간을 봐도 아침에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방송하는데 회관 갈 일이 없어요.
우리 군의 예산서를 컴퓨터로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보면서 군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면서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농민들한테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농, 큰 대농한테 집중하게 되고, 대농보다는 또 이런 민간영역의 사업성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로컬푸드로다 메꾸려고 하는 소농들, 양농들한테는 거의 가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와 옥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옥천에서도 또 시골농촌에서도 예컨대 한 작목반에 100농가가 있으면 이런 저런 국비와 매칭사업 조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에 담보력 있고, 토지가 있는, 여력이 있는 2~30농가에게 계속 집중되고, 심지어 해외연수 여행가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하고 있고, 나머지 70여 농가는 아예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자치시대에 이것을 중앙정부만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선별과 브레이크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동감하고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촌에 양극화현상이 심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제고, 규모화, 선택과 집중인 하나의 피해라고 보고요. 같이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청에서 의사결정 할 때 선택과 집중이 아주 정책결정 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소 어떤 불편이냐, 편리이냐, 아니면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이냐 할 때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지, 생사여부가 딸린 문제에서 선택과 집중해서는 큰 일 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선택과 집중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아시겠지만 다 국·도비 사업으로다가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선택 시행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사업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사업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만재 위원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룰에 따르지 말고, 군비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그동안 소외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분들을 좀 챙기는 그런 친환경농축산과가 되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복지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가야되는가 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임만재 위원 복지 쪽보다도 지금 농사를 지어서 생업하는 사람이 대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소농이 있잖아요. 소농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분들을 시장에 내 놓고, 그 분들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로컬푸드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농은 로컬푸드하고 궁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대농이 생산한 것을 로컬푸드에서 다. 완주 같은 경우도 15%밖에 소화를 못 시켜주는데, 거기에서 다 소화가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안 해도 대농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자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농은 로컬푸드하고 궁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대농이 생산한 것을 로컬푸드에서 다. 완주 같은 경우도 15%밖에 소화를 못 시켜주는데, 거기에서 다 소화가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안 해도 대농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자력이 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금년도,
○이재헌 위원 아니 농기계 애초에 산 것이 금년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금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금년도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 2011년도라고 합니다.
○이재헌 위원 그럼 아까 문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부분이 그 회사하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그 회사에 사일리지 제조비로 해서 사일리지 542개를 제조했더라고요. 542개. 그러면 반 잘라서 3만원씩 계산하면 1,6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분이 돼지를 13,000두 키우시는 분이라고 해요.
옆에 취미로다가 키우는지 모르지만 소를 10두 정도 키운다고 합니다. 이 사일리지 제조를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작년에 보니까 그 회사에 사일리지 제조비로 해서 사일리지 542개를 제조했더라고요. 542개. 그러면 반 잘라서 3만원씩 계산하면 1,6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분이 돼지를 13,000두 키우시는 분이라고 해요.
옆에 취미로다가 키우는지 모르지만 소를 10두 정도 키운다고 합니다. 이 사일리지 제조를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축산팀장 안종철 축산팀장 안종철입니다.
청산에 있는 옛날 구) 청산양돈단지가 현재 다산으로 돼 있습니다. 다산에서 돼지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액비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살포하면서 그 분들이 청보리라든지, 호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청보리나, 호맥 같은 경우는 양축농가가 아닌 일반 전업농이나 경영체에서 재배를 해서 사료로 해서 농가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기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산에 있는 옛날 구) 청산양돈단지가 현재 다산으로 돼 있습니다. 다산에서 돼지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액비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살포하면서 그 분들이 청보리라든지, 호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청보리나, 호맥 같은 경우는 양축농가가 아닌 일반 전업농이나 경영체에서 재배를 해서 사료로 해서 농가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기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러니까 본인이 소를 사육하는 것은 아니고,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농가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팔겠지요.
○이재헌 위원 제조를 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다른 농가들한테 나눠주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판매하겠지요. 나눠주겠습니까, 판매하는 것이지요?
○축산팀장 안종철 판매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판매를 하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판매하는 것이지요.
○이재헌 위원 액비를 만드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밀을 키워서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사일리지로 제조해서 판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돼지가 풀을 먹고 크는 줄 알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일단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더 지켜보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농산물 직판장 운영 및 감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농산물 직판장 운영 및 감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느끼신 것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말씀을 먼저 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저도 실제 실무자일 때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현재까지 발생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 단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 단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안 때문에 시내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의원님들한테도 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 특정 중앙부처에 다 연락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지역 언론인 여론광장에 계속 여론광장에 올리고, 군에 잘못된 쪽으로 계속 언짢은 소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상대방측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20년 가까이 1년에 250만원 정도의 세를 내고 현재까지 하다가 한 3년부터 도 감사에 의해서 임대료가 갑자기 상승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20년 가까이 1년에 250만원 정도의 세를 내고 현재까지 하다가 한 3년부터 도 감사에 의해서 임대료가 갑자기 상승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 처음에 문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날짜 제 날짜 지키고,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맞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시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 앞에서 공무원이 정말로 그렇게 강력하게 스스로 실질적인 이것도 도에서 감사를 지적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돼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유재산에 관해서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원칙대로 적법하게 꼭 사용할 수 있게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7쪽 농협, 축협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7쪽 농협, 축협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보면 그냥 싸잡아서 묻겠습니다. 옥천농협과 대청농협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우리 군에서 돈을 대 줬고요. 또 감자세척살균기 지원 대청농협에는 전액 우리 군비로 대 줬습니다. 돈을.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보면 그냥 싸잡아서 묻겠습니다. 옥천농협과 대청농협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우리 군에서 돈을 대 줬고요. 또 감자세척살균기 지원 대청농협에는 전액 우리 군비로 대 줬습니다. 돈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저온저장고에도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대 줬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자기네 농협의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과연 보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농협 수출농산물가공공장 현대화시설 사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이런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해서 심사기준에 적법하게 해서 지원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자세척기 대청농협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에서 도와줘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다 지원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옥천농협 수출농산물가공공장 현대화시설 사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이런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해서 심사기준에 적법하게 해서 지원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자세척기 대청농협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에서 도와줘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다 지원된 것입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전액 군비인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여기에는 군비만 표시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더 플러스해서 얹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만 매칭사업 해서 도비 얼마 나온다고 하지만 매칭 비율을 보면 너무 현격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면 저희는 4,000만원 넘게 하는데, 말만 도비이지 도비는 950만원 오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는 4,000만원 넘게 하는데, 말만 도비이지 도비는 950만원 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군수님도 큰 걱정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도 도에 잠깐 있어 봤습니다만, 도에서는 조금 점만 찍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실제 부담은 군에서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회의 때도 다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번에 군수님 회의 때도 다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매칭사업이라면 저희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군비 주는 것이지, 도비 조금 주고, 생색만 내는 것 아닙니까? 도비 20% 주면, 우리는 80% 넣어 가지고, 매칭사업이다. 우리는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 자치단체 거덜 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과연 매칭을 하더라도 할 만한 것만 골라서 해 달라.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런데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나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과연 반납할 수 있는지 그것 말씀은 좋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래도 우리 것이 너무 많이 나가면 반납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맞는 말씀입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을 다음번에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생각을 더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것이라면 하지만, 선별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6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6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6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6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1쪽 좀 봐 주십시오.
APC포장재 지원 맨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옥천농협에 APC포장재 지원을 보조금하고, 자부담해서 50%씩 이렇게 지원하지요?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1쪽 좀 봐 주십시오.
APC포장재 지원 맨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옥천농협에 APC포장재 지원을 보조금하고, 자부담해서 50%씩 이렇게 지원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번 쪽에서도 2011년도나 ‘12년도에도 APC포장재가 지원됐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43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도 APC포장재가 또 50%씩 보조, 자부담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APC 거기로 출하하는 것을 보면 포도도 출하하고, 복숭아 같은 것을 출하하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아주 선별기까지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APC 거기로 출하하는 것을 보면 포도도 출하하고, 복숭아 같은 것을 출하하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아주 선별기까지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선별기가 무게로 측정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등급을 분류하고, 능률도 좋고, 효율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무게만 따지다 보니까 포도의 품질이 안 돼 가지고 잘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선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거기는 노동집약적으로 사람들 손으로 일일이 하다 보니까 크게 효과를 못 보는 이런 형국인데, 지금 농협 측에서 아까 유재목 위원 질의 중에 작게는 3개월, 아까 과장님께서는 5개월까지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는 6, 7, 8월 3개월 정도 하시고, 그리고는 나머지 큰 3분기 정도는 쉬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그런데서 오는 비용발생이고, 또 거기에 출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각 작목반에서 반원 중에서 작목반에 일부 군에서 포장재 지원을 받아요. 연합회라든가,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서. 거기에서 받고, 그것은 마을회관이나 작목반에서 샘이 됩니다.
그 중에서 APC로다 출하하는 사람이 별개의 작목반이나 소속이나 법인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작목반에서는 작목반으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작목반에서 지원받았으면서 내가 출하를 해서 APC에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APC에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또 농협으로 보조금이 지급돼서 거기에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서 오는 비용발생이고, 또 거기에 출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각 작목반에서 반원 중에서 작목반에 일부 군에서 포장재 지원을 받아요. 연합회라든가,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서. 거기에서 받고, 그것은 마을회관이나 작목반에서 샘이 됩니다.
그 중에서 APC로다 출하하는 사람이 별개의 작목반이나 소속이나 법인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작목반에서는 작목반으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작목반에서 지원받았으면서 내가 출하를 해서 APC에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APC에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또 농협으로 보조금이 지급돼서 거기에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닌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농가가 복숭아를 예를 들어서 1,000상자를 생산한다. 그러면 1,000상자 다 APC로 출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중에서 50%는 APC, 그 다음에 50%는 자기가 가락동이나 도매시장으로 개별적으로 출하합니다.
APC로 출하하는 것은 개인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옥천향수30리 공동브랜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APC포장재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또 작목반으로 출하하는 것은 개별로 지원돼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개인으로 볼 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농가가 복숭아를 예를 들어서 1,000상자를 생산한다. 그러면 1,000상자 다 APC로 출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중에서 50%는 APC, 그 다음에 50%는 자기가 가락동이나 도매시장으로 개별적으로 출하합니다.
APC로 출하하는 것은 개인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옥천향수30리 공동브랜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APC포장재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또 작목반으로 출하하는 것은 개별로 지원돼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개인으로 볼 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작목반에서 출하하는 포장재 디자인하고, APC에서 출하하는 포장재 디자인은 각각 다른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럼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지요.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박스제작을 한 것을 보니까 구매업체가 2013년 21개 업체에서 12개가 외부에서 구입했고요. 2014년에는 21개 업체에서 16개가 외부에서 했습니다. 2014년에는 저희가 준 보조금의 90%가 넘게 외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스제작을 한 것을 보니까 구매업체가 2013년 21개 업체에서 12개가 외부에서 구입했고요. 2014년에는 21개 업체에서 16개가 외부에서 했습니다. 2014년에는 저희가 준 보조금의 90%가 넘게 외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것 좀 뭔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말씀하신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농협 아니면 작목반 대표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동등한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지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말씀하신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농협 아니면 작목반 대표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동등한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지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옥천군에 박스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끝에 21번 보시면 농협중앙회 옥천군농정지원단이 있습니다. 액수가 커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이데, 이 큰 돈이 외부로 나가서 박스를 사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집행하시면서 이 정도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내 업체에게 박스를 제작해야지 보조금이 나갑니다. 라고 한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인데, 이것을 외부에서 사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집행하시면서 이 정도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내 업체에게 박스를 제작해야지 보조금이 나갑니다. 라고 한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인데, 이것을 외부에서 사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6쪽 감사목록 제7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6쪽 감사목록 제7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 내년에 1억 올려서 편성했지요, 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 내년에 1억 올려서 편성했지요, 또?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1억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지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우리 농산물 홍보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안 올려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농정에 있어서 그렇게 효율성만 따져서 농정을 못합니다. 행정을 어떻게 효율성만 가지고 합니까?
○문병관 위원 아니 그래도 같은 값이면 효과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거기에는 동감하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농업 홍보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효율성만 따져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안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여기 홍보비는 먼저 번에 많이 다뤘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257쪽 한번 보시자고요. 23번하고, 25번 서울지하철 벽면광고, 서울지하철 천정걸이 광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돈 합해서 이천 몇 백만원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서울 쪽에 이렇게 광고하느니 이렇게 광고할 바에는 오히려 옥천 포도축제에 복숭아, 포도축제에 오는 분들이 거기 지하철을 봤다든지, 벽면을 보고서 ‘야, 옥천 포도 복숭아축제 가자’ 자연스럽게 오는 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서울 쪽에 이렇게 광고하느니 이렇게 광고할 바에는 오히려 옥천 포도축제에 복숭아, 포도축제에 오는 분들이 거기 지하철을 봤다든지, 벽면을 보고서 ‘야, 옥천 포도 복숭아축제 가자’ 자연스럽게 오는 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왕이면 홍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보다는 대전 나가서 서울에다가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문병관 위원 그것은 맞아요, 대전은 맞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게 봐요, 과장님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할게요. 청주하고 지금 서울하고 광고를 했을 때 어디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마 단기적으로 청주가 좀 낫겠지만,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울 쪽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관 위원 글쎄 지금 현재만 놓고 우선 보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단기적으로 보면,
○문병관 위원 장기적으로는 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없어진다고요. 왜냐하면 포도복숭아 농가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축제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될 수 있는 축제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지금 놓고 봤을 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보면 청주가 낫습니다.
○문병관 위원 청주가 낫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지금 여기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주 쪽에는 홀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청주 쪽에는 저희들이 포도복숭아축제 할 때 대행업체가 거의 CJB 쪽에서 많이 현재까지 쭉 하고 있어요.
○문병관 위원 CJB에 너무 의존하고, 거기다 해서 쭉 와서 사회까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TV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주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문병관 위원 홍보할 필요가 없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홍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포도축제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홍보는 가장 기본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홍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선 생산 쪽에서 우수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생산 쪽에서 우수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 봤냐고요. CJB가 광고를 해 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CJB를 보는 분이 있고, KBS 방송을 보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CJB 보는 분은 CJB를 주로 많이 보고, KBS를 보는 분은 KBS를 많이 봅니다. 사람의 습성이 묘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뉴스를 봐도 8시 뉴스를 보는 사람이 있고, 9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CJB에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서울 가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할 것이면 차라리 청주에 다른 데에 지금 대전 같은 곳을 보면 시내버스, 택시에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CJB에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서울 가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할 것이면 차라리 청주에 다른 데에 지금 대전 같은 곳을 보면 시내버스, 택시에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런 돈을 오히려 청주 쪽에 투자하는 것도 낫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잘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저희 쪽에서 유리한 곳에 광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잘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어느 특정업체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홍보하실 때 홍보비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우선은 내 주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주위부터 훑어 나가야지 먼 곳부터 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산토끼 한 마리 잡으려면 그 전에 가보면 온 동네에서 망치면 많이 힘들잖아요. 오히려 집토끼를 잘 관리한 다음에 산토끼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병관 위원 이 부분 좀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려다가 문병관 위원님이 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6대 때 친환경농축산과의 주 메뉴입니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효과를, 적은 비용, 홍보는 돈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지만, 우리 군 재정 형평상 주어진 예산액에 맞추어서 최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때 과장님, 여기 질의하는 안효익 위원님의 대안을 혹시 아시나요?
최대한 효과를, 적은 비용, 홍보는 돈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지만, 우리 군 재정 형평상 주어진 예산액에 맞추어서 최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때 과장님, 여기 질의하는 안효익 위원님의 대안을 혹시 아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효익 위원 모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여기 보면 다양합니다. 홍보방법이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무슨 재단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때 본 위원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 농·특산물 축제를 1년 내내 홍보하는 그것은 좋다고 하지만 효과성은 미미하다. 그래서 축제를 한, 두 달 앞두고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상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9시 뉴스 앞, 뒤로 방송하는 것이 옥천 농·특산물을 알리는 효과로는 최고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올해 이것 끝나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딜레마에 빠져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늘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어떻게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액이 틀려지니까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올해 이것 끝나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딜레마에 빠져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늘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어떻게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액이 틀려지니까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삭감하시면 안 되지요.
○안효익 위원 삭감을 안 하게끔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십사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시 뉴스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야 가장 좋겠지요.
○안효익 위원 아니 항상 반복되는데요. 과장님! 여기 지금 여러 채널로 하는 것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반대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액이 부족해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예산액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또 관광버스에도 하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요새는 승용차가 검정색은 많지만 개인택시나 일반 택시는 검정색을 거의 선호 안 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택시 옆에 붙이는 광고관리를 농축산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유재목 위원 그럼 그 도안을 어디에서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도안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도안을 해 가지고 오시면 과장님들하고, 관련된 농축산과에서 교정도 보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지금 개인택시나 일반택시가 거의 색깔이 흰색, 아니면 밝은 색 계통의 도색이 돼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지금 그 광고 내용을 보면 묘목 하나, 포도 한 송이, 환한 색에다가 환한 바탕에, 택시에 붙이니까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보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개인택시에 한번 붙이면 광고료를 얼마씩 주시나요?
저희들 개인택시에 한번 붙이면 광고료를 얼마씩 주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현재 1달에 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달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목 위원 그럼 200대 돌아다니면 색깔을 선명하게 해서 도안을 다시 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일시에 다 교체하는 것은 어려울 테고요. 교체할 기회가 있을 때 디자인을 협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참여해서 디자인 하는 것으로.
○유재목 위원 하여튼 전문가는 아니라도, 여러 명이 공유하고, 광고가 눈에 확 띄고 선명하다 하면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굳이 외부에도 많이 해야겠지만 조금 지역 쪽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외부에서 포항이라든가, 요새 바닷가 많이 가잖아요. 가서 옥천에 광고된 관광버스를 보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색이 좀 화려하고,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방금 두 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 성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신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포도축제를 얼마 정도 하는 것으로 듣고 계시나요?
과장님, 저도 방금 두 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 성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신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포도축제를 얼마 정도 하는 것으로 듣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0개소 이렇게 안 되나요?
○임만재 위원 정확하게 23개 면단위 이상으로, 마을단위 말고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지역을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같은 30년 전 같으면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는 사과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그것이 계속 북상하면서 그 공간을 포도들이 전부 차고 들어와서 저쪽 경상남도부터 경기 북부까지 해서 23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심지어 저쪽 호남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축제시기를 보니까 우리가 거의 제일 빠른 시기에 있어 가지고 가격 면에서는 좀 불리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안 위원님이나 유재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웃에 영동군 같으면 포도를 난계와 이렇게 일찍 접목했기 때문에 더 선점의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도로부터 각종 지원도 받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보은 같은 경우는 대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삼도 금산에 인삼 같은 경우도 우리 포도처럼 많지 않고요.
우리 같이 하우스포도에 맞추어진 시기에 축제, 그리고 전국에서 23곳에서 하는 포도축제 희소가치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지요. 서울사람들이 오기에 매력이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발적인 연중 효과보다는 안 위원님 지적대로 집중해서 하는 효과가 좀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아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광고를 상당히 많이 언론에도 하고, 다방면에 차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전년에 했던 그대로 답습하시기 보다는 지금 포도축제를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7월 이십 며칠이고, 전국에서 볼 때 비교적 빠른 시기에 하고, 포도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에 하고, 이런 불리한 단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축제기획이나 아니면 광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시기를 보니까 우리가 거의 제일 빠른 시기에 있어 가지고 가격 면에서는 좀 불리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안 위원님이나 유재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웃에 영동군 같으면 포도를 난계와 이렇게 일찍 접목했기 때문에 더 선점의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도로부터 각종 지원도 받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보은 같은 경우는 대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삼도 금산에 인삼 같은 경우도 우리 포도처럼 많지 않고요.
우리 같이 하우스포도에 맞추어진 시기에 축제, 그리고 전국에서 23곳에서 하는 포도축제 희소가치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지요. 서울사람들이 오기에 매력이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발적인 연중 효과보다는 안 위원님 지적대로 집중해서 하는 효과가 좀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아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광고를 상당히 많이 언론에도 하고, 다방면에 차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전년에 했던 그대로 답습하시기 보다는 지금 포도축제를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7월 이십 며칠이고, 전국에서 볼 때 비교적 빠른 시기에 하고, 포도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에 하고, 이런 불리한 단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축제기획이나 아니면 광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8쪽 감사목록 제8항 조사료 가공시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8쪽 감사목록 제8항 조사료 가공시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기기가 서운해서 제가 또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향수한우TMR공장 영농조합법인, 이것 뒤에 나오는 향수한우타운 보조금 지원현황이라든가 거기랑 비슷한 겁니다. 청풍명월, 회원도 211명 똑같고, 대표자도 한두환씨 그렇지요?
과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기기가 서운해서 제가 또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향수한우TMR공장 영농조합법인, 이것 뒤에 나오는 향수한우타운 보조금 지원현황이라든가 거기랑 비슷한 겁니다. 청풍명월, 회원도 211명 똑같고, 대표자도 한두환씨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뒤에 것은 내버려두고, 앞에 것만 할 겁니다. TMR. 과장님, 앞뒤는 맞춰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145쪽,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145쪽이요?
○문병관 위원 예. 145쪽 64번 여기랑,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은.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내용 같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여기에 보면 조사료TMR 가공시설 설치해서 사업비가 17억3,453만4천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15억 해서 보조가 9억, 자담이 6억입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잠깐만요.
○문병관 위원 뒤에 사백얼마 뛰고, 삼천사백 다 떼어내자고요. 17억인데, 뒤에는 15억이에요, 똑같은 건데.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말씀드릴까요?
○문병관 위원 예,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당초 계획은 15억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담이 좀 더 늘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된 것 같은데.
○문병관 위원 그러면 서류라는 것은 앞에 서류랑, 뒤에 서류랑,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잘못됐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못됐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른 것을 몰라도 다 맞춰 가지고, 그것부터 잘못 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못됐습니다.
○문병관 위원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로 밀고 나가야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니, 참말로 해야지, 거짓말로 하면 안 되지요.
○문병관 위원 어쨌든 한 가지로 밀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저는.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 공장까지 다하고, 시설까지 다 보조해서 됐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공장까지 다하고, 시설까지 다 보조해서 됐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해 달라고 해요. 가축생균제재 제조장비 설치 지원해 가지고 또 1억3,200만원 또 나갔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뒤에는 표시 안 됐는데, 145쪽 보면. 또 나갔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나니까 또 이것도 모자란다 이거예요. 우리 TMR사료 포장재 공급해 달라고 해서 또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제 뭐 들어올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TMR공장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TMR사료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생균제, 그 다음에 포장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공모사업 메뉴에서 빠졌고, 사업비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청북도로부터 그런 사업메뉴가 내려왔고, 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 그 사업비를 반납할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당초에 TMR공장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TMR사료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생균제, 그 다음에 포장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공모사업 메뉴에서 빠졌고, 사업비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청북도로부터 그런 사업메뉴가 내려왔고, 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 그 사업비를 반납할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또 거기에서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은 어느 정도 더 이상 지원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뭐라도 차 사 달라, 뭐해 달라 이럴 것 같은데요.
아까 한우판매타운 보니까 차량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4,000만원 보조 했잖아요. 여기 차가 아직 안 들어 왔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차가 들어올 차례가 됐어요.
아까 한우판매타운 보니까 차량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4,000만원 보조 했잖아요. 여기 차가 아직 안 들어 왔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차가 들어올 차례가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나 중앙으로부터 그런 사업, 유사한 사업신청 요구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여건이 돼서 사업신청이 되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상 회원도 똑같고, 대표도 똑같고, 명칭만 다르고, 사업만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 줄만큼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다행히도 향수한우판매타운 같은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것 하나 6차 산업에 표준모델로 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발생될 문제점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전혀 보조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부득이할 경우만 해 주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현재까지 부득이해서 해 줬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 또 부득이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먼저 번 옥천푸드 할 때 그 분 얘기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회원이 여기 지금 211명인데, 그 분이 향수한우타운이라고 해서 사람만 많지 실제 관여한 사람은 몇 명 되느냐, 이런 얘기를 민병용씨인가 누가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정확하게,
○문병관 위원 먼저 번에 옥천푸드위원회 할 때 그 분도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도 몇 사람이 좌지우지해도 별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분명히 들었고,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같이 있었습니다.
○문병관 위원 들었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도 211명이지만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지만. 푸드도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가면 좋은 것이고, 뒤에 보니까 푸드도 다른 분들이 주제를 설정해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하여튼 지원은 하되, 꼭 필요한 것인가. 유심히 보고, 지원하고, 지원하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것도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성에 안 차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수한우판매타운 법인, 청풍명월 이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적법한 보조금 절차에 의해서 비록 됐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수판매장도 조성해 줬고, 포장박스도 지원해 줬고, 거기에 연관된 TMR이라든지 다 해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 7명 위원에게 어떻게 어필이 됐는지 모르지만 본인, 저 안효익부터 설득을 하고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왜냐 하면 이 분들 영농조합법인을 만든 것까지 해서 축산농가에 끼치는 영향은 다 인정합니다. 단 여기에 들어가는 군비가 막대한 예산만큼 이 분들이 금리가 뭐를 투자를 해도 5%, 7% 밖에 배당을 못 받는데, 향수한우타운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20%씩 개별로 배당을 받았다는 것, 자기들만의 잔치는 과연 옥천군민 정서나, 공직자나 우리 군 의원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됩니까!
그 돈이 남는다면 최소한 현재 금리에 맞게 5%내지 7%를 가져가고, 나중에 향후 시설투자라든지, 자기들에게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명 위원이 저랑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인데, 앞으로 향수한우타운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봐도 차 들어올 것 같습니다. 냉동차나 차가. 관심 있게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수한우판매타운 법인, 청풍명월 이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적법한 보조금 절차에 의해서 비록 됐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수판매장도 조성해 줬고, 포장박스도 지원해 줬고, 거기에 연관된 TMR이라든지 다 해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 7명 위원에게 어떻게 어필이 됐는지 모르지만 본인, 저 안효익부터 설득을 하고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왜냐 하면 이 분들 영농조합법인을 만든 것까지 해서 축산농가에 끼치는 영향은 다 인정합니다. 단 여기에 들어가는 군비가 막대한 예산만큼 이 분들이 금리가 뭐를 투자를 해도 5%, 7% 밖에 배당을 못 받는데, 향수한우타운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20%씩 개별로 배당을 받았다는 것, 자기들만의 잔치는 과연 옥천군민 정서나, 공직자나 우리 군 의원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됩니까!
그 돈이 남는다면 최소한 현재 금리에 맞게 5%내지 7%를 가져가고, 나중에 향후 시설투자라든지, 자기들에게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명 위원이 저랑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인데, 앞으로 향수한우타운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봐도 차 들어올 것 같습니다. 냉동차나 차가. 관심 있게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가공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TMR가공 공장 만들기 위해서 15억 들였습니다. 자담 6억 가지고, 그 다음에 가축생균제 제조장비 1억3,200만원 가지고 해 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가공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TMR가공 공장 만들기 위해서 15억 들였습니다. 자담 6억 가지고, 그 다음에 가축생균제 제조장비 1억3,200만원 가지고 해 줬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위원장 유재숙 그리고 포장재 2,000만원 가지고 해 줬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위원장 유재숙 그러면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TMR공장을 만들었는데, 자담 6억 가지고 그랬으면,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좋은 사료, 양질의 사료, 저단가로 우리 축산농가한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료단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경제정책실에서 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요. 뭐해 달라고 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TMR공장이 왜 예비사회적 기업이냐’ 그랬더니 이게 정책사업으로 좋은 사료,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서 축산농가한테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에, 그러니까 영세농,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게 사회적기업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국·도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어요. 준공식 때도 가 봤습니다. 지금 생산 대비 수요량을 보니까 아직 정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안종철 팀장님! 준공식 때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얘기하셨지요? 도내 다른 조사료 생산 공장, TMR공장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활성화될 것이다. 자료 달라고 제가 그 때 얘기했는데 자료 안 주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경제정책실에서 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요. 뭐해 달라고 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TMR공장이 왜 예비사회적 기업이냐’ 그랬더니 이게 정책사업으로 좋은 사료,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서 축산농가한테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에, 그러니까 영세농,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게 사회적기업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국·도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어요. 준공식 때도 가 봤습니다. 지금 생산 대비 수요량을 보니까 아직 정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안종철 팀장님! 준공식 때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얘기하셨지요? 도내 다른 조사료 생산 공장, TMR공장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활성화될 것이다. 자료 달라고 제가 그 때 얘기했는데 자료 안 주셨어요? 그렇지요?
○축산팀장 안종철 예.
○위원장 유재숙 안 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직원한테 얘기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도내 어디 어디에 있다고만 했지, 그 회사에 생산량 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물론 아니지만. 일단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앞으로 이 회사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문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공장 지어 주고, 제조장비 생균제 1억3,200만원 해 주고, 포장재 해 주고, 다 해 줬어요. 해 줬는데 더 해 줄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들어왔습니다.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해요. 현재 5명 있는데, 5명이 넘는 것 경제정책실장님께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에 등록이 됐다고.
물론 농업보조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어째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저희가 경제정책실에 얘기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그 사업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 분들은 이 사업을 알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장 지어주고, 해 줄 것 다해 줬으면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이 들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다른 직원한테 얘기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도내 어디 어디에 있다고만 했지, 그 회사에 생산량 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물론 아니지만. 일단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앞으로 이 회사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문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공장 지어 주고, 제조장비 생균제 1억3,200만원 해 주고, 포장재 해 주고, 다 해 줬어요. 해 줬는데 더 해 줄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들어왔습니다.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해요. 현재 5명 있는데, 5명이 넘는 것 경제정책실장님께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에 등록이 됐다고.
물론 농업보조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어째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저희가 경제정책실에 얘기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그 사업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 분들은 이 사업을 알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장 지어주고, 해 줄 것 다해 줬으면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이 들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위원장 유재숙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저희들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업체, 법인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에요. 한 가지 사업을 받았으면 그 부분은 그쪽에서 또 다른 보조사업을 받는 것을 알아요.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공장 지어주고 다 해줬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 이것은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우리가 원하는 보조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코. 기획감사실장님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보조금, 꼭 농업보조금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지원하실 때 이것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조사료 TMR가공공장 옆에 새싹조사료생산시설 지원도 했어요. 그것은 또 뭔가 했더니, 새싹조사료라고 조사료를 가공할 때 양질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컨테이너박스 같은 건데 그게 1억5,000만원, 올해도 예산이 2억2,500만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더니, 아직 올해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상자 나오는 것이 거기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조사료생산법인 및 농가 그러면 줄 수 있는 대상이 딱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말대로 어떻게 짜고 뭐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한번 지급된 곳, 다시 또 지급이 중복돼서 안 갈 수 있는 진짜 농업정책 입안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더 생각하시고, 물론 국·도비 사업이라 내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상자 지정에 있어서 올해 2억2,500만원 사업 계획 세우신 것 또 누군가에는 줘야 되는데 지금 누구 줄 것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밖에 줄 때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보조금 지원 좀 더 관심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업체, 법인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에요. 한 가지 사업을 받았으면 그 부분은 그쪽에서 또 다른 보조사업을 받는 것을 알아요.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공장 지어주고 다 해줬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 이것은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우리가 원하는 보조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코. 기획감사실장님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보조금, 꼭 농업보조금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지원하실 때 이것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조사료 TMR가공공장 옆에 새싹조사료생산시설 지원도 했어요. 그것은 또 뭔가 했더니, 새싹조사료라고 조사료를 가공할 때 양질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컨테이너박스 같은 건데 그게 1억5,000만원, 올해도 예산이 2억2,500만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더니, 아직 올해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상자 나오는 것이 거기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조사료생산법인 및 농가 그러면 줄 수 있는 대상이 딱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말대로 어떻게 짜고 뭐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한번 지급된 곳, 다시 또 지급이 중복돼서 안 갈 수 있는 진짜 농업정책 입안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더 생각하시고, 물론 국·도비 사업이라 내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상자 지정에 있어서 올해 2억2,500만원 사업 계획 세우신 것 또 누군가에는 줘야 되는데 지금 누구 줄 것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밖에 줄 때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보조금 지원 좀 더 관심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답변 필요하신가요?
○위원장 유재숙 예,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전체적인 말씀, 또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TMR공장은 아시다시피 자담을 6억씩을 했습니다. 또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1,000여평 이상 넘는데 그 부지까지 다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그 부지가 다 자담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자담이지요. 이렇게 자담까지 하고, 토지까지 제공을 했는데,
○위원장 유재숙 토지를 자담으로 한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러니까 자담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TMR사료 이 사업 자체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선정을 했고, 절차에 맞게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선정을 했고, 절차에 맞게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원장 유재숙 그 선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집중돼서 보조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집중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선정기준에 맞고, 절차에 맞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숙 예.
○임만재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임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영역에서 양육강식, 또 효율극대화, 이윤극대화 그 논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공공성과 어떤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나눔을 같이 공유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에서 이윤을 가지고서 이익을 나누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영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새로운 틈새에서 일구어낸 영역이에요.
그런데 TMR공장이나 향수한우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안 위원님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20%의 이익을 이미 투자자들이 배분해서 가질 만큼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도 최소한 이익이 있으면 그 잉여금을 가지고서 재투자를 하든지, 다른 시설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R&D에 투자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몇 년도 안돼서 쏟아 부은 이익금을 다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나눠 가지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나무만 볼 것이 아니고, 숲도 함께 봐야 되고. 또 기업에 최소한의 기업윤리가 있고,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봐야지.
지금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 내에서도 그렇고, 시내에 나가 있는 주민들에 정서도 특정사인 내지는 특정 어떤 법인에게 저렇게 집중해서 상당히 많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이 상당수는 아직 주민들은 모르고, 단지 공장만 지어주고, 타운만 지어준 이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냉동차가 올지, 뭐가 올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게 지자체에 기대 가지고 소소한 것까지.
그리고 또 어제 경제정책실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등하지가 않아요. 평등하려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영역이라고 거기까지 와서 행태는 자본주의 극을 보이면서 제도의 모순과 제도의 틈새를 교묘하게 해 가는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무 실과장,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TMR공장이나 향수한우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안 위원님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20%의 이익을 이미 투자자들이 배분해서 가질 만큼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도 최소한 이익이 있으면 그 잉여금을 가지고서 재투자를 하든지, 다른 시설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R&D에 투자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몇 년도 안돼서 쏟아 부은 이익금을 다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나눠 가지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나무만 볼 것이 아니고, 숲도 함께 봐야 되고. 또 기업에 최소한의 기업윤리가 있고,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봐야지.
지금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 내에서도 그렇고, 시내에 나가 있는 주민들에 정서도 특정사인 내지는 특정 어떤 법인에게 저렇게 집중해서 상당히 많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이 상당수는 아직 주민들은 모르고, 단지 공장만 지어주고, 타운만 지어준 이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냉동차가 올지, 뭐가 올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게 지자체에 기대 가지고 소소한 것까지.
그리고 또 어제 경제정책실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등하지가 않아요. 평등하려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영역이라고 거기까지 와서 행태는 자본주의 극을 보이면서 제도의 모순과 제도의 틈새를 교묘하게 해 가는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무 실과장,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입니다.
참 답답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농정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헷갈려요, 헷갈려요. 아까는 규모화나 경쟁이나 집중화에 국가정책과 반하게 군비에 우리 영세 소농, 가족농,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 국·도비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현상과 이런 가진 자들의 다시 보조금의 행태, 보조금 돌아가는 것을 다 뻔히 꽤 뚫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면 해 줘야 된다. 나는 이 논리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국·도비 내시에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라는 것을 했을 때, 토지제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모든 시설이나 사업은 군에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쉽게 말해서 개인 것이나 사유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법인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모든 보조금에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있는 이런 부농들, 가진 자들, 이런 분들이 계속 쟁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능하면 우리 농정에서 지양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5만3천명 군민의 대표를 우리 군 의원들 왜 보내셨겠습니까! 나는 이번 7대 초선 의원들 진짜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11시까지 공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제가 6대 때 초선의원을 했지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이번 7대 의원님들 열심히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어떤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것을 위원님들이 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지, 우리 5만3천여명이 이 내용을 진짜 아신다고 하면 뿔도 엄청난 뿔따구가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고사하겠습니다.
참 답답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농정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헷갈려요, 헷갈려요. 아까는 규모화나 경쟁이나 집중화에 국가정책과 반하게 군비에 우리 영세 소농, 가족농,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 국·도비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현상과 이런 가진 자들의 다시 보조금의 행태, 보조금 돌아가는 것을 다 뻔히 꽤 뚫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면 해 줘야 된다. 나는 이 논리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국·도비 내시에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라는 것을 했을 때, 토지제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모든 시설이나 사업은 군에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쉽게 말해서 개인 것이나 사유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법인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모든 보조금에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있는 이런 부농들, 가진 자들, 이런 분들이 계속 쟁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능하면 우리 농정에서 지양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5만3천명 군민의 대표를 우리 군 의원들 왜 보내셨겠습니까! 나는 이번 7대 초선 의원들 진짜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11시까지 공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제가 6대 때 초선의원을 했지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이번 7대 의원님들 열심히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어떤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것을 위원님들이 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지, 우리 5만3천여명이 이 내용을 진짜 아신다고 하면 뿔도 엄청난 뿔따구가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고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어제 경제정책실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사료가공공장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기본적인 영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군에 계신 분이나, 실무 담당자께서 그런 교묘한 법을 잘 악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제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 분들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어느 분인가 분명히 제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늘 오후에 계속 질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향수한우타운, 조사료가공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군에 계신 분이나, 실무 담당자께서 그런 교묘한 법을 잘 악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제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 분들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어느 분인가 분명히 제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늘 오후에 계속 질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향수한우타운, 조사료가공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유재숙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늘 오전에 도에서 주재하는 기획정책협의회 참석했다가 왔는데, 어느 분이 모 시군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하루에 2시간이면 끝났다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아주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솔직히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서, 더 높은 직위를 가지고, 더 많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옆에 친환경농축산과장이 계시는데 제 직책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농업부분이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FTA체결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체결국가 늘어난다는 것은 농업부분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원은, 보조는 농업에 더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농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로써는 농업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이 감소한다면 지원은 늘어나고, 감소한다면 분명히 농업에 어떤 집중, 그러니까 소수의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맺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농업정책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것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업을 살리기는 살려야 되고, 또 보호는 해야 되는데, 또 옥천군은 농업인이 30%라고 합니다. 그 농업인들을 같이 살려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젊은 농업인이 들어와서 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걱정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제 직책이 있는 한 농업에 어떠한 편중되지 않는 그런 행정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도에서 주재하는 기획정책협의회 참석했다가 왔는데, 어느 분이 모 시군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하루에 2시간이면 끝났다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아주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솔직히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서, 더 높은 직위를 가지고, 더 많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옆에 친환경농축산과장이 계시는데 제 직책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농업부분이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FTA체결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체결국가 늘어난다는 것은 농업부분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원은, 보조는 농업에 더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농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로써는 농업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이 감소한다면 지원은 늘어나고, 감소한다면 분명히 농업에 어떤 집중, 그러니까 소수의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맺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농업정책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것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업을 살리기는 살려야 되고, 또 보호는 해야 되는데, 또 옥천군은 농업인이 30%라고 합니다. 그 농업인들을 같이 살려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젊은 농업인이 들어와서 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걱정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제 직책이 있는 한 농업에 어떠한 편중되지 않는 그런 행정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 드린 거예요. 부군수님이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아침에 저한테 양해 말씀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관 위원님!
○문병관 위원 문병관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10번, 10번에서 자꾸 이것을 거론하느니, 10번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같은 테마니까요?
질의가 아니고요. 10번, 10번에서 자꾸 이것을 거론하느니, 10번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같은 테마니까요?
○위원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감사목록 제9항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감사목록 제9항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을 정비하고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기본의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하고 있어서 좋은 사업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발생돼서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하는 현장을 한번 쭉 돌아보셨지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을 정비하고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기본의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하고 있어서 좋은 사업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발생돼서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하는 현장을 한번 쭉 돌아보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던가요. 이게 지금 100%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이끌려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점이 많이 나오던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역단위사업은 신규 공모보다는 현재 선정된 마을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을도 한 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마을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을도 한 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마을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마을 간에 자기들 마을에 대한 이익을 찾기 위한 갈등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교육은 하고 있지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뭔가 체계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업네트워크나 이런 곳에서 위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아까 농업네트워크나 이런 곳에서 위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거기 문제점이 많지요, 사업 해 놓은 것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재헌 위원 과장님, 한 바퀴 돌아보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방 문제, 숙소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점은 없던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진입로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 개설하고 있고요.
○이재헌 위원 이게 상향식 사업에다가 이런 건물을 짓는 노하우나, 이런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대신 시행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건물을 들어가서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조차도 휠체어 타고 들어가신 분은 들어갈 수 없어요.
건물을 들어가서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조차도 휠체어 타고 들어가신 분은 들어갈 수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너무 경사가 지고 높아서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재헌 위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턱이 다 있습니다. 시골집으로 얘기하면 뜨락이라고 얘기하지요. 일반 주차장이든, 아니면 사람이 다니는 동선에서 건물을 진입하려고 하면 뜨락 같이 다 턱이 있어요. 휠체어가 그 턱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의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뜯어서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그쪽에 메주 끓이고, 된장 끓이고 이렇게 하려고 뒤에다 솥 걸어놨더라고요.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연통으로 해서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보셨지요?
두 번째로 그쪽에 메주 끓이고, 된장 끓이고 이렇게 하려고 뒤에다 솥 걸어놨더라고요.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연통으로 해서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보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봤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것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아이템은 참 좋았습니다. 그 분들이 해서 직접 장작으로 때고, 거기에서 메주도 끓이고, 두부도 끓이고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하자가 나서 연기가 안 빠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2층 숙소 있지요, 과장님!
세 번째로 2층 숙소 있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2층 숙소에서 내려가면 1층이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방문 열어 보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이재헌 위원 노래방도 있고, 이렇게 잘해 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1층이잖아요.
○이재헌 위원 노래방도 있고, 잘해 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재헌 위원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 있는 이쪽 방문을 열면 물이 새서 곰팡이가 다 슬어 있어서 물이 다 흘러나올 정도에요, 거기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봤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 하자보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 하자보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초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현지 와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헌 위원 담당 우리 공무원 감독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해서 시행해 주니까 사실은 신경을 많이 못 썼겠지요. 더군다나 권역단위 공모사업이 여러 군데 현장이 있다 보니까 다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안효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손이 모자랍니다. 이쪽 현장 가고, 저쪽 현장 가서 챙겨줄 시간이 없어요.
각 권역단위별로도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서, 너개에서 많게는 일곱, 여덟 가지씩. 찢어져 벌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류재구 팀장님, 이것 농어촌공사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맞지요?
각 권역단위별로도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서, 너개에서 많게는 일곱, 여덟 가지씩. 찢어져 벌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류재구 팀장님, 이것 농어촌공사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맞지요?
○농촌개발팀장 류재구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안 지어보고, 시행을 안 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는 물에 관한 일만 합니다. 저수지, 둑이라든지, 농수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그렇죠?
○농촌개발팀장 류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농업기반에 대한 일만 하는 것을 사실은 여기에다가 일을 주라는 농식품부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이 됐어야 됐는데,
○농촌개발팀장 류재구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다 주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우리 군인데, 쉽게 말하면 군인데, 자꾸 농어촌공사로 쏠리는 쪽에 있습니다.
사실상 인원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1주일에 네 번씩 제가 교육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좀 더 고민해서 좀 나은 권역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옥천지사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청주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주 못 왔다고 하겠지요. 건축도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감독을 지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원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1주일에 네 번씩 제가 교육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좀 더 고민해서 좀 나은 권역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옥천지사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청주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주 못 왔다고 하겠지요. 건축도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감독을 지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청주본사에서 자주 못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올 테지요. 그렇지요? 두 번을 한 달에 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도면은 확인했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이 옥천군에서 대행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옥천군에서 대행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촌개발팀장 류재구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더군다나 요새 기본입니다. 장애인시설이 들어갈 부분은.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동선은 다 맞춰줘야지 움직일 수 있고요. 1층에서 2층을 못 올라가요. 2층에서 1층을 못 내려갑니다. 밥 먹으러 식당을 못 들어가고, 숙소를 못 들어가고, 화장실을 못 갑니다.
거기 장애인 가족연대 사무국장을 보시는 전향숙 사무국장님이 거기 사무국장님으로 가셨더라고요. 장애인이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인사를 가 봤습니다. 몸에 지체장애인이 있다면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의 경사에요, 계단도. 팀장님, 그렇지요?
거기 장애인 가족연대 사무국장을 보시는 전향숙 사무국장님이 거기 사무국장님으로 가셨더라고요. 장애인이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인사를 가 봤습니다. 몸에 지체장애인이 있다면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의 경사에요, 계단도. 팀장님, 그렇지요?
○농촌개발팀장 류재구 예,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어떻게 고쳐서라도 최소한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2차 사업이라는 것이 11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고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장 류재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헌 위원 뒤가 터 있는 곳이 아니라, 흙이 묻혀 있는 곳이라 사실은 공법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수공사를 하시면서 필히 가마솥에 아궁이 연기가 빠져서 굴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이왕 시설해 놓고 더군다나 많은 외지에서 체험으로 내려왔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사용 못한다면 안 되지요. 가마솥에 녹이 새파랗게 슬어 있습니다. 그것 꼭 신경 쓰셔 가지고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방수공사를 하시면서 필히 가마솥에 아궁이 연기가 빠져서 굴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이왕 시설해 놓고 더군다나 많은 외지에서 체험으로 내려왔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사용 못한다면 안 되지요. 가마솥에 녹이 새파랗게 슬어 있습니다. 그것 꼭 신경 쓰셔 가지고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저는 과장님이 한 바퀴 돌아보셨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사무국장이나 다른 분이랑 대화를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줄 알고 빨리 조속하게 하자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서 꼭 하자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서 꼭 하자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까지 이재헌 위원께서 하필이면 안내지역에 그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고요.
아까 장애인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몇 번 가봤어도.
공공건물 하다못해 경로당을 지어도 장애인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단계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난 참 답답하네요, 진짜. 공공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참 답답해요.
과장님, 마을권역사업 성공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장애인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몇 번 가봤어도.
공공건물 하다못해 경로당을 지어도 장애인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단계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난 참 답답하네요, 진짜. 공공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참 답답해요.
과장님, 마을권역사업 성공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햇다래는 사실 시설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연호 위원 꼭 햇다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니 햇다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햇다래 전에 신촌마을에 녹색농촌체험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팀장 할 때 그 업무도 했는데, 그 지역 시설은 조금 돈 들여서 고치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식수준 자체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권역사업으로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전향숙 사무장이 거기를 가셨어요. 아주 고무적인 일로 보는데요. 그 분을 잘 활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권역사업 자체가 성공했다고 보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권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 단위 하나 정도, 아니면 2, 3개 군 정도에 하나 정도가 있어야지, 군 단위에 몇 개씩 돼 가지고는 권역사업끼리도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햇다래 전에 신촌마을에 녹색농촌체험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팀장 할 때 그 업무도 했는데, 그 지역 시설은 조금 돈 들여서 고치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식수준 자체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권역사업으로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전향숙 사무장이 거기를 가셨어요. 아주 고무적인 일로 보는데요. 그 분을 잘 활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권역사업 자체가 성공했다고 보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권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 단위 하나 정도, 아니면 2, 3개 군 정도에 하나 정도가 있어야지, 군 단위에 몇 개씩 돼 가지고는 권역사업끼리도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참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 언젠가 매스컴 뉴스에도 나왔는데, 전국적인 권역사업 80%가 다 실패라고 나오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맞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것 문제가 큰데. 이것 계속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 계속 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저도 사실은 안내 사업 자체도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사실상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께서 원하니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최연호 위원 어느 마을이고, 뭔 사업 무조건 계획도 없이 따오려고 하는 것은 어느 마을이고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절대 이 사업으로다가 체험객 받아서 숙박비 받고, 밥값 받고 해서는 절대 소득이랑 연결되지 않고요. 이것은 다만 도농교류를 통해서 오시는 도시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든지, 판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최연호 위원 좋지요. 그런 계획은 좋은데 이게 부실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권역사업 몇 개 마을씩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부진이지요. 뒤에 숙박시설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 운영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한두레권역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두레권역이 1만 정도 넘게 오고, 1년에.
첫째는 사업부진이지요. 뒤에 숙박시설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 운영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한두레권역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두레권역이 1만 정도 넘게 오고, 1년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최연호 위원 또 산수화는 1,900명 정도 되고, 햇다래는 204명 되고. 204명이면 거의 안 오다시피 한 겁니다. 한두레권역 1만명 넘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왜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캠핑이 상당히 분위기를 타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방문객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한두레도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두레도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연호 위원 한두레권역은 다행이 본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인데, 오토캠핑장 가지고 간신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본 취지에 맞습니다.
○최연호 위원 맞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본 취지하고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연호 위원 그것 가지고 간신히 운영하고 있어요. 산수화권역은 둔주봉 가지고 조금 이용하고 있고, 안내 햇다래권역은 전혀 주변에 유명한 산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역적으로 참 불리한 지역인데, 사무장은 온지 얼마 안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사무장 8월 달부터인가 9월 달부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후로 마석, 환산, 무봉, 팔음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최연호 위원 이것은 어때요, 전망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마석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복마을콘테스트에서 전국에서 대상을 받고, 추진위원장이 역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사실상 제가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 사업 권역사업인데, 권역에 속해 있는 마을마다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마을 주민이 협동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소수인 몇 명이, 마을 주민은 전혀 참여 안하고, 추진위해 가지고 몇 명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과 화합해서 가야할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권역단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마을 자체규약입니다. 규약을 철저하게 정해서 규약을 잘 이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최연호 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들 벤치마킹 가는 것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최연호 위원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고, 이 사업비가 권역사업비 그것 가지고 쓰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역량강화사업비가 있어요. 역량강화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권역사업 내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최연호 위원 이것 갔다 온 것을 보면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는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은 무슨 벤치마킹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주민이 많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많지는 않고 일부 있다고 생각하셔야지요.
○최연호 위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 벤치마킹하고 와서 보고하고, 자료 같은 것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최연호 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역량강화사업 추진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내용은 받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최연호 위원 몇 명이 가고, 해외 어디로 가고 이런 자료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주민들은 벤치마킹이 무슨 인지도 모르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살펴서 관심 많이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 많지만 두 분 위원님께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랑은 잘 아실 겁니다. 몸을 담아 봤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어쨌든 이 사업은 좋은 취지로 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 하나씩 해서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야 국가정책이든, 뭐든 상관이 없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이 권역별 사업은 앞으로 우리 군에 한 마디로 애물단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것 품자니 그렇고, 앞으로 이게 조성되는 단계이지, 조성 후에 여기 위원님들이 그 때 계실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공감하실 겁니다. 향후 4, 5년 후입니다. 3년 후이면 다 권역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문제는요, 이 사업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향식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상향식, 국가정책상으로 오다 보니까 권역에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자기 지역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단 유발됩니다. 어느 권역을 막론하고 갈등이 다 생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 많지만 두 분 위원님께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랑은 잘 아실 겁니다. 몸을 담아 봤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어쨌든 이 사업은 좋은 취지로 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 하나씩 해서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야 국가정책이든, 뭐든 상관이 없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이 권역별 사업은 앞으로 우리 군에 한 마디로 애물단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것 품자니 그렇고, 앞으로 이게 조성되는 단계이지, 조성 후에 여기 위원님들이 그 때 계실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공감하실 겁니다. 향후 4, 5년 후입니다. 3년 후이면 다 권역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문제는요, 이 사업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향식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상향식, 국가정책상으로 오다 보니까 권역에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자기 지역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단 유발됩니다. 어느 권역을 막론하고 갈등이 다 생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갈등이 생기고, 또 한가지는 국가에서 무슨 꼼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행 위탁하게끔 법을 만든 것이 웃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게끔 형식을 갖춰 놓고, 그 밑에 대행기관은 제삿밥에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후관리가 안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있는데, 뒤에 류재구 팀장님 평상시 도시건축과에 계실 때는 그다지 친분을 떠나서 저 공무원님의 자질과 역량을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권역별사업 옥천군에서는 정말 유능한 팀장님을 앉혀 놨어요. 1인 다역을 합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하는데, 혼자 그것을 어떻게 다 막습니까? 아까 부군수님한테 현재 공정은 토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목이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단계는 토목이니까 빨리 공무원을 토목해서 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부실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말씀 드리고, 저희 권역사업이 다 이루어진다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과장님, 지금 12개 권역이 제가 생각해도 이런 말을 드리기 뭐하지만 100% 성공 못합니다. 초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한, 두 개라도 경쟁력 있게 우리 군에서 가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모 특정한 권역별에 잘되는 곳이 한, 두 개 있지요?
여기에 새로운 갈등관계가, 도입단계의 갈등이 아니라, 잘 되니까 갈등단계가 뭐냐 돈 가지고 분배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또 거기에 적극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게끔 형식을 갖춰 놓고, 그 밑에 대행기관은 제삿밥에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후관리가 안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있는데, 뒤에 류재구 팀장님 평상시 도시건축과에 계실 때는 그다지 친분을 떠나서 저 공무원님의 자질과 역량을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권역별사업 옥천군에서는 정말 유능한 팀장님을 앉혀 놨어요. 1인 다역을 합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하는데, 혼자 그것을 어떻게 다 막습니까? 아까 부군수님한테 현재 공정은 토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목이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단계는 토목이니까 빨리 공무원을 토목해서 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부실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말씀 드리고, 저희 권역사업이 다 이루어진다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과장님, 지금 12개 권역이 제가 생각해도 이런 말을 드리기 뭐하지만 100% 성공 못합니다. 초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한, 두 개라도 경쟁력 있게 우리 군에서 가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모 특정한 권역별에 잘되는 곳이 한, 두 개 있지요?
여기에 새로운 갈등관계가, 도입단계의 갈등이 아니라, 잘 되니까 갈등단계가 뭐냐 돈 가지고 분배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또 거기에 적극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하지만, 그것 큰 문제됩니다. 그 동네에 와서 잔치가 아니라, 지역민이 나눠지고, 돈 가지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이 참 큰 문제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유능한 과장님과 유능한 팀장님이 계시니까 안심은 되고요.
단지 부족한 인력이 있을 때에는 각 읍면에서 권역별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권역별 토목팀장이나 토목기사를 통해서 관리감독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유능한 과장님과 유능한 팀장님이 계시니까 안심은 되고요.
단지 부족한 인력이 있을 때에는 각 읍면에서 권역별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권역별 토목팀장이나 토목기사를 통해서 관리감독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숙 예.
○임만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짧게 해 주세요.
○임만재 위원 실장님,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 안내 햇다래 가봤습니다. 처음부터 부실이었고, 실패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실과에서, 주무 과에서 선택하기보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나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식으로 자부담을 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조 부분이 특혜로 보이고, 큰 떡으로 보여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예컨대 청바지인데, 중앙에서 오는 것은 한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수용할만한, 그것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도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교육, 주민들의 무지를 탓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는 공직자가 더 세심하게 주의하고, 더 살펴야 되고,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맡길 때에도 농어촌공사는 표현이 적절하기 않지만 어떻게 보면 선무당이나 나름이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긴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몇 억도 아니고, 수 십 억씩 들어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 우리들의 불찰이 더 크다는 생각이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즐비하게 있을 텐데 그 때는 좀 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찾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덥석, 덥석 하다보면 지방재정에 악화요인이 그런 곳에서 오기 때문에 향후에 기감실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수님께 건의, 또 각 실과의 조정 컨트롤타워역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나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식으로 자부담을 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조 부분이 특혜로 보이고, 큰 떡으로 보여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예컨대 청바지인데, 중앙에서 오는 것은 한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수용할만한, 그것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도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교육, 주민들의 무지를 탓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는 공직자가 더 세심하게 주의하고, 더 살펴야 되고,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맡길 때에도 농어촌공사는 표현이 적절하기 않지만 어떻게 보면 선무당이나 나름이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긴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몇 억도 아니고, 수 십 억씩 들어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 우리들의 불찰이 더 크다는 생각이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즐비하게 있을 텐데 그 때는 좀 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찾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덥석, 덥석 하다보면 지방재정에 악화요인이 그런 곳에서 오기 때문에 향후에 기감실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수님께 건의, 또 각 실과의 조정 컨트롤타워역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실패한 사업은 다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이상입니까?
○임만재 위원 예.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11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63쪽 11항 로컬푸드사업 운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2개 과가 더 남았어요. 질의 답변은 좀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5쪽 감사목록 제12항 비료생산 시설 및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2개 과가 더 남았어요. 질의 답변은 좀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5쪽 감사목록 제12항 비료생산 시설 및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다녀온 현장이잖아요?
과장님, 먼저 번에 다녀온 현장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가서 보니까 의문점이 많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건물을 옥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 건물하고,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건물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부에서는 건물을 옥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 건물하고,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건물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또 지금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선우하고, 우리소영농조합법인 황진호하고,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부르겠는데.
이 분들이 법인은 다른데, 구성원들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일리는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이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법인은 다른데, 구성원들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일리는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이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보조금은 받아서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도 다 받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받았는데, 거기 가서 자세히 내가 자세히 안 보고 와서 묻겠습니다.
올해 보조금 지원내역은 7억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올해 보조금 지원내역은 7억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총액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인 저는 그 시설이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건물에 설치돼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시설물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별동으로 지은 거지요. 연결해서. 건물 내에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시설을 한 것이지요. 그 날 보셨잖아요?
○문병관 위원 그런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거의 붙어 있지요.
○문병관 위원 붙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붙어 있는데 한 쪽은 옥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에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실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무실은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건물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임차도 아니고, 그 전에 뭐 할 때 자담을 자기들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려되는 것이 차라리 한 토막으로 한 사람이 지금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것을 전부다 우리소영농조합법인 하에 하면 괜찮겠는데, 지금 건물은 달라요. 다른데 새로 지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설치돼 있다고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믿을 건데요.
우려되는 것 지금 터놓고, 사실상 안에 가 보면 그냥 하나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임차도 아니고, 그 전에 뭐 할 때 자담을 자기들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려되는 것이 차라리 한 토막으로 한 사람이 지금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것을 전부다 우리소영농조합법인 하에 하면 괜찮겠는데, 지금 건물은 달라요. 다른데 새로 지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설치돼 있다고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믿을 건데요.
우려되는 것 지금 터놓고, 사실상 안에 가 보면 그냥 하나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날 보셨지만 거리가 짧아서 그렇지 별동으로 새로 지어서 한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이용은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문병관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보조를 다 받아 가지고 결국은 세를 놨는데, 세는 또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없다. 그냥 자부담한 것 자기들이 사용한다. 이런 것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2006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 제가 직접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규정이 사업비는 100억인데, 자담이 10%이고요. 면적이 1,000ha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APC, 생산시설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담이 10%라 하더라도 100억의 10%이면 10억이지 않습니까? 자담부분들이 있고, 사업주체가 다 달라서 이렇게 3개로다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법인 내에 그 밑에 3개 법인이 설립돼서 실제 운영은 밑에 3개 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담이 10%라 하더라도 100억의 10%이면 10억이지 않습니까? 자담부분들이 있고, 사업주체가 다 달라서 이렇게 3개로다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법인 내에 그 밑에 3개 법인이 설립돼서 실제 운영은 밑에 3개 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글쎄,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이선우씨는 결국 정부 돈만 받아가지고 제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임대차를 하고 있든지, 저는 이것으로 보여 져서 하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 알아봤잖아요, 과장님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임대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문병관 위원 할 수 없는 것을, 못 한다고요. 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임대를 못하는 것을, 편법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임대놀이를.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과장님, 저는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은 사무실도 자기 것이 없어, 사무실이 결국은 옥천환경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안 했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왜냐하면 사무실이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우리소영농조합법인 땅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땅이 연결돼서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랍니다. 건물은. 건물을 그 날 갔을 때 제가 거기에서 자꾸 안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진호씨하고 저하고는 솔직히 아파트 같은 라인에요. 아래, 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묻기도 뭣하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묻기도 뭣하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문병관 위원 그래도 뭔가는 이것 황진호씨한테 관련도 돼 있지만, 이선우씨가 정부보조금 받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을 편법으로 임대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임대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임대차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부담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편법이에요, 말하자면. 자부담을 하고서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이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날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보조받아서 다 지은 건물을, 지금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실, 또 그 밖에 건물,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보조받아서 다 지은 건물을, 지금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실, 또 그 밖에 건물,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이 조그마한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도지 줘도, 도지라고 하면 옛날 말 같은가, 임대해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도 없다고 하지, 차라리 임대료가 있다고 했으면 내가 그냥 안 들은 것으로 하고, 있는가 보다.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나 보다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소영농조합법인하고,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자매 결연을 맺든지, 이게 무슨 이상한 내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소영농조합법인하고,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자매 결연을 맺든지, 이게 무슨 이상한 내막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상한 내막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것은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도에 다 승인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자는 옥천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법인으로 보조를 받았지만, 그 밑에 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3개 법인이 각자 이 법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뭐 이선우씨가 임대료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자는 옥천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법인으로 보조를 받았지만, 그 밑에 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3개 법인이 각자 이 법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뭐 이선우씨가 임대료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각자 자부담만 받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승인을 다 받아서 한 겁니다.
○문병관 위원 자부담해서 거기에서, 우리소친환경이 그냥 사용하겠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사업주체로써 참여하는 겁니다, 사업주체로써.
○문병관 위원 사업주체로써 참여해 가지고, 제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요. 사업주체가 셋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문병관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면 왜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자기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습니까? 나는 그게 이상한 것이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 대표가 이선우씨잖아요.
○문병관 위원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밑에 우리소 황진호씨가 있고, 또 산계뜰에 이선우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APC는 옥천농협에서 했다가 군에 기부체납한 것이잖아요.
○문병관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전체 대표자가 이선우씨이면서도 산계뜰 대표가 이선우씨잖아요.
○문병관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러니까 이선우씨, 옥천 APC, 황진호씨 셋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면 옥천APC는, 옥천농협에서 뭐 관여해서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운영은 농협에서,
○문병관 위원 농협에서 운영해서 위탁한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위탁한 것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니 농협에서 자담해서 참여한 겁니다. 자담해서 보조 받아서 군에다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문병관 위원 기부체납 조건으로다 한 것 아닙니까, 자담 받아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요.
○문병관 위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써 우리소영농조합법인도 자기 돈이 들어가서 했는데, 왜 자기 앞으로 안 했느냐 이거지요. 나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이지 않습니까, 저쪽은 해서 군에다 기부체납을 했으면, 저기는 자기가 자담을 했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다르지요. 전혀 다르지요. 왜냐 하면 기부체납하는 것은 옥천군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문병관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황진호씨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병관 위원 자기 재산 되는데, 저는 이상한 것이 자기 재산 되는 것을 자기가 부담해 놓고, 왜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다 그냥 등기를 두고, 저는 그냥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했어도 그게 안 맞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병관 위원 물론 임대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했어도 안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운영주체가 지금 다르지만 실제 오너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문병관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제가 지금 다른 과장님 같으면 제가 해 가지고 오라고 해요, 과장님. 솔직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감사합니다.
○문병관 위원 오늘 과장님이 시간을 너무 할애하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서면보고 받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감사합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쪽 감사목록 제13항 옥수수 종자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쪽 감사목록 제13항 옥수수 종자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66쪽 옥수수 종자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동국제옥수수연구소 닥터콘이 하고 있지요?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66쪽 옥수수 종자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동국제옥수수연구소 닥터콘이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게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최연호 위원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종자개발 추진한 결과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결과요?
○최연호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 때 당시 대학찰옥수수종자를 괴산군에서 주지 않아 가지고 종자확보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3년간에 걸쳐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계약은 만료가 돼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자개발이라는 것이 장기간의 기간을 소요하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종자가 한, 두 가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 종자 자체가 고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자로써 가치가 없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것을 더 지속해야 될지, 또 여기에서 9,000만원 투자해서 그만 둬야 될지.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 때 당시 대학찰옥수수종자를 괴산군에서 주지 않아 가지고 종자확보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3년간에 걸쳐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계약은 만료가 돼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자개발이라는 것이 장기간의 기간을 소요하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종자가 한, 두 가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 종자 자체가 고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자로써 가치가 없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것을 더 지속해야 될지, 또 여기에서 9,000만원 투자해서 그만 둬야 될지.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진짜 실패한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3년간 연구를 했는데도 개발한 옥수수가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개발자체도 사실상 불확실하다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운이 좋아서 열심히 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F1종자를 매년 채종해야 되는 겁니다, 종자를. 채종하려고 하면 심었던 것을 다시 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F1종자를 채종해야 되는데, F1종자를 채종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있느냐, 또 시설이 있느냐, 또 채종포라는 것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다 한다든지, 격리된 지역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음속에는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다 한다든지, 격리된 지역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음속에는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연구결과 기대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안내 정방리라는 동네 도로 옆에 밭을 얻어서 많이 심어 놨지요, 파종해 놨지요, 연구하려고?
안내 정방리라는 동네 도로 옆에 밭을 얻어서 많이 심어 놨지요, 파종해 놨지요, 연구하려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파종은 했지요.
○최연호 위원 파종은 했는데, 관리도 안 하고, 잡초만 그냥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항의가 있어서 이래서 무슨 연구를 하느냐, 항의가 막 들어오는데,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게 연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런 사실은 종자개발연구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연구소나 연구직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하여튼 시작을 해서 이 단계에 와 있어서 지금 고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그만 둘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시작을 해서 이 단계에 와 있어서 지금 고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그만 둘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최연호 위원 만약 이 사업 끝나면 투입된 재원 회수할 수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회수합니까.
○최연호 위원 9,000만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공부했다고 생각하셔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날렸다고 보십니까.
○최연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말씀하세요.
○이재헌 위원 기감실장님한테 잠시 질의드릴 시간을 10초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이재헌 위원 실장님, 제가 서두에도 친환경농축산과 때문에 말씀 드렸지만, 자료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헷갈립니다.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 자료를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고요.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CD로 주든, USB에 담아주든, 같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어차피 각 실과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이재헌 위원 그것만 기획감사실에서 모아서 파일로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뒤죽박죽된 것을 저희들이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은 정리는 최대한으로 해 주시되, 혹시라도 오늘 같은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파일로 해서 다시 하나씩 주면,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파일은 대신 반납하셔야 됩니다. 보안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이재헌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내년에 혹시 안 계시더라도 전달해서 내년부터는 파일하고, 책하고 같이 줄 수 있는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8일
환경과장 박준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8일
환경과장 박준태
○환경과장 박준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헌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권세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세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순이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환경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도랑살리기 사업에 5,000만원, 이원면민 복지회관 건축에 1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에는 도랑 실개천 살리기 사업 2,000만원, 군북면 친환경복지회관 건축에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친환경 표고버섯 재배사업 8,000만원, 구일리 가축분료 보관시설 설치사업 7억5,000만원, 옥천군 장학재단 장학금 적립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행락지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철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훼손된 간이화장실의 수리 및 노후화장실 5개동을 교체하고,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관련 홍보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공문을 시행하였고, 시가지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조치로는 취약장소 가로청소 및 시내권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매립시설에 3대, 소각시설에 8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총 11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 제기된 소송 건은 소옥천생태습지 조성공사로 어장이 파괴되어 원고의 어업행위가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현재 군산대학교에 원고가 피해감정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3년에 제기된 소송 건은 옥천군에서 공사한 도로에 자신의 땅이 포함되었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기각되었습니다.
5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은 12종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2건 2억3,596만1천원, 7쪽입니다. 2014년에는 2건 6,371만4천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9번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연구용역 등 9건에 2억300만원이며, 9쪽 2014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등 10건, 1억6,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각종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옥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1쪽 2013년 옥천군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2014년도에는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용역 등 6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3건을 완료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1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군북면 친환경 복지회관 신축공사 터파기 구간 폐콘크리트 처리량이 증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비공개 자료로 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체납은 24건에 360만8천원, 2쪽 시설물분 체납은 75건에 3,2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은 22건에 5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전액 삭감사업은 매립시설 우기 대비용품 구입 등 3건으로 4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휴대용 간이 악취측정기 등 2건에 76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4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1건에 16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6번 국·도비 반환내역입니다. 2012년에 주민지원사업 등 5건에 3억1,925만4천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013년에 구일소류지 습지조성 등 4건에 3억8,931만7천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7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현황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선별 업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위하여 2014년 7월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처리사무 중 반려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장배출자 신고는 2차 보완요청에도 보완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반려처리 하였으며, 폐기물처리 신고 2건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청 대상으로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2013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와 특정 공사 사전 신고는 조경공사의 경우 5,000㎡이상 신고대상이나 사업면적 419㎡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19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옥천군협의회 국토대청결 운동에 사업비로 100만원,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 환경교육 사업에 250만원의 사업비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 군북 이평마을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번 소규모공사 설계, 감리의 외부용역 현황,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채택으로 수의계약한 사례, 23번 직무관련 단체지원으로 해외 출장사례, 24번 각종기본계획 법규이행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25번 행정재산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사무실을 다우환경(주)에 1권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로 2012년에서 2014까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2013년 구일천 복원사업 친환경 생태호안 조성 사업비 60억원을 투융자 심사 받아 사업비를 확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첫 번째 농업비닐 수거 실적 및 대책입니다. 2011년에 675톤을 수거하여 7,427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822톤 8,498만2천원, 2013년 822톤 7,984만원, 2014년 9월까지 784톤 8,686만7천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2013년에 무단투기 단속 12건에 648만원, 2014년에 무단투기 단속 11건에 3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 번째 청소대행 위탁업체 현황입니다. 옥천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1권역 다우환경(주)와 2권역 경우환경(주)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권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한 결과 (주)한일개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2권역은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네 번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374건에 6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47쪽입니다. 2014년에는 236건에 40억9,90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도랑살리기 사업에 5,000만원, 이원면민 복지회관 건축에 1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에는 도랑 실개천 살리기 사업 2,000만원, 군북면 친환경복지회관 건축에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친환경 표고버섯 재배사업 8,000만원, 구일리 가축분료 보관시설 설치사업 7억5,000만원, 옥천군 장학재단 장학금 적립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행락지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철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훼손된 간이화장실의 수리 및 노후화장실 5개동을 교체하고,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관련 홍보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공문을 시행하였고, 시가지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조치로는 취약장소 가로청소 및 시내권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매립시설에 3대, 소각시설에 8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총 11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 제기된 소송 건은 소옥천생태습지 조성공사로 어장이 파괴되어 원고의 어업행위가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현재 군산대학교에 원고가 피해감정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3년에 제기된 소송 건은 옥천군에서 공사한 도로에 자신의 땅이 포함되었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기각되었습니다.
5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은 12종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2건 2억3,596만1천원, 7쪽입니다. 2014년에는 2건 6,371만4천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9번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연구용역 등 9건에 2억300만원이며, 9쪽 2014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등 10건, 1억6,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각종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옥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1쪽 2013년 옥천군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2014년도에는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용역 등 6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3건을 완료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1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군북면 친환경 복지회관 신축공사 터파기 구간 폐콘크리트 처리량이 증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비공개 자료로 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체납은 24건에 360만8천원, 2쪽 시설물분 체납은 75건에 3,2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은 22건에 5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전액 삭감사업은 매립시설 우기 대비용품 구입 등 3건으로 4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휴대용 간이 악취측정기 등 2건에 76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4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1건에 16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6번 국·도비 반환내역입니다. 2012년에 주민지원사업 등 5건에 3억1,925만4천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013년에 구일소류지 습지조성 등 4건에 3억8,931만7천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7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현황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선별 업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위하여 2014년 7월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처리사무 중 반려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장배출자 신고는 2차 보완요청에도 보완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반려처리 하였으며, 폐기물처리 신고 2건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청 대상으로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2013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와 특정 공사 사전 신고는 조경공사의 경우 5,000㎡이상 신고대상이나 사업면적 419㎡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19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옥천군협의회 국토대청결 운동에 사업비로 100만원,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 환경교육 사업에 250만원의 사업비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 군북 이평마을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번 소규모공사 설계, 감리의 외부용역 현황,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채택으로 수의계약한 사례, 23번 직무관련 단체지원으로 해외 출장사례, 24번 각종기본계획 법규이행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25번 행정재산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사무실을 다우환경(주)에 1권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로 2012년에서 2014까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2013년 구일천 복원사업 친환경 생태호안 조성 사업비 60억원을 투융자 심사 받아 사업비를 확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첫 번째 농업비닐 수거 실적 및 대책입니다. 2011년에 675톤을 수거하여 7,427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822톤 8,498만2천원, 2013년 822톤 7,984만원, 2014년 9월까지 784톤 8,686만7천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2013년에 무단투기 단속 12건에 648만원, 2014년에 무단투기 단속 11건에 3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 번째 청소대행 위탁업체 현황입니다. 옥천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1권역 다우환경(주)와 2권역 경우환경(주)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권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한 결과 (주)한일개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2권역은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네 번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374건에 6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47쪽입니다. 2014년에는 236건에 40억9,90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해당이 없음이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현황에.
올해 공모를 4건 했습니다. 대단위 댐지원사업, 대단위 공모사업에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인가요, 정확하게?
2014년도 해당이 없음이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현황에.
올해 공모를 4건 했습니다. 대단위 댐지원사업, 대단위 공모사업에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인가요, 정확하게?
○환경과장 박준태 예.
○이재헌 위원 옥천읍 축분수거 저장창고 건축, 그리고 하천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추소리 녹조저감환경 개선사업, 친환경표고버섯 재배사업, 이렇게 4개 했는데 이 4개가 선정이 안 되었나요?
○환경과장 박준태 이중에서 1건만 선정이 되고요.
○이재헌 위원 표고버섯 재배사업이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이재헌 위원 3건은 왜 안됐죠?
○환경과장 박준태 가장 큰 이유가 공공성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축분수거 저장창고 신축, 그 다음에 하천생태계 교란식물제거,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선정에서부터 신청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것을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축분수거 저장창고 신축, 그 다음에 하천생태계 교란식물제거,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선정에서부터 신청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것을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축분수거 저장창고 건축이, 경축 순환자원화센터에서 전 과인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얘기했던 거기입니다.
사실은 옥천군에서 여기 댐주민지원사업비에서 비료, 거름이죠?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공사를 여기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공모를 신청한 것 같아요. 맞죠?
사실은 옥천군에서 여기 댐주민지원사업비에서 비료, 거름이죠?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공사를 여기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공모를 신청한 것 같아요. 맞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런데 그쪽 심사관들이 왜 개인에게 10억이라는 돈을 주냐, 그러면서 캔슬이 났답니다.
옥천군 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공모사업에서 따다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아니, 왜 개인한테 10억이라는 큰돈을 주냐. 여러 주민들이 나눠서 쓸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맞죠, 과장님?
옥천군 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공모사업에서 따다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아니, 왜 개인한테 10억이라는 큰돈을 주냐. 여러 주민들이 나눠서 쓸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맞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준태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까도 제가 전 과에서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기서 확인하려고 일부러 얘기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도 유념하셔서 사실은 옥천군에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5만여 주민들이 댐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시설을 그것도 1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도 유념하셔서 사실은 옥천군에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5만여 주민들이 댐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시설을 그것도 1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그래서 내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공공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두 번째 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2년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및 행락지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철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노후 화장실 관리 및 보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행락에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많은 곳이 모이는 데가 시설이 열악한 데가 올목이더라고요. 고속도로 새로 놓은 다리 밑에.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늘에서 물놀이 하면서 쉬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농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농경지 사이에 가서 훼손까지 하면서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중화장실 및 행락지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철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노후 화장실 관리 및 보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행락에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많은 곳이 모이는 데가 시설이 열악한 데가 올목이더라고요. 고속도로 새로 놓은 다리 밑에.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늘에서 물놀이 하면서 쉬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농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농경지 사이에 가서 훼손까지 하면서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거기부터 위에 올라가면 세월교 있잖아요? 세월교까지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여름만이라도 화장실을 몇 개 더 구비를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박준태 화장실 관계가 가장 문제가 거기 어느 정도의 강수가 있으면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은 세워놓고 다 안 썼습니다. 이게 견학 미신청으로 다 되어 있는데 누가 어디를 견학하는 겁니까?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은 세워놓고 다 안 썼습니다. 이게 견학 미신청으로 다 되어 있는데 누가 어디를 견학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쓰레기 매립장의 주변마을이 7개 마을이 있습니다. 7개 마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시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잘 되어있는 지역을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다른 데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학도 매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합의도 잘 안되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예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다른 데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학도 매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합의도 잘 안되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예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는 마을 이장님들한테 확실하게 하신 거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 올리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쪽이요. 본 위원이 2013년도 시가지 환경개선 노력에 대해서 군정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보셨어요? 지금 자료 봤냐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그때 환경과 과장님께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청천 낚시 관련….
○안효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가지 환경개선 노력으로 해서 그때 환경과에서 관리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바가 있어요. 전임 과장님께서.
그래서 시가지 환경개선에 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그래서 시가지 환경개선에 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환경과장 박준태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안효익 위원 여기 201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못 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거든요.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누누이 다른 실과도 말씀드렸는데 그때그때 의원들이 어떤 대안이나 지적을 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그냥 소나기 피한다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때만 모면하면 조치결과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전임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건지,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자원순환팀장 김세진 자원순환팀장 김세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청소에 대한 관리계획 제출한 바 있고요. 주로 가로 청소할 때 전동식 리어카를 구입해서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방향 이런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저한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팀장 김세진 아직 리어카는 구입을 못했고요. 그리고 기동처리반은 상시주간 1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숙 예.
○안효익 위원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늦은 시간에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주문만 하지 말고 결과를 항상 보고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주문만 하지 말고 결과를 항상 보고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 사항을 연1회 일괄적으로 같은 날 한번 교육하고 그것을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거의 같은 의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거의 같은 의견일 것 같아요.
○안효익 위원 제가 자료는 준비했지만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 팀장님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6쪽이요.
각종 공사현장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사현장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수차례 행정감사 또는 군정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내에서 그것도 어떤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서 우수제품에 등록된 것은 많이 사용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안 되어서 지역자재 및 건설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나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은 뭐 지난 거라 제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현황을 과장님이 쭉 보면 옥천에 소재한 곳이 2013년도 것만 보면 12건 사업을 했는데 12건 중에 3건 했어요.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관급자재로 이루어지는 것은 최소한 조례에 명시된 만큼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18쪽이요. 환경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두 군데 지원을 해요. 자연보호지도위원하고 대청호주민연대 이렇게 하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예산액이 대동소이합니다.
본 위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사업 좀 설명해주세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사업 좀 설명해주세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사업비를 주는 것은 마대구입비라든지 낫, 어깨띠, 자연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100만원은 자연보호지도요원.
그리고 사업 외에 하는 것은 옥천읍 시가지라든지 금강변, 대청호변 대청결 운동이라든지 가시박 제거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요.
대청호 주민연대는 매년 대청호 보존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로 자료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 진행비,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보조하고요.
현재 대청호 주민연대가 됐든 자연보호지도요원이 됐든 사업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업 외에 하는 것은 옥천읍 시가지라든지 금강변, 대청호변 대청결 운동이라든지 가시박 제거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요.
대청호 주민연대는 매년 대청호 보존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로 자료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 진행비,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보조하고요.
현재 대청호 주민연대가 됐든 자연보호지도요원이 됐든 사업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안효익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지금 이것 훑어보다가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어떤 정산서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인지….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 매년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4쪽 봐주세요. 소송업무 추진현황에서 2013년 소송결과를 그냥 진행 중이라고 써줬는데 1심이 진행 중인지, 2심이 진행 중인지….
우선 4쪽 봐주세요. 소송업무 추진현황에서 2013년 소송결과를 그냥 진행 중이라고 써줬는데 1심이 진행 중인지, 2심이 진행 중인지….
○환경과장 박준태 1심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5쪽으로 가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 목록에 굴삭기가 나옵니다. 굴삭기가 내구연한이 6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12년 동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수리비가 많이 나갈 텐데 수리비는 우리가 부담합니까? 그쪽 사용하는 데서 부담합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저희가 합니다.
○문병관 위원 저희들이 부담하죠? 그러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교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죠. 장비라는 게 오래 쓰다보면 자꾸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환경과장 박준태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복토용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오래 썼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완전히 교체하는 걸로요?
○환경과장 박준태 새로 구입하는 거로요.
○문병관 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12쪽 그 앞에 거까지 다 같이 할게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요. 생활폐기물 수집위탁 원가산정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요. 생활폐기물 수집위탁 원가산정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죠.
○문병관 위원 그럼요?
○환경과장 박준태 전부 합해서 두 건일 겁니다.
○문병관 위원 예, 두 건인데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원가용역하고요. 평가용역하고 바꿔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바꿔서하는 데 주던 데만 주고 있잖아요. 자꾸.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에요. 다른 데도 줬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른 데도 줬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연구용역은 2013년에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줬고 2014년에도 줬는데요?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게 아니고, 평가용역하고 원가용역하고 바꿔서 준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평가용역이 됐든, 원가산정이 됐든 책이 다르죠. 내가 가지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같은 업체에다가 바꿔서 줬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안 준 것 마냥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 책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평가보고서하고 원가보고서, 그렇죠? 내내 같은 저기인데 업체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바꿔줬다고 해서 안줬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 다음 15쪽 가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2012년도 2013년도 분에 보면 2012년 주민지원사업이 1억 넘게 쓰다 못써가지고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두 번째, 2013 3번항.
15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2012년도 2013년도 분에 보면 2012년 주민지원사업이 1억 넘게 쓰다 못써가지고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두 번째, 2013 3번항.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위원 그렇죠? 주민지원사업은 쓰려면 쓸 데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 금강유역환경청, 주민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이, 총 예산액이 66억입니다. 66억 거기에 보면 대단위 사업도 있고 소규모 사업도 있고, 66억 중에서 이 정도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매년 발생한다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자본보조 사업,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전부 다 해봤는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전부 다 해봤는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위원 왜 그럴까? 쓰려면….
○환경과장 박준태 쓰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변경승인을 다 하나하나 해야 되고요. 또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도 집행을 못해 가지고 시기를 일시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그거에 이어서 하나 더….
(장내소란)
(장내소란)
○환경과장 박준태 이게요. 건수로 아까 보고 드렸지만 몇 백건입니다. 이게.
○문병관 위원 예, 뒤에 봤어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렇게 많다보니까 조금씩 모이다보니까 많아진 겁니다.
○문병관 위원 홍보가 덜되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에요. 이 주민지원사업이 한해 이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문병관 위원 의문점이 66억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위원 집행액은 54억 썼어요. 그런데 반환액은 1억만 반환했다?
○환경과장 박준태 거기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환경과장 박준태 이월사업비, 금년도에 못쓴 거는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문병관 위원 이월사업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
○환경과장 박준태 나머지가 전부 다 이월입니다.
○문병관 위원 나머지가 전부 이월이에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봐도 수치가 너무 엉터리니까 여기다가 이월이면 이월 얼마 그렇게 해줘야지….
○환경과장 박준태 서식이 좀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좀 잘못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문병관 위원 지금 돈이, 앞으로 이것 좀 잘 작성해주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하여튼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서 하여튼 이것 반으로 한번 내년에는 줄여주세요.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14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3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네요?
14쪽 3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네요?
○환경과장 박준태 거기 불용사유를 보시면 악취측정 취지에 부합되는 측정 장비가, 휴대용 장비가 저희가 구입을 하려다가 이게 없어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옥천의 대기오염을 혹시라도 한번 측정해보셨나요?
○환경과장 박준태 대기오염은 내년도 저희들한테 당초 내시가 왔다가 다음 연도로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타 군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재목 위원 소음측정도?
○환경과장 박준태 소음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가끔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2012년, 2013년 다 삭감이 되어서 해 놓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이상입니까?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농업비닐 수거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농업비닐 수거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이라 짧게 해드려야 공무원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된 것은 많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영농폐비닐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관리계획을 보면 어쨌든 매년 똑같은 답입니다. 문제점도 똑같고, 대책도 똑같고, 집하장을 확충해가지고 수거토록 하고, 홍보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이게 말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인정하시면 금방 끝나고 안하면 제가 쭉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총 수거량이 675톤이에요. 옥천군 전체.
2012년 822톤, 2013년 822톤, 2014년 9월 현재 784톤, 그러면 거의 800톤이라는 게 옥천군 영농 폐비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수거되는 데가 청성면인데 200톤, 거의 180톤에서 200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제일 적게 수거되는 데가 거의 군북면인데 6톤, 한번만 16톤 정도 있었지, 거의 평균치로 매년 6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잘못하시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설치한 데 있죠? 집하장 설치한 데, 과장님 제일 많은 면이 어디예요?
2011년도 총 수거량이 675톤이에요. 옥천군 전체.
2012년 822톤, 2013년 822톤, 2014년 9월 현재 784톤, 그러면 거의 800톤이라는 게 옥천군 영농 폐비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수거되는 데가 청성면인데 200톤, 거의 180톤에서 200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제일 적게 수거되는 데가 거의 군북면인데 6톤, 한번만 16톤 정도 있었지, 거의 평균치로 매년 6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잘못하시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설치한 데 있죠? 집하장 설치한 데, 과장님 제일 많은 면이 어디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안내면이 제일 많이….
○안효익 위원 안내면이죠? 제일 적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옥천읍이고요. 군북면.
○안효익 위원 단순비교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시설이 제일 많이 된 데가 제일 수거가 적고, 웃기는 상황이 생겨요.
집하장이 없는 데가 제일 많이 수거되고, 청성이 설치가 7군데 되고, 미설치가 31군데입니다. 그렇죠? 수거가 제일 많이 되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고요.
집하장이 없는 데가 제일 많이 수거되고, 청성이 설치가 7군데 되고, 미설치가 31군데입니다. 그렇죠? 수거가 제일 많이 되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집하장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난관이, 농지라든지 이런 데다 전용해서 해야 하는데 도로하고 하천부지,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원팀장하고 여럿이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설치가 될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하장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난관이, 농지라든지 이런 데다 전용해서 해야 하는데 도로하고 하천부지,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원팀장하고 여럿이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설치가 될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집하장 설치 수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핵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담당 팀장님께서 잘 분석하셔서 집하장이 많이 설치되었으면 많이 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 표로 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주민의 의식이나 관리하는 게 마을이장님이지 않습니까? 관리인이 마을이장이에요. 그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집하장 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담당팀장님하고 해주세요.
집하장 설치 수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핵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담당 팀장님께서 잘 분석하셔서 집하장이 많이 설치되었으면 많이 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 표로 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주민의 의식이나 관리하는 게 마을이장님이지 않습니까? 관리인이 마을이장이에요. 그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집하장 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담당팀장님하고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짧게 끝내죠.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안효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질문하셔서, 이것 군북면이 제일 적죠, 수거량이?
○환경과장 박준태 예.
○최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환경과장 박준태 군북면에는요. 특수작물,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씌워가지고 하는 것이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도 군북면은 농경지가 얼마 안 됩니다.
○최연호 위원 군서면은요?
○환경과장 박준태 여기에 수거내역을 보면 옥천읍, 군서, 동이, 이쪽 수거한 실적 나온 것은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사에서 수거한 실적, 그것만 가지고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는 옥천읍에서 근거리에 있는 옥천읍, 동이, 그 다음에 이원, 군서, 이쪽은 고물상에서 많이 수거를 해갑니다.
교통이 불편한 청성, 그 다음에 청산, 안내, 안남 이쪽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는 옥천읍에서 근거리에 있는 옥천읍, 동이, 그 다음에 이원, 군서, 이쪽은 고물상에서 많이 수거를 해갑니다.
교통이 불편한 청성, 그 다음에 청산, 안내, 안남 이쪽이 많은 편입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이기 수거하는 거 여기에 통계자료가 나온 것은 개인이 고물상 같은 데서 수거해간 것은 빠지고요.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사에서 수거해간 것, 거기에서 자료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사에서 수거해간 것, 거기에서 자료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연호 위원 농촌의 비닐수거 실적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최연호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문제점에서도 표출을 했습니다만 농촌이 고령화가 가장 심하고요. 그 다음에 수거를 하는데 폐비닐 수거해야 돈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연호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농촌의 고령화로 밭에서 집하장까지 거리가 먼 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폐비닐을 가지고 집하장까지 가려면 도저히 운반할 수가 없어서 밭에서 그냥 소각해버리고, 밭가에 버리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 세운 거 있어요?
○환경과장 박준태 특별히 대책 세운 것은 없고요.
잘되는 데는 부녀회라든지 마을에서 그것을 갖다가 수거를 하다가 집하장에 갖다놓으시면 그것을 전화상이라든지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환경공단, 그쪽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해 가는 방법도 어느 정도의 양이 되어야지 수거를 해가지, 적은 양은 수거를 안 해가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공단 그쪽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매일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 있어가지고 홍보, 내지는 집하장에 갖다놓으면 수거해야 한다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잘되는 데는 부녀회라든지 마을에서 그것을 갖다가 수거를 하다가 집하장에 갖다놓으시면 그것을 전화상이라든지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환경공단, 그쪽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해 가는 방법도 어느 정도의 양이 되어야지 수거를 해가지, 적은 양은 수거를 안 해가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공단 그쪽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매일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 있어가지고 홍보, 내지는 집하장에 갖다놓으면 수거해야 한다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집하장에서 직접 가지고 가는 보조금이 들어오면 이장한테 보통 들어오거든요, 보조금이. 이장이나 누구 책임자한테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개인한테 돈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굳이 뭐 자기한테 직접 돈이 안 들어오니까 폐비닐 수거를 아주 그냥 무관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수량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이 굳이 뭐 자기한테 직접 돈이 안 들어오니까 폐비닐 수거를 아주 그냥 무관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수량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 방법은 인력이라든지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에서 그것을 별도로 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양을 그쪽까지 차량이 와가지고 수거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양을 그쪽까지 차량이 와가지고 수거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최연호 위원 수거하는 데도 보통 잡쓰레기가 반천, 비닐이 반천, 막 그래가지고 수거하는 분들도 굉장히 꺼려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전화를 해도 가지고 않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과장 박준태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저희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내년부터는 A급, B급, C급이 있는데 금액차이도 많지만 D급은 아예 수거를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D급이라도 좀 그냥 수거를 해가야 되지 않느냐….
○최연호 위원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보조금을 더 주던지 해야지, 그냥 가지고 가겠어요, 쓰레기를?
○환경과장 박준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전부터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비라도 좀 투입할 수 있으면 내년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드려가지고 장려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 부분을 해줘야 가지고가지, 안가지고 가요.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감사목록 제2항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감사목록 제2항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2014년도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고 기록을 해놓으셨네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아까 안효익 위원님이 걱정한 게 기동단속반이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낮에 수거를 조금 못한 부분만 시내지역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습투기지역, 다른 과는 CCTV를 뭐 30대, 50대 이렇게 다는데 특히 환경과에서 제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CCTV가 매립장에 3대, 소각시설에 8대, 달랑 11대 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습투기지역, 다른 과는 CCTV를 뭐 30대, 50대 이렇게 다는데 특히 환경과에서 제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CCTV가 매립장에 3대, 소각시설에 8대, 달랑 11대 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내일원,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곳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장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녀 봐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정말 적시적소에 설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정말 적시적소에 설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감사목록 제3항 청소대행 위탁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감사목록 제3항 청소대행 위탁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것으로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대행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위탁할 때 참고하라는 뜻에서만 주문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3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이번에 새로 된 위탁업체명은 모르겠지만 그 업체도 똑같은 평가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익위원회에서….
○안효익 위원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환경과장 박준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내년도에 조례로 제정하려고합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위탁할 때 방법이 조금, 다른 업체가 수긍을 해서 다행히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재위탁할 때와 지난번 재위탁할 때 조건이 달랐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재위탁할 때와 지난번 재위탁할 때 조건이 달랐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예, 제가 환경과에 오면서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조례에다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안효익 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위원 이번 입찰에서는 주식회사 한일개발공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하고나서 다음에 이 입찰이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은 아직 검토 안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검토 안했죠? 이것 만약에 문제점 생기면,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이미 지적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문제 생기면 책임질 용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문제 생기면 책임질 용의 있어요?
○환경과장 박준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병관 위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잘 설득해놓았어요?
○환경과장 박준태 문제가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냥 2권역 줬으니까 그거하고, 다른 소리하면 2권역 니들 준 것까지도 문제 삼는다고 협박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준태 협박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회유만 살살하나? 회유도 없나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런 것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회유 반, 협박 반 해가지고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자료가지고 오고도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알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위원 다만 먼저 번에는 3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점수를. 3가지로 했었잖아요.
다른 데 보면 보통 5가지로 하고 있어요. 평가서 오는 것 보면 다른 데는….
다른 데 보면 보통 5가지로 하고 있어요. 평가서 오는 것 보면 다른 데는….
○환경과장 박준태 그 사항도 내년도에는 평가 방법 이런 것을 다 조례에 담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싹 담아가지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해주고요. 이번에 업체가 입찰 받아서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 안 생기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문제 안 생기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청소용역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권역 경원환경 그대로 연장해서 사업을 할 거죠?
지금 2권역 경원환경 그대로 연장해서 사업을 할 거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이재헌 위원 옥천군의 최대 쓰레기 수거의 장점이라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게 주민들 편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최고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즘 도둑고양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쓰레기 내놓은 데를 야생고양이가 배고프다보니까 다 뜯어요. 그러다보면 다 터져 있습니다. 길에 돌아다니고, 고양이가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아침에 이분들이 청소를 하러 나와요. 청소를 하면서 차 대놓고 봉투 싣고, 또 다른 데로 가야 하니까 급히 갑니다. 그 바닥에 밤새도록 고양이가 뜯어 놓은 쓰레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빗자루로 쓸어서 수거를 해가주면 되는데 그냥 그것은 방치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경원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어떻게 외곽 지역에서 그런가.
사실 옥천시내는 고양이가 덜 해요. 그런데 시골로 가면 도둑고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밤새 뜯어놓고 가서 그냥 쓰레기봉투 갖다놓은 주변을 다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지만 들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나온 것을 차들이 밟고 다녀요. 그러면 자연 분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꼭 경원환경에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당신들 아침에 쓰레기를 치러 갔을 때 쓰레기봉투에서 터져서 나온 음식물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지저분하지 않게 거둬갈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내놓은 데를 야생고양이가 배고프다보니까 다 뜯어요. 그러다보면 다 터져 있습니다. 길에 돌아다니고, 고양이가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아침에 이분들이 청소를 하러 나와요. 청소를 하면서 차 대놓고 봉투 싣고, 또 다른 데로 가야 하니까 급히 갑니다. 그 바닥에 밤새도록 고양이가 뜯어 놓은 쓰레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빗자루로 쓸어서 수거를 해가주면 되는데 그냥 그것은 방치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경원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어떻게 외곽 지역에서 그런가.
사실 옥천시내는 고양이가 덜 해요. 그런데 시골로 가면 도둑고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밤새 뜯어놓고 가서 그냥 쓰레기봉투 갖다놓은 주변을 다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지만 들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나온 것을 차들이 밟고 다녀요. 그러면 자연 분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꼭 경원환경에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당신들 아침에 쓰레기를 치러 갔을 때 쓰레기봉투에서 터져서 나온 음식물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지저분하지 않게 거둬갈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다니는 쪽으로 보면 군데군데 쓰레기를 몇 집에서 모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것은 100%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놓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꼭 주지 시켜서 미관상 지저분하지 않게 처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안효익 위원 말씀하셨듯이 주식회사 한일개발공사에서 1권역 위탁이 됐나요, 계약이요?
○환경과장 박준태 아직 계약은 안된 거죠.
○유재목 위원 계약은 안됐습니까? 그러면 기동처리 수거반 그 단서조항으로 넣으실 거죠?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은 원가 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일요일에 수거하는 것, 먼저 번에 말씀하신 거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동처리반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환경과장 박준태 계절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배추, 김장철이라 2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새벽이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유재목 위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시내에 있는 분들은 저녁에 내놓고 가면 다행인데, 아침에 와서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내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야 이것 왜 시간도 안됐는데 왜 내놓느냐고 서로 지적을 해서 안 내놓지만 나이 잡순 분들은 그냥 남이 보든 말든 공공장소에 그냥 내놓고 가거든요.
계약 시에 분명히 기동처리 수거반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야 이것 왜 시간도 안됐는데 왜 내놓느냐고 서로 지적을 해서 안 내놓지만 나이 잡순 분들은 그냥 남이 보든 말든 공공장소에 그냥 내놓고 가거든요.
계약 시에 분명히 기동처리 수거반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해볼게요. 48쪽 한번 볼까요?
48쪽에 8억5,000짜리 군북면 복지회관 건립한 거 있어요.
48쪽에 8억5,000짜리 군북면 복지회관 건립한 거 있어요.
○환경과장 박준태 48쪽이요?
○문병관 위원 예. 48쪽.
○환경과장 박준태 예, 말씀하세요.
○문병관 위원 액수가 커요. 8억5,000,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이것이 수의계약이 오타난겁니다. 입찰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관 위원 오타다? 이것은 오타라고 치자고요.
그 나머지도 보면 기준이 어떤 데는 수의계약, 어떤 데는 입찰, 이런 식으로 그냥 뒤죽박죽으로 진행이 됐어요. 2,000만원 이상 짜리도.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 나머지도 보면 기준이 어떤 데는 수의계약, 어떤 데는 입찰, 이런 식으로 그냥 뒤죽박죽으로 진행이 됐어요. 2,000만원 이상 짜리도.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2,000만원 이상 짜리도….
○문병관 위원 물론 비료 구입하고 하는 것은….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 시설비 중에서도 재료대, 여기서 재료대라고 해야 되나요, 조달물품이 있습니다. 공사비요.
그것이 3,000만원, 4,000만원되는 것도 있어요. 공사비 합계가.
도급액이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시설공사에서.
거기에 보면 자재대가 2,000만원 되는 것도 있어서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 4,000만원되는 것도 있어요. 공사비 합계가.
도급액이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시설공사에서.
거기에 보면 자재대가 2,000만원 되는 것도 있어서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있기는 있어요.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49쪽만 넘어가보자고요. 49쪽 가까운 것 보고 대화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운 것만 봐도 6번 서정리는 수의계약을 했는가 하면….
가까운 것만 봐도 6번 서정리는 수의계약을 했는가 하면….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 결정하고, 그 사업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계약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마을에서 거기 마을에 새로 이사한 무슨 조립식 건축회사가 있어요. 공사를 먼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안 하자니, 원래는 보조결정 전에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마을에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해 놓아가지고 사업비를 갖다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안줄 수가 있습니까? 현상물은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 결정하고, 그 사업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계약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마을에서 거기 마을에 새로 이사한 무슨 조립식 건축회사가 있어요. 공사를 먼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안 하자니, 원래는 보조결정 전에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마을에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해 놓아가지고 사업비를 갖다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안줄 수가 있습니까? 현상물은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런 것이, 이것 말고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하는 거지 많습니다. 보면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을 처리하면서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여건 있으면 수의계약 주고 싶으면 다 주고, 골고루 나눠줘 버리고 그렇다고 한 군데 몰아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입찰할 거면 입찰하지, 관급자재 들어가는 것처럼 때문에 전부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가지고 들쭉날쭉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을 처리하면서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여건 있으면 수의계약 주고 싶으면 다 주고, 골고루 나눠줘 버리고 그렇다고 한 군데 몰아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입찰할 거면 입찰하지, 관급자재 들어가는 것처럼 때문에 전부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가지고 들쭉날쭉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는 일관성, 제가 말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만 더, 이것은 건의입니다.
지금 물 이용부담금, 톤당 160원이죠? 금강은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110원에 시작해서 2002년에 한 데가 있는가 하면 100원에 시작한 데도 160원, 110원에 시작한 데는 170원이 다 됐는데, 유독 금강유역환경청만 옥천만 1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지금 물 이용부담금, 톤당 160원이죠? 금강은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110원에 시작해서 2002년에 한 데가 있는가 하면 100원에 시작한 데도 160원, 110원에 시작한 데는 170원이 다 됐는데, 유독 금강유역환경청만 옥천만 1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환경과장 박준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힘으로 될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상대적으로 이 돈이 높아져야지, 제 생각으로는 갖다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상대적으로 이 돈이 높아져야지, 제 생각으로는 갖다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왜 우리 금강만 못 올리느냐, 건의서라도 해서 도로 보내고 금강유역환경청에 보내셔서, 꼭 다른 데 110원에 시작한 데는 170원으로 다 올라갔는데 여기만 계속 못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자그마치 7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8년입니다. 8년 묶여있어요. 여기만. 그렇잖아요? 이것을 공동으로,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전부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이라면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시라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8년입니다. 8년 묶여있어요. 여기만. 그렇잖아요? 이것을 공동으로,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전부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이라면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시라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위원 이것은 군청 공무원이나 누구를 떠나서 옥천주민이면 누구나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 좀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로 받은 돈이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한 1,300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넘든지, 거의 그렇게 나왔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비 빼고 주민지원 사업비로 나온 게 한 700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얼추.
과장님 보시기에 환경과로 가셔서 보셨을 때 과연 이 돈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마을회로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쓰였는가, 그것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환경과로 가셔서 보셨을 때 과연 이 돈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마을회로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쓰였는가, 그것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통과되면서 2003년도부터 사업이 아마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주민공동사업, 그러니까 포장 그런 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마을에 전부 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자본보조 사업으로 많이 변했고요. 또 직접 지원사업도 변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매년 많은데 그 사업이 대단위로 묶여가지고 어떤 공공의 이익, 그 다음에 소득증대 사업 이쪽으로 많이 했어야 하는 데, 제 소견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여기 내역도 보시면 자본보조사업 기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많고요.
이게 방향이 금강유역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용역을 줘서 성과가 아마 내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거기서도 정책방향이 변할 거고요. 옥천군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추진이 돼와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 그리고 옥천 지역에 어떤 소득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마을의 어떤 소득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주민공동사업, 그러니까 포장 그런 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마을에 전부 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자본보조 사업으로 많이 변했고요. 또 직접 지원사업도 변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매년 많은데 그 사업이 대단위로 묶여가지고 어떤 공공의 이익, 그 다음에 소득증대 사업 이쪽으로 많이 했어야 하는 데, 제 소견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여기 내역도 보시면 자본보조사업 기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많고요.
이게 방향이 금강유역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용역을 줘서 성과가 아마 내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거기서도 정책방향이 변할 거고요. 옥천군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추진이 돼와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 그리고 옥천 지역에 어떤 소득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마을의 어떤 소득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은 나왔는데 무엇을 쓸까, 고민할 게 아니라 당장 이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겠다. 그러면 1년 적립하고, 2년 적립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 있게 써야 하는데 돈이 막상 들어오면 뭐할까, 하고 쓸 거를 찾는다는 거죠. 계획 없이.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은 나왔는데 무엇을 쓸까, 고민할 게 아니라 당장 이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겠다. 그러면 1년 적립하고, 2년 적립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 있게 써야 하는데 돈이 막상 들어오면 뭐할까, 하고 쓸 거를 찾는다는 거죠. 계획 없이.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과장님께서 면장님들 하고 상의를 꼭 하셔가지고 주민지원 사업비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매년 뭐 몇 천만원씩 들어오니까 동네 뭐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전에도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이 이번에 주민사업비 한 2,000만원 나왔는데 너희들 할 거 있어? 연말에 빌려주고, 그 다음 해에 받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마을에서 필요한 것.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득 사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관에서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라고 마을에서 알아서 하게 그냥 매일 던져주면 이 많은 것 중에 제대로 쓰이지 않아야 될 데 쓰인 돈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과장님도 이것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필요 없이 쓰인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것 매년 뭐 몇 천만원씩 들어오니까 동네 뭐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전에도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이 이번에 주민사업비 한 2,000만원 나왔는데 너희들 할 거 있어? 연말에 빌려주고, 그 다음 해에 받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마을에서 필요한 것.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득 사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관에서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라고 마을에서 알아서 하게 그냥 매일 던져주면 이 많은 것 중에 제대로 쓰이지 않아야 될 데 쓰인 돈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과장님도 이것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필요 없이 쓰인 돈이 너무 많아요.
○환경과장 박준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것 꼭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용역보고서 나오면 그것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고, 저도 주고 해서 주민들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꼭 그런 식으로 한해 두해 바꿔가다 보면 몇 년만 지나면 이것가지고 장래 후손들한테 멋진 것 많이 남겨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길로 안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정확하게 보셨고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행정감사지적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료를 받을 게 아니라 분기 별로 받든지 상하반기로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과 자료도 받다보니까 뭐 오자나 탈자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들은 와서 거의 다 수정을 해줬어요.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느 면에 얼마나 몇 건이 갔나, 찾다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읍면별로 자료가 다 있답니다. 누계 액이, 건수 별로. 제가 받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행정감사지적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료를 받을 게 아니라 분기 별로 받든지 상하반기로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과 자료도 받다보니까 뭐 오자나 탈자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들은 와서 거의 다 수정을 해줬어요.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느 면에 얼마나 몇 건이 갔나, 찾다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읍면별로 자료가 다 있답니다. 누계 액이, 건수 별로. 제가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있는데 왜 안주세요?
저희 자료 줄 때 그런 것 목별로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행정감사 자료라고 하면….
저희 자료 줄 때 그런 것 목별로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행정감사 자료라고 하면….
○환경과장 박준태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제가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일목요연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 자료를 안주셨어요. 감사자료 주시면서.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해 주셔서 다음에 감사받을 때는 더 관심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일목요연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 자료를 안주셨어요. 감사자료 주시면서.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해 주셔서 다음에 감사받을 때는 더 관심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이것은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오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8일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8일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관리팀장 김병구입니다. 민방위팀장 이웅주 팀장입니다. 정회중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익 주무관입니다. 이영호 내수면팀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늦은 저녁시간까지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유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번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관내 건축물의 지진을 대비한 설계에 대하여 내진 설계 미적용 시설물 67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2월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각 실과소별 시설물 내진 설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연재난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로 소옥천지구, 화동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시 재난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민관군 간담회를 통한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겨울철 재난 폭설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에 대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폭설이 발생했을 시 읍면에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담당구역 별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대비한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전파 및 재난상황 관리체계에 대하여 15개소의 예‧경보시설을 구추고 하고, 이장‧새마을 지도자에게 문자 발송을 하며,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판을 편성 운영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매뉴얼 존재여부 및 주민에게 보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매년 각 실과에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배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하여 군민안전매뉴얼 수첩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6쪽 안전총괄과 소관 금구천 생태조성 사업 하자보수 철저 건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어울림 마당 내 가로등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포장 균열, 크랙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하천 내 유해 잡초의 예초작업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마을별 불량 장비에 대해서 2013년도 11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곤룡소하천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추진예정인 군서 은행리 도로 선형 개량공사 추진 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위소하천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는 장위소하천 주변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용 난간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천 공사 시 각종 동식물 이동통로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옥천군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옥천군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련 정책 및 지역 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하는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하는 옥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를 심의하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5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민방위팀에서 방범용으로 3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에 설치된 CCTV는 장비노후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해예방팀에서는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지역에 9대의 하천감시용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예방팀 소관으로 2013년 A가 하천수난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원고D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상소가 기각되었고, 옥천군에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내수면팀 소관으로 2013년 원고A가 보트 수상레저를 하던 중 수초생태산란시설과 돌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서 옥천군과 B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은 컴퓨터와 모니터 2종으로 총 1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장위소하천 정비공사 등 18건에 16억7,200만원, 페이지 26쪽에 2014년도에는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6건에 4억6,800만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9번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 뒷골소하천정비사업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등 12건에 1억9,900만원이며, 28쪽에 2014년도에는 소서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2건을 1억9,700만원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10번 각종 용역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도 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7,5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2013년도 소옥천 재해예방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5건의 용역을 추진하였고, 26억9,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1쪽 2014년 양수소하천공사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11번 각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 9건, 2014년도 6건의 설계 및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에 12번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과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2년 재난관리 장비 미보수에 따른 불용액 50만원이 발생하였고, 2013년 중앙교육입교자 미발생에 따른 여비보상금 87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전액 삭감사업은 하부유식계류장 철거 1건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강사료 등 5건으로 3,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금년도 내수면 불법행위 단속요원 1건으로 3,09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16번 국·도비 반환내역과 17번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현황, 18번에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쪽에 19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충청북도 해병대 전우회 옥천군지회 단체에 2012년도에 750만원, 2013년도에 750만원, 39쪽에 2014년도에 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2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해병전우회 잠수장비 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에 8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45쪽에 2014년도 해병전우회 잠수장비 지원 사업 등 32개 사업에 7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1번 소규모 공사 설계, 감리의 외부용역 현황과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채택으로 수의계약한 사례, 23번 직무관련 단체지원료 해외출장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1쪽 24번 각종 기본계획 법규이행 여부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거하여 옥천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2012년도 1월1일부터 금년도 12월31일까지 옥천 119안전센터 및 소방서 외 6개소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26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 27번 육영수 여사 탄신 및 추모제 관련 행사 내역, 28번에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9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을공동선박 및 어선, 농선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에는 67척의 어선이 운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마을공동선박은 총 14척이 운항되고 있으며, 선박재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운항하는 마을공동선박은 5척이며 나머지 9척은 운항실적이 거의 없고 선령을 초과한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선박에 대한 운항을 정기적으로 3척으로 축소하고, 전문업체에 위탁 운항하여 불합리한 선박의 관리‧운영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6쪽 농선은 총 26척이 운항되고 있으며, 농선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만 단위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선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농선을 선박법에 의한 기타선박으로 등록해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행정기관에서 적정관리하고, 선박 운항 시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운항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쪽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갠고랑소하천 정비공사 등 8건에 29억2,300만원, 2013년도에 장위소하천 정비공사 등 13건에 48억8,700만원, 2014년도에는 날망소하천 정비공사 1공구 등 14건에 21억6,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세 번째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업허가 건수는 총 108건이며, 어업종류는 패류채취어업에 33건, 자망어업에 51건, 각망어업이 34건 허가되어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불법어업 단속건수 및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3건을 단속,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네 번째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9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여 344개의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0년도에는 20개 마을에 3억원을 지원하여 987개, 2011년도에는 11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623개, 2012년도에는 10개 마을에 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524개, 2013년도에는 12개 마을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644개, 2014년도에는 10개 마을에 2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5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각 연도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번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관내 건축물의 지진을 대비한 설계에 대하여 내진 설계 미적용 시설물 67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2월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각 실과소별 시설물 내진 설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연재난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로 소옥천지구, 화동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시 재난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민관군 간담회를 통한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겨울철 재난 폭설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에 대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폭설이 발생했을 시 읍면에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담당구역 별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대비한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전파 및 재난상황 관리체계에 대하여 15개소의 예‧경보시설을 구추고 하고, 이장‧새마을 지도자에게 문자 발송을 하며,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판을 편성 운영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매뉴얼 존재여부 및 주민에게 보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매년 각 실과에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배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하여 군민안전매뉴얼 수첩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6쪽 안전총괄과 소관 금구천 생태조성 사업 하자보수 철저 건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어울림 마당 내 가로등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포장 균열, 크랙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하천 내 유해 잡초의 예초작업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마을별 불량 장비에 대해서 2013년도 11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곤룡소하천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추진예정인 군서 은행리 도로 선형 개량공사 추진 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위소하천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는 장위소하천 주변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용 난간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천 공사 시 각종 동식물 이동통로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옥천군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옥천군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련 정책 및 지역 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하는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하는 옥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를 심의하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5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민방위팀에서 방범용으로 3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에 설치된 CCTV는 장비노후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해예방팀에서는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지역에 9대의 하천감시용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예방팀 소관으로 2013년 A가 하천수난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원고D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상소가 기각되었고, 옥천군에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내수면팀 소관으로 2013년 원고A가 보트 수상레저를 하던 중 수초생태산란시설과 돌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서 옥천군과 B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은 컴퓨터와 모니터 2종으로 총 1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장위소하천 정비공사 등 18건에 16억7,200만원, 페이지 26쪽에 2014년도에는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6건에 4억6,800만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9번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 뒷골소하천정비사업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등 12건에 1억9,900만원이며, 28쪽에 2014년도에는 소서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2건을 1억9,700만원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10번 각종 용역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도 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7,5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2013년도 소옥천 재해예방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5건의 용역을 추진하였고, 26억9,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1쪽 2014년 양수소하천공사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11번 각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 9건, 2014년도 6건의 설계 및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에 12번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과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2년 재난관리 장비 미보수에 따른 불용액 50만원이 발생하였고, 2013년 중앙교육입교자 미발생에 따른 여비보상금 87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전액 삭감사업은 하부유식계류장 철거 1건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강사료 등 5건으로 3,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금년도 내수면 불법행위 단속요원 1건으로 3,09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16번 국·도비 반환내역과 17번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현황, 18번에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쪽에 19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충청북도 해병대 전우회 옥천군지회 단체에 2012년도에 750만원, 2013년도에 750만원, 39쪽에 2014년도에 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2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해병전우회 잠수장비 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에 8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45쪽에 2014년도 해병전우회 잠수장비 지원 사업 등 32개 사업에 7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1번 소규모 공사 설계, 감리의 외부용역 현황과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채택으로 수의계약한 사례, 23번 직무관련 단체지원료 해외출장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1쪽 24번 각종 기본계획 법규이행 여부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거하여 옥천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2012년도 1월1일부터 금년도 12월31일까지 옥천 119안전센터 및 소방서 외 6개소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26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 27번 육영수 여사 탄신 및 추모제 관련 행사 내역, 28번에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9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을공동선박 및 어선, 농선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에는 67척의 어선이 운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마을공동선박은 총 14척이 운항되고 있으며, 선박재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운항하는 마을공동선박은 5척이며 나머지 9척은 운항실적이 거의 없고 선령을 초과한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선박에 대한 운항을 정기적으로 3척으로 축소하고, 전문업체에 위탁 운항하여 불합리한 선박의 관리‧운영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6쪽 농선은 총 26척이 운항되고 있으며, 농선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만 단위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선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농선을 선박법에 의한 기타선박으로 등록해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행정기관에서 적정관리하고, 선박 운항 시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운항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쪽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갠고랑소하천 정비공사 등 8건에 29억2,300만원, 2013년도에 장위소하천 정비공사 등 13건에 48억8,700만원, 2014년도에는 날망소하천 정비공사 1공구 등 14건에 21억6,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세 번째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업허가 건수는 총 108건이며, 어업종류는 패류채취어업에 33건, 자망어업에 51건, 각망어업이 34건 허가되어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불법어업 단속건수 및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3건을 단속,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네 번째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9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여 344개의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0년도에는 20개 마을에 3억원을 지원하여 987개, 2011년도에는 11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623개, 2012년도에는 10개 마을에 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524개, 2013년도에는 12개 마을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644개, 2014년도에는 10개 마을에 2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5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각 연도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동료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소관 및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6쪽에 보면 금구천 생태조성 하자보수 철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건데요.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진짜 많습니다만 문제점, 지난 것을 떠나서 앞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도막형 바닥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 기술적인 거라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아스팔트에 도막형 하는 거랑 시멘트 위에 하는 거랑 견고한 것은 아스팔트가 더 접착력이 있죠?
과장님! 6쪽에 보면 금구천 생태조성 하자보수 철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건데요.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진짜 많습니다만 문제점, 지난 것을 떠나서 앞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도막형 바닥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 기술적인 거라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아스팔트에 도막형 하는 거랑 시멘트 위에 하는 거랑 견고한 것은 아스팔트가 더 접착력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아스팔트의 단점이 뭐냐! 물에 취약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물이 떠요. 금구천 같은 경우는 시멘트에다가 도막형 포장을 했어요. 그렇죠? 크랙이 가고 다 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 도막형 포장재는 저는 몰랐지만 재질이 또 다르더군요. 업체에 따라서, 그렇죠?
우수한 제품을 하면 시멘트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조금 뭐 어떤 불량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쓰면 앞으로 문제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상에 이런 것이 생각됐을 때는 우수제품 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수한 제품을 하면 시멘트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조금 뭐 어떤 불량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쓰면 앞으로 문제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상에 이런 것이 생각됐을 때는 우수제품 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이 과도 해당되겠지만 지역건설 활성화차원에서 조례에 된 것 잘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잘 해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이것을 안 하고 가면 그냥 갔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낸 자료라, 그리고 제가 공언한 바라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무선방송 시스템설치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것 말고 과거 것을 말씀해주세요.
끝으로 제가 이것을 안 하고 가면 그냥 갔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낸 자료라, 그리고 제가 공언한 바라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무선방송 시스템설치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것 말고 과거 것을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과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많이 있죠? 그것 쭉 열거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는 준비 많이 했는데 안하는 것 보다 지금 집행부에서 사전에 저한테 와서 사후 조처, 보완 방법을 저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업체선정을 투명하게, 마을이장님들 다 수긍하게 지금 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완료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로 처음으로 이관이 됐는데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입니다.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관급자재 구입 내역을 보면 2013년도 2월하고 2014년도 하고 2개년 구입현황을 보면 총 구입액이 21억4,100만원 중에 68%인 14억6,900만원을 외지업체에서 구입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것가지고 관급자재 해가지고 외지업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도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관급자재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것가지고 관급자재 해가지고 외지업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도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관급자재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얘기를 들으면 일부 관내업체가 자재납품 지연, 민원발생 처리 미흡 등의 사유로 설계에 반영 안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관내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이런 문제점 설명하고 조치는 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제가 안전총괄과로 온지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최연호 위원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지금 현황을 쭉 보게 되면 청성면에서 산수코리아라고 있는데, 청성면에 있는 사업장에는 거의 대부분이 산수코리아 제품을 사용하고, 동이면에 있는 에코산업 이런 데서는 동이면 쪽이나 군서에 태경콘크리트라고 있는데 거기는 군서, 군북 지역 이렇게 커버해야 될 것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과장님께서도 내용 보시면 외지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지역 업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32쪽입니다. 설계 변경사항을 보면 2013년도 3번 항이요. 장위소하천 정비공사, 이것 그냥 당초계약금액이 5억2,800에서 1억1,300이 증액되었어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가드레일 553m중 마을쉼터 조성사업 1식 등이 변경됐는데 발주를 이것 당초 시공업자한테 발주를 해주면 특혜 의혹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가드레일 553m중 마을쉼터 조성사업 1식 등이 변경됐는데 발주를 이것 당초 시공업자한테 발주를 해주면 특혜 의혹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붙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낙찰률이라고 해서 82.4%의 주로 낙찰률이 됩니다.
○최연호 위원 이것 별도사업이니까 처음 업체에 주지 말고 입찰을 붙여서 해주는 게 좋겠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그 문제는 소하천 정비사업 같으면 대규모사업인데, 공사를 추진하는 한 업자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그 나머지 입찰 차액에 대해서 연장 시공이 되지, 조그만 공사, 여기 총 사업비에서 1억1,300이라면 적은 금액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업자가 들어가서 일관성 있게 공사해야지, 이것 바라보고서 또 업자를 2개 넣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업자가 들어가서 일관성 있게 공사해야지, 이것 바라보고서 또 업자를 2개 넣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1페이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재난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2페이지의 두 번째 칸입니다.
저는 제설작업을 도로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하나요?
겨울철 재난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2페이지의 두 번째 칸입니다.
저는 제설작업을 도로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총괄업무를 보게 되고요. 도로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총 86대의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부착용이 24대, 트랙터 부착용이 62대, 이렇게 있고, 제설자재가 또한 염화칼슘이 270톤, 모래가 660㎥를 확보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확실하시네요. 과장님.
지금 4개 면만 운전직을 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5개 면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하면 군서에 없고, 이원에 없고, 저쪽 안남에 없고, 청성에 없나, 맞죠?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옥천 시내에만 기존에 커버하던 차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으로는 안 나갔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인가를 알아서 각 읍면에서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들께서 모래를 새벽4시부터 나와서 뿌렸어요. 제설작업을 다 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안 계시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4개 면만 운전직을 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5개 면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하면 군서에 없고, 이원에 없고, 저쪽 안남에 없고, 청성에 없나, 맞죠?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옥천 시내에만 기존에 커버하던 차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으로는 안 나갔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인가를 알아서 각 읍면에서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들께서 모래를 새벽4시부터 나와서 뿌렸어요. 제설작업을 다 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안 계시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에 제설차가 배차가 되어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 대체로 다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헌 위원 대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지금 면에 나가보면 젊은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1톤 화물차, 면에 있는 것은 더블캡이라고 해서 운전석렬이 2열인 거잖아요. 그러면 축이 작습니다. 화물차 적재함이.
그러면 거기다가 모래살포기를 얹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요. 거기다 모래 실으면 굉장히 위험입니다. 앞바퀴 들리기도 하고 옆으로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 화물차 운전도 안 해본 친구들 눈 치우라고 새벽 4시에 내려 보내면 정말로 큰 사고 날 수가 있어요. 눈길에.
그러면 거기다가 모래살포기를 얹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요. 거기다 모래 실으면 굉장히 위험입니다. 앞바퀴 들리기도 하고 옆으로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 화물차 운전도 안 해본 친구들 눈 치우라고 새벽 4시에 내려 보내면 정말로 큰 사고 날 수가 있어요. 눈길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 문제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도로팀하고도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쪽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움직이는 제설차량이 아마 노선이 있을 겁니다. 노선이 어디서 돌아서 돌아오는 것으로 아마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노선에서 취약지역, 각 읍면까지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노선을 잘 한번 반경을 그려봐 가지고 그런 취약지역이 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두 번째 군북면에 1톤차 세렉스라는 덤프에다가 제설차 단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옥천군에서 움직이는 제설차량이 아마 노선이 있을 겁니다. 노선이 어디서 돌아서 돌아오는 것으로 아마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노선에서 취약지역, 각 읍면까지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노선을 잘 한번 반경을 그려봐 가지고 그런 취약지역이 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두 번째 군북면에 1톤차 세렉스라는 덤프에다가 제설차 단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4륜구동을 달고 가도 눈길에서는 뭐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거기 믿었다가는 그 차가 다쳐요.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각 마을에 트랙터 큰 거에다가 사주셨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각 마을에 트랙터 큰 거에다가 사주셨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그것도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눈길에서는 4륜을 달아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믿지 마시고 일단 관에서 최대한으로 눈 어느 정도를 치울 생각하시고, 지방도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올 테니까, 군도하고 얼른 주민들 출퇴근하기 전에 노선을 같이 도로팀하고 같이 협조 잘해서 반경을 잘 그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재헌 위원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노력, 곤룡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군서면에 계셨잖아요.
제가 군서를 들어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 옛날 없어진 검문소 사거리에서 맥우도축장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군서를 들어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 옛날 없어진 검문소 사거리에서 맥우도축장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자전거 타고 가도 위험하고 걸어가도 위험합니다.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하천까지 조금 데크를 낸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는 해줘야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문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서면장 할 당시에 검문소에서 말 무덤까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까치발을 달아서 내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 협조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서면장 할 당시에 검문소에서 말 무덤까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까치발을 달아서 내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 협조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거기는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다음 22쪽입니다. 소송업무 추진현황.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원고D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이게 제가 기획감사실 예비비에서 손해배상 지급을 한 거보니까 이 내용이랑 같은 것 같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이게 지금 군서 장령산 밑에 거북가든 앞에서 사고 났던 것 맞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여기도 군서입니다. 작년 여름에 갔더니 물놀이 안전 담당하는 분들이 몇 명이서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장령산 휴양림 잘 지어놓고 계속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장령산 휴양림 잘 지어놓고 계속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32쪽 아까 전에 최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낙찰률이 있잖아요. 87% 내지 86%,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한정금액 쓸 수 있는 것은 13% 이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극히 진짜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10% 선 왔다갔다 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계변경 금액이 20%가 넘어가버리면 이것은 애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설계변경을 하는데 낙찰률이 있잖아요. 87% 내지 86%,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한정금액 쓸 수 있는 것은 13% 이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극히 진짜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10% 선 왔다갔다 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계변경 금액이 20%가 넘어가버리면 이것은 애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드릴….
○이재헌 위원 정말로 급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낙찰차액에서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한다, 일하는 사람도 지켜줘야 하고, 관에서도 급하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이 안에서 설계변경해서 일을 마무리 지읍시다. 이렇게 리더를 하고 이끌어가야죠.
업자야 더 주면 좋죠, 뭐.
업자야 더 주면 좋죠, 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40% 중에서 도비가 3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게 되면 한 28%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것을 우리 군에 다 투자를 해서 군비가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어떤 면에서는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낙찰차액이 13%이내에서 남잖아요. 그것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20% 올라갔다는 것은 군비가 더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 차액 한도 내에서만 남는 것에서만 설계변경해서, 남는 금액 어차피 다 들어와서 있는 것 다 써도 어차피 쓰려고 세운 거니까 연장해서 공사를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되 그 이상으로 다시 또 사업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그러면 공사 금액 100원 잡아놓고 100원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잘 했다고 보는데 100원 잡아놓고 78원에 공사 지어놓고서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110원을 준다는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정해서 잡아놓은 공사 금액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낙찰 차액 한도 내에서만 남는 것에서만 설계변경해서, 남는 금액 어차피 다 들어와서 있는 것 다 써도 어차피 쓰려고 세운 거니까 연장해서 공사를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되 그 이상으로 다시 또 사업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그러면 공사 금액 100원 잡아놓고 100원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잘 했다고 보는데 100원 잡아놓고 78원에 공사 지어놓고서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110원을 준다는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정해서 잡아놓은 공사 금액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크게 불편하지 않을 때, 급박한 일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한두 건 정도는 급하게 더 이상 쓸 수는 있겠지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한두 건 정도는 급하게 더 이상 쓸 수는 있겠지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계속 가도 됩니까?
○위원장 유재숙 예, 하세요.
○이재헌 위원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지원 현황까지 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공통사항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그럼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서요. 부유식계류장 철거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을 시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부유식 계류장이 방아실에 설치가 되어있었는데요. 철거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한테 계고장,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계속해서 보내면 그 다음에 또 소유자를 바꾸는 것을 수차례 계속하면서 연도폐쇄기는 다가오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계속해서 보내면 그 다음에 또 소유자를 바꾸는 것을 수차례 계속하면서 연도폐쇄기는 다가오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아직도 그대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2014년도 1월에 본인들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본인들이 철거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다음은 38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에서요. 해병전우회 건 있잖아요. 2013년도, 2012년도는 환불조치를 하고, 2014년도는 환불조치 하나도 된 게 없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바다교육 경비로 나가야 될 돈이 영수증에 스포츠업계로 일괄 지급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요.
2103년도에는 교육경비 관외여비를 스포츠업체로 일괄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 2014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15년도 1월에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요.
2103년도에는 교육경비 관외여비를 스포츠업체로 일괄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 2014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15년도 1월에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유재목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에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이게 회수조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 어떤 용도로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나중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용도로 써서 회수조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그러면 어떤 용도로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나중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용도로 써서 회수조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두건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 뭐 잘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성격상 그 용도에 맞지 않는 쪽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단체든, 지역에 공헌도가 있든 어떤 단체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회수를 해야 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쉬운 걸로요.
8쪽에 보면 2013년도 지적사항에도 수의계약 불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한테도 2014년 1월13일에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7쪽, 28쪽 보면 내내 수의계약이 주던 데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쪽에 보면 2013년도 지적사항에도 수의계약 불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한테도 2014년 1월13일에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7쪽, 28쪽 보면 내내 수의계약이 주던 데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계속 주던 데 주는 것 같아요.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답변 말씀드릴까요?
○문병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27쪽에 수의계약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설계업체인데 옥천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수의계약 건은 서로 나눠서 공통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경리계에서 조정하는 거지, 안전총괄과에서의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문병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경리계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태광설계 공사도 옥천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태광은 옥천에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옥천 어디에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군청 앞에 태광설계 공사라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태광설계 공사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위원 설계하는 데가 3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태광하고 옥토하고 녹색기술공사. 그렇게 세군데 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녹색기술단은 여기서 봐도 한 건만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아마 경리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아니고 이 정도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어느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병관 위원 이런 설계 할 수 있는 데는, 세군데 이외에도 더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측량설계 사무실 이런 데는 빼고요.
○문병관 위원 그런 데 빼고 그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문병관 위원 엔지니어링 그쪽 3군데에 나눠준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위원 하여튼 골고루, 여기 한 군데는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녹색기술공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안배를 골고루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는 30쪽 잠깐 보겠습니다. 30쪽에 3번. 지금 옥천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해가지고 25억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죠, 용역?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사유에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기왕지사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10년마다 하게 되어있으면 10년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게 타임이요. 2013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4년도에 맞추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건데요. 그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2014년도에 맞췄어도 10년이 넘었고, 제가 봤더니요. 넘은 것은 넘은 거고, 제가 이미 벌써 다 봤는데 앞으로 어차피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앞으로는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쪽 가면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번 보청천 장위지구 하도개선 사업,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3차분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당초공사가 6억 얼마라고 나 와있는데 지금 것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당초공사가 6억 얼마라고 나 와있는데 지금 것으로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게 1차분, 2차분 해서 뒤에….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만 보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80몇 억짜리였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총괄사업비가 그렇죠.
○문병관 위원 총괄사업비는. 그런데 지금 이것은 3차분하면서 6억 얼마해서 7억 얼마가 됐고 그래서 1억 얼마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3차분에 대한 것만 6억500만원에서 7억2,9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1억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고요.
보청천에 대해서 별도로 뒤에 작성한 내용을 보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천에 대해서 별도로 뒤에 작성한 내용을 보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거기는 80몇 억인데 그러면 그 88억인가 몇 억 빼놓고 이것은 더 올라간 겁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여기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하도개선사업에는….
○문병관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국비가 60%에 지방비 40%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들어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국비가 60%, 도비가 40%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군비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문병관 위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묻는데 들어가 있다기에, 이것은 국비와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비와 도비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음껏 써본다, 우리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도 자꾸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3차분까지 가고.
그래서 지금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니까 제가 다행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부터.
아무리 군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거라는 말이에요. 변경하고 그러는 것은.
여기 제가 가봐서 아는 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니까 제가 다행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부터.
아무리 군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거라는 말이에요. 변경하고 그러는 것은.
여기 제가 가봐서 아는 데입니다.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저도 알고 있는 데고, 그렇잖아요? 그때 또 과장님이 여기에 이 일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나가시기 전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눈에 익어서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비가 없더라도 할 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3차까지 가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감사목록 제1항 마을공동선박 및 어선 농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감사목록 제1항 마을공동선박 및 어선 농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 누가 내놓은 거예요?
○위원장 유재숙 아까 안효익 위원이 이거 질의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목에 들어가 있다니까 제가 낸 것은 아닌데, 그냥 하나.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63쪽에 보면 마을공동선박 현황,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오대리 철선 지금 80마력 짜리가 있는데 제작연월이 1994년 6월29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뒤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20년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특히나 사람들이 몇 집은 안 되지만 여기는 실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63쪽에 보면 마을공동선박 현황,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오대리 철선 지금 80마력 짜리가 있는데 제작연월이 1994년 6월29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뒤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20년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특히나 사람들이 몇 집은 안 되지만 여기는 실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군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쇄를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건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여기는 실제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기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공기부양선 제작하는 것은 어디서, 여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공기부양정이 4억원의 예산으로 2척이 건조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제작된 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서로 떠밀고, 검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빨리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만 아니면 제가 가서라도 해수부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얼마 안 있으면 어는 상황인데 그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제작된 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서로 떠밀고, 검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빨리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만 아니면 제가 가서라도 해수부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얼마 안 있으면 어는 상황인데 그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부군수 이성수 검사기관이 달라서 그동안에 안됐는데 그것을 아마 검사기관을 조정해준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바로 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공기부양정 선급금은 몇%는 나갔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돈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하나도 집행 안됐습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그쪽에서도 결제를 받으려면 서둘러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지금 대청댐 물이 조금 있으면 얼 겁니다. 얼기 전에는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독촉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쪽 감사목록 제2항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쪽 감사목록 제2항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3하고 다 묶어도 상관없어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 했다, 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소하천 공사하다보면 소하천 공사도 금액이 큰 것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공무원만 조금 신경 쓰면, 이것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것에 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 했다, 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소하천 공사하다보면 소하천 공사도 금액이 큰 것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공무원만 조금 신경 쓰면, 이것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위원 왜냐하면 대게 소하천 한다고 하면서 준설하고 돌 쌓고 대게는 이것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거기 나오는 부산물을 그냥이라도 가져간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다보면 있는 데도 있고 억지로 가서 가져가라고 해야지, 되는 데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건 맞죠?
그런데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거기 나오는 부산물을 그냥이라도 가져간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다보면 있는 데도 있고 억지로 가서 가져가라고 해야지, 되는 데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건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위원 위치에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이 돈 하나도 안들이고도 싹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을 설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입찰 받아서 한 사람도 복이지 어떻게 합니까? 늘어나는 것만 꼭 생각하지 말고, 그분도 또 물량이 줄어들면 공사비가 감액되겠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득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는 꼭 증액만이 능사가 아니고, 감액할 수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데서는 감액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나옵니다. 연구만 하면 많이 나와요. 그걸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직원 분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군비를 절약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분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군비를 절약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쪽 감사목록 제3항 어업 및 패류 채취 허가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쪽 감사목록 제3항 어업 및 패류 채취 허가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류 채취 허가, 자망어업허가, 이것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기존에 허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재연장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자망하고 패류채취하고 서로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처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것 처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현 지침 상으로는 자망어업 하는 사람한테 승낙을 받도록 지금까지 쭉 해온 관례법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바꾸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동조례하고 법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영동조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나 내수면 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민들을 살려야 하는데 영동조례를 보니까 마을회나 우선적으로 주고, 영세민을 두 번째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회가 어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사람이 없고, 또 영세민이 준다고 하면 배 살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민들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바꾸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동조례하고 법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영동조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나 내수면 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민들을 살려야 하는데 영동조례를 보니까 마을회나 우선적으로 주고, 영세민을 두 번째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회가 어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사람이 없고, 또 영세민이 준다고 하면 배 살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민들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자망, 어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패류채취 허가, 다슬기죠?
그것은 어업권을 가지고서 사실은 뭐 이렇게 리베이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자면 권리금, 죄송합니다. 권리금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어서 많게는 몇 천까지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권리금을 주고서 샀어요. 그런데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자망하는 사람이 재허가를 해야 하는데 허가를 안줘요.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죠.
그것은 어업권을 가지고서 사실은 뭐 이렇게 리베이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자면 권리금, 죄송합니다. 권리금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어서 많게는 몇 천까지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권리금을 주고서 샀어요. 그런데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자망하는 사람이 재허가를 해야 하는데 허가를 안줘요.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 조례를 만들든 어떤 규칙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에서 내수면 담당하니까 이제는 이것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동 쪽에서도 영세민이나 장애인, 이런 데서 제가 허가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방법을 꼭 강구해서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새로 연장을 해준다고 할 때는 그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서 적법하게 그쪽에다 어업권을 내줘서 문제없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쪽에서도 영세민이나 장애인, 이런 데서 제가 허가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방법을 꼭 강구해서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새로 연장을 해준다고 할 때는 그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서 적법하게 그쪽에다 어업권을 내줘서 문제없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대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재헌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좀 유연하게 영동 조례에 못 따르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이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어업인들 팔고 사고하는데 대해서 3,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게 무슨 자기 재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조례 옥천군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산 됐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좀 유연하게 영동 조례에 못 따르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이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어업인들 팔고 사고하는데 대해서 3,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게 무슨 자기 재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조례 옥천군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산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조례하고 지침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어업권 딸 때는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 2, 3명 선출해가지고 그 중에서 마을주민들이 결정해서 해줬는데 어업권 획득한 이후로 재산권 행사를 해요. 이걸.
완전히 여기 내 땅 같이 침범만 조금 해도 막 그냥 옆하고 싸우고, 상당히 그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완전히 여기 내 땅 같이 침범만 조금 해도 막 그냥 옆하고 싸우고, 상당히 그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준 자료에 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름을 가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이것을 안 가려도 법에 안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망어업, 각망어업, 패류어업, 이렇게 세 가지로 대게는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자망어업을 가진 사람 구간과 패류어업을 하는 사람의 구간은 일치 시켜야 잡음이 안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권 모, 권 석자,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전부 쭉 내려가면서. 김 씨는 또 많아 가지고, 이게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대게는 같을 겁니다.
말하자면 자망어업하고 패류가 대게는 같이 되어있을 텐데 같이 안 되어있는 데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자망어업 가진 사람이 패류가진 사람을 애먹이려면 일도 아니게 그물 쳐 놓으면 올갱이도 못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꼭 같이 해서 주시면 문제가 발생 안 될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데서 했는데 예전에 같은 구간이었는데 동이해달라고 먹고 살고 싶다고 해서 동의해줬더니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아마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허가 더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게는 갱신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차원이죠?
지금 보내준 자료에 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름을 가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이것을 안 가려도 법에 안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망어업, 각망어업, 패류어업, 이렇게 세 가지로 대게는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자망어업을 가진 사람 구간과 패류어업을 하는 사람의 구간은 일치 시켜야 잡음이 안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권 모, 권 석자,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전부 쭉 내려가면서. 김 씨는 또 많아 가지고, 이게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대게는 같을 겁니다.
말하자면 자망어업하고 패류가 대게는 같이 되어있을 텐데 같이 안 되어있는 데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자망어업 가진 사람이 패류가진 사람을 애먹이려면 일도 아니게 그물 쳐 놓으면 올갱이도 못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꼭 같이 해서 주시면 문제가 발생 안 될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데서 했는데 예전에 같은 구간이었는데 동이해달라고 먹고 살고 싶다고 해서 동의해줬더니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아마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허가 더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게는 갱신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차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어족자원에 관한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허가나간 사람이 66명이에요. 그런데 적정인원수는 52명으로 자연감소를 시켜라, 그래야 적정인원이 된다,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더 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갱신해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들 또 해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 구간을 같은 구간에 있으면 일치 시켜가지고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86쪽 감사목록 제4항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86쪽 감사목록 제4항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이 자료가 아니구나. 89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89쪽부터 보면 2011년도 가만있어보자, 이게, 아니요. 86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옛날 아까 안효익 위원님께서 살짝 던지고 나가셨는데 이 부분 던진 것 같은데요. 고원트레이드 정진헌씨가 대표자인데 이때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자가 한 사업자로 그대로 되어 있죠? 한 사람 끼지도 못하고, 2010년까지.
이거 옛날 아까 안효익 위원님께서 살짝 던지고 나가셨는데 이 부분 던진 것 같은데요. 고원트레이드 정진헌씨가 대표자인데 이때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자가 한 사업자로 그대로 되어 있죠? 한 사람 끼지도 못하고, 2010년까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것 옛날에 언론에도 비치고 특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내용을 보면 여기 사후관리 보면 이렇게 특혜를 주다보니까 고장 수리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주로 고장 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를 쭉 따져보니까 거의 30개 마을이 고장 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쭉 따져보니까 거의 30개 마을이 고장 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특혜가 되다보니까 한업체가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또 다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또 이런 상황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2013년도부터는….
○최연호 위원 삼미. 2014년도.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고장 난 것이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아니, 한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고장이 안 났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고요.
○최연호 위원 1년 전에 된 것이 벌써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보수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서 5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 설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하면 옥천군 10개 마을에 2,200만원씩 배정이 되면 2억2,000만원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혼자 업자를 선정하다보면 이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전체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와서 설명회를 듣고 이장님들이 제일 믿음이 있고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과거 경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장님들이 원하는 곳을 써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써내서 제일 많이 된 곳, 이렇게 일관성 있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자가 선정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혼자 업자를 선정하다보면 이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전체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와서 설명회를 듣고 이장님들이 제일 믿음이 있고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과거 경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장님들이 원하는 곳을 써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써내서 제일 많이 된 곳, 이렇게 일관성 있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자가 선정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장님들이 선택했던 2014년도에 삼미무선방송이 한 사람 끼지 못하고 전량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옛날 정진헌씨 대표로 있는 그때로 안돌아갈까 싶어서 걱정돼서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시공하는 업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은군이라든지 옆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가까운 청주에 본사가 있어서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듣고, 담당자가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최연호 위원 하여튼 옛날 상황이 안 되게 신중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아까 안효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냥 던지고 나가셔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를 제가 못하고 있는데 결론은 여러 개 업체가 아닌 한개 업체가 하다보니까 또 A/S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안효익 위원 지적하신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9년도 그때부터 2011년도인가가 계속 한 업자가 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도 못하고 하자보수 기한이 지났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업체 선정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도 못하고 하자보수 기한이 지났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업체 선정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일괄입찰, 그것도 검토해봤는데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2억2,000에 대해서 일괄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이 싸니까 품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2억2,000에 대해서 일괄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이 싸니까 품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방서라는 게 있잖아요. 시방서에 정해가지고 어떤 제품에 어떻게 하나 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노무비가 딸려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뭐 제품 싼 것 구태여 할 이유도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이상을 써줘야 한다고.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주셔서, 10개 마을이 똑같이 한 업체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공정하게 하려면, 그리고 책임성을 두려면 통신업체, 뭐 건설업체라든가, 해가지고 입찰을 낸다든지,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입찰해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그 문제도 2억2,000에 대해서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입찰을 공고내서 지금 하게 되면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그 안에 다 끝내서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기간 쪽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장님들 2차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하여튼 대안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한 적정한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10명의 이름이 강용훈이가 아닌 정말로 합당하게 입찰이 되거나 낙찰이 되어서 그 사람이 와서 일했다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