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02일 (화) 10시02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산림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산림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연 운영팀장입니다. 배종석 상수도팀장입니다. 육안국 하수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록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과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감사목록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첫 번째 안내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안내 오덕지구 등 상수도급수여부 협의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보은군 원남정수장 용량부족으로 불가회신 통보를 받았고, 지방상수도 설치에 따른 간이상수도 폐지를 사전 홍보하였으며, 신규 급수 공사는 동절기에 불가함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첫 번째 위탁대행업체 지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시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실시 및 물탱크 청소 시 단수에 따른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두 번째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군북면 추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지확보를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목록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2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옥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12월 초 개최 계획 중이고,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는 매분기 개최하고 있으며, 3, 4분기 회의는 지난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옥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감사목록 5번 CCTV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정수장 및 배수지에 26대, 하수처리시설에 17대 등 총 4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6번 소송업무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1쪽 감사목록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으로 대상물품은 총 227종이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입니다. 감사목록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신매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0건으로 3억5,428만8천원이며, 2014년도에는 신매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으로 6,08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4쪽 감사목록 9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옥천읍 노후관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외 41건으로 8억1,246만2천원이고, 2014년도는 옥천하수처리장침사지 세목제진기 부품교체 공사 외 52건에 10억7,542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8쪽입니다. 감사목록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옥천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용역 외 31건이며, 다음은 39쪽 2013년도는 2013년 정비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계약점검용역 외 37건입니다.
다음은 44쪽 2014년도는 2013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외 4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감사목록 11번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노후관로 개량사업 옥천읍 1건이고, 2014년도에는 군북면 국원리 물탱크 증설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 외 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감사목록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목록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비공개 자료로 마지막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 14건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1쪽 감사목록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옥천정수장 수질오염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원으로 특허소송에 따른 조달불가로 삭감하였으며, 2014년도는 옥천정수장 여과지 스테인리스 외벽설치공사에 3억원으로 정수용량 부족으로 공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감사목록 16번 국·도비 반환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2003년부터 2011년 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외 3건에 대해 집행잔액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53쪽 감사목록 17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현황, 감사목록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현황, 감사목록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4쪽 감사목록 2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6개소, 2012년도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3년도에 2개소에 대하여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감사목록 21번 소규모공사 설계, 감리의 외부용역 현황,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채택으로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사례, 23번 직무관련 단체지원으로 해외출장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감사목록 24번 각종 기본계획 법규이행 여부입니다. 수도법 제6조 물수요관리목표제 실시에 따라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은 2014년 3월26일 수립완료 하였으며, 수립주기는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58쪽 감사목록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현재 3건으로 주택 진출입로,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설치 사업 관리부지, 농지 사용용도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재산 중 타용도 활용 및 미활용 재산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9쪽, 60쪽 감사목록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월류수오염부하저감사업 1건이며, 2012년도는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2014년도는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2건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추진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감사목록 21번 육영수 여사 탄신 및 추모제 관련 행사 내역, 감사목록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부터 64쪽 감사목록 첫 번째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7건에 25억5,649만4천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총 21.9km를 교체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원확보 및 개별급수관의 매설구간 위치 파악이 어렵고, 노후관 교체공사 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단계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송배수관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교체 시 적정 관경 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및 환경부 등 상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도관의 노후 정도, 누수발생빈도, 출수불량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체하겠으며, 공사추진 시 안내표지판 설치, 단수사전 안내 홍보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66쪽 감사목록 두 번째 옥천군 하수관거 임대형 BTL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8월9일까지 옥천읍 일원, 옥천천, 금구천, 교동처리 분구 3개소에 대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약 47km를 정비하고, 가정 내 배수설비 3,095가구에 총 213억9,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수혜가구 수는 가화1리 외 33개리에 8,819세대가 되겠습니다.
옥천읍 공급 외 지역 대책으로는 자체사업, 댐상류사업, 도시계획 구간 사업을 통해 1,141세대에 대해 추진완료 하였으며, 현재 239세대에 대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국·도비 41억1,100만원을 확보하여 서대, 원각, 증약리 하수관거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국·도비 20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화계리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급금 지급계획과 하자보수 현황 운영보조금 정산내역, 청과평가 위원회 개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감사목록 세 번째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수돗물 검사현황입니다. 수질검사결과 현재까지 부적합 시설은 총 28개소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11개소, 2013년도에는 8개소, 2014년도에는 9개소입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정수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라늄이 검출된 이원면 평계리와 장화리는 정수장치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69쪽 감사목록 네 번째 상수도 누수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급수량 623만9천톤으로 누수율은 37.8%이며, 2013년도는 총 급수량 612만9천톤으로 누수율은 29.35%이며, 2013년도는 10월 말 기준 급수량은 500만3천톤으로 누수율은 30.3%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누수탐지 및 조사를 통해 발견된 누수부위를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급배수관의 노후로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기존에 발견되지 못한 미세한 누수나 새로운 누수 부위에 의해 누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된 상수관에서 누수가 다소 발생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적기에 개량 정비가 어렵고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로순찰과 누수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누수 우려지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고, 노후된 개량기를 적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누수발생 시 자발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관 개량공사 상수도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상부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자료 1쪽부터 8쪽 감사목록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31일 현재 10만원 이상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149건에 8,354만3천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33건에 1,098만8천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 감사목록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과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감사목록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첫 번째 안내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안내 오덕지구 등 상수도급수여부 협의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보은군 원남정수장 용량부족으로 불가회신 통보를 받았고, 지방상수도 설치에 따른 간이상수도 폐지를 사전 홍보하였으며, 신규 급수 공사는 동절기에 불가함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첫 번째 위탁대행업체 지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시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실시 및 물탱크 청소 시 단수에 따른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두 번째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군북면 추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지확보를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목록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2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옥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12월 초 개최 계획 중이고,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는 매분기 개최하고 있으며, 3, 4분기 회의는 지난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옥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감사목록 5번 CCTV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정수장 및 배수지에 26대, 하수처리시설에 17대 등 총 4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6번 소송업무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1쪽 감사목록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으로 대상물품은 총 227종이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입니다. 감사목록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신매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0건으로 3억5,428만8천원이며, 2014년도에는 신매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으로 6,08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4쪽 감사목록 9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옥천읍 노후관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외 41건으로 8억1,246만2천원이고, 2014년도는 옥천하수처리장침사지 세목제진기 부품교체 공사 외 52건에 10억7,542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8쪽입니다. 감사목록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옥천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용역 외 31건이며, 다음은 39쪽 2013년도는 2013년 정비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계약점검용역 외 37건입니다.
다음은 44쪽 2014년도는 2013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외 4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감사목록 11번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노후관로 개량사업 옥천읍 1건이고, 2014년도에는 군북면 국원리 물탱크 증설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 외 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감사목록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목록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비공개 자료로 마지막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 14건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1쪽 감사목록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옥천정수장 수질오염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원으로 특허소송에 따른 조달불가로 삭감하였으며, 2014년도는 옥천정수장 여과지 스테인리스 외벽설치공사에 3억원으로 정수용량 부족으로 공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감사목록 16번 국·도비 반환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2003년부터 2011년 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외 3건에 대해 집행잔액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53쪽 감사목록 17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현황, 감사목록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현황, 감사목록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4쪽 감사목록 2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6개소, 2012년도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3년도에 2개소에 대하여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감사목록 21번 소규모공사 설계, 감리의 외부용역 현황,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채택으로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사례, 23번 직무관련 단체지원으로 해외출장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감사목록 24번 각종 기본계획 법규이행 여부입니다. 수도법 제6조 물수요관리목표제 실시에 따라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은 2014년 3월26일 수립완료 하였으며, 수립주기는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58쪽 감사목록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현재 3건으로 주택 진출입로,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설치 사업 관리부지, 농지 사용용도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재산 중 타용도 활용 및 미활용 재산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9쪽, 60쪽 감사목록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월류수오염부하저감사업 1건이며, 2012년도는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2014년도는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2건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추진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감사목록 21번 육영수 여사 탄신 및 추모제 관련 행사 내역, 감사목록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부터 64쪽 감사목록 첫 번째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7건에 25억5,649만4천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총 21.9km를 교체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원확보 및 개별급수관의 매설구간 위치 파악이 어렵고, 노후관 교체공사 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단계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송배수관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교체 시 적정 관경 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및 환경부 등 상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도관의 노후 정도, 누수발생빈도, 출수불량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체하겠으며, 공사추진 시 안내표지판 설치, 단수사전 안내 홍보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66쪽 감사목록 두 번째 옥천군 하수관거 임대형 BTL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8월9일까지 옥천읍 일원, 옥천천, 금구천, 교동처리 분구 3개소에 대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약 47km를 정비하고, 가정 내 배수설비 3,095가구에 총 213억9,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수혜가구 수는 가화1리 외 33개리에 8,819세대가 되겠습니다.
옥천읍 공급 외 지역 대책으로는 자체사업, 댐상류사업, 도시계획 구간 사업을 통해 1,141세대에 대해 추진완료 하였으며, 현재 239세대에 대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국·도비 41억1,100만원을 확보하여 서대, 원각, 증약리 하수관거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국·도비 20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화계리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급금 지급계획과 하자보수 현황 운영보조금 정산내역, 청과평가 위원회 개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감사목록 세 번째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수돗물 검사현황입니다. 수질검사결과 현재까지 부적합 시설은 총 28개소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11개소, 2013년도에는 8개소, 2014년도에는 9개소입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정수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라늄이 검출된 이원면 평계리와 장화리는 정수장치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69쪽 감사목록 네 번째 상수도 누수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급수량 623만9천톤으로 누수율은 37.8%이며, 2013년도는 총 급수량 612만9천톤으로 누수율은 29.35%이며, 2013년도는 10월 말 기준 급수량은 500만3천톤으로 누수율은 30.3%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누수탐지 및 조사를 통해 발견된 누수부위를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급배수관의 노후로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기존에 발견되지 못한 미세한 누수나 새로운 누수 부위에 의해 누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된 상수관에서 누수가 다소 발생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적기에 개량 정비가 어렵고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로순찰과 누수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누수 우려지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고, 노후된 개량기를 적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누수발생 시 자발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관 개량공사 상수도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상부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자료 1쪽부터 8쪽 감사목록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31일 현재 10만원 이상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149건에 8,354만3천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33건에 1,098만8천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비공개 자료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료 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상수도 사업 체납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182건에 9,453만1천원이 되는데요. 소장님 지금 징수대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공개 자료 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상수도 사업 체납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182건에 9,453만1천원이 되는데요. 소장님 지금 징수대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저희들이 10월에서부터 상하수도 특별회계 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50건에 약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50건에 약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30, 33번에 민수경이 2중으로 되어 있고, 청산들에 108번하고 150번 2개 되어 있고, 세광포도에 159, 171, 2개 되어 있고, 2개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째 2개씩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다시 한 번 말씀….
○최연호 위원 민수경이가 30, 33, 2개로 되어 있고, 청산들이 108번, 150번, 2개로 되어 있고,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이것은요….
○최연호 위원 예, 2개씩 되어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앞의 것은 상수도 사용료이고요. 뒤에 것은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둘 다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전부 상수도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이것은요. 수도개량기가 2개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일인이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개량기대로 하나씩해서 나온 거예요, 계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최연호 위원 그래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무려 21개소가 되고, 체납횟수가 2년 이상이 50개 등이 있어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21개소나 되는데, 이 체납자 중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 고액 체납자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최연호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단순 체납자가 다수인데 체납징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이거 징수 의지 없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저희들이 수도 사용료는 기업이나 가정용 다 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소장님 단순 고질체납자 단호하게 단수조치하고요.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 중에 사업체하는 사람 있죠?
이분들 관허사업 제한 내지는 제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관허사업 제한 내지는 제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꼭 하셔서 미납조치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위탁대행업체가 수질검사 나갔을 때 정수장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 이런 데도 담당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수질 검사를 하라고 했는더 현재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아직도 시행 안하는지 답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질검사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해서 채수를 직접 확인하고 거기서 봉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왜 이것을 그때 주문 드렸느냐 하면 저희 위탁업체가 변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업체, 동우환경에 현재도 맡기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등록된 업체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세 군데가 실질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그 업체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그 업체만 계속하다보면 안일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좀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수질검사가 정확히 나와서 주민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체납액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료 좀 봐 주실까요?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현재 수도요금이 몰리면 조례상 집주인이 같이 연대해서 받을 수 있죠?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현재 수도요금이 몰리면 조례상 집주인이 같이 연대해서 받을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사실상은 그런 문제 때문에 세입자와 소유자 간의 분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공개 자료 2쪽 좀 보실까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공개 자료 2쪽 좀 보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저는 매매된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연번 26번 체납사유, 매매로 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3회 연체됐고, 34번 46회 연체가 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114만9천원, 윤진규 씨,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이 양반은 아마 한용택 씨 최측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매매 중에서 좀 금액이 큰 게 있더라고요. 5페이지 가보면 133번에 체납 횟수가 20회입니다. 그렇죠? 20회하고 금액도 1,000만원 가까이 되죠? 이건 매매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체납횟수가 1, 2번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20번이면 2년 가까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압류만 해놓았더라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가압류만 했어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매매된 것은 압류만 했어도 사는 사람이 압류된 것 떠안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데 이 조치를 안 해가지고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매매된 것 중에 금액이 그래도 크고 횟수가 많은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냥 한두 번 된 게 아니라, 1년 이상씩 다 된 거잖아요. 조금 징수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회 연체됐고, 34번 46회 연체가 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114만9천원, 윤진규 씨,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이 양반은 아마 한용택 씨 최측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매매 중에서 좀 금액이 큰 게 있더라고요. 5페이지 가보면 133번에 체납 횟수가 20회입니다. 그렇죠? 20회하고 금액도 1,000만원 가까이 되죠? 이건 매매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체납횟수가 1, 2번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20번이면 2년 가까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압류만 해놓았더라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가압류만 했어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매매된 것은 압류만 했어도 사는 사람이 압류된 것 떠안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데 이 조치를 안 해가지고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매매된 것 중에 금액이 그래도 크고 횟수가 많은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냥 한두 번 된 게 아니라, 1년 이상씩 다 된 거잖아요. 조금 징수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요. 대책을 쓰는데 이것은 뭐 조금 생각을 안 하시고 쓴 것 같더라고요. 대책에 ‘건물주에게 체납된 수도요금을 받을 수 계약당시 세입자들에게 권리금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인이 뭐 권리금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증금을 받도록 해가지고 보증금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작성할 때 신경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나름대로 소홀히 한 점은 있지만 그런 것을 관심있게 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가겠습니다. 7쪽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13쪽에 보면 연번 93, 94, 95, 가스조절기, 광도계, 뷰렛, 이런 것은 중요한 장비 같아요. 정수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13쪽에 연번 93, 94, 95, 내구연한이 한참 경과됐어요. 그리고 14쪽에 가면 정수장비 이게 굉장히 중요해보여요. 정수장비는 그렇잖아요. 109번.
그리고 수위관리 및 조절기구 112번, 고장 나서 넘치면 그냥 돈이 다 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115 유량계, 사무용이기는 하지만 레이저 프린터, 16쪽에 가면 탁도계 있습니다. 탁도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141, 142. 이렇게 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군민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에 반영 꼭 해주십시오. 이것은.
다음 공통사항으로 가겠습니다. 7쪽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13쪽에 보면 연번 93, 94, 95, 가스조절기, 광도계, 뷰렛, 이런 것은 중요한 장비 같아요. 정수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13쪽에 연번 93, 94, 95, 내구연한이 한참 경과됐어요. 그리고 14쪽에 가면 정수장비 이게 굉장히 중요해보여요. 정수장비는 그렇잖아요. 109번.
그리고 수위관리 및 조절기구 112번, 고장 나서 넘치면 그냥 돈이 다 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115 유량계, 사무용이기는 하지만 레이저 프린터, 16쪽에 가면 탁도계 있습니다. 탁도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141, 142. 이렇게 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군민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에 반영 꼭 해주십시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왜냐하면 다른 예산을 저기 못하더라도 이것 꼭 해가지고 내구연한 경과된 것은 건강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꼭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인데 23쪽에 2014년도 두 번째 대구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이디에이치, 폴리에틸 관을 대구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천의 동이면 세산에도 삼진화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PE벽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옥천 것을 좀 이용해달라는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옥천 것을 좀 이용해달라는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24쪽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주로 5번, 6번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티에스엔텍, 여기와 주로 거래를 하는데요.
거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29쪽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다 거기다 줬습니다. 그리고 30쪽에 가도 또 티에스엔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 계속 주고 있는데 이원에 있는 거죠?
거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29쪽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다 거기다 줬습니다. 그리고 30쪽에 가도 또 티에스엔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 계속 주고 있는데 이원에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예, 이원에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예전에는 참 좋은 회사였더라고요. 지정업체 선정업체도 되어 있었고, 산업체,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2012년도에 추천 등급이 낮아져서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옥천군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은 좋은데 더 우량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서로 나눠서 분배해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2012년도에 추천 등급이 낮아져서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옥천군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은 좋은데 더 우량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서로 나눠서 분배해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좋으신 말씀인데요. 방금 얘기하셨던 농공단지 입주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관계되는 요건이 좀 맞고, 기기도 나름대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좀 넓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더 해서 거기가 최상이라면 몰라도 옥천군에 있는 업체 중에서 있으면 좀 골고루 나눠주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 38쪽 가겠습니다. 38쪽에 보면 29, 30번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또 지방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감사용역, 또 페이지 44, 48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한울회계법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또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도 거기다 맡기는데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옥천군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다 맡기고 있어요. 맞죠?
옥천군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다 맡기고 있어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이 맡긴 것을 자기들이 결산보고서 다 작성하면서 감사하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오히려 나름대로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수도요금이라든지 결산감사회계 작성할 때 수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장래 관점으로는 그것도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것도 쭉 한번 용역도 해오다가 결산도 하면 자기가 결산감사까지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설사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해도 그것을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누구든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분리, 용역만이라도 분리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소장님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제 얘기도 아마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설사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해도 그것을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누구든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분리, 용역만이라도 분리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소장님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제 얘기도 아마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요. 다음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묻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 내역 2013년도, 52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52쪽에 보니까 국·도비반환 내역 2013년도 반환된 액수가 자그마치 21억8,000이나 됩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인데 이걸 왜 반환한 거죠? 왜 못쓴 거죠? 조금 신경 썼으면 더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집행잔액인데 이걸 왜 반환한 거죠? 왜 못쓴 거죠? 조금 신경 썼으면 더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2013년도에 반환했지만 사업종료된 것은 아마 2011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그때 당시 댐상류사업은 환경공단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시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하수관거하고 폐수처리시설 등을 했지만 당시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거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든지, 이래가지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반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같은 것을 철저하게 수립됐으면 이 많은 돈이 자그마치 21억8,000, 22억이라는 돈이 우리 고장에 쓸 수 있는 돈 같은데 이것을 그냥 다시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돈이 되어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3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서 30쪽, 14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에 1억3,8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한양에 1억3,8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한양이 그 당시에 이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측에 보면 수의계약 사업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제1항 4호에 의한 작업상 혼잡도, 거기는 저희들 하수처리장하고 소규모수도시설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혼잡도를 고려해서 전에 계약했던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 한양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한양에서 거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여기서 그냥 따로 이것만 공사를 들어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상수도는 뒤에 발주했기 때문에 전차 공사의 혼잡도 고려 때문에 전차의 한양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이재헌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것은 팀장한테….
○이재헌 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배종석 상수도팀장 배종석입니다. 신매·소서리 지구에는 하수관거가 미리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30년 이상 노후가 되어서 개량을 해야 되는데, 업무중첩도가 85%이상입니다. 관로매설구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따져서, 어차피 2억원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별도 발주했을 경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시공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따져서, 어차피 2억원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별도 발주했을 경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시공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재헌 위원 금액이 커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양이면 옥천에서 상하수도 하는 업체죠?
왜 이렇게 여기다 수의계약을 많이 줬을까,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 업체가 그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관로매설 공사를 같이 했으면, 한번 하수도 공사를 하든지 다른 공사를 땅을 굴착을 했을 때 같이 관을 이중으로 해서 묻어주면 공사비나 이런 게 많이 여건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여기다 수의계약을 많이 줬을까,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 업체가 그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관로매설 공사를 같이 했으면, 한번 하수도 공사를 하든지 다른 공사를 땅을 굴착을 했을 때 같이 관을 이중으로 해서 묻어주면 공사비나 이런 게 많이 여건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혼잡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의계약 요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내용대로 수의계약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앞으로 상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땅을 굴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아니면 신설관로 매설이라든가 이럴 때는 꼭 부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한번 팔 때는 혹시라도 하수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아니면 또 하수도 공사 하면서 상수도가 매설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두 팀이 공조해서,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가면 관로 점검하기도 편하고 관로 매설하기도 편하고, 예산은 특히 더 절감이 되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팔 일도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런 것은 꼭 같은 팀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땅을 한번 굴착할 때는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업체한테 금액이 많이 갔지만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절감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제가, 팀장님과 고생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52쪽 국·도비 반환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렇죠?
그쪽에서 다 관할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9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를 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반환을 2013년도에 한 것 보다는 그 전에 사업을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8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공사 금액까지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됐다고 예상을 해서 약 9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업 기간이 흘렀으면 중간에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사 끝나기 2,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규모나, 사업규모나 어느 정도 예산이 남겠구나, 하고 금액이 나왔을 건데, 왜 이것을 전에 계시던 담당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모르고 20억까지도 반납하는 상태가 벌어졌나, 저는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공사 1년이나 2년에 끝났으면 사업대체하기가 힘들었을 건데….
한 업체한테 금액이 많이 갔지만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절감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제가, 팀장님과 고생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52쪽 국·도비 반환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렇죠?
그쪽에서 다 관할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9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를 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반환을 2013년도에 한 것 보다는 그 전에 사업을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8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공사 금액까지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됐다고 예상을 해서 약 9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업 기간이 흘렀으면 중간에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사 끝나기 2,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규모나, 사업규모나 어느 정도 예산이 남겠구나, 하고 금액이 나왔을 건데, 왜 이것을 전에 계시던 담당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모르고 20억까지도 반납하는 상태가 벌어졌나, 저는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공사 1년이나 2년에 끝났으면 사업대체하기가 힘들었을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방금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장기계속 공사지만 어떤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반환하지 않고 직접 소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든지,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때 반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헌 위원 기간이 8, 9년이면 하수도 정비계획은 충분히 그 안이라도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변경정도, 한번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이것을 환경공단에서 대신 사업을 시행해주다보니까 관심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사업을 다른 데 위탁을 주건, 다른 사람한테 주건, 그쪽에서 관리감독까지 다 해주니까 우리는 조금 소홀해도 되겠다. 그리고 좀 신경을 덜 썼다. 저는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소장님.
그렇지만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이것을 환경공단에서 대신 사업을 시행해주다보니까 관심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사업을 다른 데 위탁을 주건, 다른 사람한테 주건, 그쪽에서 관리감독까지 다 해주니까 우리는 조금 소홀해도 되겠다. 그리고 좀 신경을 덜 썼다. 저는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소통에 대해서 가급적 반납하지 않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숙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요.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관리, 예산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이 내려올 때는 전체적인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전체 예산이 내려와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일이 진행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사업이라는 것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다보면 못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납된 것이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반납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이 내려올 때는 전체적인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전체 예산이 내려와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일이 진행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사업이라는 것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다보면 못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납된 것이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반납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못해서 반납을 하고 안 해서 반납을 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사를 한 구간을 보면 빠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체적으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단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졌더라면 사전에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 팀장님, 담당 직원하고 환경공단에 사업 추진하는 팀하고 해서 같이 항상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제가 봐왔어요. 봐와서 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 공사추진에 대한 과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하수관거 공사하다보니까 지금 BTL사업처럼 정확하게 FM대로 가지 않고 미진하게 사업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까 수위조절을 못해서 중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깊은 지형은 역류 때문에 관로매설을 못하는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됐어요.
사실 지형이 높은 데는 관로를 깊이 묻었으면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깊이가 애초에 본 관로가 묻어지면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사업비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깊은 데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주택에 있는 하수도도 물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깊은 데 있는 이쪽 기본의 관로가 너무 높게 묻혀있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사업비 자체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1m파는 것하고 2m파는 거하고의 단가 차이는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하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그때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 담당직원들께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다른 데다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항상 똑같은 우리 관리 책임 하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금액도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남기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와서는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소장님 이런 것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남기지 말고 적재적소에 써서 완벽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하수관거 공사하다보니까 지금 BTL사업처럼 정확하게 FM대로 가지 않고 미진하게 사업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까 수위조절을 못해서 중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깊은 지형은 역류 때문에 관로매설을 못하는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됐어요.
사실 지형이 높은 데는 관로를 깊이 묻었으면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깊이가 애초에 본 관로가 묻어지면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사업비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깊은 데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주택에 있는 하수도도 물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깊은 데 있는 이쪽 기본의 관로가 너무 높게 묻혀있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사업비 자체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1m파는 것하고 2m파는 거하고의 단가 차이는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하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그때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 담당직원들께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다른 데다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항상 똑같은 우리 관리 책임 하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금액도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남기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와서는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소장님 이런 것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남기지 말고 적재적소에 써서 완벽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2쪽 감사목록 제1항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2쪽 감사목록 제1항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니까 노후관로 옥천에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BTL 그 전에 공사했지 않습니까?
BTL공사 할 때 그 지역하고 겹치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워놓고 했더라면 땅도 2번 안파고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죠.
BTL공사 할 때 그 지역하고 겹치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워놓고 했더라면 땅도 2번 안파고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런데 지적하신 관심사항은 그때 당시에 BTL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상수도급수관, 그때에 저희들이 많이 교체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많이 교체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때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노후 급배수관을 약 49km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때 사업비 약 33억을 투자해가지고.
○문병관 위원 하여튼 가급적 더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들 전부 지적하잖아요? 땅 파면 길 막고, 전부 다 주민들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적기에 더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현재 옥천군에 노후관로 교체공사 안된 데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때 적기에 더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현재 옥천군에 노후관로 교체공사 안된 데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우리가 몇 개년 계획,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쫙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는 곳만 땜빵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주기로 3단계를 거쳐서 약 15년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을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관경이 작다든지 민원이 많이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수불량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부분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부분적으로는 교체하는데요.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노후관로를 교체해서 지금 그 계획표대로는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계획표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되지만 그 소요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의 약 30%정도 밖에 할 수가 없는, 재정형편상….
○문병관 위원 계획의 3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30%면 너무 적습니다. 계획의 30%밖에 안되고 있다면 최소한 50%는 넘어가야 하니까 이것을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방의 어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느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노후관을 자꾸 지적을 하느냐하면 노후관이 많다보니까 누수율이 많아져요. 누수율이 많은 것도 괜찮은데, 하다보면 또 거기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녹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이점 명심하셔서 지금 30%면 최소한 5, 60%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이점 명심하셔서 지금 30%면 최소한 5, 60%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1번하고 4번 상수도 누수현황과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 21km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셔야 될 구간이 84km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 21km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셔야 될 구간이 84km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21km 한 다음에 누수율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것에 대해서는 누수율 감소에 대한 것은 어떤 수치상으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들은 누수도 그렇지만 일단은 주변의 안정적인 급수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누수를 적기에 복구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누수를 적기에 복구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헌 위원 상수도 누수 현황을 간단하게 보니까요. 2012년도의 누수율이 약 37.8%, 그리고 2014년도에는 누수율이 30%, 7.8% 정도 떨어졌다고 보입니다.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상수도 원가 계산해서 누수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본관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관에서 나가는 지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본관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관에서 나가는 지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지역별로 노후관 교체 관 구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형관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IC에서부터 여기 사거리는 보통 300mm, 관을 교체하려면 거기는 급 배수관이 없어요.
다만 마을 단위, 그런 소구경일 때는 거기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최대한 수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단위, 그런 소구경일 때는 거기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최대한 수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할 때 본관 300mm관을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지선까지도 길이는 짧아질지언정 지선까지도 같이 바꿔줘야 하고, 지선 바꾸면서도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같이 바꿔줘야지, 사실은 본관이 터졌을 때 도로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난리 납니다. 아스팔트 다 일어나요. 수압이 세 가지고.
어느 정도 누수가 되면 일단 본관은 제가 보기에 유관으로도 파악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선이나 가정집에 들어가는 노후관 작은 것에서 새면 잘 표가 안나요. 위로 솟지 않습니다. 밑으로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누수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느 정도 누수가 되면 일단 본관은 제가 보기에 유관으로도 파악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선이나 가정집에 들어가는 노후관 작은 것에서 새면 잘 표가 안나요. 위로 솟지 않습니다. 밑으로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누수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굵은 선이 가면서 예산이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본선은 줄여놓고, 지선, 거기서 다 가면 집 안까지도 노후관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어떤 급수관이, 연결된 관이 있다고 하면 원래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인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여건상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도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신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가정집인데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집에 가는데 물이 좀 잘 안나온다고 해서 땅을 파는 것 같아요. 파봤더니 계량기로 들어가는 인입선에서 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래되고 노후화된 계량기, 바로 접근 지역에서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누수가 되는 게.
그러면 오래되고 노후화된 계량기, 바로 접근 지역에서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누수가 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계량기 보호통까지 교체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mm이하, 100mm까지도 아마 누수가 되면 파악은 되죠? 위로 물이 솟죠, 100mm까지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100mm, 50mm까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누수가 되면 확인이 될것 같고요.
50mm이하 가정용까지 해서 그쪽에서 누수를 많이 잡아야 누수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유념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할 때 거기까지 신경 써서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0mm이하 가정용까지 해서 그쪽에서 누수를 많이 잡아야 누수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유념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할 때 거기까지 신경 써서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요.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은 물 관리 5개년 계획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아닙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년이 아니고 3단계로 해가지고 5년 주기로 해서 3단계로 15년….
○문병관 위원 15년 계획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저는 4번까지 같이 섞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4번에 가면 누수현황 아닙니까? 누수현황을 보면 그렇다면 누수탐지도 3개년, 5개년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누수탐지 같은 것은 5개년계획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런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노후관망 상태, 아니면 관경이라든지 장래 급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거기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예산 내지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안 될 때는 지금 그쪽을 갑자기 확대하다보니까 출수불량지역이 없지 않아 많은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누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써준 대로 유관으로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주민의 누수신고, 수압 저압 민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누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땜질식밖에 안된다고요. 그렇죠? 사후약방문식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누수탐지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하다못해 5개년 계획이 어려우면 3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누수도 잡고, 지금 앞의 노후관을 싹 갈아준다면 누수 거의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노후관이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보니까 물은 새고 그러니까 누수탐지도 해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이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보니까 물은 새고 그러니까 누수탐지도 해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계획성 있게 누수탐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소장님 68쪽에 보니까 상수도 누수현황 해놓고 2012년에는 37.8%였던 것이 어쨌든 노후관을 교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9.35%로 줄어들었다가 2014년에 오면 30.3%, 약간 오히려 늘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약간 늘었고, 또 의아스러운 것은 누수손실액이 29.35%였을 때는 3484,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30.3%에는 2897, 오히려 줄어들어요. 누수가 더 많이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특별히 줄어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저는 몰라가지고 질의합니다.
그러면 30.3%에는 2897, 오히려 줄어들어요. 누수가 더 많이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특별히 줄어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저는 몰라가지고 질의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것은 수치상에 참고적으로 누수량 있죠? 누수량에다 생산원가를 곱해서 나온 건데….
○문병관 위원 아니, 생산단가가 그럼 줄어들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생산단가는 똑같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글쎄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문병관 위원 팀장님이….
○상수도팀장 배종석 2014년도에는 아직 통계치가, 연도 말까지가 아닙니다. 현재.
○문병관 위원 지금 10월말까지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수도팀장 배종석 예,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가지고요.
○문병관 위원 예,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5쪽 하수관거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5쪽 하수관거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입니다. 소장님 BTL민자 사업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및 가정 내 배수설비를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가구는 옥천읍이 주가 되고, 옥천읍이 빠진 데는 별도로 자체나 댐상류사업, 도시계획구간 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총 세대수는 1만 세대 정도 되나요?
그래서 수혜가구는 옥천읍이 주가 되고, 옥천읍이 빠진 데는 별도로 자체나 댐상류사업, 도시계획구간 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총 세대수는 1만 세대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그게 아니고요. 이 방식이 BTO나 BTL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BTL방식을 사용한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BTL방법으로 선택한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저희들이 BTL사업한 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했었는데 BTL장점이라고 하면 재원확보, 그리고 어떤 공공성의 기본적인 것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초기투자 비용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예산소요 전에 장기화되고, 또 저희들 어떤 공공부분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민간한테 자본을 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해도 투자가 정부의 재정부담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이 덜 간다는 것하고, 수익률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것 리스크 문제에서 그게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사업자가 어쨌든 이 시설이 끝나고 나서도 어느 부분까지는 시설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 사업이 끝난 후 2010년도에 끝난 후 민원 발생된 건을 보면 총 민원접수 건이 2014년도 기준으로 492건의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별도 자료로 제가 준비한 거라 소장님 자료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이 사업이 끝난 후에 다량으로 민원이 그때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종료 후 1년, 2년 후에 대규모 민원과 하자 발생이 되고, 하자보수가 시공사 쪽의 하자보수가 있고, 운영사 자체의 하자 보수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별도 자료로 제가 준비한 거라 소장님 자료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이 사업이 끝난 후에 다량으로 민원이 그때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종료 후 1년, 2년 후에 대규모 민원과 하자 발생이 되고, 하자보수가 시공사 쪽의 하자보수가 있고, 운영사 자체의 하자 보수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공사가 남광토건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시공사요?
○안효익 위원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남광토건의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때 분야별로 한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운영사는 코오롱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운영사는 코오롱 같아요.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사가 남광토건인데 남광토건이 직영을 해서 했을 경우가 있고, 하도라고 하나? 하청을 줘서 했을 수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원래 운영사는 시행법인을 설립한 것이 옥천그린환경이고, 거기에 출자가 아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광토건 외 몇 개 업체가 해서 법인을….
○안효익 위원 예, 그래서 서로 컨소시움 비슷한 형태로 꾸렸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서 2014년도 하자보수 내용 전체의 하자보수 건수가 세세한 세목을 보면 여러 종류이지만 2010년도에 2014년도까지 대규모로 발생되는 한 건이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자보수 내용 중에 최고 높은 빈도로 발생된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2010년도에서 2014년도 하자보수 내용 전체의 하자보수 건수가 세세한 세목을 보면 여러 종류이지만 2010년도에 2014년도까지 대규모로 발생되는 한 건이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자보수 내용 중에 최고 높은 빈도로 발생된 게 무엇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아무래도 도로의 어떤 균열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모든 사업의 앞에 명칭이 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배수설비 불량입니다. 배수설비 불량.
소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배수설치 시공 후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아스팔트가 깨지고 배수연결부 안되고, 정화조랑 연결도 안 되고, 그 내용이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주가 배수관 연결인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 아까 옥천그린환경이 자기 자체적으로 하기 뭐해서 이 컨소시움을 형성하다보니까 영세업자들을 하청을 주다보니까 하청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 일을 처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안 짓고 뚜껑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덮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전문적이지는 하지만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배수설치 시공 후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아스팔트가 깨지고 배수연결부 안되고, 정화조랑 연결도 안 되고, 그 내용이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주가 배수관 연결인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 아까 옥천그린환경이 자기 자체적으로 하기 뭐해서 이 컨소시움을 형성하다보니까 영세업자들을 하청을 주다보니까 하청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 일을 처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안 짓고 뚜껑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덮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전문적이지는 하지만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글쎄 그것은 아무래도 하자보수 현황이 있는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것을 보면, 2010년부터 약 4년 동안 하자보수 요청건이 약 76건으로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가 47건, 운영사 자체 처리하는 것이 29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운영사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분기 별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업 실적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관로 CCTV를 촬영한다든지, 관내 유지 같은 게 막힌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하자에 대한 어떤 시공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로 CCTV를 촬영한다든지, 관내 유지 같은 게 막힌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하자에 대한 어떤 시공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요점은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문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하자가 앞으로 발생되었을 때 군비가 들어가는 걸 최대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책임이 2030년도까지예요, 아니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시공사하고 운영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2030도까지….
○안효익 위원 2030년까지는 자체운영비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 5억2,000정도를….
○안효익 위원 아니, 지원은 해주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 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외로 추가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군비가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오늘 질의 드리는 핵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 감사목록 제3항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 감사목록 제3항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음용수로 쓰는 데가 지금 한 135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유재목 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1년에 3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수질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원수나 정수, 그러나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수 같은 경우는 표류수 같은 경우는 연 2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수, 먹는 물 그거는 분기마다 13개 항목을 하고….
그리고 정수, 먹는 물 그거는 분기마다 13개 항목을 하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수질 검사를 어디 기관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저희들은 지금 얘기한대로 환경부에다가 적격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저희들은 동우환경을 비롯한 3개 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무료로 수질검사해주는 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 자세한 것은 상수도 팀장한테….
○유재목 위원 충북도에서 무료로 수질검사 해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요. 여기에서 분기마다 무료 수질검사를 해주는데, 만약에 음용수가 어느 마을에서 무로로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군에 신청을 해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유재목 위원 그럼 군에서 그 신청서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신청서를 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거기까지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실상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지만 단 그걸 본인이 직접 채수해서 현지에 갖다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등등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동우환경 쪽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비용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료로 도에서 이것 전반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공문도 날아오고, 지금 도 환경 자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료로 도에서 이것 전반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공문도 날아오고, 지금 도 환경 자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 부분이 지금 그거예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만 무료로 해해주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채수해서 직접 갖다 줘야 하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이런 환경 수질검사 등록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이런 환경 수질검사 등록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도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러면 동우환경인가요, 여기에서도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저희들이 수수료 지급하고 있죠.
○유재목 위원 지금 도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겠다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그 좋은 조건을 마다하는 이유가 뭐죠?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저희가 수질 검사하는 것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수하고 정수하고 매분기마다, 아니면 매월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33개소를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떠다가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유재목 위원 아무튼 시골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도 제대로 못 받고,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이런 주민들에게도 좋은 시책이 있으면 앞으로는 잘 고려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을 보면 공촌하고 환평, 여기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을 보면 공촌하고 환평, 여기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공촌은 정수장비 정비 및 재설치 예정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하는 건지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그래서 여기 안 쓰여 있어서 묻는 거고요. 언제까지 되는 건가. 그리고 환평은 수질검사는 적합하다고 나오나, 지하수와 계곡수를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계곡수 고갈 시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평이라는 동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며, 공촌은 언제까지 되어있는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첫 번째 말씀하신 이원 공촌지역은 우라늄 검출로 인한 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다행히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지금 설치공사 중에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환평!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환평 지역은 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지 않아서 현재 지금 반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환평, 추소 쪽에도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은 중장기계획이고요. 지금 올해 가물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계곡수가 제대로 물이 내려왔는지도 의문이잖아요. 올해. 내년에 더 가물면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새도 없이 동네에서는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지하수하고 계곡수를 병행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에게 급수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 되면 마을의 지하수라도 큰걸 파서 하여튼 민원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쪽 감사목록 제4항 상수도 누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쪽 감사목록 제4항 상수도 누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동절기죠. 누수율이 30.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실되는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28억,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럼 올해 동절기가 오늘도 맹추위가 들어왔죠.
소장님께서 특히 야간에 동파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야간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동파에 대한?
소장님께서 특히 야간에 동파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야간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동파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비상급수대책에 따른 겨울철, 내년도 2월말까지 상하수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하수도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체결해서 만약에 누수 된다든지, 아니면 동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그 동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상하수도사업소 전화에 불이 날 겁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각별히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동파는 계절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상하수도사업소 전화에 불이 날 겁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각별히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동파는 계절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님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팀장님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2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2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체육시설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일 운영팀장입니다. 김성규 체육팀장입니다. 장수국 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성일 운영팀장입니다. 김성규 체육팀장입니다. 장수국 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각종 공모사업 현황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마을체육시설 관리 철저와 관련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5번 CCTV 설치현황은 옥천체육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해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37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으로 군서면 월전리 소재 국궁장인 관성정 인근 토지주와 2010년도에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하였고, 또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화해 권고 후 쌍방 합의하여 이유 없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는 총 68건으로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으로 2013년도 청산 국궁장 기반시설공사에 콘크리트 옹벽블록 1,503만4천원, 2014년도 옥천장야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에 콘크리트 블록 2,216만2천원으로 각각 구입을 하였습니다.
10쪽 9번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3년도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조성공사 등 14건, 2억3,551만9천원, 2014년도에는 옥천장야초등학교 운동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에 3,220만원 각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 12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옥천체육센터 정기점검용역 등 6건에 대해서 4,446만7천원, 2013년도 체육시설 조경 및 제초작업 등 6건에 5,180만원, 2014년 옥천군관리계획 문정근린공원 시설결정변경용역 등 2건에 2,328만7천원으로 각각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11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 청산 국궁장 기반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구조물 제거에 따른 폐기물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진입로 폐아스콘 물량이 감소하여 사업비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2년 공설운동장 본부석 건립공사 건으로 본부석 외부 출입계단 및 외부 균열발생 부분에 대하여 외부계단 대리석 균열부분 교체 및 외부벽 크랙코킹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으로 2013년도 체육시설 공원안전지킴이 간담회 참석자 급식보상 등 2건으로 간담회 미실시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옥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2건은 자체관리 및 대회 미 개최 사유로 845만원을, 2013년도에는 오존발생기 유지관리비 등 2건은 대체사용 등으로 1,140만원을, 2014년도에는 청산 국궁장 CCTV설치 등 2건에 직영 운영으로 인한 CCTV 미설치로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9쪽 16번 국·도비 반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현황으로 2013년 체육시설 환경정비 인원 1명을 「기간제 및 단기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상 근로한 근무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으로 매년 옥천군 체육회 운영비로 5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2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4년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 생활체육회 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21번 소규모공사 설계·감리의 외부용역 현황으로 2013년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조성공사를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수의계약 현황에 2013년 청산국궁장 기반시설공사 목교 및 테크로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직무관련 단체지원 해외출장 현황, 각종 기본계획 법규이행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 내역입니다. 2012년, 2013년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재산인 송림사 부지 등 3건에 대하여 입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6쪽 2014년 송림사부지 등 3건 임대내역과 체육시설용지 중 송림사 법당과 요사채부지에 대한 임대로 행정재산 타 용도활용 및 미활용 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7쪽,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2014년 서대2 근린공원 테니스장 전천후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6억원에 대해 자체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육영수여사 탄신 및 추모제 행사내역 및 찜질방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현황으로 29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충북도민체전 추진관계로 행사를 미유치 하였으며, 2011년도 제19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표 선발전 등 6개 대회, 2012년도 IFBA 여자스트로급 세계타이틀매치 등 12개 대회, 2013년도 제11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검도대회 등 9개 대회, 2014년도에는 제7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 등 7개 대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체육시설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실태로 옥천국민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의 시설로 수영장시설과 헬스장,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2012년도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쪽 직제 인력으로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를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7쪽 운영예산으로 2012년도 6억6,600만원, 38쪽 2013년도 11억1,500만원, 39쪽 2014년도 9억9,000만원으로 각각 운영을 하였습니다.
40쪽 운영프로그램으로 6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41쪽 다목적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요가 및 댄스를 주1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프로그램별 이용 회원수로 940여명이 되겠습니다.
43쪽 운영수입 44쪽부터 46쪽 연도별 수영강사 등 인건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49쪽 수영장 보수공사 현황 및 수영장 약품사용현황, 수영장 물교환 및 역세실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2쪽 연도별 수영장 공공요금 납부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세 번째 실업팀 운영현황에서 정구팀 운영현황으로 코치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해 운영비는 6억2,439만5천원입니다.
54쪽 코치 및 선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구팀 대회 출전 및 입상·포상내역으로 55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등 5개 대회, 2012년 제33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등 9개 대회, 2013년 제34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등 5개 대회, 2014년 순천동계 한국실업리그 등 10개 대회에 출전하여 다수 입상하였으며, 선수별 포상금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육상팀 운영현황입니다. 코치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해 운영비는 6억5,125만8천원입니다.
60쪽 코치 및 선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상팀 대회 출전 및 입상·포상 내역으로 61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고양국제마라톤대회 등 8개 대회, 2012년 구미 새마을마라톤대회 등 16개 대회, 2013년 제47회 3.1절 경축단축마라톤대회 등 10개 대회, 2014년 제48회 3.1절 경축단축마라톤대회 등 11개 대회에 출전하여 다수 입상하였으며, 선수별 포상금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으로 65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등 28개 대회 개최 및 출전사업비 7억762만5천원, 2013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33개 대회개최 및 출전사업비 7억8,633만2천원, 2014년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등 26개 대회개최 및 출전사업비로 2억8,594만1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다섯 번째 생활체육 관련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옥천군 체육회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군체육회 운영비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8억5,3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체육회 지원 현황으로 72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19개 사업에 7억319만원, 73쪽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등 19개 사업에 6억1,831만원, 74쪽 201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5개 사업에 6억6,207만원, 75쪽 2014년 제3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6억7,144만4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체육회 지원 현황으로 76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옥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운영비 등 3개 사업에 6,850만원, 2013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8,210만원, 77쪽 2014년 충청북도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개최사업비 등 6개 사업에 1억5,794만9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여섯 번째 마을단위 체육시설 야외용 운동기구 현황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옥천군에 총 203개소에 76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8억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사업부서가 체육시설사업소 외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어 운영관리가 어렵고, 운동기구 특성상 야외에 노출되어 제품의 파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정기적으로 체육시설물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각종 공모사업 현황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마을체육시설 관리 철저와 관련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5번 CCTV 설치현황은 옥천체육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해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37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으로 군서면 월전리 소재 국궁장인 관성정 인근 토지주와 2010년도에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하였고, 또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화해 권고 후 쌍방 합의하여 이유 없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는 총 68건으로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으로 2013년도 청산 국궁장 기반시설공사에 콘크리트 옹벽블록 1,503만4천원, 2014년도 옥천장야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에 콘크리트 블록 2,216만2천원으로 각각 구입을 하였습니다.
10쪽 9번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3년도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조성공사 등 14건, 2억3,551만9천원, 2014년도에는 옥천장야초등학교 운동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에 3,220만원 각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 12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옥천체육센터 정기점검용역 등 6건에 대해서 4,446만7천원, 2013년도 체육시설 조경 및 제초작업 등 6건에 5,180만원, 2014년 옥천군관리계획 문정근린공원 시설결정변경용역 등 2건에 2,328만7천원으로 각각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11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 청산 국궁장 기반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구조물 제거에 따른 폐기물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진입로 폐아스콘 물량이 감소하여 사업비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2년 공설운동장 본부석 건립공사 건으로 본부석 외부 출입계단 및 외부 균열발생 부분에 대하여 외부계단 대리석 균열부분 교체 및 외부벽 크랙코킹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으로 2013년도 체육시설 공원안전지킴이 간담회 참석자 급식보상 등 2건으로 간담회 미실시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옥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2건은 자체관리 및 대회 미 개최 사유로 845만원을, 2013년도에는 오존발생기 유지관리비 등 2건은 대체사용 등으로 1,140만원을, 2014년도에는 청산 국궁장 CCTV설치 등 2건에 직영 운영으로 인한 CCTV 미설치로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9쪽 16번 국·도비 반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현황으로 2013년 체육시설 환경정비 인원 1명을 「기간제 및 단기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상 근로한 근무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으로 매년 옥천군 체육회 운영비로 5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2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4년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 생활체육회 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21번 소규모공사 설계·감리의 외부용역 현황으로 2013년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조성공사를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수의계약 현황에 2013년 청산국궁장 기반시설공사 목교 및 테크로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직무관련 단체지원 해외출장 현황, 각종 기본계획 법규이행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 내역입니다. 2012년, 2013년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재산인 송림사 부지 등 3건에 대하여 입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6쪽 2014년 송림사부지 등 3건 임대내역과 체육시설용지 중 송림사 법당과 요사채부지에 대한 임대로 행정재산 타 용도활용 및 미활용 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7쪽,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2014년 서대2 근린공원 테니스장 전천후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6억원에 대해 자체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육영수여사 탄신 및 추모제 행사내역 및 찜질방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현황으로 29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충북도민체전 추진관계로 행사를 미유치 하였으며, 2011년도 제19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표 선발전 등 6개 대회, 2012년도 IFBA 여자스트로급 세계타이틀매치 등 12개 대회, 2013년도 제11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검도대회 등 9개 대회, 2014년도에는 제7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 등 7개 대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체육시설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실태로 옥천국민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의 시설로 수영장시설과 헬스장,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2012년도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쪽 직제 인력으로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를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7쪽 운영예산으로 2012년도 6억6,600만원, 38쪽 2013년도 11억1,500만원, 39쪽 2014년도 9억9,000만원으로 각각 운영을 하였습니다.
40쪽 운영프로그램으로 6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41쪽 다목적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요가 및 댄스를 주1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프로그램별 이용 회원수로 940여명이 되겠습니다.
43쪽 운영수입 44쪽부터 46쪽 연도별 수영강사 등 인건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49쪽 수영장 보수공사 현황 및 수영장 약품사용현황, 수영장 물교환 및 역세실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2쪽 연도별 수영장 공공요금 납부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세 번째 실업팀 운영현황에서 정구팀 운영현황으로 코치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해 운영비는 6억2,439만5천원입니다.
54쪽 코치 및 선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구팀 대회 출전 및 입상·포상내역으로 55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등 5개 대회, 2012년 제33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등 9개 대회, 2013년 제34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등 5개 대회, 2014년 순천동계 한국실업리그 등 10개 대회에 출전하여 다수 입상하였으며, 선수별 포상금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육상팀 운영현황입니다. 코치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해 운영비는 6억5,125만8천원입니다.
60쪽 코치 및 선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상팀 대회 출전 및 입상·포상 내역으로 61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고양국제마라톤대회 등 8개 대회, 2012년 구미 새마을마라톤대회 등 16개 대회, 2013년 제47회 3.1절 경축단축마라톤대회 등 10개 대회, 2014년 제48회 3.1절 경축단축마라톤대회 등 11개 대회에 출전하여 다수 입상하였으며, 선수별 포상금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으로 65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등 28개 대회 개최 및 출전사업비 7억762만5천원, 2013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33개 대회개최 및 출전사업비 7억8,633만2천원, 2014년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등 26개 대회개최 및 출전사업비로 2억8,594만1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다섯 번째 생활체육 관련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옥천군 체육회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군체육회 운영비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8억5,3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체육회 지원 현황으로 72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19개 사업에 7억319만원, 73쪽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등 19개 사업에 6억1,831만원, 74쪽 201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5개 사업에 6억6,207만원, 75쪽 2014년 제3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6억7,144만4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체육회 지원 현황으로 76쪽부터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옥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운영비 등 3개 사업에 6,850만원, 2013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8,210만원, 77쪽 2014년 충청북도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개최사업비 등 6개 사업에 1억5,794만9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여섯 번째 마을단위 체육시설 야외용 운동기구 현황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옥천군에 총 203개소에 76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8억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사업부서가 체육시설사업소 외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어 운영관리가 어렵고, 운동기구 특성상 야외에 노출되어 제품의 파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정기적으로 체육시설물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8쪽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하나 지적하려고 해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화물트럭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됐어요. 맨 마지막.
소장님, 8쪽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하나 지적하려고 해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화물트럭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됐어요. 맨 마지막.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여기는 가끔가다 화물트럭을 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좀 해 주시고요.
매번 반복되는 것인데, 10쪽 수의계약을 보면 모르고 줬다면 뭐하지만, 한 군데에다 여러번 준 것이 몇 번 나타납니다. 새솔조경, 서원건설 이런 식으로. 태성전기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매번 반복되는 것인데, 10쪽 수의계약을 보면 모르고 줬다면 뭐하지만, 한 군데에다 여러번 준 것이 몇 번 나타납니다. 새솔조경, 서원건설 이런 식으로. 태성전기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 다음 19쪽요. 19쪽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분이 한 분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이 분은 공고도 하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썼는데, 이렇게 쓴 곳이 있고, 공고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상적인 것은 공고해서 쓰는 것이 맞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런데 이 분이 2년 이상 거기에서 환경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글쎄 전부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맨 처음에 그냥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통해서 뒷구멍으로 들어와요, 그냥. 슬그머니 계약직으로 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터치도 안 하는 것이고. 그랬다가 기간 지나면 슬그머니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요. 그러다 보면 거의 정년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런 식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소장님도 동감이지요, 이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 분이 2년 동안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소임을 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반영해서 무기계약으로 돌린 것입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이 분 한 분을 가지고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들어올 때 계약직 뽑을 때도 엄청 엄격하게 뽑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거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을 슬그머니 계약직으로 넣습니다. 기간제로 넣어놨다가 2년 근무하면 성실하다는, 엄청 성실하게 일했다. 이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좋은 상자에다 포장해 가지고 ‘에이 공고는 뭐해, 그냥 너 무기계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꼭 좀 적법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이것도 부적법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더 투명하게, 지금은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공고해서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가 합니다.
26쪽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이 송림사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매입했다가 또 임대를 줬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입 시에는 체육시설용지 용도로 쓸려고 산 것은 틀림없지요?
26쪽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이 송림사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매입했다가 또 임대를 줬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입 시에는 체육시설용지 용도로 쓸려고 산 것은 틀림없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체육시설용지로 그 부분은 필요가 적다. 우리가 덜 써먹고 있는 땅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것은 토지소유주가 한 분이었는데, 주인이 전체 매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하게 된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 상에도 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절이 송림사가 전통사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건물이 지금 현재 많이 파손돼 있는데, 노후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 부분을 현재 송림사 절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서 도 계획시설부지에서 빼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장래계획은 송림사 그 부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절이 송림사가 전통사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건물이 지금 현재 많이 파손돼 있는데, 노후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 부분을 현재 송림사 절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서 도 계획시설부지에서 빼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장래계획은 송림사 그 부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활용도 안 하고, 세 몇 푼 받고 있는데, 조만간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송림사에 감정가로 매도하시라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소장님,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인데요. 옥천군 체육회에 이것 보니까 ‘11년도도 그렇고, ‘12년, ‘13년, ‘14년 보조금 내역 금액이 똑같네요, 580만원?
소장님,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인데요. 옥천군 체육회에 이것 보니까 ‘11년도도 그렇고, ‘12년, ‘13년, ‘14년 보조금 내역 금액이 똑같네요, 580만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580만원 체육회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주로 사용되는 용도들이 회의비나 사무관리비, 대외운영 지원비, 훈련비,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개인이 자담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개인이 자담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힘든 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어려우신데 계속 예산이 똑같이 동결되는 이유가 뭐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2015년도 예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을 고려해서 체육회 운영비를 일부 증액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 중에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 중에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유치된 것을 2012년, ‘13년, ‘14년 쭉 봤습니다. 과연 여기 유치된 대회가 우리 군에서는 돈을 써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는 동감하시지요?
지금 유치된 것을 2012년, ‘13년, ‘14년 쭉 봤습니다. 과연 여기 유치된 대회가 우리 군에서는 돈을 써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는 동감하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전국규모 대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축제와 관련된, 생활체육에 관련된 전국대회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 생각은 활기차게 하고, 기왕에 돈을 써도 옥천을 알리려면 손님이 좀 북적북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대회로써는 옥천고등학교에서 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배구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전국대회. 또 농구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축구하는 곳은 없는데, 큰 대회 같은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좀 전국규모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다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문병관 위원 기왕에 예산이 소요 되도 어차피 하는 것이면 옥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지금 다른 축제는 돈을 많이 쓰는데, 전국대회 유치하면서 조금 더 쓴다고 해서 오히려 옥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유치하려고 그쪽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회 유치하는 데만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요. 중·고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한 1억원 이상,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한 대회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축제와 관련돼서 생활체육 전국대회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또 배구가 옥천에 주된 경기니만큼 앞으로 초등학교 배구대회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한 대회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축제와 관련돼서 생활체육 전국대회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또 배구가 옥천에 주된 경기니만큼 앞으로 초등학교 배구대회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보면 족구대회 이렇게 해서 4,000만원, 2,000만원, 족구대회에도 벌써 6,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거기에다가 몇 천만원 더 얹어서 제대로 된 대회를 유치하라는 겁니다. 이것 족구대회 해야 누가 몇 명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과연 홍보도 될 겸, 포도 복숭아축제 할 때 족구대회 열었다. 포도 복숭아축제 했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어디 족구대회 했는가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는 분들도 대개 여기 선수 빼 놓으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 대회를 유치하면 학부모도 많이 따라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지역경제도 살고, 옥천 홍보도 잘 되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가만히 보면 돈을 써야 될 곳은 안 쓰고, 안 써야 될 곳은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거기에다가 몇 천만원 더 얹어서 제대로 된 대회를 유치하라는 겁니다. 이것 족구대회 해야 누가 몇 명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과연 홍보도 될 겸, 포도 복숭아축제 할 때 족구대회 열었다. 포도 복숭아축제 했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어디 족구대회 했는가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는 분들도 대개 여기 선수 빼 놓으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 대회를 유치하면 학부모도 많이 따라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지역경제도 살고, 옥천 홍보도 잘 되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가만히 보면 돈을 써야 될 곳은 안 쓰고, 안 써야 될 곳은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전국 규모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옥천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보면요, 농·특산물축제 시에 치르는 대회가 대부분이고요. 비인기 종목이에요. 전부. 족구, 인기가 없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군민의 참여가 부족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29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보면요, 농·특산물축제 시에 치르는 대회가 대부분이고요. 비인기 종목이에요. 전부. 족구, 인기가 없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군민의 참여가 부족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 바고요. 이런 지역 축제와 관련돼서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축제에 많은 여러 가지 분위기 확산이라고 할까, 인력이 풍성한 그런 축제는 만드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전국 규모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옥천을 알리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차후에 그런 전국 규모의 대회다운 그런 것을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힘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전국 규모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옥천을 알리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차후에 그런 전국 규모의 대회다운 그런 것을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힘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인근 보은군을 많이 가보셨나 몰라도 전국대회 성격이면서 씨름대회, 소 씨름대회, 이렇게 대형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보은군은 이래서 스포츠메카로 거듭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대형 체육대회를 유치했으면 싶은데, 우리 군도 대형으로 하려면 체육시설도 크게 해야 되겠고, 시설투자가 많이 필요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은군과 같이 비교하면 여러 가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선정해서 그것에 맞게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선정해서 그것에 맞게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호 위원 전에도 전국 규모단위의 큰 대회를 치른 적이 있는데, 문제성이 좀 많았었지요. 숙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전국단위의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군도 프로배구, 농구, 씨름 등 인기종목 유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아까 문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과 같이 전국 규모의 가장 합리적인 것은 배구를 저희 군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국배구대회,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어서 그 쪽을 노크를 하면서 추진, 유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쪽은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중식 때문에 오전에 못 끝날 것 같은데, 중식하고 나서 계속 이어서 하시면 어떠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쪽은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중식 때문에 오전에 못 끝날 것 같은데, 중식하고 나서 계속 이어서 하시면 어떠실까요?
○문병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숙 예.
○문병관 위원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 보시지요. 그냥 점심 쭉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좋은가?
○위원장 유재숙 아니, 위원님들 준비하신 내용이 뒤에 많으면 점심시간이,
○문병관 위원 진행해야 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최연호 위원 다시 또 오셔 가지고 하느니, 진행해서 마무리하지요.
○위원장 유재숙 위원님들!
○문병관 위원 이따 하더라도 집행부 의견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아니,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진행 계속 할까요?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은 12시에 도에서 기금특별감사팀이 오셨답니다. 오찬 계획이 있으셔서 12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예정이니까, 위원님들 양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33쪽 감사목록 제2항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은 12시에 도에서 기금특별감사팀이 오셨답니다. 오찬 계획이 있으셔서 12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예정이니까, 위원님들 양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33쪽 감사목록 제2항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 시군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 시군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임만재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한 체육시설에 지금 현재 공무원 2명까지 해서 25명이 종사하고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영강사하고 또 환경정화, 또 안내, 그 외 또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시간제 수영 강사들하고요. 공무원 2명 이렇게.
○임만재 위원 최근에 있는 에어로빅하고, 요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다목적실 운영자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1,000여명 정도 되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웃 시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라면 위탁도 가능하고, 또 회원들의 회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도 수영장 운영하는데 크게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웃 가까운 영동이나 보은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영동은 위탁을 줬습니다. 영동대학교에다 줬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4억5,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도 영동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거기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영동대학교는 모든 권한을 영동대학교에 위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러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동대학교 학생들을 시간제로 강사로 주로 많이 쓰고요. 또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선해서 인력을 최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변경하고 해서 지금 간신히 맞춰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4억5,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도 영동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거기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영동대학교는 모든 권한을 영동대학교에 위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러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동대학교 학생들을 시간제로 강사로 주로 많이 쓰고요. 또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선해서 인력을 최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변경하고 해서 지금 간신히 맞춰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 영동군에서 영동대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알아 봤는데, 영동군에서는 지원받는 것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위탁받은 영동대에서 군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영동군이 수영장 운영하면서 영동대에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저희들이 영동에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금내역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음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와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천시 같이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닌데, 25m 레인에 총 16명이 투입되고, 그리고 자체수입이 5억 정도로 우리와 비슷하지요. 그리고 음성군에서 작년 같은 경우 2억2,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2억을 지원해 줬고, 한 7억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자체 수입이 한 5억 정도, 그리고 총 비용이 지난 2013년 같은 경우 약 11억, 금년에 9억9,000만원은 4/4분기 정도가 샘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자체 수입이 한 5억 정도, 그리고 총 비용이 지난 2013년 같은 경우 약 11억, 금년에 9억9,000만원은 4/4분기 정도가 샘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5억 정도의 적자인데, 이웃 시군들의 비해서 많은 인원 25명까지 투입하고, 또 최근에 다른 시군보다도 늦게 건설해서 겨우 만 3년도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적자 폭이 큰 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끝까지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저희들 옥천군국민체육센터는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보편적으로 2012년도 개장해서 ‘13년도, ’14년도까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적자 폭은 1억4,000만원 정도 이 정도 적자를 지금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012년도 개장해서 ‘13년도, ’14년도까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적자 폭은 1억4,000만원 정도 이 정도 적자를 지금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수영강사들이 메인강사가 있고, 시간강사들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메인강사 분들이 6명으로 돼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기간제 강사들입니다.
○임만재 위원 이 분들 중에는 2교대로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2교대 하면서 강사로 하고, 강사 시간 끝나고 나서는 또 안전요원으로 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런 경우,
○임만재 위원 주민들에 의하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런 경우는 없고요. 기간제 근무자들이 자기 시간을 끝내고, 나머지 학생들 주로, 장야초등학교나 학생들을 강습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위한 강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일부 그 사람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번에 유료강사 수영 강습한 사례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서 보내오셨던데요. 그런 것들은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별도로 개인들한테 돈을 받고서 강습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고요. 그 분들이 맡은 시간에 자기 시간을 채우고, 오후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공문상 요청이 있어서 아이들을 강습하는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 수영장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신청하게 된 배경이 그 수영장을 사용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까이 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도 들었고요.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체육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부작용이 나서 이번에 감사목록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액면 그대로 듣기에는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다소의 갭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동이나 이웃 시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용에 비해서 어떤 편익이나 적자 폭이 이렇게 크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현지를 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일부 수영강사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체육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부작용이 나서 이번에 감사목록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액면 그대로 듣기에는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다소의 갭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동이나 이웃 시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용에 비해서 어떤 편익이나 적자 폭이 이렇게 크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현지를 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일부 수영강사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주위해서 살필 그런 상황들이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지금 여러 가지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 또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 5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12년도 5월에 개장한 이후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도 물론, 처음 개장할 때는 5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전반부가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도 많이 늘고, 가스요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4년으로 오면서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4/4분기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작년도 수준으로 감안해서 셈을 하면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영장의 물을 더 자주 바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영동 같은 경우는 1주일에 세 번씩 역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목록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서비스는 이웃 시군보다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012년도 5월에 개장한 이후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도 물론, 처음 개장할 때는 5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전반부가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도 많이 늘고, 가스요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4년으로 오면서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4/4분기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작년도 수준으로 감안해서 셈을 하면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영장의 물을 더 자주 바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영동 같은 경우는 1주일에 세 번씩 역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목록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서비스는 이웃 시군보다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개장해서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이용하시는 군민들 이용회원수가 배 이상 급증했고요.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공공요금에 대한 절약방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난방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세워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더 고려한다면 굉장히 운영비가 절감될 것이고, 또 앞으로 더 계획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최대화하면서 적절하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최소한도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 음성군에 16명이 투입해서 우리와 똑같이 운영되고, 비슷한 규모의 흑자와 자체수입과 적자 폭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25명에서 23명이 투입돼서 거기에 요가와 헬스, 댄스 뺀다면 그 보다 훨씬 더 작은 21명 정도 투입돼서 이 정도로 적자 폭은 너무 비용이 크지 않나, 인건비에.
그리고 메인 계약강사들의 인건비를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환산해 보면 약 2,990만원, 약 3,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2교대로요. 그리고 개중에 일부는 여기는 근무를 마치고 대전에 가서 투잡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메인 계약강사들의 인건비를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환산해 보면 약 2,990만원, 약 3,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2교대로요. 그리고 개중에 일부는 여기는 근무를 마치고 대전에 가서 투잡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런 것은 뭐 개인들이 자기 시간을 전부다 마치고, 후에 자기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수영강사들이 연봉이 기간제 연봉들이 이천 이삼백 정도, 그 정도입니다.
수영강사들이 연봉이 기간제 연봉들이 이천 이삼백 정도, 그 정도입니다.
○임만재 위원 여기 감사목록에 서류 주신 데에, 환산해 봤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4년도 것이고요. 2013년도에 보면 수영강사들이 2,600만원 정도 이 정도 기간제,
○임만재 위원 앞에 큰 사람들은 이천 후반대이고, 삼천에 가깝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이 삼천에 가까운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이웃 영동군 같은 경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다른 곳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한결 같은 얘기가 자기들이 이직을 한다고 하면 옥천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들 공모할 때 어떤 과정, 절차를 걸쳐서 하나요, 요건이?
그 분들의 한결 같은 얘기가 자기들이 이직을 한다고 하면 옥천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들 공모할 때 어떤 과정, 절차를 걸쳐서 하나요, 요건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자격요건이요?
○임만재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자격요건은 일단 수영강사로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옥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강사들을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 바로 그 부분이 대단히 모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수영강사들을 넓은 광역으로 모집한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에 아주 실력이 좋고 값도 싼 이런 젊은 강사들이 즐비하게 많은데, 우리 옥천군 출신으로만 강사를 제한하니까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가까이 두고도 쓰지 못하고, 영동이나 김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가까운 대전에서 값싸고 좋은 젊은 강사들을 쓸 수 있는데, 자기들보다 우리가 부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옥천군민 내에서만 강사를 뽑고 있지요?
지금 수영강사들을 넓은 광역으로 모집한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에 아주 실력이 좋고 값도 싼 이런 젊은 강사들이 즐비하게 많은데, 우리 옥천군 출신으로만 강사를 제한하니까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가까이 두고도 쓰지 못하고, 영동이나 김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가까운 대전에서 값싸고 좋은 젊은 강사들을 쓸 수 있는데, 자기들보다 우리가 부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옥천군민 내에서만 강사를 뽑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일 공고일 현재 옥천에 거주자들만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옥천군 출신의 수영강사라고 하면 본 위원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온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전 수영강사들이 옥천군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해 놓고, 또다시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대전에 있는 유능한 젊고 값싼 이런 강사들이 옥천에 접근하는 차단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옥천군에 군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주민등록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옥천군에 군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주민등록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수영강사를 모집하면서 고려할 부분들이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옥천에도 수영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수영강사로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강사들이 주민등록만 모집할 때 옥천에 옮겨 놓고 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강사들이 주민등록만 모집할 때 옥천에 옮겨 놓고 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장님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강사 공고할 적에 옥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풀어서 광역으로 확대하면 일거에 다 한마디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할 의향 없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다음에 저희들이 수영강사를 모집할 때 그 때는 전부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내용을 보고 드리고, 검토해서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여기 근로계약서도 한번 보십시오. 3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수영강사들이 처음에 우리 군과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임금도 3만7천원에 1일이고, 간식비가 3천원 별도로 붙고요. 그러면 4만원 돈 됩니다. 4만원 한 달 환산하면 120만원 됩니다. 120만원 1년 환산하면 1,4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계약이고요. 그 후에 다른 수당들이 들어가고 있지요?
제가 자료요구 할 적에 강사 1인당 지불되는 모든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 돌아온 답이 계약직 강사들은 이천만원 후반대, 3,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됐지요. 그렇죠?
그리고 근로시간 8시간이고요. 국경일 등 공휴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는 경고조치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있는 일부 강사들의 경우 근무하면서 수영복이 아닌 일반 평복을 입고 근무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리 이탈의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온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영장을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하는 컴퓨터에서 등록돼 있는 회원들의 신상을 시간 날 때마다 검색하는 이런 일도 즐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런 것?
제가 자료요구 할 적에 강사 1인당 지불되는 모든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 돌아온 답이 계약직 강사들은 이천만원 후반대, 3,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됐지요. 그렇죠?
그리고 근로시간 8시간이고요. 국경일 등 공휴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는 경고조치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있는 일부 강사들의 경우 근무하면서 수영복이 아닌 일반 평복을 입고 근무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리 이탈의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온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영장을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하는 컴퓨터에서 등록돼 있는 회원들의 신상을 시간 날 때마다 검색하는 이런 일도 즐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런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런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을 모아서 별도의 그룹을 형성하고, 마치 스승의 날은 차마 눈으로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진풍경을 연출하고, 유도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인뿐만 아니고, 여성회원도 있고, 남성회원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철저하게 지휘·감독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어떤 특정인뿐만 아니고, 여성회원도 있고, 남성회원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철저하게 지휘·감독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속히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뭔가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시설사업소에 시설팀장으로 근무를 할 때에 그런 강사들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룹을 만들어서 별도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에 계시던 소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정됐고,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즉시 저희들이 강사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시설사업소에 시설팀장으로 근무를 할 때에 그런 강사들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룹을 만들어서 별도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에 계시던 소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정됐고,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즉시 저희들이 강사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이전에 담당했던 직원이 세종시로 갔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임만재 위원 그 분이 철저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강사들과 오히려 협력관계가 돼서 회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가셔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 일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도 그런 내부 행태에서는 변하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참에 수영장 강사 공모할 때 옥천군에 주민등록이라는 편법의 족쇄를 채우지 말고 그것을 풀어서 좀 더 광역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값싸고, 또 젊고, 실력 있는 이런 유능한 강사가 섭외돼서 우리 회원들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대전국제수영장에서 문제를 이미 일으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고장에 와서 좋은 시설에서 많은 돈을 들여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회원들을 위한 수영장이 돼야 되는데 수영장에 강사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전락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강사공모는 광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가셔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 일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도 그런 내부 행태에서는 변하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참에 수영장 강사 공모할 때 옥천군에 주민등록이라는 편법의 족쇄를 채우지 말고 그것을 풀어서 좀 더 광역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값싸고, 또 젊고, 실력 있는 이런 유능한 강사가 섭외돼서 우리 회원들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대전국제수영장에서 문제를 이미 일으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고장에 와서 좋은 시설에서 많은 돈을 들여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회원들을 위한 수영장이 돼야 되는데 수영장에 강사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전락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강사공모는 광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강사 공모하는 것 광역으로 할 수 있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강사모집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계셔야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일부가 군수님 면담을 했지만, 군수님 답은 ‘다소 굽은 나무 펴서 쓰자’는 이런 답을 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수영강사 모집관계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규정,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요.
○임만재 위원 소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옥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이것이 무슨 공직선거마냥 몇 달 전에 공고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뜻이 있는 사람이 와서 위장전입이든, 이사를 오든 이렇게 하겠지만, 얼마 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요건이 옥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아무리 대전에서 오고 싶은 훌륭한 강사가 있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걸러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지켜지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관리 감독해야 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거기에 연연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하시는 것은 그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지켜지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관리 감독해야 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거기에 연연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하시는 것은 그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앞으로 강사들에 대한 모집공고 이런 것을 할 때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모집을 하고, 또 강사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 주민을 위한, 회원들을 위한 수영장이 아니라, 강사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전락해 있는 바, 그 내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 핵심에는 강사모집에 있어서 옥천군에 주민등록 이것이 원인인 바, 이것을 풀어서 광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 핵심에는 강사모집에 있어서 옥천군에 주민등록 이것이 원인인 바, 이것을 풀어서 광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저희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모집공고 시에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나고 있지요?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나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2억 가까이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1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문병관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것보다는 높고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대략 1억5,000만원이라고 하자고요. 1억5,000만원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략?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은 달에 상하수도수수료가 많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물을 더 써도 더 써야 되지요. 다른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전기나 가스는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상식적으로 물을 많이 써야 된다. 거기에는 큰 변수가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동감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지요.
○문병관 위원 동감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그러면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우선 보자고요. 최근 걸로. 매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최근 걸로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52쪽 펴십시오. 52쪽에 보면 2014년 3월에 상하수도요금이 1,041만1,820원입니다. 맞지요?
2014년도 우선 보자고요. 최근 걸로. 매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최근 걸로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52쪽 펴십시오. 52쪽에 보면 2014년 3월에 상하수도요금이 1,041만1,820원입니다.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 제가 뽑은 자료 아닙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그러면 2014년도 3월에 몇 명이 왔느냐, 공교롭게 가장 적게 왔습니다. 686명. 7월에 몇 명 왔느냐 773명, 8월에 748명, 9월에 740명, 하여튼 올해 들어서 3월에 686명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뽑은 자료이면 조작해 왔다고 할지 모르는데, 이것 제가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것은 2014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2014년 것을 놓고 보는 겁니다. 소장님. ‘13년도 마찬가지이고.
왜냐 춥다, 덥다 해 가지고 하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빠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잡는 것을. 물로 해야지만 이게 사람이 못 빠져 나가요. 그렇지요. 사람 수에 따라서 하니까.
그럼 관리감독 안 되고 있지요?
제가 원인을 거기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적은 달이 제일 많이 나와.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제가 뽑은 자료이면 조작해 왔다고 할지 모르는데, 이것 제가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것은 2014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2014년 것을 놓고 보는 겁니다. 소장님. ‘13년도 마찬가지이고.
왜냐 춥다, 덥다 해 가지고 하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빠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잡는 것을. 물로 해야지만 이게 사람이 못 빠져 나가요. 그렇지요. 사람 수에 따라서 하니까.
그럼 관리감독 안 되고 있지요?
제가 원인을 거기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적은 달이 제일 많이 나와.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이것 수도라고 하는 것은 검침 계량기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사용하는 인원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월, 1년을 평균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돼 있어요, 월별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허락하신다면 운영팀장님한테 그 내용을?
○문병관 위원 예, 운영팀장님, 말씀하세요.
○운영팀장 손성일 운영팀장 손성일입니다.
현재 남녀 탈의실이 있잖아요. 남녀탈의실에 매일 목욕할 수 있는 물을 갈아주고 있고요. 스파탕이나 수영장에도 물을 갈아 주는 것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현재 남녀 탈의실이 있잖아요. 남녀탈의실에 매일 목욕할 수 있는 물을 갈아주고 있고요. 스파탕이나 수영장에도 물을 갈아 주는 것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문병관 위원 아니 그러면 내 얘기는 손님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물을 갈 것은 갈아야 돼요. 그렇지요?
○운영팀장 손성일 예.
○문병관 위원 저도 그것 생각 안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갈 것을 갈지만, 왜 특히 높았는가를 문제 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요금이 먼저 달에 쓴 것이 뒤바뀌어서 나오지요. 그럼 전달에 많았는가, 해서 유심히 봤어요. 그것도 아니야. 이걸로 해도 안 맞고, 저걸로 해도 다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일리가 없으면 없다고 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뒤틀려서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다 해 보고 따져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뒤틀려서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다 해 보고 따져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글쎄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문병관 위원 좋아요, 그럼요. 많은 것은 많고요. 그렇지요. 금액이 많아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 제대로. 이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선에서 마치자고요, 일단은.
그 원인분석이 뭔가는 나중에 금방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해 줘도 내가 이것은 이해를 할 게요, 이 부분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 제대로. 이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선에서 마치자고요, 일단은.
그 원인분석이 뭔가는 나중에 금방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해 줘도 내가 이것은 이해를 할 게요, 이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일단은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것으로 귀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그 다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천군에 연 이용인원수가 누적인원 25만명 정도라고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25만명이 약간 안 넘어도 넉넉하게 쳐 줄게요. 25만명으로.
지금 위탁을 준 증평군 27만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뽑아온 자료 아니고, 사업소에서 준 자료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한번 소장님 있으면 펼쳐 보시고, 없으면 팀장님이 해도 좋고요. 있습니까?
그 다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천군에 연 이용인원수가 누적인원 25만명 정도라고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25만명이 약간 안 넘어도 넉넉하게 쳐 줄게요. 25만명으로.
지금 위탁을 준 증평군 27만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뽑아온 자료 아니고, 사업소에서 준 자료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한번 소장님 있으면 펼쳐 보시고, 없으면 팀장님이 해도 좋고요.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있지요? 25만명 보다는 27만명이 누가 봐도 더 많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도토리 키 재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몇 만명 많은 것은 많은 겁니다.
거기 근무인력 15명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6,000만원 내고 있고요. 맞지요, 소장님?
거기 근무인력 15명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6,000만원 내고 있고요. 맞지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거기 흑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군에서 보조를 2억5,000만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는 아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거꾸로 들어갈게요. 그것 봤습니다. 직원을 우리가 10명을 더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는 원래 따지면 기간제 13명에 아르바이트 2명이니까 아르바이트 2명 빼야지 맞아요, 따지면. 15명으로 쳐 줄게요, 거기도.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배를 더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배, 사람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2배가 꽉 돼요. 그렇지요? 이것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저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우리가 배를 더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배, 사람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2배가 꽉 돼요. 그렇지요? 이것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저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타 시군에 수영장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억 사, 오천 정도 적자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공공요금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 인력을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을 주로 타 시군에 보니까 영동 같은 경우에 환경요원, 탈의실이나 청소하는 이런 부분들도 수영강사들이 다 이것을 전담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안내데스크도 거기에서 직접 직원을 쓰지 않고 별도로 위탁 줘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단점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적자 폭을 줄이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서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적자 폭을 극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을 주로 타 시군에 보니까 영동 같은 경우에 환경요원, 탈의실이나 청소하는 이런 부분들도 수영강사들이 다 이것을 전담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안내데스크도 거기에서 직접 직원을 쓰지 않고 별도로 위탁 줘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단점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적자 폭을 줄이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서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적자 폭을 극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방안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요금 지금 봐도 이것 이상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물 수도요금 나가는 것 아니라고 막 틀어서 사람 적게 와도 더 많이 나오고, 거꾸로 나오는 것,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력감축해서 적자 안 나게 돌아서든지, 직영을 할 바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면 지금 위탁업체가 줄을 선다고 합니다. 위탁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안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요금 지금 봐도 이것 이상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물 수도요금 나가는 것 아니라고 막 틀어서 사람 적게 와도 더 많이 나오고, 거꾸로 나오는 것,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력감축해서 적자 안 나게 돌아서든지, 직영을 할 바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면 지금 위탁업체가 줄을 선다고 합니다. 위탁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바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운영한지가 얼마 안 돼서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동 같은 경우는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연료 사용하는 것들을 개선해서 지금 전기로 난방하고, 수영장에 물을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해서 많이 공공요금을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운영상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운영상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 예를 들은 것뿐이지, ‘14년, ’13년 똑같아요. 지금 내가 표를 봤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손님이 적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위탁주면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한다. 첫째는 위탁이 대안이다! 두 번째는 위탁주기 싫으면 인력 감축하라! 저는 이 얘기를 아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모집공고 보면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옥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신청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위탁주면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한다. 첫째는 위탁이 대안이다! 두 번째는 위탁주기 싫으면 인력 감축하라! 저는 이 얘기를 아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모집공고 보면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옥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신청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이것을 꼭 저는 옥천군으로 한정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꼭 하고 싶으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 지금 옥천, 보은, 영동 선거구가 사람이 모자라는 판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이것을 꼭 넣고 싶으면 지금 임 위원님께서는 이 때 채용만 되면 대전으로 퇴거를 해 가지고 갔다가, 이 때 되면 살짝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2년 전부터 옥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한정해 버리면 옥천군을 떠나려고 해야, 수영강사를 떠나든지, 옥천군으로 주민등록을 놓든지 둘 중에 택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인구가 안 줄게 하는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제가 말한 2년 전부터라는 말을 넣어서 공고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족쇄를 풀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인구가 안 줄게 하는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제가 말한 2년 전부터라는 말을 넣어서 공고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족쇄를 풀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전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소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많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 것 중에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저 이것 5년 동안 들었습니다. 개선방안 그리고 답변방안,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거예요. 그 대회가 정말 우리 군에 끼치는 영향이 큰지, 안 큰지, 예산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수영장 문제는 본 위원이 만들어질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접근방법을 그 때 당시에도 위탁이냐, 직영이냐 신중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나서 동료 위원 몇 명이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빼고,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소장님, 수영장이 내가 직접 개인이 운영한다 생각을 가지시면 해답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리 할인율이 커요, 이용자들한테.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죠?
아까 지난 것 중에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저 이것 5년 동안 들었습니다. 개선방안 그리고 답변방안,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거예요. 그 대회가 정말 우리 군에 끼치는 영향이 큰지, 안 큰지, 예산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수영장 문제는 본 위원이 만들어질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접근방법을 그 때 당시에도 위탁이냐, 직영이냐 신중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나서 동료 위원 몇 명이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빼고,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소장님, 수영장이 내가 직접 개인이 운영한다 생각을 가지시면 해답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리 할인율이 커요, 이용자들한테.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할인율이 큰데, 혜택은 많습니다. 뭐냐 용운동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될 것이냐 했는데, 막상 오픈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도나 만족도가 큽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안효익 위원 쉽게 말해서 사우나이지요, 사우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사우나,
○안효익 위원 사우나도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스파도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옥천군에 모든 시설 사우나 영업이 제대로 되는 곳이 없어요. 수영장에 사우나 해 놔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영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옥천시내 5만3천명 이렇게 사는데 사우나 민간시설이 이렇게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영향이 가는 것이고요.
스파를 운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군의 누적 적자가 1억5,000만원이 난다고 한다면 스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아침에 한다든지, 요일에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스파 기름 떼고, 물가는 비용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다기 보다는 뭐가 문제일 것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공공요금 부분, 청소를 강사가 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안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우나나 스파 운영하는 시간대를 조금 최소한으로 적자가 안 나는 선에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파를 운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군의 누적 적자가 1억5,000만원이 난다고 한다면 스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아침에 한다든지, 요일에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스파 기름 떼고, 물가는 비용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다기 보다는 뭐가 문제일 것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공공요금 부분, 청소를 강사가 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안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우나나 스파 운영하는 시간대를 조금 최소한으로 적자가 안 나는 선에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감사목록 제3항 실업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감사목록 제3항 실업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수영장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실업팀은 내가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 우리가 실업팀을 정구, 육상 두 개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 하게 된 것이 우리 군 스스로 종목을 결정한 겁니까, 어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결정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옥천군의 지정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정종목인데, 우리가 군에서 스스로 원해서 된 겁니까, 어디 도에서 이것 좀 옥천군에서 맡아주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안효익 위원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에서 옥천군에 배당 식으로 이것, 이것 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고정비나, 인건비나 모든 것을 통해서 1년에 13억이지요?
왜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고정비나, 인건비나 모든 것을 통해서 1년에 13억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2개 다하면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엄청난 금액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까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비인기종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가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또 옥천군에는 이름 난 양궁선수도 이원에서 인력수급이 되는 양궁이 있고, 옥천고에 배구가 있고, 청산에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이런 옥천에서 선수 수급을 할 수 있는 이런 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팀을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구 선수 어떻게 수급합니까?
이런 옥천에서 선수 수급을 할 수 있는 이런 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팀을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구 선수 어떻게 수급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정구,
○안효익 위원 모집해서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사전에 전국에 유능한 선수를 선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정구나, 육상이나 선수 수급이 옥천군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선수를 영입합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안효익 위원 영입하는 스카우트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에서 육상은 모르겠지만 정구는 옥천관내 초·중이 있지요, 팀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을 드리는 오늘 핵심입니다. 초·중만 있고, 고등학교가 없으면 이 인력이 외부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고등학교는 외부학교로 다들 진학하지요.
○안효익 위원 바깥으로 나가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친구를 다시 영입하려고 하면 우리 군 자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우트비가 들어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중이 없다면 모르지만 초·중·고에 창단 팀이 없어요. 그리고 초·중·고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이 팀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초·중·고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중이 없다면 모르지만 초·중·고에 창단 팀이 없어요. 그리고 초·중·고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이 팀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초·중·고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구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전부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서 선수들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선수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면서 지난번에 정구대회를 할 때에도 강력하게 생활체육 정구회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고등학교에 정구 팀을 빨리 창단해 달라,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 쪽으로 진학하고, 거기에 졸업해서 옥천 실업팀으로 이렇게 진로가 결정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선수관리에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강력히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전부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서 선수들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선수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면서 지난번에 정구대회를 할 때에도 강력하게 생활체육 정구회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고등학교에 정구 팀을 빨리 창단해 달라,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 쪽으로 진학하고, 거기에 졸업해서 옥천 실업팀으로 이렇게 진로가 결정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선수관리에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강력히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설명 됐고요. 소장님, 빠른 시일 안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겁니다. 검토를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정구대회 때 저희 의원 몇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간담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도 의원님하고, 미리 얘기가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지정학교 배정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소관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교육장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저희 군 의원 몇 분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도 했으니까 그 부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요.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날 정구대회 때 저희 의원 몇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간담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도 의원님하고, 미리 얘기가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지정학교 배정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소관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교육장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저희 군 의원 몇 분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도 했으니까 그 부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요.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감사합니다.
○이재헌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요. 올 초에 정구팀이 국제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보고 안 받으셨어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요. 올 초에 정구팀이 국제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보고 안 받으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받았습니다.
○이재헌 위원 인도네시아 오픈국제대회입니다.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인도네시아에서 오픈정구대회가 있었는데, 저희들 선수가 출전을 못했습니다.
출전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 주전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뽑혀서 거기 가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 선수를 빼고서 거기 출전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없다. 경기력 향상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출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전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 주전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뽑혀서 거기 가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 선수를 빼고서 거기 출전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없다. 경기력 향상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출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역량강화팀에서 보낸 공문 보시고 소장님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역량강화팀에서 체육팀에다 보낸 공문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요청을 해서.
불가사유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공무국 외 여행자제 기간 중이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코치와 주전선수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함으로 좋은 성적은 물론, 경기력 향상에도 기대가 어렵습니다. 2014년도 국외연수 운영계획에 의거 예산배정에 국외여비가 2,350만원이 부족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역량강화팀에서.
13억을 들여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어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공무국외여행 자제기간 중입니다. 했는데 4월22일부터 29일까지 2명이 파리, 스위스, 독일을 연수를 다녀왔어요. 충북산업경제공동체구성을 위한 지역성장정책개발 역량강화 연수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코치와 주전선수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전해서 성적 및 경기력 향상에 기대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선수가 8명입니다. 대표팀 착출에 2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 역량강화팀에서 체육팀에다 보낸 공문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요청을 해서.
불가사유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공무국 외 여행자제 기간 중이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코치와 주전선수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함으로 좋은 성적은 물론, 경기력 향상에도 기대가 어렵습니다. 2014년도 국외연수 운영계획에 의거 예산배정에 국외여비가 2,350만원이 부족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역량강화팀에서.
13억을 들여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어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공무국외여행 자제기간 중입니다. 했는데 4월22일부터 29일까지 2명이 파리, 스위스, 독일을 연수를 다녀왔어요. 충북산업경제공동체구성을 위한 지역성장정책개발 역량강화 연수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코치와 주전선수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전해서 성적 및 경기력 향상에 기대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선수가 8명입니다. 대표팀 착출에 2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이재헌 위원 나머지 선수들은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국내대회든, 국외대회든 참석을, 대회 출전을 함으로 해서 경기력향상은 100% 됩니다. 전지훈련 괜히 갑니까?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또 2014년도 국외연수 운영계획에 의거 예산배정에 국외여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내주고 싶은 사람만 보내주고, 마음에 안 들은 사람은 안 보내준다는 이 생각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반 국내대회든, 국외대회든 참석을, 대회 출전을 함으로 해서 경기력향상은 100% 됩니다. 전지훈련 괜히 갑니까?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또 2014년도 국외연수 운영계획에 의거 예산배정에 국외여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내주고 싶은 사람만 보내주고, 마음에 안 들은 사람은 안 보내준다는 이 생각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제가 전혀 인지를 못한 사안이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정구협회에서 옥천군에다가 정식으로 여자선수들을 인도네시아 발리컵에 출전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남자팀은 대구 정구팀에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량강화팀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인도네시아 발리컵에 여자부들이 출전을 아예 못했데요.
앞으로 대한정구협회에서 옥천군에 우리 정구팀이 있는데, 해외 국제대회 보내 주겠습니까? 그리고 옥천군청에 김지연 선수 한명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선수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또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제대회 출전비가 체육팀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팀장님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전지훈련비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충당하려고 했고, 선수들 자체 의지가 국제대회를 참석하고 싶어서 자부담으로도 가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내줬어야지요. 경기력 향상에는 대회출전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다음에는 국제대회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남자팀은 대구 정구팀에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량강화팀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인도네시아 발리컵에 여자부들이 출전을 아예 못했데요.
앞으로 대한정구협회에서 옥천군에 우리 정구팀이 있는데, 해외 국제대회 보내 주겠습니까? 그리고 옥천군청에 김지연 선수 한명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선수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또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제대회 출전비가 체육팀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팀장님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전지훈련비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충당하려고 했고, 선수들 자체 의지가 국제대회를 참석하고 싶어서 자부담으로도 가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내줬어야지요. 경기력 향상에는 대회출전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다음에는 국제대회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런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저희들 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이런 해외에 출전기회가 있을 때에 자부담금이 일부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앞으로 세계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어서 초청공문이 있다든지 하면 적극 반영해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어서 초청공문이 있다든지 하면 적극 반영해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국외여비가 부족한데, 별도의 POOL 경비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POOL 경비 지원 가능합니다.
○이재헌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거기에 그 선수를 잘 아는 감독이 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정구팀 감독도 가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번 인사 있기 전에는 테니스 선수 출신 직원이 있었습니다. 체육팀에. 그런데 다른 팀으로 배치를 받아서 다른 청소년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직원이 그 정구팀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지요?
여직원이 그 정구팀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만약에 국내대회 참석을 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인솔자가, 팀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상황으로는 팀장이 인솔을 할 그런 상황이지요.
○이재헌 위원 그런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훈련시킬 그런 전담인력은 없다고 봐야지요.
○이재헌 위원 다행히도 전에는 테니스 선수 출신이었던 직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인천까지도 시합을 데리고 나갔던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기에 우리 군에 있는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까지 한다는 것을 저는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정구팀에 코치를 한 명 더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죽향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선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올 인재들을 위해서 감독, 코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까지 진출하려면 주정홍 감독이 국가대표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옥천군하고 같이 감독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보기에 우리 군에 있는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까지 한다는 것을 저는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정구팀에 코치를 한 명 더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죽향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선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올 인재들을 위해서 감독, 코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까지 진출하려면 주정홍 감독이 국가대표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옥천군하고 같이 감독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전담인력 그런 관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실업팀 우리 옥천군에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동료 위원들께서 전지훈련도 다 보내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운영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예 이것이 비인기종목이고, 옥천군이 홍보가 되면 얼마나 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 얼마입니까? 저는 아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여기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실업팀 우리 옥천군에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동료 위원들께서 전지훈련도 다 보내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운영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예 이것이 비인기종목이고, 옥천군이 홍보가 되면 얼마나 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 얼마입니까? 저는 아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여기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것이 지역적으로 옥천에서 이런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역적으로 보면 충청북도의 체육발전도 그렇고, 또 옥천에 정구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들, 정구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이 앞날의 진로를 위해서라도 현재 실업팀은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적으로 보면 충청북도의 체육발전도 그렇고, 또 옥천에 정구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들, 정구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이 앞날의 진로를 위해서라도 현재 실업팀은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옥천군의 발전이 정구, 육상 없으면 안 되나요? 실업팀 없으면 안 되나? 나는 그게 의문점인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 팀이 필요하고, 또 옥천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병관 위원 제 얘기는 홍보도 좋고, 다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 홍보효과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실업팀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글쎄 그 내용, 깊숙한 내막은 저도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든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육상이나 축구나 탁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업팀을 운영해서 자기들 고장의 명예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옥천군의 형편으로 봐 가지고는 이런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병관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돈 먹는 하마를 끌어안고서 계속 가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선수들이 전부 옥천군 출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선수들이 전부 옥천군 출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우리가 왜 이 부담을 다 끌어안고 가느냐, 이런 얘기지요. 사람이 짐을 지고 가다가 힘이 들면 쉬어서도 가고, 내려놓고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내려놓고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숙한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팀이라고 하는 것이 창단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려놓기는 힘든 관계도 있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좋은 팀에 이미지를 또 그것을 전부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느 군이나 똑같을 겁니다. 이런 실업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옥천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서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좋은 팀에 이미지를 또 그것을 전부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느 군이나 똑같을 겁니다. 이런 실업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옥천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서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 체육발전, 옥천군 체육발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이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하듯이, 옥천군청의 재정여건이 맞아야지만 이것을 갔다 놨을 때 편한 것이지, 이것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 저는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도 한도가 있다. 기업들도 하다가 안 맞으면 해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만 해체는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짐을 못 내려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 저는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도 한도가 있다. 기업들도 하다가 안 맞으면 해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만 해체는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짐을 못 내려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및 정산, 참 돈도 많이 나가요. 정산은 카드로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카드, 집행방법은 카드라고 해서 했고, 정산검사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도 없고, 조치결과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제점도 없고, 일목요연하게 좋습니다.
사실 이대로 나오면 좋은데, 정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및 정산, 참 돈도 많이 나가요. 정산은 카드로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카드, 집행방법은 카드라고 해서 했고, 정산검사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도 없고, 조치결과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제점도 없고, 일목요연하게 좋습니다.
사실 이대로 나오면 좋은데, 정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여기 명시했듯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들은 전부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사용처마다 카드를 써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카드 쓰면 영수증에 어느 장소에서 쓴 것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장소에서 얼마 썼다는 것은 카드를 쓰면 나올지 몰라도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안 나오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지요.
○문병관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것의 사용용도가 그 카드를 가지고 어디 유락시설에 가서 썼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내역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요.
○문병관 위원 유락시설 간 것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이 카드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야말로 용도에 저는 물론 안 맞게 무조건 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정에 가서 3만원짜리 15명이 식사를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개인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여기 이 목적에 맞게 썼는지, 검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소장님?
그러면 이 카드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야말로 용도에 저는 물론 안 맞게 무조건 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정에 가서 3만원짜리 15명이 식사를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개인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여기 이 목적에 맞게 썼는지, 검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영수증마다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런 것을 전부 체크해서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다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요.
○문병관 위원 아니 서류로 그냥 목적 써서 맞추는 것이지, 앞으로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식사를 했으면 식사는 누구하고 했으며, 몇 명 누구누구는 어떻게 했다. 용도에 부적합한 사람이 끼어서 와서 식사를 했으면 그것 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지금 정산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되고,
○문병관 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되고 있다고 쉽게 해야지 빨리 빨리 가요. 그렇지요?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정산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질의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쪽 감사목록 제5항 생활체육 관련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쪽 감사목록 제5항 생활체육 관련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거듭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지원은 옥천군에서 8억5,369만원 1년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 지원은 옥천군에서 8억5,369만원 1년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옥천군 체육회장님은 더군다나 옥천군체육회장님은 군수님이 겸하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생활체육회는 황규철씨가 회장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천군체육회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옥천군체육회가 이 정도이고, 생활체육회 별도로 칠억 얼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지금 이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못 했지요?
군수가 회장인데 무슨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군수가 회장인데 무슨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체육회에 대한 별도 감사를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만,
○문병관 위원 없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없습니다만,
○문병관 위원 제가 그랬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정산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여기에는 또 체육회에 사무국장 전정표씨인가 누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장애인이죠? 여기 사무국장은 어느 분이 맡고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여기는 전무이사로 박인현씨가 맡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박인현씨가 맡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이쪽이든, 그쪽이든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사무국장은 월급을 타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월급을 타고요, 전무이사는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여기는 무보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군수님이 여기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산만 하는 선에 맞고.
여기에서 어디에 출전했다고 하면 얼마 출전하고, 가서 또 뭐랄까 군수님이 한 바퀴 돌면서 쓰고 오는 돈이라든가, 군정 시책운영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것 쓰다가 모자라면 그것도 군수님 쌈짓돈이에요. 이번에 내가 이것 예산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군수님 가서 인심 좀 쓰고 오면 그런 것 하나도 편법으로 정산되고 있지, 감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디에 출전했다고 하면 얼마 출전하고, 가서 또 뭐랄까 군수님이 한 바퀴 돌면서 쓰고 오는 돈이라든가, 군정 시책운영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것 쓰다가 모자라면 그것도 군수님 쌈짓돈이에요. 이번에 내가 이것 예산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군수님 가서 인심 좀 쓰고 오면 그런 것 하나도 편법으로 정산되고 있지, 감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 내용 중에는 선수격려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기분 내고 그러는 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정산 보고한 내용들은 군에서 각 사업소를 감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육회를 감사하지는 않습니다만, 군 감사에서 사업소 감사를 할 때 감사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문병관 위원 글쎄요, 군 감사에서 사업소 감사가 말하자면 직원이 직원 감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감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걸러줄 장치가 없다 이거에요. 제도적인 장치가.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가 보면 군수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하다가 보면 밑에 직원 할 것 없으면 그렇게 둘러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도 여기 군감사도 하고, 또 상급기관 도에서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문병관 위원 도감사는 매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그리고 또 군 감사에서는 나와서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에요. 와 가지고 하다 보면 ‘군수님 관련 된 거야, 이것’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덮어둬야지, 그것 가지고 거기에다 콩이니, 팥이니 하다가는 또 감사받은 분이 일러요. 비공식 채널로 일러 가지고. 그 직원이 불이익 받을까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주문하느냐, 여기에는. 주민참여감사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체육회 인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체육회 인사 가면 다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요. 체육회 인사를 배제한 채로 주민참여감사제에 업무를 아는 분과 트인 분들로 해 가지고 반드시 참여시켜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옥천군에 돈을 썼으니까 주민이 감사를 할 때 반드시 꼭 좀 참여시켜서 그것도 또 배제할 사람은 옥천군청에서 근무했던 분하고, 체육회 인사를 배제한 다른 분, 그런 분 배제하고 똑똑한 분 많아요, 옥천군에 찾아보면.
그 분들로 꼭 해서 주민참여감사제할 때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방안으로 해 달라는 이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 분들로 꼭 해서 주민참여감사제할 때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방안으로 해 달라는 이것을 주문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군민의 체육을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 뭐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동네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야외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손상이 된다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있지요.
야외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손상이 된다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있지요.
○최연호 위원 여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녹 발생, 베어링, 여러 가지 교체도 하고 했는데,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도 맞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몇 개 마을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예산낭비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치한 마을 위치도를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지역에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할 이유도 없을 텐데, 여기에다 어떻게 설치를 했는가 의아심이 들어요.
설치한 마을 위치도를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지역에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할 이유도 없을 텐데, 여기에다 어떻게 설치를 했는가 의아심이 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첫째 마을 이장 대표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 분들이 거기에다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거기 산책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로 산책하는 길옆에다가, 또 적당한 공터가 있어야만 설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야외운동기구는 저희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외운동기구는 저희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알고 있어요. 저번에 군서 곤룡터널 있는 곳에서 오다 보니까 완전히 도로 옆에, 마을도 있지 않은 도로 옆에다 설치한 것을 보고서 이것 참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운동기구 종류도 설치한 것을 보면 이것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운동기구가 많아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이 운동기구 종류도 설치한 것을 보면 이것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운동기구가 많아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설치 기종, 이런 것들을 협의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팸플릿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어떤 기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의견을 물어서 설치하는데, 설치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기종 선택하는데도 고려해서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기종 선택하는데도 고려해서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최연호 위원 시골마다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로 해 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각 지역마다 운동기구 전수 조사한 것이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각 지역마다 운동기구 전수 조사한 것이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고장 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선하고 그렇게 하려고 2015년도에 별도 수선비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도 전수 조사하면서 마을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꼭 위치를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도 전수 조사하면서 마을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꼭 위치를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2년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2년입니다.
○최연호 위원 거의 2년이 다 넘어가지고, 예산 보통 들어간 것이 아닌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한 것이 파손돼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기기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고요. 녹이 조금 슬었다든지, 손잡이가 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수선을 하고요.
기종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수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종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수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운동기구를 하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내부 쪽으로 방향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계속 사업 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다 마을에 설치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연호 위원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읍면을 통해서 각 마을별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유재목 위원 새로운 것 설치된 것이 767대인데, 앞으로 지나간 것 2년이고, 3년이고 지난 것에 대한 파손되고, 고장 난 것은 파악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통해서 녹이 슬었다든지, 아니면 손잡이가 파손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두 군데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외부에 비가림도 없이 계속 방치를 하고, 사용자가 많지 않은데도 방치돼 있으니까 어느 날 가서 흔들림이라든가, 시설을 보면 관리하고 점검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아주 상태가 안 좋게, 새 것인데도, 겉보기에는 새 것인데도 사용을 못할 정도로 체육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관리 감독은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개별적인 점검은 불가능하고요. 읍면에 체육담당 그 직원을 통해서 마을에 전수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작동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관계의 유무를 수선하려고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다가 다친다거나, 떨어져서 발목을 다쳤다든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보험관계라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현재로써는 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요.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영조물 배상에 관한 보험 이런 것들이 제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험을 전체적인 것으로 묶어서 보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손상에 대비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시설된 체육시설이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점검하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선서시출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선서시출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2일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2일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승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옆에 권미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평생학습원장 조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고 열의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1개 사업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총 1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등 평생학습 분야 3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총 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평생학습 분야 2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총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 특성화 학교 및 미래형 전원학교 등 교육 인프라구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축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013년 11월에 이원 청소년 문화의집다목적실 리모델링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그 외 지역에도 조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하여 통폐합하여 일원화 및 별도의 교육주관 부서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대부분의 교육이 자체사업이 아닌 국·도비가 반영된 개별 시책사업으로 통합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이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군민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평가 및 언론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명문교 육성 및 미래교육도시 창출 방안,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제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옥천군장학회 성적장학생을 2013년도에 비해 43명을 확대 선발하였으며,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하여 박덕흠 국회의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관련법 개정 등 국회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등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는 총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평생학습 기본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10일 제4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내외 시설물의 관리와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총 3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9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에는 사이버학습강좌 위탁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6,874만원, 2014년도에는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명사초청강좌 위탁운영 등 5건에 대하여 7,049만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각종용역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 사이버평생학습강좌 위탁운영 등 총 2개 사업을 2013년과 2014년에는 사이버평생학습강좌 위탁운영 등 각 3개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1번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지자체 행사 축소 방침에 의거, 2014년도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명사초청강좌 위탁운영 사업에 대하여 강좌 회수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4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에서 평생학습원 체납액 및 결손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도별 징수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MMS 문자발송 사용료 및 도서정리 인부임에 대하여 606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번 국·도비 반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17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평생학습원 환경정화사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중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 하였으며, 근로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자료로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19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옥천지구에 마음을 여는 책읽기 사업에 대하여 매년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부터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옥천군 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50억9,538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1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1,2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도에는 51억9,849만4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40명의 장학생을 선발, 1억3,9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3년도에는 54억7,50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26명의 학생들에게 1억3,0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4년 10월31일 현재 57억3,809만4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149명의 학생들에게 1억4,240만원의 장학금을 기 지급하였고, 12월 중에 관내고 진학 우수학생 및 예체능 특기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선발학생 및 장학금 지급액은 일부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소그룹 평생학습 출강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오카리나, 중국어, 폼아트배우기 등 95개 강좌에 대하여 총 701명의 이원이 수강하였으며, 33쪽 2013년도에는 소묘, POP예쁜글씨, 동화구연 등 344개 강좌를 운영, 총 2,307명의 인원이 수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보다 더 많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62쪽 2014년도에는 경기민요, 색연필화, 가락정구 등 202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1,665명의 인원이 수강하였습니다.
그 밖의 소그룹 출강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고 열의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1개 사업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총 1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등 평생학습 분야 3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총 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평생학습 분야 2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총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 특성화 학교 및 미래형 전원학교 등 교육 인프라구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축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013년 11월에 이원 청소년 문화의집다목적실 리모델링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그 외 지역에도 조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하여 통폐합하여 일원화 및 별도의 교육주관 부서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대부분의 교육이 자체사업이 아닌 국·도비가 반영된 개별 시책사업으로 통합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이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군민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평가 및 언론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명문교 육성 및 미래교육도시 창출 방안,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제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옥천군장학회 성적장학생을 2013년도에 비해 43명을 확대 선발하였으며,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하여 박덕흠 국회의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관련법 개정 등 국회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등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는 총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평생학습 기본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10일 제4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내외 시설물의 관리와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총 3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9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에는 사이버학습강좌 위탁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6,874만원, 2014년도에는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명사초청강좌 위탁운영 등 5건에 대하여 7,049만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각종용역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 사이버평생학습강좌 위탁운영 등 총 2개 사업을 2013년과 2014년에는 사이버평생학습강좌 위탁운영 등 각 3개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1번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지자체 행사 축소 방침에 의거, 2014년도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명사초청강좌 위탁운영 사업에 대하여 강좌 회수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4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에서 평생학습원 체납액 및 결손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도별 징수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MMS 문자발송 사용료 및 도서정리 인부임에 대하여 606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번 국·도비 반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17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평생학습원 환경정화사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중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 하였으며, 근로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자료로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19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옥천지구에 마음을 여는 책읽기 사업에 대하여 매년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부터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옥천군 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50억9,538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1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1,2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도에는 51억9,849만4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40명의 장학생을 선발, 1억3,9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3년도에는 54억7,50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26명의 학생들에게 1억3,0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4년 10월31일 현재 57억3,809만4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149명의 학생들에게 1억4,240만원의 장학금을 기 지급하였고, 12월 중에 관내고 진학 우수학생 및 예체능 특기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선발학생 및 장학금 지급액은 일부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소그룹 평생학습 출강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오카리나, 중국어, 폼아트배우기 등 95개 강좌에 대하여 총 701명의 이원이 수강하였으며, 33쪽 2013년도에는 소묘, POP예쁜글씨, 동화구연 등 344개 강좌를 운영, 총 2,307명의 인원이 수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보다 더 많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62쪽 2014년도에는 경기민요, 색연필화, 가락정구 등 202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1,665명의 인원이 수강하였습니다.
그 밖의 소그룹 출강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사라진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별도로 평생학습원장님과 팀장님께 제안했던 게 고3학생들이 11월 중순경에 수능을 보고 나서 방학이 도래하기 전까지 학교에서도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고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비행, 어떤 이런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도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안 드린 바, 학교 별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원거리에 있는 학교는 빼고 옥천읍 소재에 있는 학교는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좌 말고, 우리 군에다 요청한 프로그램 있죠? 그게 뭐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본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부 프로그램을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안효익 위원 원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인 것 말고 평생학습원에서 학생들의 학교가 아닌 바깥에 나가있는 공백기 중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요 신청을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걸 하는데 본 위원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예산 수반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 개발이나 스펙, 또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면 강사료가 최하 50에서 100만원이에요. 1인당. 그렇죠?
아직 우리가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하나, 평생학습원에서, 주민자치에서 제일 잘되는 게 노래교실이에요.
그 노래교실을 어르신들의 노래교실이 아닌 청소년 수준에 맞는 노래 지도라고 할까, 그것도 아마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강좌를 평생학습원에서 학생 대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 말까지 초중고 학생들이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좀 적극 홍보해서 방학기간만큼은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인 것 말고 평생학습원에서 학생들의 학교가 아닌 바깥에 나가있는 공백기 중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요 신청을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걸 하는데 본 위원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예산 수반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 개발이나 스펙, 또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면 강사료가 최하 50에서 100만원이에요. 1인당. 그렇죠?
아직 우리가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하나, 평생학습원에서, 주민자치에서 제일 잘되는 게 노래교실이에요.
그 노래교실을 어르신들의 노래교실이 아닌 청소년 수준에 맞는 노래 지도라고 할까, 그것도 아마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강좌를 평생학습원에서 학생 대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 말까지 초중고 학생들이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좀 적극 홍보해서 방학기간만큼은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안효익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군정업무보고 때 추가자료 요청한 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없던 사업인데 군비 100% 1,600만원을 들여서 1등, 2등, 3등 해서 시상을 했어요. 그렇죠?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없던 사업인데 군비 100% 1,600만원을 들여서 1등, 2등, 3등 해서 시상을 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안효익 위원 저는 방법이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공모신청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심사하는데, 심사하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전체 평생학습원 동아리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몇개 동아리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투명성,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게 해서 동아리 활동, 그런데 운영비로 되는 겁니까? 이 돈이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비라든지 일부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안효익 위원 운영비도 포함되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 사후에 정산서를 잘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원 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강제성을 띠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원장님께서 잘 전달하셨으면 그때 강사들이 반발이 없을 건데, 왜곡이 되다보니까 강사들이 반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을 하되 본 위원이 왜 그때 세부내역, 예산내역을 달라고 했느냐하면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절약할 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1박2일로 하다가 하루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육 강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도 사실 길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바쁜 분들인데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서 하루를 잡아놓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싫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배려하시되 교재를 별도로, 왜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느냐하면 주요 내용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평생학습원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주요 사업내용이 평생학습원 강사 위촉장 수여, 외부 강사의 특강입니다. 또한 강사 화합의 마당이에요. 이 세 가지가 주요 사업인데 여기 교재가 2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교재를 다른 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용도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든지 교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참석자 급식제공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장령산휴양림 내예요.
휴양림에서 이분들이 좋은 것 드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 사람들 맞게 위탁해서 해도 충분하게 1인당 7, 8천원이면 훌륭한데 1만5천원이 계상됐어요. 1인당. 식대가 무려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 역량워크숍은 과다 계상되었다, 이 말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예산 내역도 전에 비해서 3,000만원까지 계상이,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왜 과다계상이 되었는지 지적하겠습니다.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가 뭐예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원 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강제성을 띠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원장님께서 잘 전달하셨으면 그때 강사들이 반발이 없을 건데, 왜곡이 되다보니까 강사들이 반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을 하되 본 위원이 왜 그때 세부내역, 예산내역을 달라고 했느냐하면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절약할 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1박2일로 하다가 하루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육 강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도 사실 길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바쁜 분들인데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서 하루를 잡아놓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싫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배려하시되 교재를 별도로, 왜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느냐하면 주요 내용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평생학습원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주요 사업내용이 평생학습원 강사 위촉장 수여, 외부 강사의 특강입니다. 또한 강사 화합의 마당이에요. 이 세 가지가 주요 사업인데 여기 교재가 2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교재를 다른 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용도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든지 교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참석자 급식제공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장령산휴양림 내예요.
휴양림에서 이분들이 좋은 것 드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 사람들 맞게 위탁해서 해도 충분하게 1인당 7, 8천원이면 훌륭한데 1만5천원이 계상됐어요. 1인당. 식대가 무려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 역량워크숍은 과다 계상되었다, 이 말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예산 내역도 전에 비해서 3,000만원까지 계상이,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왜 과다계상이 되었는지 지적하겠습니다.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가 뭐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현수막은 잘 아실 거고요. 가로등 배너는 홍보문구라든지 내용물이 들어간 것들을 게시하는….
○안효익 위원 그거 저거 말하는, 관성회관 앞에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내리는 것 말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그런 종류도 있고요. 좀 더 작은 규모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해서 옥천군 체육센터 전역에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관성회관 입구에서 관성회관까지 이어지는데 현수막 아무리 큰 사이즈로 해도 도로에 거는 것도 보통 비싸면 단가가 7만원이에요. 싼 거는 3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걸기에 150만원이 되어 있어요.
150만원이면 이것 제가 봐서는 체육센터 전체 현수막으로 돌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 계산해서 150만원으로 올리셨는지를 지적 드리고 싶고요.
또 홍보물 제작에서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과다계상인데, 뭐냐면 17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다른 시상이라든지 다른 목적에 쓰이는 돈이 많다고 하면 모르는데 공연, 전시, 체험하는 팀의 재료비 지원, 이런 것은 더 늘려도 좋아요.
그런데 무대니 부스니 음향이니 임차시설에 880, 거의 돈 1,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가 돈 1,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거 하고 이거랑 딱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대장비가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행사를 많이 해서 압니다. 관성회관은 무대설치가 필요 없고, 백무대로, 쉽게 말해서 판대고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1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천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성회관이 아닌 야외에서 한다면 30동이 이해가 가는데 관성회관에서 거기까지 30동 칠 공간도 없어요. 그것도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음향도 평상 시 행사가격 보면 최고 많이 주는 데가 7, 80입니다. 이것도 10만원 더 얹어서 9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업자들한테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업자들이 왜 그 돈을 갖다가 건드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평상시에 운영되는 행사에 비해서 특혜 정도가 아닙니다. 얹어주는 거예요, 꽁돈.
그래서 이 돈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3,000만원, 1,000만원 증액된 것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산출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정당하게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제가 반대한다고 해도 다 해드리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을 잘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인재 양성재단에다 왜 우리가 출연금을 어떤 이유에서 출연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억7,900, 2013년 1억7,900, 2014년도는 1억7,700, 이것 뭐 분기별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1억7,900이 매년 나갈 것 같은데 수여된 학생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뭐냐하면 충북인재양성 재단 이사회에 특히 농촌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수여를 늘려 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늘어나지 않은 것을, 늘어났기는 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늘었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39명 대상 옥천군 수여 대상자가 39명, 제가 조사한 것으로 39명이고, 2013년도 48명, 2014년 53명이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을 군 인구 비례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1억7,900을 만약에 이것을 타기 위한 목적이라면 출연금 하지 말고, 이것을 옥천군 장학금 100억도 안됐어요. 남부3군 중에 장학금도 100억이 안됐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을 옥천군 장학기금에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50만원이면 이것 제가 봐서는 체육센터 전체 현수막으로 돌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 계산해서 150만원으로 올리셨는지를 지적 드리고 싶고요.
또 홍보물 제작에서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과다계상인데, 뭐냐면 17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다른 시상이라든지 다른 목적에 쓰이는 돈이 많다고 하면 모르는데 공연, 전시, 체험하는 팀의 재료비 지원, 이런 것은 더 늘려도 좋아요.
그런데 무대니 부스니 음향이니 임차시설에 880, 거의 돈 1,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가 돈 1,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거 하고 이거랑 딱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대장비가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행사를 많이 해서 압니다. 관성회관은 무대설치가 필요 없고, 백무대로, 쉽게 말해서 판대고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1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천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성회관이 아닌 야외에서 한다면 30동이 이해가 가는데 관성회관에서 거기까지 30동 칠 공간도 없어요. 그것도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음향도 평상 시 행사가격 보면 최고 많이 주는 데가 7, 80입니다. 이것도 10만원 더 얹어서 9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업자들한테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업자들이 왜 그 돈을 갖다가 건드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평상시에 운영되는 행사에 비해서 특혜 정도가 아닙니다. 얹어주는 거예요, 꽁돈.
그래서 이 돈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3,000만원, 1,000만원 증액된 것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산출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정당하게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제가 반대한다고 해도 다 해드리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을 잘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인재 양성재단에다 왜 우리가 출연금을 어떤 이유에서 출연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억7,900, 2013년 1억7,900, 2014년도는 1억7,700, 이것 뭐 분기별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1억7,900이 매년 나갈 것 같은데 수여된 학생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뭐냐하면 충북인재양성 재단 이사회에 특히 농촌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수여를 늘려 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늘어나지 않은 것을, 늘어났기는 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늘었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39명 대상 옥천군 수여 대상자가 39명, 제가 조사한 것으로 39명이고, 2013년도 48명, 2014년 53명이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을 군 인구 비례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1억7,900을 만약에 이것을 타기 위한 목적이라면 출연금 하지 말고, 이것을 옥천군 장학금 100억도 안됐어요. 남부3군 중에 장학금도 100억이 안됐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을 옥천군 장학기금에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옥천군에서만 단독적으로 빠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연간 1억7, 8,000만원을 출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인구에 비례해서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효익 위원 원장님 말씀하는데 죄송한데, 지원근거가 옥천군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옥천군 조례에 명시 되어 있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군 조례는 충분히 개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충북도지사님의 권유가 있었느냐, 강제가 있었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한 것은 그겁니다.
자치단체만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아까 제가 언급한 장학생수를 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몇 명씩 늘려주지 말고, 100명씩 해주세요. 원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이사회라고 있어요. 이사회에 옥천군에서는 누가 들어가세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충북도지사님의 권유가 있었느냐, 강제가 있었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한 것은 그겁니다.
자치단체만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아까 제가 언급한 장학생수를 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몇 명씩 늘려주지 말고, 100명씩 해주세요. 원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이사회라고 있어요. 이사회에 옥천군에서는 누가 들어가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군수님이 일단 이사로 들어가 계시고요. 군 조례뿐만 아니고….
○안효익 위원 도 조례에도 있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도 조례에도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사회에 가신 게 군수님이 대표라고 한다면 출연금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도시보다 농촌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장학생수를 좀 늘려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군이 솔직히 말해서 조례로 명시되어서 출연금 안낼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돈만큼 군에서 활용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크고, 효과가 크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장학생 대상을 늘려달라는 주문입니다.
우리 군이 솔직히 말해서 조례로 명시되어서 출연금 안낼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돈만큼 군에서 활용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크고, 효과가 크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장학생 대상을 늘려달라는 주문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위원님 취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옥천군 학생들이 더 많이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육 지원청 교육과장님이 바뀌셨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경환 교육과장님으로 바뀌셨죠? 이거 오타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이게 기존에 최종대 위원이 있었고요. 한경환 위원으로 발령이 새로 나가지고 공문 요청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의 때는 한경한 위원으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의 때는 한경한 위원으로 교체가 될 겁니다.
○유재목 위원 9월1일자로 인사가 났는데 벌써 12월이지 않습니까? 자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유재목 위원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옥천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공개 강연이라든지, 인형극 공연, 또 어린이날 행사 때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주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공개 강연이라든지, 인형극 공연, 또 어린이날 행사 때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주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럼 위원회 회원들 명단하고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명단은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유재목 위원 수험생들을 위한 기간이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 되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유재목 위원 옥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학을 위해서 따로 자기 공부하느라고 바쁘지만 수능 준비 안하는 수험생들도 있겠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청소년을 위한 평생학습원에서 따로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도 혹시 갖고 계세요?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아까 안효익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셨는데요.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11월하고 12월, 1월, 2월 이때의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시의 적절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내 옥천고라든지 청산고, 옥천상고, 실은 수요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교통안전이라든지 유권자교육, 소비자교육, 일부 성교육 이런 것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견 준 내용을 보면 메이크업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 다음에 노래교실, 인생성공스토리, 이런 다루지 않았던, 학생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거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방학 때 바로 실제 필요한 시간에 투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이나 후년에도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관내 옥천고라든지 청산고, 옥천상고, 실은 수요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교통안전이라든지 유권자교육, 소비자교육, 일부 성교육 이런 것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견 준 내용을 보면 메이크업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 다음에 노래교실, 인생성공스토리, 이런 다루지 않았던, 학생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거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방학 때 바로 실제 필요한 시간에 투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이나 후년에도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청소년은 미래의 보배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3개월 동안 비행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인문예교육지원 공모사업에 4년차까지 계속 선정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남의 어머니학교 하고 안내 행복한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인문예교육지원 공모사업에 4년차까지 계속 선정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남의 어머니학교 하고 안내 행복한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학교에서 한글 깨우치셔가지고 자작시도 짓고 한다고 했는데 군내에 비문예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문예 어르신들이 실은 안남, 안내뿐 아니라 더 필요한 곳이 실제 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그래서 제가를 드리는 건데 비문예 어르신, 이 한글교육에 대해서 안남하고 안내만 계속 4년 동안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자금만 가지고 지원하는 건지, 따로 평생학습원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자금만 가지고 지원하는 건지, 따로 평생학습원에 예산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별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선정이 안 되면 연속적인 사업은 안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현재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 유재숙 제가 볼 때는 4년차 되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시골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뵈니까 한글을 거의 깨치셨어요.
그래서 한자학습도 하시고 다른 부분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읍면을 다니다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안남, 안내뿐 아니라 이원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대요. 비문예 어르신들이.
그런데 옥천읍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유교적인 사상에서 그런지, 내가 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움의 의지만 있다면, 이 사업을 펼치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라면, 따로 예산을 세우셔서 비문예 어르신들한테, 그런 쪽은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쪽의 소그룹 출강도 나오겠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다시피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해서 옥천군민이 모두 혜택을 받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복되는 사업은 기피해서 잘 조절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건 이해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각도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자학습도 하시고 다른 부분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읍면을 다니다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안남, 안내뿐 아니라 이원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대요. 비문예 어르신들이.
그런데 옥천읍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유교적인 사상에서 그런지, 내가 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움의 의지만 있다면, 이 사업을 펼치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라면, 따로 예산을 세우셔서 비문예 어르신들한테, 그런 쪽은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쪽의 소그룹 출강도 나오겠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다시피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해서 옥천군민이 모두 혜택을 받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복되는 사업은 기피해서 잘 조절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건 이해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각도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유재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문예 한글교육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관련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원장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내에서 파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위원장 유재숙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통사항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다른 데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1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을 공고 없이 그냥 썼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문병관 위원 그런 사실이 있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정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꼭 공개채용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쪽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옥천 장학금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쪽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옥천 장학금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9명중 옥천이 106명, 일반 면 단위 지역이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장학금 받은 학생 수가. 2014년도 거.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최연호 위원 23쪽 것,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것 지역적으로 너무 옥천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거 장학금 조성할 때 혹시 대청댐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거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수계기금에서 1억원 받은 것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도 그거 들어오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2014년도죠. 금년도에 1억원 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최연호 위원 처음에는 이게 댐지원 사업으로 들어오지 않고, 순수하게 군민들이 모아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모금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댐 지원부로 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최연호 위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
일반주민들 모금이 안 되니까 대청댐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니까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 면 단위 지역 이것 선발기준을 보니까 성적이 70%, 나머지는 생활환경 반영인데 면 단위는 아시다시피 부모가 전부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 들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면 단위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옥천군의 장학금 혜택을 받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그렇죠? 거의 다 옥천군에 몰려있죠?
일반주민들 모금이 안 되니까 대청댐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니까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 면 단위 지역 이것 선발기준을 보니까 성적이 70%, 나머지는 생활환경 반영인데 면 단위는 아시다시피 부모가 전부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 들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면 단위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옥천군의 장학금 혜택을 받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그렇죠? 거의 다 옥천군에 몰려있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최연호 위원 그나마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전부 몰려있어요.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 관계에도.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몇 년 전부터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차피 대청댐 지원사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골고루 학생들 장학금을 타야하는데 옥천읍에 집중하다 보니까 차라리 면 단위 이것 인구비례로 해서 면단위 별로 인구대비 학생 비례해가지고 배분해서, 면 단위에서 배분된 금액가지고 면 단위 자체에서 장학금 선발을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부터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차피 대청댐 지원사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골고루 학생들 장학금을 타야하는데 옥천읍에 집중하다 보니까 차라리 면 단위 이것 인구비례로 해서 면단위 별로 인구대비 학생 비례해가지고 배분해서, 면 단위에서 배분된 금액가지고 면 단위 자체에서 장학금 선발을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그럼 장학회에 있는 기금을 면으로 분리해 달라?
○최연호 위원 그렇죠. 학생 수를 비례하든지 인구를 비례하든지 해서 면 단위 내에서 기관장, 누구 선발위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누구 선발위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면단위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중되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실은 지난번에 군북에서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옥천읍에 인구가 많고 장학생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군북에서 별도의 장학회를 운영하자는 일부 의견이 나왔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옥천읍에 인구가 많고 장학생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군북에서 별도의 장학회를 운영하자는 일부 의견이 나왔고요.
○최연호 위원 일부 의견이 아니고 전체다 안내, 안남 등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47억 있는 것을 갖다가 읍이나 면 별로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면 단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인구는 적지만 일부 지역 안배를 좀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수용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원하는 만큼 다는 될 수 없겠지만 기존에 없던 방식에서 지역 안배하는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 단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인구는 적지만 일부 지역 안배를 좀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수용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원하는 만큼 다는 될 수 없겠지만 기존에 없던 방식에서 지역 안배하는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성적을 보니까 70%로 되어 있는데 면 단위 지역 학생들이 성적 수준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읍과 약간 차이는 있는데 면 단위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사항이 장학이사회에서도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설명도 잘 드리고, 지역안배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을 한번 펴 봐 주십시오. 2011년도 장학금 기금 목표액하고 조성액이 나오죠, 양식에 보면요. 그렇죠?
17쪽을 한번 펴 봐 주십시오. 2011년도 장학금 기금 목표액하고 조성액이 나오죠, 양식에 보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임만재 위원 목표액이 마치 도표를 보면 2011년도 한 해 동안의 목표액이고, 그리고 조성액은 2011년도 한 해 동안의 조성된 금액으로 이렇게 읽혀질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임만재 위원 어떠세요? 이것은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손 쳐도 한 장을 더 넘겨서 19쪽을 한번 가보십시오.
2012년도에도 목표액하고 조성액하고 똑같이, 아침에 팀장님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목표액이고, 조성액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상으로 보면 마치 2012년도에는 목표액이 50억이고 조성액이 51억이고, 이렇게 읽혀질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2012년도에도 목표액하고 조성액하고 똑같이, 아침에 팀장님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목표액이고, 조성액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상으로 보면 마치 2012년도에는 목표액이 50억이고 조성액이 51억이고, 이렇게 읽혀질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안 누계성격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목표액하고 총 모집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면 누가 봐도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고, 금년 한 해에는 얼마 목표에 얼마 모금이 됐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임만재 위원 예, 그리고 다시 17쪽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평생학습원 업무보고 청취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군에서 읍 단위에만 장학생 선발이 집중되어 있고 면 단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금년까지 쭉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523명이 장학 수혜를 했고 그중에 옥천읍에서만 361명, 나머지 8개 면에서 162명, 그러니까 162명보다도 더 많은 199명, 1명 모자라는 200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읍하고 8개 면하고요.
그러면 이게 과거 농경사회 같으면 각 면에서도 학생 수도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괜찮은데,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 하에서는 현재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옥천에 많은 젊은 학생들, 젊은 부모들이 집중해 있어서 군내 전체 중에 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옥천읍에 집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천읍에 있는 학생들 외 면 단위에는 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대학생이나 그 외 더 큰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원장님 안 그런 가요?
전에 평생학습원 업무보고 청취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군에서 읍 단위에만 장학생 선발이 집중되어 있고 면 단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금년까지 쭉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523명이 장학 수혜를 했고 그중에 옥천읍에서만 361명, 나머지 8개 면에서 162명, 그러니까 162명보다도 더 많은 199명, 1명 모자라는 200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읍하고 8개 면하고요.
그러면 이게 과거 농경사회 같으면 각 면에서도 학생 수도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괜찮은데,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 하에서는 현재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옥천에 많은 젊은 학생들, 젊은 부모들이 집중해 있어서 군내 전체 중에 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옥천읍에 집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천읍에 있는 학생들 외 면 단위에는 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대학생이나 그 외 더 큰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원장님 안 그런 가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다보니까 전체를 놓고 다른 게임규칙을 들이대니까 상대적으로 옥천읍에 있는 학생이 유리하고, 또 8개 면에 있는 학생이 불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8개 면에서도 보면 각 면 별로, 동이면 같은 경우 여태껏 17명, 안남은 20명, 안내는 25명, 청성은 13명, 청산 27명, 이원 30명, 군서 14, 군북 15명, 이렇게 수혜자가 나왔어요.
면에서도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거기서 또 차이가 나고 중고등학교가 있는 데, 없는 데 또 채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옥천군 전체를 통틀어서 똑같은 규율의 잣대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예로 든다면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있는 것처럼 옥천읍은 옥천읍대로 별도로 적용하고, 나머지 8개 면은 별도로 룰을, 정관을 고쳐서라도 적용하면, 예컨대 전체 1년에 지출할 수 있는 장학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1부 리그에다가 60 내지 70%를 쏟아 붓고 나머지 30%나 이것을 2부 리그 8개 면에 쏟아 붓는다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훨씬 더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옥천읍에 있는 학생들은 예컨대 대학생이고, 저쪽 8개 면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수준에, 같이 게임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같으면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였지만 지금 서울 양재천에서 용 나는 그런 시대라 아버지의 수입 내지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또 과다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정관으로 계속 가기에는 불합리다,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다, 옥천읍에 사는 부잣집 아이들이 보다 많은 과외나 학원에 가서 공부한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나머지 8개 면에 있는 농사짓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부 리그와 2부 리그처럼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그리고 8개 면에서도 보면 각 면 별로, 동이면 같은 경우 여태껏 17명, 안남은 20명, 안내는 25명, 청성은 13명, 청산 27명, 이원 30명, 군서 14, 군북 15명, 이렇게 수혜자가 나왔어요.
면에서도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거기서 또 차이가 나고 중고등학교가 있는 데, 없는 데 또 채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옥천군 전체를 통틀어서 똑같은 규율의 잣대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예로 든다면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있는 것처럼 옥천읍은 옥천읍대로 별도로 적용하고, 나머지 8개 면은 별도로 룰을, 정관을 고쳐서라도 적용하면, 예컨대 전체 1년에 지출할 수 있는 장학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1부 리그에다가 60 내지 70%를 쏟아 붓고 나머지 30%나 이것을 2부 리그 8개 면에 쏟아 붓는다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훨씬 더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옥천읍에 있는 학생들은 예컨대 대학생이고, 저쪽 8개 면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수준에, 같이 게임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같으면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였지만 지금 서울 양재천에서 용 나는 그런 시대라 아버지의 수입 내지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또 과다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정관으로 계속 가기에는 불합리다,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다, 옥천읍에 사는 부잣집 아이들이 보다 많은 과외나 학원에 가서 공부한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나머지 8개 면에 있는 농사짓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부 리그와 2부 리그처럼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장학회 정관이나 세칙 사항에 장학금 선발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대상, 선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이제 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면 단위 지역에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의 얘기가 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회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소식지도 만들고 하면서 장학생 선발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풀 것이냐, 안 그래도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 안배에 대한 문제가 말씀드린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그 방법도 정확하게 몇 %가 더 안배가 된다까지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회 정관이나 세칙 사항에 장학금 선발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대상, 선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이제 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면 단위 지역에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의 얘기가 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회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소식지도 만들고 하면서 장학생 선발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풀 것이냐, 안 그래도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 안배에 대한 문제가 말씀드린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그 방법도 정확하게 몇 %가 더 안배가 된다까지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원장님, 그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라면서요. 오래 전에도 이미 나왔다고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가난한 면 지역에 가야할 자금을 당겨서 장학기금으로 했으면 면 지역에도 배려를 해줘야지,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다고 마냥 그렇게 가면 언제 되는 겁니까? 나중에 원장님 청주로 가고 나중에 퇴임하신다면 그때 가능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그렇게 긴 시간 방치할 건 아니고요.
이번 11월에 업무보고 끝나고 자체 이사회하고 장학 자체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의 위원님들 말씀 나온 사항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지역안배 건도 거기서 일부 얘기가 거론되어서 이사회 할 때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하기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11월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11월에 업무보고 끝나고 자체 이사회하고 장학 자체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의 위원님들 말씀 나온 사항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지역안배 건도 거기서 일부 얘기가 거론되어서 이사회 할 때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하기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11월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임만재 위원 옥천군 장학기금 수혜학생들은 1차, 2차까지 가능한가요? 2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쉽게 말해서 정관의 여러 학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자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1인 2회까지로, 그 다음에 한 가정에 1명으로 제한을 뒀더라고요. 취지는 기왕이면….
○임만재 위원 고르게 분배?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여러 학생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마 그 차원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예컨대 아주 가난한 학생이 나왔을 때 그 학생이 1번이나 2번으로 수혜가 그쳐서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는, 중단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 법률의 어떤 예외조항을 둬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처럼 긍정적 검토 부탁하는 것을 들은 바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부분도 들은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바로 정관의 이사회에 상정을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아까처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하면서도 허송세월로 나중에 청주가실 때까지 그냥 놓고서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가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그 사안도 이사회에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늘 지적 나오는 얘기,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데요.
이게 무슨 장학기금 모금이 군의 공무원들만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무슨 봉인지 준 강제적으로 마치 조세 걷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군의 공무원들이나 군에서 예산을 1년에 10억씩 당겨서 조성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간영역 부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유인기제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야지, 마냥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이게 무슨 장학기금 모금이 군의 공무원들만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무슨 봉인지 준 강제적으로 마치 조세 걷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군의 공무원들이나 군에서 예산을 1년에 10억씩 당겨서 조성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간영역 부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유인기제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야지, 마냥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임만재 위원 장학기금을 모금하는데, 군에서만 모금할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방안을 좀더 홍보해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군뿐만 아니라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은 말로만은 가능해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민간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하고, 어떻게 해야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생각하면 좀더 쉽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 장학회의 이사장님을 맡고 있는 군수님이, 맞죠, 군수님?
그런데 왜 민간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하고, 어떻게 해야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생각하면 좀더 쉽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 장학회의 이사장님을 맡고 있는 군수님이, 맞죠, 군수님?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이사장님이 군수님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군수님께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는 군수님이 순수한 자연인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 고장 주민들의 절반은 군수님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 장학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순수하고 굉장히 또 필요하고 좋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이 일을 수행해나가고 이끌어갈 훌륭한 민간영역의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참 많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장학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순수하고 굉장히 또 필요하고 좋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이 일을 수행해나가고 이끌어갈 훌륭한 민간영역의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참 많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어떤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금 모금하는 데 있어서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의견, 고맙고요.
안 그래도 그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은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의견이 어떠신가.’ 하고 제가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려하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반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현재로서는 못 드리고, 거기서 나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이 이사직을 맡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모금에 탄력적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성을 좀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 쪽 대다수 의견은 그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공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아직 지금 기금이 적은 상황이니까 최소한 기초를 다진 이후에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충주 쪽이나 단양을 조사해보니까 그쪽 한군 데 더 있더라고요. 민간을 이사장으로 해서 별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군수님이 이사장을 안 하고, 별도 이사장이 민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쪽에서는 거꾸로 고민이 기금 모금하는데 거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또 있고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은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의견이 어떠신가.’ 하고 제가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려하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반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현재로서는 못 드리고, 거기서 나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이 이사직을 맡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모금에 탄력적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성을 좀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 쪽 대다수 의견은 그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공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아직 지금 기금이 적은 상황이니까 최소한 기초를 다진 이후에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충주 쪽이나 단양을 조사해보니까 그쪽 한군 데 더 있더라고요. 민간을 이사장으로 해서 별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군수님이 이사장을 안 하고, 별도 이사장이 민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쪽에서는 거꾸로 고민이 기금 모금하는데 거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또 있고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불필요하게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어떠세요? 지금 자치시대이고 선거시대입니다. 군수님이 선출직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또 선출직에 뜻을 둔 사람들은 발표나 아니면 뜻을 겉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이미 자신에 대한 찬반 호불호에 갈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선출직에 계신 분이 군의 예산으로 기금이 만들어지고, 모금으로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의 참여, 일부 주민들의 참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전후반기에 나눠서 매번 수여를 합니다.
수여를 할 때 그 받는 학생들은 마치 이사장이 주는 것처럼 느낄 소지도 있고, 가뜩이나 선출직들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따지고,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로부터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선출직에 있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안했을 때 주민들도 여든 야든, 분명한 호불호가 많이 완화되어서 민간참여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군에서 예산을 당겨쓸 것인지, 그리고 전에 면 단위로 가야될 댐 지원 사업비도 몽땅 끌어왔는데 그것도 본래의 취지대로 쓰지 않고 유용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말씀하기가 조심스럽겠지만 군수님 한 분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나 문제들을 감수하고 지내야 되는, 그렇다고 민간영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장학금이 더 늘어나고 수혜자가 더 늘어나고, 또 군수님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수혜자가, 장학금액이 더 늘거나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민주사회에서 뭐든지 공정성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칙, 법률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장서서 제일 먼저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옥천군에서 이사장직에 연연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출직에 계신 분이 군의 예산으로 기금이 만들어지고, 모금으로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의 참여, 일부 주민들의 참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전후반기에 나눠서 매번 수여를 합니다.
수여를 할 때 그 받는 학생들은 마치 이사장이 주는 것처럼 느낄 소지도 있고, 가뜩이나 선출직들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따지고,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로부터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선출직에 있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안했을 때 주민들도 여든 야든, 분명한 호불호가 많이 완화되어서 민간참여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군에서 예산을 당겨쓸 것인지, 그리고 전에 면 단위로 가야될 댐 지원 사업비도 몽땅 끌어왔는데 그것도 본래의 취지대로 쓰지 않고 유용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말씀하기가 조심스럽겠지만 군수님 한 분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나 문제들을 감수하고 지내야 되는, 그렇다고 민간영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장학금이 더 늘어나고 수혜자가 더 늘어나고, 또 군수님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수혜자가, 장학금액이 더 늘거나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민주사회에서 뭐든지 공정성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칙, 법률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장서서 제일 먼저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옥천군에서 이사장직에 연연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글쎄요. 저는 임만재 위원님 건강성 답보 차원에서 이사장을 민간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는데요.
장학금을 군수님이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고, 저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장학회가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건전하고 모금도 잘되고,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어떤 요람의 보금자리가 된다면, 뭐 민간이사장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장 관련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의 분들하고 공감이 이루어지고서 진행될 사항이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사항은 다룰 사항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을 군수님이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고, 저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장학회가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건전하고 모금도 잘되고,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어떤 요람의 보금자리가 된다면, 뭐 민간이사장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장 관련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의 분들하고 공감이 이루어지고서 진행될 사항이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사항은 다룰 사항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만재 위원 물론 그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수년간 이렇게 지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속에서는 상당수가 이런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나 옥천군 내에 어떤 공론장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나눠지고 또 얘기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자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옥천군 내에 있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공부도, 면학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그렇게 봤을 때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어떤 일보다도 아주 훌륭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장학금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장학보다는 어떤 명목상의 장학기금 내지는 제도, 이렇게 최선의 길이 있음에도 마치 특정사인의 어떤 편익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왜곡되거나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간 영역으로 간다고 해서 나빠질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계속 한다고 해서 나빠질 것은 아니에요. 군수님은 공인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수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장학기금을 기부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군수님이 자기 돈처럼 주고, 결국은 누구 좋아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그 객관성을 확보하자고 드리는 지적이지, 어떤 사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그러나 옥천군 내에 어떤 공론장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나눠지고 또 얘기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자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옥천군 내에 있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공부도, 면학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그렇게 봤을 때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어떤 일보다도 아주 훌륭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장학금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장학보다는 어떤 명목상의 장학기금 내지는 제도, 이렇게 최선의 길이 있음에도 마치 특정사인의 어떤 편익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왜곡되거나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간 영역으로 간다고 해서 나빠질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계속 한다고 해서 나빠질 것은 아니에요. 군수님은 공인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수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장학기금을 기부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군수님이 자기 돈처럼 주고, 결국은 누구 좋아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그 객관성을 확보하자고 드리는 지적이지, 어떤 사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번 이사회 간담회 때 일단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거기서 일부 논의된 바를 몇 가지말씀을 드렸고,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건전하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거나, 할 수 있게 다시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건전하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거나, 할 수 있게 다시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엄밀히 따지자면 군수님께서도 이것이 정녕 떳떳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쿨하게 민간영역으로 넘겨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마치 내가 군수이기 때문에, 또 공공영역에서 모금이 되기 때문에, 또 제도 자체가 군에서부터 추진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치1번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미루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좀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쿨하게 민간영역으로 넘겨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마치 내가 군수이기 때문에, 또 공공영역에서 모금이 되기 때문에, 또 제도 자체가 군에서부터 추진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치1번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미루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좀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이사회에 취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은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장학금 기금이 2014년도에 57억 정도 있습니다. 옥천군 장학회 장학금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맞죠?
지금 장학금 기금이 2014년도에 57억 정도 있습니다. 옥천군 장학회 장학금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맞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이재헌 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때문에 장학금 기금 100억에 도달하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일단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지역주민들이 옥천군장학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면 단위에서부터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기금 조성하는데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장학금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대학하고의 차이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나요?
수도권 대학 다니는 학생들 하고, 지방대 다니는 학생하고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옥천장학금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대학하고의 차이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나요?
수도권 대학 다니는 학생들 하고, 지방대 다니는 학생하고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얼마 전에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 장학금의 잘못된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대 법대하고 지방대에 있는 대학하고 수준 차이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서울대를 다니다보니까 서울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데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중간 정도로 쳐져 있다. 그런데 옥천에서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문제가 조금은 있을 것 같죠?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장학금 기금 조성하는 데도 문제는 조금은 생길 것이다. 영동군 장학회 장학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서울대 법대하고 지방대에 있는 대학하고 수준 차이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서울대를 다니다보니까 서울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데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중간 정도로 쳐져 있다. 그런데 옥천에서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문제가 조금은 있을 것 같죠?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장학금 기금 조성하는 데도 문제는 조금은 생길 것이다. 영동군 장학회 장학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저희보다 한 2배 가량….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대학생 수여를 21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제 4년제 합해서. 그렇죠?
그러면 한 30명이 들어왔어요. 점수가 다 똑같이 선발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그러면 9명을 어떻게 추려서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를 시키나요?
그러면 한 30명이 들어왔어요. 점수가 다 똑같이 선발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그러면 9명을 어떻게 추려서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를 시키나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심사 항목이 있어요. 심사항목 중에 성적을 70%, 나머지 30%를 가지고 군 거주기간이라든지 다음에….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우선순위를 따지죠.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서 따져요? 점수는 다 똑같이 되었는데….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그중에서도….
○이재헌 위원 공부냐, 가정형편이냐.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성적은 70%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됐고 나머지 30% 중에서 기타 항목이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자녀 수, 그 다음에 옥천에 오래 산 기간, 이런 것으로 또 순위를 따집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자녀 수, 그 다음에 옥천에 오래 산 기간, 이런 것으로 또 순위를 따집니다.
○이재헌 위원 그것도 다 똑같으면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그렇게까지….
○이재헌 위원 아니,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명, 2명이라도 선발기준이 똑같이 부합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 생길까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지금 적용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되어가지고 점수가 똑같은 경우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이재헌 위원 그러면 30%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뭡니까? 기타하고, 생활거주,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군 거주기간 5%, 가족사항 10%, 재산세 10%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군 거주기간, 가족사항, 재산세 일단 하고요.
○이재헌 위원 이 셋 중에서 가장 우선 시 되는 거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가족사항하고 재산세가 10%고요. 그 다음에 군 거주지간이 5%입니다. 기타가 5%인데 5% 안에도 수급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 항목들을 다 적용을 합니다.
○이재헌 위원 별도로 우선 시 되는 것은 없고, 선정기준에서 부합되는 아이들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그렇죠. 기타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재헌 위원 기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동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점을 100%로 했을 때 학교 성적하고 가족사항, 재산세, 군 거주기간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나오고요. 기타 5%에서 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재헌 위원 수급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이것까지 적용을 하면 동점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동점이 나올 경우에 그때는 이사회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는 논의를 해야죠. 거기서 우선순위를 또 어디다 둘 거냐.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있을 까봐 질의를 한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 장학금을 운영하면서 동점자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장학금 선발하는 심의위원회가 계시잖아요. 위원회에서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인맥이 다 통합니다. 그렇죠?
한 다리 걸러서 다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보면 ‘우리 아들 이번에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그것 좀 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입김이 조금은 들어간다고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게 옥천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게 생기지 않으려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엑셀파일에다가 배수를 정한답니다. 10명을 줄 거면 15명 정도 선발기준에 맞춰서 들여놓고, 15명을 랜덤으로 돌린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를 거기서 색출을 해서 장학금을 준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15명 정도는 다 장학금을 받을 만한 학생이니까, 5명을 어떻게 추려냅니까? 추려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랜덤을 태워서 10명만 추려내서 준다고 하니까요. 옥천군 장학금만큼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옥천읍까지, 면부터 시작해서 옥천읍까지, 그리고 지역 대학부터 수도권 대학으로 간 우수한 학생들까지 여러 각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선발하는 심의위원회가 계시잖아요. 위원회에서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인맥이 다 통합니다. 그렇죠?
한 다리 걸러서 다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보면 ‘우리 아들 이번에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그것 좀 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입김이 조금은 들어간다고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게 옥천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게 생기지 않으려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엑셀파일에다가 배수를 정한답니다. 10명을 줄 거면 15명 정도 선발기준에 맞춰서 들여놓고, 15명을 랜덤으로 돌린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를 거기서 색출을 해서 장학금을 준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15명 정도는 다 장학금을 받을 만한 학생이니까, 5명을 어떻게 추려냅니까? 추려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랜덤을 태워서 10명만 추려내서 준다고 하니까요. 옥천군 장학금만큼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옥천읍까지, 면부터 시작해서 옥천읍까지, 그리고 지역 대학부터 수도권 대학으로 간 우수한 학생들까지 여러 각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그렇죠? 이사장님은 누가 맡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군수님….
○문병관 위원 군수님이 맡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문병관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사회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죠? 정관에.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호선은 됐어요, 안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그전에는 다른 분이 했었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연형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문병관 위원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 정관, 정관 가지고 계시죠?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 정관, 정관 가지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문병관 위원 정관 21쪽 보자고요.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이사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호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선 되고 있는 것 맞아요?
난 호선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군수님이 이사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호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선 되고 있는 것 맞아요?
난 호선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지금 이사회 21조에 따라서 이사장 선출을 호선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계속 하고 있다면서 그게 호선이냐고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지금 현재 군수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호선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호선 아니에요? 글자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한번 검색해 가지고 와보세요. 팀장님이 가셔서. 호선이 무슨 글자인가, 지금 뜻을 모르겠으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여기 추천하고 거기서 쉽게 말해서 선출한다고 보면 되죠.
○문병관 위원 그렇게 뽑는데, 그게 그 호선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한번….
(장내 소란)
예, 호명해서 하는데 그게 계속 한 사람이 해도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죠.
(장내 소란)
예, 호명해서 하는데 그게 계속 한 사람이 해도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적임자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문병관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지금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제12조 보세요.
‘군수는 장학회 운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자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수는 장학회 운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자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조항은?
○문병관 위원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12조.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
○문병관 위원 보고 및 검사입니다. 조례 12조.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그 조례가 준비가 안됐는데요.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내가 읽어줬잖아요. 지금.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말씀해보세요.
○문병관 위원 그러면 군수는 본인이 이사장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뭐 갖다놓고 요구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본인이 한 것 본인이 다 검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놓고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
○문병관 위원 본인은 장학회 운영을 해가지고 이사도 감사는 있기는 해요. 본인이 이사장을 나기 때문에 본인이 감사도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물론 감사는 있기는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감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병관 위원 아니, 감사 있는 것을 전부 해서 운영상 전부에 대한 보고서류 제출 요구, 또 본인이 지도감독을 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걸 전부 해서 전체적인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걸 전부 해서 전체적인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거기에 실무이사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정관의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오는 것 확인을 다 하는 차원이죠. 실무는 집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정관의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오는 것 확인을 다 하는 차원이죠. 실무는 집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병관 위원 실무 물론 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고치면 돼. 그렇죠? 군수가.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죠.
○문병관 위원 무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요. 그것은 보고 및 검사 권한이 군수한테 있는데!
○부군수 이성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군수는 군수로서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지위가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조례에서 정한 검사업무는 군수의 보좌기관인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을.
다만, 지금 조례에서 정한 검사업무는 군수의 보좌기관인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을.
○문병관 위원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왜 자꾸 호선을 문제 삼았느냐 하면 물론 맞아요. 이거 하는 것. 그런데 이사장은 군수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관이나 아니면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사장이 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장은 군수는 겸하지 못한다고 해야 맞는다는 거죠, 저는. 그걸 지적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관이나 아니면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사장이 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장은 군수는 겸하지 못한다고 해야 맞는다는 거죠, 저는. 그걸 지적해보려고 해요. 저는!
○부군수 이성수 글쎄, 지금까지는 그것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수 마음이에요!
감사가 해놓았어요. 감사를 해서 말 그대로 운영위에서 다 해놓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보고 및 검사를 하면서 내 권한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 지도감독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 모든 것을 다 검사 했는데 ‘안 맞아, 고쳐!’ 고칠 권한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가 해놓았어요. 감사를 해서 말 그대로 운영위에서 다 해놓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보고 및 검사를 하면서 내 권한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 지도감독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 모든 것을 다 검사 했는데 ‘안 맞아, 고쳐!’ 고칠 권한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부군수 이성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다만 아까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군수님이 이사장을 하는 게 장학회 운영상 실익이 있느냐, 또 그 외 민간 부분에서 맡아서 장학회 운영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논의할 과정이죠.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으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앞으로 장학회의 이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이것을 어떤 쪽이 더 실익이 있고, 장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바꾸는 거고요.
지금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장학회 발전을 위해서 더 유리하다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그 의견에 충분히 검토를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으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앞으로 장학회의 이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이것을 어떤 쪽이 더 실익이 있고, 장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바꾸는 거고요.
지금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장학회 발전을 위해서 더 유리하다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그 의견에 충분히 검토를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제의 이것은 모순된 것 같이 보인다는 이런 얘기예요. 군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여기 이사장을 군수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서라도 이제는 이사장님만은 군수님 아닌, 군수는 겸할 수 없다는 것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군수님이 이사장하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호선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있는가, 해가지고 지금 일부러 찾아가지고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서라도 이제는 이사장님만은 군수님 아닌, 군수는 겸할 수 없다는 것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군수님이 이사장하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호선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있는가, 해가지고 지금 일부러 찾아가지고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그 사항은 아니고요.
○문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다면 내가 상관없다고 하겠는데, 그럼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것, 생각하고 있던 것, 그것과 맞아요, 이 뜻이.
그런데 나는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일부러 해봤어요. 한번!
그렇다면 이게 군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해도 누가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나는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일부러 해봤어요. 한번!
그렇다면 이게 군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해도 누가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다만, 지금 이것은 옥천군 장학회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옥천군 장학회 말고 다른 모든 단체라든지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군수가 이것을 겸직을 한다고 해서 이사장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문제될 게 있다?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가서….
또 옥천군 장학회 말고 다른 모든 단체라든지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군수가 이것을 겸직을 한다고 해서 이사장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문제될 게 있다?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가서….
○문병관 위원 아니, 한번 보시라니까! 12조를 보면 군수님이 본인이 해놓는 것을….
○부군수 이성수 지금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쪽 조례상에 나와있는 지도감독 권한은 군수,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거고, 군수를 대리한 보조기관인 평생학습원장이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쪽 재단법인에 가서는 재단법인 이사장을 또 군수가 지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결과적으로는 동일인이지만 각자 다른 지위를 갖고 임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개선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을 군수가 함으로 해서 이 장학회가 더 발전적으로 탄력을 받고 잘 운영될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기금모금에 있어서도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앞장서서 더 나가고 지방비를 말하자면 기금에 적립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군수님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사례가 옥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사례에서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됩니다만 문 위원님, 임만재 위원님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 쪽으로 가겠다….
맞는데, 이쪽 재단법인에 가서는 재단법인 이사장을 또 군수가 지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결과적으로는 동일인이지만 각자 다른 지위를 갖고 임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개선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을 군수가 함으로 해서 이 장학회가 더 발전적으로 탄력을 받고 잘 운영될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기금모금에 있어서도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앞장서서 더 나가고 지방비를 말하자면 기금에 적립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군수님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사례가 옥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사례에서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됩니다만 문 위원님, 임만재 위원님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 쪽으로 가겠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이 1인2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각기 다른 데서 직위를 부여받아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보고도 받고 검사도 하는 구조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보고도 받고 검사도 하는 구조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군수 이성수 아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체육회 회장이 또 군수거든요.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가 체육회 보조금을 주고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 군수의 보조기관인 체육시설사업소가 군수를 대신해서 또 체육회를 관리감독하고, 이런 기능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그것도 감사가 되겠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을 참여할 때 거기에서 똘똘한 분이 가서 감사를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건 보니까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임만재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던데, 군수님 개인으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옥천군 장학금에서 준다고 하고 주지만, 받는 사람은 군수님이 주니까 생각하기 나름대로는 ‘나는 옥천군수 김영만 군수한테 신세를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게 무엇으로 연결돼요? 표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군수님이 이사장을 겸직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군수님이 이사장 하고 싶으면 군수 직을 내놓고 하든지, 아니면 보고 및 검사권한을 군수가 갖고 있지 말고 제3자가 갖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고 동료 위원들도 아까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이 조항을 안대가면서 했을 뿐이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장학회에서 이사회를 열든 뭐 회의가 열릴 것 아닙니까?
열어가지고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점이 과연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서 회의를 열었는지 의문이고, 여태껏 그냥 이사회 하면 장학생이나 선발하고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만 회의를 열었지, 군수님이 지위를 이렇게 겸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토론부터 하고서 연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보니까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임만재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던데, 군수님 개인으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옥천군 장학금에서 준다고 하고 주지만, 받는 사람은 군수님이 주니까 생각하기 나름대로는 ‘나는 옥천군수 김영만 군수한테 신세를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게 무엇으로 연결돼요? 표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군수님이 이사장을 겸직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군수님이 이사장 하고 싶으면 군수 직을 내놓고 하든지, 아니면 보고 및 검사권한을 군수가 갖고 있지 말고 제3자가 갖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고 동료 위원들도 아까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이 조항을 안대가면서 했을 뿐이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장학회에서 이사회를 열든 뭐 회의가 열릴 것 아닙니까?
열어가지고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점이 과연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서 회의를 열었는지 의문이고, 여태껏 그냥 이사회 하면 장학생이나 선발하고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만 회의를 열었지, 군수님이 지위를 이렇게 겸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토론부터 하고서 연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가지고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사항 포함해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매년 10억씩 출연하기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그렇죠? 그런 적 있었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문병관 위원 10억씩 옥천군에서 매년 출연금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지금 개인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참 미비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좀 적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장학재단의 이사회에서 좀 모색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그냥 사람 오면 성적순이 맞느냐, 틀리느냐, 점수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 보다는, 돈이 많으면 점수 동점자면 다 주기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다각도로 검토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서 그냥 사람 오면 성적순이 맞느냐, 틀리느냐, 점수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 보다는, 돈이 많으면 점수 동점자면 다 주기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다각도로 검토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지금 기금모금에 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이 민간인도 같이 동참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금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발언은 안하려고 했는데요. 동료 위원님과 생각이 정 반대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옥천군 현실에서는 군수님이 장학금 재단이사장과 군수님이 겸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옥천군에 인재POOL이 없다는 거죠.
장학기금을 일단 100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거기에 명망이 있거나 거기를 결집해서 이끌어 가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답이 없으니까 군수님으로 가는 거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제시했던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 증거, 또는 상층부에서 어떤 지도감독이 내려와서 그런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해야지, 당연히 군수님이 겸직해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북치고, 장구 치는 것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 칠 수 있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북하고 장구하고 따로 놀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 것도 참고를 하고, 또 그 부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옥천군 장학회가 잘 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장님과 그 유능한 팀장님들이 좋은 방안으로 해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기금을 일단 100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거기에 명망이 있거나 거기를 결집해서 이끌어 가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답이 없으니까 군수님으로 가는 거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제시했던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 증거, 또는 상층부에서 어떤 지도감독이 내려와서 그런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해야지, 당연히 군수님이 겸직해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북치고, 장구 치는 것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 칠 수 있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북하고 장구하고 따로 놀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 것도 참고를 하고, 또 그 부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옥천군 장학회가 잘 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장님과 그 유능한 팀장님들이 좋은 방안으로 해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무 감사가 아니고, 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재반론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이사장을 안 맡는다고 해가지고 옥천군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데 1%도 지장 없습니다.
왜냐! 지금 모아진 돈에서 결국 주는 것은 옥천군에서 출연금 1년에 10억씩 주는 거고, 나머지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군수의 역할입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50억을 옥천군에서 별도로 10억씩 주는 것 외에 모금해 올 수 있는 돈이 거기에 하다못해 50%인 25억을 어디 가서 모금해올 데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왜냐! 지금 모아진 돈에서 결국 주는 것은 옥천군에서 출연금 1년에 10억씩 주는 거고, 나머지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군수의 역할입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50억을 옥천군에서 별도로 10억씩 주는 것 외에 모금해 올 수 있는 돈이 거기에 하다못해 50%인 25억을 어디 가서 모금해올 데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숙 문병관 위원님.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장학금 기금이 평생학습원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군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떻게 바꾸라는 거는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하든지, 이사회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원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군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떻게 바꾸라는 거는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하든지, 이사회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원장님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조영현 예.
○문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그러면 평생학습원 옥천군 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사항은 더 질문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목록 제2항 소그룹 평생학습 출강 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 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한 과 남았는데.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5분만? 그러면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감사목록 제2항 소그룹 평생학습 출강 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 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한 과 남았는데.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5분만? 그러면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2일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2일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관성 산림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금관 푸른도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우현 산림특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관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관성 산림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금관 푸른도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우현 산림특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관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3년 농어촌복합산업화 사업비 100억을, 2012년도에는 2013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 등 2건 14억5,000만원, 2013년도에는 녹색복지공간조성 등 2건에 17억원, 2014년도에는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 등 2건에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힐링1번지 및 장령산휴양림 조성계획, 도시공원활성화 방향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힐링1번지 사업은 휴-포레스트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총사업비 150억원 중 2015년도에 당초예산으로 국비 등 10억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도시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공원취지에 맞게 2015년도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수립은 물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7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보식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옻산업 전반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구 어린이공원 및 묘목공원조성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시 지적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4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위원회는 현재 가로수 위원회와 향토산업육성위원회로 2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5번 CCTV 설치 현황입니다. CCTV는 현재 총 14대로 산불감시용으로 6대, 장령산자연휴양림 일원 시설안전 및 보안용으로 6대, 산촌생태마을 시설안전 및 보안용으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2건의 소송업무는 각각 항소기각 및 원고취하 상태이며, 2014년도 1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은 12종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은 2013년도 산책로 조성사업 전기공사 등 5건, 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 9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3년도 옥천묘목 가로수 이식 사업 등 25건에 총사업비 10억3,8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2014년 조림사업 1지구 등 25건을 총사업비 36억8,300만원의 수의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 등 2건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서정리 폐철도부지 환경영향평가 등 2건, 2014년도에는 금구1 어린이공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11번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금구2 어린이공원 건축물 철거, 임도 및 옻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서 일부 사업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대 근린공원 건축물 철거공사 시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34쪽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가로수 변상금 2건이 체납되어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2012년도 1건으로 산불 CCTV설치 사업 중 코덱설치비가 먼저 계상되고,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CCTV와 코덱설치비가 동시에 반영되어 기 예산에 반영된 코덱설치비를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16번 국·도비 반환 내역입니다. 2012년 조림사업 등 5건의 사업 중 집행잔액 1억6,800만원을, 2013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조성 등 2건의 사업에 집행잔액 2,900만원을, 2014년도에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산림청 국고유보 조치에 따른 교부액 변경으로 1,4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17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쪽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 현황,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2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민간보조사업 1,000만원 이상 보조된 사업으로 총 8건에 3억4,36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민간보조사업 총 2건에 1억1,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1번 소규모공사 설계·감리의 외부용역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학교숲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 등 2건, 2013년도에는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 등 3건, 2014년도에는 산림문화휴양관 난방시설 보수공사 등 2건의 외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수의계약 현황, 23번 직무관련 단체지원 해외출장 현황, 24번 각종 기본계획 법규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무상임대 3건과 전력 및 방송시설 설치에 따른 유상임대 5건입니다.
다음은 82쪽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옥천묘목공원조성사업 1건, 2013년도에는 금구1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등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번 육영수여사 탄신 및 추모제 행사,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쪽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조합 수의계약입니다. 2010년도는 삼양리 척화비 주변 도시숲 조성공사 등 총 12건에 계약금액 15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도시숲 조성공사 등 11건에 계약금액 12억9,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조림사업 등 총 7건에 계약금액 6억8,62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는 임도 응급보수공사 등 총 11건에 계약금액 6억7,0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경제림 조성사업 등 총 10건에 27억9,44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두 번째 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 관내 2개소 소공원 및 문정·향수공원 등 총 4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3개소의 공원은 실시설계 및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공원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옥각리 쌈지공원 등 3개소에 450만원을, 2013년도에는 향수공원에 4,200만원을, 2014년도에는 향수공원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네 번째 옥천 옻산업 개최 현황입니다. 옥천 옻산업전은 2012년도 1회 개최하였으며, 2013년도 이후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옻의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대중화를 목적으로 옥천체육센터 일원에서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자료 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비공개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세 번째 임목벌채 현황 및 불법 산지전용입니다. 먼저 임목벌채 현황으로 2011년도에 총 113건에 벌채면적은 219.3ha, 2012년도에는 총 92건에 벌채면적 196.62ha, 2013년도에는 총 96건에 벌채면적이 176.49ha, 2014년도는 지금 진행 중인데, 총 38건에 95.01ha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은 2011년도에 총 17건, 2012년도에 26건, 2013년도에 총 16건, 2014년도에 14건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비공재료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3년 농어촌복합산업화 사업비 100억을, 2012년도에는 2013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 등 2건 14억5,000만원, 2013년도에는 녹색복지공간조성 등 2건에 17억원, 2014년도에는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 등 2건에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힐링1번지 및 장령산휴양림 조성계획, 도시공원활성화 방향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힐링1번지 사업은 휴-포레스트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총사업비 150억원 중 2015년도에 당초예산으로 국비 등 10억원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도시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공원취지에 맞게 2015년도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수립은 물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7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보식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옻산업 전반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구 어린이공원 및 묘목공원조성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시 지적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4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위원회는 현재 가로수 위원회와 향토산업육성위원회로 2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5번 CCTV 설치 현황입니다. CCTV는 현재 총 14대로 산불감시용으로 6대, 장령산자연휴양림 일원 시설안전 및 보안용으로 6대, 산촌생태마을 시설안전 및 보안용으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2건의 소송업무는 각각 항소기각 및 원고취하 상태이며, 2014년도 1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목록은 12종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은 2013년도 산책로 조성사업 전기공사 등 5건, 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 9번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3년도 옥천묘목 가로수 이식 사업 등 25건에 총사업비 10억3,8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2014년 조림사업 1지구 등 25건을 총사업비 36억8,300만원의 수의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 등 2건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서정리 폐철도부지 환경영향평가 등 2건, 2014년도에는 금구1 어린이공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11번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금구2 어린이공원 건축물 철거, 임도 및 옻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서 일부 사업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대 근린공원 건축물 철거공사 시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34쪽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은 가로수 변상금 2건이 체납되어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2012년도 1건으로 산불 CCTV설치 사업 중 코덱설치비가 먼저 계상되고,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CCTV와 코덱설치비가 동시에 반영되어 기 예산에 반영된 코덱설치비를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16번 국·도비 반환 내역입니다. 2012년 조림사업 등 5건의 사업 중 집행잔액 1억6,800만원을, 2013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조성 등 2건의 사업에 집행잔액 2,900만원을, 2014년도에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산림청 국고유보 조치에 따른 교부액 변경으로 1,4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17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쪽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 현황,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2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민간보조사업 1,000만원 이상 보조된 사업으로 총 8건에 3억4,36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민간보조사업 총 2건에 1억1,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1번 소규모공사 설계·감리의 외부용역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학교숲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 등 2건, 2013년도에는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 등 3건, 2014년도에는 산림문화휴양관 난방시설 보수공사 등 2건의 외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22번 특수공법 신기술 수의계약 현황, 23번 직무관련 단체지원 해외출장 현황, 24번 각종 기본계획 법규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무상임대 3건과 전력 및 방송시설 설치에 따른 유상임대 5건입니다.
다음은 82쪽 26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옥천묘목공원조성사업 1건, 2013년도에는 금구1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등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번 육영수여사 탄신 및 추모제 행사,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쪽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조합 수의계약입니다. 2010년도는 삼양리 척화비 주변 도시숲 조성공사 등 총 12건에 계약금액 15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도시숲 조성공사 등 11건에 계약금액 12억9,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조림사업 등 총 7건에 계약금액 6억8,62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는 임도 응급보수공사 등 총 11건에 계약금액 6억7,0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경제림 조성사업 등 총 10건에 27억9,44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두 번째 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 관내 2개소 소공원 및 문정·향수공원 등 총 4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3개소의 공원은 실시설계 및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공원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옥각리 쌈지공원 등 3개소에 450만원을, 2013년도에는 향수공원에 4,200만원을, 2014년도에는 향수공원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네 번째 옥천 옻산업 개최 현황입니다. 옥천 옻산업전은 2012년도 1회 개최하였으며, 2013년도 이후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옻의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대중화를 목적으로 옥천체육센터 일원에서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자료 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비공개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세 번째 임목벌채 현황 및 불법 산지전용입니다. 먼저 임목벌채 현황으로 2011년도에 총 113건에 벌채면적은 219.3ha, 2012년도에는 총 92건에 벌채면적 196.62ha, 2013년도에는 총 96건에 벌채면적이 176.49ha, 2014년도는 지금 진행 중인데, 총 38건에 95.01ha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은 2011년도에 총 17건, 2012년도에 26건, 2013년도에 총 16건, 2014년도에 14건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비공재료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이요. 그동안 6대 의정활동 할 때도 동료 위원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도 많이 했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대안으로 조치결과 말씀하신 것이 가로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추진하고자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한 분의 생각, 마인드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만들어 놓고, 위탁을 맡기기 전에 직영부터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자세가 참 고무적이고요.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에 옥천군 관내에 모든 가로수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랑 연결 지어서 군정질문 여러 가지 총괄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 옥천군 관내에 쌈지공원이 총 20개나 돼요, 그렇죠?
과장님, 6쪽이요. 그동안 6대 의정활동 할 때도 동료 위원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도 많이 했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대안으로 조치결과 말씀하신 것이 가로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추진하고자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한 분의 생각, 마인드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만들어 놓고, 위탁을 맡기기 전에 직영부터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자세가 참 고무적이고요.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에 옥천군 관내에 모든 가로수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랑 연결 지어서 군정질문 여러 가지 총괄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 옥천군 관내에 쌈지공원이 총 20개나 돼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그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도 관리계획이 있으면 가로수 관리 주 사업이 뭔가 과장님,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가로수 관리요?
○안효익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가로수는,
○안효익 위원 본인이 말씀드릴게요. 주 사업은 고사목 제거, 수목전지, 제초작업, 넝쿨류 제거, 곁순 제거, 쓰레기 점검, 시설물 점검 이런 주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적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그러다 보면 뭐가 제일 우선이냐 하면 고용된 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한 예산 수반을 산림녹지과에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됐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순수 군비 자체로 되는 것을 약간 이용했다고 할까, 뭐냐 하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꽃길 조성하는 사업에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로수 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도 있지만 별도의 인건비가 증액이 필요하거나 들어간다면 좀 세워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순수 군비 자체로 되는 것을 약간 이용했다고 할까, 뭐냐 하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꽃길 조성하는 사업에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로수 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도 있지만 별도의 인건비가 증액이 필요하거나 들어간다면 좀 세워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쌈지공원도 지금 20개소가 있지만 20개소가 적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관리계획처럼 적기에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보호법 제8조를 보면 우리가 산림자원도 보호하는 관리 요령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보호수관리대장을 옥천군에도 갖고 있는데, 이 보호수라는 것을 보니까 수량, 수고, 흉고직경 이렇게 해서 선정 기준이 돼 있죠?
또 한 가지는 산림보호법 제8조를 보면 우리가 산림자원도 보호하는 관리 요령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보호수관리대장을 옥천군에도 갖고 있는데, 이 보호수라는 것을 보니까 수량, 수고, 흉고직경 이렇게 해서 선정 기준이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옥천군에 제가 그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금 전체 옥천의 전수조사를 해서 이 수량과 수고와 흉고직경에서 약간은 혹시 맞지 않더라도 그 동네나 지역에서 보호수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나무는 이 기준에 딱 적합이 안 되도, 관리대장으로 해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 나무는 이 기준에 딱 적합이 안 되도, 관리대장으로 해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는 숲길조성정비해서 등산로 정비를 각 9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예산편성 없던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웬만큼 다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향후 읍면에서 쓸데없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을 자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읍면 수요조사 후 예산배정만 내려주지 마시고,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이 가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꼭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 읍면에서 쓸데없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을 자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읍면 수요조사 후 예산배정만 내려주지 마시고,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이 가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꼭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앞으로 이것이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하고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장령산 업무보고 때 현지확인을 갔는데 민경술 의장님도 저한테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라는 것인지, 본 위원한테 주문하기를 장령산 숲길 쪽에 데크 설치가 돼 있어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장령산 업무보고 때 현지확인을 갔는데 민경술 의장님도 저한테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라는 것인지, 본 위원한테 주문하기를 장령산 숲길 쪽에 데크 설치가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데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안효익 위원 그 데것이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부서에서 데크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건축과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각종 다른 사업 다 열거를 못하지만 있는데, 저도 데크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자료를 하나 뽑아 보다 보니까 데크에 자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첫째는 천연목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목재 첫 번째 고열처리를 해서 낙엽송을 가지고 고열 처리한 것이 있고, 이것은 한국산이에요. 그리고 천연목재인데 자라목이라고 해서 호주산이 있어요. 그리고 방부목이라고 해서 멀바우라는 이런 제품이 있고, 합성목재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단순비교를 하니까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옥천군 관내 모든 사업부서에서 만든 것이 거의 7~80%가 아니라, 95%가 합성목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옥천군 관내 모든 사업부서에서 만든 것이 거의 7~80%가 아니라, 95%가 합성목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합성목재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성목재의 장점은 강도라든지, 취수안전성이 우수하고, 미생물의 피해가 적다. 무슨 뜻인가를 모르겠는데, 이게 장점으로 돼 있고요. 목재와 비슷해 보인다.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 뭐냐 변형 및 뒤틀림, 열의 팽창에 의해서 굉장히 크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합성목재의 장점은 강도라든지, 취수안전성이 우수하고, 미생물의 피해가 적다. 무슨 뜻인가를 모르겠는데, 이게 장점으로 돼 있고요. 목재와 비슷해 보인다.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 뭐냐 변형 및 뒤틀림, 열의 팽창에 의해서 굉장히 크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뒤틀린다는 얘기인가요?
○안효익 위원 우리나라가, 그렇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간격도 잘 하지 않거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색깔이 합성은 변한다는 것이지요. 플라스틱이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뒤틀릴 수도 있고.
금구천에서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들어갔는데, 최근에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하자보수 된 것 아세요? 모르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간격도 잘 하지 않거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색깔이 합성은 변한다는 것이지요. 플라스틱이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뒤틀릴 수도 있고.
금구천에서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들어갔는데, 최근에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하자보수 된 것 아세요? 모르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모릅니다.
○안효익 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연목재인데 낙엽송 고열처리한 것은 장점이 외부환경의 수분변화로 인한 변형이 적다. 천연목인데, 방부 및 방취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천연목재가 장점인데, 또 환경오염이 없고, 사람의 피부와 접촉해도 무해하다. 쉽게 말해서 단점이 없고, 장점만 다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그럼 두 번째 천연목재 자라목이라는 것은 위에 것이랑 비슷하고, 뒤틀림이나 수축되는 것이 적다는 것이 최고 우수하고, 환경오염이 없다. 똑같은데 강도가 매우 뛰어남, 이것은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이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세 번째 방부목은 장점은 가격이 제일 싼데, 단점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돼 있네요. 다른 것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단점이 있는데.
그럼 이 표를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과장님이 사업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을 보면 몇 번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 데크 사업을 한다면 어느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방부목은 장점은 가격이 제일 싼데, 단점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돼 있네요. 다른 것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단점이 있는데.
그럼 이 표를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과장님이 사업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을 보면 몇 번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 데크 사업을 한다면 어느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물론 화학처리 안 된 순수목재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하기 전에 검토해서 적용을 잘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목에 장점, 단점을 말씀 드린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면에서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천연목재 장점이 많은 1안이 ㎡당 9만원이고요. 천연목재 두 번째 호주에서 나온 것 1번하고 장점은 똑같습니다. ㎡당 12만원입니다. 그리고 방부목은 제일 싸요. 인체에 유해해서 그런지 제일 싸요. 8만8천원, 그런데 합성목재 옥천군에서 90% 이상을 쓰는 합성목재가 10만8천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한 것은 산림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 표는 제가 확보한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주문을 안 해도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피스를 박는 방식이 있지요?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주문을 안 해도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피스를 박는 방식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지시해서 조사한 거예요. 피스를 박으면 피스가 튀어나오거나 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합성목재라든가 이런 것이 변형이 생기면 깨지거나 이런 원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알아 봤더니, 플로링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로링 방식을 들어보셨나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알아 봤더니, 플로링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로링 방식을 들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들어봤습니다.
○안효익 위원 끼어 맞추는 식, 조립하듯이 끼워 맞추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그럼 답이 나와 있어요. 피스를 가능하면 지양하고, 가격이 좀 싸면서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데크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의장님께서 현지 가서 ‘안 위원이 한번 알아봐라’ 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대신 조사한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말씀 드린 것을 잘 해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아까 관리계획대로 잘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문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데크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의장님께서 현지 가서 ‘안 위원이 한번 알아봐라’ 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대신 조사한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말씀 드린 것을 잘 해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아까 관리계획대로 잘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문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안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 저희들 현지확인 갔을 때 산림녹지과 팀장님 보셨지요, 저희들. 모든 위원들이 거기 데크 길 끝까지 가 봤어요. 그 부분을 의장님이 저희 모든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 강조를 한 내용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안효익 위원 한 가지 빠져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장령산 데크에 갔더니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데크에 보면 산을 올라가다 보면 급경사인데, 완전펜스가 돼야 돼요. 완전펜스라는 것은 어린 아이, 특히 노약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필요치 않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쪽 면만 해 놓았는데, 한 쪽 면을 해 놔도 뭘 해 놨느냐 하면 목재라든지, 어떤 강철 재질이 아니라, 줄로 해 놨더라고요. 줄!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이 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늘어짐이 심하지요. 그리고 사람이 지탱하다 보면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면밀히 보니까 이게 법적기준은 1m20 정도의 높이여야지만 어른들, 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 기준에 의해서 1m20이 돼야 바깥으로 안 넘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70cm 높이로 해 놨어요. 어른하고, 어린아이의 중간 형태로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한 줄, 그것은 쉽게 말해서 어른도 무용지물이고, 애들한테도 무용지물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데크가 다시 추가설치 되거나 보완방법이 되신다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급경사가 돼서 안전문제가 되는데, 이것 꼭 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주문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데크가 다시 추가설치 되거나 보완방법이 되신다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급경사가 돼서 안전문제가 되는데, 이것 꼭 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주문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서, 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좀 봐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실과마다 하나 같이 빠트리지 않고 짚은 것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실 때 옥천군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지 않는 이런 특수한 자재라면 몰라도, 옥천군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자재라고 하면 정말로 아주 작은 몇 백만원 짜리 하나라도 우리 고장 것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좀 봐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실과마다 하나 같이 빠트리지 않고 짚은 것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실 때 옥천군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지 않는 이런 특수한 자재라면 몰라도, 옥천군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자재라고 하면 정말로 아주 작은 몇 백만원 짜리 하나라도 우리 고장 것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없지만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도 조합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천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이요. 소규모공사 설계감리비 외부용역 현황에서도 옥천에 있는 업소 내지는 기업들을 써 주신 점이 44쪽까지도 그렇고요. 45쪽까지도 그렇고. 산림녹지과 다른 실과보도다 참 돋보이는 이런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8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1번에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있지요.
그리고 43쪽이요. 소규모공사 설계감리비 외부용역 현황에서도 옥천에 있는 업소 내지는 기업들을 써 주신 점이 44쪽까지도 그렇고요. 45쪽까지도 그렇고. 산림녹지과 다른 실과보도다 참 돋보이는 이런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8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1번에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임만재 위원 과장님 전에 안 계셔 가지고 전광선 팀장님 업무보고 때 그 때 한번 짚은 얘기입니다.
금구리, 신기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때에 거기에다가 지금 끝에 보면 보상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왔는데,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지금 전국적 추세로 봤을 적에 옥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통현장 학습을 받을만한 아이들 눈높이에 만들어진 어떤 신호등 체계라든가, 온갖 신호체계 이런 부분을 그 공원에 담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간절히 드린 바 있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문제가 된다 하면 공기를 당기지 말고 좀 늦춰서라도 꼭 그 부분을 꼭 좀 담아 주십사 전에 한번 짚은 바 있는데,
금구리, 신기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때에 거기에다가 지금 끝에 보면 보상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왔는데,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지금 전국적 추세로 봤을 적에 옥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통현장 학습을 받을만한 아이들 눈높이에 만들어진 어떤 신호등 체계라든가, 온갖 신호체계 이런 부분을 그 공원에 담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간절히 드린 바 있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문제가 된다 하면 공기를 당기지 말고 좀 늦춰서라도 꼭 그 부분을 꼭 좀 담아 주십사 전에 한번 짚은 바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 좀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8쪽에 4번 내용 보시고, 뒤에 직원교육 실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뒤에 내용 보시면 철저하게 안 된 것 같지요?
8페이지 4번.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8쪽에 4번 내용 보시고, 뒤에 직원교육 실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뒤에 내용 보시면 철저하게 안 된 것 같지요?
8페이지 4번.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수의계약 불균형,
○이재헌 위원 그것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직원교육 실시해서 다 숙지를 했을 건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해 봐야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니까요, 그 부분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위원 임기가 12월말까지 당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가고, 내년도부터 새로 직책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직책에 맞게 조정해 주시고요. 8번 보시면 이 분이 다른 곳으로 갔데요. 멀리 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있어서, 혹시 위원회 개최를 하면 참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그 때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어디 분들이세요?
○푸른도시팀장 금관 7번 옥천분이십니다, 7번.
○이재헌 위원 아니 5, 6, 9번? 맞지요?
○푸른도시팀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5, 6, 9번 맞지요?
○푸른도시팀장 금관 예.
○이재헌 위원 이쪽 지형이나 풍토, 영향, 온도 이런 것까지도 여기 계신분이 많이 아시니까 외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이재헌 위원 보시면 6번에 홍성래 회장 정도만 되도, 한 분이 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외부 위원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것 같으니까 세 분 보다는 한 분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안전총괄에서도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어린아이가 거북가든 앞에서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휴양림 관리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세우셨나요?
15페이지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안전총괄에서도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어린아이가 거북가든 앞에서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휴양림 관리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세우셨나요?
○휴양림관리팀장 이종관 저희들 안전대책 세운 것이 없고요. 사고 날 때 그 당시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휴양림고시 지역 바깥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휴양림을 동그라미로 그렸을 때 휴양림 관리 내에 동그라미 밖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 거북가든 가기 전에 삼거리 다리 있는데, 장령산휴양림이라는 큰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령산이냐, 아니면 안전총괄과냐, 어디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이 장령산휴양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 상가 식당들이 쭉 있는데, 가장 우선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휴양림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 거북가든 가기 전에 삼거리 다리 있는데, 장령산휴양림이라는 큰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령산이냐, 아니면 안전총괄과냐, 어디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이 장령산휴양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 상가 식당들이 쭉 있는데, 가장 우선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휴양림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팀장님들께서 직원들 교육을 하셔서 밑에 있는 상가분들한테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올 여름에 가보니까 물놀이 안전요원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거기에서 안전관리를 하시겠지만 가게에다 적극적인 홍보는 휴양림에서 맡아서,
올 여름에 가보니까 물놀이 안전요원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거기에서 안전관리를 하시겠지만 가게에다 적극적인 홍보는 휴양림에서 맡아서,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하고, 안전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가게 분들한테 익사사고나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다시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이재헌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연번 9번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철저, 시설물 안전관리가 덜 됐다고 해서 소송이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도시공원하고 장령산휴양림 시설물에 유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겠음, 했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연번 9번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철저, 시설물 안전관리가 덜 됐다고 해서 소송이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도시공원하고 장령산휴양림 시설물에 유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겠음,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앞서서 시설물 점검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시설물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시설물 점검은 우리 장령산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안전요원을 투입하는, 어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문병관 위원 거기는 그렇고, 도시공원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도시공원은, 아직 도시공원 여기 공원관리는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특별히 안 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좀 어렵더라도 시간 날 때 여기 계약직도 많지 않습니까, 따지면.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오시는 분들, 계절 따라 오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라도 보내서 도시공원이 혹시 고칠 때는 없는가, 우선 육안으로 점검하는 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라도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연번 12번 맨 아래 가로수에 대해서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읍면별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읍면별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지금 읍면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사실 특색 있는 것을 못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뭐가 좋은가를 협의해서 지금 식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조치결과 대로 과연 특색 있는 것이 뭔가, 이것 하다가 보면 특색 있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이 다 비슷한 것으로 쭉하고 말더라고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그게 옥천에 잘 사는 나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수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조치결과를 할 때 그냥 특색 있는 것을 빼고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그렇게 하실 바에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치결과를 써야지, 억지로 만들어 쓰시지는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이원묘목테마공원 여기에 미보상 필지 2필지에 대해서 수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해 놨는데요.
제가 향후 3년 이내에 수용계획이 있으면 다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수용계획이 없다고 왔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인데, 저는 꼭 수용하라 소리 아닙니다. 수용 안 하고 해결될 수 있으면 수용 안 하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향후 3년 이내에 수용계획이 있으면 다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수용계획이 없다고 왔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인데, 저는 꼭 수용하라 소리 아닙니다. 수용 안 하고 해결될 수 있으면 수용 안 하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저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그렇지요.
○문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하고, 보다 보니까 조치결과하고 좀 다르니까 어느 쪽이 되든지 한 가지로 말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수용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수용 안 하고 가급적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저희들도 가능하면 협의하려고 3차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3차에 안 되면 또 생각해 보고, 그것 빼면 안 되는가도 생각해 보고, 그걸 빼서 된다면 구태여 수용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뺄 상황은 아닙니다.
○문병관 위원 뺄 사항이 아니라면 충분한 협의를 더 거쳐서 저한테 온 것에 3년 이내에는 수용계획이 없다고 와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적의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한 공원조성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에서?
10쪽입니다. 쾌적한 공원조성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그런데 겨울철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겨울철에는 나무들 안 얼어 죽게 보온조치도 해 주고, 청소 정도,
○문병관 위원 아니 공원, 공원?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공원도 고사목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기 싫은 고사목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 정도입니다.
○문병관 위원 겨울철에는 특별히 안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고사목 같은 것이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제거하고, 여기는 향수공원에는 분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동파 안 되게끔 보온조치하고, 그런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쌈지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쌈지공원 20개 정도입니다.
○문병관 위원 쌈지공원에 겨울 되면 그냥 사실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손쓸 겨를이 없으니까.
하다 보면 겨울 되고 하면 봄철 되면 생기나, 계약직들 겨울에는 쓰고 있는 분들 없나요?
하다 보면 겨울 되고 하면 봄철 되면 생기나, 계약직들 겨울에는 쓰고 있는 분들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공원 및 양묘장 관리 인원으로 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 분들 시간이 남으면 하다못해 그 쪽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쌓이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5쪽 소송업무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은 소송결과가 옥천군에서 항소했다가 항소기각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1심에서 일부 원고승소해서 옥천군에서 좀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했다가 기각 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이지요? 누가 담당이에요?
15쪽 소송업무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은 소송결과가 옥천군에서 항소했다가 항소기각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1심에서 일부 원고승소해서 옥천군에서 좀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했다가 기각 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이지요? 누가 담당이에요?
○휴양림관리팀장 이종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한 내용을,
○문병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하여튼 어떤 쪽이 됐든 이 결과를 할 때는 항소기각 그렇게 쓰시지 말고, 원고 일부 승, 항소 주체는 옥천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유사사례가 나타나도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쪽이 됐든 이 결과를 할 때는 항소기각 그렇게 쓰시지 말고, 원고 일부 승, 항소 주체는 옥천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유사사례가 나타나도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 다음 19쪽, 20쪽, 21쪽, 22쪽과 관련하여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26쪽까지네요. 수의계약을 옥천군산림조합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의계약 26쪽까지네요. 수의계약을 옥천군산림조합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옥천군 산림조합만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크고 해서 거기 줘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나머지는 개인들하고 배분 있게 어느 정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개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산림조합 우리가 주는 것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하고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옛날에는 산림조합에 많이 줬는데 요즘 산림법인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것도 많이 줄여서 충청북도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해서 산림조합은 이것 아니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줘야지요. 그리고 개인들 위주로 줄 수 있으면 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다고 제가 받을 것 아니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83쪽 문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은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정공원 조성 사업에 조건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조건부가 됐는지? 이것을 기재를 해 줘야 저희가 보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83쪽 문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은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정공원 조성 사업에 조건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조건부가 됐는지? 이것을 기재를 해 줘야 저희가 보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서 그것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자금이 덜 돼서 연차적으로 확보한 후에 하겠다든지,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안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문병관 위원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5페이지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 ‘13, ‘14년이 똑같은 하나의 내용이지요?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5페이지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 ‘13, ‘14년이 똑같은 하나의 내용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그거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계속 체납으로,
○이재헌 위원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체납자 발생 일을 보니까 똑같아 가지고.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자동차 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이재헌 위원 보험에서 지급을 안 받나요,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그것은 보험에서 지급 못 받은 것으로,
○이재헌 위원 가로수는 원래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조치를 못한 것인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푸른도시팀장 금관 처리는 되는데요. 이 분이 보험이 없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무보험 차량이었어요?
○푸른도시팀장 금관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실·과·소마다 여러 인적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다들 비공개 자료가 별도로 제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쪽에 담아주면서 성명에 있어서 가운데 자나, 끝에 자 삭제 처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정보공개나 이런 어떤 사생활침해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 청구했을 때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의 경우가 법률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과가 여러 민원 부서가 많다 보니까 자칫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라는 격으로 너무 과잉보호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내년부터는 실명으로 줘도 크게 탈이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실·과·소마다 여러 인적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다들 비공개 자료가 별도로 제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쪽에 담아주면서 성명에 있어서 가운데 자나, 끝에 자 삭제 처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정보공개나 이런 어떤 사생활침해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 청구했을 때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의 경우가 법률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과가 여러 민원 부서가 많다 보니까 자칫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라는 격으로 너무 과잉보호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내년부터는 실명으로 줘도 크게 탈이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잘 따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감사목록 제1항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별지로 드린 군수 읍면 연두순시 건의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감사목록 제1항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역할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맞는데,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11건, ‘13년 10건, ’14년 9건,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 군데 몰아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산림조합은 사실 수의계약 방법은 사업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사업부서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큰 공사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안 할 때는 충청북도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옥천군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이 돈은 관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옥천업체가 하면 옥천에 돈도 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옥천업체가 하면 옥천에 돈도 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생각에 가능하다 면이 그러면 그 조건을 갖춘 곳이 산림조합 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곳은.
○유재목 위원 옥천에 현재 산림사업법인 또는 조경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일반 산림사업은 일반 조경업체하고 계약조건이 다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별도로 있고, 일반 조경은 이런 도로공사나 건물공사 하면서 조경하는 것하고, 산림사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러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유재목 위원 그래도 자료를 한번 이렇게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노무비 있지 않습니까, 노무비?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유재목 위원 노무비를 이렇게 보니까 직영 작업단도 있고, 관외 작업단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네요. 그런데 관외 작업단은 옥천 사람들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관외 작업단은 그렇겠지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직영 작업단에도 옥천 사람들이 다 있다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그것 확인까지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이원에 무슨 작업을 하는데 가 봤더니 거의 다 청주 분들이 와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말씀이 옥천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청주 사람들 바쁜데 왔다 갔다 교통비 관계도 그렇고, 숙식 관계도 그렇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유재목 위원 산림조합에서 자재 옥천에서 가져다 쓰시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다 옥천에서 쓰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옥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옥천에서 쓰겠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도 일감을 한쪽으로만 너무 많이 몰아주면 다른 업체들이 일할 마음 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물론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각 시군 공히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많이 주는 곳도 많고, 우리는 최소한 기준을 맞추어서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 선에서 충청북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각 시군별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앞으로 여건에 잘 맞추어서 다른 업체들도 입찰에 응하게끔 해서 꼭 옥천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옥천에도 산림조합법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입찰할 때는 왔다가 나가고, 옥천업체가 아닙니다. 주소만 가져다 놓고, 금방 금방 빠져 나가고, 산림대행업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생업체라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공사계약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부도도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차원에서 산림조합하고 공사하는 것이 사후관리도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업체라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공사계약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부도도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차원에서 산림조합하고 공사하는 것이 사후관리도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꼭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인부 쓰는 것은 잘 감독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산림사업 영림단이 움직이는 사업은 당연히 산림조합 줘야지요. 외지에서 와서 일하기도 그렇고, 또 오지마을 들어가서 산속에 길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산림사업 영림단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일반 가로수 식재라든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도 조경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렇게 보면 몇 년, 2, 3년, 작년, 올해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입찰이 안 나오더라고요, 옥천군에서 만큼은. 그게 산림조합으로 많이 쏠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은 영업력과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산림사업 영림단이 움직이는 사업은 당연히 산림조합 줘야지요. 외지에서 와서 일하기도 그렇고, 또 오지마을 들어가서 산속에 길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산림사업 영림단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일반 가로수 식재라든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도 조경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렇게 보면 몇 년, 2, 3년, 작년, 올해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입찰이 안 나오더라고요, 옥천군에서 만큼은. 그게 산림조합으로 많이 쏠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은 영업력과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영업력이 뛰어나서 혹은 산림조합에서 군에서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와서 일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조경업체가 옥천에 몇 개가 있는데, 다 외지로 나가려고 해요. 일이 없다고.
과장님, 산림사업법만 편중을 뒀을 때는 100% 산림조합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100% 옳은데. 일반 조경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옥천군에 있는 업체들 경쟁력을 살려줘야지 옥천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너무 한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가 입찰이 돼서 됐습니다.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2, 3년에 입찰 하나 나와서 언뜻 됐는데 거기에서 돈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나무를 A급을 심을까요, C급을 심을까요? 한 3년 만에 5,000만원짜리가 입찰이 됐어요?
일반 조경업체가 옥천에 몇 개가 있는데, 다 외지로 나가려고 해요. 일이 없다고.
과장님, 산림사업법만 편중을 뒀을 때는 100% 산림조합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100% 옳은데. 일반 조경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옥천군에 있는 업체들 경쟁력을 살려줘야지 옥천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너무 한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가 입찰이 돼서 됐습니다.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2, 3년에 입찰 하나 나와서 언뜻 됐는데 거기에서 돈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나무를 A급을 심을까요, C급을 심을까요? 한 3년 만에 5,000만원짜리가 입찰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사업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겠지요.
○이재헌 위원 C급을 심지요. 이익을 많이 남기려다 보니까.
그래서 옥천군에 전체 가로수가 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원에 가로수 심은 것 왜 실패 했나 하는 것은 이미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옥천군에 전체 가로수가 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원에 가로수 심은 것 왜 실패 했나 하는 것은 이미 느끼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미 느끼셨잖아요. 이게 제대로만 심어졌으면 100%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시방서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만 심었으면 100% 살릴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 시행을 했지요, 산림조합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그것을 제대로만 식재했으면 100% 살릴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의원들한테 산림녹지과가 혼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수의계약을 주시되, 일반 경쟁이 돼서 지역 업체도 살릴 수 있는 것은 나눠서 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재무과 경리팀에서 당연히 수의계약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부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옥천관내 업체에서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자체 부서에서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도 일반 단순노무라고 봐도 되잖아요? 지역 업체들이 1년에 두, 세건 나오는 것 가지고 1년에 한건 입찰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0.5건도 안 돼요. 그렇다 보면 지역 업체도 나눠서 할 수 있게 입찰을 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어떻게 보면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일꾼들 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유재목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외부 인부들이 와서 일을 했다는 것은 산림조합이 했다는 것은 산림조합이 옥천군을 기만한 겁니다.
이 점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수의계약을 주시되, 일반 경쟁이 돼서 지역 업체도 살릴 수 있는 것은 나눠서 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재무과 경리팀에서 당연히 수의계약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부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옥천관내 업체에서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자체 부서에서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도 일반 단순노무라고 봐도 되잖아요? 지역 업체들이 1년에 두, 세건 나오는 것 가지고 1년에 한건 입찰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0.5건도 안 돼요. 그렇다 보면 지역 업체도 나눠서 할 수 있게 입찰을 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어떻게 보면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일꾼들 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유재목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외부 인부들이 와서 일을 했다는 것은 산림조합이 했다는 것은 산림조합이 옥천군을 기만한 겁니다.
이 점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쪽 감사목록 제2항 공원조성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쪽 감사목록 제2항 공원조성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쌈지공원이 20개이고,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향수공원, 그리고 선사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 금구1 어린이공원, 이원에 묘목공원, 지금 서대공원, 그리고 서정리 폐철도부지 공원 그렇게 4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앞으로 할 사업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최연호 위원 추진 중인 것이 이렇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최연호 위원 공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원설치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문제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사후관리도,
○최연호 위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중요합니다.
○최연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용인부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공원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두, 세 군데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것 잘못 관리되면 공원은 잘해 놓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외지인이 볼 때 우리 고장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간 공원관리 예산은 상당히 많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연간 공원관리 예산은 상당히 많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공원은 사실 조성하는 것 외에는 인건비 수준 정도 밖에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옥천, 청산, 이원 공원 전체가 좀 있는데요. 이것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도 위탁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청결하고, 깨끗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물론 예산 들여서 하면 좋지만, 일단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고.
○최연호 위원 사후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후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쉬운 걸로요.
94쪽에 장기 미집행 공원지역 지구현황 아직도 우리가 12군데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94쪽에 장기 미집행 공원지역 지구현황 아직도 우리가 12군데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여기 보상이 2020년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안 돼요. 판결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지금 재원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이것 재원 마련해야 됩니다. 해마다 얼마씩 마련해서, 해마다 한 군데씩 사 들여도 전부다 완료해도 2020년에 완료 안 돼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걱정스러워서 제가 그럽니다. 예산 꼭 좀 매년 챙겨서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2020년 안에 이것 못하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위원 꼭 좀 예산에 반영하셔서 다른 것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벌써 2015년 아닙니까, 내년이 벌써.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 꼭 반영하셔서 그것 하여튼 그 때 가서 문제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간단하게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대책에 신기리 쌈지공원에 똑같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 보고는 안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점 대책에 신기리 쌈지공원에 똑같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 보고는 안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공개 제출자료 2-1권에 있는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임목 벌채 및 불법 산지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옥천 옻산업전 개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공개 제출자료 2-1권에 있는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임목 벌채 및 불법 산지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옥천 옻산업전 개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잠깐만요, 저희들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사업비는 총 28억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옻 전처리공장 이것은 옻성분, 옻 오르는 성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가공공장이 2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옻식초, 옻표준 옻물, 옻된장, 옻식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옻 산업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을 충청북도에 계약심사 완료하고, 계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옻 산업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을 충청북도에 계약심사 완료하고, 계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참옻가공사업소,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특화작물가공시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랑 겹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그쪽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쪽 사업은 포기를 하시고, 이쪽 참옻 가공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예. 맞습니다. 우리 하는 것하고 같이 중첩돼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잘 조정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단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다 대행해 줄테니까 그 사업은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해라. 우리가 그 사업은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참옻 가공사업소를 설치하면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로니아, 인삼, 포도 몇 가지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가공공장에서 가능합니다.
○이재헌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3일까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내일 15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3일까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내일 15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