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2월 13일 (금)  09시56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3.  2.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7.  6.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안
  8.  7.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10.  9.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09시56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 주요 행사일정상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으며, 부군수 역시 행정자치부 주관 영상회의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의장 민경술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3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하고,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은 저임금, 과중한 업무부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연간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 제4조 중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대상자의 발굴, 자원봉사, 민·관 연계 등을 통한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3에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공용차량의 차량지원 신청 및 필요성,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입 장려지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개인 전입 지원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유인하고자 출산축하금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세대 및 개인지원 대상은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직업 군인, 군무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 제1항 별표의 인구증가시책 세부지원 기준에서 출산축하금 지원 상향조정 및 전입 장려지원 전입 보상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신생아 출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인구 늘리기에 이여토록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별표 중 출산축하금 셋째아이 이상 150만원 지급을 500만원 지급으로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임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안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과 모자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검진 기관은 옥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병·의원과 치과의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건강검진 및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3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에게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명시하고 개인 소상공인별로 대출금 2,000만원 이내에서 연2% 이자율을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매촉진을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고,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다양한 농업관련 단체에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 정원수를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원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내용으로, 안건 심사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농업관련 단체에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수를 개정안 30명에서 수정안 35명 애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부령 제414호 개정과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면세유가 지원되므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고령 및 영세농가의 지원확대와 원활한 영농지원을 위해 고령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고령기준을 현행 만75세에서 만70세의 농업인으로 개정하며, 고령 및 영세농가 농기계 작업비 지원규정의 각 조문 자구를 일부개정하고, 지급 신청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고령기준을 개정안 만75세에서 만70세 농업인으로 완화하였을 경우, 재원조달이 100% 군비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령기준을 개정안 만70세에서 수정안 만75세 농업인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 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정 위반 시 제재방안·사용료 반환규정 구체화,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 시설분담금 조항 삭제 및 원인자 부담금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구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안으로 연평균 인상률 12.8%이며, 다자녀 1가구당 당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2,300원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 연평균 인상율을 개정안 12.8%에서 수정안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 또한  상수도 요금 체계와 일치시켜 업종을 단순화하고, 기본요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업종단순화 및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 욕탕1종·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 연차별 요금 인상 후 2018년에 영업용·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업종별로 구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평균 45.6% 인상하는 안입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하수도사용요금 연평균 인상률을 개정안 45.6%에서 수정안 29.5%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 용어의 정의·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기준·부담금 부과·징수, 부담금 등의 정산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말씀하세요. 
임만재 의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첫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서 14개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가결되는 과정이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장에서도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가결되는 이 마당에 군수님께서 이런 저런 행사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부단체장 영상회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군수님의 일정은 관내에 있는 초·중·고의 졸업식이 전부일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졸업식 참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명년도부터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내의 졸업식을 살펴 회기일정을 피해서 잡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잘 알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회의를 좀 당겨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받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