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9일부터 12월2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12월9일부터 12월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9일부터 12월2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12월9일부터 12월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583억1,02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016억8,253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66억2,768만6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47%인 248억9,207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3,016억8,253만7천원으로 자체 수입이 9.88%에 해당하는 297억9,989만4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1.9%에 해당하는 2,470억8,264만3천원이며, 보존수입은 8.22%에 해당하는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7.55%인 211억6,951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보조금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53억4,885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9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55%인 211억6,95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3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 42억2,422만원, 임업산촌에 31억5,813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 58억3,0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제 민방위에 51억6,939만원, 예비비 분야에 76억6,4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의료기기벨리 조성 연계사업에 60억8,000만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20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7억5,000만원,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에 28억원,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공사에 24억2,000만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66억2,768만6천원이며, 자체수입은 10.15%에 해당하는 57억4,632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9.73%에 해당하는 281억6.333만2천원이며, 보존수입은 40.12%에 해당하는 227억1, 8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7.04%인 37억2,255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서 17억6,439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분야의 기타 회계전입금 41억8,9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58억6,1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일부가 폐지되어 사회복지 분야 및 국토지역개발분야에서 24억4,26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었고,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3%인 53억1,37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5개 분야 예산이 증액된 반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44억5,000만원, 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2,000만원,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에 59억6,000만원, 옥천 농공단지 오폐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0억6,394만4천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4억172만원이고, 지출이 19억9,98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4억6,5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본예산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이행 제도를 확인했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옥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에 투자하고 더불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 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583억1,02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016억8,253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66억2,768만6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47%인 248억9,207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3,016억8,253만7천원으로 자체 수입이 9.88%에 해당하는 297억9,989만4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1.9%에 해당하는 2,470억8,264만3천원이며, 보존수입은 8.22%에 해당하는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7.55%인 211억6,951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보조금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53억4,885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9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55%인 211억6,95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3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 42억2,422만원, 임업산촌에 31억5,813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 58억3,0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제 민방위에 51억6,939만원, 예비비 분야에 76억6,4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의료기기벨리 조성 연계사업에 60억8,000만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20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7억5,000만원,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에 28억원,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공사에 24억2,000만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66억2,768만6천원이며, 자체수입은 10.15%에 해당하는 57억4,632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9.73%에 해당하는 281억6.333만2천원이며, 보존수입은 40.12%에 해당하는 227억1, 8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7.04%인 37억2,255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서 17억6,439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분야의 기타 회계전입금 41억8,9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58억6,1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일부가 폐지되어 사회복지 분야 및 국토지역개발분야에서 24억4,26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었고,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3%인 53억1,37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5개 분야 예산이 증액된 반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44억5,000만원, 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2,000만원,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에 59억6,000만원, 옥천 농공단지 오폐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0억6,394만4천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4억172만원이고, 지출이 19억9,98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4억6,5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본예산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이행 제도를 확인했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옥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에 투자하고 더불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 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법적 필수 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시설비 등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법적 필수 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시설비 등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36억5,185만5천원이 증액된 1,612억1,2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31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국비 2억7,440만원과 도비 부담금 2,017만5천원, 그리고 중핵도시 육성사업 도비 3억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지원 도비 272만5천원, 충북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지원 도비 1,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26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금년보다 70억3,907만원이 감액된 82억5,60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동적인 군정기획을 위해서 기획조정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480만원,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종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개최 300만원, 정부3.0 박람회 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 사무관리비에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의 홍보용품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업무 관리 사무관리비로 의회부의안건 인쇄 등 3종에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의 우수정책 개발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정책기획단 정책토론자료 인쇄 200만원, 정책기획단 연구 활동 참석자 급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600만원,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 3억3,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핵도시 육성사업으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의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자료제작 200만원, 공공운영비 공약사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약이행평가단 현장 확인 실비보상 120만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자 급식보상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정 자체평가 운영을 위해 옥천군 자체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보상비 42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시책 평가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도정 시군종합평가 운영자료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60만원, 제세공과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군정홍보비로 사무관리비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662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수료 3,000만원, 기관신문 구독료 1,033만2천원, 뉴스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2,904만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원, 유선방송 사용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통합 홍보영상시스템 유지비 5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광고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언론사 광고 2억7,000만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 1억6,000만원, 인터넷광고 5,000만원, 방송사 및 스팟광고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옥천소식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옥천소식지 제작 등 3종에 1억3,140만원, 옥천소식지 우편요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소식지 군민참여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옥외전광판 관리 공공운영비로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요금 516만원과 문자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 3종에 2,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촬영 장비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공보기자재 수선 및 부품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홍보영상장비 유지보수비 등 2종에 3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군정홍보판 조명재료 구입비 300만원, 유선마이크 구입 등 2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외장형 하드구입 등 6종에 2,386만원, 예산운영을 위한 편성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인쇄 등 9종에 8,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POOL예산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기간공통운영 일반수용비 2,000만원, 기간공통회의 참석수당 6,000만원, 기간공통운영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공통운영 업무추진비 800만원, 도합동작업 등 군정시책여비 5,000만원을, 그리고 민간인교육 민간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재산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재산등록기관 통보비용 등 2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포상금에 내부통제 운영 우수시상금 11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프린터 2너 등 사무용품 구입 등 2종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여기서 규제관리팀이 현재 저희들이 2년, 3년째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42쪽 재무활동 보전지출금 중간 정도가 됩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4억2,219만3천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3,788만3천원이 증액된 8,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 옥천읍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읍은 금년도 5,602만3천원이 증액된 15억4,3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시가지 정비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4,81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재료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비 보상금 2억1,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00만원, 주민자치 위원 참석수당 7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 1,50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 우편에 보면 행정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1,346만6천원과 청사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조경관리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3,5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4억2,788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청사시설보수 재료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창고지붕 물받이 지붕 교체공사를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330만원,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판 이전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봉사실 민원대 교체구입 등 4종에 2,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8,480만2천원을 계상했고,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등 3종에 재료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에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삼양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지난해보다 292만3천원이 감액된 1억4,9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042만3천원이 감액된 3억7,6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원해결 장비임차료 450만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원, 통·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7,581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2종에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읍면 8개 면이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쪽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8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면 청사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115만5천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7,2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행정운영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서고 모빌랙 구입 등 3종에 1,46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학령2리 농로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원도 각 8개 면에 같은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음 쪽부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금년보다 17만2천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49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2,125만2천원이 증액된 2억9,9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에코빌다목적 화장실 청소 인부임 49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민원해결 임차료,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등 440만원, 면행사비 1,100만원,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6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 90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4,6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보온물통 구입 30만원, 천막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안남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21만8천원이 증액된 6,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은 금년보다 1,647만7천원이 증액된 3억5,2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원해결 장비임차료 450만원, 이것은 거의 면이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5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면 청사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행정운영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시스템 에어컨 대체구입비 910만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기본경비 14만5천원이 증액된 7,32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61쪽 청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성면은 금년보다 1,347만원이 감액된 3억8,15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밑에 쪽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2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6,1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쪽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내 소나무 소생작업비 730만원, 청사 전기증설공사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행정운영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제일 밑쪽에 보시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14만5천원이 증액된 7,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667쪽 청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산면은 금년보다 9,343만7천원이 증액된 4억8,6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산지전용허가 측량비로 1,00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450만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원, 통·이장 활동비 7,766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제일 밑에 보시면 행정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7,97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9쪽 사업비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면 청사 쉼터조성공사 2,00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 7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 등 4개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청산면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17만2천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쪽 이원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원면은 금년보다 9,665만8천원이 증액된 5억3,54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요. 제일 밑줄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로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4쪽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9,7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쪽 사업비로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다목적회관 내벽 보수공사비 2,00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탄역 청소 인부임 254만8천원, 그리고 지탄역 휠체어 리프트 정기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1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쪽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 등 4개 사업에 7,5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로 구미리 배수로 공사 등 4개 사업은 1억을 계상했고, 이원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7만2천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681쪽 군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금년보다 1,733만4천원이 증액된 3억4,54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밑을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813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 682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6,5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3쪽 사업비로 면 청사 노후수도관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21만8천원이 증액된 6,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북면은 금년보다 623만4천원이 증액된 3억6,9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민 행정, 이것은 생략하고요.
그 제일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82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88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7,3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1,50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자동인증기 대체 구입 등 3종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장 밑에 보시면 군북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4만5천원이 증액된 7,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36억5,185만5천원이 증액된 1,612억1,2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31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국비 2억7,440만원과 도비 부담금 2,017만5천원, 그리고 중핵도시 육성사업 도비 3억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지원 도비 272만5천원, 충북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지원 도비 1,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26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금년보다 70억3,907만원이 감액된 82억5,60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동적인 군정기획을 위해서 기획조정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480만원,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종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개최 300만원, 정부3.0 박람회 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 사무관리비에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의 홍보용품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업무 관리 사무관리비로 의회부의안건 인쇄 등 3종에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의 우수정책 개발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정책기획단 정책토론자료 인쇄 200만원, 정책기획단 연구 활동 참석자 급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600만원,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 3억3,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핵도시 육성사업으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의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자료제작 200만원, 공공운영비 공약사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약이행평가단 현장 확인 실비보상 120만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자 급식보상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정 자체평가 운영을 위해 옥천군 자체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보상비 42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시책 평가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도정 시군종합평가 운영자료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60만원, 제세공과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군정홍보비로 사무관리비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662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수료 3,000만원, 기관신문 구독료 1,033만2천원, 뉴스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2,904만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원, 유선방송 사용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통합 홍보영상시스템 유지비 5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광고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언론사 광고 2억7,000만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 1억6,000만원, 인터넷광고 5,000만원, 방송사 및 스팟광고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옥천소식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옥천소식지 제작 등 3종에 1억3,140만원, 옥천소식지 우편요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소식지 군민참여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옥외전광판 관리 공공운영비로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요금 516만원과 문자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 3종에 2,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촬영 장비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공보기자재 수선 및 부품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홍보영상장비 유지보수비 등 2종에 3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군정홍보판 조명재료 구입비 300만원, 유선마이크 구입 등 2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외장형 하드구입 등 6종에 2,386만원, 예산운영을 위한 편성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인쇄 등 9종에 8,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POOL예산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기간공통운영 일반수용비 2,000만원, 기간공통회의 참석수당 6,000만원, 기간공통운영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공통운영 업무추진비 800만원, 도합동작업 등 군정시책여비 5,000만원을, 그리고 민간인교육 민간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재산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재산등록기관 통보비용 등 2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포상금에 내부통제 운영 우수시상금 11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프린터 2너 등 사무용품 구입 등 2종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여기서 규제관리팀이 현재 저희들이 2년, 3년째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42쪽 재무활동 보전지출금 중간 정도가 됩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4억2,219만3천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3,788만3천원이 증액된 8,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 옥천읍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읍은 금년도 5,602만3천원이 증액된 15억4,3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시가지 정비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4,81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재료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비 보상금 2억1,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00만원, 주민자치 위원 참석수당 7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 1,50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 우편에 보면 행정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1,346만6천원과 청사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조경관리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3,5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4억2,788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청사시설보수 재료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창고지붕 물받이 지붕 교체공사를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330만원,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판 이전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봉사실 민원대 교체구입 등 4종에 2,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8,480만2천원을 계상했고,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등 3종에 재료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에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삼양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지난해보다 292만3천원이 감액된 1억4,9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042만3천원이 감액된 3억7,6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원해결 장비임차료 450만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원, 통·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7,581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2종에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읍면 8개 면이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쪽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8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면 청사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115만5천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7,2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행정운영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서고 모빌랙 구입 등 3종에 1,46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학령2리 농로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원도 각 8개 면에 같은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음 쪽부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금년보다 17만2천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49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2,125만2천원이 증액된 2억9,9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에코빌다목적 화장실 청소 인부임 49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민원해결 임차료,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등 440만원, 면행사비 1,100만원,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6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 90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4,6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보온물통 구입 30만원, 천막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안남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21만8천원이 증액된 6,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은 금년보다 1,647만7천원이 증액된 3억5,2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원해결 장비임차료 450만원, 이것은 거의 면이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5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면 청사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행정운영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시스템 에어컨 대체구입비 910만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기본경비 14만5천원이 증액된 7,32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61쪽 청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성면은 금년보다 1,347만원이 감액된 3억8,15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밑에 쪽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2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6,1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쪽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내 소나무 소생작업비 730만원, 청사 전기증설공사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행정운영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제일 밑쪽에 보시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14만5천원이 증액된 7,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667쪽 청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산면은 금년보다 9,343만7천원이 증액된 4억8,6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산지전용허가 측량비로 1,00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450만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원, 통·이장 활동비 7,766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제일 밑에 보시면 행정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7,97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9쪽 사업비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면 청사 쉼터조성공사 2,00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 7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 등 4개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청산면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17만2천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쪽 이원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원면은 금년보다 9,665만8천원이 증액된 5억3,54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요. 제일 밑줄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로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4쪽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9,7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쪽 사업비로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다목적회관 내벽 보수공사비 2,00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탄역 청소 인부임 254만8천원, 그리고 지탄역 휠체어 리프트 정기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1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쪽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 등 4개 사업에 7,5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로 구미리 배수로 공사 등 4개 사업은 1억을 계상했고, 이원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7만2천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681쪽 군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금년보다 1,733만4천원이 증액된 3억4,54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밑을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813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 682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6,5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3쪽 사업비로 면 청사 노후수도관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21만8천원이 증액된 6,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북면은 금년보다 623만4천원이 증액된 3억6,9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민 행정, 이것은 생략하고요.
그 제일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82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88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7,3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1,50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자동인증기 대체 구입 등 3종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장 밑에 보시면 군북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4만5천원이 증액된 7,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설명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감사실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감사실장님, 그리고 예산팀장님, 그리고 예산팀원 여러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이행 절차를 꼭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법적 지원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전이행 절차나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몇 가지 해봤는데 실장님도 지금 알고 계세요? 사전이행 절차가 미비했다든지, 안했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법적 근거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그런데 지금 사전이행 절차나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몇 가지 해봤는데 실장님도 지금 알고 계세요? 사전이행 절차가 미비했다든지, 안했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법적 근거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렇게 했다고 보입니다만 저희들도 예산편성해서 의결할 때는 저희들도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예산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법적 미이행 절차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해주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개발촉진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1식 해가지고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잠시 중단한 다음에 새로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이게 2013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잠시 중단한 다음에 새로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 세워놓은 게 2억이 조금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6,8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재헌 위원 남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그걸 중지시켰을 때 저희들이 6,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그 용역을 재개하기 위한 나머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그 전에 6,800만원 불용처리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니죠. 집행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그 근거법률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률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그동안에 쭉 미루고 있다가 내년부터 다시 법률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6,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률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그동안에 쭉 미루고 있다가 내년부터 다시 법률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6,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재헌 위원 아니, 그 전에 세워준 돈은 어디 갔어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일부는 저희들이 선 지급한 금액도 있고, 이게 총 2억2,310만원이 됐었는데 이중에 선 지급한 게 1억3,451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800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800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워준 돈은 다 어디갔냐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 그건 불용처리를 했죠.
○이재헌 위원 제가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성립해서 처음에 예산 성립해서 다 못쓰게 되면 명시이월, 그 다음에 사고이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월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계속비 이월로 가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음에 불용처리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다 사용을 못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까지만 일단 준공을 해놓고 다시 그 다음에 계상을 다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계속비 이월로 가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음에 불용처리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다 사용을 못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까지만 일단 준공을 해놓고 다시 그 다음에 계상을 다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로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더니 그렇게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했더니 그렇게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렇게 해도 제가 봐도 문제는 안돼요. 문제는 안 되는데 다른 사업도 그러면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사업도 이렇게 편법을 쓸 수도 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서 사업이 안 될 때 명시이월 해놓고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불용처리 하고 삭감해놓고 공사는 중지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별도로 또 다시 예산 세워서 다시 쓰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에 있어서는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혹시라도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서 사업이 안 될 때 명시이월 해놓고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불용처리 하고 삭감해놓고 공사는 중지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별도로 또 다시 예산 세워서 다시 쓰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에 있어서는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어떤 법률의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법률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법이 다른 법하고 통합이 된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정지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시켜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해봤더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자치부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게 불용처리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생기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법이 다른 법하고 통합이 된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정지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시켜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해봤더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자치부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게 불용처리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생기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 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도 이렇게 편법을 써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계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도 이렇게 편법을 써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계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 드리는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14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7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 때 보고하기를 고문변호사가 아닌 계약별정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맨 상단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7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 때 보고하기를 고문변호사가 아닌 계약별정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건 별개 사항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할 때 저희들이 어떤 그 양반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경우이고, 저희들이 전문변호사를….
○이재헌 위원 고용….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고용을 하는 경우는 우리 업무를 이 양반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무통계에서 소송을 수행한다든지 할 때 이분은 직접 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고문수수료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무통계에서 소송을 수행한다든지 할 때 이분은 직접 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고문수수료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분도 데리고 있고 고문변호사도 별도로 데리고 있고, 이렇게 같이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뭐냐면 현재 직원이 전문으로 소송담당을 하는 직원이 1명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소송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해봤자 한 10여건 이랬는데 지금은 한 60건이 넘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직원하고 담당팀장이 일을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하나 더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하나 더 보강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정해놓고 나서 수당을 주겠다. 그리고 계약별정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고문변호사가 저희들이 옥천군하고 계약한 기간이 남아 있어서 2016년 말까지라 고문변호사를 계속 고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해놓고 고문을 또 위촉하면 양쪽으로 계속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해놓고 고문을 또 위촉하면 양쪽으로 계속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해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기간은 좀 남아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고문변호사하고 위촉한 거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금년도 말까지 입니다.
○이재헌 위원 올 2015년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감사합니다.
○유재숙 위원 얼마 전에 우리 행감 치르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다시 또 심사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편성 자료가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분들 의견서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가 두 가지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를 보면 올해는 7.4%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249억 늘어난 3,583억이에요. 그렇죠?
최근 3년간 우리 군 예산규모 증가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증가폭이 조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편성 자료가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분들 의견서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가 두 가지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를 보면 올해는 7.4%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249억 늘어난 3,583억이에요. 그렇죠?
최근 3년간 우리 군 예산규모 증가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증가폭이 조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우리 군 예산에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도 일단 시행이 되고 또 하나는 복지예산 부분에서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이번에 먼저 저희들이 투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억이 줄었어요. 교부세는 줄고 자주재원이 부족한데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국고보조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부담해야 될 분이 많아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좀 낮고 예산에 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은 데 비해서 예산규모가 자꾸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죠?
지금 2014년도부터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좀 떨어졌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무래도 의존재원이 좀 늘어나면 자립도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모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폭이 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들 자주 재원은 늘어난다고 해도 그 폭이 의존재원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재정자립도가 15.7%에서 뚝 떨어진 것은 그때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가 됐었잖아요. 2014년도부터. 그래서 그때는 재정자립도가 15.7% 그랬어요. 2013년도에.
그러다가 순세계잉여금 편성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9.4%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죠. 현재 우리가 9.4%, 올해는 9.8%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고 교부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은 자꾸 늘어나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건전재정 우려를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재정절감 부분에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이나 지역경제 살리는 그러한 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만 국가사업이나 유사하게 중복사업이나 효과성이 불분명한데도 예년 연례적으로 반복됐던 그런 사업들은 조금 정비하고 조정해서 우리 건전재정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가 됐었잖아요. 2014년도부터. 그래서 그때는 재정자립도가 15.7% 그랬어요. 2013년도에.
그러다가 순세계잉여금 편성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9.4%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죠. 현재 우리가 9.4%, 올해는 9.8%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고 교부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은 자꾸 늘어나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건전재정 우려를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재정절감 부분에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이나 지역경제 살리는 그러한 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만 국가사업이나 유사하게 중복사업이나 효과성이 불분명한데도 예년 연례적으로 반복됐던 그런 사업들은 조금 정비하고 조정해서 우리 건전재정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동감합니다.
○유재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안 이번 자료를 받다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을 적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추경에 포함되는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비교 증감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서식이 포함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중에도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사업설명서 주실 때 저희들이 보기 좋게 설명서를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올려주시기로 하는데, 그건 추경에 다시 포함이 됐던 부분은 꼭 짚어주시고, 아예 사업설명서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딱 다른 실과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사업설명서에 추경에 새로 포함된 예산은 꼭 여기에 실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서식이 포함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중에도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사업설명서 주실 때 저희들이 보기 좋게 설명서를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올려주시기로 하는데, 그건 추경에 다시 포함이 됐던 부분은 꼭 짚어주시고, 아예 사업설명서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딱 다른 실과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사업설명서에 추경에 새로 포함된 예산은 꼭 여기에 실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비비가 지금 39억2,219만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비비가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별회계 일반예비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여기 포함이 안돼요. 저희는 일반회계만 가서 따지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특별회계 일반예비비가 총괄부분에서는 뭐 합계는 맞지만 적혀 있는 데가 있고 안 적혀 있는 데가 있어서 어제 제가 기감실 분하고 해서 그 의문점을 찾았어요.
그런데 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6년 예비비가 지금 39억2,219만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비비가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별회계 일반예비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여기 포함이 안돼요. 저희는 일반회계만 가서 따지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특별회계 일반예비비가 총괄부분에서는 뭐 합계는 맞지만 적혀 있는 데가 있고 안 적혀 있는 데가 있어서 어제 제가 기감실 분하고 해서 그 의문점을 찾았어요.
그런데 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62요?
○유재숙 위원 예, 62페이지 보시면 성질별 예산에 예비비 및 기타 하단 부분에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잠깐만요.
○유재숙 위원 예. 62쪽 아래에 보세요. 맨 밑에.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금액이 달라요. 그거랑. 그 차이나는 부분. 전년도 예비비가요. 14억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집행부석을 향해) 53억8,300하고, 이쪽에….
○유재숙 위원 예, 53억8,300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면 저보다 담당자가 설명을….
○유재숙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참여예산팀 박희철 예산팀 근무하는 박희철입니다.
○유재숙 위원 앉아서 해주세요.
○참여예산팀 박희철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을 보시면 작년에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내부유보금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당초예산 부분에는 내부유보금이 표시가 안됐던 사항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총계 부분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차이나는 것처럼만 보인다고요?
○참여예산팀 박희철 예. 그리고 당초예산 작년, 2015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산업단지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예비비 밑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도랑 비교를 해서 보면 그렇게 예산팀에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 숫자상으로 보면 금액이 지금 14억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기감실 132쪽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기감실 132쪽 한번 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132쪽에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거기에서 차이가 약간 나는 게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52억9,512만원인데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1,156만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152억9,500이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숙 위원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오른쪽에 맨 위에 전년도 예산액이요. 152억9,5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제가 이게 예산안을 보니까 152억8,300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156만원이 차이가 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예산팀장 강호연입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팀이 기획감사실로 조직 개편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발생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다 찾아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1,156만원이 거기서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담당팀이 이쪽으로 바뀌어오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사업 예산이?
그래서 중간에 담당팀이 이쪽으로 바뀌어오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사업 예산이?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예.
○유재숙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됐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행감 할 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행감 할 때 아마 드렸던 말씀 같아요.
자산취득비 올리실 때는 내구연한하고 구입연도하고 좀 기재해달라고 했었는데 각 실과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좀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는 뭐 괜찮은데 금액이 좀 큰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구연한이나 구입연도 같은 것을 기재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안심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됐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행감 할 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행감 할 때 아마 드렸던 말씀 같아요.
자산취득비 올리실 때는 내구연한하고 구입연도하고 좀 기재해달라고 했었는데 각 실과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좀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는 뭐 괜찮은데 금액이 좀 큰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구연한이나 구입연도 같은 것을 기재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안심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내년도부터는 추경이라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그게 해마다 저희가 보충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일이 이중으로 겹치게 될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 같은 데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 이중으로 겹치게 될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 같은 데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전체 국·도비 확보요?
○유재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유재목 위원 하여튼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마지막 단계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국·도비가 확보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서울사무소를 비롯해서 기감실장님, 부군수님 활동에 힘입어서 내년도 국·도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사업비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책정을 많이 안하는데 하여튼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책사업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목 위원 이거 어디에 비치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저희들 뭐 민원실이라든가 또는 읍면에 비치된 도서구입비인데요.
○유재목 위원 지금 무슨 월간지를 구입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게 정확하게….
○유재목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연철 팀장님.
○홍보팀장 김연철 홍보팀장 김연철입니다. 저희들이 군청민원실이나 읍면에 공공정책이나 자치행정 이런 행정과 관련해서 책 같은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일괄 구입해가지고 각 읍면에 비치한다고요?
○홍보팀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읍면에 가보면 일반 농정 아니면 이런 것밖에 사실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공공장소는 비치를 안 하십니까? 월간지라고 하니까.
○홍보팀장 김연철 저희들이….
○유재목 위원 터미널이나 공공장소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김연철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일반 월간지나 단행본이면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주차장 이런 데도 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일반 공공장소에 가면 과거에는 신문 좌판대도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경우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TV만 달랑 있고, 어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일간지나 주민들이 신문이라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경우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TV만 달랑 있고, 어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일간지나 주민들이 신문이라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역이나 이런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 그런 비치할 장소가 있는 데는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7쪽이요?
○임만재 위원 예, 예산서 7쪽이요. 맨 앞에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그동안 지방의회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총칙에서 동일부서 간에 동일부분 정책사업비, 경비 상호 이용부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향후에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만 기록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일반예비비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특별예비비도 좀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입한도액만 이렇게 기록해 주실 게 아니라 물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방채무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또 발행할 소지도 있잖아요.
의료기기단지라든가 다른 경우에도 그 해에 발행할 계획, 예를 들면 40억이든 50억이든 한도하고 발행할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그 발행액수까지 기록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동일부서 동일 부분의 정책사업비는 기준인건비나 재무활동비, 재해복구 경비, 아니면 공채나 차익금의 원리금, 배상금, 법정 전출금,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담아내더라도 정책사업비 이용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 어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만 기록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일반예비비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특별예비비도 좀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입한도액만 이렇게 기록해 주실 게 아니라 물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방채무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또 발행할 소지도 있잖아요.
의료기기단지라든가 다른 경우에도 그 해에 발행할 계획, 예를 들면 40억이든 50억이든 한도하고 발행할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그 발행액수까지 기록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동일부서 동일 부분의 정책사업비는 기준인건비나 재무활동비, 재해복구 경비, 아니면 공채나 차익금의 원리금, 배상금, 법정 전출금,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담아내더라도 정책사업비 이용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 어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상호 동일부분 동일 부서에서 서로 상호간 믹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사항은 법적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법 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전혀 쓰지 말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에 만들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에 만들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방자치법 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전이용제도가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아무리 이렇게 산더미같이 해야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책사업비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편리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할 이유도 없어요.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게.
이것이 잘 되어있는 그런 자치단체들도 많습니다. 서울시가 같고 서초구, 마포구, 부천시 같은 경우, 안양시 같은 경우요.
그런 데서는 각각의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일부서 정책사업비만큼의 이용은 금해놓고 다른 부분들은 다양하게 넣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전이용제도가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아무리 이렇게 산더미같이 해야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책사업비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편리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할 이유도 없어요.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게.
이것이 잘 되어있는 그런 자치단체들도 많습니다. 서울시가 같고 서초구, 마포구, 부천시 같은 경우, 안양시 같은 경우요.
그런 데서는 각각의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일부서 정책사업비만큼의 이용은 금해놓고 다른 부분들은 다양하게 넣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그 단서규정을 갖다 어떻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같이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원칙을 지키되, 어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그 단서규정을 갖다 어떻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같이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원칙을 지키되, 어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17쪽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우리 군의 금년도 세입을 보니까 총 248억 정도가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지방세는 20억이 증가했고 세외수입 3억3,000,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1,360억에 36억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증가폭에 비하면 지난해에는 76억이나 증가했는데 40억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74억으로 6억이 증가했고, 보조금이 1,318억으로 62억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증가폭에 비하면 62억도 작다.
43억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했고 반면에 보존수입이나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회계전입금에서 한 120억 정도를 채워줬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약 83억 정도의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감소한 부분을 내부거래에서 채워줬는데 결과적으로 작년과 같은 기준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248억이 증가했지만 자체수입이나 세외수입 증가 23억 부분은 우리 재무과라든가 각 실과에서 어떤 체납 징수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으로 느껴지지만 보조금이나 교부세 감소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는 돈을 억지로 채워서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 예산으로 편성됐거나 아니면 중앙이나 도나 상급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돈으로도 예산이 편성됐다면 우리 군에 무리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우리 군의, 군청 내부의 쌈짓돈, 주머닛돈으로 채워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예산편성보다 금년 같은 경우는 좀 건전성에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74억으로 6억이 증가했고, 보조금이 1,318억으로 62억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증가폭에 비하면 62억도 작다.
43억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했고 반면에 보존수입이나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회계전입금에서 한 120억 정도를 채워줬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약 83억 정도의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감소한 부분을 내부거래에서 채워줬는데 결과적으로 작년과 같은 기준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248억이 증가했지만 자체수입이나 세외수입 증가 23억 부분은 우리 재무과라든가 각 실과에서 어떤 체납 징수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으로 느껴지지만 보조금이나 교부세 감소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는 돈을 억지로 채워서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 예산으로 편성됐거나 아니면 중앙이나 도나 상급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돈으로도 예산이 편성됐다면 우리 군에 무리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우리 군의, 군청 내부의 쌈짓돈, 주머닛돈으로 채워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예산편성보다 금년 같은 경우는 좀 건전성에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그걸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그렇게 받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못 받을 걸 억지로 뭘 만들어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그렇게 받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못 받을 걸 억지로 뭘 만들어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임만재 위원 물론이죠. 알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건전재정에 대한 사항은 어떤 분들은 자립도도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건전재정은 우리 시군에서는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쥐어짜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게 받는 것이지, 그게 좀 높아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임만재 위원 실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을….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다만,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못한 흔적도 있고, 중앙부서에 나름대로의 어떤 세수의, 국세부분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의도는 돈은 많이 필요한데 돈은 안주면서 지방정부들의 남아있는, 여유 있는, 숨어있는 이런 돈을 쓰라는 기조에서 예산편성 지침 그대로 우리는 아주 충실하게 따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 국·도비나 지방교부금 같은 게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순세계라든가 기타회계전입금 같은 것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게 중앙정부의 기본 기조이고 정책인데, 숨어있는 속내고. 거기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 노력을 한다든가, 그리고 국·도비 확보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국·도비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데 우리 군에 맞는 정책 매뉴얼, 아니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미리 용역을 통하든 아이디어를 개발하든 해서 준비해놓았다가 우리 군에 맞는 사업들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확보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국·도비나 지방교부금 같은 게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순세계라든가 기타회계전입금 같은 것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게 중앙정부의 기본 기조이고 정책인데, 숨어있는 속내고. 거기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 노력을 한다든가, 그리고 국·도비 확보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국·도비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데 우리 군에 맞는 정책 매뉴얼, 아니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미리 용역을 통하든 아이디어를 개발하든 해서 준비해놓았다가 우리 군에 맞는 사업들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확보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에 응했으면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성공률이나 채택률을 높일 수 있게 보고서도 서너 장해서 내는 것 보다 짜임새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게 정확하게 그려서 내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당연하죠.
○임만재 위원 그런 노력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우리 군에 많이 대폭 정비했지만 불필요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세입은 100% 되어있는데 지출은 절반도 안 되고 잠자고 있다가 이월되고 하는 게 태반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불필요한 남는 여유자금으로 중앙에서 비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감액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은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예산팀에서도 적정하게 매년 계획은 잡아요. 통합재정수지도 그렇고 순세계잉여도 그렇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오버되게 나오고, 좀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 얘기는 그 예산의 6내지 7% 정도의 순세계잉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13%, 14% 이렇게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옥천군에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아니겠느냐. 실장님은 어떤지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우리 군에 많이 대폭 정비했지만 불필요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세입은 100% 되어있는데 지출은 절반도 안 되고 잠자고 있다가 이월되고 하는 게 태반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불필요한 남는 여유자금으로 중앙에서 비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감액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은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예산팀에서도 적정하게 매년 계획은 잡아요. 통합재정수지도 그렇고 순세계잉여도 그렇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오버되게 나오고, 좀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 얘기는 그 예산의 6내지 7% 정도의 순세계잉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13%, 14% 이렇게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옥천군에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아니겠느냐. 실장님은 어떤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교부금은 몰라도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물론 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좀 힘들고 다만 교부금 같은 것은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 확보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금년도 아까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대폭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것도 서울사무소나 군수님이나 기타 공무원들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상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금년도 아까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대폭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것도 서울사무소나 군수님이나 기타 공무원들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상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그나마 일부 있던 지방 채무를 다 완납했잖아요.
굉장히 빚 없는 그런 자치단체라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것이 빚이 없어 좋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민간영역이든 공공영역이든 채무가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이 없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자치단체의 지방채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에서 감소이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건전한 건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계속 유지하는 이런 자치단체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다 갚아서 빚이 없는 자치단체라고 자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빚이 없어서 좋기는 하지만 이런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그나마 일부 있던 지방 채무를 다 완납했잖아요.
굉장히 빚 없는 그런 자치단체라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것이 빚이 없어 좋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민간영역이든 공공영역이든 채무가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이 없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자치단체의 지방채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에서 감소이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건전한 건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계속 유지하는 이런 자치단체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다 갚아서 빚이 없는 자치단체라고 자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빚이 없어서 좋기는 하지만 이런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53쪽 한번 봐주십시오. 성질별 세출총괄.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53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거는 청원경찰 부분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동안 총액임금제가 기준임금제로 바뀌었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기금임금제로 바뀌면서 전체총액의 한 3% 정도의 자율범위를 주고 있죠? 예산팀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건 제가 잘.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3%의 자율범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저희들 총액 한도액을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맞춰가지고….
○임만재 위원 총액한도가 예를 들어 100원이라면 100원의 3%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3%의 자율권을 우리 군은 어디다 쓰고 있는가, 그걸 질문합니다.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현재 우리가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에 거기다 그냥 맞춰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인건비 상승부분이요?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서울시의 경우는 3%로, 거기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33조니까.
그것을 여러 곳으로 쓰는데 그중에 시의회 정책보좌관 채용으로 해서 여러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 상승부분으로 쓸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절실하게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쓴 부분으로 찾아서 쓸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 곳으로 쓰는데 그중에 시의회 정책보좌관 채용으로 해서 여러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 상승부분으로 쓸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절실하게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쓴 부분으로 찾아서 쓸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필요시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55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코드 목 300번 경상이전 경비. 각종 보조지원금 관련인데요.
2014년이나 15년, 16년, 뭐 증가속도가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2014년에 110억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83억, 금년에 65억 증가했는데 증가속도가 완화되어서 그래도 마음은 놓입니다만 점점 줄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할 때 물론 각 실과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때 경상이전비 부분은 좀 더 다른 부분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14년이나 15년, 16년, 뭐 증가속도가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2014년에 110억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83억, 금년에 65억 증가했는데 증가속도가 완화되어서 그래도 마음은 놓입니다만 점점 줄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할 때 물론 각 실과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때 경상이전비 부분은 좀 더 다른 부분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55쪽 하단에 보면 자본지출 부분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400코드 부분에 2014년에는 14억이 감소했지만 작년에 39억 증가하고, 금년에는 205억이 아주 대폭 증가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가 78억이 증가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128억이 증가했는데 이 128억의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잘 숙지가 안됐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그 부분은요.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위원님 드리면 안 될까요?
○임만재 위원 그거 해서 저만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142쪽이요?
○임만재 위원 1쪽! 중간에요. 실장님 중간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도내 전체에서 우리 옥천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내 전체에서 하는 건데 우리 옥천군 영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도내 전체에서 우리 옥천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내 전체에서 하는 건데 우리 옥천군 영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충북전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충북도에서 전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충북 전체를 다 하는 데요. 조사는 저희들 옥천군만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사항은 담당 팀장님한테….
○임만재 위원 예, 조사항목하고 그 분야.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법무통계팀장 양중식입니다. 조사항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50여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150가지 정도요?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떤 모든 총괄해서 각 항목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사람 선정해서 면적으로 조사하나요? 아니면 자료가지고 조사하나요?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면접으로요? 동원된 인원이 몇명 정도 되나요?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한 1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게 매년 하나요?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예, 매년 합니다.
○임만재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된 통계 자료 가지고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각 부서에도 다 나눠주고요?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예.
○임만재 위원 이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얻을 수 있을까요?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가능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자료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예산총칙 부분, 서울시나 서초구, 마포구, 부천시, 안양시, 예산 총칙 현황 좀 출력을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소위 할 때까지 위원님들 한부씩 받을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재수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예산총칙 부분, 서울시나 서초구, 마포구, 부천시, 안양시, 예산 총칙 현황 좀 출력을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소위 할 때까지 위원님들 한부씩 받을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재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2016년도 지방재정기본운영 방향을 보면 큰 타이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주민생활안정, 성장기반강화, 이 세 가지 중에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2016년도 지방재정기본운영 방향을 보면 큰 타이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주민생활안정, 성장기반강화, 이 세 가지 중에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전체가 특출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취약부분은 현재 옥천군 특성상 도시하고 농촌이 혼재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저희들이 치우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부분, 그리고 도시화부분, 또 한 가지는 어떤 복지, 농업,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저희들이 치우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부분, 그리고 도시화부분, 또 한 가지는 어떤 복지, 농업,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실장님 아까 세 가지 말씀 드린 것 중에서 가장 취약 부분은 성장기반강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김영만 군수가 추구하는 것도 경제고, 옥천군이 가장 현실적으로 인구감소 부분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옥천군 예산편성 기조를 보다보면 공세적입니까? 수세적입니까?
지금 민선6기 김영만 군수가 추구하는 것도 경제고, 옥천군이 가장 현실적으로 인구감소 부분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옥천군 예산편성 기조를 보다보면 공세적입니까? 수세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딱히 저희들이 어떤 공세와 수세를 구분 짓기는 어렵고….
○안효익 위원 자, 제가 왜 수세적이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 기조가 바뀌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 자체도 말과 예산하고 따로 논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16년 예산편성 중점 투자방향이 행안부에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거기서 첫 번째가 경제살리기 및 성장동력 창출, 두 번째가 맞춤형 복지 또는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여건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본 위원은 여기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군하고 실정이 맞아서 경제살리기 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미래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33쪽 세출 총괄표에 저희가 표를 보다보면 기능별 표로 보다보면 실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실과로.
경제살리기 및 성장동력 창출 한다면 예를 들면 경제과죠. 경제정책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복지 및 군민생활 안정은 주민복지과 내지는 친환경농축산과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미래여건 변동에 선제적 대응, 하면 앞으로 옥천군이 어떻게 먹고 살고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인구를 늘릴 것은 예를 들면 갖다 맞춘다면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이런 교육에 관련된 평생학습, 이렇게 저는 분류하고 싶은데 33쪽의 편성표를 보면 예전이나 변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복지나 아까 말한 투자지속 되는 부분은 날로 늘어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 자체도 말과 예산하고 따로 논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16년 예산편성 중점 투자방향이 행안부에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거기서 첫 번째가 경제살리기 및 성장동력 창출, 두 번째가 맞춤형 복지 또는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여건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본 위원은 여기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군하고 실정이 맞아서 경제살리기 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미래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33쪽 세출 총괄표에 저희가 표를 보다보면 기능별 표로 보다보면 실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실과로.
경제살리기 및 성장동력 창출 한다면 예를 들면 경제과죠. 경제정책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복지 및 군민생활 안정은 주민복지과 내지는 친환경농축산과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미래여건 변동에 선제적 대응, 하면 앞으로 옥천군이 어떻게 먹고 살고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인구를 늘릴 것은 예를 들면 갖다 맞춘다면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이런 교육에 관련된 평생학습, 이렇게 저는 분류하고 싶은데 33쪽의 편성표를 보면 예전이나 변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복지나 아까 말한 투자지속 되는 부분은 날로 늘어요. 이해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그쪽을 중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쪽은 가능하면 비중을 줄일 수는 없지만 멈춰야 돼요.
그럼 제가 말한 성장동력이나 미래 여건 쪽으로 예산이 공세적으로 가야 되는데 수세적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나요?
그럼 제가 말한 성장동력이나 미래 여건 쪽으로 예산이 공세적으로 가야 되는데 수세적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현재 옥천군 예산을 보면 주민복지부분하고 친환경농정 부분이 거의 뭐….
○안효익 위원 2개 합치면 거의 과반수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수세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하고, 그게 나쁘다, 좋다고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군이 미래의 여건을, 기반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공세적인 과의 예산편성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금액은 적지만 132쪽에 정부3.0박람회 운영하는 게 있어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박람회를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홍보하고 박람회를 한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금액은 적지만 132쪽에 정부3.0박람회 운영하는 게 있어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박람회를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홍보하고 박람회를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정부3.0박람회 운영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0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3.0업무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잘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떨어지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교환해서 봄으로써 3.0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박람회기 때문에 가서 배우는 점도 많고 저희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3.0업무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잘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떨어지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교환해서 봄으로써 3.0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박람회기 때문에 가서 배우는 점도 많고 저희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제가 배우는 것, 안 배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비를 100%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형식적이지 않냐.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정부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따라줘야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안한다는 것은….
○안효익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135쪽하고 138쪽 보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별로 나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라든가….
○안효익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한테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걸 만약에 통합해서 쓴다면 아마 가장 권한이 막강한 실장이 가장 독단적으로 쓰겠죠. 그렇게 되면.
○안효익 위원 그럼 135쪽에 있는 정책홍보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홍보팀에서 씁니다.
○안효익 위원 홍보팀이요? 그러면 138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팀에서 쓰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것은….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팀별로 나눠놓겠다? 이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는 왜 이렇게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다른 실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만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한 가지 시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뭐 여기도 있어요. 예산편성에.
옥천소식지죠? 11호네요? 2015년 11호. 2개. 똑같죠?
옥천소식지죠? 11호네요? 2015년 11호. 2개. 똑같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지금 봐서는 똑같아요.
○안효익 위원 똑같죠? 제가 왜 이걸 보여 드리느냐면 옥천소식지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한 가구나 한 세대에 불필요하게 두개 보내지 마시라.
며칠 전에 이게 도착했더라고요. 지금 계속와요. 이게 낭비 아니냐는 거죠.
며칠 전에 이게 도착했더라고요. 지금 계속와요. 이게 낭비 아니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두 부씩 갔습니까?
○안효익 위원 한 2년 됐을 걸요?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 돼.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집로 이렇게 올까. 인쇄비, 우편비 하면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왜 이걸 오늘 가지고 왔냐면 아무리 내가 이걸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오늘 작정하고 가지고 왔어요. 실장님.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집로 이렇게 올까. 인쇄비, 우편비 하면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왜 이걸 오늘 가지고 왔냐면 아무리 내가 이걸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오늘 작정하고 가지고 왔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챙겨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소식지 관련해서 저도 그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의견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말씀하세요.
○임만재 위원 그동안에 소식지가 일반 종이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안보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거는 둘째 치고 우선 반품되고, 반송되어서 오는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한집에 2개, 3개씩 가는 게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체국에서도 듣고 실제 주민들한테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집에 2개, 3개씩 가는 게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체국에서도 듣고 실제 주민들한테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최연호 업무보고 시에도 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집에 몇 개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지난해보다 18억2,319만1천원이 증액된 463억2,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5,620만원, 보조금으로 462억6,438만원,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외 65개 사업에 387억7,127만1천원, 169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7억1,5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등 17개 사업에 6억7,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1억436만9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으로 기초연금 등 70개 사업에 36억4,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순수 도비 보조사업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52개 사업으로 23억1,22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지난해 대비 21억4,040만2천원이 증액된 660억7,7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로 중간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5개 사업에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개 단체에 3,9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177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면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지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행려자 여비 및 행려자 장제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177쪽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바우처사업 5개 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자원발굴 및 지원입니다.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22개 시설에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4,820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9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 지급에 237억2,9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수수당으로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사업으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에 4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등 7개 사업에 5,6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3억2,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4억3,0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1,347만2천원을,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6,800만원 이것은 밑반찬 배달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봉사활동지원사업으로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행복나누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9988행복나누미 운영에 4억1,9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세대 이상 살고 있는 분들에게 효도수당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5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억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형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7명 인건비로 9,7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업형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취업형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역형 9개월 이것은 지키미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 전국형 이것도 행복지키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7,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1,6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7억6,1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운영 지원으로 여기는 안내면의 평화마을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3억2,4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370개소는 오타입니다. 등록경로당 294개소, 미등록 경로당 10개소 토털 304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로 24억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으로 2억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3,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입니다. 5억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에 2억4,5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3개소에 3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관리비용 원가산정을 위하여 신규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2억7,302만원, 시설부대비로 1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여성가족·보육 복지지원으로 여성회관 활성화 지원에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방지지원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교육 및 여성사회교육 참석자를 위해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군 양성평등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1억1,3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4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2,6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에 2,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에 1,6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에는 2,2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활성화지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이, 안내, 청성, 군서, 이원면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 부부캠프에 500만원, 다문화교육 자활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원,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1억4,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0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으로 대상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에는 1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 1억9,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18억1,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6,6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억1,7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2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 등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아동간식 지원 등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관내 25개 어린이집에 4,7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11억4,6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5세 미만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27억3,3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옥천, 청산 어린이집이 됩니다. 7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7개소에 2억2,6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1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에 3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소화어린이집과 향수어린이집 보수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개나리어린이집 울타리 설치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2억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7,3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농림부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운전원 인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으로 2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입니다. 3,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수당 지원입니다. 0~2세 담임교사 수당 지원으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복지사업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59억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5,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시군부담금입니다. 부담금으로 3억8,0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공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검사를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0억1,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5,3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1,6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3억1,9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입니다. 대우수당으로 4억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비 시설비로 8억7,165만원, 감리비로 2,295만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장애인건강증진활동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처우개선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5,1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입니다. 학비지원 사업으로 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금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억3,4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9,3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2,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1억2,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3,4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19억7,7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차단기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5억8,5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380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제도운영을 위하여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으로 2억3,5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으로 차상위에게 2억2,5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 지원입니다. 비용 지원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장애인교육비 지원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뜨는학교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입니다. 중간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입니다. 인건비로 9,2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청소년축제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포돌이, 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로 5,2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특별지원으로써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급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수련관과 이원, 청산 청소년 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공공무선인터넷(Wi-Fi)설치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주말문화탐방에 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제9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입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을 위해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확대지원입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으로 학기 중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가정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5,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9,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3,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2개소에 2억5,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으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으로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것은 총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저소득 아동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200만원,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9,4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급여로 8억5,4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급여로 이것은 자가 가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4억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교육여비 등으로 8,8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저소득층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으로 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9,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4,1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1,6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로 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765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673만8천원이 증액된 2억1,8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665만5천원, 보조금이 1억7,5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673만8천원이 증액된 2억1,883만9천원으로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쪽에 의료급여수급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보상금 상한제에 따른 350만원, 다음에 환급금으로 6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로 3,5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급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80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자활지원사업에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807쪽입니다. 수입부분은 지난해보다 2억4,017만5천원이 증액된 26억8,656만5천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101만9천원,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로 24억1,51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0쪽 지출부분입니다. 지출은 지난해 대비 2억4,017만5천원이 증액된 26억8,656만5천원으로 희망키움 가입자 추가 장려금 지원에 720만원,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사업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600만원, 다음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억27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1,700만원을, 그 다음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7,0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및 여성입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억2,8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지원에 630만원, 읍면분회 운영 지원에 630만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억6,7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820쪽입니다. 지난해보다 56만원이 감한 3억5,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로 3억4,7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지난해보다 56만원이 감한 3억5,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학자금 지원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3억4,2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지난해보다 18억2,319만1천원이 증액된 463억2,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5,620만원, 보조금으로 462억6,438만원,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외 65개 사업에 387억7,127만1천원, 169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7억1,5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등 17개 사업에 6억7,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1억436만9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으로 기초연금 등 70개 사업에 36억4,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순수 도비 보조사업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52개 사업으로 23억1,22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지난해 대비 21억4,040만2천원이 증액된 660억7,7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로 중간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5개 사업에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개 단체에 3,9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177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면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지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행려자 여비 및 행려자 장제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177쪽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바우처사업 5개 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자원발굴 및 지원입니다.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22개 시설에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4,820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9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 지급에 237억2,9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수수당으로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사업으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에 4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등 7개 사업에 5,6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3억2,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4억3,0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1,347만2천원을,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6,800만원 이것은 밑반찬 배달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봉사활동지원사업으로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행복나누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9988행복나누미 운영에 4억1,9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세대 이상 살고 있는 분들에게 효도수당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5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억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형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7명 인건비로 9,7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업형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취업형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역형 9개월 이것은 지키미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 전국형 이것도 행복지키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7,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1,6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7억6,1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운영 지원으로 여기는 안내면의 평화마을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3억2,4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370개소는 오타입니다. 등록경로당 294개소, 미등록 경로당 10개소 토털 304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로 24억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으로 2억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3,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입니다. 5억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에 2억4,5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3개소에 3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관리비용 원가산정을 위하여 신규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2억7,302만원, 시설부대비로 1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여성가족·보육 복지지원으로 여성회관 활성화 지원에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방지지원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교육 및 여성사회교육 참석자를 위해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군 양성평등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1억1,3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4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2,6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에 2,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에 1,6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에는 2,2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활성화지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이, 안내, 청성, 군서, 이원면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 부부캠프에 500만원, 다문화교육 자활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원,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1억4,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0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으로 대상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에는 1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 1억9,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18억1,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6,6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억1,7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2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 등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아동간식 지원 등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관내 25개 어린이집에 4,7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11억4,6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5세 미만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27억3,3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옥천, 청산 어린이집이 됩니다. 7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7개소에 2억2,6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1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에 3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소화어린이집과 향수어린이집 보수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개나리어린이집 울타리 설치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2억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7,3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농림부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운전원 인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으로 2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입니다. 3,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수당 지원입니다. 0~2세 담임교사 수당 지원으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복지사업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59억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5,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시군부담금입니다. 부담금으로 3억8,0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공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검사를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0억1,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5,3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1,6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3억1,9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입니다. 대우수당으로 4억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비 시설비로 8억7,165만원, 감리비로 2,295만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장애인건강증진활동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처우개선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5,1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입니다. 학비지원 사업으로 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금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억3,4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9,3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2,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1억2,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3,4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19억7,7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차단기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5억8,5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380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제도운영을 위하여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으로 2억3,5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으로 차상위에게 2억2,5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 지원입니다. 비용 지원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장애인교육비 지원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뜨는학교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입니다. 중간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입니다. 인건비로 9,2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청소년축제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포돌이, 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로 5,2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특별지원으로써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급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수련관과 이원, 청산 청소년 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공공무선인터넷(Wi-Fi)설치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주말문화탐방에 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제9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입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을 위해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확대지원입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으로 학기 중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가정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5,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9,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3,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2개소에 2억5,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으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으로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것은 총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저소득 아동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200만원,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9,4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급여로 8억5,4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급여로 이것은 자가 가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4억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교육여비 등으로 8,8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저소득층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으로 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9,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4,1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1,6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로 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765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673만8천원이 증액된 2억1,8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665만5천원, 보조금이 1억7,5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673만8천원이 증액된 2억1,883만9천원으로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쪽에 의료급여수급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보상금 상한제에 따른 350만원, 다음에 환급금으로 6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로 3,5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급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80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자활지원사업에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807쪽입니다. 수입부분은 지난해보다 2억4,017만5천원이 증액된 26억8,656만5천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101만9천원,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로 24억1,51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0쪽 지출부분입니다. 지출은 지난해 대비 2억4,017만5천원이 증액된 26억8,656만5천원으로 희망키움 가입자 추가 장려금 지원에 720만원,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사업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600만원, 다음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억27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1,700만원을, 그 다음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7,0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및 여성입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억2,8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지원에 630만원, 읍면분회 운영 지원에 630만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억6,7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820쪽입니다. 지난해보다 56만원이 감한 3억5,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로 3억4,7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지난해보다 56만원이 감한 3억5,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학자금 지원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3억4,2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말고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와 무관하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말고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와 무관하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몇 페이지죠?
○안효익 위원 페이지 상관없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안효익 위원 노인복지 홍보물 제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 대상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노인 분 할 때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경로당에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 경로당에 배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금년도에는 경로당에 책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노인홍보,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가면 혹시 가보셨나 모르지만 출입로 밑에다가 띠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주고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일반 노인들 대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비치하는 홍보물?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이해가 가고요. 제가 그게 아니고 일반 노인대상으로 한다면 굳이 이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해서 저희가 9988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또 시니어클럽 여러 가지가 각종 있는데, 그 사업이 비슷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등록경로당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경로대학이 금년도에는 2개이고, 경로당 노인대학을 내년도에는 3개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안효익 위원 호응도는 당연히 높지요. 호응도가 낮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많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9988행복나누미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여가 쪽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여가도 일부 되지만 저명인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보면 자연매장을 확장 중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자연매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장지를.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자연장지. 매장?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매장은 축소하고요. 매장은 선호도가 1년에 1, 2기 정도만….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장하는 곳을 확장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자연장지.
○안효익 위원 자연장지를 확장하는 거예요?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매장하는 지역을 자연 장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수목장위주로 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수목장은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그냥 자연장지. 화장에서 평장으로 매장하는 것.
○안효익 위원 아, 화장을 해서 평장을 하는 것?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화장 장려금까지 주는데 화장을 장려하는데, 자연장지라고 해서 나는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화장을 해서 매장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것도 평수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많이 차지 안하지요.
○안효익 위원 많이 차지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기존에 있는 매장의 1/10 정도.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입예산을 펴 봐 주십시오.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444억에서 463억원으로 18억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의 18.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18억 증가분이 국고보조가 17억원, 그리고 도나 군비보조가 1억 정도 비교적 매우 건강한 세입증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잘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간에 청소년보호위반이 50만원 짜리가 2건이 있는데, 작년에도 2건이 있고, 이것은 매년 정해진 건가요?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입예산을 펴 봐 주십시오.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444억에서 463억원으로 18억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의 18.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18억 증가분이 국고보조가 17억원, 그리고 도나 군비보조가 1억 정도 비교적 매우 건강한 세입증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잘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간에 청소년보호위반이 50만원 짜리가 2건이 있는데, 작년에도 2건이 있고, 이것은 매년 정해진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닙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냥 예년에 예측해서 2건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청소년위해업소나 법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화 되는 것마다 저희들이 고발하고 조치하는 것이지만. 예년과 비슷하게 2건 정도를 잡은 겁니다, 세입이니까.
○임만재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 구역위반 과태료가 좀 더 주민들 사이에 보편화되고, 상식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20건이 50건으로 늘어나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건수도 건수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는 것이 매년 증가했고, 특히 내년 2월1일부터는 이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옆에 적치물 쌓아놔서 출입을 제한하고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중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속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중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속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185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경로당 운영 지원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군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9988행복나누미도 도지사 공약이고, 거기에서도 도비보다 군비가 2.5배 정도 더 많았는데,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이고, 또 노인 분들 비중이 많고, 이런데 도비부담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요?
오히려 186쪽에 그 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문제도 도비가 작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3배 이상 이렇게 잘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노인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단순히 가난한 기초 자치단체에만 전적으로 많은 비중을 부담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도정부가 좀 재고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9988행복나누미도 도지사 공약이고, 거기에서도 도비보다 군비가 2.5배 정도 더 많았는데,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이고, 또 노인 분들 비중이 많고, 이런데 도비부담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요?
오히려 186쪽에 그 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문제도 도비가 작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3배 이상 이렇게 잘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노인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단순히 가난한 기초 자치단체에만 전적으로 많은 비중을 부담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도정부가 좀 재고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시면 도비부담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하기 전에 회계제도가 바뀌었지요.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지난해 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원이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지원이 중단돼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 부분에, 거의 다.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인데요. 그런데 도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유해를 좀 해 줘서 일부만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재원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다만 이것 외적인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은 여기에 적용 안 되는 것이고요. 순수한 도비부담 사업은 그렇게 변화가 있어서 부담률이 작아지는 겁니다.
원래는 지원이 중단돼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 부분에, 거의 다.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인데요. 그런데 도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유해를 좀 해 줘서 일부만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재원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다만 이것 외적인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은 여기에 적용 안 되는 것이고요. 순수한 도비부담 사업은 그렇게 변화가 있어서 부담률이 작아지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이요. 192쪽도 그렇고, 193쪽도 그렇고. 다문화가족들 가장 절실한 애환이 고국방문이라는 생각인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8가구에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물론 우리 군에 다문화정책 예산이 대부분 어떤 교육이나 지원하는 인건비, 인력 이런 부분으로 집중되고, 실질적인 다문화가족들한테 교육이든, 언어든, 소통이든, 일자리든, 다양하게 이익을 주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비용적인 이익 주는 것은 이런 것이 대표적인데.
지금과 같은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 숫자와 현재 매년 8가구 이 비율로 가면 정석대로 해서 수 십 년을 기다려도 한 번쯤 혜택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짧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지금과 같은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 숫자와 현재 매년 8가구 이 비율로 가면 정석대로 해서 수 십 년을 기다려도 한 번쯤 혜택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짧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그래도 대청댐관리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5가구를 더 추가해서 13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저도 이 대상자 선정하는데 참여를 했지만 사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사업이 그렇게 다문화가족한테 열의에 찬 사업은 좀 아닙니다. 말이 좀 그렇지만.
금년도 13가구를 모집했는데 참여자가 4가구가 탈락이 됐을 겁니다. 친정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국방문을 그렇게 원하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4가구 탈락한 사람 다 보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은 심정인데요.
그렇게 열의에 차지 않은데, 아무튼 이것은 추가로 대청댐관리단에 댐지역 사업비로 좀 추가 더 선정해서, 사업비를 더 받아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공모사업이 탈락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요구해서 최대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대상자 선정하는데 참여를 했지만 사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사업이 그렇게 다문화가족한테 열의에 찬 사업은 좀 아닙니다. 말이 좀 그렇지만.
금년도 13가구를 모집했는데 참여자가 4가구가 탈락이 됐을 겁니다. 친정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국방문을 그렇게 원하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4가구 탈락한 사람 다 보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은 심정인데요.
그렇게 열의에 차지 않은데, 아무튼 이것은 추가로 대청댐관리단에 댐지역 사업비로 좀 추가 더 선정해서, 사업비를 더 받아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공모사업이 탈락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요구해서 최대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적어도 이 분들이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갈 수 있어야지. 나중에 사후약방문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203쪽이요.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나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장애인들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또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 같은 이런 분들은 사후보다는 좀 선천적으로 중증장애로 분류되는 이런 분들이에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라면 기초정부보다는 국가정부의 큰 정부들의 영역이고, 그런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군비에 1/10 수준, 도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주신 그런 내부적 상황이 있겠지만.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인 기초가 부담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군비에 1/10 수준, 도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주신 그런 내부적 상황이 있겠지만.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인 기초가 부담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그런 기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지난번 발달장애인지원 문제부터 다양한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도 제가 공청회 자료를 추후에 읽어 봤는데.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중복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좀 난감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우리 군도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운영에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발달장애인지원 문제부터 다양한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도 제가 공청회 자료를 추후에 읽어 봤는데.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중복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좀 난감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우리 군도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운영에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좀 자꾸 건의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중증장애인들이야말로 외부나 아니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도 도움에서 오히려 더 소외되고, 이런 국가의 어떤 논리로다 자꾸 비껴지게 되고, 참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인데도 지방정부로 떠넘겨지고, 행정영역에서는 자꾸 소외되는 이런 부분 어렵겠지만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라도 반복해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90세 이상 잡순 분들에게 지급되는 5만원씩, 그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인원이 줄어서 이것 예산이 줄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조금 탄력적인 것은 탄력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교육비 지원 이것과 관련인데요. 신규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211쪽….
○유재목 위원 맨 하단이요? 212쪽 다음 쪽?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212쪽에 있는 장애인교육비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뜨는학교 그 부분을 내년도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해뜨는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장애인들한테 원예교육도 하고요. 한글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해뜨는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해뜨는학교에서.
○유재목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8명입니다. 여기에서 문해교육도 하고, 검정고시반도 운영하고, 컴퓨터교육 등도 하고, 취미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여덟 분이면 장애인 쪽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여덟 분 정도 밖에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현재 8명인데 더 문제는 거기가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해요.
○유재목 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니까 검정고시도 준비를 하시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하단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해서 3만원씩 10회네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무슨 내용이이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유해환경 신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를 판다든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에 위반표시, 금지표시나 그런 의무사항 표시를 안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신고자한테 저희들이 포상금을 3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것이 7건이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청소년 아이들한테 담배나 주류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금지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을 신고해서 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신고자한테는 3만원 포상금을 주고, 단속을 당한 단속 업소한테는 어떻게 처벌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 거기는 행정처벌이 가지요. 그것은 별도로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처벌을 따로 경찰서에서 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옥천군 예산에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2.4%인 677억이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401억6,000만원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옥천군 예산에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2.4%인 677억이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401억6,000만원이에요.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우리 사회복지 예산 463억 가운데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서 주민복지과 사업예산에 86%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 확대로 사업량이 늘었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우리 지방비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국가사무하고 비슷한 우리 업무 있잖아요.
복지정책 확대로 사업량이 늘었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우리 지방비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국가사무하고 비슷한 우리 업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런 것 중복을 피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거노인 돌보미하고, 9988행복지키미사업 중복되는 것 혹시 파악 좀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 행정력 범위 내에서 한번 가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국가사무가 국비가, 9988행복지키미가 굉장히 사업량이 늘었어요, 올해.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관리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독거노인 돌보미 그런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관리를 잘 하셔서 보다 나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그런 쪽으로 사업량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독거노인 돌보미 그런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관리를 잘 하셔서 보다 나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그런 쪽으로 사업량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키미 사업은 평가가 좋으니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명을 지정해서 준 건데요.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키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수혜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런 경우도 있고, 역 현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금 자율성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제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서비스 관리자는 2명이고, 생활관리사 32명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좀 늘었더라고요. 생활관리사들 추가 모집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현재 지금 생활관리사가 사실은 줄었습니다, 2명이. 내년도에는.
○유재숙 위원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만 두시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2명이 자연 감소되는 것 같으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인위적으로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모집한다든지, 계획은 아직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내년도 사업량은 줄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모집한다든지, 계획은 아직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내년도 사업량은 줄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유재숙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비는 늘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사업비는 인거비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는데.
○유재숙 위원 예,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도에서 시행하는 생활관리사 도비보조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분들이 34명인데 2명이 비어서 32명이 감당하는 양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보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이 벅찬 감이 있어요. 활동량을 조금 조정하셔서 어떻게 보면 충원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 1인당 돌봐야 되는 그 분들의 숫자를 좀 줄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제대로 된 돌보미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화비 같은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이 밑에 유류비 지원은 3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것은 편성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인원을 잘못한 겁니다.
○유재숙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충원을 더 하시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닙니다. 2명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182쪽에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난번에 과장님, 한번 버스 타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어떠셨어요, 결과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11월말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종료된 이후에 첫 번째 장날 12월5일에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직접 노선의 버스를 탑승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버스운전기사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오히려 그 날 첫 번째 사업 마감하는 것을 모르고 주민들이 ‘왜 오늘은 버스도우미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지도 않을까 까지도 판단했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직접 노선의 버스를 탑승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버스운전기사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오히려 그 날 첫 번째 사업 마감하는 것을 모르고 주민들이 ‘왜 오늘은 버스도우미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지도 않을까 까지도 판단했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주민한테 들은 얘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저보고 버스를 타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버스를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한테서 저희들이 듣는 얘기하고는 변화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 사업이 그렇게 좋으면 사업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첫해보다는 줄었단 말이에요. 노선도 줄이고.
주민한테서 저희들이 듣는 얘기하고는 변화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 사업이 그렇게 좋으면 사업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첫해보다는 줄었단 말이에요. 노선도 줄이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작년에 해 봤을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사업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또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86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있고요. 제가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86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있고요. 제가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유재숙 위원 등급별로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의료수급자 그 사람들이 되고요. 이 분들한테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시설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은 대상을 기초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똑같고요. 재가서비스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가급여하는 기관이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기관이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하고요.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이것 도비 매칭을 보니까 장기요양급여 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군비가 47%가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민간서비스를 하는 것은 군비가 94%란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이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가급여가 전년보다 조금 줄은 것 같아요. 한, 두 분 탄력적으로 예산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이 대상자는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숙 위원 재가서비스는 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는 혹시라도 안내를 유도하셔서 그 쪽으로, 시설로 입소를 하면 군비부담이 훨씬 줄더라고요, 반 정도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 입장에서는 잘 갖춰진 시설로 가는 것이 최상의 노인보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싫어합니다.
○유재숙 위원 본인들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본인들이 싫어하고. 집에서 있겠다고 하신 분들이고요.
○유재숙 위원 아니 본인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입소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는 것이 좋기도 하고, 군비부담이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한번 봐 주세요. 202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 전기안전검사 지원 업무 협약을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202쪽 한번 봐 주세요. 202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 전기안전검사 지원 업무 협약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수혜대상이 우리가 기초수급자 6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제가 본 것은 옥천소방서에서 관내 요양보호소가 관리하는 화재취약기구 그 분들 191가구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가구에 전기안전검사를 해 준데요, 소방서에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 화재경보기인가 그것을 달아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안전검사 지원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한 번 하셔서 지금 대상은 600가구라고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 600가구가 제가 볼 때는 전부다 하는 것보다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 취약한 지역에 있으신 분들 우선 대상을 하시고.
소방서에서 지금 우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그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연계를 해 보셔서 예산은 600가구 세우셨지만 점차적으로 이것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소방서에서 지금 우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그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연계를 해 보셔서 예산은 600가구 세우셨지만 점차적으로 이것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것은 지금 소방서하고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안 갔는데, 화재감지기를 지금 부착해 주고 있거든요, 무료로.
○유재숙 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무료로 해 주는데. 저희가 전기안전검사 하면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 추경할 때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방서에다 부탁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화재감지기를 받아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든지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소방서에다 부탁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화재감지기를 받아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든지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려고 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화재감지기가 금액으로는 1만5천원 정도라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1만5천원 정도 갑니다.
○유재숙 위원 우리하고 그쪽하고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소방서에서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가서 설치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화재감지기를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저희 전기안전공사에서 같이 전기 안전점검 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소방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이왕이면 업무적으로 같이 효율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지금 600가구를 다 예상을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지금 600가구를 다 예상을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전기안전검사입니다.
○유재숙 위원 예, 검사.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검사해요. 안전점검을 해서 과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전기안전은 옥내배선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서 점검이 끝나면 적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저희들한테 성과서를 낼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면 배선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수급자한테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요.
그 이외 사람들한테는 1차 수급자 사업이 끝나면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외 사람들한테는 1차 수급자 사업이 끝나면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수급자들이 거의 살고 있는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이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단독주택이고….
○유재숙 위원 오래되고 낡고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낡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업무체제를 공동으로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183쪽하고?
○이재헌 위원 185쪽.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를 제가 읽어 봤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재헌 위원 185쪽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사무국장 외에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은.
○이재헌 위원 사무국장 외에 직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이재헌 위원 그럼 사무국장하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다시 충원해서 그 분을 주겠다는 옥천군지회 운영 지원에서 1,900만원을 성립시켜 놓은 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이재헌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75쪽에 똑같은 사업설명이 있는데, 금액을 잘못 써 놨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2,576만7천원을 적어 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금액을 잘못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재헌 위원 맞지요?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금액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이재헌 위원 자담 676만원을 플러스시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기금에서.
○이재헌 위원 기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위에 인건비는 군비 1,292만원, 자담 596만원을 플러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담은 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이재헌 위원 기금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회비 받잖아요?
○이재헌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걸 자부담을 넣은 겁니다. 자담은 자담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럼 사무국장 말고 여성 직원 일하시는 인건비가 2,576만원이라는 뜻인가요? 2,576만7천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1,9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가 자담까지 합쳐져서 1,888만원입니다. 1,900만원은 2만원을 추가해서 1,900만원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1,888만원입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 계산이 뭔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88행복나누미 운영에서 지금 작년도보다 사업량이 올해는 좀 늘어난 것이지요? 182쪽 9988행복나누미 운영?
9988행복나누미 운영에서 지금 작년도보다 사업량이 올해는 좀 늘어난 것이지요? 182쪽 9988행복나누미 운영?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늘어났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행복나누미 운영에서 사업….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산 1억3,400만원이 작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늘어나지 않고요. 작년 수준 정도.
○이재헌 위원 작년 수준에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전체 나누미 활동하시는 분이 작년에 2명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연말기준을 한다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헌 위원 연말은 같고, 본예산은 적은 것이. 추경에 성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서 가서 총 금액에서는 같이 간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사무국장하고 분명히 인건비는 나가고 있으니까 9988행복나누미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이재헌 위원 187쪽이요. 경로당 신축 지원에서 1억3,000만원 3개소, 작년에도 3개소에를 1억3,000만원씩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똑같이 3개소를 신축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경로당을 한시적으로다가 시책추진으로 해서 겨울에 3개월 동안만 공동거주시설을 할 수 있게 지금 시책을 추진해서 1개가 빠져서 8개를 지금 선정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이재헌 위원 8개는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이재헌 위원 그럼 새로 짓는 것도 공동거주시설을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시설이나 동선이라든가, 어른들이 불편함 없이 설계가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또 규정과 철저한 건축법상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원칙과 주민들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신축한 모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공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최대한 의견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최대한 의견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100% 보조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관에서 입찰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까지 다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20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하단분에 보시면 농아인의 날 행사 및 충북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1회 해서 1,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충북대회인데 1,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207쪽 하단분에 보시면 농아인의 날 행사 및 충북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1회 해서 1,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충북대회인데 1,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농아인의 날 행사가 내년도에 충북 농아인의 날 행사를 옥천군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농아인협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됩니다. 1,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협의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협의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작년인가 보은에서 1,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빠듯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옥천군에도 농아인이 200명 정도,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이 5~60명이라고 치면, 11개 시군하면 최하 5~600명이 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이재헌 위원 5~600명의 식사비만 해도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 협회하고 협의를 했고,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충분히 반영해 주고요. 도에서 500만원을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전체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이재헌 위원 아, 도에서 500만원 지원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래서 저희들 군비 1,000만원을 한 겁니다.
○이재헌 위원 왜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농아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 가서 찬조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대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 부분은 특히 군수님께서도 사회적 약자라고 하니까 최대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몇 번 얘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218쪽 하단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공공무선 인터넷 설치 액수가 크게 잡혀 있어서 와이파이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이것은 정말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공공시설의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 돼 있는데 상당히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무선인터넷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 시설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돈이 좀 과하게, 우리가 보면 과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KT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재헌 위원 견적은 다 받아보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1,000만원을 했는데.
○이재헌 위원 1,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지금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기존 우리 시설에 투자가 돼 있는데, 상당히 실용성이 없습니다. 잘 터지지도 않고 해서 개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전년 대비 5억9,447만2천원이 증액된 8억9,72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맨 위 부분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 1,075만원 등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구축사업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등 총 9개 사업에 7억6,44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끝부분부터 262쪽 부분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1억1,7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2,327만9천원이 증액된 515억9,65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윗부분 내년도 재선거 법정경비 자치단체부담금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실 있는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여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아래 부분, 직원수첩 제작과 읍면 대민현장 출장용 차량구입 및 차량 탁송료 등 1억3,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창의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 2,025만원과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지원 임차료 2,880만원, 충북도립대학 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 150만원 등 인사운영비에 총 7,4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군민참여행정구축을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 활동 인부임과 상해보험료 1억4,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분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 순방, 군수읍면 순방 및 퇴임공무원 공로패를 비롯한 행사용품 구입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유공자 포상을 위해 군정시책 유공예산 6,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지원을 위해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하계 휴양시설 이용에 따른 임차료 4,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 1억4,800만원과 충청북도 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시행을 위해 7억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군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사례 비교견학을 통해 행정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공무원 국외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들의 국제마인드를 높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벤치마킹 여비 6,250만원과, 으뜸공무원 국외연수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무원의 행정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행정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사출입 통제시스템 수수료 당직 일·숙직비 청사 게시용 태극기 구입 등을 포함하여 각각 1억8,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노사협력 체계구축을 위해 공무원단체 및 상용노조관리 예산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3,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주민참여활성화 운영을 위해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운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해 우수제안을 한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과 아이디어 마일리지 시상을 포함하여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을 위해 우수활동 모니터 시상금 등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국내교류 지자체 및 출향인 군 방문 행사 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 소모품 및 행사관계자 급식제공 등 교류협력 행사운영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관리 예산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총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민간지원협력 사회단체 운영지원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공제 가입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부터 27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도민교육 참가보상금 등 8건의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총 2,99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새마을 휴경지 경작사업 지원 외 17개 사업에 1억4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옥천군새마을회 외 4개 단체의 법정운영비 8,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4,5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이장자녀 장학금 1,000만원, 이장한마음체육대회지원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쪽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민 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질서확립 등 국·도민 정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과 캠페인 홍보물 그리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명부 제작 등으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하단부터 274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 인부임, 회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각각 548만8천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048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대회 우수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에 50만원, 자원봉사자 도민교육 여비에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 50%를 포함하여 4,122만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 191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원봉사센터지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에 도비 포함 7,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1,604만원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의 행사사업 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분부터 27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2억2,699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민간 대행사업비로 1억1,022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 임차료에 국비포함 1,56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임차료에 국비 포함 2,619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부분부터 279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해킹차단과 정보보호 체계의 강화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구입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총 6,089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4억2,073만7천원과 총 합하여 각각 4억2,4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24만원과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 103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국·도비 포함 1,66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도비 포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보조사업으로 도비포함 4,53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쪽 중간부분부터 28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군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59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인력경비는 지난해보다 12억2,528만6천원이 증가한 총 455억28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310억2,87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부터 284쪽 중·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284쪽 하단부분부터 286쪽 하단까지는 기타직 보수로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 내년도 신규공무원 및 실무수습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로 총 18억4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286쪽 중간부분부터 293쪽 중간부분까지는 각 실·과·소 별 무기계약근로자 37명에 대한 보수와 법적부담금, 퇴직연금적립금, 퇴직금으로 총 18억6,848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 10억4,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전년보다 1억원 증액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57억2,843만2천원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1억5,193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국가시책사업인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되어 확충된 사회복지직 3명에 대한 인건비 9,000만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부분부터 296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건비 2,432만4천원과 직무수행경비 126만원 등을 국·도비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3,020만원 계상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직책금 업무수행 경비로 총 7,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금년 수준인 총 8,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과·소 읍면 사기진작 및 동호회 지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7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전년 대비 5억9,447만2천원이 증액된 8억9,72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맨 위 부분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 1,075만원 등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구축사업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등 총 9개 사업에 7억6,44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끝부분부터 262쪽 부분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1억1,7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2,327만9천원이 증액된 515억9,65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윗부분 내년도 재선거 법정경비 자치단체부담금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실 있는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여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아래 부분, 직원수첩 제작과 읍면 대민현장 출장용 차량구입 및 차량 탁송료 등 1억3,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창의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 2,025만원과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지원 임차료 2,880만원, 충북도립대학 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 150만원 등 인사운영비에 총 7,4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군민참여행정구축을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 활동 인부임과 상해보험료 1억4,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분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 순방, 군수읍면 순방 및 퇴임공무원 공로패를 비롯한 행사용품 구입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유공자 포상을 위해 군정시책 유공예산 6,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지원을 위해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하계 휴양시설 이용에 따른 임차료 4,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 1억4,800만원과 충청북도 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시행을 위해 7억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군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사례 비교견학을 통해 행정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공무원 국외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들의 국제마인드를 높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벤치마킹 여비 6,250만원과, 으뜸공무원 국외연수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무원의 행정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행정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사출입 통제시스템 수수료 당직 일·숙직비 청사 게시용 태극기 구입 등을 포함하여 각각 1억8,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노사협력 체계구축을 위해 공무원단체 및 상용노조관리 예산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3,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주민참여활성화 운영을 위해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운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해 우수제안을 한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과 아이디어 마일리지 시상을 포함하여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을 위해 우수활동 모니터 시상금 등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국내교류 지자체 및 출향인 군 방문 행사 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 소모품 및 행사관계자 급식제공 등 교류협력 행사운영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관리 예산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총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민간지원협력 사회단체 운영지원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공제 가입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부터 27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도민교육 참가보상금 등 8건의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총 2,99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새마을 휴경지 경작사업 지원 외 17개 사업에 1억4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옥천군새마을회 외 4개 단체의 법정운영비 8,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4,5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이장자녀 장학금 1,000만원, 이장한마음체육대회지원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쪽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민 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질서확립 등 국·도민 정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과 캠페인 홍보물 그리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명부 제작 등으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하단부터 274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 인부임, 회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각각 548만8천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048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대회 우수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에 50만원, 자원봉사자 도민교육 여비에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 50%를 포함하여 4,122만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 191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원봉사센터지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에 도비 포함 7,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1,604만원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의 행사사업 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분부터 27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2억2,699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민간 대행사업비로 1억1,022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 임차료에 국비포함 1,56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임차료에 국비 포함 2,619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부분부터 279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해킹차단과 정보보호 체계의 강화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구입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총 6,089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4억2,073만7천원과 총 합하여 각각 4억2,4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24만원과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 103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국·도비 포함 1,66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도비 포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보조사업으로 도비포함 4,53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쪽 중간부분부터 28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군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59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인력경비는 지난해보다 12억2,528만6천원이 증가한 총 455억28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310억2,87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부터 284쪽 중·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284쪽 하단부분부터 286쪽 하단까지는 기타직 보수로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 내년도 신규공무원 및 실무수습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로 총 18억4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286쪽 중간부분부터 293쪽 중간부분까지는 각 실·과·소 별 무기계약근로자 37명에 대한 보수와 법적부담금, 퇴직연금적립금, 퇴직금으로 총 18억6,848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 10억4,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전년보다 1억원 증액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57억2,843만2천원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1억5,193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국가시책사업인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되어 확충된 사회복지직 3명에 대한 인건비 9,000만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부분부터 296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건비 2,432만4천원과 직무수행경비 126만원 등을 국·도비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3,020만원 계상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직책금 업무수행 경비로 총 7,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금년 수준인 총 8,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과·소 읍면 사기진작 및 동호회 지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7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271쪽, 272쪽, 276쪽 말 그대로 해외연수 가는 겁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어린아이들도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게 외국도 보내줘야 되고, 선진견학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인도 마찬가지로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농업연수를 다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도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진문화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적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도 예산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이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여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보내줘야 되기는 보내줘야 하는데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점이 뭐냐면 3개 단체가 이번에 간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어린아이들도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게 외국도 보내줘야 되고, 선진견학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인도 마찬가지로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농업연수를 다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도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진문화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적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도 예산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이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여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보내줘야 되기는 보내줘야 하는데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점이 뭐냐면 3개 단체가 이번에 간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많습니다.
○이재헌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 다른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민주평통….
○이재헌 위원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올해는 3개 단체인데 내년에는 더블로 해서 6개 단체가 해외를 가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우려가 되어서,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이재헌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3개 단체가 자원봉사단체하고 새마을하고 민주평통인데,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충청북도 내 각 시군이 여행성이 아닌 실제 거기 어려운 국가,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 하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자원봉사센터도 재작년에 갔다 오고서 금년도에 처음 갔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들이 한 9,400명이 됩니다. 그것도 한 237개 단체.
거기서 20명이 선발될 때는 자원봉사 1365 등록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1,000시간이 됐든지 몇 시간이 됐든지 기준으로 하는데 아주 그것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고, 새마을단체도 사실 저희들이 새마을 운영된 지가 오래됐지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기준, 예를 들어서 항공료만 지원하든지, 자부담 50%하든지, 내부적으로 좀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3개 단체가 자원봉사단체하고 새마을하고 민주평통인데,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충청북도 내 각 시군이 여행성이 아닌 실제 거기 어려운 국가,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 하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자원봉사센터도 재작년에 갔다 오고서 금년도에 처음 갔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들이 한 9,400명이 됩니다. 그것도 한 237개 단체.
거기서 20명이 선발될 때는 자원봉사 1365 등록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1,000시간이 됐든지 몇 시간이 됐든지 기준으로 하는데 아주 그것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고, 새마을단체도 사실 저희들이 새마을 운영된 지가 오래됐지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기준, 예를 들어서 항공료만 지원하든지, 자부담 50%하든지, 내부적으로 좀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대전시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전시 모범시민상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이런 식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내주든, 안보내주든 그건 차후 문제지만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지, 이제 분명히 내년에는 이장님들도 간다고 분명히 보여요.
뭐냐면 대전시 모범시민상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이런 식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내주든, 안보내주든 그건 차후 문제지만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지, 이제 분명히 내년에는 이장님들도 간다고 분명히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난 해 이장님들 예산 세웠다가 안가고 반납한 실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제 새마을이 가게 되면 이장들도 간다고 하고 이장님들도 얘기 나올 것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나름 옥천군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또 거기도 보내줘야 하고, 그래서 군에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보내주고 가서 보고 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럼 내년에는 또 거기도 보내줘야 하고, 그래서 군에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보내주고 가서 보고 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천군의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 뭐 행자부에서 준 것, 안준 것 떠나서 묵시적으로 전에 예산팀장님하고 제가 상의할 때는 그냥 묵시적으로 기준이 없어도 그냥 다른 데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다른 데서 그냥 기준 없이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딱 설정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부합되는 단체면 얼마든지 항공료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가서 좋은 것 보고 오시고, 옥천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십사, 하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해줬으니까 그냥 항공료만 주지 뭐, 이렇게 해서 항공료만 주다 보면 이 많은 단체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들도 볶이는 것은 볶이는 거지만 우리 과장님이 더 볶일 거예요.
그래서 옥천군의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 뭐 행자부에서 준 것, 안준 것 떠나서 묵시적으로 전에 예산팀장님하고 제가 상의할 때는 그냥 묵시적으로 기준이 없어도 그냥 다른 데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다른 데서 그냥 기준 없이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딱 설정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부합되는 단체면 얼마든지 항공료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가서 좋은 것 보고 오시고, 옥천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십사, 하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해줬으니까 그냥 항공료만 주지 뭐, 이렇게 해서 항공료만 주다 보면 이 많은 단체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들도 볶이는 것은 볶이는 거지만 우리 과장님이 더 볶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공감합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러면 올릴 수도 없고 안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삭감조서 넣고 계수 조정할 때까지는 과장님이 결단을 한번 내려주셔야 돼요. 의회에.
이런 기준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딱 정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는 예산편성을 안하겠습니다. 라든가 어떤 대안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그냥 안주고 이렇게 올려놓았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6개 단체, 9개 단체 올라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해줬는데 내년에 가서는 또 안 해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대안을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기준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딱 정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는 예산편성을 안하겠습니다. 라든가 어떤 대안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그냥 안주고 이렇게 올려놓았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6개 단체, 9개 단체 올라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해줬는데 내년에 가서는 또 안 해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대안을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좋은 말씀인데 사실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게 행정과에서 많이 관리하는데 이 부분이 또 민감한 사항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농민단체의 비율이 조정에 여러 가지 이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 총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국외여비를 한번 내부방침이나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가지고 항공비든지 체재비를 몇%를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보조비율하고 자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 총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국외여비를 한번 내부방침이나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가지고 항공비든지 체재비를 몇%를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보조비율하고 자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업부분도 농업연수 다녀왔잖아요. 농민단체하고 농업인들 하고 연수 다녀온 후에도 제가 예산팀장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이 행자부에도 없는데 그냥 이걸 무조건 편성해가지고 그냥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지자체에서도 그냥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쪽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좀 기준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이 행자부에도 없는데 그냥 이걸 무조건 편성해가지고 그냥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지자체에서도 그냥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쪽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좀 기준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목 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포항으로 갔다 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참석률이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거의 70% 수준?
○유재목 위원 당일행사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산이 좀 1박2일 하다가 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당일워크숍으로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4,4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으로, 절반이하로 줄인 행사 총평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총평은 없고, 정산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다시 4,400 증해서 올라왔네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당초에 1박2일 워크숍에는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박2일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그래서 워크숍 경비를 신청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1박2일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목 위원 이번 다녀온 것에 대한 총평자료는 안 나왔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하단에 보면요. 국·도민 운동지원 해가지고 가로게양 마을회관 게시용 기가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마을회관에 새마을기도 게양하고, 군기, 태극기, 그런 거를 게양하거든요.
○유재목 위원 그럼 3개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깃대봉까지 포함했답니다. 새마을, 태극기, 군기, 깃대봉.
○유재목 위원 깃대봉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기를 세우는, 연꽃 모양….
○유재목 위원 그래서 4종?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읍면에 기가 제대로 게시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도 읍·면장 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읍면별로 기를 여유 있게 다 지급하는데 그걸 제때, 제때 교체 안하고 세탁도 못하기 때문에 적기에 교체가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번에 다시 제작이 되어가지고 마을별로 다 나눠주면 그 사용했던 태극기나 새마을기나 군기나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거는 읍면에 배부하고 그러면 읍면에서 마을로 배부하는데 노후된 것은 소각을 하죠.
○유재목 위원 소각한다고요? 하여튼 일괄 깨끗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괄 이번에 구입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장기근속이장,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 장기근속이장하면 몇 년을 장기근속 이장을 지칭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10년 이상을 하고 사임한 이장들….
○유재목 위원 그러면 현 이장은 안주고 10년 이상 근무하고 사임을 하면서 장기근속패를 준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신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민주평통, 새마을, 관련해서 외국 자부담 50%,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목 위원 사실 주변에서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담 50%에서 보조금 50%해서 과연 갈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설령 그분들이 간다고 해도 추후에 다른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이런 분들 측에서 혹여 어느 단체 특정단체 몇 군데만 보내주면 되겠느냐.
우리 단체도 이런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어떤 원칙에 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분들이 간다고 해도 추후에 다른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이런 분들 측에서 혹여 어느 단체 특정단체 몇 군데만 보내주면 되겠느냐.
우리 단체도 이런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어떤 원칙에 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 자산취득비에서 읍면에 차량을 렌탈 하다가 차량을 구입하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경차로 구입합니다.
○안효익 위원 경차라고 한다면 1,500cc이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게 1,450만원씩 하나요? 대당?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글쎄 차량영업소하고 협의했는데 계약할 때 단가가 조정되겠지만 경차 기준단가가 1,450만원씩 해가지고 9대 해서 한 겁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차 파는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1,450만원 정도면 중형차 정도 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차라고 하면 1,000만원 정도. 풀옵션에 따라서. 보통 차량가액만 800에서 900만원하고서 옵션이 뭐 여러 사양이 있어요. 1,450이라고 하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너무 단가가 세다. 계상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적서는 경차가 어떤 경차인지….
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차가 올랐는지, 제가 경차를 안타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경차라고 하면 1,000만원 정도. 풀옵션에 따라서. 보통 차량가액만 800에서 900만원하고서 옵션이 뭐 여러 사양이 있어요. 1,450이라고 하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너무 단가가 세다. 계상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적서는 경차가 어떤 경차인지….
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차가 올랐는지, 제가 경차를 안타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어쨌든 계약할 때 단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효익 위원 추경에서 저거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우선순위 심의의견사항을 보다보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표를 의식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솔한 의견제시를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되는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게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게 많고 예산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도 단체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심의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되는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게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게 많고 예산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도 단체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심의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부서나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한 것 보면 해외는 거의 다 끝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해외연수요?
○안효익 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건 제일 끝이야.
그래서 전에 하고 좀 달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삭감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개 정도만 삭감이 됐고 거의 다 올라왔어요. 계상이 됐어.
그래서 의견표시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다른 속뜻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심의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모범답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셨어요?
그래서 전에 하고 좀 달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삭감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개 정도만 삭감이 됐고 거의 다 올라왔어요. 계상이 됐어.
그래서 의견표시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다른 속뜻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심의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모범답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봤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의견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사회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래도 공정하게 판단한 것 같은데 각 단체별로 그래도 보통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연탄배달, 이런 데 단체별로 유사한 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체별로 열심히 할 거고, 해외 예산관계는….
○안효익 위원 심도 있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이거 무시하고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도 존중하고,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존중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1쪽 세입부분 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 군의 보조금이 62억이 확보되는 가운데 우리 자치행정과로 약 6억정도 증가했어요. 세입에서.
그리고 국고보조가 한 5억4,000, 그리고 시도보조가 한 5,000 정도 해서 5억9,000, 약 6억 정도 됐는데 자치행정과 보조금이 대폭 확보되는 이 과정에서 배경이나 근거 이유가 뭔가, 신규 사업이 좀 많아서,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우리 군에서 각종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지 그 배경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고보조가 한 5억4,000, 그리고 시도보조가 한 5,000 정도 해서 5억9,000, 약 6억 정도 됐는데 자치행정과 보조금이 대폭 확보되는 이 과정에서 배경이나 근거 이유가 뭔가, 신규 사업이 좀 많아서,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우리 군에서 각종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지 그 배경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이 내년도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거기에 건물신축비가 군비 2억을 포함해가지고 지역발전 특별보조금으로 4억이 미리 확보되어 있고, CCTV구축사업이 12억 예산이 확보되어, 5억5,000이 국비로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건물신축비가 군비 2억을 포함해가지고 지역발전 특별보조금으로 4억이 미리 확보되어 있고, CCTV구축사업이 12억 예산이 확보되어, 5억5,000이 국비로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행정종합배상공제비 3,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게 사업설명서를 봐도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방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건지,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디로 드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행정종합배상공제비는 아마 작년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펼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할 때 불편이 많았는데 정부규제개혁, 적극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배상책임 때문에 소송비용이 있고 재판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과실상의 문제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그럼 이게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지방공제회에서 주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방공제회에 보험 들듯이 가입한 거죠.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아래에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 해마다 우리 군의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외부강사 섭외에서 강의수열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그런데 항상 새로운 외부강사 섭외에서 강의수열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역량강화 교육이 저희들이 개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공무원들의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친절교육, 기본교육 같은 것, 신규자들, 기본교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소통,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전에는 몰랐다가 작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이 교육을 보게 되고 장령산에 저희가 후보시절에도 인사하러 가기도 했었고, 의회 들어 와서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내용이 역량강화든 친절서비스든 다양한 분임토의든 이런 쪽으로 보강을 해야지, 군수님 강의도 포함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 개회할 때 사전에 인사말씀 하고 바로 나오시죠.
○임만재 위원 보면 별도의 강의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평소에 뭐 우리 군내에서도 강의 비슷한 말씀을 지도말씀을 무수히 들을 텐데 오히려 수많은 고급인력들이 별도의 시간 내고, 장소내고 비용 들인 것, 기회비용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외부의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법제가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군수님 인사말은 프로그램 외에 사전인사이고, 각종 힐링이나 여러 가지 강사들 초빙할 때 전국에서 내노라 하고, 저희들이 끝나고서 공무원들 대상, 여러 가지 새마을은 새마을, 이장들은 이장들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통 92%, 95%씩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267쪽 우측 중간쯤에 공무원들의 국제화 여비, 벤치마킹 여비 문제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지난 행감 때도 누차 나왔던 얘기고 본 위원 생각이나 다수 위원님들 생각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반면에 비용 값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기조에서 어떤 관광이라기보다도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들여서 해외에 갔다 온 만큼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군정이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 일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노력으로 임해야 되고, 사전공부도 철저히 해서 나가야 되고, 준비해서 나가야지, 그냥 단순히 기회다, 해서 목적국과 방문국을 찾고 거기 가서 일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270쪽이요. 중간에 국내교류 관리 관련해서요. 교류협력 행사운영비 지원이 있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 옥천군과 교류하는 국내의 다른 지자체에 비중을 두는 건지, 아니면 옥천출신의 출향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거나 찾아왔을 때 그 방점을 두는 건지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 옥천군과 교류하는 국내의 다른 지자체에 비중을 두는 건지, 아니면 옥천출신의 출향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거나 찾아왔을 때 그 방점을 두는 건지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국내 교류와는 부천시나 대전 동구, 대덕구뿐만 아니라 출향인들이 저희 관내, 재경향우회, 산악회든지 저희 관내에 올 때 특산품이나 체재비, 급식비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출향인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오히려 지금 과거에 부천시나 지난 7대 의회 들어와서 대전 대덕구 같이 오히려 이런 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런 추세인데,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행사운영비라든가 비용을,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이나 절감하는 것은 시대나 아니면 우리 군의 군정 추진 방향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삭감됐습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사실 대전 동구청은 곤룡터널을 계기로 해서 했는데 별로 교류가 없었고, 금년도에 대덕구와 체결했는데 교류관계에 집행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중리동 벼룩시장 가서 저희들 기업 상품 같은 거 전시한 게 있는데,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해가지고 교류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추경에 확보할 것을 이렇게 짜온 거라고, 동구하고 별 볼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치단체 간에 대덕구든 간에 부천시하고도 수도권의 거대도시의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군 같은 경우로 해서는 대단한 시장도 될 수 있고, 또 행정력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의회에서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자치단체인데 그런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좀더 확대하고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지,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늘리면 늘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250으로 줄이는지, 이건 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에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 밑에 국내교류, 외빈 초청 여비가 있어가지고 500만원 같이 합쳐가지고 750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본질은 외빈초청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 비중을 맞추지 말고 실질적인 일하는 실무자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군민,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고 그런 쪽에 방점을 둬 달라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해합니다. 외빈이 고위직을 칭하는 것은 아니고 출향인들이나 교류하는 대상, 자치단체, 저희들 관내에 초청한 인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272쪽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우리 군내에 각종 사회단체 관변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도 넘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저도 면밀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해오던 관행사업에서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것을 명확하게 평가해가지고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비슷한 사업 같은 것은 통폐합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기감실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에 어울리고 적합한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272쪽 예산서 자료에 보면 맨 위에 6.25 전쟁당시 음식재현 시식회 지원해서, 이거 작년에 처음 생긴 거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저도 면밀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해오던 관행사업에서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것을 명확하게 평가해가지고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비슷한 사업 같은 것은 통폐합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기감실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에 어울리고 적합한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272쪽 예산서 자료에 보면 맨 위에 6.25 전쟁당시 음식재현 시식회 지원해서, 이거 작년에 처음 생긴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요. 자유총연맹에서 군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지적이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비슷한 단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일일이 열거 안 해도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하고 본 위원의 주문도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단절할 것은 단절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열거 안 해도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하고 본 위원의 주문도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단절할 것은 단절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의 걱정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국내 예산액의 1인자가 전국의 지자체를 재정평가를 했는데 우리 군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248억이 증가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반길만한 그런 사정은 아니고 어두운 구석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떤 보조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긴축을 신중한,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어제, 엊그제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의 예산 비중이 이런 보조금이 있는 부서 쪽으로 좀 집중해 있는 이런 현상들은 향후에 우리 군 집행부가 좀 유념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우리 군 사회단체들의 해외 연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의 걱정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국내 예산액의 1인자가 전국의 지자체를 재정평가를 했는데 우리 군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248억이 증가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반길만한 그런 사정은 아니고 어두운 구석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떤 보조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긴축을 신중한,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어제, 엊그제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의 예산 비중이 이런 보조금이 있는 부서 쪽으로 좀 집중해 있는 이런 현상들은 향후에 우리 군 집행부가 좀 유념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우리 군 사회단체들의 해외 연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교류협력 관계에 대해서, 그 관리가 지난번에 이게 불용처리 됐죠? 250이 아마 그래서 예산에서 줄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장에 자료 올 때도 교류협력에 좀 더 활성화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 뒤에 보면 밑에 보면 270쪽 아래, 국제교류에 관련해서예요.
2014년도에는 전액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2015년 올해는 비용 쓰셨어요? 이 사업?
270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교류협력 관계에 대해서, 그 관리가 지난번에 이게 불용처리 됐죠? 250이 아마 그래서 예산에서 줄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장에 자료 올 때도 교류협력에 좀 더 활성화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 뒤에 보면 밑에 보면 270쪽 아래, 국제교류에 관련해서예요.
2014년도에는 전액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2015년 올해는 비용 쓰셨어요? 이 사업?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숙 위원 국제교류. 2014년도에는 삭감을 했거든요. 1,000만원을.
그런데 2015년에 다시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지난번 행감 때는 아직 자료가 다 취합이 안 되어서 안 올라왔어요. 올해 이 사업 하셨나 하고요.
그런데 2015년에 다시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지난번 행감 때는 아직 자료가 다 취합이 안 되어서 안 올라왔어요. 올해 이 사업 하셨나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게 일본 고노헤마치….
○유재숙 위원 예, 고노헤마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왜냐면 여러 가지 세월호나 일본하고 관계가 냉랭하고 어려울 때는 초청이나 가는 것을 중단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안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예산을 1,000만원 또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하셨냐고요. 올해도 안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올해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올해 이거 사업 시행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1,000만원 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유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 올해 다시 세워졌는데 올해 아직 저희가 사업보고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 내용은, 2015년도 것은 안 나와서 못 들었는데 다시 2016년 예산에 그대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동지사대 포럼 갔다 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국제교류가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교류추진을 위한 외빈 관계자 여비, 체재비, 그거 같은데 동지사대 부총장님이 연변지용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해당이 되나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동지사대 포럼 갔다 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국제교류가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교류추진을 위한 외빈 관계자 여비, 체재비, 그거 같은데 동지사대 부총장님이 연변지용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해당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글쎄 그거는 문화원 쪽 예산에 아마 편성될, 이 부분도….
○유재숙 위원 아니, 문화원에는 예산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실질적으로는 고노헤마치하고 97년도에 자매결연이 체결됐거든요.
○유재숙 위원 딱 법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만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거기가 우리 교류지역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교류추진을 위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 갔는데 이번에 2016년도에 오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 갔는데 이번에 2016년도에 오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내년도 의회 간담회 때 자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 97년도 고노헤마치하고 자매결연 체할 때는 경쟁교류, 여러 가지 문화교류, 문화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김장 담그기로 변질되더니 학생들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리는데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김장 담그기로 변질되더니 학생들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리는데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연례적으로 거의 예산이 이 정도 올라오는데 특별하게 효과나 성과나 미비한 것 같다.
전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그쪽으로 해서 지원은 했지, 우리가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좀 지원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국내교류나 국제교류, 특히 국내교류 같은 것은 간담회 때 그때 과장님께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좀더 우리 행사도 초대하고 우리 그쪽 행사에도 가고 해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그쪽으로 해서 지원은 했지, 우리가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좀 지원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국내교류나 국제교류, 특히 국내교류 같은 것은 간담회 때 그때 과장님께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좀더 우리 행사도 초대하고 우리 그쪽 행사에도 가고 해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아마 내후년 되면 고노헤마치하고 자매결연 체결한지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계기에 경제나 문화, 여러 가지 지역 특산품이나 이런 게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평소 군 행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최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23억5,674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298억1,963만6천원보다 8.5%인 25억3,71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0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주민세 7억6,300만원, 재산세 37억4,000만원, 자동차세 72억원, 담배소비세 36억원, 지방소득세 46억원, 지난년도 수입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9억374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38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7억1,956만2천원으로 항목별로는 재산세임대수입 8,596만2천원, 302쪽 수수료수입 2,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9,000만원, 이자수입 12억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1억8,418만7천원으로 항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 1억1,318만7천원, 기타수입 30억7,0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1억3,253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28.8%인 4억7,62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필요한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2,139만원, 남부3군 세무직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96만7천원,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인쇄비 48만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925만원,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필요한 체납처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60만원,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240만원, 세외수입운영관리에 필요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0만원, 305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75만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필요한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로 2,175만6천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고속프린터기 및 봉함기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880만원, 다음 306쪽 고속프린터기 및 봉함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076만4천원,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3,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에 필요한 통합결산서 인쇄비 1,400만원, 계약 회계관리에 필요한 계약대장 전산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31만7천원, 회계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702만원, 회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복식부기 회계관리에 필요한 복식부기 결산자문료 2,000만원, 물품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부속실 물품구입비 4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1,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 1,500만원,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709만원, 다음 308쪽 공용차량 안전기원제 행사운영비 100만원,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65만원,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군청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비 6,000만원, 청성면 청사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공사 8,900만원, 청산면 청사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공사 1억5,830만원, 다음 309쪽 감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청사 및 일반재산 조경관리 잡초제거, 예초기 작업 인건비 684만원, 청사 관리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282만원, 군 청사 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 등 법적필수경비로 4억5,1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청사관리 꽃 화분 및 식재용 꽃구입비 730만원, 부군수 관사 운영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기금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1쪽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 행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최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23억5,674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298억1,963만6천원보다 8.5%인 25억3,71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0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주민세 7억6,300만원, 재산세 37억4,000만원, 자동차세 72억원, 담배소비세 36억원, 지방소득세 46억원, 지난년도 수입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9억374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38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7억1,956만2천원으로 항목별로는 재산세임대수입 8,596만2천원, 302쪽 수수료수입 2,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9,000만원, 이자수입 12억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1억8,418만7천원으로 항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 1억1,318만7천원, 기타수입 30억7,0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1억3,253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28.8%인 4억7,62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필요한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2,139만원, 남부3군 세무직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96만7천원,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인쇄비 48만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925만원,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필요한 체납처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60만원,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240만원, 세외수입운영관리에 필요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0만원, 305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75만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필요한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로 2,175만6천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고속프린터기 및 봉함기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880만원, 다음 306쪽 고속프린터기 및 봉함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076만4천원,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3,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에 필요한 통합결산서 인쇄비 1,400만원, 계약 회계관리에 필요한 계약대장 전산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31만7천원, 회계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702만원, 회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복식부기 회계관리에 필요한 복식부기 결산자문료 2,000만원, 물품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부속실 물품구입비 4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1,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 1,500만원,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709만원, 다음 308쪽 공용차량 안전기원제 행사운영비 100만원,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65만원,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군청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비 6,000만원, 청성면 청사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공사 8,900만원, 청산면 청사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공사 1억5,830만원, 다음 309쪽 감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청사 및 일반재산 조경관리 잡초제거, 예초기 작업 인건비 684만원, 청사 관리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282만원, 군 청사 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 등 법적필수경비로 4억5,1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청사관리 꽃 화분 및 식재용 꽃구입비 730만원, 부군수 관사 운영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기금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1쪽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는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301쪽 한번 봐 주세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제가 2014년도부터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2014년도에는 5.38% 증, ‘15년도에는 5.6%, 내년은 11.46%가 증해서 20억이 더 증가를 했어요. 맞지요?
지방재정 확충과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는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301쪽 한번 봐 주세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제가 2014년도부터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2014년도에는 5.38% 증, ‘15년도에는 5.6%, 내년은 11.46%가 증해서 20억이 더 증가를 했어요. 맞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수입예산은 대개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증가분이 좀 크다. 내용을 보니까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증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세입예산이 유재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좀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세입예산을 잘 운영하려고 이번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올해 초반에는 떨어졌는데요. 지금 후반기 들어오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가 되고.
지방소득세 분도 세입편성에 조금 보수적이었었는데, 이번에 아주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지방소득세 분도 세입편성에 조금 보수적이었었는데, 이번에 아주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방소득세에서 소득세분 그 부분 증가분이 21%가 늘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예산안대로 소득세금이 잘 걷힌다고 하면 우리 세수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재무과에서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안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안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307쪽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처음에 기감실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1,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에도 없고, 여기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이것이 책상이나 의자를 이런 부분인데요.
○유재숙 위원 아, 사무실에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유재숙 위원 아, 설명서에 내용도 없고, 여기도 없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산취득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죄송합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2쪽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중간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3,334억원 본예산에서 12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약.
그 전년도에는 14억, 약 2억 정도가, 정확하게 1억9,500만원이 감소 됐는데요. 저금리 시대에 낮은 이자율로 이자수입 작아지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이것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해 오던 관행들의 어떤 재정관리하고, 여기에서 이자율에 관해서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없나 싶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이자 개념을 도입해서 좀 높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가 전체 예산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2,833억이에요. 우리보다도 상당히 근 4배 가까이, 3.85배 정도 많은 예산인데. 이자수입은 51억.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그리고 경남 밀양시 같은 경우는 5,641억 예산에 이자수입이 33억, 여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분리돼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전주시는 확인됐고, 또 하나는 강원 철원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작은 2,960억원인데도 이자수입이 12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가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높은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2쪽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중간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3,334억원 본예산에서 12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약.
그 전년도에는 14억, 약 2억 정도가, 정확하게 1억9,500만원이 감소 됐는데요. 저금리 시대에 낮은 이자율로 이자수입 작아지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이것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해 오던 관행들의 어떤 재정관리하고, 여기에서 이자율에 관해서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없나 싶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이자 개념을 도입해서 좀 높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가 전체 예산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2,833억이에요. 우리보다도 상당히 근 4배 가까이, 3.85배 정도 많은 예산인데. 이자수입은 51억.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그리고 경남 밀양시 같은 경우는 5,641억 예산에 이자수입이 33억, 여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분리돼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전주시는 확인됐고, 또 하나는 강원 철원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작은 2,960억원인데도 이자수입이 12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가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높은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원래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데요. 사실 저희들도 어떤 우대금리 쪽을 영동이나 보은 쪽보다는 저희들이 오히려 이율이 더 높습니다. 숫자 부분은 대외비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임만재 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도 상당히 이자수입이 훨씬 높았어요.
○재무과장 이천순 그런데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서 세웠지만 앞으로 목표액보다 이자가 생기면 추경이라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혼자의 역량으로는 한계도 있고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집행예산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임만재 위원 이런 부분이 과거에 IMF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국가적재난이라든가, 위기가 있을 때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선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답습해 오고, 하위정부들한테 강요하고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는 그걸 또 거부할 수도 없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200억원의 인센티브에 5,000억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시나 강요가 있다하더라고 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규모에 맞는 이런 재정 관리와 재정집행으로 충분히 상급정부가 지시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 강요를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지, 우리 군에서 실정에 맞는 재정관리 우대를 찾는 것이 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고, 공공이자 개념 도입한 그런 선진 자치단체 내막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시나 강요가 있다하더라고 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규모에 맞는 이런 재정 관리와 재정집행으로 충분히 상급정부가 지시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 강요를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지, 우리 군에서 실정에 맞는 재정관리 우대를 찾는 것이 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고, 공공이자 개념 도입한 그런 선진 자치단체 내막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개별 시군별로는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를 볼 때는 선집행률을 높여 주는 것이 국가경제활성화라든가 모든 상황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개별 시군별로는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를 볼 때는 선집행률을 높여 주는 것이 국가경제활성화라든가 모든 상황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아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침에 3개냐, 저녁에 4개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요. 본 위원의 말씀은 이런 단순한 관행처럼 하는 재정관리에서 이 이자수입이 월등히 높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들과 같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군의 현재 상태에서 좀 더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상대성이 다 있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751만4천원이 증액된 5억9,21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증지수입으로 1억8,761만원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등에 1,150만원을,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5종에 3억5,655만9천원을, 다음 31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시설 설치사업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317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9,005만8천원이 증액된 15억6,444만1천원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 상담을 위해 민원도우미 운영 인건비 1,798만2천원을 계상했고, 활기찬 민원행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4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 상단부 민원행정 알리미 SMS 이용료 1,296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등 3종에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자동전자혈압계 구입에 200만원, 민원창구 의자 대체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주민등록제도 운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1,330만원과 주민등록 일제정비 현수막 서식인쇄 등 6종에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상단부분 자산취득비로 전사서명기 대체구입에 650만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추가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여권분소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및 여권커버 구입 등에 1,7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원활한 인감제도운영을 위해 서식인쇄 발급용지 구입 등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상단 부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개 읍면에 소모품구입비 432만4천원과 업무추진여비 32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전입장려금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프린터기 토너구입 등 5종에 5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 중간부분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에 435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1,065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500만원, 유지관리에 2,000만원, 도로명시설 설치 도비보조사업에 4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에 2,354만4천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1,518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 효율적인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를 위해 지적공부 서식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에 875만원,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에 1,800만원, 프린터 대체구입에 50만원, 기간제보조원 인건비 281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쪽 토지행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업무 위반신고 포상금 100만원과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 1,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없는 감정 평가수수료 3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또한 원활한 공시지가조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753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분 공시지가 조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9,293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018만8천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등에 1,480만원, 다음 324쪽 상단부분 지가 도면 인쇄에 500만원, 결정통지문 우편료에 2,29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720만원, 우편요금 90만원, 차량 임차 유류대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천 원각지구와 이원 대흥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또한 측량 수수료 국비 8,900만원과 군비 988만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 종합민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751만4천원이 증액된 5억9,21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증지수입으로 1억8,761만원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등에 1,150만원을,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5종에 3억5,655만9천원을, 다음 31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시설 설치사업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317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9,005만8천원이 증액된 15억6,444만1천원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 상담을 위해 민원도우미 운영 인건비 1,798만2천원을 계상했고, 활기찬 민원행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4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 상단부 민원행정 알리미 SMS 이용료 1,296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등 3종에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자동전자혈압계 구입에 200만원, 민원창구 의자 대체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주민등록제도 운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1,330만원과 주민등록 일제정비 현수막 서식인쇄 등 6종에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상단부분 자산취득비로 전사서명기 대체구입에 650만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추가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여권분소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및 여권커버 구입 등에 1,7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원활한 인감제도운영을 위해 서식인쇄 발급용지 구입 등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상단 부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개 읍면에 소모품구입비 432만4천원과 업무추진여비 32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전입장려금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프린터기 토너구입 등 5종에 5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 중간부분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에 435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1,065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500만원, 유지관리에 2,000만원, 도로명시설 설치 도비보조사업에 4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에 2,354만4천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1,518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 효율적인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를 위해 지적공부 서식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에 875만원,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에 1,800만원, 프린터 대체구입에 50만원, 기간제보조원 인건비 281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쪽 토지행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업무 위반신고 포상금 100만원과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 1,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없는 감정 평가수수료 3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또한 원활한 공시지가조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753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분 공시지가 조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9,293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018만8천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등에 1,480만원, 다음 324쪽 상단부분 지가 도면 인쇄에 500만원, 결정통지문 우편료에 2,29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720만원, 우편요금 90만원, 차량 임차 유류대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천 원각지구와 이원 대흥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또한 측량 수수료 국비 8,900만원과 군비 988만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 종합민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한 3, 4년.
○안효익 위원 3, 4년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3, 4년 됐는데, 도입한 취지가 뭐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민원안내하고 서류작성 보조, 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니까.
○안효익 위원 일용직이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그게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과장님이 여기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얼마 전까지 지금 3개월 새로 고용했는데, 얼마 전까지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잠시 보류시켜서 지금 3개월째 올해 고용하고, 내년부터 새로 뽑을 것인데. 기간이 짧아서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안효익 위원 그것은 기간의 유무가 다르고, 목적이 있잖아요. 민원안내도우미이고.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서 이 안내도우미가 친절하게 주민이 왔을 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데 갔을 때 안내도우미는 데스크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너무 불편할까봐 의자 정도만 놔두는데.
지금은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1년짜리 이렇게 뽑으실 때 미스라고 해서 친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민원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아름아름 하시잖아요?
지금은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1년짜리 이렇게 뽑으실 때 미스라고 해서 친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민원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아름아름 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아니 공고해서 절차 밟아서 합니다.
○안효익 위원 공고를 하면 별로 경쟁률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경쟁률이 있고, 다 면접도 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상냥했습니다, 우리가 뽑을 때는. 좀 세월이 지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결혼도 했고, 결혼 전에 집안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사람 분위기가 그랬어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하여튼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에 수고하시는 종합민원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320쪽 한번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전입보상금 전입장려 지원할 때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에 수고하시는 종합민원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320쪽 한번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전입보상금 전입장려 지원할 때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예,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유재숙 위원 직접 방문하실 때 보상금 전달할 때에 옥천군에 홍보자료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옥천군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셔서 옥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군에서 직접 못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유재숙 위원 읍면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달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자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새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유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 맨 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문제 있지요. 전에도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들이 와서 손을 터치해야 되는데, 손을 터치하다 보면 체온이 감지돼서 작동된다고 합니다. 저는 해 보지 않았는데, 얘기만 듣고.
그런데 여름철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에 밖에서 손이 찬분들이 아무리 가져다 대고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불편해서 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나, 그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 맨 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문제 있지요. 전에도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들이 와서 손을 터치해야 되는데, 손을 터치하다 보면 체온이 감지돼서 작동된다고 합니다. 저는 해 보지 않았는데, 얘기만 듣고.
그런데 여름철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에 밖에서 손이 찬분들이 아무리 가져다 대고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불편해서 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나, 그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제가 아직 그것은 직접 들은 적은 없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군에 자주 오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예, 확인해 보고.
○임만재 위원 밖에서 바로 들어온 손이 차가운 민원인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저희들도 군청 들어올 때 지문인식기로 하고 들어오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안 찍힐 수 있어요.
○임만재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손이 거칠어서 그럴 수도 있고, 손이 차서 체온감지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합민원팀장 이상길 복합민원팀장 이상길입니다.
그것은 손이 차서 그렇기 보다는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지문이 조금 닳아서 지문이 굉장히 예민해요. 지문이 잘 안 나와서 그렇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손이 차서 그렇기 보다는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지문이 조금 닳아서 지문이 굉장히 예민해요. 지문이 잘 안 나와서 그렇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임만재 위원 아, 그래요.
○복합민원팀장 이상길 그런 내용입니다. 손이 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임만재 위원 팀장님, 저한테 그 민원을 호소했던 분은 그렇게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저보다 연배 약간 위에 일을 안 하셔 가지고 여자 손처럼 굉장히 고운 그런 분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팀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카드도 되고….
○유재목 위원 1천원짜리 다 전액?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예.
○유재목 위원 다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예.
○유재목 위원 현찰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현찰도 내지만 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모든 민원서류 다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예.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