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회)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9,735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5,2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건강진단 결과서 등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3,988만원, 의료사업수입 9억9,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49억6,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4억4,942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9,3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비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 1,000만원, 건강증진센터 탁자 및 무선마이크 구입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2004년에 준공된 안내보건지소의 내부벽면 균열보수와 옥상방수를 위해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비품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북지소 냉장고, 청산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2종에 구입비로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묘금 보건진료소 진료원의 출산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2,416만원을, 일반수용비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선풍기 외 5종의 구입비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에서 공중보건의 및 직원 위생복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382만원, 보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보건소 사무공간의 추가확보를 위한 시설공사로 건강증진센터 증측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9억6,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협의회장 회의참석 여비 및 활동수당 등 보상금으로 1,76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보건사업 용품구입비로 1억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방문보건, 한방 등 11개 보건사업에 통합추진을 위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6억9,000만원 중 각 사업별 기간제근로자 13명에 인건비 및 법적부담금 등 3억1,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 외 9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불소투입기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구강보건사업비 프로그램 외 3개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보충식품 구입비로 1억2,240만원을, 불소약품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운동 프로그램 강사료 외 8개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92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 의약품 및 용품구입 외 8개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시범경연대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통계조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57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 대상자의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 2억3,023만원 중 금연지원서비스 인력 인건비 및 활동수당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금연스티커 제작, 금연광고 등 사무관리비로 8,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금연 및 절주교육 강사료 1,040만원,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 금연 성공자 축하용품 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국가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8,847만원 중 보건소 및 읍면의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613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방역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투입되는 약품 및 소독장비, 유류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억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기피제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 무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2만원, 퇴수처리 필터교환 등 일반운영비로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임상병리 검사를 위한 검사시약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지역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로 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접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일정 안내를 위해 전자우편 발송료로 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예방접종 용품 및 간염, 장티푸스 등 군 자체 접종 백신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1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성인 B형 간염 백신구입 및 의료기간 위탁접종비로 5억3,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방사선실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2만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감염인 진료비, 진단시약 구매 등 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고령의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사업비 4,758만원 중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62만원, 홍보물 구입비로 144만원, 담당자 여비 144만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관리대상인 자동제세동기의 배터리 및 패드구입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운영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검사자 간식비로 400만원, 합병증 검사비 및 영양제 구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위한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급식 및 강사료 400만원,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869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동맥 초음파검사비 지원을 위해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민원실 운영비 112만원, 진료실 운영비 200만원, 치과실 운영비 25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비 1,290만원, 진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8개지소 진료실 4억4,600만원, 4개지소 한방진료실 1,000만원, 이원지소 치과실 200만원, 8개지소 물리치료실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영생원, 부활원 운영비 보조금으로 32억6,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6,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별뜰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9,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예방사업에서 자살예방의 날 기념 연극 공연비로 500만원, 자살예방교육 강사료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살 위험자에 대한 응급개입 치료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물품구입비로 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성인용 기저귀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물품구입을 위해 1,400만원을, 치매예방교실 운영강사료 및 자조모임 급식비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 치매환자 돌봄 재활서비스 이용료 지원비로 3,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비 300만원, 강사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출산축하금 및 상품권 지원을 위해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으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난임 가정의 시술비 지원을 위해 5,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셋째 아 이상 신생아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을 위해 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대행사업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위해 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2,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하고, 산모의 부재, 질병 등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2,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및 사업체 등 성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가임기 여성인 2~30대 가정주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홍보하고, 조기검진 지원을 위해 6,572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홍보하고, 검진지원을 위해 2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4,486만원을 계상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소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옥천군 보건소에서 올해 각종 평가하고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많이 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수상을 많이 하셨나 봐요?
○보건소장 임순혁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옥천군 보건소가 명실공이 보건행정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지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6년 새해에도 옥천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21쪽 한번 봐 주세요. 521쪽 불소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보셨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여론조사 했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해서 결과가 지역 신문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전년도에 공청회하면서 의원들하고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지금 이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수불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20년 됐지요, 옥천군 한지가.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고, 지금은 보건위생 인식 측면에서 볼 때 처음에 실시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수불사업은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새로운 구강보건정책으로 대안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그 내용을 여론조사 과정이나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번복하기 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상황으로는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보건소 입장에서는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여건변화가 생긴다면 그에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도 3명 중에 2명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상황에서 어쨌든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고, 실시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사업 측면에서 볼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541쪽 한번 봐 주세요.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이 우리 지난번에 조례를 5월인가 개정하면서, 축하금 지원을 조금 늘렸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출산축하금이 정리추경에 출산축하금, 출산축하 상품권 금액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불용처리가 됐어요.
  거기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출산축하금이나 상품권은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올해 26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2016년 예산에는 321명 기준으로 해서 1,400만원이 증가해서 예산을 좀 높였고요.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543쪽에 보면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197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임신을 보면 모자보건수첩을 발행하고, 출산을 하면 출산축하금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인원이 지금 안 맞아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보셨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인원이 안 맞아서,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예정을 거의 300명으로 잡는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달라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모자보건사업은 기금사업이라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명수를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축하금은 대략 3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그런데 건강보험료 지원해서도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계상하다 보니까 명수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도에서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모자보건수첩 이것도 기금에서 도비 조금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조금 들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40만원.
유재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거랑, 이거랑은 같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을 비슷하게 맞춰서 가야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다시 추경 때 약간이 변동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기정액 세울 때 도에서 예산 줄 때도 장려금 주면 그 인원만큼 이것도 같이 줘야 되고, 금액은 안 커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정책상 예산을 세울 때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우리도 지금 출산장려금이나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는 그 금액을 같이 일관서 있게 맞춰서 가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마지막으로 545쪽에 2~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이 전년도에 저희가 3월인가, 5월에 조례를 만들었나요, 신규로?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3월5일에.
유재숙 위원    3월에?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3월에 해서 사업을 아마 늦게 시작하셔서 예산이 조금 다 못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786만원 예산중에서 50%가 넘는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액은 조금 조정이 됐지만 180명분 9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는 물론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올해 인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 조례가 3월에 통과가 돼서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요. 메르스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대상자 숫자는 적지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인들을 포함해서, 2016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소장님,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하고, 사업의 방향이 조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대상자가 조금 추가가 되는 거지요.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시행해서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다문화에 전수조사를 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추경에 올리든지, 예산을 세우셔야지. 지금 180명 틀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그 때 가서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면 그 때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좀 더 많은 2~30대 가정주부한테 건강검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예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조례 개정 안 했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선, 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5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 구입, 이게 아이들 처음에 신생아를 났을 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산모들한테 모유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축기라고 모유가 잘 나오게끔 유축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재헌 위원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그렇지요.
이재헌 위원    이것을 사서 임대를 해 주실 때 신생아를 바로 낳았을 때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신생아 낳을 때.
이재헌 위원    신생아 낳을 때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아이들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수유를 끊을 때 저희들은 유축기를 쓴 것 같아요. 말리느라고.
○보건소장 임순혁    그 때도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처음에 산모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모유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축기를 사용해서 모유가 잘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예, 양면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신생아 나서 모유 수유를 안 하고, 분유나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모유를 말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더 많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오히려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유 수유를 방해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524쪽, 525쪽, 527쪽이요.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기금사업하고, 우리 군비만 계상해서 세워져 있어요. 4,000만원하고, 2,400만원. 맞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재헌 위원    이 금액 가지고서 내년도, 2016년도에 충분히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2016년도 7월1일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건강보험이 해당 됩니다. 가능 대상자가 금액이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원하는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재작년인가는 이 예산을 조금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는 직접 치아, 음식을 섭취할 때, 영양분을 섭취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치아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치아가 부실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어서 맛을 못 느끼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다면 이것은 큰 영양 상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528쪽 발열성질환예방 홍보물 제작, 기피제 구입 이게 있습니다. 아직도 쯔쯔가무시에 가을에 걸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이것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더 펼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지소에서 기피제를 농민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홍보도 해서 이것 잘못하게 되면 감기인 줄 며칠만 드러누워 있다 보면 그냥 잘못하면 운명을 달리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기피제만 가지고 있어도 쯔쯔가무시에 걸릴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보건소장 임순혁    많이 떨어지지요. 저희가 계속 교육도 확대하고요. 기피제를 50대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쯔쯔가무시 걸릴 수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 걸리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530쪽 한센환자관리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옥천군에도 한센환자가 많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533쪽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근처에 자동제세동기가 있었을 때에 효과는 대단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자동제세동기가 있으면 분명히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관리 철저히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서 항상 작동이 될 수 있게 비치를 해 주시고, 정말로 배터리가 다 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큰 일 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은 하여튼 점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38쪽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다 가져다 놓고 쓰실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정신증진교육 나갔을 때 그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스트레스가 본인들한테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 나갔을 때 가지고 다니는 측정기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출장 갈 때만 들고 다닌다고, 휴대용인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휴대용.
이재헌 위원    휴대용인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그러면 한 팀만 관리를 해서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 팀이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1대면 충분한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나가는데요. 한번 1대를 사서 보고요. 이게 좋으면 다시 추경에 1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안하고 조금 빗겨갈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도 의료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보건교사가 계시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에 하루 평균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이 지금도 10명 전후 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3~40명, 2~30명씩은 안 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재헌 위원    어느 정도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은 시간적인 여력은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의사 한 명하고, 2명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요. 1명은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1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지는 아니면 치매사업이라든가, 각종 보건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오후에 약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소가 없는 마을 출장 나가는 시간 외에는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건진료소에도?
○보건소장 임순혁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니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도 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하루 내방객이 5명에서 7명 정도 평균. 
○보건소장 임순혁    오전에는 진료소도 진료를 하고요. 오후에는 통합보건 출장 가서….
이재헌 위원    예, 출장 다니고 그래요. 하루 평균 5~7명 정도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지소는 10명에서 12명, 많은 때는 15명 정도.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학교에는 보건교사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교사님도 학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불소에서 저번에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 도포사업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도포사업을 물어 봤을 때. 그 분들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보편적 복지보다는 이제는 선택적 복지로 간다면 도포사업에 있어서 불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적 복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을 활용한다면. 대답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도포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그런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인력들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갖춰진 치과 위생사들이 해야 됩니다. 치과 의사나. 
  그래서 저희 인력 가지고는 약간 다소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대학에 치과 위생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랑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헌 위원    타 지방에 연수를 갔을 때는 이런 병에다가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물을 주고서 가글하라고 주더라고요. ‘입에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뱉어 내면 자연히 이에 도포가 됩니다. 이 병보다 반 정도의 병을 줘서 가글을 하고 입에 물고 있다가 버리십시오. 자연히 이에 도포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듣고, 10명 정도 나오셔서 홍보도 하고, 나눠 주고, 손수건도 나눠 주고, 물수건도 나눠 주고 이렇게 불소를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고, 가용인력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적으로다가 그렇게 불소도포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521쪽 불소사업인데요. 지난번에 불소농도조정사업 여론결과 나왔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나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도 데이터를 받아보고, 또 지역 일간지나 신문에서 봤습니다. 차이가 12.4% 정도 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목 위원    반대하는 측이 42%?
○보건소장 임순혁    41%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도 절반 가까운 반대자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따로 불소도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전 주민대상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학생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도포사업을 실시하면 될 것 같고요. 또 65세 어르신들은 지금 경로당 중심으로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도포사업을 실시하면 될 것 같고.
  성인대상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아니면 다문화인, 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도포사업을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필요치 않다고 반대하는 분들 의견도 40% 가까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지난 재무과에서 예산을 말씀드릴 때 올해 담배세 세수입이 29억원입니다. 내년도 담배세 세수입이 얼마냐 하면 36억원입니다. 7억 정도나 증액이 됐어요. 
  금연사업 홍보물을 2,6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7억이라는 담배세액이 36억, 금연사업에 또 이렇게 한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담배 애용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금연홍보사업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사업비도 작년 대비 3,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저희가 차량 임차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도원 4명이 채용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열심히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금연 홍보 및 교육을 철저하게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흡연자가 계속 늘어나지요? 담배 세수입이 36억 정도 들어오면 이게 상당히 지금 흡연자가 늘어나는데. 소장님께서 홍보에 더 적극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유재목 위원    아, 담배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홍보는 더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539쪽 자살예방 연극공연, 이것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연극공연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자살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성인이 아니라, 학생?
○보건소장 임순혁    성인도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건소장 임순혁    전문 연극단이 있습니다. 그 연극단을 초청해서 생명의 존중, 존엄성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문화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자살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목 위원    그런 부분에 더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541쪽 출산장려금 그럼 출산을 해서 읍이나 면에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장려금이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출산축하 상품권은?
○보건소장 임순혁    상품권은 직접 저희가 오면, 대상자들이….
유재목 위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오면 상품권을 드리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저희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인구가 자꾸 줄고, 출산하려는 가임여성들이 자꾸 줄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목 위원    오시는 분들, 둘째, 셋째 이렇게 낳으면 어떠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축하금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것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 2명, 3명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고, 격려도 부탁드려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불소 관련 보충질의 좀 하게 건강증진팀장님하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팀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팀장님,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53.6%의 찬성하고, 41.2%의 반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작년도 1년 전 2015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 불소구입 약품비가 문제가 돼서 이것이 겨울방학 끝나고 학부모 상대로 여론조사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결국은 길게, 길게 와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여론조사가 지난 6대 의회 때 두 번을 했지만 그것이 보건복지부 안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해서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그리고 사전에 찬, 반 놓은 것을 설문지 응답자들한테 고지하고, 그렇고 하기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또 지난번에 1차적으로 예산 세웠던 것이 부족해 가지고 2차 가을 추경에서 좀 예산을 보태서 이렇게 한 것 기억나지요?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예.
임만재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 결과에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냐 하면 첫 날 이 결과치를 갖고 오셨을 때에 사전에 고지여부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가졌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불소 설문에 응했던 응모자들 이분들이 언론사에다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밝혀 준 것이 여기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전에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이 여론조사의 본질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적에 오류를 최소화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여론조사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또 다른 전국에서 13개 지자체밖에 안 하는 불소사업을 우리 군에서 계속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도래했어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여론조사 하기로 했으면 그것 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부합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고지를 안 하고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49.6%가 찬성 나왔고, 반대가 27.6%, 잘 모르겠다가 22.8%, 500명 중에 11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22.4% 114명한테는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한 찬, 반 이것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찬성이 7.5%, 반대가 59.6% 압도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 의회나 우리 보건소나 우리 옥천군이 애로 여론조사의 목적과 본질은 수불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좋은 최적의 방안을 찾자 라고 여론조사를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 늘려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전고지가 누락돼 가지고 이런 역선택의 결과가 나왔어요. 
  설문조사에 응했던 대다수 나이 들은 이런 분들은 몰라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열 번 양보해서. 30대 애기 엄마들이 수불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응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화제보해서 사실을 얘기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불사업을 계속 하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또 불소나 불소도포나 다양한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린이 건강치아든, 노인 건강치아든,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택적인 대체 정책수단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불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라! 
  팀장님! 용역주실 때 용역계약서 사본하고, 과업지시서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요?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와 상의했는데 공문으로 저희한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국·도비님하고 별도로 얘기해서 그걸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해 주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저는 그 때 회기 중에 자료요구는 위원회명의 자료요구가 돼서 복잡하니까 개인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전화 드렸잖아요.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아니 전화 받아 가지고 제가 의회사무과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대답이 왔기 때문에 저는 기다린 거죠.
임만재 위원    그리고 면접설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동료 위원 두 분이 제안한 거예요. 찬, 반해 놓은 것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서 하자라고. 
  그런데 앞, 뒤 면으로 빡빡한 이 내용을 전화로다 설문하기는 효과도 안 날뿐더러, 다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읽어 보기 위해서 면접설문을 택한 이유이고,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보탠 이유에요. 
  형법에서는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나 어떤 진술을 할 때 사전에 변호사 선임권리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했을 적에 그 진술이나 이것이 객관성이 확보돼서 법적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겼던 사전고지 부분이 누락된 이 설문조사가 타당한지?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사전고지라고 하시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만재 위원    그러니까 설문에 응하기 전에 찬, 반해 놓은 것을 보여주고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전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협의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고지하기 전에 찬, 반을 일단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추가질문하기로 설문이 지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설문지가 4번 문항에 그게 함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애시당초 의회나 의회사무과나 저희나 설문지는 사전에 고지하고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뭐를 말씀하시는지 이해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수불사업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객관성이 결여된 설문지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형법과 논리는 다르지만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미란다원칙처럼 이 수불사업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는 이것을 가지고 수불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무효이지!
○건강증진팀장 김옥년    …….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님, 정리 됐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518쪽 하단 부분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열여섯 군데 보건진료소에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내용인데요. 보건진료소 사업에는 의약품이 꼭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여섯 군데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위원님, 의약품이 안 나간다고요? 저희가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진료소에서.
안효익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진료소마다 1차 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약을 주는 것이 보통 뭡니까, 주로 뭡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주로 저희가 기본 감기라든가, 아니면 의사 처방을 받은 고혈압 약이라든가, 또 다리 불편하시고 관절통 그렇게 지병이 있는 경우에….
안효익 위원    소장님, 이 시간 이후 끝나고서 보건진료소에서 그 약이 다 나가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가서 약을 달라고 해도 안 준다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작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샀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그럼 사서 쓰다 남은 잔량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잔량 잔고파악을 한 다음에 2016년도 약품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똑같이 293만원 해서 열여섯 군데 2회 이런 식으로. 또 용품은 똑같이 열여섯 군데 보건진료소 용품은 또 뭡니까? 열여섯 군데 용품?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진료의약품하고 용품은 보건사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절통이 있으신 분한테 파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기생충 약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이 보건사업 용품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 용품도 어떻게 똑같이 열여섯 군데가 매년 똑같이 분배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
○보건소장 임순혁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예측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위원님, 약품 잔량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약품뿐만 아니라, 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진료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안효익 위원    다른데, 지금 보면 열여섯 군데를 1/M로 똑같이 해서 올리셨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끝으로 지금 죽향초등학교에 보니까 보조사업을 해서 구강보건센터 운영하네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정확한 것은 기금, 도비,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불소갤 도포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도 불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소모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불소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지를 못했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접근 방법을 가장 쉽게 할 방법은 이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만 나온 것도 아니고, 반대도 나왔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찬성, 반대 양쪽을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이 수불사업을 하느냐, 안 하냐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할 문제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선택적이라는 좋은 말이 나왔어요. 선택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불소를 필요로 하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층하고, 노년층.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때도 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소를 치약도 요즘 불소치약도 나오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다. 라고 했으면 정책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이 많이 나왔으면 반대하는 사람 무시하고 찬성측만 해서 수불사업을 할 것이고, 반대 측이 나오면 찬성 측을 무시하고 할 것이고. 이것 자체가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불소도포사업이 새로운 방법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약품도 많이 나왔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집행부 보건소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정책방향을 우리가 다소 예산은 예전에 비해서 더 들어갈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란을 해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이 자리에서….
안효익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질의 핵심은 여론조사에 찬성이 많은가, 반대가 많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방법도 우리가 불소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 나온 방법도 있으니 그런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보건소장 임순혁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요.
안효익 위원    아니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순혁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입니다. 그동안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최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45억1,303만1천원이 증액된 368억4,756만6천원이고, 세출은 75억428만8천원이 증액된 491억8,881만4천원입니다. 
  먼저 5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72만원이 감액된 4억5,22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2억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60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에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1억9,053만7천원이 증액된 111억4,25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신설 보수공사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상·하반기 2회 물탱크 청소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135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개소에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먹는 물 운영관리로 먹는 물 수질검사료와 물의 날 행사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8,185만4천원,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액체염소구입 33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2개소에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13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하수 수위 및 수질변동상황을 관측하는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4개소에 1억6,000만원을, 지하수보조관측망 34개소 유지보수비 등으로 1,1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7개소에 대한 원상복구지원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경상경비 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등에 36억7,4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에 46억4,0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건에 1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9,957만8천원이 증액된 45억1,761만7천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에 39억9,6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급배수공사수익에 2억8,327만5천원을, 기타영업수익에 1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3,0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2억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5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5,529만6천원이 증액된 36억5,780만2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액화염소 구입 등 6종의 약품비에 9,435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취정수장 및 배수지 등 동력비에 4억2,720만원을, 취정수장 기계 오일 구입비 등 6종의 수선유지 교체비에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신설공사비 2억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부터 711쪽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상수도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기준경비로 총 20억2,27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9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2,669만8천원이 감액된 78억3,312만7천원입니다. 먼저 시설분담금 수입에 3,89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원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에 4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4억5,540만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1,758만4천원이 증액된 102억4,114만2천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44억5,540만2천원, 옥천군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3억원, 대정배수지 안전시설 설치공사 1억1,000만원, 이원면 개심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6억원, 양수 배수지 토지매입비 7,000만원과 대정배수지 토지매입비 1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4억8,000만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4억2,386만원, 청산 취정수장 확장 이전 및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1억4,314만원,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공사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감리비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감리비에 2억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자동경비 설치 기반공사 6개소에 2,000만원, 옥천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에어리프트 펌프 추가 설치공사 2억1,000만원, 옥천정수장 펜스 보강공사 3,500만원, 옥천정수장 비축자재 창고 옥내 간선공사 400만원, 옥천정수장 염소투입설비 보수 및 전염소투입기 설치 1억8,000만원, 정수시설 PLC판넬 및 HMI 보수공사 2억3,000만원, 옥천정수장 관리동 및 경비실 천정 석면해체 및 교체공사 2,184만원, 옥천군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등으로 적하배수지 냉난방기 구입 등 6건에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6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8억1,227만1천원이 증액된 79억7,474만2천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 6억9,4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이자수익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관리위탁 등 5개 사업에 36억7,498만2천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35억5,2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358만9천원이 증액된 71억1,515만4천원입니다. 
  관거비로 하수도 응급복구 임차료 9,000만원, 하수관거 BTL시설물 인터넷회선사용료 204만원, 하수도 유지보수에 2억3,000만원, 하수관거 BTL시설비 전력비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처리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29개소에 대한 기술진단비 4억7,000만원을, 환경기초시셀 전력비 7억6,32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 44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하단부터 731쪽까지 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관련 인건비와 법적 필수경비 등으로 9억2,79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등 9개 사업에 10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개 사업에 1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등 9개사업에 40억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옥천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에 59억6,724만4천원, 옥천 화계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11억1,995만4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5,000만원, 하수관로 확장 및 하수도시설 정비에 1억5,000만원,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 등 4건에 1억6,3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원 하수처리장에 수질TMS 관리를 위한 사무실 설치 등 3건에 9,5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에 3억6,336만5천원을, 대성 마을하수처리장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에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위·수탁사업비 5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23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8,5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596쪽 중간부분에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135군데 있어요. 물탱크를 매년 청소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상하반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135개소에 포함이 안 된 데도 있죠? 135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안효익 위원    쉽게 말해서 옥천군 관내에 모든 마을 탱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옥천군 전 지역입니다. 
안효익 위원    다 되죠? 그러면 597쪽 하고 두개를 묶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수질 개선하는 것 말고 정수부분에서 58개 항목을 수질 검사하는 것은 1년에 한번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2분기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한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안효익 위원    제가 봐서는 물탱크 청소업체, 대행업체도 따로 있을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따로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수질검사 하는 것 따로 있는데, 수질검사 업체는 가능하면 거의 안 바뀌죠? 수질검사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계속 같은….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뭐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어쨌든 먹는 물,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최소한 신뢰성이 있는, 어디인가는 모르겠어요. 동우환경하고 또 다른 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안효익 위원    번갈아가면서 해야 이 사람들이 어떤 그동안 해왔던 것에 적지하고 새롭게 수질검사에 대해서 갈 건데, 계속 한 업체에 맡겨버리니까 신뢰성을 못 찾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장님께 당부 컨데, 최소한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번 정도는 다른 업체에 대행해서 우리 정수검사, 수질검사 나오는 게 정말 정확한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위원님에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면 하반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정말 신뢰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매년 똑같은 업체에 하다보니까 글쎄요, 신뢰성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98쪽 봐 주십시오. 
  우리 군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 총괄표이예요. 맨 좌측에 사업예산이고 중앙에 자본예산이고, 사업 예산, 자본예산 더한 우측에 자금운영,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수입 더하기 자본예산 수입하면 자금운영의 수입이 되고, 중간에 사업예산 지출 더하기 자본예산 지출하면 자금운영의 지출이 되고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맨 밑의 차이는 예컨대 사업예산 같은 경우 사업예산의 수입에서 빼기 사업예산의 지출을 하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이것은 좀 특이해서요. 저희들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고, 자금운영이 있는데 자금운영에 대한 과년도 이월금이라든가 과년도 영업수익은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업예산 플러스 자본예산하고 이쪽 과년도 이월금, 과년도 영업미수금을 빼면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년도 이월금하고 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과년도 영업미수금, 그러니까 이건 순세계잉여금이죠. 
임만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사업예산에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차인이 여기 8억5,900이 남는데 여기에 뭐를 과년도 이월금을 더 더해줘야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예산 총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총 예산하고가 자금운영에 와가지고 이게 과년도 이월금하고 과년도 영업미수금을 빼면 같다는 얘기죠. 
임만재 위원    지금 소장님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맨 좌측 아래에 8억5,900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자본예산 같은 경우는 78억에서 102억을 빼고 나면 이 남는 게 24억이 삼각형 감 표시 24억인지, 아니면 여기를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하는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감 표시입니다. 
임만재 위원    감 표시가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맨 위에 사업예산 수입하고 자본예산 수입을 더하면 지금 자금운영의 수입계가 138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45억하고 자본예산 수입의 78억을 더하면 138억이 아니라 123억밖에 안 나와요. 
  15억5,000 정도의 차액은 어떤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조금 전에 설명 드렸죠. 과년도 이월금 25억하고, 과년도 영업미수금 5,000만원해가지고 이것에는 과년도 이월금 15억하고 과년도 영업미수금 5,000만원은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임만재 위원    잠깐만요. 과년도 이월금 15억하고 과년도 영업미수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5,000만원. 
임만재 위원    5,000만원, 해결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만재 위원    하수도 한번 봐주십시오. 724쪽이요. 거기도 앞의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했을 때 자금운영계획의 수입계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이게 왜 차이 나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답을 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여기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이월금…. 
임만재 위원    과년도 이월금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 해서 1억100만원이 여기는 이거는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하단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 드릴게요. 
  자본지출 부분에서 유형자산 취득으로 88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맞습니다. 토지나 건물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정수장에 기계장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업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임만재 위원    사업부분에 금년? 88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임만재 위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은요? 그 밑이요. 밑에, 57억짜리요. 유형자산취득 한 칸 다음이요. 그거는요? 비가동 설비자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그것은 우리 운영팀장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57억 부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운영팀장 조도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735쪽에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잠시만요. 
○상하수도사업소운영팀장 조도연    예. 자본적 지출에 보면 과목구성에 유형자산취득과 그 다음에 736쪽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잠시만요, 736쪽 어디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운영팀장 조도연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건설 중인 자산이요. 
○상하수도사업소운영팀장 조도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축물이라든가 기계장치 관련된 예산은 과목 해소상 유형자산취득에 포함되도록 과목해소 지침상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36쪽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이렇게 과목해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군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하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상의 수지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저희들이 요금현실화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충당…. 
임만재 위원    전입을 해오는데 수지균형에서의 적자폭이라고 할까요? 부족부분의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많습니다. 
임만재 위원    상수도에서는 얼마정도 돼요? 이거 뭐 쉬쉬할 일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장내 소란)
임만재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다른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회계 간의 이동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못 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여기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46억4,000만원이 저희들이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상수도 통합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아니, 상수도, 하수도 하면 58억1,000만원이고요. 
임만재 위원    58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1,000만원, 상수도, 하수도만 해서요. 
임만재 위원    58억7만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1,000만원이요. 
임만재 위원    두개 합쳐서는 58억이고, 상수도만은 46억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유재목 위원    상수도 동파에 대해서 혹시 연락받은 거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날씨가 아직 겨울인데도 푹해서 연락이 없는데, 혹시 상수도 동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저희들이 동파 방지대책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각 수용가라든가 읍면 각종 회의 때 홍보토록 조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장기 출타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동파 방지팩을 300개 구입해서 현재 전부 설치완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동파 방지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소식지나 어떤 다른 매체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군 홈페이지, 소식지, 읍면 각종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홍보물 제작한 것을 각 수용가에다 배포한 상태입니다. 
유재목 위원    만약에 동파가 됐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유재목 위원    비상복구반이 따로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저희들이 하게 되면 동절기 수도나 하수도나 저기해서, 비상대책 수립기간 중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치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파가 됐다, 비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그전에는 그것을 수용가 부담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것은 전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재목 위원    일괄 개량기고 뭐고 다 군에서 보조해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동파 개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부담을 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과거에 보면 겨울철에 홍보도 사실 많이 됐지만 개량기가 파손되어가지고 동파가 되어가지고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동파가 되어서 누수가 됐다면 몰라도 그렇지는 않은데요. 
유재목 위원    그래요? 30만원 가까이 나와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여튼 날씨가 앞으로 더 추워지니까 동파 방지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혹여 동파가 됐더라도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입니다. 
  평소 옥천군 체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최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억2,590만4천원이 감액된 13억7,330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영장 매점 등의 임대료인 재산임대 수입 400만원, 체육센터 외 3개소 사용료인 사용료 수입 4억8,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7,719만2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4억411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7,386만6천원이 감액된 76억4,346만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화 인부임 1,2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외 2개소에 전기용품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을 위하여 1,300만원, 체육센터 냉온수기 세관작업에 600만원, 온수보일러 세관작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충진재를 교체하고, 관람석 및 트랙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생활체육관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냉난방기 설치와 바닥센딩 공사를 위해서 1억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행사운영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강연대를 구입하고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수영 전임강사 인건비로 2억4,093만9천원, 헬스 전임강사 인건비로 2,232만5천원, 수영장 내부 안내요원 인건비로 4,696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수영장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에 8,427만2천원, 다목적실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 인건비에 4,160만원, 수영 파트강사 인건비 6,364만8천원, 아쿠아로빅 강사 인건비 1,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상시근무자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하단입니다. 전기용품 및 수질관리를 위한 수처리 약품 구입 재료비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보일러 세관작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쿠아로빅 수업 시 필요한 이동식 앰프 구입에 550만원을,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1,484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2,80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상계체육공원 환경정비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6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조명등 5개소 1,25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10개소 2,000만원, 국궁장 2개소 500만원, 야외운동기구 813개소 2,439만원, 상계체육공원 1,500만원,  체육시설물 7개소에 1,750만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등의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250만원, 정구장 노면살포 흙 앙투카 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인조잔디구장 13개소 유지보수를 위해 2,990만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을 위해 1,500만원,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도모를 위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5,3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793만6천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육관련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지원 사업에 1,855만원, 도민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 충북종단대장정 사업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지원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육성 지원 및 제41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총 22개의 각종 대회지원 사업에 6억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간부분입니다. 종목별 연합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용품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부분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9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문화 보급을 위한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7,304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이동식 앰프 구입을 위해 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로 6,500만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해 60만원, 옥천군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1,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옥천군의 위상을 높이는 실업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인건비, 출전비, 전지훈련비 등을 포함해서 육상팀에 6억5,6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정구팀에 6억2,9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국정구선수권대회, 전국실업검도대회 등 8개 종목에 대한 전국규모 대회 첫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비 2억1,500만원, 제14회 성왕기 전국남여궁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탁구, 풋살 등 4개 종목에 대해 종목별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상단에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만원, 충청북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천후테니스장 4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대전천후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부분입니다. 서정대교 아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야외씨름연습장을 조성하고자 옥천 서정 야외씨름연습장 조성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화 쌈지숲 잔여부지에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 가화 쌈지숲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공설 정구장의 노후한 조명시설과 코트바닥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천공설정구장 정비공사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정 연정길 등 시설정비를 위하여 청산정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노후한 인조잔디와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조성된 다목적구장에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계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에 전천후 막 구조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풋살장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옥천 상계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정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옥천 관성정 사대부지가 협소하여 전국대회 개최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대부지 호안설치로 부지를 확장하고자 옥천 관성정 사대부지 정비를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소장님 60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냉난방기하고 음향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음향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음향 시설하고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많이 소요됩니다. 
이재헌 위원    잠깐만요. 음향설비 교체공사가 8,000만원이에요. 그 안에 음향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거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재헌 위원    당연히 전면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음향 시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8,000만원까지는 체육관 안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은, 이거 견적 받아보신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받아봤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611쪽 국민체육센터에도 음향을 설치하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수증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향을 별도로 설치를 못해서 이동앰프를 사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아쿠아로빅 수업 시에는 이동앰프를 끌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노후되어 있고, 그게 계속 염분이 흡수되어 있어서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이동식 앰프를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612쪽, 13쪽 보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에는 지원이 있어요. 
  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조금씩은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전기료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노천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아닌 그냥 게이트볼장은 지원을 어떻게 해주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노면게이트볼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헌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거기는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시설이 노후된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분들한테는 불만이 없나요? 
  일반 전천후 게이트볼에는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왜 우리는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아닌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낙후된 데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게 왜 지원이 없느냐, 불만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이재헌 위원    소장님한테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무지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클럽 활성화 지원 6종목이 있습니다. 왜 6개 종목만 활성화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 
이재헌 위원    종목이 어느 종목인지 알고 계신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9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헌 위원    생활체육클럽 활성화 지원해서 6종목, 55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615쪽? 
이재헌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생활체육클럽 활성화지원 6종목이요? 
이재헌 위원    종목이 어느 어느 종목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것은…. 
이재헌 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들이 게이트볼대회하고 실버볼링, 그라운드골프2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스포츠리그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각 클럽 당 리그전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다, 그래서 6개 종목만 지금 리그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눠서 예산을 배정해주는 거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 연중 리그전을 하는데 거기에 게이트볼 3번, 실버볼링,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2번 이렇게 해서 6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6종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종목이 6종목! 그러면 6종목이 아니라 6회라고 해야지 맞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클럽이나 다른 종목은 리그전이 없고 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이재헌 위원    617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셨죠? 편성해놓은 것은 어떻게, 어떻게 편성했나, 어느 종목에는 얼마를 주고, 이거.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종목당.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전체적으로 대회의 규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배분한 겁니다. 
이재헌 위원    대회의 규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의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각 종목당 지금 뭐 참여인원이라든가 대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예산을 이렇게는 들쑥날쑥하게 혹은 어느 종목은 더 주고 어느 종목은 덜 주고, 이렇게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종목 클럽에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회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 요구를 많이 하니까 할 수 없이 더 줄 수밖에 없고, 조용히 그냥 있는 종목에는 그냥 예전에 배정됐던 금액대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지원해주고 부족한 것은 알아서 스폰 받아서 해라,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또 전국대회 규모면 똑같이 비슷하게라도 3,500 세워놓았으면 3,500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 또 도 대회다, 그러면 2,000만원 선에서 배정을 해주는 게 맞고,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전국대회 어디는 3,500 주고 어디는 2,000 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대회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특별히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대회 추진비를 행사 추진비를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데…. 
이재헌 위원    참작을 하기는 하셨어요. 참작을 하기는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예산이 이 정도밖에는 편성이 안 되니까 이정도 선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부족한 데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조금만 올려주자, 해서 균형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 예를 들자면 포도 복숭아 축제 기념 전국 족구대회가 있고,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3,500, 어떤 종목은 2,000만원, 그러면 어느 종목은 소외됐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참석인원 규모가 2개가 비슷하다. 
  그리고 날짜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이틀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서로 형평성이, 우리는 떨어졌다고 인식이 안 되게 서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작년대비 48만8천원이 감소한 3,774만2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군민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영상미디어센터 장비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34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2,006만1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에 1,4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24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작년대비 2,555만4천원이 감소한 20억9,673만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6쪽입니다. 중간부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학습 공동체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억6,859만원의 행사 운영비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억173만원을, 전문역량강화 인적자원 양성과정에 2,000만원을, 역사 환경 인적자원 양성과정에 2,000만원을, 평생학습 축제에 2,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 기금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한 군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제공하여 정보화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장 및 노후화된 주민정보화 교육장 장비 대체 구입으로 비디오프로젝트 구입과 전자교탁 구입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981만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에 600만원, 3D프린터 교육용 모델링 소프트웨어 구입에 4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미디어센터 협회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는 1,539만원으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구입에 1,000만원, 교육용 3D프린터 구입에 396만원, 3D스캐너 구입에 1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054만4천원으로 도서관 홍보리플릿 제작, 홍보물 제작,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중간부분 옥천군민도서관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만원을,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비로 300만원을, 에어컨 바람막이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정화살균기 구입과 도서관 가구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50만원을,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부임 운영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입니다. 관내 출생아에 대한 책꾸러미 지급과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300만원의 행사운영비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을 위해 900만원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원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독서문화 행사지원입니다. 마음을 여는 책읽기 사업 지원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0쪽, 작은도서관 문제입니다. 원장님, 우리 군에 있는 안남의 배바우 도서관하고 이원에 작은도서관 2개가 있죠? 대표적으로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위원    안남하고 이원하고 좀 성격이 출발부터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본질은 면단위 소외된 지역의 작은도서관인데,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거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옥천군의 군민도서관에서도 도서관으로 건설은 되어 있지만 평생학습의 기능까지 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점점 변화의 폭도 크고 다양해지고요. 
  그런 것처럼 대전 같은 대도시에는 많은데 우리 같은 면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남이나 이원에 인건비의 의존도로만 해서 매년 반복되는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합당한,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한, 두 가지를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처럼 해서 면지역의 소외된 어린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고 그로 인한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되고, 이게 성공적이라고 하면 장차 차후에는 다른 읍면으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장님, 인건비 의존도를 높이지 말고 그런 부분 하실 생각 없으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금년에도 몇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이 안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하고요. 거기는 다른 재단의 삼성 같은 데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저희들이 더 확대하려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추가로 했는데 내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원에 얼마나 했어요? 일반운영비 그건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아니, 저희들이 직접 옥천 도서관에 편성된 것으로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임만재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말할 때만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그 아이들은 표도 없고 표심에서도 제외되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청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찾을 이유도 없어요. 명분도 받고. 
  그런 부분을 찾아줘야지, 그런 부분을 찾지 않고서 미래의 비전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연어가 부화가 되어서 나갔다가 미래에 돌아오는 우리 군의 자산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런데 위원님 이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보통 수업이 끝난 후에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참석이 어렵더라고요. 
임만재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안남이나 이원 작은도서관에서 활용하는 어린이들이 언제 하는 거예요? 
  굳이 또 평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오후에 학교 끝나고 학원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보면.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희가 방법은 강구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찾아주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원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평생학습원이 개원한지 얼마나 됐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2011년에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런 가요? 그 안에 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이재헌 위원    그중에서 책 종류 중에 옥천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보고서 된 책자도 거기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동안에 극소수가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향토자료라고 해서 향토자료 전시관도 가고 옥천도서관도 가고 그 다음에 문인협회, 예총회장님이나 이런 분야로 해서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용역보고서 책자로 나온 게 거기에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지금 아직까지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수집에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앞으로라도 수집한다고 하니까 옥천군에서 용역발주해서 보고서 받은 책자는 꼭 평생학습원에 가면 항상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거기 가면 책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꼭 당부 드릴게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쉬운 것 하나 부탁드릴게 있는데, 옥천군지, 그리고 읍면에 따라서 향토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사료지 발간을 평상시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사장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역사 관련된 프로그램이 언뜻 한군데 본 것으로 아는데, 탐방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옥천군지 10년 후도 어떤 향토지가 나오는 것, 자료 기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옥천 향토에 관련된, 연구회라든가, 그걸 평생학습원에서 하지 않으면 민간이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향토사회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옥천군의 어떤 역사를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 도서관이 하여튼 평생학습원 운영이 잘 되나 봐요. 하여튼 민원을 보면 사소한 것인데도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데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식사하는 곳은 별도로 없고, 로비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로비에서 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소란을 떨거나 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렇게 큰 소란은 없고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아니면 학생들이 왔을 때 좀 큰소리로 얘기를 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합니다. 
안효익 위원    어떤 분들은 통화하는 분이 있는가본데?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런 것, 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커서 큰 경우는 있는데 그것이 장시간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안효익 위원    거기 제한사항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희들이 써 붙였어요. 조용히 좀 해달라고. 
안효익 위원    아니, 써 붙인 게 아니라 몇 번 이상 직원들한테 어떤 제재가 들어오면 출입을 뭐 이런 것은 없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데요. 
안효익 위원    그것은 현재는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위원    그럼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유재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옥천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아주 활발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가 상당히 많아요. 
  평생학습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은 월요일에 휴관을 하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계속 아마 연중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 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재능기부 차원에서라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지만 옥천군의 옥천읍에 모든 프로그램이 치우쳐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는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더군다나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늦게까지 여기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거리상으로도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시 또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 그거는 진짜 호응도도 좋고,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소외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 629쪽 보시면 책 나르미 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담당 팀장님이 먼저 번에 말씀하셨어요.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제가 예산서 보니까 정리추경에 이게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사업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없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소외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참 좋은 서비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거의 너무 많이 불용을 했어요. 
  올해는 예산을 똑같이 잡기는 하셨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다시 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실 생각으로 아마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보다 예산은 조금 줄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너무 사업이 이게 안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집으로 왕복택배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약간 줄이기는 했지만 올해 줄인 예산으로 해보시고, 안되면 이 사업을 좀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보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책나르미하고 책나래가 있는데 책 나래는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고, 책나르미는 저희들이 임산부, 24개월 영·아동을 둔 부모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책을 신청할 경우 저희들이 택배를 보내는 것, 그 다음에 보고난 후에 저희들이 보내는 것까지 다 부담을 하는데…. 
유재숙 위원    왕복 택배비 다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줄이셨더라고요. 올해 불용된 부분만큼 아마 줄이신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후2시부터 국·도비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조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5일 화요일 오후4시까지 본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12월17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