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9일 (목) 10시4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 5.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6.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2.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군수제출)
- 5.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6.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임만재 의원 외 7인)
(10시41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6일부터 9월29일까지 4일간 본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017억 5,18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94억 6,298만 2,000원, 특별회계는 622억 8,884만 8,000원 금번 추경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4.05%인 156억 1,920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로 인해 사전행정절차 요건이 미비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등 7건에 14억 2,43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및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추계 시 전년도 답습과 소극적 편성을 지양하고 좀 더 정확히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사업기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문학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외부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연구용역 등을 발주할 때에는 우리 군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업지시나 과업지시를 정확히 하고 실력 있는 용역사를 발굴하여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얻어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관련 예산 중 사업비를 감액시킨 예산이 여러 건 있는 바, 각종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로 인하여 사업추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도비가 확보된 예산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문정근린 조성사업 토지보상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가 바라며, 사업계획 단계에 사업선정이 확정 되지 않거나 민감한 경우가 있어 공론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간담회 등을 활용해 의회와 집행부간 사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관련 부서 간에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6일부터 9월29일까지 4일간 본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017억 5,18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94억 6,298만 2,000원, 특별회계는 622억 8,884만 8,000원 금번 추경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4.05%인 156억 1,920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로 인해 사전행정절차 요건이 미비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등 7건에 14억 2,43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및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추계 시 전년도 답습과 소극적 편성을 지양하고 좀 더 정확히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사업기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문학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외부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연구용역 등을 발주할 때에는 우리 군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업지시나 과업지시를 정확히 하고 실력 있는 용역사를 발굴하여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얻어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관련 예산 중 사업비를 감액시킨 예산이 여러 건 있는 바, 각종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로 인하여 사업추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도비가 확보된 예산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문정근린 조성사업 토지보상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가 바라며, 사업계획 단계에 사업선정이 확정 되지 않거나 민감한 경우가 있어 공론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간담회 등을 활용해 의회와 집행부간 사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관련 부서 간에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장 유재목 예, 임만재 의원입니다.
○임만재 의원 의결에는 이의 없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유재목 예,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이번 제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느낀 바, 한 말씀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정근린 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문제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기가 급하든 시간적 여유가 없든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교류하고 좀 공감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중요한 우리의 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아니면 국가기관이 됐든, 뭐가 됐더라도 우리 의회도 시의적절한 때를 기다려서 설사 어떤 오명이나 오해를 받더라도 참고 기다릴 만큼 입을 다물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인데 마치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집행부에서 일부만 공유하고 의회는 배제된 채, 거액의 37억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정근린 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문제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기가 급하든 시간적 여유가 없든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교류하고 좀 공감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중요한 우리의 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아니면 국가기관이 됐든, 뭐가 됐더라도 우리 의회도 시의적절한 때를 기다려서 설사 어떤 오명이나 오해를 받더라도 참고 기다릴 만큼 입을 다물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인데 마치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집행부에서 일부만 공유하고 의회는 배제된 채, 거액의 37억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 의원 의장님, 예산안 승인과 의결을 거치는 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이런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집행부의 다짐이거나 각성촉구는 하고서 승인을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본 의원이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60억인데 이번에 3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관해서 좀 여론도 들어보고 관련 규정이나 법규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목적이 사유권 재산침해, 지역민원,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유권 재산침해라든가 지역민원,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민원이 올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원을 하겠다는 숙원사업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부군수나 일부 과장만 참석하세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우리 군수님이나 주요 핵심 과장님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승인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옥천군에 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옥천읍내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아주머니부터 군정에 관심이 없는 바쁘신 노인들까지 ‘무슨 옥천에 공원이 이렇게 많으냐.’는 소리를 합니다.
최근 옥천에 퇴직 공무원 모임이 있습니다. 면장님을 했다든가, 과장님을 했던 분들이 40~50명 모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모임에서도 나온 얘기가 첫 번째가 공원 얘기입니다. 그 분들은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무슨 공원이 많으냐.’는 얘기에요.
두 번째,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자해서 전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여기에서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보상 관계를 사전에 이렇게 승인이 올라올 것 같으면 공원에 관련된 법규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또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주민이 원할 때 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37억이나 되는 예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에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자체 심사대상인데.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60억인데 이번에 3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관해서 좀 여론도 들어보고 관련 규정이나 법규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목적이 사유권 재산침해, 지역민원,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유권 재산침해라든가 지역민원,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민원이 올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원을 하겠다는 숙원사업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부군수나 일부 과장만 참석하세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우리 군수님이나 주요 핵심 과장님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승인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옥천군에 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옥천읍내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아주머니부터 군정에 관심이 없는 바쁘신 노인들까지 ‘무슨 옥천에 공원이 이렇게 많으냐.’는 소리를 합니다.
최근 옥천에 퇴직 공무원 모임이 있습니다. 면장님을 했다든가, 과장님을 했던 분들이 40~50명 모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모임에서도 나온 얘기가 첫 번째가 공원 얘기입니다. 그 분들은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무슨 공원이 많으냐.’는 얘기에요.
두 번째,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자해서 전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여기에서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보상 관계를 사전에 이렇게 승인이 올라올 것 같으면 공원에 관련된 법규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또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주민이 원할 때 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37억이나 되는 예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에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자체 심사대상인데.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하시고 지금은 추경에 관련된 안건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올라왔어요. 간담회를 한 달에 2번 하는데 심지어는 각 면에 비품 100만 원 이하짜리도 간담회에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37억이나 되는 예산을, 공원에 관련된 군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예산이 왜 간담회나 의원들에게 사전설명 없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의장 유재목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만재 의원님하고 조동주 의원께서 전혀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몇 차례 제가 언질을 주고,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다고.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입장이 서로 난처할까봐 제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의원님들 제 말씀이 틀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공식석상에서. 이상입니다.
지금 임만재 의원님하고 조동주 의원께서 전혀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몇 차례 제가 언질을 주고,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다고.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입장이 서로 난처할까봐 제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의원님들 제 말씀이 틀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공식석상에서. 이상입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이번 예산은 통과를 하지만 이 근린공원 목적이 아니고 향후에 행정 관련된 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로 용도 전환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공원 부지 매입을 해서 향후에 우리 행정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나 장애인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사용하는 부지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과 예산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공원 부지 매입을 해서 향후에 우리 행정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나 장애인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사용하는 부지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과 예산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동이중학교 이후 얘기에 대해서 군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들은 바, 구체적인 위치까지 세세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적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이미 상임위에서 드린 바 있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공원용지로 인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심사 임박해서 부랴부랴 의회의 요구로 자료 가지고 오고 코앞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적한 바이고, 향후에 기감실장의 말처럼 이렇다고 한다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간담회장이 아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녹화가동 하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적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이미 상임위에서 드린 바 있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공원용지로 인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심사 임박해서 부랴부랴 의회의 요구로 자료 가지고 오고 코앞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적한 바이고, 향후에 기감실장의 말처럼 이렇다고 한다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간담회장이 아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녹화가동 하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통합방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 재난 등 마을 공지사항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방송시스템을 마을에 설치·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 모두 103개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미 보급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이 보수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셉티드 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이 사후 검거위주 경찰활동에서 사전예방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 조례를 통해 범죄위험지역 환경개선과 협업적 범죄예방 활성화 정책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기획 및 시군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 육성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통합방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 재난 등 마을 공지사항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방송시스템을 마을에 설치·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 모두 103개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미 보급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이 보수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셉티드 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이 사후 검거위주 경찰활동에서 사전예방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 조례를 통해 범죄위험지역 환경개선과 협업적 범죄예방 활성화 정책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기획 및 시군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 육성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수차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찜통더위 속에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주택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학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여러 번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찜통더위 속 땀을 흘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가동하기 어려웠고 학교 또한 공부하기 좋은 시원한 배움터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문제인데, 자칫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 서민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누진제 폭탄 우려는 지난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난 가구가 871만 가구에 이르며 현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1974년 도입했고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한다는 에너지정책 일환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정책으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가 2구간 전기 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3구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고 프랑스와 독일은 아예 누진제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하고 있습니다.
즉, 혹서기 7월~9월과 혹한기 12월~2월에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여 이로 인해 매년 찜통 교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기준, 전체 전기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사용을 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kW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 kWh당 129.1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교실, 냉골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전 국민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동 전기에너지인 전기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지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둘째,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개념에 따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 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 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공헌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9월29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수차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찜통더위 속에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주택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학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여러 번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찜통더위 속 땀을 흘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가동하기 어려웠고 학교 또한 공부하기 좋은 시원한 배움터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문제인데, 자칫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 서민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누진제 폭탄 우려는 지난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난 가구가 871만 가구에 이르며 현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1974년 도입했고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한다는 에너지정책 일환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정책으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가 2구간 전기 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3구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고 프랑스와 독일은 아예 누진제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하고 있습니다.
즉, 혹서기 7월~9월과 혹한기 12월~2월에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여 이로 인해 매년 찜통 교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기준, 전체 전기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사용을 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kW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 kWh당 129.1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교실, 냉골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전 국민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동 전기에너지인 전기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지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둘째,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개념에 따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 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 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공헌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9월29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만재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임만재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