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3일 (금) 10시3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동주 의원 외 1인)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민경술 의원 외 1인)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동주 의원 외 1인)
-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유재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민경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지난 9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2016년 8월1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4회(1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민경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지난 9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2016년 8월1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4회(1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28일부터 10월25일까지 28일간 실시하겠으며,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고 9월26일부터 9월29일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28일부터 10월25일까지 28일간 실시하겠으며,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고 9월26일부터 9월29일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8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25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이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8일 옥천군의회 조동주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유재숙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헌 의원을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8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25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이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8일 옥천군의회 조동주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유재숙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헌 의원을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유재숙 의원, 간사에는 이재헌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유재숙 의원, 간사에는 이재헌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4,017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3,394억 6,200만 원, 특별회계 62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인 3,861억 3,200만 원보다 4.05% 증액된 156억 1,900만 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16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7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증가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수입 85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억 8,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인정소하천정비공사에 7억 원,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3억 원 등 총 1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행사지원에 6억 1,3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4,500만 원 등 총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억 9,100만 원, 누리과정지원에 7억 6,9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3억 6,000만 원, 위기가구 사례관리에 5,800만 원 등 총 1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에 14억 원, 수묵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3,300만 원,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7억 원 등 총 5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4억 원, 택시감차보상사업에 4억 9,600만 원 등 총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개발사업 17억 8,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6억 1,500만 원 등 총 6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2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2%인 7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이면 목사리-살곡 배수관 매설공사 2억 원, 상수도 급수관 수선 및 신설 공사비에 5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25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확정에 따라 52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사업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결산검사 시 제기된 의원님들의 의견반영에 따라 세입 증가분을 추계하여 반영하였고 예산의 집행잔액 및 절감액 24억 원을 삭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 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4,017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3,394억 6,200만 원, 특별회계 62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인 3,861억 3,200만 원보다 4.05% 증액된 156억 1,900만 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16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7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증가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수입 85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억 8,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인정소하천정비공사에 7억 원,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3억 원 등 총 1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행사지원에 6억 1,3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4,500만 원 등 총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억 9,100만 원, 누리과정지원에 7억 6,9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3억 6,000만 원, 위기가구 사례관리에 5,800만 원 등 총 1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에 14억 원, 수묵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3,300만 원,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7억 원 등 총 5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4억 원, 택시감차보상사업에 4억 9,600만 원 등 총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개발사업 17억 8,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6억 1,500만 원 등 총 6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2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2%인 7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이면 목사리-살곡 배수관 매설공사 2억 원, 상수도 급수관 수선 및 신설 공사비에 5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25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확정에 따라 52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사업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결산검사 시 제기된 의원님들의 의견반영에 따라 세입 증가분을 추계하여 반영하였고 예산의 집행잔액 및 절감액 24억 원을 삭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 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