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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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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6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3.  2.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3.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5.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2.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3.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5.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1.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13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5건의 심사안건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충북문화재단의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기반 마련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충북문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연구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군도 출연하여 자료나 정보를 받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게 되어있는 바, 우리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조성을 위해 옥천군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량이 크게 축소된 바, 장애인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비나 군비 등 예산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조성사업 변경 및 옥천푸드직매장 조성계획(안)은 현재 사업계획의 부지를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조성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은 교통의 편의성, 지리적 요건, 지역개발, 주변 환경, 주민 접근성 및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재산건별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변경(안)과 지용제 행사장 사유지 매입 계획(안) 등 2건은 승인하고,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조성사업 변경 및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안)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먼저 현재 조성된 기본재산 76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장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학사업 축소 및 장학기금 고갈 우려가 예상되는 바, (재)옥천군장학회의 목표액을 100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장학기금 확보계획에 따른 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추진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군 지역학생들의 학습동기부여 및 성취감 고취를 위해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29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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