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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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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26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계속)
  3.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증액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84억 4,545만 3천 원 대비 18억 2,010만 9천 원이 증가한 402억 6,556만 2천 원입니다.
  204쪽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추가 수요를 감안하여 81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5쪽 토양개량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부족예산 4,74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및 유기농업 자재의 공급확대와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및 인증농가 지원 등을 위해 1억 7,76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부족예산 875만 원 증액과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 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아래쪽에 보시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포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을 위해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8쪽 상단에 보시면 포도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을 위해 30ha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섯생산 시설 현대화를 위해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축산사업 육성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지원을 위해 944만 원과 한우 번식농가 암소 개량 지원을 위해 5,21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한우 헬퍼(도우미) 수요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된 향수한우타운의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신규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부분에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은 지원단가 상승으로 부족예산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3개의 공동방제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차량 임대 및 소독약 구입비 1,43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12쪽 아래쪽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구입비, 구제역 등 14종에 가축질병 주사제와 응애류 3종 꿀벌 기생충 구제를 위한 사업비로 1,46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와 결핵병 근절을 위한 채혈 보정비로 3,040만 원을, AI방역을 위한 소독약, 방역복 등 방역용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14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비는 우리 군 농·특산물 축제 등 중앙매체 홍보를 통한 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7억 원을,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위해 2,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5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626만 원을, 옥천푸드와 관련해서는 물류시설 설치에 6억 6,000만 원, 시설하우스 지원에 2,000만 원, 물류시설 비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인증상표 등록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세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 하단에 공유재산 시설보수 향수한우판매타운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붕이 좀 비 새는 모양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나오던데. 편의시설은 뭔가요, 내용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만재 위원    어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앞 정문에.
임만재 위원    예, 예. 들어가는 정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쪽에 장애인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장애인시설을 넣고, 주 시설 개·보수사업은 지붕이 노후화돼서 천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210쪽 하단요. 맨 아래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전액 감 했어요, 2,000만 원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이 감한 사유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환경변화가 있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순수 도비인데요. 금년에 도비 축산분야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삭감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편성에,
임만재 위원    순수 도비인데, 도비확보가 안 됐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도 자체사업이에요.
임만재 위원    도 자체에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냥 문서상 있는 재원으로 있다가 결국 펑크 난 그런 경우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211쪽이요. 상단에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 지원 전액 감 이것도 경우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같은 맥락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 밑에 중간에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 일부 증 500만 원 증액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해마다 타는 사람이 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게끔 잘 좀 운영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213쪽 한번 봐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우리 지역에 계속 소 브루셀라가 발병되고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읍면 전부해서 결핵병 채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브루셀라가 발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병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 안에 옥천읍이 지금 집중 2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2월 달에 옥천읍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농가가 보균이 됐고. 지금 현재 3월 달 지금까지 실적이 8개 읍면을 해 온 게 80% 정도 채혈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전체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제대로 채혈해서 문제되는 것만 드러내면 추가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역학조사 결과 뚜렷하게 어떤 규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채혈해서 앞으로는 브루셀라가 발병이 안 될 거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잊혀질만하면 자꾸 발병이 되니까, 청정지역 옥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농정과를 비롯해서 부군수님이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충분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214쪽 봐 주세요. 214쪽에 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예산 7억 올라온 게 언제부터 계획하신 예산이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6월 달부터. 8개 월 정도 그 예산이 7억 정도 소요가 돼요.
유재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식품비를 계산해서 1일 식단 4,000원 계산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관계자하고 교육청하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억만 하면 무상급식은 가능한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속 미팅도 갖고, 협의하는 과정이. 식품비 속에는 식재료라든지, 인건비, 조리사, 영양사 이런 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를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절충하다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4,100원을 편성하는데, 그것보다는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유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4,000원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 준비하는 것은 식품비일 뿐이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무상급식에 필요한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무상급식을 한다는 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각자의 이해관계 아니면 거기에 다른 또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무상급식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거기 보면 ′13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보조금 반환, 이게 뭡니까? 이것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 기한이 5년인데, 5년 이내에 포도 같은 것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죠?
조동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5년 이내에 어떤 시설했던 부분은 본인이 반환하는 돈, 반납하는 돈. 그것이지요.
조동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4~´16년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보조금 반환해서 3,247만 9천 원인데. 이것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과학영농이 됐든지, 생명농업 또는 고품질사업, 사업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그 사업성격이 5년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떤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1할 계산이 됐든, 연할 계산이 됐든, 반납 받는 그런 형식이에요.
조동주 위원    생명농업특화지구는 자부담이 50%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그 부분 보조해 주는 것 다시 반환되어서 들어온 것을 우리 예산으로 넣는 것이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작년도 1회 추경에도 보니까, 여기 지금 ´14~´16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14~´15 추경에 동일한 내용으로 5,149만 2천 원이 여기 예산에 또 편성 시켰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런 것은 일정부분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 중복된 말씀이지만, 관리기한 미도래 된 것을 회수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2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국고보조금인데, 축산관계시설 스팀 소독기가 전액 감소가 됐지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 뒷장 보면, 중간부분에 있네요. 축산관계시설 스팀 소독기도 전액 감소가 됐고,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시·도비, 그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한우경쟁력강화도 일부가 감소가 됐어요. 그죠? 일부가 아니라 많이 감소가 됐네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이게 도비로 우리한테 오도록 돼 있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까, 사업 자체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뭐 같은 말이지만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도에서 어떤 교부를 내시해 줬는데, 어떤 예산확보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됐어요. 안 돼서 1차 추경에 정리하라고 다시 조정된 내시거든요. 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조동주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해서 4,300만 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은 아니고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예정했다가 일방적으로, 안 그러면 갑자기 무슨 도의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을 경우는 우리가 필요하면, 이것 도에 얘기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니 달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도 있고 하니 이런 협조를 구하면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게 우리 시군만 어떤 특별한 사업만 가는 게 아니라, 11개 시군이 전체 예산을 확보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1개 시군이 가서 얘기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부군수님 도에서도 계셨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를 산다든가, 한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리 도라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꼭 필요하다.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런 협조도 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성식    농축산과장이 아까 답변 드린바 대로 어떤 그런 원칙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타 시군까지도 아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차후에 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우리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무슨 장비도 사고, 필요하면 아무리 도예산도 군민 예산이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입니다. 우리 옥천군 예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서 ‘아,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무작정 삭감시키느냐, 줄이냐’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깎이지 않고,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문서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출장 갈 때 여기 도청 사무실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와 관계된 예산을 가급적 깎이지 않고, 더 받을 수 있도록 군이나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 또 군 의원들도 협조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의제기를 반드시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 1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 있지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서 이것 금년부터 처음 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봤더니만, 참 좋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 농업보조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정착 지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도 지원 금액이 적지 않지요? 얼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총 한 달에 100만 원 중에서 90% 보조이고, 10% 자담이고. 90만 원씩 매달.
조동주 위원    3년 동안 지원이에요, 그죠? 물론 금액차이는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9개월 동안.
조동주 위원    뭐 3년차, 또 2년차, 9개월 지원한다고 해도 이게 예산이 10% 자부담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90만 원이니까 큰 것이지요.
조동주 위원    많은 돈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인데, 저는 이것 의아심을 갖는 게 현재 지금 우리 4명 선정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당초에는 3명이었다가, 추가로 1명이 더 늘어나서 4명이 확정됐거든요. 지금 일단 신청을 받고, 
조동주 위원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래서 추후 심의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할 거예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 4명입니다.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잘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이것 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사람들은 전문 농업대학을 나왔다든지, 또 지역의 농업에 정착한 연수,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든지, 교육이수, 종합적으로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걸 심사를 해서 공정성 있게, 의원님 걱정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거예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고, 타당성 있는 객관 기준을, 법에 의해서 기준을 잘 선정해서, 적당한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나머지 낸 사람 10명을 냈다고 하면, 여섯 사람 떨어진 분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잘 해서, 선정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하고 나서도 뭐 안 된 사람이 불평불만을 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중간부분 보시면,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일부 증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배양시설이라든지, 버섯재배와 직접 관련된 기기구입 및 교체사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주로 어떤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버섯재배사는 표고는 산림녹지과이고, 느타리라든지, 양송인데. 판넬 교체라든지, 아니면 종균 배양하는 것, 건조기도 필요하고, 냉동기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재헌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지금 표고는 일반 표고목 같은 경우는 나무, 참나무를 해서 거기에다가 종균을 배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통에다, 배지라고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배지입니다.
이재헌 위원    배지에다가 종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섯을 키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일반 시설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농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배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조가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맞아요. 이것은 현대화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장비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배지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배지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이재헌 위원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배지를 보통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년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재헌 위원    그렇지요. 2년 정도 이렇게. 길게는 3년까지도 쓰는 데도 있는데. 2년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 배지 값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많이 부담이 돼요, 이것이. 
이재헌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많이 부담이 돼서, 사실은 예전처럼 버섯이 희귀해서, 희소성이 있어서 이렇게 판로가 어느 정도 생산해 놓으면 잘 팔린다면 모르겠지만. 요새는 버섯 값이 많이 올라가서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버섯 농사를 지으면.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이재헌 위원    그래서 배지에 대한 보조도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으면, 농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찾아봐 달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소모품이라도 할지라도 농가에 어떠한 생산성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재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냉난방비 교체와 승강기 소방감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문제해결 전문연수 여비로 28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입니다. 연초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시 부족했던 과목에 대한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재 구입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우수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로써 생활개선회원이 대내외 위상확립과 활동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미생물 배양실 장비유지비를 위한 400만 원을 증액 계상, 유용미생물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출장여비 144만 원을 증하였고, 소득조사 농가보상금 288만 원을 일부 증하여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토양환경개선 벤치마킹 농업인 국외여비 420만 원과 국외여비 통역수수료 140만 원을 계상, 토양 심토파쇄기 등 토양환경개선 벤치마킹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간단히, 본 위원이 지난주도 그렇고, 읍사무소라든가 면단위, 사무실 행정비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뭐 면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들이 좀 시원하게 지낸다는데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제가 탓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일반 비품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복사기니 뭐 레이저프린터니, 냉난방기니. 그래서 제가 지적도 했지만, 필요하면 물론 교체해야지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설명서 세출예산 1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소장실, 냉난방기가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천정에 있는 이런 냉난방기 맞지요? 천정에 설치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지금 보통 그전에 250만 원씩 했었는데, 뭐 2대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정상적으로 올라왔겠지요. 이게 뭡니까? 대당 가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대당 가격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지금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노후화가 돼서 올 겨울에 난방기를 못 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히터 2대를 틀어 놓고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요.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그래서 그것 구입비로다가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천정에 있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저도 저희 집에 설치된 게 20년이 됐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집에 하나 있는데. 해도 고장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 것은 오래 씁니다. 차도 그렇고, 뭐 이런 냉난방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지요?
  우리 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사보다 관공사가 더 비싸다고 하지요? 물론 법규 준수를 위해서 설계도 복잡하고, 이런 법절차가 복잡해서 거기에서 부수적인 뭐 보험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뭔가 모르게 관, 이런 내 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성을 덜 하지 않느냐.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껴 쓰고,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써야 되는데. 그런 경제성 측면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소장실에 설치를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물론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겨울에 히터를 2개씩 설치해 놓고 하셨다고 하니, 그 정도 상황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옥천군에 관련된 면단위라든가, 이런 부서에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라는 그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우리 부군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성식    부군수 김성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집 같이 에너지와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 지금 히터하고, 제가 그 물품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고치는 비용하고 대비해서 구입하는 게 옳다고 판단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집 가정하고, 공공기관의 차이점은 가정은 하루에 저도 냉온풍기가 있는데, 15년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동을 몇 번 하느냐 하면 아까워서 거의 못 써요. 난방기가 있고 해서.
  그런데 공공청사는 난방기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존하다 보니까 아마 하루에 8시간 정도, 9시부터 해도. 이렇게 해서 사용량이 많아서 노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쓰거나 이러지 않고, 다만 차량 부분은 좀 위험사고가 있어서 조금 더 일찍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거의 뭐 저희들도 집 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그것은 걱정 안 하시도록 틈틈이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걱정을 많이 하셔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비품 아껴서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부군수님,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페이지 한번 볼까요. 승강기 소방 감리비라는 게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 150만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엘리베이터 내에 소방감지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생활과학관에 짐을 옮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소방감리, 소방 설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승강기 내에 소방감리 뭐를 설치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저도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냉난방기를 24시간 쓰고, 이런 개념으로써 제가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자료 보고,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승강기에 감리비 1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 소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엘리베이터 내에 소방감지기를 설치해서 소방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소방감지기를 설치했는데, 소방감리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또 이게 법에 의해서 승강기 관리가 지켜져야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검사받는 게 있어요. 그걸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하여튼 법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 지금 승강기가 많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거기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놓쳐서, 저희들이 소방감리 예산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설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이것도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안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가 10대 이상, 장령산에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안 돼 있다고 하면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보강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7,81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340만 원이 증액된 19억 3,3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단부분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 안전한 시설물 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1쪽 상단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비로 2,700만 원을 신규 계상, 중간부분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비로 원가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군북면 용목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796만 9천 원이 증액된 172억 6,3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018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10억 1,500만 원, 소옥천유역 하천변 가축분뇨 수거사업비 2억 9,61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교동리 외 2개소에 연계관거 설치사업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4,326만 3천 원 증액된 5억 9,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정산액 및 이자반납으로 2,060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796만 9천 원이 증액된 172억 6,3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옥천유역 하천변 가축분뇨 수거사업비 2억 9,6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부분 2018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3개소 10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전기 태양광식 목책기하고요, 울타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우리 군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야생동물 피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멧돼지이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여러 야생동물이 있지만, 멧돼지 피해가 가장 많은데. 전기 목책기 같은 경우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시행을 해서 그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야생동물 피해에서 멧돼지 특히, 포획하는데 가장 우수한 사업인데 뭔가 아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권세국    울타리,
안효익 위원    아니죠. 제가 TV를 보다 봤어요. TV를 보다가, 트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용어로 트랩.
  트랩이라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동물, 멧돼지를 그 먹이 안에 들어오면 가둬두는 그런 장치인데. 그것은 그렇게 손상될 염려도 없고, 계속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예산대비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해 방제단을 출동시키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엽사님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택하지 말아야 됩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권세국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만 합니다.
안효익 위원    트랩이라는 것을 부군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길게 제가 설명을 안 하는데. 
  그런 우수하고 검증된 그런 피해 야생동물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걸 택해야지요. 저는 앞으로 방향선회를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일부 증이라는 것은 왜, 본예산에서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17년도 예산에다가 물가상승률 반영한 걸로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서요.
안효익 위원    추계 했다는 거예요, 추계?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고,
○환경과장 권세국    아니 본예산 할 때요. 본예산 편성할 때 ´17년도 예산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편성해서 계약할 때 그 때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그 때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겁니다. 충당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정확한 금액은 나왔지만,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환경과장 권세국    본예산 할 때는 10월 달 그 때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죠. 정확한 예산 추계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3억 4,000만 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방향 설정을 할 때, 예산을 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 끝으로, 지금 불용농약 수거함을 구입하신다. 10개?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이것 10개라는 것은 각 읍면에 1개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필요한 곳이 10군데가 다시 선정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각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각 읍면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 됐었는데,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옥천군 불용농약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안효익 위원    아니 지금까지 농약수거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농약수거함은 저희 환경과에서 없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지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처음이지만.
○환경과장 권세국    예,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안효익 위원    이 사업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에 농약 수거하는 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김성식    옥천군에 있었는데요. 소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환경과 주관부서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예. 과장님이 잘 못 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매년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매년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매년 할 겁니다.
안효익 위원    유지관리비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안효익 위원    이것 또 추경으로 올리실 건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불용농약 처리에 관한 일반수용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 그 수용비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느냐?
○환경과장 권세국    불용농약 등 폐기물처리비하고, 
안효익 위원    아, 폐기물처리비하고 같이 해서?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221쪽에 방금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불용농약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12월 말에 제정 됐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9개 읍면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관리자가 읍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환경과장 권세국    면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여기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현재 각 읍면에 하나씩 해 놓고, 그러면 9개이지 않습니까?
유재숙 위원    예.
○환경과장 권세국    하나는 예비용으로 이렇게.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이것 관리자가 되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면에서 관리합니다.
유재숙 위원    면장님 관리 하에 불용농약을 수집해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까지 면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지금 과장님, 농약 빈병 수거함을 본예산에 5개 설치 예산이 있었어요, 환경과에서?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이게 기술센터에서 농약 빈병 수거함이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에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농정과에서는 이게 농약빈병이 아니고, 불용농약을 또 농정과에서 별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환경과에서 일원화로,
○환경과장 권세국    예, 일원화로 하는 거죠.
유재숙 위원    예, 관리책임을 환경과로 된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묻는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농약 빈병 수거함이 읍면에 흩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 관리 주체가 없어요. 각 마을 이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농약 빈병 수거함을 50만 원짜리 5개를 하겠다고 환경과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약 빈병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불용농약은 따로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유재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환경과에서 농약 빈병 수거함을 환경과로 관리부서가 정해졌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빈병 수거함은 환경과에서 새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지금 본예산에 5개 예산 올린 것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농약 빈병 수거함은 따로 하고, 이것 불용농약 수거함은 제가 보니까 환경오염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쓰다 남은 불용농약만 여기에다 넣은 것이고, 거기에서 빈병은 따로 환경과에서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관리를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빈병 수거함도 따로 연계해서, 따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글쎄 하는데요. 지금 불용농약 수거함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은 불용농약만 갖다 넣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럼 불용농약을, 쓰다 남은 농약병을 갖다가 여기다 불용농약은 넣고, 나머지는 관리를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약 빈병 수거함에 관리 주체가 없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결을 해야 이 사업을 잘 시행될 것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권세국    빈병 수거함도 저희들이 처리할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체를 지정해 놓으시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유재숙 위원    이것도 관리 주체가 읍면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빈병 수거함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관리 주체를 아직 정해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질의 드리는 거라고요.
  부군수님, 답변하시겠어요?
○부군수 김성식    정확하게 실정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빈병하고, 농약하고는 성질은 달라요.
유재숙 위원    예, 알아요.
○부군수 김성식    빈병 저희들이 폐기물수리업체 빈병은 나가겠지만, 농약은 또 별도로 하는데. 해 가지고 일원화 돼서 가는 것도 그런 쪽으로 하고.
유재숙 위원    농약 빈병 수거함에 사실은 가보면 빈병만 있는 게 아니라, 농약 남은 것도 거기에다 다 넣는 얘기거든요.
○부군수 김성식    예, 예.
유재숙 위원    그 관리를 철저하게 잘,
○부군수 김성식    그래서 관리는 읍면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군에서 하고 필요한 것은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관리자는 면장님이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에다 가져다 놓기만 하면, 환경과에서는 옥천군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으로 정리를 안 해 주시면, 면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농약 빈병 수거함이 각 마을에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이게 쓰레기 버리는 그런 용도로 지금 이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농약 빈병 수거함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농약 빈병 수거함 그것까지 한번 관리를 해 주셔서 관리 주체도 같이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군수 김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하나 더 있어요.
  기금사업에 있어서 362쪽 한번 봐 주세요. 362쪽에 보시면 소옥천유역 하천변 가축분뇨 수거사업 지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퇴비나눔센터 그것 운영 공모사업자 선정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퇴비나눔센터요?
유재숙 위원    예.
○환경과장 권세국    그것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유재숙 위원    됐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경축자원화센터에서 나오는 퇴비를 퇴비나눔센터에서 따로 연결해서 이걸 관리하신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대청호운동본부하고 계약해서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축산농가에서 직접 수거 해다가 일정 부분 퇴비화해서 축산농가에다가 쿠폰 발행해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경축자원화센터에서는 축산농가의 축분을 갖다가, 걷어다가 이 퇴비를 만들어요. 그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거둬들이면 쿠폰을 줘서 그 축분을 제공한 축산농가한테 퇴비를 나눠준다는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경축자원화센터에서 하는 일을 거기에서 지금 축분을 거둬다가 퇴비를 만들었는데, 퇴비가 잘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경영상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계속 3, 4년 동안 들었어요.
  이 퇴비나눔센터 지금 이 사업은 경축자원화센터의 퇴비를 팔아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어쨌든 경축자원화센터에서는 축분을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거랑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은 녹조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옥천유역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갖다가 야적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녹조의 원인으로 소옥천유역에 발생돼서, 지목돼서. 저희들이 축산농가하고 계약해서 축산농가에서 야적되지 않고, 직접 경축자원화센터로 계약해서 수거해서, 퇴비화 시켜서, 그걸 쿠폰발행해서 농가에다가 주는 제도입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서류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축자원화센터에서 하는 일은 각 축산농가의 축분을 수거해서 퇴비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데가 경축자원화센터에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퇴비를, 지금 이 사업은 퇴비를 따로 그냥 경축자원화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따른 사업을 거기에서 보완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적돼 있는 것 방기하기 위해서.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야적돼 있는 축분을 경축순화자원화센터에서 수거가 잘 안 되고 계속 축산농가에서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방법을 저희들도 그 부분에, 경축자원화센터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은 경축자원화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퇴비를 판매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지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축산농가에 있는 축분 제거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수거를. 경축자원화센터가 됐든, 연결이 돼서 그 쿠폰을 발행해서 퇴비를 나눠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퇴비를 나눠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축분을 수거하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 녹조제거 원인 해결방법이 되겠지만, 이 사업을 과장님 심도 있게 잘 상의하셔서 축산농가의 축분 제거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제대로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건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363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이것도 2018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사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 축산퇴비 보관창고 설치하는 사업이 3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게 지금 군서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문제점 없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현재 문제점이 조금 다소 있다면 장소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장소 관계를 지금 현재 민원이 되지 않는 장소를 축산농가에서 심도 있게 찾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문제없다고 하니까, 문제없게 이 축산퇴비 보관창고 이 사업을 문제없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축분 수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축분 수거를 해서 그쪽에 지금 우리가 경축순환자원센터 가면 냄새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군서 쪽에 이걸 보관창고를 어디다 할 것인가? 
  제2의 다른 민원이 생겨가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저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민원 소지 안 나고 문제없이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장소가 문제인데, 그 장소가 민원이 되지 않은 장소를 축산농가에서 심도 있게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에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민원 없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탐지장비구입이 2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이 장비의 구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충분히 타당한 장비를, 좋은 장비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장비를 2대, 3대 구입하는 것보다도 1대를 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탐지해 낼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이런 장비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교육으로 집행부로부터 대리출석 협조 요청에 따라서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1억 4,58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352만 7천 원이 증액된 174억 2,9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조림사업 보조사업비 시설비에서 경제림 조성사업비로 산림 종묘가격 고시 관련 묘목 가격이 인상되어 2,077만 5천 원을 일부 증 계상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 649만 8천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보조사업에 산림사업 대상지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365만 원, 차량임차료로 900만 원, 차량유류비로 610만 원, 안전장구 등 구입비로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계장비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으로 감 박피기 지원 400만 원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무전기 대체보조사업에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관련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기 위해 4,900만 원을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묘목축제 활성화사업으로 묘목축제 행사장비 임차비로 돔 천막, 묘목 관련 조형물 임차비 2,500만 원을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행정대집행비 8,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비로 임목폐기물 처리비,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 물량 변경과 철도교각 보수 및 활용으로 개비용 옹벽 및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등으로 9억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묘목원조성 보조사업으로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휴양림 운영에서 장령산 등산안내도 제작비로 800만 원을, 장령산 등산로 실태조사 용역비에 정확한 등산정보를 파악 제공하고자 1,200만 원을, 휴양림 물탱크 보수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에서 시설비로 산림문화휴양관 내 냉난방기 설치로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휴양림 기반조성 시설비로 지용문화탐방로 편의시설 조성에 종합안내도, 이정표, 야외벤치 설치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팀장님, 229쪽 한번 봐주세요.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저희들한테 예산 올렸거든요?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예. 
유재숙 위원    그걸 감해서 1억 7,500만 원 군비를 가지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이게 도 산림녹지과 발주 사업으로 해서요, 군비 부담금만 저희가 지금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지금 사업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유재숙 위원    아, 도비는 세워져 있어요?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왜 2억 5,000만 원을 다 감해서 이걸 따로, 과목경정을 하신 것은, 군비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따로 올리신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군비만 지금 올리는데요. 지금 도에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4월 달에 착수보고회 하게 되면 저희 나머지 군비는 나중에 지출하는 걸로, 
유재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보고한 대로 지금 진행은 되는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게 용역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손성일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무거운 주제가 아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하는 두 가지를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읍문학공원. 도시건축과에서 조성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안효익 위원    예?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가화 쌈지공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안효익 위원    금구 어린이공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안효익 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서정리 폐철도 서정공원, 향수공원, 중앙공원. 이 6개 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성은 어디에서 했었든지. 아시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안효익 위원    앞에 언급한 3개 공원과 뒤에 언급한 3개 공원의 차이점을 팀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안효익 위원    앞에 3개 언급한 공원은 그나마 우리 군에서 조성한 공원 중에 활용이 잘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고, 뒤에 있는 공원은 주민들이 외면하고, 주민들이 찾지 않는 공원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안효익 위원    그중에서, 이 6개 중에서 한 가지는 조금 다듬으면 주민들이 접근하고 활용성이 크겠다. 해서 본 위원이 이 추경에, 예산서에,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에 주민밀착형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있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안효익 위원    마암 충혼탑 뒤에 중앙공원이라고 해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원 만들 때부터, 명칭서부터 또 테니스장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말이 많았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 
안효익 위원    팀장님! 답변을 주셔야 제가,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예. 
안효익 위원    중앙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전혀 모르다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팀장님은 제가 말씀드려도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모를 것 같은데, 중앙공원에서 우일건재까지 이어지는 산림녹지지역이 있어요. 아십니까?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 
안효익 위원    모르세요?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안효익 위원    그건 업무 끝나고 한번 파악하시는데요, 전부 군유지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무도 조선솔이 아니라, 일본솔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마암 충혼탑에서, 중앙공원에서 우일건재까지 이어지는 나무 숲 조성이나 산책로 조성하면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된 공원이 됩니다. 
  왜 이런 걸, 군에서 돈도 크게 안 들여가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 이곳은 마암현대아파트에서 그쪽에 동원빌라, 필승빌라, 양우내안애까지 다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니까. 
  팀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장님이 오시면 그곳을 파악을 하셔 갖고, 내년도 주민들에게 정말 희망스러운 공원, 주민들이 찾는 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습니까?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팀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구상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1억 7,5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대행비를 준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에다가?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이재헌 위원    도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 규모가?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재헌 위원    2억 5,000만 원입니까?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예. 
이재헌 위원    전에는 50:50하기로 했는데, 도에서는 좀 적네요?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이재헌 위원    7,500만 원 정도 하고, 군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 거고요.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이재헌 위원    일반연구용역, 또 더군다나 기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잘 나와야지, 입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도하고 좀 긴밀히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이재헌 위원    도에서 어떠한 업체를 발주해서 그 업체가 내려왔을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 담당 팀하고, 또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좋은 부지 선정과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얻을 수 있게,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이것 잠깐만 제가 언급을 좀 할게요.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이 타당성, 일종에 용역이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1억 7,500만 원 해서 나머지는 도 예산 갖고 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묘목원은 국립옥천묘목원이거든요,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조동주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묘목원이 옥천에 있는 겁니다, 맞죠?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옥천만을 위한 묘목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묘목원에 관련된, 도에서 좀 중심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도 주고, 도에서 회의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에서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꾸며가야 돼요. 
  우리 옥천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개념 자체가 옥천의 묘목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립옥천묘목원이다. 
  그 특성이 우리 이원에 묘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묘목원으로 이런 격을 좀 상승시켜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도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 국가에서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 정립을 다시 해서 우리 모두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관리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4월 말에 도에서 착수보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수보고회 끝나면 저희도 T/F팀 구성해 놓은 가지고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성식    예, 부군수입니다.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국립묘목원이 일단은 지금 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지금 명칭 자체도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하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립옥천묘목원이 될지? 어떤 묘목원이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일단은 이번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그분의 공약, 어떤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팀도 구성했어요. 팀도 구성해서, 제가 와서 팀도 구성해서 나름대로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직 실체가, 구체적인 실체가 안 나왔고, 그 실체를 저희들이 보조해서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성식    예, 대통령 공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하나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대형사업이니까 도에서 관심을, 중심이 돼서 우리가 서포트를 잘하고 이런 국가적인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김성식    당초에 2억 2,500만 원 가지고, 그 용역도 원래는 군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갖고 있어서, 이번에는 1억 7,500만 원 그 부분도 도에서도 다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이 캔슬이 되는 바람에 못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따로 이쪽을 좀 쓸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이 예상돼 가지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도에 추경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 추경을 갑작스레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도 올라가다가 못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의지를 도에서 갖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7,346만 원이 증액된 180억 5,433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중앙119 안전센터 차고증축을 위한 사업비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원 동이면대에 개보수 공사비를 위해서 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관련 위험물 제거 장비임차료 5,000만 원을 일부 증 하였고,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 사업비에 2억 원을 일부 증 하였습니다. 읍면 순방 시 건의사항으로 옥천 산정말소하천 공사 외 7건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CCTV 도비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군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설치사업비 1억 5,555만 6천 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결산잔액과 삭감사업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내수면 단속근무자 피복비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일부 증에 따라서 5,2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모두가 예방행정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동안 안전의 문제가 국가 사회적으로도 소홀히 다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도행정의 소방서 업무하고, 우리 군행정의 안전총괄과 업무하고 기관 간의 장벽, 경계, 이런 것에 함몰되다 보면 자칫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이 뒤로 밀리던가, 아니면 방관하는 지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에도 119안전센터의 차고지 증축 보조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해 오던 업무의 영역 밖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니면 주민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적극 행정으로 임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CCTV의 사각지대 부분, 지금 우리 중앙관제시스템에서 CCTV방범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 출차로, 교차로, 이런 부분에서 방범 외에서 사고를 쳐서 나갈 때, 사거리에서 잡는다든지, 교차로라든지, 진입로, 출차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경찰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해 주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지난번에 보고 받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데나 나가는 데에 출차로가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읍 같은 경우는 방사선시내이기 때문에 거기 펑크가 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래서 이번, 12개소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안효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삼양초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삼양초등학교 저쪽 외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나오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는 이런 데는 꼭 설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 및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375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8,3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 복구 예치금으로 세외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지방접도구역관리 사업비에 3,37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5,183만 3천 원이 증액된 349억 332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취약지 개발사업 중 첫 번째,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은 각 읍면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상된 사업으로 총 21건의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에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와 사업비 등 40건에 5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부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이원 백지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등 4건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성 산계리 농로복구 사업비에 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청~금산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군서 은행리 교량재가설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군북 이평리 도로확포장 용역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북 석호리 군도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유지 관리로 수북~석탄 간 인도개설공사 등 5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5,0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 유지관리 장비 굴삭기 1대 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약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백업시스템 설치비로 전산개발비 2,800만 원과 횡단보도 투광등 50개소 설치비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비 1억 3,180만 원을 감하여 정류소안내기 및 GPS 장착 설치비인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5,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택시 시외할증 GPS 설치지원을 위하여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6,252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5,256만 4천 원입니다. 
  선진교통체계 확립 주차장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3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천공영주차타워 무인카드결제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간단한 거 두세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 겨울철에 눈 때문에 그런 건지,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포트 홀이, 여름철도 아닌데 포트 홀 발생이 많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팀에다가 전화를 해서 복구는 하는데, 그 포트 홀을 갖다가 일반도로에 매끈하게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포트 홀의 응급복구가 매끄럽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설물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구비할 필요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우선 포트 홀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긴급으로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카타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도로노면이 매끄럽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246쪽을 제가 말씀드렸고, 247쪽에 있어서 투광기 설치 관련 돼갖고 지금 7,000만 원 올라왔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이 부분이면 완벽하게 옥천군의 신호등을 다 커버를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이 횡단보도 부분에 전에 설치한 것하고, 이 50개이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기존에 그 L마트 오거리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안 된 것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효익 위원    다 포함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도시건축과 사업인지, 우리 건설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투광기 밑에 횡단보도가 본 위원이 훼손이 많이 됐다. 칠이 다 벗겨져갖고 횡단보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협의하고, 또 우리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특히 옥천읍내의 횡단보도 상태가 굉장한 불량합니다. 횡단보도 표시가 없을 정도로 다 닳았어요. 
  거기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전문용어로 유리알이라고 하는데, 그 유리알로 하면 약간 차가 반사경, 야광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저희들이 라인 할 때, 모래알을 같이 살포를 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건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간하고, 도시계획 구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우리가 매년 신규 설치도 하고 버스정류장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옥천 관내에? 그런데 설치는 하는 걸 본 위원이 봤는데, 청소하는 걸 한 번도 안 봤어요. 
  특히 읍내도 마찬가지이지만 면지역 같은 데 보면 바람에 흙이 날려갖고 정류장이 굉장히 쾌적하지가 않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앉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하던, 다른 방법으로 하던 유지관리 차원에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생각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아니면 또 저희 유지비로다 해서 저희들이 보수나 청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끝으로 아까 산림녹지과한테 중앙공원에서 그쪽에 산책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과별로 협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가 주차장 조성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안효익 위원    우일건재 옆에 산도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 흙을 올려놓은 거 뭐라고 해요? 표현을 뭐라고 하는데. 산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성토. 
안효익 위원    성토된 데.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안효익 위원    그 부분이 다 군유지예요. 그쪽에 굉장히 밀접한 가구가 있고 빌라가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사유지, 돈으로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제가 봐서는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 지역도 차량이 많은 지역인데요. 제가 주차장 수요조사 용역 할 때 거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느 지역인가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고 있습니다. 우일골재.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1페이지부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옥천군내 각 면·읍 단위에서는 도로포장 해 달라고 하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고 하고, 뭐 설치해 달라고 하고 이런 거 많이 민원 들어오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75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후반 부분에 백업시스템, 투광등, 이런 건 제외하고 공사에 관련된 것,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지금 75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기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 거의 다 반영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조금, 이게 작년 추경에 비해서 좀 많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수는 안 많은데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조동주 위원    금액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 주민의 불편한 것, 농사짓는데 불편한 것, 다니는데 생활 불편한 것, 가급적 최대한 수용을 해서 우리 옥천군민들이 불편 없도록 농사를 짓건, 생활을 하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이 돼서는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옥천읍, 군북, 이원, 동이 해서, 물론 각 면이라든가 단위별로 면적이라든가, 그렇죠? 거기에 무슨 직업, 농업이 많은 데는 농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특성의 환경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법적으로는 여기 몇 개, 몇 개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각 단위별로 형평성 있게 되어야 된다, 예산분배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디테일하게 검토한 자료는 아니에요. 앞으로 업무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75건 중에 어쨌든 동이라든가 청산 같은 데는 3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물론 3개가 요구를 해서 이런 거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청산도 넓은 지역인데 지금 어쨌든 추경에 공사 관련돼서 3건밖에 안 올라왔고. 안내, 안남도 극히 저조합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앞으로 이런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군민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역이라든가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안배 좀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도시건축과장 염태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5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6,2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6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부과한 이행강제금 징수액 1,583만 2천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126억 8,8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인 청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문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진리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건진리 도시계획정비공사에 2억 원, 이원 건진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1억 6,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보상비 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2쪽, 중간에 문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500m가 있습니다. 문정리 일원 해 갖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상고 앞에서부터 구읍사거리입니다. 
임만재 위원    상고 앞에서부터 구읍사거리까지?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그걸 확장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4차선 공사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하계리 일원으로 해놔 갖고 안터 가는 길인가요, 이건?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아니요, 동안리 사거리에서부터, 
임만재 위원    동안리 사거리에서 4차선 도로로?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아니, 저쪽 교동식품 쪽, 수북리 쪽으로요. 
임만재 위원    매화리에서 동안리 오는 4차선 사거리?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예. 사거리에서, 
임만재 위원    거기서부터 수북리까지?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예. 수북리. 가는 쪽에 교동식품까지 가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교동식품까지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예. 
임만재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그냥 어디어디 일원보다는,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존 도로 옆에다 하기 때문에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하면 굳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저희가 질문 안 해도 충분히 사업설명서만 봐도 알 수 있어서 좀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1억 원을 더 계상을 하셨네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이재헌 위원    이게 지금 총 유지보수비가 3억 원 정도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게 노면블록이라든지, 주변 슬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인가요? 아니면 뭐 데크재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데크재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지금 대부분 데크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이재헌 위원    앞으로는 데크재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좀 지양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원 정도 올해 예산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다면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데크재가 아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연구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데크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걸 다른 방법으로 썼을 경우에, 아니면 토공을 해서 축대를 쌓는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데크는 최소화하고, 보수를 할 때 일반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앞으로 이거 유지보수비 불 보듯 뻔합니다. 계속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 세부내역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군 노후상수도 관로 정비사업 군비부담금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충당이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계량기 영상검침시스템 설치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적하 배수지 배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제 기본조사 용역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는 1,6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옥천, 이원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소화·농축 슬러지 이송펌프 교체공사에 4,000만 원, 반송슬러지 펌프 교체공사에 1,600만 원, 분리막 세정용 탱크 설치공사에 2,200만 원, 옥외 저류조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부분 군서 동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위·수탁사업비 6억 원, 군서 월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위·수탁 사업비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중간부분 교동리 외 2개소 연계관로 설치사업 위·수탁 사업비로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전광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은 7,626만 1천 원 증액된 16억 7,17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2,359만 원이 증액된 66억 5,11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옥천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내 웨이트장 매트를 헬스장 전용 고강도 매트로 교체하기 위해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 부분에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확정 내시 반영분과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추가하여 7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각종 대회 지원 부문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증가에 따른 출전지원비 1,44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도단위 체육대회 부문에서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4개 종목이 추가됨에 따라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체육시설정비 부문에서 공설그라운드 골프장의 정규규격을 위한 확장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서정리 씨름장 및 안내 현리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운영관리 부문에서 성왕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각종대회 진행을 위한 방송장비 교체 비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오는 중이라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협의를 하겠으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 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군민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 홈페이지 개편과 연계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도서의 이미지 검색과 도서 대출, 기간연장 등이 용이하도록 도서관 관리시스템 재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0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은 12월 말 예치금 회수로 인한 331만 9천 원이 증액되어, 3억 6,2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287쪽 상단.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일부 증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임만재 위원    품질향상인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최상의 품질로 해서, 좋은 품질로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전달이나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실과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3월27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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