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23일 (금) 14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읍면),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0분)
○위원장 최연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0분)
○위원장 최연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4시01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271억 842만 원으로, 일반회계 3,556억 4,767만 원, 특별회계 714억 6,074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6.36%인 255억 2,363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3,556억 4,767만 원이고, 자체수입이 9.45%에 해당하는 335억 8,927만 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83.35%에 해당하는 2,964억 3,732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7.2%에 해당하는 256억 2,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6.58%인 219억 5,62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191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3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12억 9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6.58%인 219억 5,6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3억 2,01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10억 5,28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45억 8,37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96억 2,3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청소년에서 9억 7,668만 원, 보건 분야의 보건의료에서 3억 2,662만 원,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9억 6,2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714억 6,074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0.03%에 해당하는 71억 6,492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50.8%에 해당하는 363억 450만 원, 보전수입은 39.17%에 해당하는 279억 9,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25%인 35억 6,741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14억 2,41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에서 18억 4,0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25%인 35억 6,7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2억 7,399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2억 6,25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9억 1,7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에서 9억 2,400만 원이 감액되고, 하수도에서 17억 1,002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인 7억 8,6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증액되어 총 27억 8,1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3,299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4억 1,290만 원이고, 지출이 6억 8,671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5,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5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271억 842만 원으로, 일반회계 3,556억 4,767만 원, 특별회계 714억 6,074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6.36%인 255억 2,363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3,556억 4,767만 원이고, 자체수입이 9.45%에 해당하는 335억 8,927만 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83.35%에 해당하는 2,964억 3,732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7.2%에 해당하는 256억 2,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6.58%인 219억 5,62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191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3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12억 9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6.58%인 219억 5,6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3억 2,01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10억 5,28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45억 8,37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96억 2,3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청소년에서 9억 7,668만 원, 보건 분야의 보건의료에서 3억 2,662만 원,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9억 6,2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714억 6,074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0.03%에 해당하는 71억 6,492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50.8%에 해당하는 363억 450만 원, 보전수입은 39.17%에 해당하는 279억 9,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25%인 35억 6,741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14억 2,41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에서 18억 4,0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25%인 35억 6,7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2억 7,399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2억 6,25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9억 1,7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에서 9억 2,400만 원이 감액되고, 하수도에서 17억 1,002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인 7억 8,6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증액되어 총 27억 8,1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3,299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4억 1,290만 원이고, 지출이 6억 8,671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5,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5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1억 6,970만 7천 원이 증액된 2,022억 9,7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타수입 20만 7천 원, 보통교부세 191억 5,6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사업 일부 증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142억 5,141만 6천 원에서 8억 4,87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지원 인구늘리기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사업 일부 증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0건의 사업에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건의 사업에 4,371만 9천 원을, 과오납금의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5억 4,970만 1천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은 4억 1,3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293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6,8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공공운영비에 86만 5천 원을,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9만 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시설비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2,200만 원,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 설치 2,900만 원,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차선도색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맨 아래쪽 행정장비 취득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에 컬러프린터 대체구입 110만 원, 사무실 칸막이 구입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5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37만 5천 원, 행정장비 취득 시설비로 면장실에 냉난방기 교체로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민행정지원 시설비로 에코빌다목적광장, 수도시설 보수공사로 600만 원, 에코빌다목적광장 잔디밭 성토작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의 사업에 부기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
305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은 추가 계상한 예산은 없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 부기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92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청사시설보수의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로 100만 원, 행정장비 취득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회의실 현황판 구입 200만 원, 서가구입 304만 8천 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78만 원, 면장실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 45만 원, 문서세단기 대체구입으로 12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하고 부서운영비는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31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은 1,2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30만 4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444만 3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18만 원을, 행정장비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 대체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1,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청사관리 시설비에 이원면 홍보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면 청사 안에 시계탑 설치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취득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용 전자혈압계 구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군서면 예산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1,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풍물교실 구입비에 487만 원,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군서면 홍보책자 제작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화단정비 재료비로 130만 원을, 행정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행정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1억 6,970만 7천 원이 증액된 2,022억 9,7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타수입 20만 7천 원, 보통교부세 191억 5,6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사업 일부 증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142억 5,141만 6천 원에서 8억 4,87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지원 인구늘리기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사업 일부 증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0건의 사업에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건의 사업에 4,371만 9천 원을, 과오납금의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5억 4,970만 1천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은 4억 1,3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293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6,8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공공운영비에 86만 5천 원을,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9만 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시설비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2,200만 원,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 설치 2,900만 원,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차선도색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맨 아래쪽 행정장비 취득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에 컬러프린터 대체구입 110만 원, 사무실 칸막이 구입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5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37만 5천 원, 행정장비 취득 시설비로 면장실에 냉난방기 교체로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민행정지원 시설비로 에코빌다목적광장, 수도시설 보수공사로 600만 원, 에코빌다목적광장 잔디밭 성토작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의 사업에 부기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
305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은 추가 계상한 예산은 없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 부기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92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청사시설보수의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로 100만 원, 행정장비 취득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회의실 현황판 구입 200만 원, 서가구입 304만 8천 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78만 원, 면장실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 45만 원, 문서세단기 대체구입으로 12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하고 부서운영비는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31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은 1,2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30만 4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444만 3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18만 원을, 행정장비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 대체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1,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청사관리 시설비에 이원면 홍보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면 청사 안에 시계탑 설치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취득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용 전자혈압계 구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군서면 예산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1,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풍물교실 구입비에 487만 원,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군서면 홍보책자 제작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화단정비 재료비로 130만 원을, 행정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행정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봐주십시오. 33쪽, 34쪽.
우리 군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보면 그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교육이나 문화, 또 복지에서도 보육이나 여성, 청소년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반대로 에너지나 자원개발, 도로,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산의 어떤 조기집행에서 이루어진 어떤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사회개발 쪽에 치중한 이유인지요?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봐주십시오. 33쪽, 34쪽.
우리 군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보면 그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교육이나 문화, 또 복지에서도 보육이나 여성, 청소년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반대로 에너지나 자원개발, 도로,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산의 어떤 조기집행에서 이루어진 어떤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사회개발 쪽에 치중한 이유인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또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교육, 문화, 보육, 여성, 청소년, 이것은 우리 군이 특별히 소홀히 했다, 집중했다 할 게 아니라, 항시적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인데, 너무 위축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걱정하는 부분은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있고요.
○임만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저희들이 복지 쪽에서도 문화관광 쪽,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 지용제 행사 지원 등에도 추경에, 예산편성에 다 반영하였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53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성질별 세출예산에서 중간쯤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700만 원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국외업무 때의 어떤 통역비인가요? 아니면 그 700만 원의 내용은 뭔가요?
53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성질별 세출예산에서 중간쯤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700만 원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국외업무 때의 어떤 통역비인가요? 아니면 그 700만 원의 내용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이건 고노헤마치, ······ 공무원들 연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무원들 연수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7억 원 예산 포함해 가지고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경비?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임만재 위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1억 원의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이 사항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임만재 위원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박노경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말한 공기관, 이쪽에다 전환이 되는 금액인데. 주로 어디 것이냐 하면, 상수도사업, 저희 상하수도 사업 자체, 하수도 사업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사업계획 변경을 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내용들이라고요?
○예산팀장 박노경 예.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회 추경이라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특히, 면이나 읍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필요해서 올라왔겠지만. 금액 면에서, 예산 면에서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 항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 짚고 넘어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회 추경이라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특히, 면이나 읍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필요해서 올라왔겠지만. 금액 면에서, 예산 면에서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 항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 짚고 넘어가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136페이지를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있어요. 그 밑에 아이템들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잔액.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물론 국고보조금은 잔액이 없이 잘 쓰면 좋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가급적 반납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끝 단위, 뭐 몇 십만 원씩 남는 거야, 그건 어떻게 일부러 맞출 수도 없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위에서 한 세 번째까지 24만 원, 40만 원, 35만 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다보면 반납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뭡니까? ´14~´15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환수금 반납에서 136만 7천 원이 반납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환수금 반납에서 1,599만 원.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한 1,6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반납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이 국고보조금을, 주는 돈을 잘 못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잘못했던지?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시설현대화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수억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정산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큰 반납금은 아닙니다.
○조동주 위원 아, 전체 보조금 예산에 %가 낮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물론 금액은 일천 몇 백만 원 돼도?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우리가 사업을 철저히 잘해서, 가급적이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이런 국고보조사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지시키고, 또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 293페이지 옥천읍 한번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이게 2,200만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우리 상하수도 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아니요, 읍사무소.
○조동주 위원 어느 예산으로? 읍사무소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읍사무소의 정문에 아마 파열됐다고,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내에.
○조동주 위원 읍사무소 내에?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 원인이,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노후 돼서,
○조동주 위원 노후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상수도 관리를 잘해서 철저히 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97페이지 보면 동이면입니다. 면장실 냉난방기 교체해서 475만 원이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죠?
297페이지 보면 동이면입니다. 면장실 냉난방기 교체해서 475만 원이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기정액은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지금 면장님실에 냉난방기 이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다 있는데요, 거기 한 2009년인가 구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한 9년 됐는데, 노후 되고 낡아 가지고, 교체시기가 돼 가지고 자주 고장 나 가지고 그래서 대체구입 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면장님 근무하시는데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압니다.
○조동주 위원 좋은 환경 속에 해야 되지만, 너무 이런 비싼 장비가 내구연한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100~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475만 원, 500만 원이나 하는데. 내구연한이 9년이 됐어도 이게 무슨 고장이 났다든가, 성능이 안 좋다든가 그래서 올린 겁니까?
이것은 100~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475만 원, 500만 원이나 하는데. 내구연한이 9년이 됐어도 이게 무슨 고장이 났다든가, 성능이 안 좋다든가 그래서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오래 됐기 때문에, 한 십 몇 년 됐기 때문에 노후 되고 그래가지고.
○조동주 위원 그리고 사무실에, 우리 일반 직원사무실에도 냉난방기 설치 다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혹시 무작정 내구연한만 됐다고 해서 장비가 이상이 없는데 교체를 한다든가, 이러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우리 차량도, 우리 공무원들 공무 하는 차량도 내구연한이 있지만 잘 운영한 차량 같으면 내구연한이 초과돼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고장이 났을 때 좀 바꾸는 거지, 무작정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400~500만 원 하는 이런 고가의 냉난방 장비를 바꾼다는 것은, 물론 이거야 필요해서 올라왔겠지만 향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무작정 내구연한만 따져서는 안 되고, 잘 살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313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이게 청산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컬러프린터 대체구입 1대해서 지금 300만 원이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게 프린터입니까, 복사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프린터기, 프린터기.
○조동주 위원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 알지 모르겠지만 저도 프린터, 컬러프린터, 레이저프린터를 사봤지만 프린터는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복사기는 비싸요. 400~500만 원씩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복사기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조동주 위원 붙어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321페이지 보면, 군서면에 여기도 프린터 대체구입이 올라왔어요. 물론 몇 십 만 원 차이 날 수 있지만, 뭔가 표준화가 안 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청산면도 프린터를 사고, 군서면도 프린터를 사는데, 군서는 260만 원, 여기 청산면은 300만 원.
같은 면에서 쓰는 컬러프린터인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적절한 편성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단순한 품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면에서 쓰는 컬러프린터인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적절한 편성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단순한 품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조달단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무리하게 구입 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군북면 한번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마지막 줄에 보면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600만 원?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지금 복사기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군북면에? 복사기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아니, 있는데요. 거기 것이 최고 오래된 것 같은데, 알아봤더니 2006년인가 언제 구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낡고 잦은 고장이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대체구입. 수시로 고장이 나 가지고.
○조동주 위원 그래요. 물론 필요해서 올라왔겠지만, 또 오늘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아이템 가지고도 이야기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군민이 주는 우리의 귀한 돈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서도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짜 꼭 필요한지, 정말 고장이 나서 꼭 사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필요한 곳에 적시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 검토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1회 추경 성격에 맞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전체적으로 1회 추경 성격에 맞게 예산서가 짜여 있는데요.
293쪽에 옥천읍 세출예산서를 잠깐 봐주시기를 바라고,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293쪽에 옥천읍 세출예산서를 잠깐 봐주시기를 바라고,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지금 야외에, 읍사무소 야외에 주민들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뭐 하실 때 거기 지금 약간 파고라 비슷한 식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지금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가 전부 다 거기서 모여서 하는데, 비 가림이나 또 대피하고, 또 휴식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전부 다 개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지적하셨던 겁니다, 안 위원님이.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임시방편적으로 이런 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면,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요. 거기는 애초부터 계속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필요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화장실까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 방법은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임시방편의 쉼터인데, 아마 사각으로 해서 바람막이 용도로 지금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추가로 또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냉난방기 여기 구비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러니 땜빵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겨울철이나 여름철은 기후가 굉장히 온난화로 인해서 한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한여름에는 또 엄청나게 더워요. 그걸 사각형으로 해 갖고 주민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놔 봤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이 추경예산서 다음에 냉난방기 이것 설치 안 되면 이것 하나마나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이 추경예산서 다음에 냉난방기 이것 설치 안 되면 이것 하나마나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하여튼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닥, 의자에 온열기 같은 걸 깔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바람막이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차후에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다른 시설에,
○안효익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즘은 태양광으로 해서 그 온열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의자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의자.
○안효익 위원 그래서 많은 전기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딱 봐서는 주민쉼터에 사각형만 딱 들어올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경제정책실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억 9,137만 5천 원 등 당초예산보다 5억 1,797만 6천 원이 증액된 35억 9,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8,411만 7천 원이 증액된 130억 9,5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2,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으로 기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회원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부터 관리 해결하고자 사무용 컴퓨터 등 물품구입에 1,0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산업 및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의 근무환경을 위해 기숙사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에 국비 포함 3억 2,3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부분입니다. 작업자의 안전과 능률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재료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비 4,110만 원과, 하단부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용품 구입비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에 기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로당 태양광 모니터링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 8,5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원초등학교와 이원중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2,386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9,9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일부 증가에 따라 3억 2,386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9,9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부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5억 9,405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9,4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8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청산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억 9,137만 5천 원 등 당초예산보다 5억 1,797만 6천 원이 증액된 35억 9,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8,411만 7천 원이 증액된 130억 9,5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2,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으로 기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회원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부터 관리 해결하고자 사무용 컴퓨터 등 물품구입에 1,0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산업 및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의 근무환경을 위해 기숙사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에 국비 포함 3억 2,3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부분입니다. 작업자의 안전과 능률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재료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비 4,110만 원과, 하단부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용품 구입비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에 기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로당 태양광 모니터링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 8,5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원초등학교와 이원중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2,386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9,9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일부 증가에 따라 3억 2,386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9,9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부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5억 9,405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9,4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8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청산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143쪽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본 사업이 금년 3월, 엊그제 선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우려됐던 부분은 여기 옥천에서도, 그러니까 원거리인 청산 쪽에 통근버스가 들어가느냐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공모 신청할 때도 빠져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려됐던 부분은 여기 옥천에서도, 그러니까 원거리인 청산 쪽에 통근버스가 들어가느냐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공모 신청할 때도 빠져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4월 말 정도에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좀 정말로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로 적정한가, 타당한가를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이게 진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든가, 청년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꼭 좀 따져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게 정말로 기업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준다면 청산 쪽에도 통근버스가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쪽까지도 내년에는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정말로 기업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준다면 청산 쪽에도 통근버스가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쪽까지도 내년에는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그 부분은 지난해 9월에 대상지 수요조사 시에 청산산업단지에서는 신청한 업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 지역하고도 또 여러 번 협의할 과정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다시 지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청산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또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쪽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출퇴근비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대로 수요파악을 하면 충분히 통근버스가 거기까지도 갈 만한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옥천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지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따라가지고 공단이 조성되고 입주가 70%가 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분양률이 몇 %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지금 청산산업단지는 77%.
○이재헌 위원 77%?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러면 70% 이상,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되기 때문에.
○이재헌 위원 입주가 된 것은 몇 년 정도에 됐어요? 예를 들자면 70% 입주가 됐을 시기가.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지난해 연말에 됐기 때문에,
○이재헌 위원 작년 연말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금년부터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준공된 지는 얼마나 됐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준공은 2013년도에 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13년도에?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련 영향평가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봤더니 3년 이내, 그리고 준공 후에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7년 이내,
○이재헌 위원 70% 미만에는 7년 이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좀 몰라서.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70% 입주가 넘어섰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적법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 이상 넘은 지가 작년?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작년.
○이재헌 위원 작년이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니까, 작년이니까 올해,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올해부터.
○이재헌 위원 늦어도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 거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아니,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임만재 위원 이 정책시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조례에서 세제정비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이냐 하면,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자동차세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유무, 과다에 따라서 선정대상자가 경쟁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문제이냐 하면,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자동차세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유무, 과다에 따라서 선정대상자가 경쟁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
○임만재 위원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예컨대 부모가 옥천에 살면서 자식이 이웃 시군에 있을 경우 자식한테로 차량을 보내서 등록해서 부모가 이용하면서 세금은 이웃 시군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사하는 그 부모는 자동차세로 인해서 등록대상자, 아니면 이 정책의 선정대상자에서 예외 되던 것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채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모는 이웃 시군의 자식들한테 자동차를 등록 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에 세수감소원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은 몰라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조례정비로 인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예컨대 부모가 옥천에 살면서 자식이 이웃 시군에 있을 경우 자식한테로 차량을 보내서 등록해서 부모가 이용하면서 세금은 이웃 시군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사하는 그 부모는 자동차세로 인해서 등록대상자, 아니면 이 정책의 선정대상자에서 예외 되던 것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채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모는 이웃 시군의 자식들한테 자동차를 등록 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에 세수감소원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은 몰라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조례정비로 인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지금 대상에서 과세 실적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금 제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겠죠?
○임만재 위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참고해 주시고, 다른 세금은 몰라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변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장사하시는 부모가 자식한테 갔을 경우에 그 차량의 세금만큼 우리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점, 그런 걸로 인해서는 조례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저도 임 위원님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이런 조건은 조금 비슷한 맥락은 있지만, 저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경제정책실 2페이지.
저도 임 위원님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이런 조건은 조금 비슷한 맥락은 있지만, 저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경제정책실 2페이지.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경제정책실 2페이지.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2페이지요?
○조동주 위원 상거래 질서 확립 있죠? 소상공인.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조동주 위원 점포환경개선지원. 이게 지금 우리 실장님도 옥천읍내에 사시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빈 점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단 신문에 보면 가게를 내놓은 곳들이 많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로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환경개선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 제도가 참 그래도 잘 됐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기정예산이 4억 원이 되어 있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왜 3억 원이 올라왔죠, 추가로?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당초예산 4억 원을 놓고서 대상자를 모집해 보니까요, 많은 대상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약 89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해 보니까 24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누락된 분들도 많고, 또 한 번 정도씩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억 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분들도 많고, 또 한 번 정도씩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억 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86곳?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89개소가 당초예산에 접수가 됐어요.
○조동주 위원 그러면 지금 24개 선정이 됐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선정이 됐고.
○조동주 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3억 원 가지고 15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15개소 정도,
○조동주 위원 예, 예. 그러면 89개소 지금 50%는 선정이 될 수 있나요? 50% 정도?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글쎄, 다시 또 모집공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소상공인 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수가 얼마나 접수가 될지는 저도 지금 예측을 못하겠어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엄청 어렵고, 이런 점포환경개선이 꼭 필요해서, 어려운 분들이 돈 2,000만 원씩 융자, 융자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아니요, 보조입니다.
○조동주 위원 보조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89개가 올라왔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이 의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겠지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을 시킬 수도 있다 생각해요, 예산 조정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9명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좀 추가 예산을 더 올려서 더 주면 어떻겠냐? 그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9명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좀 추가 예산을 더 올려서 더 주면 어떻겠냐? 그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저도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2차 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다음 2회, 3회가 있으니까요.
○조동주 위원 예, 꼭 필요해서 대기하고 있는, 떨어진 분에 대해서 더 좀 선정이 돼서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에 보니까,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선정기준에 보니까,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선정기준이 근로자 수가 3인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 분야에서 적게 내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건 아니지만, 세금을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20만 원이 넘어가면 19점이 되고, 20만 원 이하가 되면 10만 원을 내고, 5만 원을 내고 하면,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심사표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20점 만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조동주 위원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 기준 아이템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점포, 예를 들어가지고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을 수 있고 다 해당되죠? 옷가게도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우리 군에서 모범업소라고 선정을 해서 모범이라는 팻말을 붙여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음식점이면 착한가격 가게가 있죠, 이런 모범업소가.
○조동주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모범업소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가겠지만, 그런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건 없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점포환경개선은 보조를 할 때는 세금도 좋고 그동안 운영한 거 몇 년, 또 오래된 사람, 또는 직원이 몇 명이냐? 이런 아이템도 좋지만, 군에서 예를 들어 모범업소라고 지정해 준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심사기준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선정 이런 조건도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조동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한 가지는 짧게 이야기 할게요. 우리 지역에는 그게 없던데, 우리 청소년 점포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근에 보면 이런 조례를 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없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청소년,
○조동주 위원 청소년 점포?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 국가에서 하는 내용은 좀 있더라고요. 푸드버스를 한다든가,
○조동주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의 조례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도 어려운 청소년들, 또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도시건축과에 계시다가 이제 경제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 취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우리 옥천의 특수성이 대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블랙홀처럼 대전으로 빠져나간다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되었고, 옥천이 나날이 휴·폐업이 증가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고사를 막아야 되겠다.
그럼 소상공인에게 무턱대고 돈을 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옥천군의 우리 주민이나 개인이나 모든 분을 차지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요, 맞지요?
그럼 소상공인에게 무턱대고 돈을 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옥천군의 우리 주민이나 개인이나 모든 분을 차지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요,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글쎄, 그 부분은.
○안효익 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농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군에 세금을 계속 내오면서도 큰 혜택을 못 받았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쉽게 말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만 그냥 해 줬고, 대출해 주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옥천의 경제가 선순환 되는 고리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2,000만 원을 받으면 2,000만 원의 모든 사업은 옥천에 계신 모든 자재라든가, 건설업자라든가, 옥천 것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은 또 옥천 사람이고, 이 돈이 옥천군비가 지원되지만,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돼 있다.
그런데 아까 이 금액이 왜 3억이 늘어났느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애초부터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욕심, 조례 발의한 의원의 욕심에서는 20~30억이 됐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안 됐어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해도 안 했고, 홍보를 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1차 이 사업을 혜택 받을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 군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구나.’ 이게 피부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번에 90여개 생각지도 않은 숫자가 들어왔지요?
쉽게 말해서 2,000만 원을 받으면 2,000만 원의 모든 사업은 옥천에 계신 모든 자재라든가, 건설업자라든가, 옥천 것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은 또 옥천 사람이고, 이 돈이 옥천군비가 지원되지만,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돼 있다.
그런데 아까 이 금액이 왜 3억이 늘어났느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애초부터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욕심, 조례 발의한 의원의 욕심에서는 20~30억이 됐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안 됐어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해도 안 했고, 홍보를 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1차 이 사업을 혜택 받을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 군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구나.’ 이게 피부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번에 90여개 생각지도 않은 숫자가 들어왔지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누군가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저는 조례 일부개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조례에 없고, 경제정책실 내부지침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던 자동차세 이런 부분도 인정해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면 좋지만, 이 부분은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간단하게 맺고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면 좋지만, 이 부분은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간단하게 맺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어차피 제가 발언한 기회에 제가 추경으로써 제7대 의원을 마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는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고, 자리에 있는데. 하반기부터 옥천사랑 지역상품권이 실시됩니다. 그죠?
소상공인 점포는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고, 자리에 있는데. 하반기부터 옥천사랑 지역상품권이 실시됩니다. 그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안효익 위원 6월부터?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거기에 또 이게 실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군 지역경제 활력에 이 옥천사랑 상품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려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품권 정부권장 이행실적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기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을 쓰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실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품권 정부권장 이행실적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기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을 쓰게 만들게 돼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게 등록이 안 되면, 옥천사랑 지역상품권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래서 전통시장 온누리 이런 것은 정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씁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온누리 이런 것은 정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씁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두 번째 명절 때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명절 때 할인이 안 되면 우리 군의 정책이나 시책에서만 이 상품권이 돌지, 민간인한테 확대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 옥천에서 기업을 하거나, 개인이 명절날 선물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이 상품권 할인을 해 주면, 옥천에 모든 곳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상품권이 굉장히 화폐적으로 주면, 그 사람이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요. 이것 되면 상품권 진짜 활력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시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발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옥천사랑 상품권이 어쨌든 옥천군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상품권이 굉장히 화폐적으로 주면, 그 사람이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요. 이것 되면 상품권 진짜 활력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시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발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옥천사랑 상품권이 어쨌든 옥천군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16억 1,234만 7천 원이 감액된 518억 7,0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8,545만 원이고, 보조금이 517억 8,55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813만 8천 원이 감액된 751억 7,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 9개월 공익형 사업으로써 4억 1,891만 원이 증액된 23억 3,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노인일자리는 당초예산보다 180명이 증가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사무집기 구입 지원 216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직원이 1명 증가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해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실 기능 보강으로 1,3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책상, 의자 등 3,407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에 따른 3,735만 원을 증액한 1억 8,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일부 증으로써 5,920만 원이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비는 난방비는 월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2만 원이 증액됐고, 냉방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유골안치단 구입비로 2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선화원 난방기 구입비로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보육교사를 겸직한 원장 수당으로 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6개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월 7만 5천 원씩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설치 리모델링비에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개보수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집기구입, 의자, 탁자, 캐비닛 등 구입비로 1,9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중증장애인 자립홈 개보수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홈 집기구입비로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자립홈은 남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과목경정을 해서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지원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정을 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은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7회 충북 자활한마당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107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7,5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액 대비 4,107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7,5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일부 증과 그다음에 부당이익금 반환금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74만 1천 원이 감액된 32억 3,7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또한 기정액 대비 74만 1천 원이 감액된 32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결산결과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16억 1,234만 7천 원이 감액된 518억 7,0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8,545만 원이고, 보조금이 517억 8,55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813만 8천 원이 감액된 751억 7,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 9개월 공익형 사업으로써 4억 1,891만 원이 증액된 23억 3,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노인일자리는 당초예산보다 180명이 증가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사무집기 구입 지원 216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직원이 1명 증가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해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실 기능 보강으로 1,3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책상, 의자 등 3,407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에 따른 3,735만 원을 증액한 1억 8,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일부 증으로써 5,920만 원이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비는 난방비는 월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2만 원이 증액됐고, 냉방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유골안치단 구입비로 2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선화원 난방기 구입비로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보육교사를 겸직한 원장 수당으로 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6개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월 7만 5천 원씩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설치 리모델링비에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개보수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집기구입, 의자, 탁자, 캐비닛 등 구입비로 1,9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중증장애인 자립홈 개보수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홈 집기구입비로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자립홈은 남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과목경정을 해서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지원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정을 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은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7회 충북 자활한마당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107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7,5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액 대비 4,107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7,5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일부 증과 그다음에 부당이익금 반환금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74만 1천 원이 감액된 32억 3,7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또한 기정액 대비 74만 1천 원이 감액된 32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결산결과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하단이요.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유골안치단 구입. 2억 5,3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유골안치단 증설 문제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주차장을 확대한다든가, 불필요한 것을 치운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하단이요.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유골안치단 구입. 2억 5,3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유골안치단 증설 문제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주차장을 확대한다든가, 불필요한 것을 치운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것은 유골안치단, 유골을 넣어 놓는 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지금 우리 군에 제2의료기기단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돼서 부족해서 보완책으로 나온 건가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현재 지난해 상당히 많이 우리 선화원에 안치하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 그다음에 19번국도, 그다음에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또한 적치장 설치하다 보니까 많이 있어 가지고,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안치단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9쪽이요. 중간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 본 위원이 한번 건의도 드린바 있는데. 한부모가족 기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자가용 승용차 2000㏄ 기준으로 하면, 괜찮겠는데. 생계형, 영업용 차량의 2000㏄도 포함돼 가지고서 어렵게 사는 가정에서 차량 2000㏄로 인해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159쪽이요. 중간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 본 위원이 한번 건의도 드린바 있는데. 한부모가족 기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자가용 승용차 2000㏄ 기준으로 하면, 괜찮겠는데. 생계형, 영업용 차량의 2000㏄도 포함돼 가지고서 어렵게 사는 가정에서 차량 2000㏄로 인해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그 결과내지는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현재 움직임 상황은 어떤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것은 건의를 드렸고요.
또한 저희 옥천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또한 저희 옥천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임만재 위원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하나요, 난해하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임만재 위원 내가 한 일 번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부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화하면 얼마나 예산이 또 더 증가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금년 아니면 언제 다시 한 번 수요파악을 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옥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좀 전향적으로 검토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옥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좀 전향적으로 검토는 할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 한부모 가정에 정부지원이라는 본질을 봤을 적에는 영업용 차량이 장애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 참고적으로,
○임만재 위원 관심 갖고 필요하다면 재차 건의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게 한부모 가족 자녀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부분 수급자나 차상위 다른 부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게 상당히 수요파악, 앞으로 이것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쪽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가 있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것은 좀 더 늘려도 부족할 텐데, 감액이 됐어요.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연동된 것인지요?
161쪽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가 있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것은 좀 더 늘려도 부족할 텐데, 감액이 됐어요.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연동된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변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 비상대피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단층에서 단층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고층에서 지상으로의 대피를 말하는 것인지요?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개나리어린이집이 지금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거기에 비상 대피로를 바깥으로 빼서 다시,
○임만재 위원 통로로 해서 타고서 나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지금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바깥에다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비상탈출구를 했을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거기 문 쪽에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문 쪽에다 해서 아이들이 계단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통로 타고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계단, 계단. 계단으로요.
○임만재 위원 계단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계단 설치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철재계단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 철재계단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어떤 경우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거기에서 떨궈서 내려 주면 무슨 낙하산 타고 오는 것처럼 통로 타고서 뚝뚝 떨어져서 밑에서 받게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철 계단?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계단으로.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복지과 다양한 업무, 민원도 많은 업무를 잘 해결하시고, 하여튼 우리 옥천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일 많은 역할하시는 곳이 주민복지과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복지과 다양한 업무, 민원도 많은 업무를 잘 해결하시고, 하여튼 우리 옥천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일 많은 역할하시는 곳이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일부 증가해서 549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일부 증가해서 549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 이유가 신임 관장 입사급여 조정, 우리 관장님 교체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바뀌셨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이게 호봉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 계신 분하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이 분들 여기 관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근무하신 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 이상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6명이 현재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조동주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많으시던데, 가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분들은 일자리사업에 관리하시는 분.
○조동주 위원 경력 호봉수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여기 시니어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현재 지금 여섯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일자리도 남은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여섯 분들이 지금 연령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젊으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총각도 있으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약관계를 어떻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닙니다. 여기는 직원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듯이 똑같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갔더니만, 거기 근무하는 청년, 젊은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기간제라든가 정규직이 아니어서 1년 있다가 또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또 우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청년들 일자리 자꾸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일자리라는 것은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가 아니고,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직업을 줘야 되거든요.
시니어 같은 경우에 이런 정규직화라든가, 기간제화 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진짜 거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시니어 운영 차원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고, 전문성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니어 같은 경우에 이런 정규직화라든가, 기간제화 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진짜 거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시니어 운영 차원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고, 전문성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직원 여섯 분은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고요.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는 끝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은 전담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 같습니다. 그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일자리사업별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로 1명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일자리와 연동해서 근무하는데, 그 이듬해에 또 근무하고 싶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권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일자리와 연동해서 근무하는데, 그 이듬해에 또 근무하고 싶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권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물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정규직화는 할 수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직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직원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직업의 안정화를 기했으면 좋겠다.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경로당 월세 지원, 이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여기 지금 50만 원씩 12개월 3개소를 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 3개소는 공원경로당하고요. 금구3리, 그러니까 삼양초 건너편에.
○조동주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다음에 삼양3리 터미널 있는데 삼양3리 안쪽에 경로당, 세 곳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서 보면 전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세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4,0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 받고, 1,000만 원은 그 경로당에서 돈을 십시일반 한다든가, 이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게 재계약 기간이 도래되면 일괄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경향이 월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계약돼 있는 나머지 경로당 2개소도 아마 기간이 만료되면 월세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주인들도 사실은 요즘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대부분 월세를 받는데, 한 가지 또 우려가 조금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세 군데다 지금 50만 원 지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30만 원이 됐다고 하니까, 집과 관계없이 무조건 50만 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것은 상한선이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상한선입니다.
○조동주 위원 월세를 무조건 50만 원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 집 상태를 봐서, 주변시세를 봐서 맥시멈 50만 원이지만, 30만 원에 할 수 있으면 30만 원에 계약을 해 줘야 되고. 40만 원으로 해야 되고 해서. 우리 군비를 효율성 있고, 또 아낄 것은 아끼고, 또 필요한 곳에는 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짜리 세 군데가 일괄되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물 시세에 맞도록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짜리 세 군데가 일괄되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물 시세에 맞도록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한도가 50만 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26억 1,21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4억 9,251만 원보다 1억 1,96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3억 4,147만 3천 원이 증액된 104억 7,053만 6천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감액 내용은 추경 세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증액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건호 선생 생가터 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 문화인물에 대한 선양 및 군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충북문화재단 기금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예술인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용제 우수축제 선정으로 교부된 도비 7,000만 원과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용제 워크숍에 1,000만 원을, 제31회 지용제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용제 전국적 관심을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5쪽 정지용문학관 터치모니터 대체구입에 90만 원을 계상하여 문학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예술회관 소화기 구입에 110만 원을 계상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의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에 250만 원, 냉장고 대체구입에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소유문화재 전기시설 전기요금에 2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재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관광홍보마케팅 강화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금에 군비 1,03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에 공동홍보물 제작,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대중교통 광고 부담금 등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여 남부3군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향토전시관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건물 외벽과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시설물과 전시물 보전을 기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조경관리를 의뢰하고자 당초예산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후, 시설비로 변경하여 장계관광지 조경관리에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식 화장실 구입 설치를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여 자전거도로를 찾는 이용객에게 깨끗한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옥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조경 등 부대공사에 당초예산에 군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특별조정금 3억 원이 확보되어 재원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원 중 기 확보된 41억 원으로 금년도에 집행 예정인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에 15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양질의 안전식품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000만 원을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우수 음식특화거리 견학에 1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산 생선국수 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식품HACCP 컨설팅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26억 1,21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4억 9,251만 원보다 1억 1,96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3억 4,147만 3천 원이 증액된 104억 7,053만 6천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감액 내용은 추경 세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증액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건호 선생 생가터 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 문화인물에 대한 선양 및 군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충북문화재단 기금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예술인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용제 우수축제 선정으로 교부된 도비 7,000만 원과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용제 워크숍에 1,000만 원을, 제31회 지용제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용제 전국적 관심을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5쪽 정지용문학관 터치모니터 대체구입에 90만 원을 계상하여 문학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예술회관 소화기 구입에 110만 원을 계상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의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에 250만 원, 냉장고 대체구입에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소유문화재 전기시설 전기요금에 2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재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관광홍보마케팅 강화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금에 군비 1,03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사업에 공동홍보물 제작,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대중교통 광고 부담금 등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여 남부3군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향토전시관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건물 외벽과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시설물과 전시물 보전을 기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조경관리를 의뢰하고자 당초예산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후, 시설비로 변경하여 장계관광지 조경관리에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식 화장실 구입 설치를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여 자전거도로를 찾는 이용객에게 깨끗한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옥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조경 등 부대공사에 당초예산에 군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특별조정금 3억 원이 확보되어 재원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원 중 기 확보된 41억 원으로 금년도에 집행 예정인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에 15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양질의 안전식품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000만 원을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우수 음식특화거리 견학에 1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산 생선국수 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식품HACCP 컨설팅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몇 페이지요?
○조동주 위원 15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이것 물론 기정예산은 없었고, 이번 추경에 150만 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조동주 위원 이 예산 뭐 3대 설치하는 것이니까 50만 원씩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것 3개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소정리 전망좋은집 부근에 국토부에서 자전거도로 새로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옛날 수거식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낡아서 냄새도 나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 3개소를 대체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 옥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외지에도 여행도 가고, 볼일이 있어서 가서 보다 보면. 중간 중간에 이동식 화장실이 잘 설치돼 있어요. 겉은 깨끗한데 들어가 보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자전거도로에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불도 없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그럼 이것은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인근에 전망좋은집에서 관리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설치만 해 주면.
○조동주 위원 아, 그 집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인근에서.
○조동주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50만 원씩 해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고, 또 청소도 주변에서 해 준다고 하니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한 번 볼까요.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이것 총 사업비가 67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어마 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물론 데크로 해서 탐방로를 만드는 건데. 여기 전기시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데크에 전기시설은,
○조동주 위원 아니 등 같은 것? 등이나 중간 중간에 휴게소 이런 부분에 CCTV라든가. 전에 이것 할 때도 몇 분 의원들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설계에 안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아직 등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도하고 4개가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도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임만재 위원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잠깐만요. 남부3군이 각 사업을 맡아서 합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올해 공동홍보물 제작해서 남부3군의 축제를 홍보하고, 보은군에서는 대중교통에다가 광고를 남부3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또 영동군에서는 워크숍 및 토론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금년 한 해 사업이 아니라, 매년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매년 이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시군별로.
○임만재 위원 돌아가면서?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임만재 위원 보은에 금년에 했던 것을 다음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우리가 했던 것이 다른 시군에서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177쪽 하단, 좀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에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 전에 이재헌 의원께서 지적하신 가급적이면 데크 길은 최소화하는 것이 좀 좋겠다.
왜냐하면, 수 년 후에 재시공내지는 보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77쪽 하단, 좀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에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 전에 이재헌 의원께서 지적하신 가급적이면 데크 길은 최소화하는 것이 좀 좋겠다.
왜냐하면, 수 년 후에 재시공내지는 보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국내 여러 업체 중에,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자연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성수지나 수입목이나 이런 것보다 수명이 훨씬 탁월하게 길고, 가격도 비싼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우리 군에서는 유독 기회의 균등에 반하게 외면 받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을, 민원성의 이야기를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많은 분들이 들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북~장계간 탐방로에서는 또 유독 데크 길이 많고, 강변에 절벽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몇 년 후에 재시공 내지는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예견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택에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북~장계간 탐방로에서는 또 유독 데크 길이 많고, 강변에 절벽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몇 년 후에 재시공 내지는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예견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택에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께서도 비단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각 실·과·소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데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에서는 한 50년 내지 80년 정도의 수명 보장되는 이런 자료들이 일반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30년 이상 가는 것이 확인이 되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우리 향토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 제품,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가 경제정책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군의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부군수님께서도 군수님과 함께 지도 독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부군수님께서도 군수님과 함께 지도 독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향토기업, 전부 복합적으로 발전 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아직까지 심도 있게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은 계획대로 가겠지만, 새로 어떤 환경 조성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향토기업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은 계획대로 가겠지만, 새로 어떤 환경 조성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향토기업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최근에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산토끼 몇 마리 잡아오자고, 얻어오자고 결국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군에서 휴·폐업 내지는 문 닫은 기업이 141개나 되고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좀 인지해서 새로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이 떠나가지 않게 단도리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향토기업이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타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정작 우리 고향 홈그라운드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은 향토기업이 반성할 여지보다, 우리 군이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향토기업이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타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정작 우리 고향 홈그라운드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은 향토기업이 반성할 여지보다, 우리 군이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기 사업해서 발주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올해 새로 발주하고 그러는 것은 그걸 쓰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미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매번 사업에 대한 실적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경제정책실에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랐을 경우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어떤 향후에 데크 공사가 수 년 후에 재시공이 됐을 경우에 비용 편익을 따져보더라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데크라는 그 자재는 저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몇 번 들었어요. 듣고, 오늘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혹시라도 의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혹시라도 의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아니, 비교 검토해서 좋은 걸로.
○조동주 위원 현재 있는 것하고, 그게 좋다고 하니까. 현재 있는 것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경제성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하면 앞으로 작업할 때 그것을 쓰도록 할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제품이라도 질이 떨어지고 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죠.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향토,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충분히 성분 검토를 해서, 재질 검토를 해서.
○조동주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그런 제품을 소개하면서 뭐 이상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문제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도 좋은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검토가 돼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동질이라고 하면 옥천군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질이라고 하면.
○조동주 위원 좋고, 경제적이고, 싸고, 오래 가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그런 경제성 있는 품목이라고 하면, 앞으로 공사할 때는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보고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부언해서 한 말씀 올리면요. 이것은 특정기업을 두둔하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우리 향토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 각 시군에서 자기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우선 구매 조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 이런 제품이 있는 바, 각종 비용편익 선택에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십사 라는 그런 정보제공 차원에서 드린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17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사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일부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대성사?
○이재헌 위원 예. 그런데 대성사가 옥천 대성사인지? 이원 대성사인지? 이것 표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대성사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꼭 이원 대성사인지, 옥천 대성사인지, 이것을 표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예산심의나 이럴 때 이원 대성사인지, 옥천 대성사인지 확인을 해야 예산심의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대성사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꼭 이원 대성사인지, 옥천 대성사인지, 이것을 표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예산심의나 이럴 때 이원 대성사인지, 옥천 대성사인지 확인을 해야 예산심의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이재헌 위원 177쪽 보시면, 관광지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서 인부임을 다 삭감을 했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맞지 않는 게 어떻게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업체에다가 주는 것보다 상시 근로자들이 여기 상주를 해서 상시 관리해야지 맞지. 업체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빠지고 나면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거기 일반 인부임을 세운 것은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이재헌 위원 공공근로로 대체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전문적인 것만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그렇지요.
○이재헌 위원 예, 예.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풀이 조금 올라오면 바로 바로 제초작업을 해 줘야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지저분해서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경제정책실에서 공공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대체하고,
○이재헌 위원 상시 근로자가 상시 거기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안효익 위원 관광과 직원 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자 관광지가 활성화 되려면 우리 옥천군을 염두에 두고 말씀 드립니다.
옥천군민들이 사랑하고 찾아가야 됩니까? 안 찾아가야 됩니까?
옥천군민들이 사랑하고 찾아가야 됩니까? 안 찾아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찾아와야지요, 옥천군민들도.
○안효익 위원 다른 시군에 계신 분보다, 옥천군의 주민들이 가장 자랑하고, 사랑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약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우리 문화관광과 전반적인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우리 문화관광과 전반적인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조금 전에 임만재 위원 데크 관계 질의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가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조금 전에 임만재 위원 데크 관계 질의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가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억 59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776만 3천 원입니다. 기타수입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등 각종 집행잔액 2,924만 6천 원과 지난해 미납액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7,671만 5천 원과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4,774만 2천 원이 증가된 565억 7,9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로 사용했던 농협 출장소 2층 소회의실과 인사작업장에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로 600만 원, 중간부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추모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 다음은 짝수년 출생 직원과 2018년도 정년퇴직 예정자 등 총 600명에 대한 직원종합 건강검진비 1억 2,000만 원, 노후화된 직원 휴게실 냉난방 교체를 위하여 300만 원, 맨 하단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는 제13회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5쪽 초과근무 지문인식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일부 증 55만 2천 원, 청사 방호장비 수리비 3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우리 군과 고노헤마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 통역수수료 일부 증 280만 원, 국제교류 국외여비 7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기근속 이장,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비 150만 원과 다목적회관 음향장비 물품창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 새올행정 복무 알림장 표시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새올메신저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일부 증 12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 내부복제용 디스크 증설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하단부터 187쪽까지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3,219만 5천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억 59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776만 3천 원입니다. 기타수입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등 각종 집행잔액 2,924만 6천 원과 지난해 미납액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7,671만 5천 원과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4,774만 2천 원이 증가된 565억 7,9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로 사용했던 농협 출장소 2층 소회의실과 인사작업장에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로 600만 원, 중간부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추모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 다음은 짝수년 출생 직원과 2018년도 정년퇴직 예정자 등 총 600명에 대한 직원종합 건강검진비 1억 2,000만 원, 노후화된 직원 휴게실 냉난방 교체를 위하여 300만 원, 맨 하단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는 제13회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5쪽 초과근무 지문인식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일부 증 55만 2천 원, 청사 방호장비 수리비 3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우리 군과 고노헤마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 통역수수료 일부 증 280만 원, 국제교류 국외여비 7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기근속 이장,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비 150만 원과 다목적회관 음향장비 물품창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 새올행정 복무 알림장 표시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새올메신저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일부 증 12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 내부복제용 디스크 증설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하단부터 187쪽까지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3,219만 5천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 하실 때에 엄선에 엄선을 해서 다녀오는 팀별로, 그룹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지 해당 국가에 가서 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방문 기관에 따른 어떤 정보나 업무나 현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 갔을 적에 통역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벤치마킹 국외 비용 외에 통역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좀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벤치마킹 국외 비용 외에 통역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좀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지금 벤치마킹 가시는 분들이 현지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루에 250\$ 정도 이렇게 해서 차까지 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전혀 통역에, 의사소통에, 같은 기관에 같은 비용을 들여서 다녀왔을 적에 우리가 얻어 오는 소득에 있어서 통역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전혀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저 말고 이것은 과감하게 늘려 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한 가지만, 12페이지 보면 장기근속 이장,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이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세출사업 설명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임한 이장님, 물론 조례할 때도 조금 이견이 있어서 좀 말도 있었던 사항이지만. 사실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할 정도면 이 이장님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50만 원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50만 원 올라왔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패 하나에 어디 15만 원씩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 10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1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이 감사패만 갖고 이런 노고를 치하할 수가 있느냐. 예산을 좀 반영을 더 해서라도 100~200만 원만 더 하면 될 텐데. 감사패 및 무슨 선물을 추가로 그렇게 줘서 이 분들에 대한 공로를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민간인들한테는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패만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이장님은 그렇다 치고,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야 행정 최일선에서 진짜 급여도 없이 동네 주민을 위해서 밤늦게라도 오라고 하면 가고,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인정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 자원봉사단체, 뭐 자율방범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화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 보상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라고 명기돼 있는 사항은 조례를 다시 한 번 자원봉사단체로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특별한 사항이 돼서 검토할 입장이 안 되면, 현지대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 자원봉사단체, 뭐 자율방범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화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 보상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라고 명기돼 있는 사항은 조례를 다시 한 번 자원봉사단체로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특별한 사항이 돼서 검토할 입장이 안 되면, 현지대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사실 방범대라든지, 다른 자원봉사라든지, 적십자라든지, 회장이나 이·취임식 이렇게 하면 거기 유공자들 저희들이 해마다 공헌하신 분들은 이 조례에 없다고 해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패를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재무과장 김성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4건에 34억 5,14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8만 9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에 52만 5천 원, 지난 연도 수입에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에 3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5건에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세무조사 업무용 컬러프린터 대체구입비 105만 원, 지방세 징수관리에 체납처분 업무용 흑백프린터 대체구입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 및 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2,000만 원,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군 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4건에 34억 5,14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8만 9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에 52만 5천 원, 지난 연도 수입에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에 3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5건에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세무조사 업무용 컬러프린터 대체구입비 105만 원, 지방세 징수관리에 체납처분 업무용 흑백프린터 대체구입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 및 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2,000만 원,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군 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성종 종합민원과장 김성종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도 국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47만 5천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징수금으로 2,047만 5천 원과 하단부, 국가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2,0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시설 설치사업 외 1건에 3,400만 원 등 5,7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설치사업에 1,000만 원과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2,400만 원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국가기준점표지 조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 하단부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600만 원, 197쪽 상단부, 지적관리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360만 3천 원, 하단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모바일바른땅 단말기 구입비로 70만 원, 이에 따른 통신료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도 국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47만 5천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징수금으로 2,047만 5천 원과 하단부, 국가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2,0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시설 설치사업 외 1건에 3,400만 원 등 5,7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설치사업에 1,000만 원과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2,400만 원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국가기준점표지 조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 하단부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600만 원, 197쪽 상단부, 지적관리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360만 3천 원, 하단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모바일바른땅 단말기 구입비로 70만 원, 이에 따른 통신료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510만 9천 원이 감액된 61억 3,5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은 2억 9,510만 9천 원이 감액된 50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662만 5천 원이 감액된 114억 6,9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당초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임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구입예산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원인용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물품 구입 등에 2,1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한 안내면 장계교 인명구조함 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내 모유수유실 소모품 및 유축기 구입에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510만 9천 원이 감액된 61억 3,5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은 2억 9,510만 9천 원이 감액된 50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662만 5천 원이 감액된 114억 6,9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당초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임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구입예산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원인용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물품 구입 등에 2,1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한 안내면 장계교 인명구조함 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내 모유수유실 소모품 및 유축기 구입에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