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4일 (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관급자재 우선 구매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317억 8,532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63억 7,501만 1천 원, 특별회계는 654억 1,031만 7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84억 2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52%인 302억 54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의 기획감사실 소관 서울사무소 홍보용품 제작 등 총 33건에 47억 7,954만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수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검토 결과 옥천군을 대표할만한 대형 사업이 없어 아쉬웠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폐지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특히 문재인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내에 있는 대형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본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체수입 증액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각종 간접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증액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가 62억 원이나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 원이나 편성하였음에도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승인하였으니 추후 예비비로 묶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정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전출금 계상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읍·면 특화사업 발굴을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각종 지역현황 및 관광, 주민의견 등이 수집, 작성된 옥천군 2030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정부가 내년도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계획과 발맞추어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도 생활 SOC 대상에 포함된 바, 다목적 체육센터에 추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은행보건진료소가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다른 장소로 이전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건물을 개축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소기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하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나, 옥천군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군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군수님 인사말씀,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소개도 함께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복지시설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바, 복지 관련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결과, 성인지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는 부서가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치밀한 계획 없이 연차별 증액, 작성한 사례가 있는 등 각 부서의 관심과 성의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직원 간 소통 및 연찬으로 직원들의 관심 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각각 별도로 예산을 편성, 계약, 운영하고 있는 전기안전 검사료, 자동경비용역, 지문인식기, 자동차보험료 등을 공개경쟁입찰로 총괄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버스정류장에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설치하고, 겨울철에는 앉는 자리에 열선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지역의 연로한 어르신들로 우리 군에서도 버스정류장에 주민안전 및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배정방식이 바뀐 읍면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바뀐 취지를 살려서 읍면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읍면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경우로, 7대 의회부터 계속해서 의원들의 질타와 걱정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일부 삭감 의견도 있었으나,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뜻 있는 사업으로, 추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꼼꼼한 법적 검토 등으로 오류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관급자재 우선 구매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317억 8,532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63억 7,501만 1천 원, 특별회계는 654억 1,031만 7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84억 2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52%인 302억 54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의 기획감사실 소관 서울사무소 홍보용품 제작 등 총 33건에 47억 7,954만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수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검토 결과 옥천군을 대표할만한 대형 사업이 없어 아쉬웠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폐지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특히 문재인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내에 있는 대형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본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체수입 증액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각종 간접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증액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가 62억 원이나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 원이나 편성하였음에도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승인하였으니 추후 예비비로 묶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정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전출금 계상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읍·면 특화사업 발굴을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각종 지역현황 및 관광, 주민의견 등이 수집, 작성된 옥천군 2030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정부가 내년도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계획과 발맞추어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도 생활 SOC 대상에 포함된 바, 다목적 체육센터에 추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은행보건진료소가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다른 장소로 이전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건물을 개축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소기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하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나, 옥천군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군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군수님 인사말씀,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소개도 함께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복지시설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바, 복지 관련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결과, 성인지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는 부서가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치밀한 계획 없이 연차별 증액, 작성한 사례가 있는 등 각 부서의 관심과 성의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직원 간 소통 및 연찬으로 직원들의 관심 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각각 별도로 예산을 편성, 계약, 운영하고 있는 전기안전 검사료, 자동경비용역, 지문인식기, 자동차보험료 등을 공개경쟁입찰로 총괄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버스정류장에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설치하고, 겨울철에는 앉는 자리에 열선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지역의 연로한 어르신들로 우리 군에서도 버스정류장에 주민안전 및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배정방식이 바뀐 읍면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바뀐 취지를 살려서 읍면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읍면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경우로, 7대 의회부터 계속해서 의원들의 질타와 걱정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일부 삭감 의견도 있었으나,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뜻 있는 사업으로, 추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꼼꼼한 법적 검토 등으로 오류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보고서는 12월17일 월요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보고서는 12월17일 월요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