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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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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 회의)
  2.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만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703억 7,400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43억 296만 3천 원, 특별회계는 760억 7,103만 9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1억 6,1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1.54%인 71억 5,216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88건, 특별회계는 27건으로 총 315건에 926억 3,19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정리 성격의 예산안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입찰지연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야 함에도, 다수가 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아쉬웠습니다. 
  추후 사전 미 협의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여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은 하천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산책하는 등 주민 여유 공간을 마련하고자 금번 제3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산책로 조성, 경관 조명, 태양광발전시설 및 조형물 설치로 태양광발전시설은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는 당초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또한 의회와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보고서는 12월21일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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