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희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 했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3,187억6,539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5억2,97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62억3,5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81억8,639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참여감사과 우수제안자 공무원 포상 등 14건 5억2,3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군정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거쳐 삭감된 일부 사업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리적 대안과 합목적성 없이 또 다시 제출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차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립 전 집행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군비가 일부 분담된 사업에 대해 성립 전 집행을 하는 등 관련법령 숙지에 일부 미숙한 부분이 있어 관련법령 연찬과 예산편성 운용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한 사업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합리적 대안 없이 계획을 수정하는 등 비전 있는 군정발전을 위한 산하 공무원의 열정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의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