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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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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6월 2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민경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10시02분)


○위원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사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먼저 청취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예산안 총규모는 3,187억6,539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25억2,970만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95억6,028만3,000원이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66억7,5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425억2,970만6,000원으로 자체수입은 19.7%에 해당하는 477억5,444만2,000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80.3%에 해당하는 1,947억7,526만4,000원입니다. 
  이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10.48%인 230억46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액 현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 대비 107.6%인 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등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47억9,34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48억5,65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서대2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11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0억원, 노후터널 보수·보강 10억원, 답양~막지 간 군도확포장공사 6억원, 안내초 다목적교실 증축사업 5억4,900만원, 건진~가풍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이평~석호 간 군도확포장공사 5억원, 삼남~소서 간 군도확포장공사 5억원, 청성구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762억3,568만5,000원이며, 자체수입이 39.9%인 304억1,469만8,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57.48%인 438억2,098만7,000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5.05%인 36억6,453만7,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액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23억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환경보호 분야에서 19억730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3억5,51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주요투자사업은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원,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 8억5,600만원, 옥천군 하수도사업 정비계획 5억5,300만원, 군북면 비야리 관로확장공사 2억2,600만원, 동이면 석탄2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2억3,000만원, 교동저수지 이전 분류식 하수도정비공사 2억원,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76억6,193만8,000원에서 2011년도 수입은 5억2,445만7,000원, 지출 13억9,755만6,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7억8,88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19.7%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신규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삭감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의 타당성,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 및 증감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법적 및 특수경비와 삭감액을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82억9,015만3,000원이 증액된 1,195억6,284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정산금이 917만8,000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79억1,000만원이 증액된 1,138억9,200만원, 특별교부세로 공적자금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 외 4건에 9,503만9,000원, 분권교부세는 1억9,115만3,000원이 증액된 22억5,115만3,000원, 부동산교부세는 8,478만3,000원이 증액된 30억8,4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1억9,556만5,000원이 증액된 152억4,09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방송촬영 및 장비관리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로 빔프로젝터 램프 구입에 160만원, 시설비로 청사 디지털TV 동축케이블 증설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송실용 장비구입에 1,5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진·영상 등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카메라 용품을 구입하는 데 5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료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3,28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일부 증 등 4종에 4,93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으로 5,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있어서 22억2,242만4,000원 증액된 62억8,58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40만원, 행정자료실 책장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옥천읍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1억2,108만원이 증액된 10억7,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으로 1억783만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600만원, 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85만원, 사무용의자 대체구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은 1,311만8,000원이 증액된 2억5,3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991만8,000원을, 시설비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400만원, 다목적회관 광장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행정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 40만원, 민원용 텔레비전 대체구입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은 1,330만원이 증액된 1억7,0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으로 730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무선앰프 대체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은 336만원이 증액된 2억41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386만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수중모터 대체구입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청성면은 200만원이 증액된 2억6,8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의자 및 책상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산면은 2,807만원이 증액된 2억9,05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행정지원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교환용 저울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행정차량 비상방송장비 구입비 100만원, 청사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이장 명패 구입비 77만원, 시설비로 청사 뒷면 광장 포장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장비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이원면은 1,110만원이 증액된 3억1,51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1,301만5,000원이 증액된 1억8,50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717만5,000원을, 행정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500만원,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 60만원, 선풍기 대체구입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군북면은 2,761만2,00 0원이 증액된 2억3,90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으로 1,711만2,000원을,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관리자용 의자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총괄부서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나 국비 확보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2011년도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은 전년도에 이미 계획서가 올라간 것인데, 전년도에 계획서가 못 올라간 것이나 공모사업이 없었던 것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었던 것은 이번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에서도 많이 움직였겠지만,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셔서 그냥 주는 도비나 국비만 확보하지 마시고 우리도 발로 뛰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131쪽에 말이에요. 중간에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외부 전문가 자문료라고 해서 2명에 200만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광특회계에 포괄보조가 있습니다. 포괄보조 중에서, 그 사업은 다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우리 군 전략사업팀에서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 것만 가지고는 힘들고 적어도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 명에 100만원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쓰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모사업을 내려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검토를……. 
  예를 들면 기초생활권 정비계획이라든지 권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희들 생각만 갖고는 힘드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307쪽 읍면에 동이면 다목적회관 광장 배수로공사 1식에 1,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동이면 다목적회관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김규원 위원    배수로가 어느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다목적회관과 면 광장을 같이 쓰잖아요. 그 부분. 전부 밖에서 그쪽으로 물이 몰리기 때문에요. 
  면사무소와 다목적광장 사이로 물이 다 몰리기 때문에 배수로를 내서 돌려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회관이 준공된 지가 2~3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는지? 그때 이 공사를 했으면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때 예를 들어 위에를 잡았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안 하고 그냥 공사가 준공되어서 이제 와서 또 돈을 들여서 배수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동이면사무소가 원래 도로보다 워낙 얕은데다가 물이 몰리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물이 몰리면 나가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데에 관심이 있었으면 공사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다음부터는 공사 전체, 면 청사라든지 연계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 중에 보면 가로등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청산·청성만 제외하고 전부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강정옥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방침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한전에 전기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가로등을 지금까지 설치는 했는데 한전에 전기신고를 안 하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현장을 조사하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금까지 적게 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한전에 신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강정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주가 서 있는 부지의 토지사용료는 어떻게 해결하신 것인지요? 
  그냥 우리가 전기세만 주고, 사용료는 해결을 안 하고 전기세만 주기로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 사용료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지금 전주대가 들어있는 예전에 해 놓은 것도 전부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강정옥 위원    사실 전주대가 전답이든 임야든 서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주대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받지 않고 지금 최근 들어와서 전기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가지만 해결할 게 아니고 양쪽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청산·청성은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청산·청성은 다 해결이 된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전기요금이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강정옥 위원    그러면 기존의 가로등 전수조사를 한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강정옥 위원    우리 집행부만 한 것인가요, 한전과 같이 한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한전이 먼저 하고, 우리 집행부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방금 말씀드린 전주대가 서 있는 부지의 사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어쨌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조사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강정옥 위원님이 서두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303쪽에 보시면 옥천읍의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전기요금 부분에 대한 추가 증감이 큰데요.
  여기 옥천읍에서 크게 작용한 이유는 청사에 일부 증이 되어 있어요. 청사에 일부 증이 된 사유는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청사 전기는 옥천읍은 당초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하면 돈이 적게 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은 됐는데, 이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적게 세웠어요. 
안효익 위원    당초예산을 적게 세웠다고 해도 지금 본청 같은 경우 태양열까지 옥상에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안효익 위원    이 정도로 옥천읍 청사에 많은 전기료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대체에너지를 강구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가로등 전수조사에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대체에너지를 활용해서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첫 번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읍 청사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경제부서에서 몇 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할 수 있는 데가 청사 유리창 부분을 전부 없애고 태양직열판을 하는 것인데,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를 낮추는 방안은 제가 읍에 있을 때도 했는데, 일부는 점멸등이 시간대별로 점멸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도 자꾸 전기가 적게 드는 등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로등 시간별로는 다 됐고. 그 다음에 LED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가로등은 도시가로등이 있고 농어촌가로등이 있는데 LED를 설치해야 할 데가 있고 LED를 설치하지 않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제히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LED는 교통장애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도 전력소모가 적은 LED등으로 바꾸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체에너지라는 쪽의 정보를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 쪽 323쪽에 보시면 청산면에 광장포장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광장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청산면사무소 뒤편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앞쪽은 깔끔한데 청사 뒤쪽에는 굴곡이 심하고 금 간 곳이 있고 물이 잘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위치는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배수가 안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미관상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미관상이 아니고 배수도 안 되고, 거기 보면 오래되어서 콘크리트가 균열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은 광장이라고 하지만 기 포장되어 있는 데에 덧씌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각 읍면에서 건설업체에 해서 계약을 할 때 남는 잔여분이나 계약금 남은 것이나 그쪽 업자에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2,000만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굳이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것 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정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131쪽, 포괄사업계획수립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대해서 우리 김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1인당 100만원씩 자문료를 계상했는데, 100만원씩 계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지금 1건을 내려면, 1년에 몇 건을 내느냐면 크게 하면 읍면 소재지 권역발전계획, 다음에 권역별 그러니까 마을별로 말하자면 청성 한두레권역이라든지 산촌권역이라든지 권역별로 2건이 있습니다. 
  2건을 하려면 계획서 책자를 한 읍면단위 발전계획과 권역별발전계획을 만듭니다. 2건을 만드는데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예. 
정완영 위원    알았습니다. 
  146쪽, 남부3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3,000만원 전액 감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위원    금년도 행사는 취소했는데, 전액 감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올해 행사는 전액 감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것은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금년에 못하게 된 동기는 뭐죠?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우리 군은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군이 반대를 해서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일부 군이 명년에도 반대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웠다가…….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정완영 위원    어느 군이에요? 어느 군이 반대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보은입니다. 
정완영 위원    보은군은 앞으로도 반대를 계속할 것인지,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할 것인지 모르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그것까지는. 
정완영 위원    이렇게 확실치도 않은 남부3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를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체육대회를 해서 얻는 것이 뭐예요? 
  실장님,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또 우리 옥천군의 이장단협의회가 단합대회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범위를 남부3군을 잡아서 체육대회를 하려는 것은 오지랖 넓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타 시군까지 묶으려고하니까 어렵지요. 다 집행부가 다르고 시군마다 목적이 다른데, 그 군은 그 군에서 군수가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어서 그 군대로 단합을 해야지 남부3군이 뭉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시정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시정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을 세워서 남부3군에 공통적으로 얻을 게 있다든가 그렇다면 혹시 몰라도 전부 각자가 정책이 다르고 군수가 다른데 이장들을 모은다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148쪽, 전직 공무원 법질서확립운동 지원 150만원 있지요? 
  (의회사무팀장 정원영 위원 자리로 와서 설명함)
  이것은 내가 잘못 짚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농촌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지원 조례,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정완영 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참여감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입니다. 당초 1억5,197만7,000원보다 1,914만원이 증액된 1억7,1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일반운영비에서 물가정보 및 가격정보지 구입 3종에 40만원, 충청북도 종합감사 및 주민감사단 운영 명패제작 50만원, 감사활동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관리에서 공약이행평가단 교육 강사수당 30만원, 특별사법행정 지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조성에서 우수제안자 주민 포상비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126쪽에 우수제안자 공무원 포상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모니터회의 참석자 급식보상비 2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선풍기 구입비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125쪽에 우수제안자 주민포상 850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애초에 계획된 것 아닙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전국의 형평성을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공모를 저희들이 받으려면 전국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추경에 예산이 좀 되니까 올려줘야 된다는 이런 것은 무계획적인 것이지요, 과장님.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그래서 저희 참여감사과가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있었던 부서였다면 잘 했을 텐데 처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125쪽 중간에 말이에요, 여비에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여비라고 있네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김규원 위원    특별사법경찰이 뭐예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업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영동검찰의 검사 업무지원.
  예를 들어서 산림, 환경, 교통, 식품 등의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사법경찰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조금 있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다른 여비로 썼었는데 이 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참여감사과가 신설되면서 각종 특사경 업무를 저희과에 전부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체된 특사경 업무를 지금 심도 있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5명이라면 분야가 다 달라서 5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참여감사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재무과장 주만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외 순세계잉여금이 102억2,105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3,324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6,524만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잡수입 중 다목적회관 재해복구 보험금 2,23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법인카드 사용기금 세입조치를 1,41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7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812만8,000원 증액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컬러 프린터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물품구입 및 관리 중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물품관리 리더기 및 S/W라이센서 물품관리 프로그램 구입 1본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에어컨디셔너 유지보수 이것은 청소비입니다. 5만원씩 63대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휴대용 리더기 240만원씩 10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표시 발행기 320만원 중 12대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복식부기 결산자문료 일부 감했습니다. 200만원 감했습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피복비 중 청사관리 근로자 피복비 45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중 재해복구비 건물 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일반재산 건물유지비 2,239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청사시설확충 및 정비 일부 증 3,100만원, 구 군수관사 철거비 3,300만원, 구 청성보건지소 철거비 2,000만원, 국원 보건진료소 철거비 1,500만원, 동이 양수장 철거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 900만원 계상했고,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매입비 3,86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 중 지방세발전기금 전출금 33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새로이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지방세 연구 및 지방세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2/10000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336만3,000원으로 이중 50%인 168만2,000원은 2011년 발족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50%는 군금고에 예치하여 지방세정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하 489쪽부터 493쪽까지는 세부자금 운용계획 및 예치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효율적 투명한 기금운용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157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기 배정된 금액에 비해서 물품관리리더기, 휴대용 리더기, 표시발행기 이것 그 전에 필요 없는 것인데,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어떤 용도에 쓰이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주만우    휴대용리더기는 전자태그를 읽는 기계에요. 우리가 슈퍼 같은데 가면 딱 찍으면 가격표시가 다 되잖아요, 그렇게 물품표시를 하는 기계이고.
  또 물품표시 발행기는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인쇄기입니다. 리더기가 의회사무과 1대하고,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동이면, 안남면, 청성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이 없기 때문에 10대를 구입해 주고, 또 발행기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또 각 8개 읍면에 없기 때문에 12대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아, 기계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계가 필요해서 사면 기계용도에 라벨 찍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 쓰이는지?
○재무과장 주만우    물품에, 각종 물품에 그것을 찍어서 발행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각종 물품요?
○재무과장 주만우    예, 예.
안효익 위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주만우    그런 것 말고, 컴퓨터니 프린터기 같은 사무실에 있는 물품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럼 기존에 필요하면 왜 배정을 안 하셨어요?
○재무과장 주만우    그 때는 예산이 없고 해서 수작업으로 했어요.
안효익 위원    아, 수작업으로요?
○재무과장 주만우    예,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꼭 필요한 물품이네요?
○재무과장 주만우    예,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158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매입은 군청 옆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주만우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 땅은 지금 군청 땅이지요?
○재무과장 주만우    예, 예.
김규원 위원    그것을 처음에 군청에서 선관위에 줄 때 어떻게 계약이 돼서 줬습니까? 
○재무과장 주만우    무상임대로.
김규원 위원    예?
○재무과장 주만우    무상으로.
김규원 위원    우리가 지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주만우    예.
김규원 위원    거기에서 지었던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주만우    예.
김규원 위원    무상으로 임대?
○재무과장 주만우    아닙니다. 무상사용토록 건물은 선관위에서 지은 것이고, 무상사용토록 해 준 겁니다.
김규원 위원    건물은 선관위에서 짓고?
○재무과장 주만우    예. 토지값을 무상사용한 겁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로 우리 군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만우    산불진화장비보관소가 구 통계사무소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옮길 예정으로?
○재무과장 주만우    예, 예.
김규원 위원    선관위에서 무상으로 잘 쓰고서 건물을 또 우리가 사야 돼! 그 건물 잘못돼서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주만우    예.
김규원 위원    이런 것이 애시당초 재산관리를 하시면서 임대를 줬을 때 한 번쯤은 짚었어야 할 문제에요.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도 사용하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못 쓰면 철거할 때는 철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3~4,000만원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군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일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세입과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옥천직판장 임대료는 그 밑에 기타 농산물직판장 운영수입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에서는 구제역 방역기부금에서 363만원을 기부, 기탁되어서 기부금으로 계상했구요. 제5회 옥천포도복숭아축제 연계 향수30리 공동브랜드 행사 기부금은 군지부에서 1,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서 감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광역단지조성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4,915만3,000원, 광역친환경단지조성 사업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60만7,000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억3,046만7,000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이 142만3,000원, 또 05~09년도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 국고보조금 회수액이 2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0년도 농업생산기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보조금 이자수입이 1,191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일부 600만원 증액된 2,040만원으로, 농업경영체조직화 프로그램 일부증액해서 당초 1개 작목반에서 3개 작목반으로 증액된 1,500만원을 증액해서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역으로 274만3,000원이 증액된 6,632만원으로 계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쪽 구제역 긴급방역사업으로써 구제역과 관련된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성립전 조치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에서 1,500만원으로 국비에 대한 성립전조치, 꽃매미방제사업으로 1,956만원을 성립전조치,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2대에 252만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3,000만원의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축사현대화 사업으로 2회에 4,0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서 144만원이 증액된 489만6,000원을, 농어촌축제지원사업에 도비 성립전조치로 45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구요.
  다음에 도비 순수한 보조사업으로 농업재해 안전공제비 일부 지원해서 300만3,000원이 증액된 2,172만3,000원, 다음은 유기농업단지조성사업 1개소에 2,8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꿀벌벌집에 따른 지원으로 96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웰빙특수미 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7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 1,048만4,000원을 증액된 3억9,555만8,000원을 계상을 했구요. 시설농산물 수출 물류비용은 164만원이 증액된 564만원으로, 친환경녹색농업육성 단지조성에 3,6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으로, 구제역 긴급방제 성립 전 조치는 도비는 총 2억1,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배합기 1대에 1,08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물판매장 냉동탑차 1대 지원으로 1,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보조에 570만원을, 영농폐기물 수거함설치비에 195만원으로, 들깻잎 시설하우스 차광막설치 1개소에 3,0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콩수확기 선별기와 감자수확기 및 살포기 등해서 2개 사업에 4,720만원으로 각각 수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해서 900만9,000원이 증액돼서 6,516만9,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으로 인한 재해발생 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일반 1형, 2형, 3형으로 장해까지 4형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차량 유류비지원은 군수공약사업으로 0.5ha 이상 경작농가에 대해서 농업용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하반기부터 지원하는데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증액 1,08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당초 2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1개 마을이 늘어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성 장수리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을 과목경정해서 청성 장수리 명품만들기 교육지원으로 270만원을 감해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어촌축제지원사업에 성립전 조치로써 3,000만원 국도비는 성립 전 조치됐습니다만, 군비부담금 1,050만원으로써 총 3,000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용에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사업으로써 면세유 유통에 투명성을 강조해서 2개 농가가 연간 80,000ℓ 이상의 사용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콩수확기 및 선별기 농기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120만원, 감자수확기 및 살포기 등 농기계 지원 4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있는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일부감은 생략을 하구요. 다음 장 167쪽에 있는 웰빙 특수미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2개 품목이었습니다만, 6개 품목으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25%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농폐기물 수거함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감한 내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석회 및 규산질 비료 사업인데, 도내 물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3,283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녹색농업육성단지에서는 1억2,000만원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유기물 비료지원 사업비도 저희들 국비 조정에 따른 4,010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5억3,007만7,000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농업단지조성 사업 지원 1개소에 9,600만원인데, 저희들 군과 진천, 괴산군이 돼서 3개 군에서 1억2,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9쪽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기농가에서는 매년 갱신을 하고, 무농약과 저농약이든 2년마다 갱신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인증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군비로 6,000만원을 추가해서 9,720만원을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증액된 내용이 2,621만1,000원이 늘어나서 총 9억8,889만6,000원으로 학교급식 초등학교, 중학생 총 4,306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600만원을 군비 지원해서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차액지원은 당초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현재 정부미단가로 친환경쌀을 보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지급되기 때문에 차액분 2억을 더 확보해서 3억5,000만원으로 친환경쌀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차액분을 지급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계자 위탁교육은 200만원을 세워서 학교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 170쪽에 학교급식 관련 농촌체험행사 급식보상은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체험활동으로 급식비 활동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도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 1억5,000만원을 감한 내용은 저희들이 FTA기금으로 포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축소돼서 부득이 1억5,000만원을 감해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꽃매미 방제사업은 성립 전 조치로써 3,92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 171쪽 들깻잎 하우스시설 차광막 설치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750만원으로 군서 깻잎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육우 거세 일부 증된 것은 2,500만원을 증액해서 신청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한육우를 거세함으로써 육질이 좋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늘어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 시설에서 4,095만원을 세워서 2개 농가에 30호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도 이전에 축사를 건립해서 낡은 축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사업에 재원대체로써 6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120만원을 도비를 감하고 군비에서 부담하는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벌집 지원 사업에 60% 도비보조 사업으로 2,8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벌 재배농가가 230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축사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일부 증액된 3,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50%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는 250명이 선정되고, 12 미만의 농가가 25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종자 곤포용 비닐 지원 사업에 990만원이 증액된 4,29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1억12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겨울이 추운 겨울이어서 생육상태가 부진했기 때문에 사일리지 생산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장비 구입에서 896만원 차액분 남아 있는 산 나머지 금액으로 옥수수 파종기 1대와 옥수수 수확기 운반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사료배합기 지원에서 3,000만원씩 2대 60%를 지원하는 도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판매장 냉동탑차 지원사업은 도, 군비사업으로 2,4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 구입 일부 증한 내용은 316만1,000원을 증액해서 9,234만8,000원으로 국비, 군비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군부대에서 구제역 때 차량 지원에 따른 유류비 요구가 있어 군비에서 2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제역 관련된 국비 성립전 조치 국비입니다. 국비 구제역으로 해서 국비가 3억4,000만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거기에 대해서 초소운영과 홍보물, 전기료, 또 발판소독기, 다음 장에 있는 방역물품기, 소독 소모품비, 또 근무자 특근 급식비, 상황실 근무, 소독장비, 컨테이너, 또 전기요금,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전기설치비, 다음에 일회용 방역복, 그 다음에 소독약품, 또 교통안전 유도로봇, 간이화장실, 다음 장에 있는 방역초소 물품구입, 그 다음에 초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그 다음에 방역초소 전기요금, 그 다음에 공동소독기 구입에 따른 국비 성립조치가 됐고, 군비만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률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성립 전 조치 2억1,100만원에 대한 가축방역 재료 구입과 예방접종 참여자 급식보상, 예방접종 내용, 다음 장에 있는 로봇 구입, 간이화장실, 초소 물품구입, 초소 운영비 등은 성립 전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회 옥천포도 행사 운영에 따른 인부임을 1,300만원 감액해서 그 밑에 있는 제5회 옥천포도 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대도시 소비자 초청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도시민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학교급식에 따른 체험활동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군민화합의 밤 출연자 참가보상 전액을 감해서 어린이 글짓기와 그 다음 장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참가보상으로 270만원을 감해서 150만원과 120만원을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옥천이원묘목축제 행사 전액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제5회 옥천포도복숭아축제 연계 향수30리 공동브랜드 홍보관 설치비로 농협 군지부에 지원한 1,000만원으로 향수브랜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통합농산물 축제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 통합과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롯데마트 등에 저희들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쇼핑백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군을 내방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 특산물을 담을 수 있는 쇼핑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서 2,164만원을 증해서 4,164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금 화훼 농가와 포도 농가에 수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50%를 지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포장재 제작 지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에 1개 작목반을 5개 작목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포도농가에 지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조직프로그램에서는 2,700만원을 증액해서 6,300만원을 국비와 군비해서 농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개 품목이었습니다만, 3개 품목으로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연구 용역비에 묘목특구육성사업 테마공원 계획수립 용역은 1억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원 묘목테마공원이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4,000만원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1,000만원으로 정리만 하고, 나머지 그 뒤에는 연계해서 타당성조사, 도시계획변경, 토지감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만 2013년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100억에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작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홍보물은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5억 중에서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배정된 금액 6,000만원에 따른 귀농귀촌 홍보물에 1,000만원, 다음 장에 있는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 도시민 귀농활성화 지원에 3,500만원 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는 시설비로 안내 도이리 소류지 정비공사와 군서 말랑 소류지 정비공사, 군북 명지동 소류공사는 현재 소류지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라우팅사업비로 각각 6억6,000만원을 해서 3억을 더 추가로 해서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3억8,621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산검사결과 1억7,581만4,000원이 추가로 발생돼서 5억6,202만4,000원이 되어 있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8,000만원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잉여금 1억7,581만4,000원이 발생돼서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8명이 2억3,000만원의 융자해서 1인당 3,000만원씩 년리 2%,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어떤 것은 성립 전을 했고, 어떤 성립 전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성립 전을 한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성립 전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시기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희태 위원    시기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하게끔 법에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목적이 지정되고, 그 소요경비가 전액 국·도비가 보조될 경우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비 부담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꽃매미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다른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급박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립 전 조치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통일 시켜 줘요. 
  그리고 급하면 추경을 빨리 당겨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추경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늦어졌지요,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 좀 늦어졌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래서 시기를 일실한 것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문제가 됐던 감자도 그렇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시기성을 봐 가지고 급할 때는 우리가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빨리 해서 예산 운영상 문제가 없으면서도 주민한테 적기에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희태 위원    콩수확기 및 선별농기계 지원하고, 감자 및 살포기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 어디에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콩수확기는 이원 콩작목반이구요. 그 다음에 감자수확기하고 퇴비살포기는 안내 감자작목반, 안남 작목반, 청산, 청성 작목반 3개 작목반입니다.
박희태 위원    이게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옥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왜 선별적으로 어떤 특정 지구를 사전에 지정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왜 그 지역만 특혜를 받느냐 하는 의혹을 사게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지금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것이 현재 감자는 3개 작목반만 운영이 돼 있고, 나머지는 개인별 농가에서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태 위원    감자인 경우에 청산, 청성, 안내, 안남 말고, 다른 이원, 동이, 군서, 군북도 많아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내려 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해라! 언제까지 작목반을 구성한 작목반에는 혜택을 주겠다. 해 가지고 그 기회를 균등화 시켜야지. 이것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리 주민한테 얘기하고, 주민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이번 기회에 명심을 해서 하나, 하나 세심하게 짚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필요한 후에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리고 배추절임도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희태 위원    배추절임은 어디를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배추가 풍작이 되다 보니까 배추가 많이 생산돼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충분히 소요검토를 하고, 읍면에 골고루 지원받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배추절임도 그래요. 작목반에다 주는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금 배추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안내면이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거기 작목반 구성됐어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희태 위원    작목반이 구성돼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희태 위원    아니 작목반이 구성돼 있느냐구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희태 위원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느냐구요, 안남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작목반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꼭 필요한 농가가 안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옥천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공평하게 행정을 수행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각 실과에 군수님이 격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농정과만 빼 놓고 어떤 특정과만 주면 불쾌하지요.
  기왕에 돈을 쓰면서 그런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행정을 해서 같은 돈을 써 가면서 주민들한테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풍작이 됐을 때에 절임을 해서 어떤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데 하기 위한 사업인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희태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명심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왜 이런가 하면 지금 농가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한 140개 정도 나갈 거예요.
  일단 축산농가만 보더라도 규모 이상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도 등 긁어 주는 것을 안 사주는데, 소 등 긁어주는 물품까지 보조가 돼요.
  그리고 영세농가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데, 중간층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적절하게 쓰려면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부담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군 자체적으로라도 그 중간층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돼 가지고 아주 못 사는 분들 보다 약간 나은 사람들 있잖아요. 차상위 이런 빈민층을 더듬는 그런 농정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축산과를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얼마지요, 증액된 것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총 18억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게 증액될 것이면,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하지 못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농업예산에 상당히 도비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김규원 위원    우리 농민들이 인력도 없다, 뭐도 없다. 돈 벌이도 안 된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감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172쪽에 가축생균제 지원 사업비가 400만원 감이 됐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필요한데요. 도에서 조정해서 지시 내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감액되지 않게끔 과장께서 노력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 그냥 감해 줬다고 해서 군비도 감해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축산농가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 어느 부분이야 안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왕 도비가 세워졌던 것은 감액되지 않게끔 그것은 누가 노력을 해야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게끔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9쪽에 묘목특구육성 사업 계획 용역 수립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김규원 위원    1억5,0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1억5,000만원입니다.
김규원 위원    이게 묘목테마공원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심의 결정할 때 근린공원하고 묘목테마공원하고 근접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정비계획을 세워서 크게 좀 하라는 조건부에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공모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묘목테마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할 사항이 많아요. 지금 예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예.
김규원 위원    한번쯤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못 가시면 누구라도 보내서 현재 조성된 이원묘목테마공원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까지만 이 문제를 드리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김규원 위원    그 때 가서 그 공모사업이 안 되면 용역비는 없어지는 거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조사는 이미 도에서 도시계획심의결정 때에도 이미 조건부가 됐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 봤더니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하려면 당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시 때도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 옆에 사서라서 크게 좀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어차피 2013년도에 농어촌테마공원 100억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의 전제 조건이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모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한 결과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김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5,000만원 용역비가 뭐냐고 묻기 전에 어차피 용역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실 때에는 그 공모사업에 꼭, 아직까지 공모사업에 내용을 모르니까 노력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보조금 사태로 난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군정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린 것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안효익 위원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도비로 저희가 지금 농민들의 그 아픔을 다 아우를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못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부족한 면이 많지요.
안효익 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한정된 예산액에서 적절히 배분을 하고, 공무원이 정책 집행을 할 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웠을 때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옥천군에서 농업보조금 사태를 지원한 것 중에서 문제점을 나열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금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 작목반 위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안효익 위원    작목반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국·도비에서 국·도비, 군비까지 가는 것은 좋지만 자비 부담이 있으면 그게 개인 것이 됩니까, 작목반 것이 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작목반 구성은 여러 농가들이 힘을 합쳐서, 
안효익 위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공동으로,
안효익 위원    제가 묻는 답에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개인별로 들어가는 농기계가 있고, 공동으로 해야 할 농기계가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 때문에.
안효익 위원    어쨌든 자부담 명목으로 가면 본인 것이 됩니다. 이웃집에서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 줘요. 그러면 국·도비, 군비가 들어갔어도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도 거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기계센터에서 우리 임대은행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안효익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기계를 농기계센터에다 다 공급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한 거지요. 그런 논리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목반 구성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작목반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이번에 뭐 특정 재배 작목반에 대해서 한정을 둬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거기에 보면 100% 지급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잘못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분란 일으킵니다. 그죠? 그것 부인 안 하시잖아요?
  앞으로 뭐 제가 여기에서 딱히 어느 종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작목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적인 자부담 부분 한 것 이것 신중히 접근하세요, 앞으로. 이것 자기들끼리도 내분이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164쪽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예.
안효익 위원    이게 기 배정액에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늘어난 것이 아니구요. 여기 지난번 본예산일 때는 농업경작료로 해서 지원이 돼서 2억이 확보가 됐고, 기 확보가 됐구요, 본예산에. 이번에는 차량용 유류비 지원되는 것이 금회 확보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신중히 하세요. 전체 농민들한테 해당되는 것 아니지요. 이것 의원들이 만약에 삭감해 보세요. 여기에 또 유류비 해당 농민들은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구잡이식 계획되지 않는 예산을 세워서 해 줘서 문제 터지면 의원들이 지금 짊어져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든, 아니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정책제안을 하더라도 정말 절대 농민들한테 상대적 빈곤이 생기지 않게 골고루 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는 것이구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안효익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국·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이 선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군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거북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박희태 국회의장께서 지금 감자, 콩 수확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콩 수확기는 몇 농가에 어디로 갑니까? 이원으로 가는데 몇 농가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이원면에 콩작목반 23농가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23농가, 몇 대 갑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선별기하고, 탈곡기 2종류가 갑니다.
정완영 위원    몇 사람한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작목반은 23명이 구성돼 있구요.
정완영 위원    23명한테 그냥 전체,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작목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콩수확기나 선별기를 깎는다고 불평부당하게 말이 없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니, 주민들이 필요하구요. 아까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렸는데,
정완영 위원    필요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산이 깎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의원들이 콩 수확기 깎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느냐고, 이원은?
  그것은 돈 주다고 안 했어요? 선발 안 했어요, 미리? 이것을 받을 때 이원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농협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완영 위원    농협을 통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그러면 이원면은 앞으로 그런 것 물어보지 않고 이원면은 필요 없는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는 모든 것은 기초단계인 읍면을 통해서 모든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을 받는다고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몰라서 안 했어요? 읍면을 통하는 것 몰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정완영 위원    과장! 공무원 몇 년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정완영 위원    그것을 이제 말해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이제야.
  그리고 우리 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자수확기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상대자를 통해서, 또 안효익 위원이 얘기했듯이 작목반을 통해서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조직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이재하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콩수확기나 배추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감자수확기는, 감자수확기는 도비 내시가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다루고 난 다음에 깎였다든가, 깎는다든가 하면 말썽이 생겨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이 이제 와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칼부림이 났어요. 그것을 자초한 거지요, 과장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죄송합니다.
정완영 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하여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런 계기를 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부군수, 부군수, 부군수님!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읍면이 있는데요. 농협을 상대로 해서, 작목반을 상대로 해서 돈을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선별기를 준다고 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어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이 칼침 맞는 것이 겁나서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예산 세워야 되지요?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박재익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꼬였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일단은 전체 농가, 읍면 전체 농가에 자료를 조사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라든지, 물자 이런 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보급하고, 배부하는 이런 것으로 하고. 또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줘야 맞지요.
  예산이 서도, 사실은 예산 서고 나서 그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이래야 절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은 대상자가 먼저 선정돼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형태는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완영 위원    바꿔야 된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부군수 박재익    그러니까 아까 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자면 감자, 옥수수면 옥수수,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읍면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보급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보급을 하고, 보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보급을 안 하고. 수요판단을 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연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하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안남이 됐든, 안내가 됐든 아니면 동이면이 됐든 결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    박재익 부군수, 앞으로는 우리가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 기관을 이용해서 하고, 어떠한 예산이 서기 전에 미리 유포해서 작목반에다 누구, 누구 주겠다.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조직이 와해되지요? 공무원 조직이 와해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하기 위한 행동을 이 과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현재 그것을 갖다가 미리 읍면에 통보 안 하고, 작목반에 통보한 사람을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지시를 내려 본 적이 없어요, 과장은? 읍면을 통해서 받으라든가, 어떠한 통보를 해 주라는 사항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했습니다.
정완영 위원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정완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에요. 감자수확기?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안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정완영 위원    대체적으로 하지 말고, 했으면 누구한테 했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저희들은 당연히 읍면을 통해서 기초 단위인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할 줄 알았지만, 작목반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판단을 한 후에 꼭 필요하고, 소요 판단한 후에 지원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과장, 내가 충청북도 시군의장단 모임에 갔다 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거기에서 의장이나 내가 어떻게 곤혹을 치렀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기에, 칼침을 맞냐. 어떻게 된 사항이냐’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의원으로서 정말로 답변하기 어렵고, 또한 수치심을 느꼈어요.
  옥천군에서 뭘 어떻게 했기에 칼침을 맞았나.
  그런데 지금 감자, 콩수확기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못해요. 우리 박희태 위원도 묻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잘하려고 했지만 이러, 이러한 점이 잘못돼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없겠다고 아니고, 어물정 넘어 갔어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완영 위원    뭘 알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모든 체계를 세워서 기초단위부터 수요판단한 후에 골고루 필요한 곳에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획기적으로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세워야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정완영 위원    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왜 그러냐 하면 농가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필요한 사업인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고 두고 해야 되고, 가을에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어려우시지만 농민을 생각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사전에 예산을 유포해서 농민에게 칼을 들려서 칼침을 놓게 한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상을 받을 테야, 상을 받을 테야, 처벌을 받을 거야?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하여튼 통감을 하구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사자 되시는 박한범 의원님한테는 상당히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럼 박한범이한테만 사죄하고, 의원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 전체에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사죄를 드리구요.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는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읍면에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말로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실질적으로 뭐를? 뭐를 내놔 봐야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말로는 대한민국 다 먹여 살리고, 앞으로 다 잘 할 수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완영 위원    아니 내가 솔직히 무슨 죄를, 어떻게 징계를 받겠다든가, 잘못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제가 하여튼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책임을 다 진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떠한 책임을 지워주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죄송합니다.
정완영 위원    죄가 없어서 못 주지요?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번에 한 것은 작목반하고 부의장님이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고 이것 잘못된 것이 처음부터 저번 예산할 때도 7월달부터 전년도,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7월달부터 사업대상지를 다 조사를 하고,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7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읍면까지 배포해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사업규모는 실과에서 확정이 되면 기획예산실에 요구가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이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것을 작목반을 통해서 했다든지, 농가를 통해서 직접 했다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7월 1일날 실과장 회의 때 저희들이 잘못한 것, 교육을 더더군다나 부서장들한테 다음부터는 직거래를 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군수의 결재가 나지도 않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더군다나 의회는 제출도 안 했는데, 나가서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
  그래 가지고 로비 관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질책하고, 저부터 해야 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면 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위원님이 질책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부서장 각성하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완영 위원    박재익 부군수, 이번 기회에 경질할 생각 없어요? 농축산과장!
○부군수 박재익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이번 사건은 여기에서 시시비비 가릴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칼부림 했다는 자체는 개인 간에, 또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자제를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공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마침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야지, 여기에서 임의대로 뭐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해 가지고 그것을 경질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    부군수께서 제대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산을 할 때에 지금 한범이 또 치료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칼침을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쪽에 위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부군수께서 얘기했듯이 정말로 어느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날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가 오고했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서 삭감이 되거나, 또한 우리가 어느 박한범 의원한테, 박한범 의원 개인이 부탁이기도 해요.
  “이 예산만은 저한테 위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깨물어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지금 정완영 위원도 각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보조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특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10분간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정회를 하고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7,193만4,000원이 증가한 313억7,0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잡수입 2,497만1,000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5억5,887만2,000원이며, 다음 184페이지 시도보조금 등으로 5억8,80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9,959만8,000원이 증가한 448억6,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보수공사 지원을 위하여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7페이지에 장애인 보조기기 랜탈 등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바우처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14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69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랫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5,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부과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금은 예산절감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은 도비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활용목적 변경에 의거 문화교실 개보수 사업비 5,9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1,904만원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작년도 퇴직금 정산비 1,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4,177만9,000원과, 다음 190쪽입니다, 자재구입비 82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비로 5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중 운영비 6,741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도비지원에 따라 8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국비지원에 따라서 3억4,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에 따라 2억1,33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로당 에어컨 설치지원 자체사업비는 국비지원에 따라 1억1,25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여성회관 운영 강사료 6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16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는 상반기에 여성가족부 제작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은 7,653만6,000원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대체하고, 맨 아랫부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53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60만원을,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은 60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64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를 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어린이 안전 CCTV 관리운영비로 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에 필요한 8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6,90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추가지원비를 720만원 편성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를 579만원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236만원과 아랫부분에 저소득층가정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지원비로 484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단가인상 및 공공생활가정 확대 지원에 따라 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직접지원을 위해 당초 사회복지 보조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40만원 전액을 과목경정하였으며, 소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은 당초 이중 계상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2,1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 일부 집행을 제외한 2,004만원을 감액하여 196쪽에 사회복지보조로 재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지원 200만원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545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국도비 시군 간 조정을 위해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19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맨 아랫부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는 2,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3,088만4,000원은 당초예산 민간자본보조를 사회복지보조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인 무궁화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립 향수어린이집 비탈면 붕괴를 대비하기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보수 3,000만원 지원은 당초 대상시설 미선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군립 보육시설이 편성됨에 따라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6,460만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488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를 1,117만5,000원을 감액하고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506만9,000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996만2,000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를 67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807만2,000원을 도비로 자원 대체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급은 보조금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6,356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은 3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는 6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액을 2억5,85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36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97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매체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예비비 2,97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위원회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269만6,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이월금으로 9,7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세출예산안은 앞서 세입예산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188쪽, 자원봉사센터 지원에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봉사활동 1개소에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자원봉사활동 사업비가 도비지원이 1,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었던 것인데, 도에 예산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매년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도비 1,000만원이 이번에 결정이 되면서 4,000만원을 같이 군비로 포함해서 보조를 목경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효익 위원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이 도비 내시됐던 분에 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목이 이번에 추가로 생긴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여쭌 것인데, 본예산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어달리기 행사나 각종 봉사 프로그램으로 5,0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0만원이 들어올 것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같이, 그 4,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로 집행된 겁니다. 4,000만원을 계상해서 다음에 변경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198쪽에 향수어린이집 비탈면 보강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시설할 당시 예산이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그 절개지가 향수어린이집 뒤편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 한번 지나가다가 봤더니 그 절개지가 굉장히 급경사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 6,000만원으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사각블록으로 설계검토를 해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안효익 위원    나중에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기술자들이 판단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비탈면에 위험성이 도사리는 데는 더 충분하게 예산 배정을 해야지, 6,000만원으로 할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공사를 하실 때 부족하시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염두에 두세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고맙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34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총 5억6,455만원보다 2억9,559만9,000원이 증액된 8억6,0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0억199만4,000원보다 3억9,048만5,000원이 증액된 23억9,2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사 운영관리로 전기접지선 설비보완공사 추진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공정육묘장 유리온실 천장 개폐시설 보수공사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입니다. 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37만7,000원이 증액된 1,8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부터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148만8,000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1,000만원, 농촌여성 정보신문 지원에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 여비 15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부터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중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4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750만원, 재료비 4,53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을 계상하여 우수한 묘목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부터 2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웰빙잡곡 기술보급사업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액은 금회 1억2,237만6,000원이 증액되어 14억7,1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와 입장료수입은 주식회사 대청의 장계관광지 위탁 해지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잡수입에 기타잡수입 6,950만원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복권기금지원사업비 5,1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응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 1,0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85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 4,000만원은 대성사 전통사찰 보수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200만원은 사회문화예술학교 교육사업 공모사업비 1,000만원과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 9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218쪽, 여행바우처사업비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2,471만원은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과 여행바우처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지정축제 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액은 금회 12억3,218만2,000원이 증액된 97억1,4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용문학관에 진공청소기 1대 구입비 40만원이 되겠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청마 장승깎기 가족캠프 행사비 일부증 200만원은 8월 중에 전국에서 100여 가족이 모여서 1박2일로 하는 장승깎기, 천연염색, 솟대 만들기, 종이접기, 캠프파이어 등 문화체험 사업비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유등축제 1,000만원은 9월 중에 중봉충렬제 개최 시에 3일간 금구천 동물병원 아래에서 전등식, 소망등 달기, 등 띄우기, 환경사진 전시, 창작등 만들기를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군민노래자랑 1,800만원은 제10회 군민한마당 노래자랑으로 9월 중에 중봉충렬제 개최 시 야외공연장에서 읍면별 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1,0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학, 음악, 미술 등에 공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제례복 구입비 3개소 780만원은 현재 전통제례를 군에서 지원해서 지내고 있는 안내 후율당과 청마 탑신, 청산 향교에 헌관제복이 없거나 낡아서 다시 구입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보수에 민간위탁금 관성회관 위탁금 100만원 일부 증은 지난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 시 전년도 예산액으로 요구한 금액이 1억2,400만원이었으나 실제 평가결과 금년도 협약액이 1억2,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제목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사단법인 사랑방 대표 황예순 씨가 공모한 사업비로 ‘흙으로 삶을 빚다, 은빛 날개를 꿈꾸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공모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은 당초 예산에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용품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되어 본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이야기 꾸러미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비, 부모교육 강사료 등, 자원활동가 실비보상, 북스타트 전국대회 참가보상 등으로 과목경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지정축제 지원 2,000만원은 지용제가 2011년도 충청북도 지정축제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금액으로 성립 전 집행하여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회선사용료 6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602만원은 도서관에 인터넷 회선 2회선이 필요한데 당초에는 군청회선과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군청 웹서비스망 회선의 과부하가 우려되어서 전용 1회선을 별도로 구축하게 됨에 따라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은 도서관 명칭공모 시상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21쪽에서 222쪽 상단입니다. 
  당초예산에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8,050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비를 부기 및 과목경정해서 꼭 필요한 도서관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행사운영비 중 우수 공연작품 유치 일부 증 5,1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지난 달 6월 11일 ‘아이러브유’ 공연과 다음 달에 공연 예정인 ‘난타’ 공연사업비를 확보하여 기금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다시 재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정비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동정자·서정자 복원발굴 사업비로 동정자·서정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복원하는 데 발굴조사 하는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향토유적 보수 3개소에 1억5,000만원은 지난 2009년 12월 28일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밀성박씨 사당, 예곡정사, 조진사 고가의 지붕 노후 및 기단, 배수로 단청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에 자본보조로 대성사 전통사찰 보수사업비 4,000만원은 진입로 및 주차장정비 사업비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시되어서 반영하였으며, 관광홍보물 정비사업의 삭감액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862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우리 군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주말에 5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축제 및 행사기간과 촬영기간에는 5명씩 근무하고 있어 초과되는 보상금 86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갖고 있는 노후된 이동식 마이크 대체 구입비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는 옥천 상·하휴게소에 안내판 디자인이 노후되고 퇴색되어 있으며, 지용 및 육영수 생가에 안내판 정비와 기타 6개소의 문화재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사업에 민간위탁금 1,900만원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30명에게 1인당 여행경비 15만원 이내를 여행바우처 카드로 발급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관성회관 시설보수 및 수리에 시설비는 장계관광지 화장실 보수 및 전기시설 컨트롤박스 교체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옥천역 관광안내소가 현재 노후되고 디자인이 퇴색되어서 앞으로 관광안내도에 자전거 길을 포함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옥천역 내 관광홍보물 비치대가 없어 50만원을 들여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별난먹거리 및 음식거리 홍보물 제작 일부 증 1,700만원은 별난먹거리 홍보를 하고 향수100리 자전거길 주변 별난먹거리 음식점 홍보를 위해서 손수건 6,000매를 제작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코자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에 출연금입니다. 충북도립대발전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도립대학 발전재단은 지난 2010년 12월 27일 설립하고, 출연금 조성계획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3억원을 지원토록 요청되어 금년도에 1억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명문고 육성지원사업비 1억1,000만원은 심화반, 보충반, 레벨업반 등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확보되어 1억1,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안내초 다목적교실 증축사업비 5억4,900만원은 총 사업비 18억2,800만원 중 우리 군에서 30% 부담하는 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안남 어머니학교와 안내 행복한 학교에서 공모에 응해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225페이지에 도립대학발전재단 출연금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박희태 위원    이거,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대학업무가 어디 업무예요? 기초단체예요, 광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이것은 대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립대학발전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날요. 
박희태 위원    지방재정법 읽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읽어봤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공공기관이나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부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거기에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충북도립대학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도립대와 관련되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박희태 위원    거기 정관 읽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읽어봤습니다. 
박희태 위원    정관에 보면 장학사업, 후생복지사업, 교원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 교육시설 확충사업 등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박희태 위원    장학사업 맞지요, 장학사업은 우리 군수님이 군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도립대학에서 여기에 나온 기금을 선별적으로 옥천 군민을 대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전 학생을 대상으로. 
박희태 위원    그러면 취지에 안 맞지요.
  그것을 상급기관에 질의해봤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알아봐요. 이거 안 맞아요.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참여예산팀장 박구범 방청석에서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째서? 
(○참여예산팀장 박구범 방청석에서    저희들도 행자부의 질의회신도 받고, 판례도 봤을 때 지원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당되려면 17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참여예산팀장 박구범 방청석에서    2항에도 보면 금년 3월달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뭐예요, 2항이?  
  2항에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보면요,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관은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이 공익법인 설립하는 재단에 이사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또한 제가 여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어서 이것을 봤는데, 여기에서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2011년 9월 9일부터 아니에요? 
  다음 추경에 해줘요. 시행일이 2011년 9월 9일이잖아요. 
  그 정도 할 테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조서를 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심심해서 삭감합니까? 그 삭감조서의 타당성 이유를 대서 삭감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타당성을 대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거의 다 타당성이 삭감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실제 제가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관련 단체에서 방문을 하고, 저희들에게 와서 꼭 필요하다고 한 사항도 있고요.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 단체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고 그분들이 와서 다시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올려서, 이게 누구를 난감하게 하는 상황입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2번 예산을 삭감해서 2번 죽이면 공과가 공무원이 공은 가져가지만 과는 누가 가져가요? 의원들이 가져오지요. 
  이거 또 삭감을 하면 또 그 불미스러운 그런 사태가 또 있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면 실과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타당성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라 올해만큼은 어려우니 내년도에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여기 올라온 것 안 살려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살려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무서워서 어느 항목을 딱히 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그런 압력단체의 압력에 굴해서 의원님들한테 공과를 미루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공 받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원칙과 소신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222쪽에 보면 향토유적 3개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안효익 위원    3개소 중에서 조진사댁이라고 제가 익히 들어봤는데, 조진사댁이 문화유적지로 지정도 안 됐고 알기로는 대전에 계신 분의 개인 사유재산으로 등록된 것을 향토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 조진사 고가는 지난 2009년 12월 28일자로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라서 옥천군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안효익 위원    어쨌든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보수해 주고 다 했을 때 나중에 이분이 개인적 용도로 쓰면, 그러면 이것이 특혜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저희들이 향토유적으로, 아니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매각행위를 못하게 하고, 또 사적으로 사는 것은 괜찮은데 별도의 영업행위나 이런 것을 못하는 조건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옥천군 내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만약에 목적대로 안 하고 위배를 했을 경우의 제제방법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건을 다니까요, 보조금 지원해 줄 때. 
안효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좀더 검토를 하실 부분이 있어요. 
  예곡정사나 거기 누가 사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 조례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적으로 쓸 용도가 커요. 
  향토유적지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사용하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225쪽에 별난먹거리 및 음식거리 홍보물에 1,7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애초에도 아까 홍보물품에 손수건이 배정됐는데 그 개수를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원래 예산부서에 할 때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못 챙기다보니까 3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300만원 가지고는 홍보물 제작이 효과도 없고, 몇 매 되지도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도 손수건 도안을 만들어서 판을 떠서 하기 때문에 이왕 만들면 금년에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써야 한다고 해서 6,000매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6,000매를 만들어서 6,000매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6,000매를 만들어서 MTB자전거열차 오는 외지 방문객에게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의회에도 갖다 놓을 것이고 군수님·부군수님실에 다 갖다 놓고 외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옥천군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손수건을 안효익 위원에게 건냄)
안효익 위원    (홍보용 손수건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옥천군을 지도식으로 만드신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안효익 위원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을 제가 의원님들에게 못 드린 이유는 내적으로는 행사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포장재가 조금 비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실이나 의회에 갖다 놓기가 조금 민망스러워서 제가 행사용으로 관광버스 오는 곳 등에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경에 확보되어서 낱개 포장재까지 포장이 되어서 선물용으로 가능하면 의회에도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특정 지역은 빠져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특정 지역보다도 우리 자전거길, 향수100리 자전거길에 맞춰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225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일부 증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강정옥 위원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을 지금 몇 년 정도 하셨나요? 몇 번이나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강정옥 위원    오래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명문고 지원을 해 주면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며, 성과평가를 어느 정도 해서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면 지원을 해줘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우리 군에서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당초에는 옥천고등학교와 청산고등학교를 지난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문고 육성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지역에서 외지로 나가는 인력이 무진장 많아요. 학교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외지로 나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군에서 옥천에서 학교를 다니면 좋은 대학을 못 간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역에 있는 학생을 우선 지역 고등학교에 유치를 시켜서 우수한 대학을 보내고, 또 그것이 널리 홍보가 되면 인근에서도 우리 옥천으로 고등학교를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고 나니까 일부 군에서도 쭉 따라서 시작을 하는 곳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또 중학생들이 외지로,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대전으로도 많이 나가고 청주로도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역 인재가 옥천 학교 출신이라기보다도 외지에 나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그것을 방지하고 최대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강정옥 위원    문제는 보조금을 주기만 할 것이 아니고 평가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산을 받을 때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그래도 성과평가와 정산할 때 반드시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22쪽이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향토유적 보수 관계는 도비보조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군비로 100%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향토유적은요, 우리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한 옥천군문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정옥 위원    도비보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 도에서 지정한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으면서 보호가치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로 신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나 도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하여튼 이 관계도 지금 3개 시설인데, 동료 위원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일괄 5,000만원씩 3군데를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충분히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부분에 동정자·서정자가 그동안 발굴조사한다고 상당히 말이 많았지요. 발굴조사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강정옥 위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지표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러면 발굴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방침을 발굴조사용역을 줘서 그것을 발굴한다면 나중에 동정자·서정자를 재건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이것이 지금 발굴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서에 의해서 이것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1차 지표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문화재로서 지정해서 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일단 도지정문화재로 동정자·서정자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자식으로 지으면 그런 문화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본 건물들의 자료나 이런 것이 1,500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자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표조사도 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복원을 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동정자·서정자 관계가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2007년부터입니다. 
강정옥 위원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칫 염려되는 것이 용역비를 낭비할 수 있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발굴해서 복원을 못하는 시설 문화재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뒤를 밟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용역을 무조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이 관계도 앞뒤를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환경보전과 산림보호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민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68억9,343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2,4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소각시설 화재보험 수입금 12억3,000만원과 충북 그린마이홈러브카드 적립기금 3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로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국비 560만원, 도비 25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액은 36억2,994만9,000원이 증액된 158억8,814만5,000원으로 2008년도에 자연환경요소 100선 사업으로 추진한 청산면 교평리 조류관찰대 옻칠공사비 1,200만원과 충북 그린마이홈 적립기금 380만원을 쓰레기분류수거함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인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납입고지서 인쇄비 320만원과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를 위한 환경오염장비검사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비로 청소대행업체의 민간위탁금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9,563만6,000원을 일부 증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옥천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기간 근로자의 작업복 세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세탁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영농 폐비닐수거 보상금 4,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호두수확기 1대 구입에 5,000만원, 호두선별기 1대 구입에 660만원, 호두세척기 1대 구입에 450만원, 은행탈피기 1대 구입에 100만원으로 임산물 가공지원에 총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사업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보강장비 설치에 1,100만원, 산불 상황실 무전장비 등 이전설치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푸른도시조성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71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숲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인 가로수 보식사업과 가로수 식재사업 및 도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사업비를 전액 삭감 후 법적사무인 가로수조성 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5,500만원으로 과목을 경정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가로수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대2 근린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1억원,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2억원으로 전체 23억원을 증액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인 도시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쌈지공원 및 가로수관리 자재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옻사업육성과 관련하여 청마폐교 구조정밀 안전진단비를 800만원을 계상하여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후 청마폐교 활용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주관 하에 추진하고 있는 옻 관련 제품개발 기업지원 마케팅 인재육성사업인 옥천 참옻라이프케어 육성사업에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상수도보급에 따른 물탱크 청소수수료를 일부 증하였으며, 물놀이장 정비 및 썰매장 조성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 숲탐방로 공공근로 사역에 따른 방부목, 쇄석, 낫, 괭이 등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를 많이 뿜어내는 편백나무 1,000본 조림에 따른 사업비 3,500만원, 휴양림 사무실 정보통신망 낙뢰예방을 위한 접지공사 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제설작업 및 청소를 위한 사륜오토바이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0억3,117만6,000원으로 11억4,47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6,353만8,000원, 이월금 5,587만1,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6,935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8억5,600만원을 확보하여 군북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5,000만원을 감하여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당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오염우심 도량에 위치한 자치단체사업비 지원계획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시설비를 민간이전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6,353만8,000원을 증하여 4억7,6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인 청성 다목적복지회관 청소관리인건비 42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220만원과 행사운영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 5,00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606만2,000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에 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8억5,600만원과 자부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초재배지, 체험장, 습지조성, 돌담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존지출에 반환금으로 2009년,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2010년 환경기초시설 집행잔액 반환금 1억2,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을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것 한 군데 묻겠습니다.
  231쪽에 순환수렵장 수렵인 보험가입비에서 전액감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했네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액 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을 하신 것인지, 이런 보험이 필요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작년에 원래 순환수렵 기간이 11월17일부터 금년 3월16일까지입니다. 4개월인데,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12월 30일날 종결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은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김규원 위원    아,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그러면 이해가 제가 갑니다. 235쪽에 연구용역비죠. 가로수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5,500만원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무슨 용역을 어떻게 세우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가로수 관리조례는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가로수 관리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있는 현재 35개 노선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계획과 또 앞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식재할 것인가, 수종이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 생각에는 관리계획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이 엉망진창입니까, 인정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김규원 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이런 용역은 전문가의 관리계획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담당 전문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김규원 위원    과장님, 지금 심어져 놓은  가로수 관리 좀 하세요. 알았어요? 지금 용역비 들여서 지금 심겨져 있는 것 그것을 없애고 다시 거기 맞는 수종을 심는다는 얘깁니까,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 심을 곳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을 곳이 어디 있어요. 가로수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는데.
  과연 5,500만원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될 것인가. 이게 걱정스러워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김규원 위원    심을 곳이 있어야 거기 어떤 수종을 심는다는 것이 나오지! 지금 어디다 관리계획을 이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심어 놓은 곳을?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과목경정은 일단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김규원 위원    다시 내가 업무보고 때 그 문제를 다루겠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보식 사업 전액감인데, 이것은 어째서 전액감이에요. 가로수 보식할 곳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같은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을 다 세운 후에 보식이라든지, 신규 식재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가로수 관리계획이 없어서 보식사업 있는 것을 감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이 전액 국비로 같은 몫으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안 되고 해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추후에 거기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것 산출돼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서대2 근린공원은 현재 당초계획 대로 하면,
김규원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 추가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느냐구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아니구요. 면적이 서대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김규원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서 매입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예. 부지매입비가.
김규원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서대공원은 1,100평 정도 되는데, 인근에 보상하는 것을 감안해서,
김규원 위원    그냥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다 해 놓은 것이지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자문은 받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더 앞으로 증액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규원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청마폐교 구조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청마폐교 안전진단해서 뭐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는 과장님 시절이 아니라, 청마폐교를 매입할 때는 옻산업을 위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지금까지 가만히 뒀다가 지난번에 아마 의회에서 지적해 주니까 이나마 이것도 움직이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 사용은 뭐로 하려고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현재 거기 학교건물이 6칸으로 돼 있는데, 4칸은 바닥도 마루이고, 나무로 돼 있고, 옆에 벽면도 나무로 돼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얹혀 있고.


김규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은 업무보고 때 하겠지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환경녹지과에서는 쓸 목적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내려놓고서 쓸 목적도 없는데 내렸을 때. 이 건물로써 필요가 없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쓸 목적이 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김규원 위원    목적은 아직 없고, 진단을 내려서 헐어야 되는지, 앞으로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될는지, 이것을 하려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산림축산과에 여기 담당 직원도 계실 테고, 팀장도 계실 겁니다. 야심차게 거기다가 옻나무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옻나무 뭐를 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와서 건물이 또 다시 진단을 내려서 사용목적도 없지, 진단 내려서 사용목적도 없다가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안 맞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하세요. 
  이것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건물 안전진단 내려서 이상이 없다. 하면 사용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단 내려서 없다 할 것 같아서 몇 년 갈 것 같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때 가서 또 진단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목적부터 정해 봐, 목적부터! 
  그런 다음에 그 건물로써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면 진단을 내려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아무 목적도 없이 했다가, 그 후에 가서 또 다시 목적이 안 맞으면 그것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쯤은 깊이 생각하시고, 사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30쪽에 청산 교평리 조류관찰 관망대 보수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위원    여기 조류관찰대 관망대가 설치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200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아시겠어요?
  그 때 설치 됐던 비용이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8,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1억이 넘는 걸로 그 때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1억5,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8,000만원, 반으로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어 놓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고가의 조류관망대를 만들었는가! 지적도 했구요. 그 관망대가 1년, 2년이 되다 보니까 탈색도 되고, 뒤틀림이 생기고 썩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 때 관리 소홀이 분명히 따르고, 시기의 적절성을 놓치다 보니까 1,200만원 뭐에 쓰시려고 올린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거기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안효익 위원    도색 비용이 1,2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이게 나무가 1, 2년 마른 다음에 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때 저는 그렇게 썩지 않는 방부목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면 거의 햇수로 3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밑 부분이 썩었어요, 비가 와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분명히 나무도 안 썩었을 텐데. 청산면에서 요구 들어와서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됐지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이런 것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칠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가! 1,200만원이면 정자 하나 지을 돈입니다. 그죠?
  애초에 만들 때부터 잘못됐고, 만든 후라도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있을 거라고 보고.
  235쪽에 김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목적도 만들지 않고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예산액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쓸모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이것을 진단해 놓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그 장소 잘 알지만 거기 가면 다른 용도로 아무 것도 못 써요. 어차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봐서도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다 허물어야 됩니다. 안전진단은 뭐가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지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옥천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에 2억씩이나 증가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이고, 그 중에 국비가 18억, 도비 3억, 군비 6억인데, 1년에 2억씩 3년 내년까지 1년에 2억씩 지원을 해 주기로 협약이 된 겁니다.
  작년에 2억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1억 뿐이 못 해 줬고, 올해 본예산에 1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2억을 더 해서 금년에 주려면 금년까지 4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2억이 증액된 겁니다.
안효익 위원    금년에 2억을 주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2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옻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농촌 슬레이트지붕 지원 보조금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예.
정완영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해서 얼마에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2,500만원입니다.
정완영 위원    우리가 옛날 새마을사업 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강제로 하다시피 했어요. 일부는 지금도 초가지붕 위에다 슬레이트 지붕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철거 못하고서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보는 사람도 거부반응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것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작년 4월1일 처음 발효가 돼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배정받기를 환경부에서 50%라고 해서 2,500만원인데. 사실 보조는 국비가 군비, 도비 합쳐서 42.5%밖에 안 되고, 자담이 54.8%나 됩니다, 비율로 보면.
  내년에는 이것을 더 증액한다고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군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아직은 처음 시작하는 거라 올 가을에 국비예산 보조내시 오는 것을 보고, 그 때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검토라기보다 도비, 군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정완영 위원    우리 9개 읍면 중에 옥천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슬레이트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잘 협조해서 군비, 도비확보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230쪽 중간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 일부감이 있지요. 화장실 구입하셨나요, 이동실 화장실요? 몇 개나 구입하셨나요? 아직 구입 안 하셨나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금년에 5동 해 가지고 다 현지에 갔다 놨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래요. 금년에 말이죠,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구제역하는 데 화장실 10동 준비했지요? 구제역 끝나고서 그 화장실, 어디다 가져다 어떻게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것은,
강정옥 위원    모르지요? 모르시겠지요. 예산 세우는 부서에는 아셔야 될 텐데. 한 군수 밑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구제역할 때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10동을 샀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랬으면 그것을 다시 이용할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화장실 다시 사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다음은 232쪽에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네요, 2,000만원.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강정옥 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옥천군에는 폐기물 처리를 얘기하는데,
강정옥 위원    어떤 폐기물을?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10년마다 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금년이 10년째라 앞으로 옥천군에서 발생되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강정옥 위원    그러면 일반생활폐기물 전부 다 하시는 거죠,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가정에서 생활쓰레기가 10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다 옥천에서 하시니까, 여름철에 어려움이 뭔가를 아실 테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하셔 가지고 용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3,704만7,000원이 감소된 80억9,946만8,000원으로 증가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하도개선사업에 국비 9,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비보조사업 도비부담금에 따른 하도개선사업 도비부담금이 6,333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에 2,000만원, 브랜드 택시지원사업에 72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옥천 죽향1 마을안길포장 등 25개소에 5억3,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241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43억8,555만5,000원이 증가한 381억7,753만9,000원으로 중간 부분 도로유지관리에 재료비에 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에 95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에 6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2,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옥천터널 노후터널 보강공사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로 청소용 송풍기 200만원과 도로보수용 노면다짐기 콤팩타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보조사업에 재료비 기존 재료비 5,60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5,6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어매입방류 보조사업에 재료비 2,560만원을 공공기관에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에 군도정비에 시설비로 건진~가풍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답양~막지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6억원, 이평~석호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5억원, 만명~무회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사전환경성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로 4억5,000만원, 안내 박하목 군도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구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시설비로 5억원, 서대1 진입로 확포장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서대 진입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폐창 지금 하느님교회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옆 하천가 도로인데요. 하느님교회에서 도로에 들어간 땅을 우리한테 확정측량해서 설계가 되면 무상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것을 공사하면서 땅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시설비를 편성한 겁니다.
  다음 취약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사업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에 포괄사업비 시설비로 9억9,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동이 소도리 농로 확포장공사를 감해서 다음 쪽 245쪽에 동이 학령 농로정비공사로 부기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락이 안 돼 가지고 위치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옥천 장야리 돌남산 주차장 공사에 1억9,856만원, 옥천 매화리 운동시설 설치공사에 5,946만원, 안남 도농1리 박스 설치공사에 6,937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천 죽향1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22개소에 4억2,800만원과 246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동안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2,000만원, 은행리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공사에 4,000만원, 군북 대촌마을 공동작업장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에 재난안전관리 재난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우수위정보 분산시스템 서버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상황실에서 읍면 본청에 있는 수위강유량하고, 수위관측소를 볼 수 있게 설치를 해 놨는데, 저번에 낙뢰가 내려 가지고 노후가 돼서 이번에 계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전문화정착에 인건비로 기간제보수 등에 여름철 물놀이사고예방 및 행락질서 계도요원에 조끼 구입비로 67만5,000원과 모자 구입비로 36만원, 일반운영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용품 구입 호루라기 및 건전지 외 10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파라솔 구입에 95만원, 탁자 구입에 76만원, 의자 구입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옥천군에서 금강, 댐, 보청천, 금산천 일부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요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인명피해우려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수수료를 재료비에서 396만9,000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하도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산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에 국비와 도비해서 1억5,733만3,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하천 하천정비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체계확립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4,689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요금 단일화 차액 보전금으로 1억337만5,000원과 브랜드 택시사업비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에서 경보등 신설을 부기경정해서 노후신호등기 교체로 8,000만원을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에서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에서 프린터기를 쓰고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면서 1대는 일반업무용으로 쓰고, 하나는 과태료 부과용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대 구입을 한 겁니다.
  다음은 379쪽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623만4,000원이 증가한 37억8,038만4,000원이며, 8,623만이 증가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한 세입에서 증가한 8,623만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연도 말 기금현황은 7억8,8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2억5,600만원으로써 2억5,6000만원은 군 출연금 1억4,900만원과 도비 보조금 8,800만원, 이자수입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금년도 기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서면 쪽박골 소하천정비공사가 준공이 되면 1억7,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운영하면 금년 말에는 기금이 8억6,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57쪽에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보다 35만3,000원이 증가한 10억4,449만원이며, 증가한 부분은 예치금회수에 27만4,000원과 이자수입 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21만9,000원과 보조금 반환금이 1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41쪽에 노후터널 보수·보강공사 옥천터널을 말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옥천터널을 하는데 기정에 세웠던 것이 얼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기정에 5억을 세웠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이?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10억이 더.
김규원 위원    그럼 전부가 얼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1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이것 좀 설명해 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당초에 예산이 이만큼 든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5억 밖에 반영을 못했어요.
김규원 위원    아, 그 당시에.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5억만 세운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그럼 좋은데, 무엇이 문제라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어느 부분이 문제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제일 문제가 터널 내부에 균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매년 보수공사를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보수공사는 계속 하는데, 터널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구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터널 내의 균열,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고 있고. 방치를 하면 벌어지고, 위험거리가 생기니까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5억 편성한 것이.
김규원 위원    시공업체는 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시공업체는 여기 업체가 아닌데요. 전문업체 그 쪽 터널보수공사를 하는 전문기관에서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15억을 들여서 옥천터널을 이번에 보수공사를 할 것이면, 물론 과장님이 장담하지 못하지만.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싹 잡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김규원 위원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는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상 없이 공사가 돼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렇게 하도록,
김규원 위원    이것 속기록에 남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이번 옥천터널은 15억을 들여서 터널보수공사를 하면 향후 얼마동안 괜찮다는 것은 보증은 못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년 동안은 괜찮다고 말씀드리기가,
김규원 위원    균열이라든가 이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균열보수하는 것이 제일 많구요.
김규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전기.
김규원 위원    전기는 쉬운 문제이고, 이게 제일 문제인데. 15억 들여서 균열이 이상 없이 될 것이면, 향후 몇 년 이라는 시공업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계약할 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하는 것은 토목공사면 토목공사 일단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그 사람도 보증을 요구할 수가 없지요.
김규원 위원    그 터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하자기간은 몇 년이에요? 보수공사한 다음에 하자기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 3년이 아니라, 계약자가 누군데, 한이 뭐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한이란 말은 빼시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이라고 딱 말씀을 하셔야지요. 한 3년이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속기록에 남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3년 맞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3년 맞습니다.
김규원 위원    3년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이 터널은 상당히 중요한 터널이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이것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물론 지금 시공업자만 두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도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자는 아니지만 볼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주 출장을 가서 확인 좀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공사감독은 매일 한, 두 번씩 갔다 오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간간히 몇 가지는 그냥 이런 공사를 해 놓고서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인지 확인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자가 생기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그리고 243쪽에 삭감된 부분을 한 군데 짚어 보겠습니다.
  243쪽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지원 일부감이 됐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예.
김규원 위원    이게 지금 뭐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감된 금액요?
김규원 위원    예, 이게 뭐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했는데, 예산은 세웠지만 이게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어업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김규원 위원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감이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감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국도비 보조내시 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예산내시액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예산편성 후에 확정이 되면서 이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기억 나십니까?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지원에서 감했는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에 군북면 감노마을에 옥천자율관리공동어업체 영어조합 민물고기 직판장이라는 것을 준공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김규원 위원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 갔나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 때 것은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것이 한 2억인가 투자가 됐을 거예요. 폐고속도로 주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나다 보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식당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무슨 식당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매운탕 같은 것.
김규원 위원    매운탕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현재는 관리사무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관리사무소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의 사용목적이 이것 말 자체가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사용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에 여기다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겁니다. 자료를 보면. 과연 그 때 어떠한 목적으로 투자해 준 것 아닙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한번쯤은 짚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식당을 한다. 관리사무소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쯤을 짚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 하고서 그 다음에 목적변경이 되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나 한번 가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예.
김규원 위원    이런 문제, 이것이 왜 감 됐나 제가 관심 있게 봐요. 이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음을 써 주세요. 한번 사업 끝났다고 끝내지 마시고.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특히 옥천터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입니다.
  김규원 위원님이 아주 옥천터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도 섬뜩, 섬뜩한데.
  10억,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일부 공사하는 것을 봤더니, 편도 한 차선을 막아 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구요.
  쭉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속된 말로 사포로 문지르듯이 하고서 거기다 뭐 색칠하고, 콘크리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빗자루 털고, 거기다 페인트칠만 하는데. 그게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기 편도를 안 막으면 제가 120km 밟아서 빨리 빠져 나가는데. 편도를 막아 노니까 4~50km 가다 보니까 언제 무너질지 걱정돼요.
  과장님, 제가 이것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안전진단 결과인데, 보수하는 그 업체가 하는 행위가 제가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러는데.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해도 한 5억에서 10억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지금 제가 눈으로 봐서 한 것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먼지 털어내고, 색깔 페인트칠 하는 것이 5억 들어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구요.
  끝나고 안전진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시면 그 도로를 폐쇄를 하시든지, 나중에 일 벌어진 다음에 하시 마시고. 아까 김규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시공업체가 그것을 해서 정말 안전이 언제까지 보장이 될 것인지. 그래야지 그쪽 주민들이, 동부권 주민들이 마음, 안심이 돼야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애초에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도 제일 위험구간이 아닙니까, 거기가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위원    제일 오래된 구간에서,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거기를 다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정밀한 안전진단과 시공업체에서 확실하게 나온 결과에 따라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보강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임시 처방하고 있어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마지막으로 243쪽에 안내 답양~막지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가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액에서 어떻게 해 보라고 한 것 같은데. 6억이 증가가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릴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이. 일단 총괄계약이 돼 있는 계약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매듭을 짓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요.
안효익 위원    과장님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그렇게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마무리 지으라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처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m 폭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을 말씀 드리고, 총괄된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된 구간을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요.
안효익 위원    저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다른 어떤 도로는 늘려달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구간만큼은 계속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군도나 농어촌도로 예산요구된 사항이요,
안효익 위원    아니 다른 곳은 이것 보다 더 소중한, 더 필요한 곳도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물론 필요한 곳이 많지요. 그런데 신기술 빼 놓고는 건진~가풍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답양~막지간이라든지, 이평~석호 이런데 총괄 발주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총괄 발주된 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전부다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그 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군비를 요구해서 나가는 거지요.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건설과장, 터널 입찰을 볼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공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아, 시방서 있지요.
정완영 위원    시방서?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정완영 위원    시방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것은 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참고로 이런 질문도 하셨으니까 한번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안효익 위원이 얘기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위원이 다녀봤을 때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면 이 방법이 맞는지, 또 그대로 공사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정완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기한이 없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사를 할 때 어떠한 공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수시로 보면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도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잘못하는지 파악할 거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정완영 위원    그리고 답양관계에서 보충질문인데, 답양리는 이래요.
  지옥과 천당이요. 여기 계획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장고개까지예요.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꼭 총괄 계약을 했다고 해서 거기 2차선으로 해 놓고, 거기는 진짜로 사람도 경운기도 어려운 정도의 길인데, 꼭 고집해야겠어요,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아니 전번에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네에서는 어느 세월인가는 댐에다가 교량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저희들 장고개 삼거리까지 공사계약은 돼 있지만, 동네에서는 언젠가는 막지리까지 다 공사가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겠지요.
정완영 위원    언제가가 아니고, 그러기 전에 주민이 없어요.
  과장님, 제가 회인까지 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또한 보은 회인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확장해 놓고서 이것만 요것 남았다 얘기에요. 겨울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 상태인데 거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로 어불성설이에요.
  거기 2차선 해 놔 봐야 소용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 사람 나락 말리는 멍석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청업자가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2차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 보세요.
  고개 날망인데, 거기 가 보시잖아요. 현기증이 나요. 실제 해야 될 곳을 안 하고, 엉뚱한 곳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재탕되기 때문에 다시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가 실제 공사를 입구에서부터 가변차선으로 해서 거기를 해 줬어야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순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에 저번에 현장에 말씀드린 대로 안부터 하고, 지방도 연결되는 감속차로, 가속차로를 늦게 해도 되는데. 
  실제 앞에부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설명 드린 대로 6m 포장해서 하는 것하고, 5m를 포장해서 하는 것하고, 1m 포장을 줄인다고 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은 돈이 절감이 된다면 그 날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 가지요. 
  그런데 도로폭은 좁게 해 놓으면 좁게 해 놓을수록 나중에 산간오지에 차가 다니다가 교행이 안 되면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정완영 위원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래요.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양복을 다시 지어야 하는 형편이 됐어. 그러니까 그대로는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하도급자가. 그 사람 죽일 수 없지요. 그죠? 약속대로 해야지. 그런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회의를 29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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