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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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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6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강정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22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3년도 11월26일부터 2013년도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
○부군수 한흥구    선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옥천군 부군수 한 흥 구
○위원장 강정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획감사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10시07분)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제7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2013년도 추진현황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지금 보니까 승소, 패소가 거의 반, 반 나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안효익 위원    이렇게 자꾸 행정심판 소송 건수 및 패소율이 증가하는 문제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요즘은 모든 분들이 행정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전에 추진했던 옥천의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국가소송 옛날에 있었던 소유권 확인 등 많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2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패소율을 줄일 방법, 다른 대책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최대한도로 동원하고, 또 민사는 어차피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는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일단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관계도 한번 더 심혈을 기울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소송 가기 전에 조정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8쪽 감사목록 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11쪽 감사목록 제8항 본청, 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1쪽을 봐 주실까요. 21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옥천군에 규제등록이나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내용이 없는 겁니까? 왜 위원회를 개최 안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로 돼 있는데요, 현재는 조례나 규칙 개정 시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사안의 조례 제·개정 시 법무통계팀에서 규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실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설기구에서 작년도 12월20일날 비상설기구로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규제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방안에서 보니까 ‘매년 12월말 기준해서 1월~3월 중에 일괄 규제심사를 통해서 규제할 것은 등록하고, 제·개정 할 것은 실과에 통보하겠다.’는 그런 답변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의회에서 금년 7월30일날 발의해서 제정 공포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조에서도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돼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또 4조에 보면 사업주는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내용과 함께 또 실제 투입된 근로자의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2호 서식과 3호 서식으로 공사감독자의 점검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며, 공사대금 청구 등의 모든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는 부분을 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이 내용이 규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지금 규제는 어느 기준을 정했다든가, 또 강한 허가사항, 또 의무부담이 되는 것, 가격제한, 진입, 사업활성화 제안 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기준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으로는 500만원 이상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이 규제등록이 돼 있습니까? 3조에서 5,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준설정 같아요. 이것은 기준설정일테고, 기타 임금서약서라든지, 제출한다는 것은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되는데, 이 내용이 현재 옥천군에 규제업무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조례는 등록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내용은 의회의 발의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제심사를 통해서 규제등록이 과도한 규제라고 하면 그에 따른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실과로 통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이장 복무규정이 금년 4월10일날 개정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거기도 보니까 규정입니다만, 3조에 면직규정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또 당해마을에 세대주 1/3 이상이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이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이장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또 설정했어요?
  이것은 금년 5월 안행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되기 이전에 이미 제·개정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제심사를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이것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세밀하게 자체 법무통계팀에서만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심의를 통해서 더 정밀한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을 발췌해 보면 부지기수가 규제로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업무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이 과도한 규제로서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제한하거나 어떠한 자격진입 막는 것은 크게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없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나름대로 법무통계팀에서 이 업무책임을 다 해야겠다!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각 실과에서 자치입법을 제·개정을 할 때에도 주요문서 심사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에 짚어 보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총 63건에 275개 조문이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통해서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조례 제·개정 시 사전에 법무통계팀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 5월30일 이후에 제·개정 또는 기타 폐지된 것은 관여할 수 없겠지만, 5월30일 이후에서 금년 말까지 규제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위원장님, 지난 것을 제가 못 짚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정옥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실장님, 2쪽을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2쪽!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가 69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위원수가 809명인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위원회는 각종 직업별로도 있지만, 민간인위주로 되어 있고, 한 67% 정도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수당일 얼마씩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외부 인사를 할 때는 전문분야라든가, 혹시 거기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참여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위원회별로 각종 법의 저촉이라든가, 그런 규제도 있지만,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지금 809명 중에 여성 위원들이 얼마나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최대한 여성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 인원이 145명으로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여기는 위원회를 할 때 여성위원을 얼마쯤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그런 세분화된 규정은 없지만, 여성 비율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여성 비율이 낮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지금 위원회별로 되는 것은 여성비율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30%까지는 반영해서 올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규원 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될 때에는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가, 여성 위원들을 참여하게끔 이렇게 시정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8쪽에 각종 용역설계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연구라는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돼 있어요? 용역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011년도 5월에 시작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여기는 충청북도를 위주로 보은, 청원, 옥천 3개 군이 8,000만원씩 출연해서 2억4,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옥천군이 대청호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구두로만 돼 있었고, 하나의 문서나 수치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규제로 인한 피해액은 정확하게 수치화된 용역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앞으로 대청호로 인해서 친환경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용역내역에 보면 말이에요. 대청호 도선 운항 방안에 대해서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지금까지는 각종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수질특별권역, Ⅰ,Ⅱ권역,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돼 있어서 도선은 농선만 운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이 실장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불가능하지만….
김규원 위원    불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한참동안 취수탑을 이전하느니, 뭐하느니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관련 규칙을, 상수도관리규칙이라든가, 환경부고시 이런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개정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원 위원    어떻게 촉구하라고 있어요, 지금? 이것 지금 손을 놓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의 관심은 옥천군에서 83.9%라는 규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박덕흠 국회의원께서도 한번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선운행에 초점을 맞췄던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용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거기에서는 피해액이라든가, 모든 것이 용역 자체에서 도출됐습니다.
김규원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 따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생태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접근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위원    좀 깊은 관심을 두셔서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생태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 몇 곳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사회단체가 33곳 정도 됩니다.
민경술 위원    33곳에 3억5,000만원 보조사업이 됐는데,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참여예산주민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거기에서 한번 소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11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그것은 분과별로…. 
민경술 위원    부군수님까지 포함해서 12명인가, 11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산에 관한 위원회는 3개 분과로 해서 15명씩 구성돼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11명이 하고 있는데, 과연 심의위원 중에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7명 정도 되나요, 집행부 빼놓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분야가 33개 곳이 되는데, 과연 심의위원들이 당일에 와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과연 형평성을 맞게끔 하는 것인지,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각 분야별로 알아야 되는데, 33곳이나 되는데 심의위원들 11명이 그 날 당일에 와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그런 것이 의아스러운데?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려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들어왔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2013년 2월15일 지역신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나온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실제로 2012년도보다 1,093만원이 늘어서 보조금을 해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민경술 위원    여길 보면 33곳에 전부 나열해서 나왔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거의 5,000만원씩을 지원하다가 새마을 같은 곳은 97만원이 덜 갔어요.
  지금 1년 됐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 사회단체에서 내가 특정한 곳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어째 의원님이 보조금을 깎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그것은 그 분이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실과에서 일단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제공해서 심사하고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올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깎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민경술 위원    사실 의원 한, 두명이 깎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의원들이 다 심의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지역에서 특정 의원을 비방해서 ‘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한 것이고, 과연 이 신문을 내가 봤을 때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심의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되지, 더군다나 요즘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1항 예비비 지출승인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3쪽요. 마지막 항목에 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의 과수동해 피해 농가 영양제 공급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이게 예비비 지출항목으로서 적당한 업무인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은 각종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긴박한 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 예비비 지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 뜻하지 않게 옥천군에서는 작년도 겨울에 냉해가 심해서 청산, 청성 이쪽에는 감나무나, 옥천읍과 이원 쪽에는 복숭아, 배 이런 것이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냉해도 재해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비비로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에 대해서 대처하기 때문에 과목을 신설한 건데.
  문제는 이것의 지급 시기에요. 몇 월에 영양제를 공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8월에 승인일자는 얻었습니다만, 실과에서는 10월하고 11월경에 농가에 공급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은 시기를 상실했다. 농가에 혜택을 주고서도 늑장행정 대처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것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영양제가 사실 공급한 것이 10월, 11월 중에 지급됐다고 하면, 냉해 피해를 입은 것은 그 때 몇 월쯤이에요? 이미 3, 4월에 냉해를 입고, 5월에 보니까 꽃 핀 것이 결실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영양제를 공급한다는 것은 바로 기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름 다 지나고, 가을 동면 들어갈 때 영양제를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옥천에서는 이런 동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발생해서 이런 상황, 이런 활착률이라든가, 조사관계에 대해서도 그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늦었기 때문에 공급이 늦게 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10월, 11월 중에 예산을 사용했다면 굳이 예비비를 안 쓰고, 추경을 2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 추경 때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물량과 함께 사업비를 산출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해서 지출해서 됐다는 얘기지요.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바로 4, 5월에 긴박하게 지출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도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놓고 늑장 지원해 주면서 결국은 농민들한테 옥천군의 행정이 신뢰가 추락 받는 현상을 일으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쓰되,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예산 편제가 가능하고, 지급시기가 있다고 하면 굳이 예비비는 활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냉해관계 때문에 질문했기 때문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과수 동해, 냉해를 입었는데 영양제를 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못하지만,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실과에서 각종 전문인한테 자문을 얻고, 현지조사를 해서 영양제로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미 과수가 냉해나 동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나무 자체에 무슨 영양제를 줘 가지고 다시 생식이 될 수 있는가? 그것부터 판단이 돼야 되지.
  차라리 피해보상을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영양제 공급한다고 해서 과연 영양제 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어차피 시기적으로 상실이 됐지만 2, 3월에 냉해본 것을 10월에 가서, 이미 냉해 입어서 고사가 되고,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것은 냉해를 입으면 뿌리까지 안 죽기 때문에 순이 너무 도장지가 되는 거예요. 도장지 되는 나무를 무슨 영양제를 주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농가들이 냉해를 입으면 그 해 수확을 못 보니까 수확을 못 보는 대신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양제 공급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앞으로는 한 번 더 짚어 보고, 내년도 수확을 위해서 영양제를 공급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세밀하게 관련 실과를 통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2항 주민감사관 감사활동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주민감사관 감사제도는 민선5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군수님의 가장 치적으로 삼는 것이 주민자치, 참여 이런 쪽인데, 이것이 문제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주민감사관 제도를 하면서 자체 감사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은 일단 감사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크게 두고 싶고요. 왜냐하면 관련 실과 8군데를 체육시설사업소가 빠졌습니다만, 올해도 8군데를 감사하면서 해당 분야별로 2, 3명씩 참석을 합니다. 정기회의 때 빼놓고.
  이분들이 바깥에서 들은 사항이나 현지에 와서 봤을 때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주민과 같이 동행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도 좋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감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기적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나 주민감사관제도하고, 충청북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안효익 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76건 나왔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76건입니다.
안효익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시정이 37건, 주의가 35건, 개선이 1건, 3건은 현지시정 처분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공무원 28명이 문책을 받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경중에 따라서 문책이 가장 큰 사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여기 28건이 다 징계대상은 아닙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28건이 아니라, 공무원 28명이 문책요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안이 뭐냐?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은 3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안효익 위원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에서 학생들 해외 나갔을 때 학생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줬어야 되는데, 지급해서 그것은 환수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미약하다 해서 그런 처분이 내려왔던 겁니다. 큰 징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충청북도 행정감사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적발되고, 우리 자체나 주민감사관 운영에서는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 감사의 실효성이라든지, 전문성의 문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항상 저희가 사후약방문 처방을 해서는 일이 그릇된 다음에 해결해서는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제도가 나쁘지는 않지만 보완할 점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현장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가 됐다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 보건, 건축 기술직 공무원이 요하는 감사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아, 그럼요. 우리가 해당 분야의 종합감사를 했을 때 해당 분야의 건축이나 토목, 또 농정, 세무 직원들을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목록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8개부서의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처분한 실적도 훈계 이상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익 위원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체감사와 충청북도 감사와 이렇게 엄연히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은 도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지만, 옥천군에서는 충청북도에서 감사 올해 시행 중에서도 작년보다는 건수가 많이 줄고, 주민감사위원들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도나 이런 감사에 대비해서도 많은 지적사항을 사전에 적발해서 많이 시정되고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향후에 이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나왔던 전문성 보완 문제라든지,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주민감사관 제도의 맹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주민감사관제를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서 감사기법이라든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주민감사관제가 감사관은 어떻게 위촉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공고를 통해서 지금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공고를 통해서.
박찬웅 위원    24페이지를 보면 감사기간이 대략 1개 기관에 4일간씩 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들쭉날쭉한데, 인원은 1일에 이 인원이 참여했다는 겁니까, 4일간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4일간 여기에 POOL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분과별로 1명씩 착출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편성되고요.
  그리고 들쭉날쭉한 것은 해당 분야에 따라 위원들의 참석이, 여기에도 수당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인원을 파악해서 적시한 겁니다.
박찬웅 위원    그럼 4일간 하면 1일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군에서 지정을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 어떤 일정이 있어서 ‘나는 감사에 참여를 못 하겠다.’ 이래도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개인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 나오실 때는 저희들이 수당 그것은 제외해 놓고 주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주민감사관제가 또 주민감사관들의 개인 일정으로 ‘나는 오늘 감사장에는 못 나가겠다.’ 이러면 하루라도 안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희들이 분과별로 일반행정하고, 농정, 회계, 건설 4개 분과로 4, 5명씩 편성돼 있습니다. 안 올 때는 그 다음 사람이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많게는 연 인원이 9명 되는 곳이 있고, 4명 되는 곳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찬웅 위원    그러면 4일 중 1일에 4명 되는 곳은 한 사람이 4일간을 하는 겁니까, 윤변제로 하는 겁니까? 하루에 보통 몇 명이 참여를 해요, 1일?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1일 2명씩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2명씩?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인원이 작은 곳은 농정파트랑, 건설파트 위주이고, 농정파트, 복지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인원이 더 작습니다. 
박찬웅 위원    본 위원도 감사를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감사관들의 책상을 배열해 주잖아요. 주민감사관들은 책상이 없어요. 책상이 없고 기관장실에서 있더라고요.
  뒤에 보면 25페이지부터 쭉 활동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를 어떻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관 설치할 때 주민감사위원들 책상도 꼭 배열하고 있습니다.
  배열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감사직원들하고 배치를 별도로 해 놓고서, 거기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또 바깥의 여론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주민감사수감 기관별 세부추진실적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것은 주민감사관들이 이렇게 제출한 서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막연한 얘기이고, 사실은 공약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나의 형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감사관제가 옥상옥격이에요.
  이것을 잘 좀 검토를 해 봐요.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가? 또 주로 퇴직공무원들도 일부 있는데, 이분들이 심하게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서류감사는 다 저희 직원들이 실시를 하고요. 이분들은 각종 전반적인 동향이나 큰 테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주민감사관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 감사목록 제3항 POOL 예산지원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읍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천읍 소관 공통사항 2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천읍 소관 공통사항 19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천읍 소관 공통사항 20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천읍 소관 22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읍장님은 그쪽에 오랜만에 앉는 것이죠? 
○옥천읍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소규모 사업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옥천읍장 김기남    예. 
김규원 위원    2012년도는 104건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옥천읍장 김기남    예. 
김규원 위원    그러면 옥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건설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옥천읍장 김기남    현재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100여개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건설업은 한 7, 8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여기 중복된 것이, 예를 들면 2012년이라든가 2013년도에 읍장님께서는 이것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배정해 줍니까? 
○옥천읍장 김기남    가능한 한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2개 공사장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장소가 같은 동일 장소라든지 겹쳐 있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하나만 하는 데는 좀 과소하든지 해서 후에 하는 것도 있고요. 
  아스콘 포장 공사는 특별업체가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검토해야 되고요. 
김규원 위원    제가 검토하는 게 중복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옥천읍장 김기남    예. 
김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옥천읍에도 여러 개 시공업자들이 있어요. 항상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읍장님이 특별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분배해서 한 업체라도 좀 고루 가게끔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옥천읍장 김기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천읍 소관 43쪽 감사목록 제3항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4항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쪽 감사목록 제5항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읍장님! 여기서도 2012년이나 2013년도를 보면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를 2012년이나 2013년 1개 업체가 계속 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1개 업체에다 2012년, 2013년 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옥천읍장 김기남    전에는 다른 업체가 했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는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는 업체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선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옥천의 업체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보수는 좀 업체에서 회피를 합니다. 
김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읍장님 말씀처럼 2개 업체가 2012년, 2013년도를 계속 유지‧보수를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옥천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옥천읍장 김기남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가능한 한 회피를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옥천읍장 김기남    그렇죠. 
김규원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세요. 
  이런 사업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자들이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왕이면 2012년도에는 이 업체에 줬다면 2013년도에는 저 업체에 갈 수 있게끔. 
  제가 알아요, 읍장님 말씀처럼 유지‧보수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안 내려지는데 한번 재검토를 해주세요. 
○옥천읍장 김기남    신설은 다른 업체가 하고요. 유지‧보수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규원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하는 데는 없잖아요. 
○옥천읍장 김기남    여기 목록에는 없으니까요. 
김규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옥천읍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청산면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 소관 공통사항 2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산면 소관 공통사항 10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 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1항 청산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2항 읍면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3항 농가주택용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3항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5항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면장님 우리 청산면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를 연흥전기가 하고 있네요? 연흥전기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죠? 
○청산면장 신한서    저희 관내의 업체가 2개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이 있잖아요.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안배해서 유지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언급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계속 다녀보면 가로등이 수시로 꺼지는데 이게 보수를 하는 건지, 임시로 그냥 와서 저걸 하는 건지, 나는 이 업체의 신뢰성이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업체를 바꿀 의향은 없어요? 
○청산면장 신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도시가로등인데요. 도시가로등은 농작물 재배 때문에 한 9월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다소 관련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두어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산면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보조사업자라고 해서 성만 표시하고 공공처리한 사항이 많아요. 
  이 또한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한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도 개인정보 비밀에 관한 뭐 그 법령에 적용되어서 합니까? 
○청산면장 신한서    ……. 
박한범 위원    사실 여기다가 제출해주는 총괄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모든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너무 개인정보, 비밀에 관한 법률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의식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예요! 최소한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표기는 지나친 것이다. 다음 연도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산면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10쪽에요.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두 집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소하천 점용료가 한 사람이 지금 3년 치가 체납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청산면장 신한서    예. 
박한범 위원    이 사람은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2009년도, 또 2011년도에 계속해서 체납액이 발생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산면장 신한서    경매로 인해서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바로 결손처분을 하든지 군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면장님 이것은 결손처분보다는 수익적 허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 해도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면 타인이 이 행정재산을 하천을 사용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산면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을 결손처분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더 납부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허가자체를 취소해서 타인에게 점용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청산면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옥천읍에서도 얘기된 내용이지만 각종 공사에 보면 수의계약이 우리 청산면에도 모호한 업체가 2012년, 2013년도에 걸쳐서 4건 내지 5건, 6건 이렇게 좀 많이 받아가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좀더 다른 업체, 요즘 다들 살기가 퍽퍽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읍‧면장들께서도 업자들을 안배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산면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산면도 같이 시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산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이원면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 소관 공통사항 2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원면 소관 공통사항 15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원면 소관 공통사항 16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원면 소관 공통사항 17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원면 소관 18쪽 감사목록 제1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원면 소관 19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쪽 감사목록 제3항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4항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쪽 감사목록 제5항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원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위탁관리 시설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15쪽이죠? 
  과장님 무기계약, 기간제 고용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21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요. 교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규원 위원    그냥 계속?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규원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여비도 지원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여비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김규원 위원    차량도 지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차량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 
김규원 위원    차량도 지원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7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여섯 번째 연번.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박한범 위원    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급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박한범 위원    2011년도에는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한 것이 1,040만원, 57%인 1,36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리고 다음 2012년도에는 2,2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38%인 855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급 예산을 세울 때 매년 지급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파악이 되는데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박한범 위원    여기 불용 사유를 보니까 ‘다자녀 대상자 부족으로 잔액 발생’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측으로 ‘다자녀 가구는 한 100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 밖에 안돼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확하게 다자녀 가구를 몇 자녀까지로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세 자녀 이상이든지 해서 실제조사 하면 정확한 인원수가 나올 테고, 그 인원이 파악되면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데, 2011년도에는 ‘57% 불용처리’, 그리고 다음 연도에 ‘38% 불용처리’, 좀 개선은 됐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불용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7쪽을 한번 봐줄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목록 전혀 안 들여다보고 여기 와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지적이 되는 부분만 적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2번 양육수당 지원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박한범 위원    2011년도에 78%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33쪽 2012년도에는 더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500만원 예산 세워서 440만원 88%를 또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매년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당해 연도에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것이 좀 개선이 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고질화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 보육시설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은 아마 2012년부터요,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바람에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28쪽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시합니다. 
  장애인 마지막에 한부모가정 지원이 전액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인 35쪽에 1,792만8천원의 예산을 또 전액 100% 불용처리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청대상자가 없는 것을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양년도 똑같아요. 2011년도 예산 세웠다가 전액 1,920만원 불용처리하고, 또 2011년도에도 1,792만8천원이 또 전액 불용처리 되었어요.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이것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공문도 내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집행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박한범 위원    과장님, 그런 수요도 없는 것을 예산을 왜 세워놓습니까? POOL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국‧도비 부분으로 강제 내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강제로 내려 보내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반납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강제내시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업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37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맨 밑에 37쪽 맨 밑에요. 6.25참전 유공자회 옥천군지회 지원한 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위원    사업이 4개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산액이 1,132만8천원입니다. 
김규원 위원    집행액은 얼마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위원    집행액!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집행액은 1,234만6천원…. 
김규원 위원    그럼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돈을 더 지출했습니까?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하더라도….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1,300, 이게 내용이 오타가 났습니다. 
김규원 위원    뭐가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 
김규원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요.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예산액은 1,132만8천원인데 집행액은 1,234만6천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여기에는 자부담이 포함이 된…. 
김규원 위원    자부담이라고 해봐야 어떤 것 말합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예산액은 이런데, 집행액이 많아요. 
  뭐예요, 잘 이해가 안가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원 위원    오타가 나왔어요? 이것은 사사로운 것이지만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죄송합니다. 
김규원 위원    한 번쯤은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것을 한번 보셔야지 그냥 이것 행정사무감사라고 해놓은 자료에다가 지금 오타가 나왔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죄송합니다. 
김규원 위원    사사로운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상당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오타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 좀 각별히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41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쪽 감사목록 제1항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쪽 감사목록 제2항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9명이 도우미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보니까 나이잡순 71세가 3명인데 지금 이 사람들도 아직 조치가 안 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럼 도우미는 매년 도우미를 선출하죠, 뽑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민경술 위원    사실은 요즘 71세라고 해도 아직까지 큰 도우미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71세 이상 되는 분들은 내년에는 사실은 70세 미만 6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옥천군의 버스노선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18개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1개 노선에 한 명씩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민경술 위원    전담인력이 하나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민경술 위원    전담인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전담한다는? 
  총괄해서 도우미들 총괄 담당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총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전담인력은. 
민경술 위원    요즘 시골을 보면 전부 노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 쪽으로 해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운전하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어떤 때 짜증이 난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도우미가 도우미 역할을 못하니까 기사들도 짜증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젊은 쪽으로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 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 실시단계부터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은 어쨌든 군수님이 생색내기용의 대표적인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처음부터 예상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고집해서 이것을 추진하신다, 제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금년도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안효익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다행인지 염려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비로 운영했네요, 3,000만원을? 
  국비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국비사업이 아니죠. 
안효익 위원    여기 국비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잘못 되었나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것은 오타…. 
안효익 위원    이게 오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타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국비, 군비, 그렇죠? 
  이 사업은 그 자체로만 봐도 문제점이 크다는 거고요.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수범사례가 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모르고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는 좋다고 나간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이 동승하는 버스 운전기사까지도 이 사업을 안했으면 할 정도로 좋아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분들 19명의 안전 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안전문제는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기사 분들이 사실상 안 좋아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탑승을 해서 안전사고가 날까봐, 그러면 책임 소지가 있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이 버스회사나 또는 저희들한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운전기사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요. 탑승도우미….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도 좀 고려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고령자나 노약자를 탑승도우미 한다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싫어한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안전문제와 그분들의 행동이 굼떠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부자유스럽습니다. 
안효익 위원    부자유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하차 시에 시간이 더 걸린답니다.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도우미를 하려면 젊은 사람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 국비가 아니라 군비로 오타가 났다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해서라도, 장날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젊은 층이 가서 탑승도우미를 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어르신 탑승도우미가 되어야지, 지금 이것은 무슨 양쪽 두 마리 토끼잡기 식으로 가는 건데,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거죠. 
  지금 언론, 매스컴에서 나간 것과 동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도 개선한다는데 확실하게 이번 예산할 때, 이것 내년도에 올라왔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올라갔습니다. 
안효익 위원    60세, 이렇게 하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예산, 군수님이 아무리 강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정을 못 짓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 감사목록 제3항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거기 혹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지원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규원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적사항을 한번 보세요. 2012년, 2013년이라든가, 2011년도도 쭉 보면 통상적으로 지적되어서 안 될 사항인데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하든가 점검하는 게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세요. 
  예산서 미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 부분은 조금…. 
김규원 위원    누가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는 몰라도 사회복지시설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을 좀 할애한다든가 전문가가 없으면 과장이 됐든 누가 팀장이 가서라도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것을 잘 사용하게끔 해주세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세요, 2012년, 2013년도이지만 2011년도 것을 보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는 게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점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지원하는 것을 여기 가서 여러분들 그냥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는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과장님, 여기는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지원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되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서 미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력하게 조치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의 단골메뉴입니다. 
  단골 메뉴인데 지금 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지도‧감독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을 보면 되풀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조치 말고 별다른 강력한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 
안효익 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 한 번에 이렇게 시정조치가 처음에 됐다, 이겁니다. 중복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 기간에 어떤 패널티를 적용 하실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요…. 
안효익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죠. 
  뭔가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하실 때 강력한 어떤 제재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법규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운영정지라든지 자격정지라든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그래서 시정조치도 말로 끝날게 아니라 아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55쪽 감사목록 제4항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위탁관리 시설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공직을 떠나실 날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회관 문화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끼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위탁한지가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가까운데, 그동안 여기 시설비에 얼마나 우리가 투자 하였나, 과장님 나온 게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괜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자료에는 2013년도만 6,600만원 정도…. 
김규원 위원    10년간 우리가 여기에 시설 투자한 돈을 아마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를 뽑아가면서도 현재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방수공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전문가 하고 협의해서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문화원을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완벽히 한 번에 투자해서 몇 년 동안은 시설투자가 안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 안에 업무보고 후에 그런 관계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내년도에 우선 정밀 진단 겸해서 문화예술, 관성회관에 관련되어서는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규원 위원    지금 위탁 관리하는데서 전체적으로 방수가 됐든 뭐가 됐든 완벽하게 한 번에 투자해서 다시는 여기에 우리 시설투자가 들어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제4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공통사항 8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9쪽에 연번에 2번이요. 
  이 내용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준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매년 수질검사 확인서를 그러니까 수질기준…. 
박한범 위원    아니요, 9쪽에 연번에 2번이요. 청소년 주류.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 예. 
  이것은 경찰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 업주 주장은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이 잠시 왔다가 술을 판매한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처분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당초에 벌금 50만원 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음에 따라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이 조정 권고된 사안으로 해서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영업정지 했어요, 거기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영업정지를 2개월에서 1개월로 저희들이 감 요청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감경을 했는데 영업정지를 한 사실이 없잖아요, 본 업소에.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영업정지를 1개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로 감경을 해서 1개월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언제요? 
  거기 연중 영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2012년 9월13일에 해서 작년도에 영업정지…. 
박한범 위원    유심히 좀 봤어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것 영업정지 1개월 감경하고,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고, 좀 점검해 본 사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현지에 나가서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복명도 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혀 영업정지를, 실사항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 과징금 처분한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감경을 한 거죠. 
박한범 위원    감경을 했는데 과징금 처분한 것은 아니고 영업정지로 내렸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영업정지…. 
박한범 위원    청소년들한테 주류판매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됩니다. 과징금 처분은 안 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뭐, 딱히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니 그것을 갖다가 까볼 수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들이 또 추가로 문제제기를 안 하면 그냥 영업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영업정지를…. 
박한범 위원    표시 좀 합니까, 대외에? 
  본 업소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는 표시를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런 것은 법 관련…. 
박한범 위원    아니, 법에는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런 것이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하고 난 뒤에 영업정지를 시켰지만 만약에 업소에서 그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영업을 폐쇄한다든지 뭐 그런 법적조치를 해야죠. 
박한범 위원    좀 미덥지 않아서 한번 주의‧촉구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지도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영업정지가 이행되는 사항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굴산성 훼손 무효 확인 청구소송 된 것이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하고 결국 본안소송가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이 부분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행정심판이야 충청북도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 인용을 한다고 하지만 법원에 가면 절대 그런 것을 인용을 안 해줘요.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자세가요, 이것은 처음부터 아주 지는 싸움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게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호법에는 원상복구 명령하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에는 2011년도에 재정‧시행이 되면서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법적 조항 근거사항이 지금 없어요. 
  지금 법에 대해서 맹점이 그것이고요. 원상보존이라는 것이 훼손되기 전에 원형보존하라는 그런 조항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법률을 만든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거론해서, 2011년도에 문화재 보호법에서 그것을 재정하다보니까 전에는 이것이 같이 문화재 보호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규정이 없는 사안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문제는 다 같은 군수 산하 부서에서 한 가지 민원을 처리하면서 타법을 같이 검토를 안 해서 발생된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도요. 
  기본 취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관내의 같은 실과 내에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허가 신고 사항 중에서 관련 실과 간에 협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된 일부분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옥천군에서 처음 민원 발생했을 때부터 관련 법규를 잘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사안을 우리 스스로 초래한 거란 말이죠. 
  처음에 산림훼손 허가해주고 건축허가 나갔다가 나중에서 산림훼손 부분에서 취소를 시켰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복구명령 내리고서 예치금 뭐 안했다고 해서 그 산림훼손 허가취소하면서 건축허가까지 덩달아 취소시킨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 억지춘향으로 행정한 거라니까요. 이게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법규 연찬을 못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누구 하나 그 부분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직자들 뭐 문책 받을 사항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 공무원 누구 하나 문책한 사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지금은 없습니다. 
  처분한 사람은 없고, 당초에 건축허가 신고가 나왔을 때 그것을 세심하게 문화재 관련 문화관광과에 통보가 되어서 서로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끔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사안이 발생되어서 민원인, 그런 건축 과정에 일련의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소송비용 들어갔죠, 거기 또 일부 훼손된 것을 우리 예산으로 복구해줬죠! 그런 큰일을 저질러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항이 없으니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이런 것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부군수 한흥구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발생되고 나서 아마 징계시효가 지나서 신분상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 우리가 행정심판대에서 행정소송으로 할 때 행정소송, 물론 뭐 사건 소송의 판결문의 행정부분보다도 아까도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당연히 본인 원상복구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 전문 기관인 옥천군수가 복구를 하고, 그분한테 쉽게 따지면 구상권 발의를 하도록 이렇게 사실상 처분이 되었습니다. 
  사실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복구를 하고, 구상권 발송 하도록 이렇게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옥천군에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옥천…. 
박한범 위원    없는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부군수 한흥구    그런 식의 판결로 나왔고, 그 공무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징계 시효가 지나서 아마 그때 처리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징계 시효가 지난 것을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장기화 진행되면서 기간이 지난 거고요.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어떠한 사건이 계류되기 전에 우리 감사부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했어야 했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부군수 한흥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비단 이 사항뿐만 아니고, 각종 복합민원 약속서 같은 것도 검토 잘못해서 민원인한테 피해주는 사항도 많이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마시켜서 해줘서 그렇죠. 그런 사항들이 한 번도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안 당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한흥구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14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쪽을 한번 봐주세요. 
  2013년도 설계 변경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경현당 지붕 보수공사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당초 금액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4,450만원입니다. 
김규원 위원    변경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6,500…. 
김규원 위원    2,424만원이 증가되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58%가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것은 그…. 
김규원 위원    가만있어 봐요. 변경내역에 보면 원목이 증가되고, 각재가 증가되고 판재가 증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이것 지금 공사한 4,000만원 짜리 공사에서 58%정도가 증가되었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증가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당초에는 지붕공사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붕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가래라든지, 지금 석가래가 썩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속에 있는 석가래가 안 보여서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사업을 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58%가 증가됐다는 게 참 이게 너무 증가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8항 본청 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1항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2항 문화 예술공연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한 것과 추진현황하고 좀 본 위원의 요구사항하고 다른데요. 
  지금 여기 우리 공연명, 사업비, 관람자수, 선정방식, 문제점, 제가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서류에 대한 세부 원본을 안되면 사본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릴까 좀 의아하네요. 
  먼저 이 공연을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눈에 띄는 게 한국문화, 뭡니까, 이게? 
  줄임말 한문연이 무엇을 줄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안효익 위원    그러면 한문연에서 하는 게 한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2번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2012년도에는 세 번이고요, 네 번. 
  아니, 세 번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이 팀에서 유치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가요, 연도 별로?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니, 연도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통해서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죠.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응모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 
안효익 위원    공모해서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선정할 때 기획사 제안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뭐 사업비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기획사에서 제출한대로 우리가 이것 따를 수밖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저희들이 기획사 제안서를 받으면 그 기획사 제안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 공연을 신청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옥천군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여기하고 또 그 전문잡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등록 회원 수가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부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기획사 제안서를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획사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여기 초청되는 것,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그렇죠. 
안효익 위원    시기에 따라서 금액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의 낭비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 책자보고 그렇게 계속 선정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저희들이 우선 공연전문 잡지를 통해서 하고, 직접 섭외를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음악이라든지 무용 관련자들하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죠. 
  다만 그랬을 경우 기획사도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산은 둘째지만 그에 따른 각종 장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것은 다 거기서 책임을 지지만 우리가 직접 섭외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제반사항이 미흡할 경우가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기획사에 의존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별한 테마가 정해진다든지 목적이 있을 때는 자체에서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 사업의 전체를 보면 한문연 사업 빼고는 전부 다 기획사의 제안서를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거기 기획사에 따른 것이 금년도에는 한 기획사에서 많이 좀 했고요. 지원이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끝나고요, 기획사에서 제안된 원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안서!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3항 정지용 생가, 문학관,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감사목록 제4항 장계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지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어차피 감사목록에 나왔기 때문에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1986년부터 2012년까지 160억이 투자됐어요. 
  39쪽에 보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그래서 그 후에 대청 민간위탁이 2010년도 12월에 해지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대청, 이 토지 때문에 고민만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 용역을 준다는데 용역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2013년 11월4일에 (주)대청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13일에 옥천군에서 감정 법인한 것인데 (주)대청에서 감정한 법인에서 2대 기관에서 선정 통보를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한 후에 2014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 내지 그에 따른 것을 해서…. 
김규원 위원    아직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아직 안줬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난번에도 ‘우선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한번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업무보고에서 동료 의원이 아마 지적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래서 지난 7월14일에 안효익 위원님 군정질문의 답변 내용 중에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수도가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런 전반 절차가 거친 후 내년도에 그에 따른 기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타당성 조사 내지 용역을 실시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7,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용역비를 다시 선정해서 그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용역 하라고 돈까지 세워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소유되어 있는 대청이 이것을 팔고 안 사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놓고 용역을 주고서 하라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용역도 우리 의원들이 하라고 지적해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그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반납하고서 내년도에 이것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다만 그 용역을…. 
김규원 위원    지금 거기 말이에요, 상수도가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오고,  그냥 들여놓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니, 물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김규원 위원    그러면 글쎄 물 들어오는 것은 차후 문제고, 어떻게 이 대청 여기를….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사유지에 따른 것이 확실하게 되어서 팔고 안 팔고 이것이 되어야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요. 
김규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해서 용역비까지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2014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이것을 하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때 당시에 위원님, 이것 2010년도에 그때 대청이 해지되면서 그때는 바로 토지매수가 되는지를 알고 그때 됐습니다만 그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어차피 얘기할게요. 토지매수도 그때 당시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당시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일번 가서 토지매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 보면 맨 끝에 2차 협의를 2014년 10월15일에 갔다 와서, 방문했었습니까? 그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방문해서 2013년 11월4일에 대청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한 겁니다. 
  이때 가서 ‘우리가 매입을 할 테니 그때까지 안 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통보가 와서 11월4일에 법인선정을 저희들이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11월13일에 거기 (주)대청에서 통일감정평가 법인이라고 해서 선정 통보해서 와서…. 
김규원 위원    알겠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대인가는 대청, 장계리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이 되었는데 그 장계관광지를 꼭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신 모든 것을 갖다가 내년도라도 빨리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장계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정 질문 드린 바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안제시로 오토캠핑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장계관광지가 대청댐 수변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지금 한두레 권역 운영이 오토캠핑장으로 운영되는 것 과장님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거기가 어느 정도 자리 매김 되어서 활용되는데 지금 연매출,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2억이 나온답니다, 2억.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한두레가 지리적 여건이 장계관광단지보다 나쁩니다. 열악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거기는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체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지리적인 여건이 좀 거기보다는 좀 덜한 것이 좀….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하면 이 사업 빨리 용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군정질문을 드린 지가 언제인데 2014년도에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집행부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때 당시에도 군수님께서 답변한 오토캠핑장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사업을 꼭 캠핑장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안했거든요.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캠핑장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오토캠핑장이라는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니, 그래서 방금 김규원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대로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 토지가 매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따라서 내년 용역비를 세워서 일단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광 진흥법상의 규제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안으로다가 오토캠핑장 조성에 따른 그것만 괜찮지,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또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매입 난항이 상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상반기에도 매수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그러다가 지금 하반기 되어서 대청에서 태도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거기가 나름대로 하는 것을 도로가 37번 국도가 확포장, 고속도로가 되면서 거기도 두고 여건상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된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확정은 안됐지만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자기네들이 이것 가지고 있어서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있겠다.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제시로 오토캠핑장을 하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그런 대안을 적극 검토를 하시고 해서 빨리 용역 검토를 지금 하셔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일정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감사목록 제5항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60쪽을 보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서 영업정지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60쪽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박한범 위원    지금 군서, 여기 두 군데가 다 군서인데, 군서는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되었고, 문화관광과 업무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서 영업정지처분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이용분담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하수법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 
박한범 위원    음용수로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를 음용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부담금인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부과를 해주어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군서면도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됐으니까 이런 업소가 발생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좀 권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지하수를 농업용이랑 기타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지만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을 수질검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하수이용 부담금인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 감사목록 제6항 지역축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축제 중에서 지용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저희들 축제 중에서는 4대 축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효익 위원    크잖아요, 그렇죠? 
  농특산물 축제 다음에 지용제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하는 의미가 뭐예요? 
  축제,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지용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축제를 하는 의미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 
안효익 위원    잘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축제를 통해서 군민들이 화합을 다지고 또 지역 홍보를 함으로 소득증대 내지는 이런 부분을 창출코자 하는 것이죠. 
안효익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말씀드릴게요. 지용제는 소득창출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 사람들이 지용제를 통해서 소득창출로 봤을 때 2013년 만해도 축제 방문객수가 한 4만2,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1일 평균 3만4,000원 정도는 지출을 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투자 대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는 용역결과 받아보니까 20억9,500만원 정도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되었다는, 지용제로 봤을 때. 
  이렇게 평가용역을 받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용역평가가 저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래도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평가를 줘서 했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평가 결과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제로서의 효용 가치가 뛰어난데 지용제가 내년도면 25회째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26회입니다. 
안효익 위원    26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닙니다. 27회입니다. 
안효익 위원    27회가 되는데 그런 파급효과가 나왔으면 옥천군에 축제로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상당히 축제로서는…. 
안효익 위원    축제용역 평가 거기가 저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문학축제이다 보니까 그래요.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축제인데….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문학축제라서. 
안효익 위원    거기에서 사후 평가한 것이 좀 와 닿지가 않아요. 그것 용역 잘못 주신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사실상 많이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전에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많지만 이게 지금 2억8,000가지고 운영이 되면…. 
안효익 위원    전국적으로 이 문학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것은 지금…. 
안효익 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축제는 강원도에서…. 
안효익 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저는 안 가보고 지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축제를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용제 축제 기획위원회를 15명을 구성해서 금년도부터 이어서 전주에 있는 축제 등을 지금 월 1회씩 다녀보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적지 않은 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어떤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메리트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축제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된다고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렇죠? 
  담당 팀이 지용제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늘리고 여러 가지 볼거리, 이런 것을 하려면 다른 데도 제가 분명히 축제 활성화된 데도 가보시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안 나왔죠? 
  어떻게 뭘 여기다 도입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니, 그래서 금년도에 축제기획위원회가 15명이 구성이 되어서, 축제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9월 중에 발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하면서…. 
안효익 위원    그건 지용제만 해당되는 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지용제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용제 축제 외에는 중봉충렬제 밖에 없기 때문에 축제가 너무 많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용축제만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위원회를 별도로 대학교수를 포함한,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걸 언제 구성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금년도 9월에요. 
안효익 위원    올해 9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그럼 아직 거기에 대한 기획안이나 어떤 것이 나온 것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없고 내년도에 지용제를 애당초 계획부터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 팀에서 한번?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위원    그럼 그 결과를 보고서 한번, 내년에도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축제 사후 평가는 그때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6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근거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박한범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개별법령에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지금 현재 무상사용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사용료 면제대상이 되는 단체가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명시돼 있고, 옥천군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기에서 보면 옥천군 재향경우회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박한범 위원    이런 것도 다 개별법령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박한범 위원    이장협의회 이런 단체나 어떤 단체를 예전에 보면 관변단체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박한범 위원    새마을조직육성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이나 또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개별법령이 없음에도 우리가 같이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자체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 사항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준해 가지고 6.25참전유공자로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떻게 보면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개별법령으로서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더 진행하기는 그렇고, 여기에 적시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개별법령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어떤 목이 해당되는지? 별도로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1항 휴양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2항 공무원 국외벤치마킹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이전에 이것 계획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12월 중 예산심의 의결 전에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모시고서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안효익 위원    평가보고회가 있기 전이라 그렇게 깊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출된 서류를 봤을 때는 한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연수대상국을 보니까 전부 다 유럽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유럽에 가서 배울 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런 취지로 다 유럽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도시가로경관, 가로수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가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 나라를 가보시면 동남아지만 가로수관리나 환경관리는 유럽보다 더 잘해 놨어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이것은 연수대상국을 공무원들이 선정할 때 일단 포커스를 유럽에 맞췄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사전 심의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는 테마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해당되는 팀에서 자기네들 전문분야로 가신 팀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해당 과와 상관없이 팀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목적대로 우리 군정과 접목하는데 벗어난 주제들이 조금 있어요. 여기를 보다 보면.
  특별히 어느 팀이라고 지적하기가 그런데, 그런 면을 과장님 안 보셨어요, 사전에 들어왔을 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사전에 다 봤는데, 금년도가 첫해이다 보니까 팀별로….
안효익 위원    좀 그런 면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해서 연수경비도 70%는 보조해 주고, 30% 자부담을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내년도에는 연수경비를 80%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로 줄이되, 5명에서 4명으로 팀 구성으로 하되, 연수계획서를 낼 때 동남아하고 유럽 그런 것을 구분해서 편중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로경관을 배우러 간다고 했을 때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봐요.
  어떤 팀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이렇게 가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직이 건축직이나, 기술직이나, 행정직들이 관련 부서에서 나눠져 있지만 부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서로 부서가 변동되기 때문에 부서 간에 직책은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무언가 주제를 가지고 가서 배울 때는 이 팀 구성자체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세밀하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은 사후 평가보고회를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감사목록 제3항 공무원 인력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현재 26명 결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여기 제출한 이후에 타 자치단체 전출해 가지고 30명 결원입니다.
박한범 위원    3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박한범 위원    4명 더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다른 자치단체하고, 도 전출로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기 보니까 상단에 있는 것은 정원하고 현원이 바뀐 거지요? 좌측이 현원이 돼 있고, 우측이 정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서로 바뀐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609명이 정원이고, 588명이 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구분란에 보니까 현원과 정원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러면 30명이 현재 결원이 돼 있다고 하면 직렬별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직렬별 결원 현황?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직렬별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느 직렬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결원상태가 육아휴직 관계로 한 20여명 되고요. 도 단위로 간 직원이 6명 정도 되고, 다른 지자체로 간 직원.
  육아휴직 들어간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직렬, 보건직렬이 일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기에서 인력감소 부분에 기타란은 주로 육아휴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육아휴직하고, 공로연수하고, 중도에 사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렇게 하반기 와서 30명씩 결원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력수급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직원을 47명 요청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12월1일자나 12월경에 인사발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24명 정도 충원하고, 6명 관계는 수의직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12월 중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12월1일자면 24명이 충원될 겁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도 충북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이 언제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10월23일경인가요, 아, 시험은 8월에 보고, 10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 거지요.
박한범 위원    어찌됐든 매년 타 시도 전출 가는 것이나, 또는 충청북도 전입시험을 봐서 갈 사람들 이렇게 합격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더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더 많은 자원을 충원계획에 반영해서 충원요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분기별로 보면 결원이 너무 많아요.
  만날 직원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에 유례없이 47명을 충원해 가지고 결원 육아휴직 20명 플러스해서 30명 정도 결원이 되는데, 이번에 충원하고서 15명 정도는 수습사원으로 관리하면서 과원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한범 위원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문제를 자꾸 거론합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30명 채용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50명을 뽑아 놔도 하반기에는 다 소진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과원을 좀 더 한다고 하는데,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금년도는 50명 정도 됩니다.
박한범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4항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비공개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5항 옥천군 공직자 주소 및 자동차 운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초선 의원 때부터 항상 지적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남부3군중에서 보은군이나 영동군도 파악하고 계세요, 관외 거주자?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보은군이나 영동군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못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뽑으려다가 아직 못 뽑았는데요.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관외거주자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 군이 대전시하고 인접해 있어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죠.
안효익 위원    인접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패널피를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럼 패널티를 떠나서 옥천읍에 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당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이 보직임용 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보직을 주고, 실·과·소 읍면 배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인사위원들께서도 승진시험 볼 때 관외 거주자를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확실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왜 그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관외 거주자한테는 욕을 먹겠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관내에서 오는 것이랑, 관외에서 오는 것이랑 시간적인 차이도 많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재난상황방생 시 직접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효익 위원    크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 퇴근할 때도 관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경제적으로도 옥천군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은군이나 영동군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은 주민들 만족도가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커요.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재빠르게 대응이 되는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발 빠른 대응이 안 돼요.
  올 해 겨울 같은 경우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조직을?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공직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무지를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옥천군에 사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하고 계신다니까 그거라도 잘 운영해서 관내로 전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주는 원칙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원칙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준태    첫째는 군수님 업무방침이 골고루,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방침은 1개 업체에 1회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관내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 또 관외에 두는 업체 이런 것을 따지고요.
  그리고 노무비, 장비임차료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할 때도 업종별로 알파벳, ㄱㄴㄷ순, 가나다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들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인다면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점수는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점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그럼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비중을 둔다든지, 그것은 없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런 비중표는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비중을 본 위원은 둬야 된다.
  첫 번째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일 먼저 올려서 빼야 돼요, 앞으로. 무슨 말씀인가 아시잖아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0번으로 넣어서 빼시고, 두 번째 관내·관외 주소를 두었더라도 관내 업체에게 1, 2개 골고루 주는 것은 좋지만, 관내 업체에게 뭔가 더 줘야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골고루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에 가중치를 두다 보니까 읍면에서 주는 수의계약, 또 본청에서 주는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도저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저희들이 가급적 나눠지는 것이고, 4년 동안에 한 번도 수의계약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있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업종이 그래서요. 또 토공업체는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하천정비 이런 것이 거의 다 토공입니다. 그런 것이 발주가 많고.
안효익 위원    과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여러 개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옥천에 없는 업종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런 것은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종만큼은 관외 사무실 있는 곳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안 주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까 주신다면서요?
○재무과장 박준태    아니요, 아까 저희들이 관내, 관외에 구분해서 준다고요. 관외업체는 배제를 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관외 업체는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주소만, 사무실만 둔 업체가 있다고….
○재무과장 박준태    사무실을 가지고 따집니다. 주소는 아니고요.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사무실이 옥천에 있다고 해서 옥천의 업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업주 주소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다 대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비중을 둘 때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보다 옥천에서 먹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그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안효익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옥천에 뒀느냐가 아니고, 이 사람들 거주지가 어디인가? 이걸 파악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봐서 그게 나옵니까!
  내가 특정업체를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골고루 주시고, 업종별로 주고, 물의 일으킨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잘하고 계세요. 
  아까 말한 사무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거주지 관계 때문에 논란이…. 
안효익 위원    과장님 생각에 논란이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아까도 여기에 공무원 관계를 말씀 하셨잖아요….
안효익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다른 거예요, 별개인데.
  이 사람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 혜택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하여튼 그 관계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은 심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옥천에 사무실만 냈을 뿐이지,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을 잘 활용하고, 기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업체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타 실과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과장님은 집행잔액은 성립예산에 몇 퍼센트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재무과장 박준태    가급적이면 없어야지요. 
박한범 위원    그렇지요.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산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과다하게 편성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실과 사항들을 보면 불용액이 성립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짚어 보면 1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1년도에는 1,900만원 세워 가지고 1,799만5천원 94.7%를 반납했어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54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56%인 234만4천원, 포상금도 180만원 세웠다가 80%인 144만7천원을, 기타 등등 다 그렇게 많습니다.
  예산이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만, 사무관리비가 됐든, 물건비 이런 부분에서 보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으면 다음연도에 아니면 2,3년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적당하게 세웠으면 좋겠는데, 매년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세웠던 금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 지방세 카드 수납 수수료가 2011년도에는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300만원 세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12년도에 많이 개선을 했고요. 올해 2013년도에 그런 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지방세 카드 수납 수수료가 그 전에는 수납수수료의 2%였는데 건당 100원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점차 개선해서 2013년도에는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카드수수료는 전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서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3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란에 있는 급량비가 ‘11년도에 72%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도 급량비가 325만원을 세웠다가, 다음 연도에는 390만원 더 증액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결산검사 이후에 공무원들에게 지적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산검사에서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지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많은 예산이 당초예산부터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1항 군 유휴자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2항 군 금고 지역 환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우리 군 금고가 농협이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환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자체 지역사회 기여사업, 금고의 제한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들 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해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구체적인 것이 뭐냐고요?
○재무과장 박준태    16쪽에 보시면 맨 밑에 2012년도에 군 금고 계약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는 옥천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이 사업비부터는 세입예산편성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입니다. 2013년도부터 군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 5,000만원을 군 세입조치 후 저희들이 옥천군 장학회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군 농협 제한으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는 그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많이 투명해졌네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이것은 옥천군에서 다른 곳에서 지적받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완전히 투명하고, 또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3항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4항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5항 군유재산 교환, 양여, 매수·매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7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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