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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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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협의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감특위 위원장 제출)
  3.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처리하시고,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감특위 위원장 제출) 

(10시01분)

  
○의장 박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 위원장 박한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4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0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1월30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직속기관 및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5일 동안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노력을 다했지만, 9일 동안 군정전반을 감사하기엔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판단되며,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부분은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짜임새 있고 심도 깊은 감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질타보다는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실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으로 조사와 확인을 하였으며, 각종 현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진정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각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체납액 과다 등 63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6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민본의정 구현을 위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체납액 징수독려 철저입니다.
  적은 금액의 체납액이 과다함으로 체납액 징수에 성의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에 대한 고질적인 과징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압류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사업 종료 시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운영상 문제점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옥천군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철저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농기계들이 홍보 부족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내용연수 기한이 지난 농기계는 조속히 처분하고, 신규로 농기계 구입 시에는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기종을 위주로 구입하기 바랍니다.
  또한 원거리 지역인 청산면, 청성면 등 농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농기계수리 인력 중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와 임대은행 업무는 옥천군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대부분 집행기관 부서장들이 소관 업무를 깊이 파악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 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 읍면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혼돈을 주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도출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별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2년 1월13일까지 조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협의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대리 박한범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리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협의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23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3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법정 적립액의 30/100 이상 정기예치 기금액을 15/100 이상 의무 예치액으로 개정하고,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을 “당해연도 사용 가능액”으로 기금을 보다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기금의 용도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와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로 일괄 청구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에는 군수가 재해나 공익상 급수를 정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요금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는 수도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중수도 설치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5/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9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 제1항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 시 단수조치 유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단위처리장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2에 환경관련 시설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지만 위탁받은 일부 업무 중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안 중 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었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안 제10조의 2중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및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협의 동의안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을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리센터와 단위처리장 운영을 일괄 위탁하고자 대청댐 권역 하수시설 통합관리 위·수탁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위·수탁협약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옥천군 하수처리시설운영 관리 직원 전원을 고용 승계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및 단위처리장 운영 위·수탁 협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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