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9일 (월) 10시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보고)
-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위원장 대리 박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병 치료 중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774억5,889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53억3,24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1억2,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83억9,574만3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참여감사과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 등 35건, 33억6,024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 추진여비 120만원을 삭감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안정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도 자체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국가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 계획들이 본격 추진되어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한 재정운용 계획을 면밀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경제연구소는 내년도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하향된 4% 미만으로 수정하고, 정부도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우리 군도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국·도비 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부담 비용의 증가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재정운용 상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당초예산 요구서의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단위사업 예산 계상 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이 미 표시된 항목이 있었으며, 일부 사업 설명서가 누락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괄 발주한 경우 향후 발생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 확행하고, 공모 및 대규모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민의 체감성이 높고, 연계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예산안 증액을 요구한 바, 집행부에서 이에 동의하여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 사업 등 4건에 7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듭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한 노력이 있어 이에 경의를 표하며,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아울러 산하 공직자 여러분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행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주민과 지역을 살펴 재정이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병 치료 중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774억5,889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53억3,24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1억2,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83억9,574만3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참여감사과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 등 35건, 33억6,024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 추진여비 120만원을 삭감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안정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도 자체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국가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 계획들이 본격 추진되어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한 재정운용 계획을 면밀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경제연구소는 내년도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하향된 4% 미만으로 수정하고, 정부도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우리 군도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국·도비 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부담 비용의 증가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재정운용 상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당초예산 요구서의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단위사업 예산 계상 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이 미 표시된 항목이 있었으며, 일부 사업 설명서가 누락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괄 발주한 경우 향후 발생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 확행하고, 공모 및 대규모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민의 체감성이 높고, 연계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예산안 증액을 요구한 바, 집행부에서 이에 동의하여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 사업 등 4건에 7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듭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한 노력이 있어 이에 경의를 표하며,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아울러 산하 공직자 여러분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행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주민과 지역을 살펴 재정이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40분)
(10시40분)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1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삭감 정리와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2%인 40억9,000만원이 증액된 3,306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억9,600만원이 증액된 2,470억500만원, 특별회계는 19억9,400만원이 증액된 83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7억4,200만원이 증가한 166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4만원이 감소한 32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7%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지방교부세 5억 등 13억5,500만원이 증액된 1,98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으로는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 3억2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억9,3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4%인 19억9,400만원이 증액된 836억3,500만원으로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8억4,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주요 증감요인은 소옥천생태습지조성사업 11억3,300만원, 공영주차타워신축공사 5억원이며, 그 밖에 증감사항은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2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118건에 305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4건 258억2,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9건에 33억5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1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승인액 468억9,000만원으로 이월액은 62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옥천소도읍육성사업은 승인액 172억원으로 이월액 6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2008년 5월23일 지구지정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았으나, 공업용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당초계획보다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계속비 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1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삭감 정리와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2%인 40억9,000만원이 증액된 3,306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억9,600만원이 증액된 2,470억500만원, 특별회계는 19억9,400만원이 증액된 83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7억4,200만원이 증가한 166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4만원이 감소한 32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7%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지방교부세 5억 등 13억5,500만원이 증액된 1,98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으로는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 3억2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억9,3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4%인 19억9,400만원이 증액된 836억3,500만원으로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8억4,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주요 증감요인은 소옥천생태습지조성사업 11억3,300만원, 공영주차타워신축공사 5억원이며, 그 밖에 증감사항은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2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118건에 305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4건 258억2,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9건에 33억5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1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승인액 468억9,000만원으로 이월액은 62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옥천소도읍육성사업은 승인액 172억원으로 이월액 6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2008년 5월23일 지구지정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았으나, 공업용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당초계획보다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계속비 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3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3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