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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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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4.  3.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3. 2.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민경술, 정완영 의원)
  4. 3.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찬웅, 박한범 의원)
  5. 4.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술, 박찬웅 의원)
  6. 5.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의장 박희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박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3년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한 후 이월시키는 것이 결여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노력의 흔적 없이 자금을 사장시키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물량계산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최종 분기인 10월부터는 예산집행을 수시로 점검, 불용처리가 예측되면 정리 추경에 삭감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3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시상을 받았으며, 시군 감사 운영실태 평가 우수 등 4개 분야에서 충북도단위 및 기관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10+² 역점사업을 포함한 56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옥천국민체육센터 준공, FTA 대응 농정종합계획 추진 등 8개 사업을 완료하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추진,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 의료기기벨리조성사업 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테마관광코스 개발, 옥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테마관광코스 개발, 군정배심제 운영 등 3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지역단위 민간축제 활성화,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 등 1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및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과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민경술, 정완영 의원) 
3.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찬웅, 박한범 의원) 
 4.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술, 박찬웅 의원) 

(10시09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3일 민경술, 박찬웅 의원 등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및 개장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하였고, 안 제4조에 1구당 50만원 이내의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지원 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5,000만원이상의 공사 및 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 사업주는 관급공사 체결 시 군수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옥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심야시간 사용제한 등 7개 항목에 걸쳐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로 월 1회 이상 공개하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공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3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학자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 학자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중학교를 삭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범위를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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