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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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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옥천군의회


○일시 : 1995년 12월 23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2.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1시02분개의)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10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완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1일 옥천군수께서 제출한 95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 12월 21일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9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소위원회별로 축조심의를 거쳐서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억 7,076만 8천원이 증액 됐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억 4,85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6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공기업회계는 1,88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규모는 총 금액이 794억 5,024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719억9,30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2,504만 1천원이고 수도공기업회계는 22억 3,2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 부문에서 건물재산세 일부감이 되었고, 세외수입 부문에서 골재채취 매각수입 및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등 총 6억 4,85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 6,400만원 보조금에서도 국고 및 사회복지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액 정리를 위하여 인건비 집행잔액 8억 2,600만원, 보조금 군비 부담금 9,000만원, 기타 불용액 5억 3,0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해 96년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므로 2억원을 삭감하여 채무부담 행위로 편성 정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용재원 35억 5,300만원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 필수 사업에 13억 2,800만원, 잉여재원 22억 2,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96년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주요 투자사업은 옥천읍청사 외 5건으로 투자액은 총 17억 2,9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7개의 특별회계에서 1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2억 2,500만원이며,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 3,200만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마지막 추경이고, 연말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정산 성격을 띤 정리 추경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동의하기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이라 하지만 일부사업은 과목경정과 추가로 책정된 사업이 다수 있는바, 연말을 의식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중한 예산집행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여러 날 동안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본 건에 대하여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95년 12월 28일까지 휴회하여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모든 군민들에게 지역구별 홍보활동을 위해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일간의 휴회 기간 중에도 그 동안의 7월 14일 이후 개원이래 가뭄특위라든가, 수해특위, 그리고 행정구역, 선거구조정, 환경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하루도 쉴틈 없이 노력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그 노고에 그리고 700여 전 공직자가 우리들보다 더 많은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여러분의 노력하신 만큼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알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11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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