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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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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25일 (토) 09시4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4. 3.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제53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4. 3.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태우 의원외 3인)

(09시45분 개의)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 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8일 제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을위한건의문,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이 상정 원안 가결되어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관계부서에 이송하였으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제51회(임시회)회의록은 지난 11월21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5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정기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11월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의 시정 연설을 청취한 후 의원 발의된 5건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군정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96년도 예산 심의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53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48분)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을 옥정균 의원과 전형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 서명 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전형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09시50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존경하는 강구성 의장님과 육정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출범한 제2기 군의회 개원이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군의회 정기회에서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열 분을 모신 가운데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새해 시정계획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기회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군정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설계를 마련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탁견과 전폭적인 성원을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회고해볼 때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혁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세계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제외교에서 대북 우위를 확보하여 지난 11월 9일 UN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말이면 1인당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9%의 경제성장과 5% 이내로 물가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 선진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가속화되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과 일본 각료의 한일합방에 대한 계속적인 망언, 그리고 노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온 국민의 경악과 분노가 치솟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크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편 지역적으로 볼 때 동부우회도로 건설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열악한 지방자치 재정의 확충 등 건실한 지역발전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1996년은 전면적인 지방자치 2차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돈 안 쓰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로 정착되게끔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저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및 지역적 과제들을 직시하여 내년도 군정의 운영방향을 「활력있는 선진옥천걸설」에 두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의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봉사 행정의 실천입니다.
  먼저 모든 공무원은 관료주의를 불실하고 친절한 공직자 자세를 갖도록 민주공복관을 확립하여 공무원 윤리현장의 생활화와 절대봉사를 통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을 펴나갈 것입니다.
  또한「현장대화의 날」을 통한 여론행정을 확대하며, 생활민원 부분의 행정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불편과 고충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의를 갖음으로써 관을 신뢰할 수 있는 군민화합 행정을 펴나갈 것입니다.
  자치행정 발전의 추진을 위해서는 비능률과 민원의 요소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의 개선과 행정조직의 개편, 행정처리의 전산화, 생활민원 상담제운영, 민원 1화방문처리제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민주화·능률화·서비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예방 태세를 강화하여 대형사고예방에도 힘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활발한 자치역량의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제도로서 그 성패는 주민모두의 성실하고 진지한 공동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성숙한 민주 역량을 발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도록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잘못 유지되어온 행정조직을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경영행정 체제로 조직을 개편 운영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기하도록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공동번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지역이기주의를 진정시키는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자치기반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우리 군은 편리한 교통망과 고소득 재배기술이 발달된 대도시 근교농업 지역으로서, 21세기 남부권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입지적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어 나감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옥천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21세기 선진옥천건설」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마련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현재 사업중인 1,270평 규모의 읍청사 신축과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읍지역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가로망 확충과 상·하수도정비, 가화교∼옥천교 도로개설 등을 마무리 하면서 「21세기 시를 지향」한 옥천읍 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설을 위해 불량주택개량 500동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낙후지역 3개면의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 등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가는 한편, 농촌생활용수 공급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마을간 도로확포장, 주민숙원사업 해결, 농촌마을광장 조성 등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경지정리 170ha, 밭기반정비 30ha,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6개소 등에 35억원을 투자하고, 영농의 기계화를 위해 21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UR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신기술 개발의 지원대책으로 명예연구소와 「산·학·연」 전문연구기관과 업체와의 「신기술개발위탁」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우수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산업정보 제공을 위한 「기업정보 소식지」를 발간 배부하여 기업의 생산성 재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수시로 찾아내어 기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가겠으며,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기업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촌발전 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이 농촌은 그 어느때 보다도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시련을 걲고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근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에서는 내년도에 농업소득개발, 유통구조개선,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활기있는 보지농촌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도 이러한 도정시책과 병행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을 육성하기 위해 선도적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을 집중 지원하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고추, 시설채소 등 유망작목에 대한 유기농법 개발과 특성화를 도모하고, 유통시설이 현대하로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고속도변「특산품 판매장 설치」 및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특화작목을 고품질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한편 「농촌특산단지」등을 집중 육성시켜 저희 옥천을 전국에서 가장「살기좋은 복지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있는 향토문화의 창달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옥천은 충절과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일컬어 오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관 정립을 통하여 우리 옥천의 향토문화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 온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옥천이 낳은 현대시의 거성 정지용시인을 기리는「지용제행사」를 전국규모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으며,「지용생가」를 내년도에 원형대로 복원하는 한편, 실개천과 청석교를 옛 모습대로 정비하여 「옥천을 문학관광 명소」로 점차 발돋음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봉충열제를 전군민이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우리 선조의 얼이 담긴 유물·유적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전시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장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장용산휴양림과 장계국민관광지 등에 각종 위락·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주민의 기대욕구에 충족 시킬 수 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도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주민의 기대욕구는 증폭되고 자치단체의 기능 역시 확대되는 등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반면, 지방재정 투입은 규모면에서 다소 신장되긴 해도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용 계획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에 바탕을 두면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균형개발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그리고 예산운영면에서 낭비적 요인의 배제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배분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전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우리군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58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6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9,1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6.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옥천군은 모든 면에서 전국수준을 앞서간다는「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성취는 7만 군민의 동참 속에서 이루어지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만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정발전에 동반자의 입장에서 많은 협력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복된 기쁨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11월25일 옥천군수 유 봉 열

3.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태우 의원외 3인) 

(10시09분)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의 군정방향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닌 우리 옥천군의 현실을 바탕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알차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잘 계획되어 있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군수께서 방금 밝히신 내용과 같이 우리 옥천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온 군민과 더불어서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월 팔당.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기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천군 전체 면적의 86%에 이르는 지역에 대하여 수질 보전이라는 미명아래 1일 50t 이상의 폐수 배출 시설과 폐수량에 관계없이 200m²이상의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의 금지 등 옥천군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만을 강화하는 고시로써 대청댐 건설 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온 옥천군민에게 또 한번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동 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옥천군민의 생존권은 물론,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처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하고자 대청호특별대책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이완순의원, 육정균부의장, 전형택의원, 유만정의원, 조운의원, 이태우의원, 이찬규의원, 주재홍의원 이상 아홉 분을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지방 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이태우의원, 간사에는 조이실의원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태우의원, 간사에는 조이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 1차회의는 11월27일14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옥천군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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