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11호
옥천군의회
○일시 : 1995년 12월 29일 (금) 11시
- 의사일정(제11차본의의)
- 1.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96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개정 법률과 이에 따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육개혁에 소요되는 부족한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의 현행 세율 7.5%에서 10%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정신,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업활동 및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향교소유 대지중 영세민 또는 실향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종합합산과세 누진적용세율 2/1000에서 50/1000까지 부과하던 것을 분리과세 세율인 3/1000으로 개정하여 세제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세감면조례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에 한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옥천군세감면조례 제9조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로써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해서 건축물 연면적 25.7평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인 종합합산의 누진적용세율 2/1000∼50/1000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 분리과세인 3/1000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개정 법률과 이에 따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육개혁에 소요되는 부족한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의 현행 세율 7.5%에서 10%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정신,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업활동 및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향교소유 대지중 영세민 또는 실향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종합합산과세 누진적용세율 2/1000에서 50/1000까지 부과하던 것을 분리과세 세율인 3/1000으로 개정하여 세제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세감면조례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에 한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옥천군세감면조례 제9조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로써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해서 건축물 연면적 25.7평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인 종합합산의 누진적용세율 2/1000∼50/1000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 분리과세인 3/1000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능월, 도장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능월리 532-6번지선 일대에 출장소 신축예정부터 약500평을 매입 출장소 50평을 건축하고 약 5,000평의 시장조성 부지를 매입 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 7월 착공 신축 중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과수시험포용 토지 4,066평을 매입할 예정이며, 현 공설운동장 동편 운동장 시설로 결정된 분야 등 매입필지 2,019평을 매입하여 동부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등 필요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능월, 도장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능월리 532-6번지선 일대에 출장소 신축예정부터 약500평을 매입 출장소 50평을 건축하고 약 5,000평의 시장조성 부지를 매입 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 7월 착공 신축 중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과수시험포용 토지 4,066평을 매입할 예정이며, 현 공설운동장 동편 운동장 시설로 결정된 분야 등 매입필지 2,019평을 매입하여 동부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등 필요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5년도 의정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송년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년 사-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 해도 이제는 시간의 불가사의한 힘에 끌려 어느덧 석양을 맞아 1995년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격세지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한 해였기도합니다.
또한, 어느 해 보다도 유난히 긴 가뭄과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었던 한해였지만 군민 모두가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알찬 결실을 거둔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되었고 전직 대통령이 부정축재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어서 모든 우리 국민에게 경악과 충격을 안겨준 한해였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지역을 사랑하고 아껴준 결과라고 생각이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변화와 개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부정과 비리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눈과 귀로 똑바로 인식하였으며,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낙오되어 살아 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느껴야 하는 냉험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다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밝혀내기 위해 그 아까운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밝히려는 노력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자위하기 위한 행동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가 그 상황을 만들었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현실 또 힘을 합하여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각을 빨리 가질수록 그 사람은 빨리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분석하되 죄를 누구에게 돌릴까 고심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일을 헤쳐 나갈까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2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회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시대의 선구자라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결집시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탄생된 사실상의 지방자치의 원년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앞서가는 옥천군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유감없이 정말로 활발하게 과시한 한해라고 저는 자신있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뭄피해, 수해피해, 선거구조정 및 행정구역 문제 등을 슬기롭고 원만하게 극복 해결하였으며, 특히 환경부의 대안 없는 정책을 7만군민과 호홉을 맞추어 군민 전체가 하나로 뭉쳐 옥천 군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총 궐기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게 되고 중앙정부도 이제는 지방정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안겨준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최선을 다해 주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 혹시 티끌만큼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오늘을 시점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씻고,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되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합쳐 7만 군민을 위한 힘찬 전진의 바른길로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2대 개원 후 첫 정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완벽하고 심도있게 군정을 살피는 한편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확대건의안, 잎담배전량수매 및 수매가인상건의문 등 군민의 뜻과 여론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알차고 내실있게 성숙한 회기를 운영하였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임에도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지역별 의정보고회, 대청호특별대책지역 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 등 군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그걸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해 오셔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업무 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의욕만을 앞세운 의정활동으로 다소간의 무리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 반성하면서 앞으로 보다 성숙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봉사합시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가 숙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군민 각자는 군민대로 맡겨진 책무와 의무를 충실히 하고 더욱더 분발하고 화합하여 이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모두 열심히 일하기를 결의합시다.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 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일생일진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보람이요, 멋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희망찬 병자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송년사에 갈음하며,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 여러분 행복 하십시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5.12.29 옥천군의회의장 강 구 성
다시 한 번 더 유봉열 군수님, 목원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폐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5년도 의정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송년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년 사-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 해도 이제는 시간의 불가사의한 힘에 끌려 어느덧 석양을 맞아 1995년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격세지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한 해였기도합니다.
또한, 어느 해 보다도 유난히 긴 가뭄과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었던 한해였지만 군민 모두가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알찬 결실을 거둔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되었고 전직 대통령이 부정축재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어서 모든 우리 국민에게 경악과 충격을 안겨준 한해였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지역을 사랑하고 아껴준 결과라고 생각이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변화와 개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부정과 비리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눈과 귀로 똑바로 인식하였으며,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낙오되어 살아 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느껴야 하는 냉험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다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밝혀내기 위해 그 아까운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밝히려는 노력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자위하기 위한 행동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가 그 상황을 만들었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현실 또 힘을 합하여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각을 빨리 가질수록 그 사람은 빨리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분석하되 죄를 누구에게 돌릴까 고심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일을 헤쳐 나갈까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2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회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시대의 선구자라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결집시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탄생된 사실상의 지방자치의 원년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앞서가는 옥천군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유감없이 정말로 활발하게 과시한 한해라고 저는 자신있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뭄피해, 수해피해, 선거구조정 및 행정구역 문제 등을 슬기롭고 원만하게 극복 해결하였으며, 특히 환경부의 대안 없는 정책을 7만군민과 호홉을 맞추어 군민 전체가 하나로 뭉쳐 옥천 군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총 궐기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게 되고 중앙정부도 이제는 지방정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안겨준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최선을 다해 주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 혹시 티끌만큼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오늘을 시점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씻고,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되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합쳐 7만 군민을 위한 힘찬 전진의 바른길로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2대 개원 후 첫 정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완벽하고 심도있게 군정을 살피는 한편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확대건의안, 잎담배전량수매 및 수매가인상건의문 등 군민의 뜻과 여론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알차고 내실있게 성숙한 회기를 운영하였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임에도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지역별 의정보고회, 대청호특별대책지역 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 등 군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그걸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해 오셔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업무 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의욕만을 앞세운 의정활동으로 다소간의 무리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 반성하면서 앞으로 보다 성숙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봉사합시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가 숙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군민 각자는 군민대로 맡겨진 책무와 의무를 충실히 하고 더욱더 분발하고 화합하여 이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모두 열심히 일하기를 결의합시다.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 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일생일진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보람이요, 멋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희망찬 병자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송년사에 갈음하며,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 여러분 행복 하십시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5.12.29 옥천군의회의장 강 구 성
다시 한 번 더 유봉열 군수님, 목원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