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회의)
- 1.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결의건
- 2.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의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결 있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전에 결산 검사 위원장이신 강구성 위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보고를 듣고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강구성 결산 검사 위원장께서는 91년도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의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결 있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전에 결산 검사 위원장이신 강구성 위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보고를 듣고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강구성 결산 검사 위원장께서는 91년도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1992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91년도 회계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림을 이해하시면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군 재정의 운영방향을 살피건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군민복지 재정 목표 하에 주민자율 참여 기회의 확대와 건전 재정의 실현으로 주민 수혜사업의 투자확대 서민 생활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절약과 능률위주의 재정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운영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재정 면에서 총괄하며 볼 때 세입 면에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2%인 151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민주발전과 더불어 가중되는 주민욕구 분출로 투자재정 요소의 확대와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91년도 예산 규모는 총 464억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5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9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 대 결산을 보면은 세입결산은 113.5%이나 세출결산은 69.9%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 검사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세입 면에서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액대 55.8%로써 저조한 실정이며, 세출 면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년도 중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바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페이지에 총괄을 보면은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입 예산액은 이월 사업비를 포함 464억9,540만6천원이며, 세입총액은 527억7,152만7천원으로서 예산 대비 113.5%이고, 세출 결산액은 325억646만3천원으로 예산대비 69.9%로 이월액은 202억6,506만4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이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464억9,540만6천원에 114%에 해당하는 529억7,182만4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527억7,152만7천원이 수납되어 징수 결정액의 99.6%가 징수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확인한 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 537억4,348만5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225억646만3천원으로 60.5%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18억, 181억8,490만4천원으로 33.8%이며 30억5,211만8천원인 5.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과 8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을 확인한 바 현액은 202억6,506만4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37.7%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인 176억9,247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7,2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은 13억4,849만8천원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 경비 부족분의 15건에 1억1,806만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역시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채권․채무 결산은 채권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총 합계가 105억3,400만원, 그리고 91년도 발생액 16억5,000만원과 소멸대 28억7,000만원 해서 잔액 9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액에 대하여는 총 123억2,100만원, 91년도 증감액은 행위액이 45억4,300만원 상환액이 19억5,000만원으로서 91년도에 증감 합계는 25억9,300만원으로 91년도 말 잔액이 149억1,4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은 없고 해외차관이 없었으며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만 있고 차입금과 기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1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을 확인한 바 90년말 현재액이 5억8,018만1천원 이었으나 91년말 현재액은 5억3,971만3천원으로 4,04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역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회계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제목 불용액관리 불철저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상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 감안하여 편성하고 불용액이 예견될 경우에는 추경에 경정 조치하여 타 사업에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의회 운영 시설비외 53건 3억1,390만4,945원의 재원을 사장시킨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이후 사업의 소요를 판단하여 유효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처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8페이지, 19페이지도 같은 사항이고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두번째 일반회계사항 예산편성에 소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당해 년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보상금외 12건 1,022만5천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내역은 22페이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 일반회계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의 사유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불용액이 예견됨에도 일반회계 관리수용비 및 수수료의 10건에 1억6,764만5천원이 전액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일반회계예산집행의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 중 농촌생활지도 주요 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7,04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 처리되었으나 확인결과 91년도 최종예산 경정시 92년도에 사고 이월되었음에도 91년도 12월 31일에 사업시행 공문결재를 득하고 92년 1월 17일에 사업이 7,040만원 전액은 91년도 예산액에서 인출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조치로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며 관련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0년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11건에 6억584만7천원이었으나 91년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33건에 69억6,532만1천원으로써 전년대비건수 300%가 증가된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정책과 사업추진을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책정과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 부진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해야 함에도 회수상황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주택 사업 10억6,615만8,025원, 회수액은 9억194만3,345원, 미회수액이 1억6,421만4,68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회수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회수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28 페이지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세입금 체납액 징수 부진 사항입니다.
91년도 세입금 체납액은 다음과 같은 바, 특히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서 대책이 절대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사유별로 보면 재력부족이 1,921만2천원,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징수 못한 부분이 277만7천원,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이 343만2천원, 체납액이 2,542만1천원이 됩니다.
징수 가능 분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과감한 행정조치로 미수가 발생치 않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일반회계 포괄 사업비집행 부적정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은 중앙파출소 신축 1동에 대하여 사업비가 1,000만원이 91년 8월 24일에 투자 됐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은 목적외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회계결산 검사의견을 마치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91년도 회계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림을 이해하시면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군 재정의 운영방향을 살피건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군민복지 재정 목표 하에 주민자율 참여 기회의 확대와 건전 재정의 실현으로 주민 수혜사업의 투자확대 서민 생활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절약과 능률위주의 재정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운영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재정 면에서 총괄하며 볼 때 세입 면에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2%인 151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민주발전과 더불어 가중되는 주민욕구 분출로 투자재정 요소의 확대와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91년도 예산 규모는 총 464억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5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9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 대 결산을 보면은 세입결산은 113.5%이나 세출결산은 69.9%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 검사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세입 면에서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액대 55.8%로써 저조한 실정이며, 세출 면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년도 중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바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페이지에 총괄을 보면은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입 예산액은 이월 사업비를 포함 464억9,540만6천원이며, 세입총액은 527억7,152만7천원으로서 예산 대비 113.5%이고, 세출 결산액은 325억646만3천원으로 예산대비 69.9%로 이월액은 202억6,506만4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이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464억9,540만6천원에 114%에 해당하는 529억7,182만4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527억7,152만7천원이 수납되어 징수 결정액의 99.6%가 징수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확인한 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 537억4,348만5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225억646만3천원으로 60.5%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18억, 181억8,490만4천원으로 33.8%이며 30억5,211만8천원인 5.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과 8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을 확인한 바 현액은 202억6,506만4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37.7%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인 176억9,247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7,2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은 13억4,849만8천원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 경비 부족분의 15건에 1억1,806만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역시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채권․채무 결산은 채권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총 합계가 105억3,400만원, 그리고 91년도 발생액 16억5,000만원과 소멸대 28억7,000만원 해서 잔액 9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액에 대하여는 총 123억2,100만원, 91년도 증감액은 행위액이 45억4,300만원 상환액이 19억5,000만원으로서 91년도에 증감 합계는 25억9,300만원으로 91년도 말 잔액이 149억1,4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은 없고 해외차관이 없었으며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만 있고 차입금과 기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1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을 확인한 바 90년말 현재액이 5억8,018만1천원 이었으나 91년말 현재액은 5억3,971만3천원으로 4,04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역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회계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제목 불용액관리 불철저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상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 감안하여 편성하고 불용액이 예견될 경우에는 추경에 경정 조치하여 타 사업에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의회 운영 시설비외 53건 3억1,390만4,945원의 재원을 사장시킨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이후 사업의 소요를 판단하여 유효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처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8페이지, 19페이지도 같은 사항이고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두번째 일반회계사항 예산편성에 소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당해 년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보상금외 12건 1,022만5천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내역은 22페이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 일반회계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의 사유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불용액이 예견됨에도 일반회계 관리수용비 및 수수료의 10건에 1억6,764만5천원이 전액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일반회계예산집행의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 중 농촌생활지도 주요 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7,04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 처리되었으나 확인결과 91년도 최종예산 경정시 92년도에 사고 이월되었음에도 91년도 12월 31일에 사업시행 공문결재를 득하고 92년 1월 17일에 사업이 7,040만원 전액은 91년도 예산액에서 인출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조치로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며 관련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0년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11건에 6억584만7천원이었으나 91년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33건에 69억6,532만1천원으로써 전년대비건수 300%가 증가된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정책과 사업추진을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책정과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 부진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해야 함에도 회수상황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주택 사업 10억6,615만8,025원, 회수액은 9억194만3,345원, 미회수액이 1억6,421만4,68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회수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회수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28 페이지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세입금 체납액 징수 부진 사항입니다.
91년도 세입금 체납액은 다음과 같은 바, 특히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서 대책이 절대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사유별로 보면 재력부족이 1,921만2천원,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징수 못한 부분이 277만7천원,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이 343만2천원, 체납액이 2,542만1천원이 됩니다.
징수 가능 분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과감한 행정조치로 미수가 발생치 않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일반회계 포괄 사업비집행 부적정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은 중앙파출소 신축 1동에 대하여 사업비가 1,000만원이 91년 8월 24일에 투자 됐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은 목적외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회계결산 검사의견을 마치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구성 결산 검사위원장으로부터 결산 검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견이 안 계시면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이 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강구성 결산 검사위원장으로부터 결산 검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견이 안 계시면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이 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11월 26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이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지난 11월 26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이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제출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19일 옥천군수가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6일, 상정일자는 제20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에 1992년 12월 1일 제1차 예산심의 동년 12월 2일 제2차 예산심의, 동년 12월 16일 제3차 예산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21일 제4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와 동법 제11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338억7,683만2천원, 특별회계 119억7,128만8천원으로 총 457억4,8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수재원을 보면 일반회계로써 지방세 수입이 58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55억9,159만원, 지방교부세 161억9,800만원, 부조금 61억6,244만2천원으로 총 337억7,683만2천원으로 92년도 예산보다 33억8,31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써는 사업수입이 11억3,714만4천원, 사업외 수입이 48억252만3천원, 지방 양여금이 24억5,009만6천원, 국비보조금이 35억8,152만5천원으로 92년보다 2억6,923만3천원의 증가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회계 구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7%로써 58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17%로써 55억9,159만원, 지방교부세가 48%로써 161억9,800만원, 국비보조금이 18%로써 61억6,224만2천원으로써 자체수입은 34%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세출 내역은 기본적 경상비가 42%로써 140억4,935만원, 사업비가 50%로써 168억8,433만6천원, 기타가 8%로써 28억4,314만6천원으로써 92년 대비 관서운영비 1,361만2천원이 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0% 33억8,31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에서는 관리비가 0.3%로써 3,257만9천원, 사업비가 85%로써 102억3,626만원, 지방채 상환이 10.1%로써 12억1,083만2천원, 예비비가 4.1%로써 4억9,161만7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총 예산중 특별회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세외수입 증대 차원이나 특수수입시책사업으로 계상되는 회계는 계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 중 기획실 수용비 및 수수료 80만원을 비롯한 43건에 2억9,03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인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 요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92년도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33억8,318만원과 특별 회계 예산에서 2억6,923만원이 증액 요구되면서도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군지 편찬과 옥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만 계상되었을 뿐 큰 변화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증대 차원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책추진이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발전 성패여부가 자주 재원 확보 여부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에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투자 특별회계의 개설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과 희망찬 옥천건설을 위하여 좀더 거시적인 안목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군정의 행정력 또한 참다운 군민에 대한 만족한 서비스와 보다 잘사는 군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제출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19일 옥천군수가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6일, 상정일자는 제20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에 1992년 12월 1일 제1차 예산심의 동년 12월 2일 제2차 예산심의, 동년 12월 16일 제3차 예산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21일 제4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와 동법 제11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338억7,683만2천원, 특별회계 119억7,128만8천원으로 총 457억4,8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수재원을 보면 일반회계로써 지방세 수입이 58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55억9,159만원, 지방교부세 161억9,800만원, 부조금 61억6,244만2천원으로 총 337억7,683만2천원으로 92년도 예산보다 33억8,31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써는 사업수입이 11억3,714만4천원, 사업외 수입이 48억252만3천원, 지방 양여금이 24억5,009만6천원, 국비보조금이 35억8,152만5천원으로 92년보다 2억6,923만3천원의 증가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회계 구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7%로써 58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17%로써 55억9,159만원, 지방교부세가 48%로써 161억9,800만원, 국비보조금이 18%로써 61억6,224만2천원으로써 자체수입은 34%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세출 내역은 기본적 경상비가 42%로써 140억4,935만원, 사업비가 50%로써 168억8,433만6천원, 기타가 8%로써 28억4,314만6천원으로써 92년 대비 관서운영비 1,361만2천원이 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0% 33억8,31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에서는 관리비가 0.3%로써 3,257만9천원, 사업비가 85%로써 102억3,626만원, 지방채 상환이 10.1%로써 12억1,083만2천원, 예비비가 4.1%로써 4억9,161만7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총 예산중 특별회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세외수입 증대 차원이나 특수수입시책사업으로 계상되는 회계는 계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 중 기획실 수용비 및 수수료 80만원을 비롯한 43건에 2억9,03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인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 요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92년도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33억8,318만원과 특별 회계 예산에서 2억6,923만원이 증액 요구되면서도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군지 편찬과 옥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만 계상되었을 뿐 큰 변화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증대 차원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책추진이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발전 성패여부가 자주 재원 확보 여부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에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투자 특별회계의 개설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과 희망찬 옥천건설을 위하여 좀더 거시적인 안목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군정의 행정력 또한 참다운 군민에 대한 만족한 서비스와 보다 잘사는 군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93년도 본 예산은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건전한 군 재정이 되도록 힘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심의 의결된 예산은 12월 21일에 있을 정기회 제6차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93년도 본 예산은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건전한 군 재정이 되도록 힘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심의 의결된 예산은 12월 21일에 있을 정기회 제6차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