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과장님 소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과장님 소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규모는 7억3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1%,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5%, 경상사업비가 21%, 주요 사업비 33%가 되겠습니다.
즉, 기본경비가 3억400만원인 46%이고, 투자비는 3억8,100만원으로써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7~220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1~224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직원기본경비 4,730만원, 일․숙직 수당 등 기관 공통운영비로 810만원, 과 운영비 6건에 1,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 226페이지까지는 저희 과 기본 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 월액여비가 900만원, 기타 업무 추진 소요경비 6건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7~229페이지까지는 내년에 추진할 경상사업으로써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슬러지 제거 인건비 등 6건 1,340만원, 간이 오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다른 경비, 관리 인건비 등 5건에 4,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경비 즉, 방류수 검사수수료 및 용기구입비등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 따른 경비, 인건비에 수집여부 및 추진정보비 등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동 내용은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써 분뇨처리시설 및 용역비 7,270만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는 환경지도관련 추진 경상사업비로써 지도 단속 정보비 250만원, 점검 오염신고자에 따른 보상금, 이것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0만원, 그리고 홍보전단 및 기타경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238페이지 까지는 청소관리에 다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 관리 운영 인건비로써 4,430만원 차량유지비 및 제세공과금 130만원, 피복비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본경상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따른 약품 및 소독기 구입비 420만원, 롤온박스 구입 및 좌대 설치비2,420만원, 청소차 구입비 4,800만원, 기타 사업비등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로써는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립에 따른 경비 1억3,810만원, 쓰레기 분리보관용기 구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려움으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의 일부가 계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군에서 목표하는 환경업무가 정착되도록 저를 포함한 과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규모는 7억3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1%,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5%, 경상사업비가 21%, 주요 사업비 33%가 되겠습니다.
즉, 기본경비가 3억400만원인 46%이고, 투자비는 3억8,100만원으로써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7~220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1~224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직원기본경비 4,730만원, 일․숙직 수당 등 기관 공통운영비로 810만원, 과 운영비 6건에 1,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 226페이지까지는 저희 과 기본 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 월액여비가 900만원, 기타 업무 추진 소요경비 6건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7~229페이지까지는 내년에 추진할 경상사업으로써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슬러지 제거 인건비 등 6건 1,340만원, 간이 오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다른 경비, 관리 인건비 등 5건에 4,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경비 즉, 방류수 검사수수료 및 용기구입비등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 따른 경비, 인건비에 수집여부 및 추진정보비 등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동 내용은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써 분뇨처리시설 및 용역비 7,270만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는 환경지도관련 추진 경상사업비로써 지도 단속 정보비 250만원, 점검 오염신고자에 따른 보상금, 이것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0만원, 그리고 홍보전단 및 기타경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238페이지 까지는 청소관리에 다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 관리 운영 인건비로써 4,430만원 차량유지비 및 제세공과금 130만원, 피복비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본경상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따른 약품 및 소독기 구입비 420만원, 롤온박스 구입 및 좌대 설치비2,420만원, 청소차 구입비 4,800만원, 기타 사업비등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로써는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립에 따른 경비 1억3,810만원, 쓰레기 분리보관용기 구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려움으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의 일부가 계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군에서 목표하는 환경업무가 정착되도록 저를 포함한 과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군정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238페이지에 쓰레기 매입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문제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금년도 예산안을 세워서 쓰레기장 부지 매입을 못할 시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군정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238페이지에 쓰레기 매입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문제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금년도 예산안을 세워서 쓰레기장 부지 매입을 못할 시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먼저, 업무보고 때도 2, 3차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옥천광역 쓰레기장의 확장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내용대로 현재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장이 95년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초 5년 정도 판단 할 때에는 추정에 불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군민들의 생활향상에 따라 쓰레기량이 증가하므로 국가에서 의도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치를 지금 오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95년도까지 연말까지 버티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감량 대책으로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대로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현재에 있는 광역 쓰레기장은 95년 말까지 조금 버틸 수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토지 매입을 하고 필요한 공사를 단계별로 해서 목표 년도에 가면은 앞으로 상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문제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도 그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같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지난번 분뇨처리장 같은 그런 아픔을 다시는 걷지 않도록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내용대로 현재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장이 95년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초 5년 정도 판단 할 때에는 추정에 불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군민들의 생활향상에 따라 쓰레기량이 증가하므로 국가에서 의도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치를 지금 오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95년도까지 연말까지 버티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감량 대책으로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대로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현재에 있는 광역 쓰레기장은 95년 말까지 조금 버틸 수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토지 매입을 하고 필요한 공사를 단계별로 해서 목표 년도에 가면은 앞으로 상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문제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도 그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같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지난번 분뇨처리장 같은 그런 아픔을 다시는 걷지 않도록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5년 동안에 쓰레기 매입을 하기로 주민과 약속을 했는데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것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동이면 유원지에 쓰레기가 아마 그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오며 그러면 그 쓰레기 수거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5년 동안에 쓰레기 매입을 하기로 주민과 약속을 했는데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것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동이면 유원지에 쓰레기가 아마 그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오며 그러면 그 쓰레기 수거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유원지는 개인업체입니다.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다량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장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금강유원지도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이농공단지하고 옥천 특별 농공단지는 지금 전량을 계획대로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유원지는 지금 전량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다량 발생 또는 다량 집합체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은 전지역을 수거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지만은 저희 지역을 고시를 하는데 이 5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 수거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유원지의 경우는 1일 평균 여섯 차량정도, 약 25톤 내외가 저희들이 수거가 있고 있습니다.
저희 그 관계조례에 의하면은 아니, 1주에 약 25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주일에, 그래서, 분기별로 부과 징수하도록 있기 때문에 3개월에 약 55만원 내외를 현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유원지는 개인업체입니다.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다량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장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금강유원지도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이농공단지하고 옥천 특별 농공단지는 지금 전량을 계획대로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유원지는 지금 전량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다량 발생 또는 다량 집합체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은 전지역을 수거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지만은 저희 지역을 고시를 하는데 이 5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 수거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유원지의 경우는 1일 평균 여섯 차량정도, 약 25톤 내외가 저희들이 수거가 있고 있습니다.
저희 그 관계조례에 의하면은 아니, 1주에 약 25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주일에, 그래서, 분기별로 부과 징수하도록 있기 때문에 3개월에 약 55만원 내외를 현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이원에 전에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원면에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이 요즘 대형 쓰레기장으로 하고 있다.
신설 됐다면 그 쓰레기도 롤온박스에 다가 그리고 운반한다든지, 가까운 이원만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지 않았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신설 됐다면 그 쓰레기도 롤온박스에 다가 그리고 운반한다든지, 가까운 이원만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지 않았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이원 쓰레기를 이쪽 구건리 방면에다가 롤온 박스로 운반을 해서 그쪽의 주민들 피해를 다소 덜어주면 그 주민들의 반발여지가 조금 해소될 것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우리 옥천군 관내 게 208개 마을+5개 다량 배출업소 포함해 가지고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를 하고 현재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력 및 장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원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저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옥천 광역쓰레기장을 단계별로 완성을 하면은 그 시점에 지역별로 현재 7개소의 직판장을 이미 2개소는 완공을 했고 5개소는 추진에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현재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옥천은 전 지역에서 현재 9개 읍․면의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천 광역 쓰레기장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이번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마는 롤온카 2대가 위원여러분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구입차량이 2대 확보될 경우 청성, 청산을 1개 권역으로 그리고 먼 훗날 동이면을 1개 권역으로 그리고 옥천 광역 쓰레기장에는 옥천을 포함 5개 읍․면 쓰레기를 광역 쓰레기장으로 처리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과 청산 쪽에는 옥천 광역 쓰레기장에 버금가는 차 순위에 앞으로 광역 쓰레기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해야 되겠지마는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옥천 광역 쓰레기장을 먼저 완성을 하고 완전한 법적 시설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약 13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는 이원에도 청산 지역에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법적 쓰레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9개 읍․면 쓰레기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 양이 약 절반정도 또 준다면 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는 사용 년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그런 추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읍․면 쓰레기를 앞으로 옥천 광역 쓰레기장에는 청산, 이원이 쓰레기장이 보완될 경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우리 옥천군 관내 게 208개 마을+5개 다량 배출업소 포함해 가지고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를 하고 현재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력 및 장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원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저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옥천 광역쓰레기장을 단계별로 완성을 하면은 그 시점에 지역별로 현재 7개소의 직판장을 이미 2개소는 완공을 했고 5개소는 추진에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현재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옥천은 전 지역에서 현재 9개 읍․면의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천 광역 쓰레기장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이번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마는 롤온카 2대가 위원여러분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구입차량이 2대 확보될 경우 청성, 청산을 1개 권역으로 그리고 먼 훗날 동이면을 1개 권역으로 그리고 옥천 광역 쓰레기장에는 옥천을 포함 5개 읍․면 쓰레기를 광역 쓰레기장으로 처리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과 청산 쪽에는 옥천 광역 쓰레기장에 버금가는 차 순위에 앞으로 광역 쓰레기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해야 되겠지마는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옥천 광역 쓰레기장을 먼저 완성을 하고 완전한 법적 시설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약 13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는 이원에도 청산 지역에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법적 쓰레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9개 읍․면 쓰레기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 양이 약 절반정도 또 준다면 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는 사용 년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그런 추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읍․면 쓰레기를 앞으로 옥천 광역 쓰레기장에는 청산, 이원이 쓰레기장이 보완될 경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못했습니다.
현재 금강유원지에서 쓰레기 수거료로 얼마는 받고 있느냐, 그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금년도 예산에 우리 이원의 쓰레기장 100만원을 갔다가 예산을 세웠다 하시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롤온 박스를 더 구입을 하더라도 이원 쓰레기장 문제는 이쪽 구건리로다가 합류화 시켰으면 그쪽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이 하고 있는 유원지는, 그래도 그 엄청난 쓰레기를 갔다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가까운 이원 것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못했습니다.
현재 금강유원지에서 쓰레기 수거료로 얼마는 받고 있느냐, 그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금년도 예산에 우리 이원의 쓰레기장 100만원을 갔다가 예산을 세웠다 하시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롤온 박스를 더 구입을 하더라도 이원 쓰레기장 문제는 이쪽 구건리로다가 합류화 시켰으면 그쪽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이 하고 있는 유원지는, 그래도 그 엄청난 쓰레기를 갔다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가까운 이원 것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계속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계속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자산취득에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구입 있잖아요.
쓰레기분리보관 용기가 지금 시내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238페이지 자산취득에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구입 있잖아요.
쓰레기분리보관 용기가 지금 시내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도비가 보조가 돼서 일부 4분류 이상의 그 쓰레기 수집, 예를 들어서 종이류, 병류, 깡통류 등 4분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품목별로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에 가득 차면은 우리 일정한 마대에다가 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마는 분리 수집품 보관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집품이 완전히 차면은 그것을 품목별로 마대에 담아 가지고 일정량을 싸 놓으면은 이 정량이 싸였을 경우에 자원 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별로 발생된 쓰레기를 4분류 이상으로 해 가지고 보관을, 일시 보관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에 가득 차면은 우리 일정한 마대에다가 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마는 분리 수집품 보관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집품이 완전히 차면은 그것을 품목별로 마대에 담아 가지고 일정량을 싸 놓으면은 이 정량이 싸였을 경우에 자원 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별로 발생된 쓰레기를 4분류 이상으로 해 가지고 보관을, 일시 보관용기가 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기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도비가 593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도비하고 군비 부담률이 대개 예산심의에서 보면 50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군비부담이 무려 1,410만원이나 부담을 하는 그런 과중된 예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기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도비가 593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도비하고 군비 부담률이 대개 예산심의에서 보면 50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군비부담이 무려 1,410만원이나 부담을 하는 그런 과중된 예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전기식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다가 국비에 대한 부담 비율하고 도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사업별로 전부 틀립니다.
그것이 보조금 관리,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상부에서 일부 부담비율을 안 지키고서 저희들한테 부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꼭 이유를 달아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그래도 지시 되는대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금 관리,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상부에서 일부 부담비율을 안 지키고서 저희들한테 부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꼭 이유를 달아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그래도 지시 되는대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요.
총 금액 중에 1,980만원 중에 594만원을 도비로 받았는데 무려 약 1505이상 1,410만원 정도에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도에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비를 좀더 주고 군비가 열악한 줄 알면서 594만원 주고 예산심의서 중에 이 군비 부담액 중에 최고 프로테이지가 높은 게 이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1,410만원씩 군비를 부담을, 1개 품목에 그런 정도까지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계장님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부담을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녀요.
총 금액 중에 1,980만원 중에 594만원을 도비로 받았는데 무려 약 1505이상 1,410만원 정도에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도에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비를 좀더 주고 군비가 열악한 줄 알면서 594만원 주고 예산심의서 중에 이 군비 부담액 중에 최고 프로테이지가 높은 게 이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1,410만원씩 군비를 부담을, 1개 품목에 그런 정도까지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계장님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부담을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 계장님은 전반적인 것 때문에, 이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네,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이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분리보관용기 구입비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군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끝마무리 과정에서 맨 끝머리에 보조금이 영달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이 그 지역에 현재 보관용기 확보량 전체 소요량 대 확보량에서 앞으로 금후 확보돼야 될 물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일정 비율로 14개 시․군 출장소가 목표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가 예산요구가 된 사항에서 다시 보조금을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에서 지원기준은 50대 50 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분리 수거용기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계에서는 여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 환경보호 업무를, 쓰레기 업무를 더 좀 촉진하는 차원에서 군비를 50%가 넘는 군은 군비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수집용기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지시를 하면 되지마는 도에서 하나의 도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가 ,물론 100%다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관용기 1개를 더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올려 가지고 군비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쓰레기 분리보관용기 구입비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군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끝마무리 과정에서 맨 끝머리에 보조금이 영달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이 그 지역에 현재 보관용기 확보량 전체 소요량 대 확보량에서 앞으로 금후 확보돼야 될 물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일정 비율로 14개 시․군 출장소가 목표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가 예산요구가 된 사항에서 다시 보조금을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에서 지원기준은 50대 50 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분리 수거용기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계에서는 여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 환경보호 업무를, 쓰레기 업무를 더 좀 촉진하는 차원에서 군비를 50%가 넘는 군은 군비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수집용기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지시를 하면 되지마는 도에서 하나의 도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가 ,물론 100%다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관용기 1개를 더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올려 가지고 군비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태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 비용 있잖아요.
1억 2,130여만원 되는데....
추가로 매입할 부지가 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내시 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이 금액이?
덧붙여서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 비용 있잖아요.
1억 2,130여만원 되는데....
추가로 매입할 부지가 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내시 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이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할 때에는 1개 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 가격을 산술 평균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시지가도 있고 재무과에서 일반 내무과세 지가표준액도 있습니다 마는 실거래 가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불확실한 내용이지마는 실거래 가격을 100으로 봤을 감정가격을 아무리 제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80%내외가 됩니다.
그럼 20%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좋은 데는 어떤 실정입니까? 실제 우리가 관행상 그 지역 거래가격이 100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가에서 하는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락 요청을 하면은 200원, 300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인 돈 같으면은 실거래가 100원짜리 필요하면은 1만원, 100만원 주고 살수 있지만은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공금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다가 아무리 값을 올려달라 하더라도 책임상 동의를 못하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 가격이 80%정도 밖에 못 따라 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는 200, 300 요구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뭐 하다하다 안되면 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차액을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공금을 집행하는 과정이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 감정평가금 이상을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토지소유자의 거부도 많고 불응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다소 감정가격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또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예산부서에는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거래가의 차이는 당장 부서에서 할 일이고 감정 가격에 상응한 그 금액이상 또 예산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공시지가도 있고 재무과에서 일반 내무과세 지가표준액도 있습니다 마는 실거래 가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불확실한 내용이지마는 실거래 가격을 100으로 봤을 감정가격을 아무리 제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80%내외가 됩니다.
그럼 20%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좋은 데는 어떤 실정입니까? 실제 우리가 관행상 그 지역 거래가격이 100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가에서 하는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락 요청을 하면은 200원, 300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인 돈 같으면은 실거래가 100원짜리 필요하면은 1만원, 100만원 주고 살수 있지만은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공금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다가 아무리 값을 올려달라 하더라도 책임상 동의를 못하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 가격이 80%정도 밖에 못 따라 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는 200, 300 요구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뭐 하다하다 안되면 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차액을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공금을 집행하는 과정이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 감정평가금 이상을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토지소유자의 거부도 많고 불응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다소 감정가격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또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예산부서에는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거래가의 차이는 당장 부서에서 할 일이고 감정 가격에 상응한 그 금액이상 또 예산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강대웅 서문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위원 쓰레기장 문제가 참 심각한 하나의 우리 군의 사업인데 제가 기술면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설계 자체에서부터 뭔가 잘못 되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더 연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착공하기 이전에 현지를 그때에 나가서 봤을 때에 저 밑창에다가 이 선만 이렇게 막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갔다가 쓰레기를 부면 적어도 5년 이상 10년까지는 갈 것이 아니겠느냐, 또, 사실 우리가 정상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 그 기능의 계곡이 너무나도 깊고 이렇게 참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참 10년 아니라 20년까지도 지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그냥 추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쓰레기를 갔다가 매립을 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에 그것이 끄트머리에서부터 붓고 거기에서부터 계단을 만들고 또 그 위에 와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계단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상에 올라오는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를 그 맨 밑창의 경계선에다가 50m고 100m고 옹벽을 쳐서 산 정상만큼 똑같이 쳐놓고 이렇게 하고 오․폐수 유수되는 부근을 시설을 제대로 해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위에서부터 쓰레기를 갔다 부어 나가면서 매웠으면 밑창하고 위하고 똑같은 면적에다가 그 구멍을 매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갈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끄트머리서부터 계단으로다가 오다 보니까 지금 3년도 불과 1년밖에 안되는데 2년 밖에 앞으로 못하니, 3년 밖에 못하니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어째 그 설계가 그렇게 꼭 했어야만 됐는가 싶은 것이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착공하기 이전에 현지를 그때에 나가서 봤을 때에 저 밑창에다가 이 선만 이렇게 막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갔다가 쓰레기를 부면 적어도 5년 이상 10년까지는 갈 것이 아니겠느냐, 또, 사실 우리가 정상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 그 기능의 계곡이 너무나도 깊고 이렇게 참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참 10년 아니라 20년까지도 지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그냥 추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쓰레기를 갔다가 매립을 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에 그것이 끄트머리에서부터 붓고 거기에서부터 계단을 만들고 또 그 위에 와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계단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상에 올라오는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를 그 맨 밑창의 경계선에다가 50m고 100m고 옹벽을 쳐서 산 정상만큼 똑같이 쳐놓고 이렇게 하고 오․폐수 유수되는 부근을 시설을 제대로 해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위에서부터 쓰레기를 갔다 부어 나가면서 매웠으면 밑창하고 위하고 똑같은 면적에다가 그 구멍을 매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갈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끄트머리서부터 계단으로다가 오다 보니까 지금 3년도 불과 1년밖에 안되는데 2년 밖에 앞으로 못하니, 3년 밖에 못하니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어째 그 설계가 그렇게 꼭 했어야만 됐는가 싶은 것이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서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확장계획으로 있는 그 선에다가 옹벽을 치고 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법적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미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그 지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음수관 매설을 하고 그리고 밑에는 정화시설 해 놓고 침출수를 완전히 비닐로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침출수를 별도 정화 처리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엊그제 가슴아팠던 11월 9일 이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마는 현 쓰레기장이 아닌 복골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 시트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법규에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냐 골짜기에다 부어 가지고, 밑에 옹벽을 쳤습니다 마는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일부 쓰레기 물이 방류가 되가지고 지역 인근 농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엄청 양이 많이 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추소리 23번지 광역 쓰레기장으로 갔을 때에 문제는 용기가 문제 해결되겠습니다.
그 당시 군 재정이 많았더라면 지금 계획했던 그 지점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계속 순회해 가면서 이걸 옹벽 시설하고 했으면 되지마는 그 당시 재정 형편이 도저히 그런 단계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안목으로 그 현지에 있는 것은 1,200평 개인 땅만 산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요, 그리고 앞으로 사유지가 약 1만평 정도를 사야 되는데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당연히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것을 못하고 그 관계는 짧은 안목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것을 알고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물론,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뇨처리장 보다 더 엄청난 문제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거부 반응도 오고 집단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신 감량 시책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쓰레기장을 기준 년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주 심도 있는 계획을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확장계획으로 있는 그 선에다가 옹벽을 치고 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법적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미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그 지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음수관 매설을 하고 그리고 밑에는 정화시설 해 놓고 침출수를 완전히 비닐로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침출수를 별도 정화 처리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엊그제 가슴아팠던 11월 9일 이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마는 현 쓰레기장이 아닌 복골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 시트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법규에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냐 골짜기에다 부어 가지고, 밑에 옹벽을 쳤습니다 마는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일부 쓰레기 물이 방류가 되가지고 지역 인근 농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엄청 양이 많이 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추소리 23번지 광역 쓰레기장으로 갔을 때에 문제는 용기가 문제 해결되겠습니다.
그 당시 군 재정이 많았더라면 지금 계획했던 그 지점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계속 순회해 가면서 이걸 옹벽 시설하고 했으면 되지마는 그 당시 재정 형편이 도저히 그런 단계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안목으로 그 현지에 있는 것은 1,200평 개인 땅만 산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요, 그리고 앞으로 사유지가 약 1만평 정도를 사야 되는데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당연히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것을 못하고 그 관계는 짧은 안목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것을 알고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물론,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뇨처리장 보다 더 엄청난 문제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거부 반응도 오고 집단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신 감량 시책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쓰레기장을 기준 년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주 심도 있는 계획을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문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류봉열 류봉열입니다.
분리수거와 재활용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용기를 사 가지고 지금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재활용으로 쓰도록 가져가지 않는다 같다 이 얘기예요.
그냥 막 싣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것이 현재 재활용 용품의 쓰레기를 자원 재생 공사에다가 웬만큼, 저쪽에다가 넘겨줬습니까?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분리수거와 재활용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용기를 사 가지고 지금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재활용으로 쓰도록 가져가지 않는다 같다 이 얘기예요.
그냥 막 싣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것이 현재 재활용 용품의 쓰레기를 자원 재생 공사에다가 웬만큼, 저쪽에다가 넘겨줬습니까?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우선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쓰레기 줄이기, 특히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은 분리수거가 잘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상반기까지는 실제적으로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신경을 별로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고드린 내용대로 10월 한달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 감량 운동으로 지난 10월 한달을 홍보기간으로 그리고, 11월 한달을 홍보 및 실천단계로, 그리고 11월 한달을 홍보 및 실천단계로 그리고 11월 1일부터 본격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원인자 내 가정, 내직장 조직 단위별로 원인자가 발생된 쓰레기를 4분류 이상으로 분류해 가지고 일정량을 모았다가 내놓고 행정기관에서 인수하든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홍보전단 반회보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별로 추진이 안되지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 분리수집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쓰레기 분리 수집의 날로 운영을 하고 겸해서 앞으로 그 날 소각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는 매립용만 수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거해 갑니다.
그럼 과연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론 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태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장비가 안되어 있고 주민들로서도 미흡하기 때문에 제 집에서 나오는 자체가 과연 분리수집품 나눠 가지고 매주 수요일만 내 놓는가, 또 요일에 불구하고 매일 내 놓습니다.
짬뽕 상태요.
그럼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이것을 수거 안 할 수도 없고 대신 이미 보고 드린 대로 12월 1일부터는 수요일날 분리 수집품만 수거를 합니다.
일반 쓰레기 내놔도 안 가져갑니다.
종합상가 앞에 그 번화가에 지사님이 와서 지적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 이용이 안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정부책임 아니겠습니까.
홍보부족, 지도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쓰레기장에 가보시면 관리인을 2명을 미화원을 별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차가 혼합돼서 부면 이것을 거기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지금 분리수집을 해 가지고 두번, 세 번 해 가지고 4분류 이상 분리해서 한쪽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매립용은 장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정도의 단계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 12월 말을 기해서 완전히 계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쓰레기 줄이기, 특히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은 분리수거가 잘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상반기까지는 실제적으로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신경을 별로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고드린 내용대로 10월 한달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 감량 운동으로 지난 10월 한달을 홍보기간으로 그리고, 11월 한달을 홍보 및 실천단계로, 그리고 11월 한달을 홍보 및 실천단계로 그리고 11월 1일부터 본격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원인자 내 가정, 내직장 조직 단위별로 원인자가 발생된 쓰레기를 4분류 이상으로 분류해 가지고 일정량을 모았다가 내놓고 행정기관에서 인수하든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홍보전단 반회보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별로 추진이 안되지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 분리수집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쓰레기 분리 수집의 날로 운영을 하고 겸해서 앞으로 그 날 소각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는 매립용만 수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거해 갑니다.
그럼 과연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론 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태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장비가 안되어 있고 주민들로서도 미흡하기 때문에 제 집에서 나오는 자체가 과연 분리수집품 나눠 가지고 매주 수요일만 내 놓는가, 또 요일에 불구하고 매일 내 놓습니다.
짬뽕 상태요.
그럼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이것을 수거 안 할 수도 없고 대신 이미 보고 드린 대로 12월 1일부터는 수요일날 분리 수집품만 수거를 합니다.
일반 쓰레기 내놔도 안 가져갑니다.
종합상가 앞에 그 번화가에 지사님이 와서 지적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 이용이 안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정부책임 아니겠습니까.
홍보부족, 지도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쓰레기장에 가보시면 관리인을 2명을 미화원을 별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차가 혼합돼서 부면 이것을 거기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지금 분리수집을 해 가지고 두번, 세 번 해 가지고 4분류 이상 분리해서 한쪽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매립용은 장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정도의 단계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 12월 말을 기해서 완전히 계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사업이나 바르게 살기, 이런 정신운동을 편다든지 아니면은 상사업 해서 이것은 그냥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마을단위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해서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상 사업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조금 뭘 좀 줘야만 노인들이나 아니면 부녀자들이 이것은 할겁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은 좀 어려울테고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서문범 위원님께 말씀하신 저쪽의 쓰레기 매립장에 시설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원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여기 광역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구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분리 수거를 하면은 양도 적어질 테고 또 태울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태우면은 쓰레기양이 줄지만 그 이외에 소각로 대전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치를 해서 양을 줄여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붓고 위에서 복토를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양을 줄이고 차를 위에서 내리면서 쓰레기를 압축식, 차에도 압축식이 있죠?
이것이 새마을 사업이나 바르게 살기, 이런 정신운동을 편다든지 아니면은 상사업 해서 이것은 그냥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마을단위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해서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상 사업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조금 뭘 좀 줘야만 노인들이나 아니면 부녀자들이 이것은 할겁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은 좀 어려울테고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서문범 위원님께 말씀하신 저쪽의 쓰레기 매립장에 시설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원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여기 광역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구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분리 수거를 하면은 양도 적어질 테고 또 태울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태우면은 쓰레기양이 줄지만 그 이외에 소각로 대전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치를 해서 양을 줄여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붓고 위에서 복토를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양을 줄이고 차를 위에서 내리면서 쓰레기를 압축식, 차에도 압축식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의장 류봉열 그런 수거용 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또 거기서 분류가 된다면 태울 수 있는 것을 가정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거기 가서 태울 수 있는 것은 또다시 거기 가 가지고 쓰레기를 태워서 재로 위에 복토를 하고 또 흙으로 복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침출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니까 좀더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항구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일부 생각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환경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한 것이 옥천군 관내에서 지난 11월말 현재에서 1,134톤에 6,400만원 정도가 지금 각 마을 직장으로 환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일부 생각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환경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한 것이 옥천군 관내에서 지난 11월말 현재에서 1,134톤에 6,400만원 정도가 지금 각 마을 직장으로 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6,400만원요, 그런데 영동군 실정에 지금 70%도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느냐,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혐오 쓰레기일 때 그것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환경보존 선도요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금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봉사 단체를 포함한 여성단체 지금 말씀해 준 내용대로 그 계층들이 모두 선도 요원이 되가지고 앞잡이가 돼서 먼저 실천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그 마을 사람들을 확산 발전시켜 가지고 끌고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선도 요원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벌써부터 6개월 전부터 이것을 저희들 이상으로 지금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 재생품 교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감량 및 분리 수거 시범 마을을 육성했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는 오늘 예산 내용에는 이것이 좋은 시책인데도 군 재정이 없어 가지고 군에서 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추경에 더 예산 요구가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범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 사업비를 현금으로 안줍니다.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분리수집 용기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해 가지고 부상을 100만원씩을 주면은 1개 리에 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50호 마을 대상마을을 감안해 가지고 2만원짜리는 4분기 이상 할 수 있는 4개 값이 됩니다.
불그스름한 그 플라스틱 재생용품이 되겠습니다.
재생용품활용 차원도 높이고, 또, 용기확보하고 마을은 상타서 기분 좋고 저희들은 어차피 투자할 것 상을 주는 겁니다.
다각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집 용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내가정, 내직장 내 기관부터 수집용기를 4개 이상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을이나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군비를 투자해야 되지마는 단계별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서한을 보내 가지고 뜻 있는 분들의 성금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현재 약 40명이 참석해 가지고 약 50만원 어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느냐,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혐오 쓰레기일 때 그것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환경보존 선도요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금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봉사 단체를 포함한 여성단체 지금 말씀해 준 내용대로 그 계층들이 모두 선도 요원이 되가지고 앞잡이가 돼서 먼저 실천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그 마을 사람들을 확산 발전시켜 가지고 끌고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선도 요원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벌써부터 6개월 전부터 이것을 저희들 이상으로 지금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 재생품 교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감량 및 분리 수거 시범 마을을 육성했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는 오늘 예산 내용에는 이것이 좋은 시책인데도 군 재정이 없어 가지고 군에서 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추경에 더 예산 요구가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범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 사업비를 현금으로 안줍니다.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분리수집 용기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해 가지고 부상을 100만원씩을 주면은 1개 리에 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50호 마을 대상마을을 감안해 가지고 2만원짜리는 4분기 이상 할 수 있는 4개 값이 됩니다.
불그스름한 그 플라스틱 재생용품이 되겠습니다.
재생용품활용 차원도 높이고, 또, 용기확보하고 마을은 상타서 기분 좋고 저희들은 어차피 투자할 것 상을 주는 겁니다.
다각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집 용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내가정, 내직장 내 기관부터 수집용기를 4개 이상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을이나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군비를 투자해야 되지마는 단계별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서한을 보내 가지고 뜻 있는 분들의 성금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현재 약 40명이 참석해 가지고 약 50만원 어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서 쓰레기를 과감히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이태우 위원 재활용품 교환하는데 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면사무소에 재활용품을 교환해 가지고 야적이나 보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 시일 내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이 우천시나 또는 눈이 왔을 때 젖으면은 결과적으로 재생 공사에서도 별로 좋아하는 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면사무소도 재활용품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되어 있고 그냥 재활용품 보관창고만 마련이 되어 가지고 노트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잘 해왔는데 뒤처리 관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면사무소도 재활용품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되어 있고 그냥 재활용품 보관창고만 마련이 되어 가지고 노트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잘 해왔는데 뒤처리 관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 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 재생품 교환센터를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 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널리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 단위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주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9개 읍․면에 한군데씩 9개, 1개교가 6평 짜리 철주를 세워 가지고 비닐 천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 단위에 한개씩 하고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광역 쓰레기장에 두 군데 그리고 7개 직판장 중에 현지 여건으로 봐서 보관소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을 해서 지금 도합 14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금주 말까지 아마 완성이 되면은 내주 초에 지정된 각 읍․면 그 읍․면사무소 내에 한군데씩 그리고 옥천 광역 쓰레기장을 포함한 7개 직판장이 5군데 그래서 14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 재생품 교환센터를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 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널리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 단위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주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9개 읍․면에 한군데씩 9개, 1개교가 6평 짜리 철주를 세워 가지고 비닐 천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 단위에 한개씩 하고 이미 보고 드린 내용대로 광역 쓰레기장에 두 군데 그리고 7개 직판장 중에 현지 여건으로 봐서 보관소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을 해서 지금 도합 14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금주 말까지 아마 완성이 되면은 내주 초에 지정된 각 읍․면 그 읍․면사무소 내에 한군데씩 그리고 옥천 광역 쓰레기장을 포함한 7개 직판장이 5군데 그래서 14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용이 우리군비로다가 다 해드리면 좋은데 부득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협조를 받으신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쓰레기 매립장 하면은 원래 기본 뜻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하면은 발생원으로부터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완전히 처리하는 마지막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립을 해야됩니다.
또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각된 재를 묻어야 됩니다.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래 적환장은 본뜻은 일시 보관소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위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하면은 발생원으로부터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완전히 처리하는 마지막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립을 해야됩니다.
또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각된 재를 묻어야 됩니다.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래 적환장은 본뜻은 일시 보관소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위원....
○이희복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럼 청산쓰레기는 언젠가는 파내어 가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오류가 있어요.
이원하고 청산 쓰레기장을 쓰레기 매립장을 절대로 과장님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럼 청산쓰레기는 언젠가는 파내어 가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오류가 있어요.
이원하고 청산 쓰레기장을 쓰레기 매립장을 절대로 과장님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민원이 많다고 하셨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물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청산 것하고 이원 것은 언젠가는 다시 파낸다고 하니까 뭐 문제점이 없을 줄로 알지만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얘기한 것은 광역 쓰레기장만 신경을 쓰시지 청산, 이원은 그냥 적판장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써요.
광역쓰레기장 근방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하다 못해 에프킬러를 사다준다 소득을 해준다 신경을 쓰면서, 그 광역 쓰레기장은 시설이 더 잘되어 있는 겁니다.
청산하고 이원 것보다는 그런데 그 청산, 이원,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죠, 적환장 일시보관 하는데 그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에프킬러 사서 뿌려준 적이 있습니까?
광역쓰레기장 근방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하다 못해 에프킬러를 사다준다 소득을 해준다 신경을 쓰면서, 그 광역 쓰레기장은 시설이 더 잘되어 있는 겁니다.
청산하고 이원 것보다는 그런데 그 청산, 이원,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죠, 적환장 일시보관 하는데 그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에프킬러 사서 뿌려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옥천 광역쓰레기장만 신경을 썼지 그 외에 신경을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쳐 생각을 하지 못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또 한가지는 쓰레기장과 적환장 말씀은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쳐 생각을 하지 못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또 한가지는 쓰레기장과 적환장 말씀은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도 몰랐던 사실을, 저도 이상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옥천에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청산하고 이원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하나고 적환장이 7개라고 그러셨죠?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옥천에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청산하고 이원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하나고 적환장이 7개라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다른 읍면에는 적환장에 지금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이원하고 청산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규모는 작지만 청산, 이원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적환장 7개는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 문제는 지금 어제도 제가.....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네, 그 관계는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이희복 위원 제가 과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지금 청산 쓰레기 매립장에 1,000만원 추가 공사비가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어떻게 됐든 공사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란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환장으로써 역할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청산 쓰레기장 이원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여태까지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입으로 복골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청산 이원에 민원이 생길 것 뻔히 알면서 지금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어요? 저희들 군으로 봐서, 됐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란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환장으로써 역할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청산 쓰레기장 이원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여태까지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입으로 복골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청산 이원에 민원이 생길 것 뻔히 알면서 지금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어요? 저희들 군으로 봐서,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립과장 염관섭입니다.
평소 산림사업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의 총규모안은 8억7,2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2%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총 예산은 10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2,400만원, 관서 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8,000만원, 경상사업비가 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총 8억7,2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00~303페이지까지는 산림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2,3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4~306페이지까지는 산림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 기준경비 시간외 근무 수당의 4건이 6,400만원, 또 과 운영미가 4건에 1,560만원 306페이지는 기본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월액여비가 1,140만원, 기타 업무추진 소요경비가 1건에 10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7~309페이지까지는 93년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상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산화 경방업무 추진경비가 1,236만원, 자연휴양림 운영 소요경비가 294만원, 산지 정화 업무추진 경비가 100만원, 기타 경상사업추진 등에 111만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310~318페이지는 국비 및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불 업무추진 6건이 6,829만원, 병충해 방제 사업추진비가 5건에 2,800만원, 조수보호업무 2건이 19만5천원, 산림조합 운영비가 1,200만원, 임도시설 신설 4㎞에 대해서 1억3,899만원, 임도시설보수 1㎞에 대해서 235만원 임도시설 사전 설계비가 4㎞에 대해서 680만원, 자연휴양림 정비시설 사업비가 4,649만원, 간벌사업 50ha에 대해서 1,792만원, 표고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원, 영림계획 작성 643ha에 대해서 343만원, 조림사업 장기수 조림 90ha에 4,841만원, 조립사업 숙성수 55ha에 대해서 270만원, 조립수 사업 대묘 9ha에 대해서 2,575만원, 야계사방사업 1㎞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추비사업이 140ha에 183만원, 덩굴제거사업 140ha 1,406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140ha 5,863만원, 치수가꾸기 사업 280ha에 8,514만원, 풀베기사업 140ha에 1,37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으로 10,000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511만원, 가로수 관리가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산림과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 벚꽃이 필 때 되면 아쉽게 생각하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관광도로변에 가로수 보식 사업은 벚나무 400본과 은행나무 560본에 대해서 보식을 할려고 했으나 예산형편상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91년서부터 93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용산 자연휴양림의 사업비가 국고 내지 도비보조 내시가 계상되지 않아 93년도 사업비 5억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산림사업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의 총규모안은 8억7,2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2%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총 예산은 10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2,400만원, 관서 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8,000만원, 경상사업비가 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총 8억7,2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00~303페이지까지는 산림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2,3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4~306페이지까지는 산림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 기준경비 시간외 근무 수당의 4건이 6,400만원, 또 과 운영미가 4건에 1,560만원 306페이지는 기본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월액여비가 1,140만원, 기타 업무추진 소요경비가 1건에 10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7~309페이지까지는 93년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상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산화 경방업무 추진경비가 1,236만원, 자연휴양림 운영 소요경비가 294만원, 산지 정화 업무추진 경비가 100만원, 기타 경상사업추진 등에 111만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310~318페이지는 국비 및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불 업무추진 6건이 6,829만원, 병충해 방제 사업추진비가 5건에 2,800만원, 조수보호업무 2건이 19만5천원, 산림조합 운영비가 1,200만원, 임도시설 신설 4㎞에 대해서 1억3,899만원, 임도시설보수 1㎞에 대해서 235만원 임도시설 사전 설계비가 4㎞에 대해서 680만원, 자연휴양림 정비시설 사업비가 4,649만원, 간벌사업 50ha에 대해서 1,792만원, 표고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원, 영림계획 작성 643ha에 대해서 343만원, 조림사업 장기수 조림 90ha에 4,841만원, 조립사업 숙성수 55ha에 대해서 270만원, 조립수 사업 대묘 9ha에 대해서 2,575만원, 야계사방사업 1㎞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추비사업이 140ha에 183만원, 덩굴제거사업 140ha 1,406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140ha 5,863만원, 치수가꾸기 사업 280ha에 8,514만원, 풀베기사업 140ha에 1,37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으로 10,000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511만원, 가로수 관리가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산림과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 벚꽃이 필 때 되면 아쉽게 생각하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관광도로변에 가로수 보식 사업은 벚나무 400본과 은행나무 560본에 대해서 보식을 할려고 했으나 예산형편상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91년서부터 93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용산 자연휴양림의 사업비가 국고 내지 도비보조 내시가 계상되지 않아 93년도 사업비 5억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조합 운영비가 국비 내지는 도비, 군비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지금 자립 조합하고 비 자립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림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조합을 운영했는데 그 조합비를 안 받는 대신 보조금으로다가 계상을 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조합에는 1년에 600만원, 비 자립조합에는 1,200만원을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림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조합을 운영했는데 그 조합비를 안 받는 대신 보조금으로다가 계상을 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조합에는 1년에 600만원, 비 자립조합에는 1,200만원을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은 비 자립조합이네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군비가 50%고 국비가 50%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도비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이희복 위원 도비는 없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어디 뭐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녀요, 산림조합육성법이라든가 뭐 그런 근거가 저희들이 어느 근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것을 보면은 그런 조합 종류는 안나와 있고, 유일하게 지금 조합운영비 보조를 하는 데가 산림조합 뿐이에요.
저희들 군에서.
농지개량조합도 있고 엽연초생산조합 뭐, 관계되는 조합이 많은데 거기는 저희들이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 바가 없는데 유독 산림조합만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 법령이라든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저희들 군에서.
농지개량조합도 있고 엽연초생산조합 뭐, 관계되는 조합이 많은데 거기는 저희들이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 바가 없는데 유독 산림조합만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 법령이라든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산림과장 염관섭 그 관계법령 관계는 제가...
○이희복 위원 과장님요...
○산림과장 염관섭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조합비를 받는 것을 못 받게 하고 국가시책 사업으로다가 국비 내지는 군비로 보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관계는 제가 직접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관계는 제가 직접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산림조합비를 받아야 산림조합이 운영되는데 산림조합비를 못 받으니까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수세를 없앤다 하면은 농지개량 조합도 조합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거기 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럼 또 국비 내지 군비로다가 또 지원을 해 줘야되고 그런데 조합비 안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있는데 유독 산림조합만 그러니까 물론, 산림조합육성법이라든가 뭐 그런 시행령이 있겠죠.
그건 보면 될텐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임도시설도 산림조합으로 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안 해주면 산림조합은 사실, 기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우리 산림과에서 해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일로 보는데 산림조합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산주분들이나 그 농민들이 믿을 수만 있으면은 이의가 없겠는데 괜히 산림조합에 있는 직원들의 무엇을 위해 가지고 군비가 헛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있는데 유독 산림조합만 그러니까 물론, 산림조합육성법이라든가 뭐 그런 시행령이 있겠죠.
그건 보면 될텐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임도시설도 산림조합으로 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안 해주면 산림조합은 사실, 기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우리 산림과에서 해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일로 보는데 산림조합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산주분들이나 그 농민들이 믿을 수만 있으면은 이의가 없겠는데 괜히 산림조합에 있는 직원들의 무엇을 위해 가지고 군비가 헛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저희 군에서 조합을 존․폐 문제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조합을 과로다 한데 합쳐 주던지 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하고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저희 군에서 조합을 존․폐 문제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조합을 과로다 한데 합쳐 주던지 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하고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저희들 옥천 군내에 임업후계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 하는 문제하고 자연 휴양림에 하천 정비를 약 3,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천정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이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 후계자는 저희 군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민후계자와 같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서, 임야를 가지고 있고, 또 농고졸업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 임업후계자와 같이 이렇게 육성하도록 국가시책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3명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는 저희 군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민후계자와 같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서, 임야를 가지고 있고, 또 농고졸업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 임업후계자와 같이 이렇게 육성하도록 국가시책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3명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후계자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후계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비를 융자를 해준다든가 또,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경비사업은 저희가 휴양림 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천, 지금 휴양림내의 시설사업은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 사업만 하고있지 하천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천에 대한 공사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조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지금 할려고 금년 추경에 사업을 좀 할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93년도에 산에 계상을 한 겁니까.
그리고, 하천경비사업은 저희가 휴양림 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천, 지금 휴양림내의 시설사업은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 사업만 하고있지 하천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천에 대한 공사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조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지금 할려고 금년 추경에 사업을 좀 할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93년도에 산에 계상을 한 겁니까.
○위원장 강대웅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 관광안내자료조사가 뭐하는 겁니까? 관광안내라는 것이
○산림과장 염관섭 그것은 휴양림을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휴양림 관광 버스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장용산?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장용산 휴양림에 대한 관광안내소.
장용산 휴양림에 대한 관광안내소.
○산림과장 염관섭 네.
○강구성 위원 이것이 깃발이나 경보기 값이 4,000원씩 되어있는데 2,000원씩 해도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이것이 모자도 2,000정도 플랜카드는 그렇고 리본도 불과 한 며칠 전에 제가 해 봤는데 15원씩만 해도 되는데 100원짜리가 어떤 리본인지는 몰라도 같은 예산을 들여도 좀더 많이 하시더라도 대충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갯수를 좀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
무선국 준공검사가, 무선국이 뭡니까, 어디에?
이것이 모자도 2,000정도 플랜카드는 그렇고 리본도 불과 한 며칠 전에 제가 해 봤는데 15원씩만 해도 되는데 100원짜리가 어떤 리본인지는 몰라도 같은 예산을 들여도 좀더 많이 하시더라도 대충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갯수를 좀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
무선국 준공검사가, 무선국이 뭡니까, 어디에?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가 그전에는 산불전화용으로만 무전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용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기지국이 있고 또 차량국이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저희 산림과 차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국이 저희가 감시초소에서 4개소에 운영하고 93년도에는 읍․면까지 2대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것을...
지금 산림과에 기지국이 있고 또 차량국이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저희 산림과 차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국이 저희가 감시초소에서 4개소에 운영하고 93년도에는 읍․면까지 2대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것을...
○강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선국이라는 것이 무선국 준공검사 하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무전기를 사게 되면은 그 주파수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충청체신청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충청체신청 준공검사를 받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을 때.
준공검사를 받을 때.
○강구성 위원 옥천군청이나 장용산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인석 위원 거기다 설치되는 거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휴대용이니까요
○이인석 위원 아니, 메인 안테나가 여기 설 것 아녀요?
○산림과장 염관섭 지금 기존에 있는 기지국은 서있습니다.
서있고 저희가 무전기를 내년도에 18대를 읍․면에 주는 것을...
서있고 저희가 무전기를 내년도에 18대를 읍․면에 주는 것을...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무선국 허가비가 117만원, 무선국 검사비가 또 78만원, 준공검사비가 또 151만2천원,
○산림과장 염관섭 거기 충청체신청에다 지불하는 건데 검사나 준공검사는 수수료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기본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염관섭 용어가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강구성 위원 거기는 30국이 있던데
○산림과장 염관섭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구성 위원 그럼, 군에서 일관적으로 하는 것 아녀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휴양림 관계는 산림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공공요금을 저희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것은 청내는 지불이 되는데 통신계가 있어서, 그 휴양림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은 별도로...
○강구성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별도로 한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전기료도 그렇고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강구성 위원 전기료가 금년에 금년 기준 했을텐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산림과장 염관섭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나왔는데 지금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가로등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 또 시설물에 대한전기가 내년 공사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강구성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전기식 네.
○강구성 위원 이것이 예산을 이제 산림과 뿐만 아니라 예산을 금년에 지금 본 예산 세워놓으면은 이것이 이 예산을 갔다가 다른데다 우선 쓰고 전기료나 전화료 같은 것은 무슨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만 세워놓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안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전기식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은 저희들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연초에 가능한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은 저희들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연초에 가능한한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다른데 급한데 먼저 예산 좀 세워서 급한 예산부터 쓰고 그러지 크든 작든 간에, 잔뜩 세워놓고 1년치를 그냥 묵혀놓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정비 시설에 지상물 철거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철거하는데 449만원이 들어갔는가 모르겠네요.
이것이?
이것이?
○산림과장 염관섭 휴양림을 가보셔서 잘 아실테지만 저희 군유림 내에 초지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회가 그것을...
대부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회가 그것을...
○강구성 위원 그 여운영씨인가 그분 땅입니까, 이것? 작년 초에 있었던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 그것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 다음에 공가 철거는 광산을 하면서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강구성 위원 광산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위원 강구성 그 밑에 입구에?
○산림과장 염관섭 광산을 하던, 그 철강업을 했었는데 거기 광산을 사용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옥천상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요.
옥천상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요.
○강구성 위원 아, 사격장처럼 기다란 것.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것을....
○강구성 위원 누구 거예요, 개인 거예요, 지금 개인 겁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네, 개인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 사람 그것 쓰지도 않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안 쓰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런데 그 사람이....
○강구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누구 철거비 들어가서 공짜로 철거해도 그 집 고맙다고 할 집인데 이거 철거 돈까지 줘가면서 철거한다니까 이것이....
○산림과장 염관섭 그것이 철거 비용입니다.
○강구성 위원 철거 비용이에요?
○산림과장 염관섭 그 사람이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염관섭 아까 이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하천 정비하는데 그 부대비입니다.
○강구성 위원 어디 하천 정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림과장 염관섭 휴양림 내에 휴양림 관리 사무소에서 임산물 직판장 그 사이에 개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치산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댐을 막아 놓고 나니까 그 하천이 지저분해 가지고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치산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댐을 막아 놓고 나니까 그 하천이 지저분해 가지고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 염관섭 식목일 행사가 저희가 4월 5일날 청내 직원이 전부 나가고 기관 단체들 전부 모여 가지고 하루 식목일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그것 급식비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림보조 인부임이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염관섭 이것은 조림을 할 때 지도 인부임을 일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조림이라면 뭐예요?
○산림과장 염관섭 조림사업, 나무 심는 것...
○강구성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강구성 위원 그러면 나무 심는 기간이 1년에 며칠 간이 되요? 그 시기가 있을텐데.
이게 지금 5개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 심는 기간이 1년에 90일, 약 3개월 정도뿐이 시기가 없는 줄로 아는데 이게 근 반년동안 나무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90일이면 되는데 150일이 잡혀 있어서, 됐어요.
그렇게 하고 318페이지 보면 국도변 무궁화 식재지 관리 인부임 사역, 가로수 주변 냉하 제거 인부임, 냉하 제거라는 게 또 뭐예요?
이게 지금 5개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 심는 기간이 1년에 90일, 약 3개월 정도뿐이 시기가 없는 줄로 아는데 이게 근 반년동안 나무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90일이면 되는데 150일이 잡혀 있어서, 됐어요.
그렇게 하고 318페이지 보면 국도변 무궁화 식재지 관리 인부임 사역, 가로수 주변 냉하 제거 인부임, 냉하 제거라는 게 또 뭐예요?
○산림과장 염관섭 가로수에 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밑에
○산림과장 염관섭 네.
○강구성 위원 가지치기죠 말하자면,
○산림과장 염관섭 가지치기하고 조금 틀리죠.
○강구성 위원 밑에 것 올라오는 것.
○산림과장 염관섭 네, 밑에 것 올라오고, 또 원 속안에서부터 이렇게 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경관도 해치고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은 경관도 해치고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19,300원씩 이것이 약 210명이 들어가는데 저는 내내 보아도 그 밑에 치는거라든가 관리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약 400만원 정도 드는 인원이....
○산림과장 염관섭 전체 금액으로 봐 가지고 약 4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로수 지금 관리하는 것이 12,000그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냉하 제거사업을 안 했던 모양인데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대전엑스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좀 정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부임을 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냉하 제거사업을 안 했던 모양인데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대전엑스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좀 정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부임을 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산림과장 염관섭 삼청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장 류봉열 네, 넘어가서 그런데 거기 다 넘어가 가지고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시멘트로 거기 포장한데가 있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임도공사는 원래 사업비가 모자란데다가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비 210만원 있는 것을 거기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서 거기를 보수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비 210만원 있는 것을 거기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서 거기를 보수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제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축구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죠? 임도가 제가 걸어서 네번을 넘어가 봤어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거기가 원래 토질이기 때문에 축구나 법면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축구가 자꾸 메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여급 장마가 지나고 난 뒤에 또, 축구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흘러내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여급 장마가 지나고 난 뒤에 또, 축구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흘러내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것이 축구를 구조물을 안 만들면 거의 그것 좀 시간이 지나면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개설된 임도니까 잘 보수를 하시고 좀 좋은 도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개설된 임도니까 잘 보수를 하시고 좀 좋은 도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오갑식 위원 우리 전체 산림과 인원이 몇 명이죠? 7명이죠.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가 지금 현재 13명인데 휴양림 관리하기 위해서 4명이 있고 그래서 17....
○오갑식 위원 전체가 17명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 다음에....
○오갑식 위원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감시원이 30명입니다.
○오갑식 위원 30명이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오갑식 위원 거기를 보시면 지금 이태리 포플러나 현사시 묘목을 지금 식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내에 그렇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오갑식 위원 그게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산림과 에서 일방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 산림사업이나 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 사업이 상향식 행정이 되야 하는데 하향식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조림 물량이 도에 떨어지면 그 물량을 가지고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조림면적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 사업물량이 이렇게 저희 군에 배정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조림 물량이 도에 떨어지면 그 물량을 가지고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조림면적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 사업물량이 이렇게 저희 군에 배정된 것입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면 군 관내에는 군 전체에 어디어디를 식수 하겠다라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그래서 내년도 조림 예정지가 지금 장기수사 90ha, 속성수가 50ha 이렇게 죽 물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조림 예정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조림 예정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갑식 위원 선정이 안되어 있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오갑식 위원 선정이 되시면은요 그건 참고로 과장님이 저에게 좀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오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야계 사방 부담금이란 것 있죠? 그 내용이 뭐죠,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염관섭 야계 사방 부담금은 이것이 치산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갑식 위원 어디서요?
○산림과장 염관섭 치산사업소라고 있어요.
옛날에 사방사업소라고 그러던 것이 그 치산 사업소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그전에 여기 옥천에도 사방사업소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에 사방사업소로 한군데로 뭉쳐져 있는데 옥천, 충주, 청주 이렇게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사망사업소가 치산사업소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옛날에 사방사업소라고 그러던 것이 그 치산 사업소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그전에 여기 옥천에도 사방사업소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에 사방사업소로 한군데로 뭉쳐져 있는데 옥천, 충주, 청주 이렇게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사망사업소가 치산사업소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오갑식 위원 치산 사업소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래서 산재 사방이라던가 야계 사방댐 이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 사업 진행을 하는 어떤 단체네요, 그럼 여기가요?
○산림과장 염관섭 도 사업소입니다.
○오갑식 위원 도 사업소입니까 성질이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몇 가지만 여쭤보는데 장용산 휴양림 관리, 301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에서 2명의 급여 내지는 본봉 처우개선비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인원이 확정이 된 겁니까?
과장님 여기 몇 가지만 여쭤보는데 장용산 휴양림 관리, 301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에서 2명의 급여 내지는 본봉 처우개선비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인원이 확정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지금 청원경찰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명을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서 기능직 3명, 임업 7급 한 명 해 가지고 4명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그 휴양림을 청소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직 2명에 대해서 지금 내무과를 통해서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서 기능직 3명, 임업 7급 한 명 해 가지고 4명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그 휴양림을 청소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직 2명에 대해서 지금 내무과를 통해서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승인이 아직 안난 거죠?
○산림과장 염관섭 승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산림과장 염관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태우 위원 보호직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청원산림 보호직은 기존에 저희가 산림과에 임덕빈씨 하고 김종부씨 있는 청원산림 보호직입니다.
○이태우 위원 그분들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태우 위원 그러면, 산지정화 감시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피복비가 이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분들은 내내 산림과에 속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산지정화관계는 자연보호 또 쓰레기 산에 투척하는 쓰레기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산림청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다 하는 사업인데 이 산에 투척하는 쓰레기는 산림과에서 또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할려면 보통 평상복장을 가지고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할려면 보통 평상복장을 가지고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 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자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자원 봉사자로.....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태우 위원 자기 급여금도 안 받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태우 위원 그래서 피복만 사주겠다는 그런 말씀예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기능직3명, 청원직 2명 이렇게 해서....
○이태우 위원 그래서 5명예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태우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2명은 뭐니까? 앞의 청원 경찰 2명은 피복은.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것은 김종복하고 임덕빈하고...
○이태우 위원 그분들 것이고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태우 위원 그럼, 기능직은 채용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네, 12월 1일자로다가 발령이 났습니다.
○이태우 위원 12월 1일자로 발령이 났어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태우 위원 그런 것 저쪽의 내무부에서부터 인원증감에 대한 것은 보고가 돼서 결정이 된 거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태우 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 예산계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번 실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산불 감시원 인부 같은 이런 인부임 같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인부임 쪽에 보면은 국비나 국비 내시 외에 군비 부담이 예산상 편제가 어떻게 되요.
뭐 특수한 시책이라서 모르지마는 50대 50을 기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산림조항에?
전번 실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산불 감시원 인부 같은 이런 인부임 같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인부임 쪽에 보면은 국비나 국비 내시 외에 군비 부담이 예산상 편제가 어떻게 되요.
뭐 특수한 시책이라서 모르지마는 50대 50을 기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산림조항에?
○예산계장 전기식 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각 부처 소관별로도 하고 군에서 부담할 그 비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시설은 도에서 30%, 군에서 70%로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대조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내시 되어 있는 국․도비는 부담비율이 거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각 부처 소관별로도 하고 군에서 부담할 그 비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시설은 도에서 30%, 군에서 70%로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대조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내시 되어 있는 국․도비는 부담비율이 거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네.
○이태우 위원 군비까지 하면 이것이 30대 70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산림산불감시 관계도 아닌 지방, 지상방제사업 인부임 해 가지고 여기오 70%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전기식 그것은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전부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30대 70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30대 70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태우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 지침서를 보면은 산림과 하고 몇 개 과만 군비 부담이 대단히 과중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약 2, 3%도 되는 데가 있고 이것이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지 자세히 좀 일러 주세요.
어떤 때는 약 2, 3%도 되는 데가 있고 이것이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지 자세히 좀 일러 주세요.
○예산계장 전기식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국비부담이 조금 많고요.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로 해야될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많습니다.
부담비율이 나와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부록으로 되어 있는 제일 끝에 빨간색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국비부담이 조금 많고요.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로 해야될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많습니다.
부담비율이 나와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부록으로 되어 있는 제일 끝에 빨간색으로...
○이태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310페이지 황철 알락 하늘소 방제사업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용어가 뭡니까? 황철 알락 하늘소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과장님 310페이지 황철 알락 하늘소 방제사업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용어가 뭡니까? 황철 알락 하늘소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산림과장 염관섭 네, 황철 알락 하늘소라는 것이 해충명인데 이것이 속성수의 가지에 해충이 들어가 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으면 이것이 뚝뚝 부러지는 그 해충입니다.
그 방제사업비가 보조 내시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방제사업비가 보조 내시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태우 위원 그런데 50ha가 이게 지금 가상을 해서 도로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향 조정 되야 되는데, 상향 조정 되야 되는데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내시를 50ha로 해 가지고 도비를 70만5천원 주면서 군비를 보태 가지고 방제 계획을 세우라고 한 거죠?
○산림과장 염관섭 해충 관계는 또 조림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전에 저희가 91년도, 92년도에 방제한 실적, 그것을 가지고서 93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93년도 사업계획을 군에서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제계획이 수립된 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91년도, 92년도에 방제한 실적, 그것을 가지고서 93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93년도 사업계획을 군에서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제계획이 수립된 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태우 위원 전년에도 이 사업을 방제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가 금년도에 방제사업이 265ha를 방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저희 관내에 총....
○이태우 위원 황철 알락 하늘소 방세사업을 전년도에 한 적이 있느냐?
○산림과장 염관섭 황철 알락 하늘소 방제는 내년도에 처음 사업입니다.
○보호계장 김진길 이 사업은 처음 사업인데 지금보은, 옥천 간에 은단풍 이라든지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방제를 꼭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청원경찰은 18세에서 45세까지, 기능직은 18세에서 4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네, 좋습니다.
왜 이것은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은 장용산 휴양림 관계 때문에 대단히 이것이 말썽 소지가 많은데 장용산 휴양림을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약 4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을 하면서 지금 군비가 상당히 막대한 군비가 투여가 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전년도, 금년도에는 행락철에 일용 잡급직을 활용을 해서 거기 질서도 잡고 쓰레기도 줍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기능직이 금년에 도로부터 인원 증가에 대한 승인이 나서 3명, 2명해서 사업소가 설치되는 거죠?
왜 이것은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은 장용산 휴양림 관계 때문에 대단히 이것이 말썽 소지가 많은데 장용산 휴양림을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약 4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을 하면서 지금 군비가 상당히 막대한 군비가 투여가 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전년도, 금년도에는 행락철에 일용 잡급직을 활용을 해서 거기 질서도 잡고 쓰레기도 줍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기능직이 금년에 도로부터 인원 증가에 대한 승인이 나서 3명, 2명해서 사업소가 설치되는 거죠?
○산림과장 염관섭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사업소를 설치 하려고 인원을 10명을 요구했으나 지금 4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산림과 근무하면서 파견 근무, 관리사무소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직.
아직.
○이태우 위원 사업소 설치는 안되는 거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렇다라면 그 일용잡급직으로 쓰던 개인 호명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전에 산립과장님이 장용산 휴양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는 그 사람 일용잡급직을 써 가면서 관리를 하던 여인구 씨라고 있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태우 위원 그 사람이 39세부터 장용산 휴양림에 갖은 심부름을 다하고 마을 일을 도맡아서 해결을 해준 그런 장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제 생기기 전서부터 시작을 한일입니다.
저것이 그런데 기능직도 나이가, 기능직은 뭐 40세 미만이라고 해서 안되고 청원경찰을 요하는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원경찰에 이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저것이 그런데 기능직도 나이가, 기능직은 뭐 40세 미만이라고 해서 안되고 청원경찰을 요하는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원경찰에 이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그래서 여인구씨에 대한 것은 원래 금천리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을 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해서 저희가 기능직 채용직 못했고 청원직으로다가 그것을 채용을 해 볼까해서 규정을 보니까 45세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청원직으로 채용할려고 청원직 2명을 추가 요청을 해서 지금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네, 알겠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혐오 시설이나 지역 주민들이 장용산 휴양림 들어와 가지고 솔직히 뭣한 얘기지만 금천리 주민들은 선의적인 피해의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때는 그것도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가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끝나서 어떠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군세외수입의 목적에는 얼마나 많은 기대 효과가 날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 지역에서 필요할 때 주민들로 인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든 일용 잡급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관계가 지금 대단히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일용잡급직 차원을 떠나서 지역 주민은 다 써먹을 대로 써먹었으니까 당신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군에서 어떤 부서에서 할당을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지역의 저명한 사람들에 힘을 얻어서 할당되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뭐 거명을 하지 않겠지마는 이와 같은 그런 어떠한 무책임한 소위,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후에 가서는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장용산 휴양림 문제 대단히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 입구가 본 위원이 질의한 사실도 있지만 저게 소득원 도로입니다.
그것 맞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혐오 시설이나 지역 주민들이 장용산 휴양림 들어와 가지고 솔직히 뭣한 얘기지만 금천리 주민들은 선의적인 피해의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때는 그것도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가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끝나서 어떠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군세외수입의 목적에는 얼마나 많은 기대 효과가 날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 지역에서 필요할 때 주민들로 인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든 일용 잡급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관계가 지금 대단히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일용잡급직 차원을 떠나서 지역 주민은 다 써먹을 대로 써먹었으니까 당신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군에서 어떤 부서에서 할당을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지역의 저명한 사람들에 힘을 얻어서 할당되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뭐 거명을 하지 않겠지마는 이와 같은 그런 어떠한 무책임한 소위,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후에 가서는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장용산 휴양림 문제 대단히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 입구가 본 위원이 질의한 사실도 있지만 저게 소득원 도로입니다.
그것 맞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휴양림을 개발하면서 소득원 도로 자체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안에 지금 불요불급하게 군비까지 투여를 하고 있는데 기이 시작을 한 것이니까 완료가 잘 되가지고 군에 세외수입도 물론 오고 하면은 다 좋겠는데,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한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러 개개인의 소수에 인력을 고용하는 차원까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대두됐을 때 추후에 저것이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장용산 휴양림 저것이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장용산 휴양림거기다 몇 십억씩 들여서 해놓고서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소득원 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 양보 안하고서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행락철에 농사일 하기도 바쁜데 그것이 길거리를 막았다고 했을 때 그 존폐가치가 과연 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이런 극소수한 일로 저는 보는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써 명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써 명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지금 인정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유림 아닙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희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군유림을 대부신청을 해서 군유림을 지금 산림과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희복 위원 하면은 산림훼손 신청을 그분들이 내셨겠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군유림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소유주가 산림훼손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산림 손을 해도 좋다는 승낙이 있어야겠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희복 위원 개인을 놓고 봤을 때도 내가 그 개인한테 임대로 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산을 다 까먹으려면 아무래도 그 산주한테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산을 다 훼손한 다음에 그것 정치되는 것을 다시 환원할 테니까 해달라는 식의 말하자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산림 그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 물론 그 분들이 대부를 했을 때는 장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대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다면 산림훼손을 해서 군유재산인 산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 그것을 다 들어서 해 먹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반대 급부 같은 것이 우리 군으로서 요구할 근거가 없나요?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다면 산림훼손을 해서 군유재산인 산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 그것을 다 들어서 해 먹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반대 급부 같은 것이 우리 군으로서 요구할 근거가 없나요?
○산림과장 염관섭 글쎄,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이것이 광산은 채광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광인가 시에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채광이 가능한가를 판단이 되면은 도에서 도지사가 채광인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채광인가 시에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채광이 가능한가를 판단이 되면은 도에서 도지사가 채광인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희복 위원 아니, 과장님 압니다.
그것은 알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청산 지역에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청산이라는데 그것이 개인한테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예요.
그것은, 아니, 그것이 군유림이 아니라며 사유림이면은 그 명인화학 측에서는 대단히 많은 가격을 주고 산을 매입해야 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물론 그것이 적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부신청을 해 줄 수 없다.
대신 어떻게 조건을 제시할 수 도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사유림을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군유림을 대부 받아서 그것은, 그러면 우리군도 하나의 법인으로 봤을 때 그것을 왜 그냥 대부해 주고, 산림허가 해 주고 우리 군에 들어온 것 아무것도 없고 비근한 예로 지금 의동리 하는 것은 사유림으로 알고 있어요.
사유림이죠?
그것은 알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청산 지역에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청산이라는데 그것이 개인한테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예요.
그것은, 아니, 그것이 군유림이 아니라며 사유림이면은 그 명인화학 측에서는 대단히 많은 가격을 주고 산을 매입해야 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물론 그것이 적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부신청을 해 줄 수 없다.
대신 어떻게 조건을 제시할 수 도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사유림을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군유림을 대부 받아서 그것은, 그러면 우리군도 하나의 법인으로 봤을 때 그것을 왜 그냥 대부해 주고, 산림허가 해 주고 우리 군에 들어온 것 아무것도 없고 비근한 예로 지금 의동리 하는 것은 사유림으로 알고 있어요.
사유림이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희복 위원 그게 어떤 조건인가하면 비싼 가격으로 낸 데는 명인화학예요.
그것을 샀어요.
산 것이 등기가 넘어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사고 이것을 다 장석을 채취한 다음에 완전히 정지작업을 해서 다시 소유자한테 환원하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 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것 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다른 개인 소유 것을 사서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뭐 가격을 원채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지금 성한 태평에서도 우리 하서리 지역의 군유림을 임대를 받는, 대부를 받을려다 못 받았지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샀어요.
산 것이 등기가 넘어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사고 이것을 다 장석을 채취한 다음에 완전히 정지작업을 해서 다시 소유자한테 환원하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 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것 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다른 개인 소유 것을 사서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뭐 가격을 원채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지금 성한 태평에서도 우리 하서리 지역의 군유림을 임대를 받는, 대부를 받을려다 못 받았지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광산 개발은 국가시책사업으로다가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우선적으로 대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는 현 시가에 100분의 10을 받도록 아주 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광산 개발은 국가시책사업으로다가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우선적으로 대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는 현 시가에 100분의 10을 받도록 아주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 시가의 100분의 10을 받도록...
○산림과장 염관섭 네.
○이희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상물이 보존된 상태에서 갱도작업을 해 가지고 광석을 채취해 나간다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장석이라는 것은 그 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재산가치로 따지면은 산을 다 정지작업을 해서 분지가 평지화, 거의 대지화가 되니까, 물론 저희 군으로 보면 유리할 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다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것이 그 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건을 제시하면은 그분들이 아마 응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석이라는 것은 그 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재산가치로 따지면은 산을 다 정지작업을 해서 분지가 평지화, 거의 대지화가 되니까, 물론 저희 군으로 보면 유리할 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다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것이 그 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건을 제시하면은 그분들이 아마 응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의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의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아닙니다.
참고로 과장님에게 의원 신분이기 이전에 공인으로서 산림훼손허가에 대한 협조사항을 하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연간 공장 공업화하기 위해서 공단이 조성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득해서 공장을 짓는 부지가 다수 있거든요.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아닙니다.
참고로 과장님에게 의원 신분이기 이전에 공인으로서 산림훼손허가에 대한 협조사항을 하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연간 공장 공업화하기 위해서 공단이 조성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득해서 공장을 짓는 부지가 다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염관섭 네,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달리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공장 유치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산림 계원이 연결되는 것이, 부지를 마련하려면 산림훼손 신청을 하고, 또 해당실과에 회람을 해 가지고공장부지가 확정이 되는데 사실 지역의원들이 공장이 들어와서 허가가 어떻게 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장비가 들어와서 훼손이 되고 나야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으면은 허가를 득 해서 공장부지를 닦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행중 다행히도 요즘에도 공장부지를 닦으려고 그러면은 그 인근지역 리장이나 지도자 또는 개발위원 등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없으면 해준다.
이런 단서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만이라도 공장부지를 닦기 위한 산림훼손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위원들의 해당 면에 소관 되는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지에 산림훼손을 해서 공장부지를 닦고자 하는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의원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떤가 하고 말씀을 좀 귀뜸이라도 좀 해주시고 거기의 타당성 여부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후에 그 견해를 좀 참고적으로 일러주시면, 다 사인하고 도장찍고 난 다음에 전에 들어 왔을 때 그런 정도는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의원 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비가 들어와서 훼손이 되고 나야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으면은 허가를 득 해서 공장부지를 닦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행중 다행히도 요즘에도 공장부지를 닦으려고 그러면은 그 인근지역 리장이나 지도자 또는 개발위원 등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없으면 해준다.
이런 단서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만이라도 공장부지를 닦기 위한 산림훼손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위원들의 해당 면에 소관 되는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지에 산림훼손을 해서 공장부지를 닦고자 하는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의원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떤가 하고 말씀을 좀 귀뜸이라도 좀 해주시고 거기의 타당성 여부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후에 그 견해를 좀 참고적으로 일러주시면, 다 사인하고 도장찍고 난 다음에 전에 들어 왔을 때 그런 정도는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의원 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고맙습니다.
이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설립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과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면은 주로 부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산림을 많이 훼손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합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당되는 과, 도시과, 또,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이 해당되는데서 가 가지고 환경과, 그 과별로 해당되는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통보를 해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허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산림 훼손되는 것은 저희가 협의 과정인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해도 아, 저것은 산림과에서 훼손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공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주민들이나 또 이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산림과에서 훼손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 공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산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공장 허가를 내준 데는 다른데인데 산림훼손이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또 위락시설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설립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과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면은 주로 부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산림을 많이 훼손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합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당되는 과, 도시과, 또,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이 해당되는데서 가 가지고 환경과, 그 과별로 해당되는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통보를 해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허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산림 훼손되는 것은 저희가 협의 과정인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해도 아, 저것은 산림과에서 훼손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공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주민들이나 또 이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산림과에서 훼손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 공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산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공장 허가를 내준 데는 다른데인데 산림훼손이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또 위락시설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본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 경제과에 복합 민원이 들어와서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실제 타당성 여부조사를 해서 결정이 어느 정도 굳히면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해당 실 과장님들의 법에 조치사항을 일단 회람을 해서 그것이 집합이 된 후에 결정은 지역경제 과장님이 종합을 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제가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본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 경제과에 복합 민원이 들어와서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실제 타당성 여부조사를 해서 결정이 어느 정도 굳히면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해당 실 과장님들의 법에 조치사항을 일단 회람을 해서 그것이 집합이 된 후에 결정은 지역경제 과장님이 종합을 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제가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이 산림훼손관계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장부지를 이렇게 닦기 위해서 뭐 한때는 산림이 약 70%, 전답이나 잡종지가 약 30%,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기 해체가 됐죠? 지금도 그것이 적용이 됩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그것이 농지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농지에 관해서만 관계가 되는 거죠?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래서 70%가 산림, 농지가 30% 이런 비율을 가져야지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태우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실과에서는 다 해당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신청이 안 들어와서 공장설립이 허가가 안 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도 상당히 업자나 그분들한테 대단히 곤혹스러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산림은 한번 훼손이 되면은 복구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 농지 같은 경우는 산업과나 또는 환경보호과나 여러 과에서 관계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림과장님의 용단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지역의 산림보존으로 연구가치가 있다라고 판정이 설 때는 직위 고하나 어떠한 문제를 떠나서라도 과장님 성격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영단을 내려주셔야 만이 지역경제과장님 복합민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판단을 감행한 것이지 어떠한 지역의 업자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실과에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예는 없겠지마는 혹시 과장님 힘이 어려우실 때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과장님도 대단히 힘이 덜어지고 또 다른 소실과나 업자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것인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마는 지금 간간이 그런 예가 많아요.
공장이 들어와도 들어올 때는 그 지역 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안하고 있다가 파헤쳐 놓고 나면은 업자들 생리가 그래요 공장부지를 닦고 나면은 산림 훼손을 해 놓고는 공장도 짓지도 않고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자금이 안나오니 어쩌고 하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고 장마철이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고 피해는 바로 인접해 있는 농경지나 주민들이 입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허가 낸 지역에 가서 누구를 놓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지역 주민은 바로 그 지역 의원한테 와서 원성을 삽니다.
지금 허가는 지역경제과에 들어와서 나지마는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지역 의원들한테 와서 질타를 하고 의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 그것이 바로 지방화 시대의 지역 주민들의 사고방식이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당 실과장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의 소지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산림은 한번 훼손이 되면은 복구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 농지 같은 경우는 산업과나 또는 환경보호과나 여러 과에서 관계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림과장님의 용단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지역의 산림보존으로 연구가치가 있다라고 판정이 설 때는 직위 고하나 어떠한 문제를 떠나서라도 과장님 성격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영단을 내려주셔야 만이 지역경제과장님 복합민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판단을 감행한 것이지 어떠한 지역의 업자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실과에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예는 없겠지마는 혹시 과장님 힘이 어려우실 때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과장님도 대단히 힘이 덜어지고 또 다른 소실과나 업자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것인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마는 지금 간간이 그런 예가 많아요.
공장이 들어와도 들어올 때는 그 지역 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안하고 있다가 파헤쳐 놓고 나면은 업자들 생리가 그래요 공장부지를 닦고 나면은 산림 훼손을 해 놓고는 공장도 짓지도 않고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자금이 안나오니 어쩌고 하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고 장마철이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고 피해는 바로 인접해 있는 농경지나 주민들이 입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허가 낸 지역에 가서 누구를 놓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지역 주민은 바로 그 지역 의원한테 와서 원성을 삽니다.
지금 허가는 지역경제과에 들어와서 나지마는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지역 의원들한테 와서 질타를 하고 의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 그것이 바로 지방화 시대의 지역 주민들의 사고방식이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당 실과장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의 소지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고맙습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셔서 잘 알지만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은 백년이 가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훼손허가 하는데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아마 그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산림을 보존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제가 산림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셔서 잘 알지만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은 백년이 가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훼손허가 하는데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아마 그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산림을 보존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제가 산림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사항 외에는 좀 다른 기회를 이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됐고, 또, 지역경제과 아까 와서 기다리시고 하시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심의 사항 외에는 좀 다른 기회를 이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됐고, 또, 지역경제과 아까 와서 기다리시고 하시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림과장 염관섭 네, 그렇습니다.
○유병권 위원 그런데, 가로수 보식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게 더 안 중요할까요?
○산림과장 염관섭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해야되고요.
또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또 자연고사된 것을 보식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업이 예산이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보식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가 소홀하게 된 것은 더 열심히....
또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또 자연고사된 것을 보식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업이 예산이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보식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가 소홀하게 된 것은 더 열심히....
○유병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가로수 교통사고로 오는 것도 있고 또 가다보면 공장인가, 가로수 주변에 공장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을 때는 가만히 둬요.
그 나무를...
가로수를 그것을 지어놓으면 진입로니 뭐니 교묘하게 죽인다고요.
가로수를요.
그래가지고 없애고 하는데 그것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번에 군에서 도비, 군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면은 사업성과도 좋고 더 많이 하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것을 전부다 산림조합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나무를...
가로수를 그것을 지어놓으면 진입로니 뭐니 교묘하게 죽인다고요.
가로수를요.
그래가지고 없애고 하는데 그것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번에 군에서 도비, 군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면은 사업성과도 좋고 더 많이 하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것을 전부다 산림조합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염관섭 유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지금 뭐 주유소를 한다던가 식당을 짓는다던가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진입로에 지장이 되는데는 가로수가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피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서 세입․세출에 불입을 하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또 이식 가능한 것은 이식하도록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을 직영으로 하라 이 말씀은 이 산림조합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이 산림 조합은 저희 산림면적 35,000 정보를 갔다가 산림과 10여명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자체가 좀 더 충실하고 또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조합형편을 보면 조합장, 전무 아니 상무 계장 2명, 직원 1명, 여직원 1명, 6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만한 수용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발전을 시켜서 모든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중앙이나 도로부터는 산림조합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지금 뭐 주유소를 한다던가 식당을 짓는다던가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진입로에 지장이 되는데는 가로수가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피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서 세입․세출에 불입을 하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또 이식 가능한 것은 이식하도록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을 직영으로 하라 이 말씀은 이 산림조합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이 산림 조합은 저희 산림면적 35,000 정보를 갔다가 산림과 10여명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자체가 좀 더 충실하고 또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조합형편을 보면 조합장, 전무 아니 상무 계장 2명, 직원 1명, 여직원 1명, 6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만한 수용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발전을 시켜서 모든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중앙이나 도로부터는 산림조합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병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천연림 보육사업에 1ha당 41만400원이 나오는 것으로 여기 기재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막대한 돈이 나오는데 실상 가서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이 그것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이왕 이렇게 많은 사업을 보조를 해주면은 제대로 좀 잘 할 수 있게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이 그것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이왕 이렇게 많은 사업을 보조를 해주면은 제대로 좀 잘 할 수 있게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염관섭 네, 알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나 치수가꾸기 사업하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를 나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나 치수가꾸기 사업하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를 나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오래 기다리셨고 시간은 임박했는데 어떻게 계속할까요?
(『계속하자』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오래 기다리셨고 시간은 임박했는데 어떻게 계속할까요?
(『계속하자』는 의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그러면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오래 기다렸으니까 끝맺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만 받도록 하자』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만 받도록 하자』는 의원 있음)
○위원장 강대웅 네, 그럼 과장님 아주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그 외에, 이미 예산서를 한, 두번 검토를 했으니까 그냥 질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예산안의 규모는 34억6,35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3,827만 9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30억9,300....
93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예산안의 규모는 34억6,35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3,827만 9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30억9,300....
○강구성 위원 조금 전에 이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충분히 지역경제과 같은 것은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들 질문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또 소비자 홍보물 이런 제작비용이 죽 있는데 가년도에는 그렇게 또,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년 2회인가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또 서민주택 가스사용시설 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 같은데 서민 주택이라고 하면은 면 단위의 농가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 및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경찰서로 이 예산을 전용해 주는 것인지 하는 것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비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은 필연적으로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속하는데 다른 정보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상 주차장을 1,000㎡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 4,000만원을 들여서 그 위치는 어디고, 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몇 가지 사항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속하는데 다른 정보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상 주차장을 1,000㎡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 4,000만원을 들여서 그 위치는 어디고, 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몇 가지 사항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물가안정지도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지역 책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계속 주간으로 지도를 하고 대책회의를 업소별로 하다보니까 과거와 같이 그 업체 임의로 인상되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 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또 우동 값하고 몇 가지 짬뽕 값, 이런 것이 몇 가지 인상될 것을 우리가 확인한 후 다시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인하를 시킨 것이 또 하나의 효과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던 것을 관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없어졌다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애초에 대책회의를 할 때에는 물가라고 하는 자체는 역시 우리 국민 생활안정과 또 국민경제 안정, 이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거두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네는 하나 하나의 품목이라고 하지만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아울러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동시에 또 무엇을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반적인 주간 간격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또 도․소매 물가지수 이런 것을 전부 요인을 분석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주민 자체 그 업체나 저희들도 물가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정차 관계 정보비는 또 이렇습니다.
지금 주․정차, 그 다음에 읍해서 5명이 지금 전담을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이라는 것이 보면은 일단 출장을 나가면은 때로는 야간 단속도 있거니와 주간 단속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다보면 그런 정보비가 필연코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것이 군 단독만이 하는 단속활동이 아니라 경찰하고 또 합동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호 유대강화도 있고 또 한가지는 역시 이것도 뭐냐 하면은 주로 관내 있는 차량운수업체에 대한 계도도 있겠지마는 주로 시내에 있는 주민들도 따라서 이렇게 계도하는 방향도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정보비가 부득이 계상이 되야 할 이런 입장에 있고 또 하상 주차장 위치는 현재 한곳의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되어있고 그 위치가 추가로다가 저희가 약 1,000㎡를 해서 40대를 주․정차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0%를 법에 의해서 전출해 줄 때 씁니다.
그래 그것에 2,000만원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시에 내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전출을 받아 적립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줘야하는 이런 국가 방침과 또 법으로 이렇게 해서 전출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그 다음에 서민 주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이것을 계속 주간으로 지도를 하고 대책회의를 업소별로 하다보니까 과거와 같이 그 업체 임의로 인상되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 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또 우동 값하고 몇 가지 짬뽕 값, 이런 것이 몇 가지 인상될 것을 우리가 확인한 후 다시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인하를 시킨 것이 또 하나의 효과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던 것을 관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없어졌다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애초에 대책회의를 할 때에는 물가라고 하는 자체는 역시 우리 국민 생활안정과 또 국민경제 안정, 이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거두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네는 하나 하나의 품목이라고 하지만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아울러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동시에 또 무엇을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반적인 주간 간격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또 도․소매 물가지수 이런 것을 전부 요인을 분석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주민 자체 그 업체나 저희들도 물가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정차 관계 정보비는 또 이렇습니다.
지금 주․정차, 그 다음에 읍해서 5명이 지금 전담을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이라는 것이 보면은 일단 출장을 나가면은 때로는 야간 단속도 있거니와 주간 단속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다보면 그런 정보비가 필연코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것이 군 단독만이 하는 단속활동이 아니라 경찰하고 또 합동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호 유대강화도 있고 또 한가지는 역시 이것도 뭐냐 하면은 주로 관내 있는 차량운수업체에 대한 계도도 있겠지마는 주로 시내에 있는 주민들도 따라서 이렇게 계도하는 방향도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정보비가 부득이 계상이 되야 할 이런 입장에 있고 또 하상 주차장 위치는 현재 한곳의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되어있고 그 위치가 추가로다가 저희가 약 1,000㎡를 해서 40대를 주․정차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0%를 법에 의해서 전출해 줄 때 씁니다.
그래 그것에 2,000만원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시에 내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전출을 받아 적립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줘야하는 이런 국가 방침과 또 법으로 이렇게 해서 전출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그 다음에 서민 주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인석 위원 가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아, 가스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저희도 뭐냐 하면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는 지난해....
금년입니다만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주관해서 청산면 일대를 저희가 애프터서비스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물론, 도가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 이제는 우리 군민들도 거의 77%이상 정도가 이렇게 가스가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위험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애프터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까지 보면은 이원면 끝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청산면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 단독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순위에 따라서 오지서부터 청성면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는 5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하다보면은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면은 그 면에 전체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자체를 보게되면은 주로 이 문제가 뭐냐하면은 호스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스가 통에서부터 가정 취사장으로 들어가는 호스 문제가 낡은 것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밸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거의 잘 모르니까 방치해 두는 거죠.
대개 호스가 한번 사용하면, 수명은 약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쓰고서 그냥 놔둔다고 했을 때 거기 세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폭발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를 안전관리지도도 하는 겁니다 마는 역시 이런 소소한 부속은 우리 군에서 재료를 사 가지고서 대처해주는 겁니다.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는 가스에 대한 보관시설에 대한 안전 위치 문제라든지, 지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상주차장 전출금...
주․정차 및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군에서, 이건데 이것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이번도 지금 군에서 우리 관내 18,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1매씩 하도록 도로 횡단에 대한 문제, 무단횡단, 이런 조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부 박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횡단 무단횡단으로 해서 가장 사고가 많은 것이 지금 4번 국도, 그 다음에 37번 국도, 19번 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4번 국도에서 많이 사고나는 이유는 이것이 과거에 뭐냐 하면은 8m폭에서 거의 20m로다 되니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자동차에 대한 도로 폭이 4차선이 되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원래 법으로는 시속 80km내지는 60km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살펴서 적어도 4차선 국도는 내가 일단 건너가기 전에 양쪽을 살피면서 볼 때 약 600m 전방에서 차가 보이거든 건너가지 말아라.
또 2차선 같은 데는 300m전방에서 차가오면 건너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고 해서 우리가 무단 부주의로 인해서 차하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일제히 박아 보냈고 또, 우리 군에는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리면은 타 군에는 타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선도요원이라고 해서 리 동에 리 동장 새마을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세분을 군수님이 정식으로 위촉을 해서 아주 홍보 요원으로 이렇게 읍․면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는 계통적으로 선도요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홍보도 해야되겠고 하나의 홍보라는 자체가 역시 교통문화 의식에 대한 하나의 의식함양 또 거기에 대해서 역시 그것이 정착이 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마는 지난해....
금년입니다만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주관해서 청산면 일대를 저희가 애프터서비스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물론, 도가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 이제는 우리 군민들도 거의 77%이상 정도가 이렇게 가스가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위험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애프터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까지 보면은 이원면 끝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청산면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 단독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순위에 따라서 오지서부터 청성면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는 5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하다보면은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면은 그 면에 전체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자체를 보게되면은 주로 이 문제가 뭐냐하면은 호스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스가 통에서부터 가정 취사장으로 들어가는 호스 문제가 낡은 것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밸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거의 잘 모르니까 방치해 두는 거죠.
대개 호스가 한번 사용하면, 수명은 약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쓰고서 그냥 놔둔다고 했을 때 거기 세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폭발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를 안전관리지도도 하는 겁니다 마는 역시 이런 소소한 부속은 우리 군에서 재료를 사 가지고서 대처해주는 겁니다.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는 가스에 대한 보관시설에 대한 안전 위치 문제라든지, 지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상주차장 전출금...
주․정차 및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군에서, 이건데 이것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이번도 지금 군에서 우리 관내 18,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1매씩 하도록 도로 횡단에 대한 문제, 무단횡단, 이런 조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부 박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횡단 무단횡단으로 해서 가장 사고가 많은 것이 지금 4번 국도, 그 다음에 37번 국도, 19번 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4번 국도에서 많이 사고나는 이유는 이것이 과거에 뭐냐 하면은 8m폭에서 거의 20m로다 되니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자동차에 대한 도로 폭이 4차선이 되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원래 법으로는 시속 80km내지는 60km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살펴서 적어도 4차선 국도는 내가 일단 건너가기 전에 양쪽을 살피면서 볼 때 약 600m 전방에서 차가 보이거든 건너가지 말아라.
또 2차선 같은 데는 300m전방에서 차가오면 건너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고 해서 우리가 무단 부주의로 인해서 차하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일제히 박아 보냈고 또, 우리 군에는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리면은 타 군에는 타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선도요원이라고 해서 리 동에 리 동장 새마을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세분을 군수님이 정식으로 위촉을 해서 아주 홍보 요원으로 이렇게 읍․면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는 계통적으로 선도요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홍보도 해야되겠고 하나의 홍보라는 자체가 역시 교통문화 의식에 대한 하나의 의식함양 또 거기에 대해서 역시 그것이 정착이 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이인석 위원 보충 질문....
○위원장 강대웅 네, 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로다가 2,000만원을 전출을 시켰단 말예요.
전출회계로 그렇게 했는데 주차장 설치비는 3,920만원, 부대비까지 합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주차장 설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출회계로 그렇게 했는데 주차장 설치비는 3,920만원, 부대비까지 합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주차장 설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것은요 특별회계...
○이인석 위원 특별회계로다가 주차장 설치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런데, 역시 현재 그 재원 갈고서는 되지를 않고....
○이인석 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회계....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앞으로는 적어도, 이렇습니다.
우리 옥천읍을 주로 주민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장차 도시계획구역인 이원, 청산도 있겠습니다.
우선 옥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주차공간이 워낙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천복개 뭐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능한데로 하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안돼요.
저희도 1억 이상 되어야 뭔가 자꾸 적립을 해둬서 현재 급한 대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부 예비비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적립을 해두는 식으로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게되면은 노외 주차장에 차선 도색을 지금 그냥 해놨는데 이것은 역시 확실하게 뭔가 차선도색을 해줘야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우리 옥천읍을 주로 주민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장차 도시계획구역인 이원, 청산도 있겠습니다.
우선 옥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주차공간이 워낙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천복개 뭐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능한데로 하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안돼요.
저희도 1억 이상 되어야 뭔가 자꾸 적립을 해둬서 현재 급한 대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부 예비비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적립을 해두는 식으로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게되면은 노외 주차장에 차선 도색을 지금 그냥 해놨는데 이것은 역시 확실하게 뭔가 차선도색을 해줘야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희복 위원 조금 전에 이인석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주․정차 단속하는데 정보비가 꼭 필요하냐 하는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자구 타군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가지고 타군 예산서를 죽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있어요.
뭐 그분들은 예산을 다 어디다 은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비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지역경제과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비, 내무과에도 정보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정보비가 대충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계상이 됐겠죠.
또 예년에도 그렇게 했고, 아마 그쪽 군에서 어딘가 몰라도 은닉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겠죠.
뭐 그쪽에서도 찾아내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상 주차장 문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앞으로의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적립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례상에 옥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반드시 노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설에 필요한 사항 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특별회계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은 일반회계에 서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이게 무슨 계수상의 문제입니다 마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특별회계 할 필요 없죠.
다만 앞으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이게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상주차장 3,500만원하고 41만원하고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은 묘하게 예비비가 2,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출은 조금만 시켜도 내년도에 하고 싶어하는 하상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특별회계로 못쓰는 이유는 주차장 설치를 하라는 뜻으로 넣어주는 거든요.
적립하라는 뜻으로 넣어주는 것은 아녀요.
거기에서 모자라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더 시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 2,800만원 예비비를 이것 묵혀 두어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특별회계로 그렇게 전출을 시키면은 조금만 더 시키면은 예비비 2,800만원이 있으니까 하상주차장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 군만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야간 심야영업단속,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 역시 시간외 활동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는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아직도 이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더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 이것의 적립은 현재는 2,800을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할 것은 지금 보면은 아직도 많아요.
읍 관내에 그런데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말고 하려면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공간을 정리하려면 뭐냐 하면은 하천복개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회계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조금 내년사업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자구 타군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가지고 타군 예산서를 죽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있어요.
뭐 그분들은 예산을 다 어디다 은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비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지역경제과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비, 내무과에도 정보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정보비가 대충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계상이 됐겠죠.
또 예년에도 그렇게 했고, 아마 그쪽 군에서 어딘가 몰라도 은닉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겠죠.
뭐 그쪽에서도 찾아내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상 주차장 문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앞으로의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적립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례상에 옥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반드시 노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설에 필요한 사항 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특별회계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은 일반회계에 서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이게 무슨 계수상의 문제입니다 마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특별회계 할 필요 없죠.
다만 앞으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이게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상주차장 3,500만원하고 41만원하고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은 묘하게 예비비가 2,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출은 조금만 시켜도 내년도에 하고 싶어하는 하상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특별회계로 못쓰는 이유는 주차장 설치를 하라는 뜻으로 넣어주는 거든요.
적립하라는 뜻으로 넣어주는 것은 아녀요.
거기에서 모자라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더 시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 2,800만원 예비비를 이것 묵혀 두어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특별회계로 그렇게 전출을 시키면은 조금만 더 시키면은 예비비 2,800만원이 있으니까 하상주차장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 군만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야간 심야영업단속,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 역시 시간외 활동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는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아직도 이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더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 이것의 적립은 현재는 2,800을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할 것은 지금 보면은 아직도 많아요.
읍 관내에 그런데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말고 하려면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공간을 정리하려면 뭐냐 하면은 하천복개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회계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조금 내년사업을 받는 것 뿐입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적립을 시킨다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녀요.
특별회계,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계수상의 문제입니다.
전출을 특별회계에서 3,500만원이든 4,000만원 넣어 가지고 거기서 해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는데 거기 조례대로 하시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사업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지 이것이 예산이 많다 적다, 아니면은 예비비를 써야 된다.
더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입장은 아녀요.
특별회계,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계수상의 문제입니다.
전출을 특별회계에서 3,500만원이든 4,000만원 넣어 가지고 거기서 해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는데 거기 조례대로 하시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사업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지 이것이 예산이 많다 적다, 아니면은 예비비를 써야 된다.
더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러세요, 이렇게 또 부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런 법으로 도시계획세에서 받는 10%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죠.
이것이,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죠.
○위원장 강대웅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2,000만원을 전출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주차장 설치를 한단 말예요.
3,92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은 특별회계에 돈이 부족하다 하면은 우선 2,000만원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쓰고 나머지 1,920만원만 더 전출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3,290만원 들여 가지고 다하고 또 2,000만원은 2,000만원대로 특별회계로다 전출을 시켰단 말예요.
지금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주차장 설치를 한단 말예요.
3,92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은 특별회계에 돈이 부족하다 하면은 우선 2,000만원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쓰고 나머지 1,920만원만 더 전출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3,290만원 들여 가지고 다하고 또 2,000만원은 2,000만원대로 특별회계로다 전출을 시켰단 말예요.
지금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네, 대신 지금 금년도 사업도 이것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래서 93년도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대웅 지도소에서 맛있게 시식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시간도 굉장히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하여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하여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과 9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건설과 총예산안 규모는 76억9,532만6천원으로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억98,322만6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43억1,2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로 인건비로 급여 외의 4개목에 3억6,300만9천원, 둘째로 관서당 운영비로 1억666만5천원, 셋째로 기본경비로 6,763만4천원, 넷째로 경상사업비로 2,007만8천원, 다섯째로 주요사업비로 8건에 61억 3,293만원, 끝으로 기타 경비에 10억5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내역을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93년도 농촌가로등 유지수선을 위한 기본경상비로 가로등 1,070등에 대한 1년분 전기요금 4,365만6천원과 고장율 30%로 계상한 수선비 570만8천원에 선출내역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및 93년도 농촌가로등 372등 설치와 판수지구 30ha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에는 앞장의 주요사업에 따른 부대비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출내역 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다가 넣어두는 사항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5,200만원과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양수기 시설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기본경상비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해서 주요사업비로써 밭 용수개발 1공과 인정지구 경정리에 암반과정 2공, 예실 소류지 청산 예곡리의 예실 소류지 개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547만원, 본 시설을 위한 부대비로 103만원, 그리고 한발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위한 소형 관정 10공에 대한 보조비로 308만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전부 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361페이지까지는 건설과 일반직원 13명, 청원경찰 11명, 수로원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산출내역으로 총액이 3억6,301만원이 되겠습니다.
362~365페이지까지는 관서당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에 대한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1,397만원하고 행정장비인 다기능 사무기 3대와 방조용 팩스의 유지 및 수리비로 117만원,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5개 항목에 산출 복리후생비 내역으로 6,9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로 66만, 도로정비 덤프차량에 대한 보험에 4종을 위한 공과금으로 74만8천원과 차량유지비로 417만1천원, 이것이 364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로 2,571만4천원으로 관서운영인 관서당경비로 2,571만4천원으로 관서운영을 위한 총액은 1억6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본사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26명에 대한 월액여비로써 1,560만원 하단은 경상 사업비 추진경비로 수로원 피복비 12만5천원, 도로정비 장비구입에 31만원, 본과 난로 구입비 50만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의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경비를 표주를 제작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로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접도구역관리 때문에 지방비 부담하는데 재정이 안돼서 국비 온 것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는 마암 철도건널목 시설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원 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여금으로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368페이지를 참고로 설명을 올리면은 저희들이 예상한 사업비가 26억4,,600만원인데 92년도에 5억이 돼서 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용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3억원이 있고 미부담액이 5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액 2억 8,600만원은 교부세로다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억8,600만원이고 철도청에서 10억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1억9,200만원만 저희들한테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안남의 도덕지수와 청산 명티간 군도 정비 사업과 또 증약~대전, 소정~삼청, 덕실~서당골간의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 7억5,300만원이 본과 기타경비 2건 중에 1건, 이것은 전출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370, 371페이지까지는 본과 관리계에서 추진할 경상사업비로써 청원경찰 피복비, 유선장 및 골재채취 근무자에 대한 급식, 또 골재채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골재채취 업무에 따른 안내판, 위헌 표지반, 골재 반출증 인쇄 제작비와 현장 전기, 전기요금입니다.
직영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광산지질 기술 용역비에 대한 산출내역으로서 총액 8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72, 373페이지까지는 방제계에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경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소방자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기타정보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목으로 총액 1,3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제방 수혜 조치를 위한 주요사업비로 군서 월전리에서 상지리까지 8㎞의 하상수목 제거와 옥천읍 우시장에서 삼양교까지의 준용하천에 대한 하상정리를 위한 사업비 988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 12만원의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상까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안으로 총액이 33억8,332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을 위한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에 인포-지수도로 확포장이 2.9㎞를 위해서 18억2,370만6천원과 사업비 시설부대비로 3,129만4천원이 내역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면도인 중약-대전간 1.1㎞, 리도인 소정-삼청간 1.2㎞ 농도인 안남 덕실서 서당골 까지의 1㎞까지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6억3,240만7천원 본 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2,459만3천원이 산출기초 입니다.
내역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정주권개발을 위한 주요사업비로써 정주생활권 사업비 2개 면에 16억1,983만2천원, 본 사업을 위한 측량수수료, 동기수수료,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기타부대비로 1억8,0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3개의 단위 사업 추진사업비로 총액 33억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건설과 일반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3개의 단위 사업 추진사업비로 총액 33억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건설과 일반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총예산안 76억9,532만6천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과 9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건설과 총예산안 규모는 76억9,532만6천원으로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억98,322만6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43억1,2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로 인건비로 급여 외의 4개목에 3억6,300만9천원, 둘째로 관서당 운영비로 1억666만5천원, 셋째로 기본경비로 6,763만4천원, 넷째로 경상사업비로 2,007만8천원, 다섯째로 주요사업비로 8건에 61억 3,293만원, 끝으로 기타 경비에 10억5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내역을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93년도 농촌가로등 유지수선을 위한 기본경상비로 가로등 1,070등에 대한 1년분 전기요금 4,365만6천원과 고장율 30%로 계상한 수선비 570만8천원에 선출내역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및 93년도 농촌가로등 372등 설치와 판수지구 30ha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에는 앞장의 주요사업에 따른 부대비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출내역 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다가 넣어두는 사항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5,200만원과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양수기 시설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기본경상비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해서 주요사업비로써 밭 용수개발 1공과 인정지구 경정리에 암반과정 2공, 예실 소류지 청산 예곡리의 예실 소류지 개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547만원, 본 시설을 위한 부대비로 103만원, 그리고 한발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위한 소형 관정 10공에 대한 보조비로 308만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전부 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361페이지까지는 건설과 일반직원 13명, 청원경찰 11명, 수로원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산출내역으로 총액이 3억6,301만원이 되겠습니다.
362~365페이지까지는 관서당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에 대한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1,397만원하고 행정장비인 다기능 사무기 3대와 방조용 팩스의 유지 및 수리비로 117만원,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5개 항목에 산출 복리후생비 내역으로 6,9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로 66만, 도로정비 덤프차량에 대한 보험에 4종을 위한 공과금으로 74만8천원과 차량유지비로 417만1천원, 이것이 364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로 2,571만4천원으로 관서운영인 관서당경비로 2,571만4천원으로 관서운영을 위한 총액은 1억6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본사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26명에 대한 월액여비로써 1,560만원 하단은 경상 사업비 추진경비로 수로원 피복비 12만5천원, 도로정비 장비구입에 31만원, 본과 난로 구입비 50만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의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경비를 표주를 제작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로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접도구역관리 때문에 지방비 부담하는데 재정이 안돼서 국비 온 것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는 마암 철도건널목 시설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원 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여금으로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368페이지를 참고로 설명을 올리면은 저희들이 예상한 사업비가 26억4,,600만원인데 92년도에 5억이 돼서 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용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3억원이 있고 미부담액이 5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액 2억 8,600만원은 교부세로다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억8,600만원이고 철도청에서 10억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1억9,200만원만 저희들한테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안남의 도덕지수와 청산 명티간 군도 정비 사업과 또 증약~대전, 소정~삼청, 덕실~서당골간의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 7억5,300만원이 본과 기타경비 2건 중에 1건, 이것은 전출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370, 371페이지까지는 본과 관리계에서 추진할 경상사업비로써 청원경찰 피복비, 유선장 및 골재채취 근무자에 대한 급식, 또 골재채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골재채취 업무에 따른 안내판, 위헌 표지반, 골재 반출증 인쇄 제작비와 현장 전기, 전기요금입니다.
직영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광산지질 기술 용역비에 대한 산출내역으로서 총액 8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72, 373페이지까지는 방제계에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경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소방자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기타정보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목으로 총액 1,3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제방 수혜 조치를 위한 주요사업비로 군서 월전리에서 상지리까지 8㎞의 하상수목 제거와 옥천읍 우시장에서 삼양교까지의 준용하천에 대한 하상정리를 위한 사업비 988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 12만원의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상까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안으로 총액이 33억8,332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을 위한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에 인포-지수도로 확포장이 2.9㎞를 위해서 18억2,370만6천원과 사업비 시설부대비로 3,129만4천원이 내역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면도인 중약-대전간 1.1㎞, 리도인 소정-삼청간 1.2㎞ 농도인 안남 덕실서 서당골 까지의 1㎞까지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6억3,240만7천원 본 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2,459만3천원이 산출기초 입니다.
내역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정주권개발을 위한 주요사업비로써 정주생활권 사업비 2개 면에 16억1,983만2천원, 본 사업을 위한 측량수수료, 동기수수료,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기타부대비로 1억8,0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3개의 단위 사업 추진사업비로 총액 33억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건설과 일반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3개의 단위 사업 추진사업비로 총액 33억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건설과 일반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총예산안 76억9,532만6천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 사무실 난로를 한개 구입하겠다 했는데, 그 사무실 난로는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 하고요.
하천 수목지에 인부임이 15,000원씩인데 요즘 인건비로 봐 가지고 15,000원씩 줘서 인부를 구할 수 있는지 수목제거 인부임, 15,000원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우시장에서 삼양교까지 하상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도비 50%해 가지고 700만원을 들여서 하상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700만원은 어디에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곳에서 골재가 쓸만한 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하천 수목지에 인부임이 15,000원씩인데 요즘 인건비로 봐 가지고 15,000원씩 줘서 인부를 구할 수 있는지 수목제거 인부임, 15,000원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우시장에서 삼양교까지 하상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도비 50%해 가지고 700만원을 들여서 하상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700만원은 어디에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곳에서 골재가 쓸만한 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사무실 난로는 저희 건설과가 북쪽에 있으면서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쪽 재해대책실까지 해 보니까 커서 대단히 춥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제 시간에 안 넣어 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쪽 재해대책실까지 해 보니까 커서 대단히 춥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제 시간에 안 넣어 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인석 위원 야근...
○건설과장 김종복 네, 야근할 때든지 그런 때 춥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커서 또 북쪽에 있으니까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수목제거...
대단히 커서 또 북쪽에 있으니까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수목제거...
○이인석 위원 수목제거 인부임이 15,000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종복 지금, 사실 실제 인부임은 15,000원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 기준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 기준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질문해서 주신 우시장에서 삼양교까지 토석 하상 정리하는 것 그건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골재채취로다 별도로다가 그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안전거리 띠고 나면은 팔 데가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금년도 할 때도 저희들이 하상 정리 차원에서 그것을 골재 값을 받고서 그렇게 해 볼 까도 해 봤더니 그게 도하고 절충해 봤더니 잘 안되더라고요.
일단, 예산을 가지고서 하상정리를 토석을 제거해야 되겠고 질에 따라서는 그건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금년도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군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업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파 가라면 파 가겠느냐 했더니 파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돈을 받고도 파 가라면 파가겠느냐, 돈 받고 파 가는 것은 제대로 재질이 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서 쪽이나 이쪽 가면서 청산 쪽 일부도 하면서도 그런 점은 가졌었는데 이제 실제 나온다면 우리가 소득을 잡아야죠.
그런 계획이 되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골재채취로다 별도로다가 그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안전거리 띠고 나면은 팔 데가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금년도 할 때도 저희들이 하상 정리 차원에서 그것을 골재 값을 받고서 그렇게 해 볼 까도 해 봤더니 그게 도하고 절충해 봤더니 잘 안되더라고요.
일단, 예산을 가지고서 하상정리를 토석을 제거해야 되겠고 질에 따라서는 그건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금년도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군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업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파 가라면 파 가겠느냐 했더니 파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돈을 받고도 파 가라면 파가겠느냐, 돈 받고 파 가는 것은 제대로 재질이 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서 쪽이나 이쪽 가면서 청산 쪽 일부도 하면서도 그런 점은 가졌었는데 이제 실제 나온다면 우리가 소득을 잡아야죠.
그런 계획이 되야 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금년도 골재채취 사업을 직영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
지금 보면은 늘 서문범 위원님도 있고 현장에 가까이 사시니까 걱정을 하시는 사안인데 모래는 금년 중에 다 순조롭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자갈은 처리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거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그 임대 장비를 계약한 업자하고의 문제점이 없겠느냐, 뭐 업자를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비를 무한정 세월 놓을 수도 없고, 하루에 많이 나가야 몇 차씩 그냥 나가는 편인데, 거기 채용한 기사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물론 우리 군 수입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를 들어온 업자들 편에 서서도 생각을 해줘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 골재가 다 반출되지 않을 경우 그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사용한 그것을 생산한 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산하는 것처럼 반출이 되야만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금년도에 보안에 말하자면 보 준설공사와 아울러 가지고 골재채취를 했는데 청산에 그 위에 보 민보 위에 보가 봉한보입니다.
봉한보 작인들도 거기 모래가 너무 많이 차여 있기 때문에 담수량이 적다 뭐 금년도에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한해가 더 심할 경우에 물 공급에 지장이 있으니 빨리 이것을 증수하는 차원에서 골재를 보민보처럼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야 그건 괴로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입니다.
자원이니까 그것도 그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고요.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려야 좋을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 의원에 되고 나서 청산 장위리 보하고, 장위리 보가 아니고 장위리 제방입니다.
제방의 일부가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이 지금 청성보를 가보시면 알지마는 청성보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예요.
물이 누수가 되고 보가 좀 낡아 가지고, 만일의 경우 80년도 같은 대규모 홍수가 나면은 일시에 보가 말하자면 다 떠내려갈 지금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 보가 완전히 개량보식으로 해 가지고 딱 가로막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부만 막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홍수가 나서 그것이 떠내려 가버리면은 그 밑에 산계보 작인들 경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급수를 못하는 농업용수를 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 서문범 위원께서 대단히 걱정을 하시고 저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방하고 “장수리 들어가는 제방하고를 건설과장님 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국토 관리청을 가기로 했으니 부의장, 꼭 같이 가서 청산․청성 지역에 걸쳐있는 문제니까, 부탁을 드려 보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없었어요, 과장님도 가시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청성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청성, 화성, 거포, 구음으로 해서 무회리 나와서 장수리로 하는 그 도로가 청성을 개발시키는 도 시내버스가 거기를 순회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대단한 청성면에 거의 대부분에 걸쳐있는 민원입니다.
숙원이고,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엔가 제가 알기로는 청성에서 오지면 개발사업을 할때 장수 가는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이 93년도에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에서 제방을 쌓도록 예산이 서 있으니 제방을 쌓기 전에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은 다시 또 그것을 도 그 위에다가 제방을 쌓은 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야되니까 이중적인 공사가 아니냐, 그러니 제방을 먼저 축조한 다음에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새마을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제방이 먼저 되야 되고 그 제방 위에다가 포로도장을 하는 것이 순서겠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 제방에 관한 예산이 설 줄 알았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가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
지금 보면은 늘 서문범 위원님도 있고 현장에 가까이 사시니까 걱정을 하시는 사안인데 모래는 금년 중에 다 순조롭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자갈은 처리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거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그 임대 장비를 계약한 업자하고의 문제점이 없겠느냐, 뭐 업자를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비를 무한정 세월 놓을 수도 없고, 하루에 많이 나가야 몇 차씩 그냥 나가는 편인데, 거기 채용한 기사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물론 우리 군 수입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를 들어온 업자들 편에 서서도 생각을 해줘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 골재가 다 반출되지 않을 경우 그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사용한 그것을 생산한 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산하는 것처럼 반출이 되야만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금년도에 보안에 말하자면 보 준설공사와 아울러 가지고 골재채취를 했는데 청산에 그 위에 보 민보 위에 보가 봉한보입니다.
봉한보 작인들도 거기 모래가 너무 많이 차여 있기 때문에 담수량이 적다 뭐 금년도에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한해가 더 심할 경우에 물 공급에 지장이 있으니 빨리 이것을 증수하는 차원에서 골재를 보민보처럼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야 그건 괴로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입니다.
자원이니까 그것도 그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고요.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려야 좋을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 의원에 되고 나서 청산 장위리 보하고, 장위리 보가 아니고 장위리 제방입니다.
제방의 일부가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이 지금 청성보를 가보시면 알지마는 청성보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예요.
물이 누수가 되고 보가 좀 낡아 가지고, 만일의 경우 80년도 같은 대규모 홍수가 나면은 일시에 보가 말하자면 다 떠내려갈 지금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 보가 완전히 개량보식으로 해 가지고 딱 가로막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부만 막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홍수가 나서 그것이 떠내려 가버리면은 그 밑에 산계보 작인들 경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급수를 못하는 농업용수를 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 서문범 위원께서 대단히 걱정을 하시고 저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방하고 “장수리 들어가는 제방하고를 건설과장님 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국토 관리청을 가기로 했으니 부의장, 꼭 같이 가서 청산․청성 지역에 걸쳐있는 문제니까, 부탁을 드려 보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없었어요, 과장님도 가시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청성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청성, 화성, 거포, 구음으로 해서 무회리 나와서 장수리로 하는 그 도로가 청성을 개발시키는 도 시내버스가 거기를 순회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대단한 청성면에 거의 대부분에 걸쳐있는 민원입니다.
숙원이고,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엔가 제가 알기로는 청성에서 오지면 개발사업을 할때 장수 가는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이 93년도에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에서 제방을 쌓도록 예산이 서 있으니 제방을 쌓기 전에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은 다시 또 그것을 도 그 위에다가 제방을 쌓은 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야되니까 이중적인 공사가 아니냐, 그러니 제방을 먼저 축조한 다음에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새마을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제방이 먼저 되야 되고 그 제방 위에다가 포로도장을 하는 것이 순서겠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 제방에 관한 예산이 설 줄 알았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가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복 제일 첫 번째 질문주신 장비, 골재 채취장에 대한 장비임대 관계, 그것은 제 권한에 대한 사항이지만은 원래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그렇게 했습니다.
반출량에 의해서 정산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또 작업을 해서 채취해 놓은 거니까 업자입장도 그렇지만 저희 입장도 그것이 아깝습니다.
다시 하상에다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자갈이 이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갈 값을 조금 내려봤는데 이것이 안 팔리고 모래 값을 약 500원 올렸는데도 모래를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팔린 사유는 일전에 주울 말씀을 석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대해서 일단은 그 재원이 일단 해 놓은 거라 아깝기 때문에 무슨 팔 수 있은 방법이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하고의 경쟁력이 관계가 되니까 일단 군정 조정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결정을 짓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초안을 저희들이 잡아 좋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결말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냥 뭐 석산 가격한다는 가격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은 오히려 좀 업자 측에 장비 가진 임대해준 분들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겠지마는 저기 골재대에 대한 해당되는 것만큼 도에다 내야될 돈도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수입은 한번도 안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우려하면서 수요처를 봐서 안되면 그간에 주로 다량으로 수요를 요하는 레미콘에다가 여기 동원레미콘 저기 영동 용산에 있는 남경레미콘, 그 다음에 심천에 있는 태양레미콘, 저희들이 그것 좀 연락도 해보고 가져가도록 권유도 해 보고 얼마 정도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 뭐 뚜렷한 골재에 대한 것은 석산 가격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무슨 결말이 안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반출량에 의해서 정산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또 작업을 해서 채취해 놓은 거니까 업자입장도 그렇지만 저희 입장도 그것이 아깝습니다.
다시 하상에다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자갈이 이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갈 값을 조금 내려봤는데 이것이 안 팔리고 모래 값을 약 500원 올렸는데도 모래를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팔린 사유는 일전에 주울 말씀을 석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대해서 일단은 그 재원이 일단 해 놓은 거라 아깝기 때문에 무슨 팔 수 있은 방법이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하고의 경쟁력이 관계가 되니까 일단 군정 조정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결정을 짓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초안을 저희들이 잡아 좋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결말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냥 뭐 석산 가격한다는 가격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은 오히려 좀 업자 측에 장비 가진 임대해준 분들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겠지마는 저기 골재대에 대한 해당되는 것만큼 도에다 내야될 돈도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수입은 한번도 안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우려하면서 수요처를 봐서 안되면 그간에 주로 다량으로 수요를 요하는 레미콘에다가 여기 동원레미콘 저기 영동 용산에 있는 남경레미콘, 그 다음에 심천에 있는 태양레미콘, 저희들이 그것 좀 연락도 해보고 가져가도록 권유도 해 보고 얼마 정도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 뭐 뚜렷한 골재에 대한 것은 석산 가격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무슨 결말이 안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반출되는 양에 따라서 임대 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허가 물량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출량에 대해서 정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물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자간에 도리상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기계는 썼단 말예요.
장비를 써서 또, 청산에 있는 골재도 그래요 그 자갈이 지금 1,500㎡가 남아 있는데 남아서 깔았죠.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업자가 생산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시켜서 한 건데 자갈 1,500㎡을 파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했지 사람 손으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상 반출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상관이 없다.
또 이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안 해 보고 파다 보니까 자갈이, 그건 자갈을 못 팔아서 팔은 게 아녀요.
허가물량보다 더 채취한 거죠.
그건 업자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 옥천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일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업자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는 썼단 말예요.
장비를 써서 또, 청산에 있는 골재도 그래요 그 자갈이 지금 1,500㎡가 남아 있는데 남아서 깔았죠.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업자가 생산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시켜서 한 건데 자갈 1,500㎡을 파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했지 사람 손으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상 반출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상관이 없다.
또 이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안 해 보고 파다 보니까 자갈이, 그건 자갈을 못 팔아서 팔은 게 아녀요.
허가물량보다 더 채취한 거죠.
그건 업자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 옥천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일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업자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이해합니다.
○이희복 위원 1,500㎡에 작업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든 우리 군에서 해 줘야지 일은 시켜놓고 우리 군에서 한 거지 업자는 장비 대여한 거예요.
임대 부분만 우리가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 생산을 했으면 초과 생산한 부분을 당연히 우리 군에서 업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묻는 거지 자갈을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 앞으로 어떻게 팔을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녀요.
임대 부분만 우리가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 생산을 했으면 초과 생산한 부분을 당연히 우리 군에서 업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묻는 거지 자갈을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 앞으로 어떻게 팔을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녀요.
○건설과장 김종복 아니, 글쎄요 그것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첫번에는 이제 계약상에는 반출한 양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지만은 저희들도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아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희복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판매가 우선 되야 되겠는데 판매 안하고 저희들이 계약상이 그러니까 정산해 주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입장에, 코너에 몰려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뭔가 도지정리라도 해 주기를 저희들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희복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판매가 우선 되야 되겠는데 판매 안하고 저희들이 계약상이 그러니까 정산해 주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입장에, 코너에 몰려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뭔가 도지정리라도 해 주기를 저희들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연말이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까지 판매를 하시고 그 문제는 말썽이 안나오도록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을 군에서 어떤 차원으로 임대료를 안줄 경우는 소송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무리 계약상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다 처분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무리 계약상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다 처분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복 다음에 질문주신 봉한보 위에 보민보 위에 거기도 이제 흙이 쌓이니까 장마 때 판수리 쪽으로 자꾸 제방이 패여 나가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민보에서도 그것이 채이니까 치워달라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한 건데 지금 봉한보 바로 밑에 것을 더 팔려고 했더니 그것이 이제 관수로 해서 팔아 썼거든요, 팔았는데 그것이 인제 보만개가 나오니까 관수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불합격을 받아 가지고 가져가다 도중에 끝나버렸어요.
그것은 그래 그것도 명년에도 그것도 판수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추가 팔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봉한보 위에도 저희들이 아주 좋은 골재원으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계획은 일단 반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다가, 재원을,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올라가면서 예곡 다리 있는데 그 밑에 쪽으로 가면서도요 예곡리 그 다리 위보하고 다리 위에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거기도 제방이 안된 상태가 돼서 조금 저희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일단 거기도 골재원으로다가 우리가 좀 염두 해 두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로 골재는 뭐 어디가 있든지 있는 대로 최대한 발췌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장위보 제방이 지금 신매리 앞에 거기인데요.
장위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부터 신매리로 내려가는 신매리 앞으로 해서 저쪽 궁촌리 앞으로 해서 만명동네까지 가는 그 제방이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개보도 이쪽 한쪽은 과거에 했을 때 했던 거고 이쪽 장위리 쪽에 것은 반정도가 지금 재래보인데 장마만 지면은 돌이 빠져나가서 매년 고층을 느끼고 작인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농지계장을 장기간 하면서 전부 제 손도 갔던 거고 관여했던 거라서 관심을 같고, 보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은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농지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농지 조성과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방이 선결 되야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 건너편의 제방에다가 붙여줘야 하는데 붙이지 않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방문제를 도하고 그 안에 절충을 했죠, 취수과 하고.
그래 도에서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재해상습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해 가지고 그래 지금은 하천계장 됐습니다마는 하천 계장이 방제계장한테 재해위험 지구로 해 가지고 현재 조사를 그리고 해서 이쪽 만명리 앞에까지 전부 조사를 해 갔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 조사를 해간 것이 지금 저 예곡리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에 조사해 가고, 예곡리 쪽은 제가 여기 옥천에 없을 때 영동에 재직 중에 아마 조사 측량을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쪽 것을 예산을 좀 도에서 반영해 달라,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다가 문서로다가 도에다 제출도 했었고 또 그사이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도 취수과장님에게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에 예산에다가 이것은 꼭 반영을 해보겠다 하고 요구를 냈는데 엊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결정이 안됐다고 그래요.
당초 예산에 그래서 계속 출신 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추경이라도 꼭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그것을 계속 입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비로다가도 투자를 해서 재원이 허용되면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방이, 지방하천 아니까 어차피 도에서 지사 관할 하천이니까 도비를 들이는 것이 제일 유익하다 싶어서 절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잘 안 돌아가서 지금 지역민들에게 대단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방이 되기 이전에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지금 장수리 산계 다리서부터 만명까지 가는 그 구간 내에는 작년에 새마을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광산촌 개발사업인가 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협의를 왔길래 그것이 이제 하천 기본계획, 지금 이쪽 산계 쪽 제방보다 그쪽에 3m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하천제방 계획으로다가 전부 법적으로 고시를 내놔서 건설과장 단독으로가 아니라 도에서도 그렇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아직 그 계획에 맞춰서 하게 하지 일체 손을 못 대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협의할 때 일단 하천기본계획 고시가 되가지고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된 것이 93년도에 이것을 반영을 해 보겠다.
꼭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간에 계속 절충된 것이 저희들이 좀 제가 미흡해서 그랬던지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해 줘서 그랬는지 아마 저쪽 예곡리 것은 제방이 측량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도하고는 그 문제 산계보하고 그 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제일 우선 사업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도 제 손이 가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산계보도 그렇고, 청산이나 각 보들이 경지정리서부터 전부 제 손을 들여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이 좀 미약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그것도 명년에도 그것도 판수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추가 팔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봉한보 위에도 저희들이 아주 좋은 골재원으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계획은 일단 반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다가, 재원을,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올라가면서 예곡 다리 있는데 그 밑에 쪽으로 가면서도요 예곡리 그 다리 위보하고 다리 위에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거기도 제방이 안된 상태가 돼서 조금 저희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일단 거기도 골재원으로다가 우리가 좀 염두 해 두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로 골재는 뭐 어디가 있든지 있는 대로 최대한 발췌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장위보 제방이 지금 신매리 앞에 거기인데요.
장위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부터 신매리로 내려가는 신매리 앞으로 해서 저쪽 궁촌리 앞으로 해서 만명동네까지 가는 그 제방이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개보도 이쪽 한쪽은 과거에 했을 때 했던 거고 이쪽 장위리 쪽에 것은 반정도가 지금 재래보인데 장마만 지면은 돌이 빠져나가서 매년 고층을 느끼고 작인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농지계장을 장기간 하면서 전부 제 손도 갔던 거고 관여했던 거라서 관심을 같고, 보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은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농지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농지 조성과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방이 선결 되야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 건너편의 제방에다가 붙여줘야 하는데 붙이지 않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방문제를 도하고 그 안에 절충을 했죠, 취수과 하고.
그래 도에서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재해상습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해 가지고 그래 지금은 하천계장 됐습니다마는 하천 계장이 방제계장한테 재해위험 지구로 해 가지고 현재 조사를 그리고 해서 이쪽 만명리 앞에까지 전부 조사를 해 갔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 조사를 해간 것이 지금 저 예곡리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에 조사해 가고, 예곡리 쪽은 제가 여기 옥천에 없을 때 영동에 재직 중에 아마 조사 측량을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쪽 것을 예산을 좀 도에서 반영해 달라,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다가 문서로다가 도에다 제출도 했었고 또 그사이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도 취수과장님에게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에 예산에다가 이것은 꼭 반영을 해보겠다 하고 요구를 냈는데 엊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결정이 안됐다고 그래요.
당초 예산에 그래서 계속 출신 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추경이라도 꼭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그것을 계속 입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비로다가도 투자를 해서 재원이 허용되면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방이, 지방하천 아니까 어차피 도에서 지사 관할 하천이니까 도비를 들이는 것이 제일 유익하다 싶어서 절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잘 안 돌아가서 지금 지역민들에게 대단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방이 되기 이전에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지금 장수리 산계 다리서부터 만명까지 가는 그 구간 내에는 작년에 새마을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광산촌 개발사업인가 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협의를 왔길래 그것이 이제 하천 기본계획, 지금 이쪽 산계 쪽 제방보다 그쪽에 3m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하천제방 계획으로다가 전부 법적으로 고시를 내놔서 건설과장 단독으로가 아니라 도에서도 그렇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아직 그 계획에 맞춰서 하게 하지 일체 손을 못 대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협의할 때 일단 하천기본계획 고시가 되가지고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된 것이 93년도에 이것을 반영을 해 보겠다.
꼭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간에 계속 절충된 것이 저희들이 좀 제가 미흡해서 그랬던지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해 줘서 그랬는지 아마 저쪽 예곡리 것은 제방이 측량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도하고는 그 문제 산계보하고 그 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제일 우선 사업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도 제 손이 가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산계보도 그렇고, 청산이나 각 보들이 경지정리서부터 전부 제 손을 들여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이 좀 미약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서문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을 부의장님께서 참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옥천군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동안 아마 1년에 최소한도 몇 차례씩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한테 아마 건의를 받았을 거고, 제가 면제 근무할 당시에서부터 계속해서 근 30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군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매번 선거 공약에다가 넣었고 또, 어느 군수님이 부임을 하셨는가 내가 제1호로다가 청성에 숙원사업은 이것입니다.
해서 넣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에 소모성적인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급할 것이 있으니까 미루어 나간다고 하지마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산계보가 저것이 재래식으로다가 말뚝을 박아서 돌로다가 쌓아서 그냥, 뭐야 뭐에 파묻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건설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저것이 만약의 경우 어떠한 2,300m의 홍수가 져 가지고 둑방이 내려갔다 했을 때에 적어도 거기에 경지가 150정보 아닙니까?
150여 정보가 하나에 번번이 되고 말테니, 세상에 그러한 중요한 생산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을 가장, 지금 과장님 말씀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어디다가 핑계를 같다 붙이고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것은 도 취수과에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다.
그러면은 내년에 결국은 93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다 그러면은 또 밀고 나가다가 또 내년에도 헛일 아녀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지금 포장을 또 하려고 하더라도 또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직도 5년이 지나가야 될는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피차간에 회피만 하고 핑계만 되고 구식만 되고서 그 사업은 그대로 바라보고 나누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것하나 돈 1억 5,000만원 정도면 해결하고 2억 정도면 해결하는 것을 가지고 도가 그것이 어째서 그쪽에 계단이 되야만 거기다가 붙여야만이 보가 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옥천군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동안 아마 1년에 최소한도 몇 차례씩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한테 아마 건의를 받았을 거고, 제가 면제 근무할 당시에서부터 계속해서 근 30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군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매번 선거 공약에다가 넣었고 또, 어느 군수님이 부임을 하셨는가 내가 제1호로다가 청성에 숙원사업은 이것입니다.
해서 넣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에 소모성적인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급할 것이 있으니까 미루어 나간다고 하지마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산계보가 저것이 재래식으로다가 말뚝을 박아서 돌로다가 쌓아서 그냥, 뭐야 뭐에 파묻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건설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저것이 만약의 경우 어떠한 2,300m의 홍수가 져 가지고 둑방이 내려갔다 했을 때에 적어도 거기에 경지가 150정보 아닙니까?
150여 정보가 하나에 번번이 되고 말테니, 세상에 그러한 중요한 생산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을 가장, 지금 과장님 말씀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어디다가 핑계를 같다 붙이고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것은 도 취수과에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다.
그러면은 내년에 결국은 93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다 그러면은 또 밀고 나가다가 또 내년에도 헛일 아녀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지금 포장을 또 하려고 하더라도 또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직도 5년이 지나가야 될는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피차간에 회피만 하고 핑계만 되고 구식만 되고서 그 사업은 그대로 바라보고 나누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것하나 돈 1억 5,000만원 정도면 해결하고 2억 정도면 해결하는 것을 가지고 도가 그것이 어째서 그쪽에 계단이 되야만 거기다가 붙여야만이 보가 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말씀 중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서문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 장위보가 저쪽 하서리 앞에 쪽으로 고수부지 쪽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거기 왜되는데 안된다고 도에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도에서 도비가 안되면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농림수산부에 조성과장 이명순씨라 해 가지고 저하고 친구간 되고 동창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얘기했더니 언제고 사업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농업용수관계 이런 전부 계획을 도에서 우선 광장을 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얘기했더니 계속 지금 제방문제 때문에 시비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거기 왜되는데 안된다고 도에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도에서 도비가 안되면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농림수산부에 조성과장 이명순씨라 해 가지고 저하고 친구간 되고 동창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얘기했더니 언제고 사업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농업용수관계 이런 전부 계획을 도에서 우선 광장을 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얘기했더니 계속 지금 제방문제 때문에 시비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문범 위원 그러니까 제방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그것은 그때 되는 대로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것이 보 아니겠습니까?
청산, 청성 7보 단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7보 중에서 가장 그것이 말보인데, 청성 것이 그래 150정보나 경지면적을 이용을 하는 그 보가 그대로 그냥 놔두어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에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피해를 봤다든지 할 것 같으면 누가 보상을 책임을 누가 지나요, 그때 가서, 왜 다른데도 엄연히 보가 제방에다 갔다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했어도 한 사례가 있는데 어째 그 보만은 꼭 제방이 된 뒤에야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그것이 갔다가 붙여서...
청산, 청성 7보 단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7보 중에서 가장 그것이 말보인데, 청성 것이 그래 150정보나 경지면적을 이용을 하는 그 보가 그대로 그냥 놔두어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에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피해를 봤다든지 할 것 같으면 누가 보상을 책임을 누가 지나요, 그때 가서, 왜 다른데도 엄연히 보가 제방에다 갔다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했어도 한 사례가 있는데 어째 그 보만은 꼭 제방이 된 뒤에야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그것이 갔다가 붙여서...
○건설과장 김종복 그 얘기는 건설과장인 제 답변이 아니라 도에서 얘기된 사항...
○서문범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다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위보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입씨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문범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결과적으로는 건설과장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무관심은 아닙니다.
관심을 같고...
관심을 같고...
○서문범 위원 앞으로도 결국은 그러한 것이라면 10년 후에도 뭐 얘기가 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간에 제가 영동 약 7년 있다온 그 뒤든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와서 ,전부 제 양심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와서 제일 먼저 챙겼던 것이 산계보를 챙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산계보 관계를 제가 하고서 엿보러 산계보를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그쪽 건너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문범 위원님께서 과거 공직에 계실 때부터 제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일을 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농지계장을 하면서 경지정리서부터, 산계보에서부터, 청산에 있는 아래, 위에 있는 모든 보들 농업용수 시설은 전부 제 손이 가서 쫓아다니면서 하고 했던 사항이 돼서 정말로 제가 관심을 같고 있는 사항이지 관심 없어서 그것을 무관심해서 그런 것을 아닙니다.
그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군에서 재원이라도 넉넉하고 좋다고 하면 좋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사업으로다가 올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아직은 다른 원인은 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그간에 너무 추진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질책을 받고 앞으로 더욱 제가 깊이 관심을 같고 그 문제는 빨리 해결 되도록 제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뒤에 와서 제일 먼저 챙겼던 것이 산계보를 챙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산계보 관계를 제가 하고서 엿보러 산계보를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그쪽 건너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문범 위원님께서 과거 공직에 계실 때부터 제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일을 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농지계장을 하면서 경지정리서부터, 산계보에서부터, 청산에 있는 아래, 위에 있는 모든 보들 농업용수 시설은 전부 제 손이 가서 쫓아다니면서 하고 했던 사항이 돼서 정말로 제가 관심을 같고 있는 사항이지 관심 없어서 그것을 무관심해서 그런 것을 아닙니다.
그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군에서 재원이라도 넉넉하고 좋다고 하면 좋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사업으로다가 올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아직은 다른 원인은 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그간에 너무 추진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질책을 받고 앞으로 더욱 제가 깊이 관심을 같고 그 문제는 빨리 해결 되도록 제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서문범 위원 아니, 재원이 지금 도에서는 실과에서는 오늘이라도 해달라면 해 줄 수 있는 재원확보는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아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신매리 앞에서부터 만명까지 가는 제방하고....
○서문범 위원 아니, 글세 그것은...
○건설과장 김종복 아니, 그것하고...
○서문범 위원 보만?
○건설과장 김종복 아니, 보는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방만 하면 해줄 수 있겠다.
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서문범 위원 그렇게 하면 올해라도 해줄 수 있게끔 해야...
○건설과장 김종복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농지 조성과장 답변입니다.
개인 직원 답변도 아닙니다.
그것이, 조성과장 답변이라서, 그래서 일단 제방만 되면은 도비로 안되면 내가 중앙에서도 재원요구를 하면은 중앙에서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농지 조성과장이 답변, 친구의 답변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서 뭐 도에 대한 예산 얻기는 어렵지 않겠는데 이게 하천 기본계획이 됐으니까 그 계획성이 맞춰서 된 뒤라야 된다고 농지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지금 자꾸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직원 답변도 아닙니다.
그것이, 조성과장 답변이라서, 그래서 일단 제방만 되면은 도비로 안되면 내가 중앙에서도 재원요구를 하면은 중앙에서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농지 조성과장이 답변, 친구의 답변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서 뭐 도에 대한 예산 얻기는 어렵지 않겠는데 이게 하천 기본계획이 됐으니까 그 계획성이 맞춰서 된 뒤라야 된다고 농지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지금 자꾸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문범 위원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지 할 수 있는, 한 사례도 있고 제방에다 안 붙여서 한 사례도 있고 또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이 가면은 뭔가 그것이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줘야지 그게 결국은 어디에다가 억지로 붙여 가지고서 안 해 준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런데, 그간에 지역 의원님으로써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구실에다 붙여서 했다는 얘기는 공무원 양심상 있을 수 없고 제가 그런 인물도 못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서문범 위원님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제가 굉장히 존경한 분이었고 또 저를 그렇게 아껴 주셨던 분이, 그런 생각에서도 거기에 무슨 구실을 달아 가지고 안할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서문범 위원님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제가 굉장히 존경한 분이었고 또 저를 그렇게 아껴 주셨던 분이, 그런 생각에서도 거기에 무슨 구실을 달아 가지고 안할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문범 위원 아니, 건설과장님을 내가 구실을 단다는 것이 아니 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사업으로서의 도 설치는 당장이라도 해줄 수 있는 예산까지도 지금 확보가 되다시피 지금 돼 가지고 있는데 제방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라면 제방이 설령 안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재 재래보도 제방이 구축 안된 상태에서 재래보를 해 가지고 수 십년을 결국은 유지해 왔는데 제방이 안됐다는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마련을 해 줘야지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건설과장님을 구실을 붙여서 내가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치수사업으로서의 도 설치는 당장이라도 해줄 수 있는 예산까지도 지금 확보가 되다시피 지금 돼 가지고 있는데 제방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라면 제방이 설령 안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재 재래보도 제방이 구축 안된 상태에서 재래보를 해 가지고 수 십년을 결국은 유지해 왔는데 제방이 안됐다는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마련을 해 줘야지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건설과장님을 구실을 붙여서 내가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대웅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의 하실 말씀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에 큰 숙원 사업으로 알고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관심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회의 진행상 질문과 답변은 좀 간단하게 처음에 우리가 상의했던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예산심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의 하실 말씀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에 큰 숙원 사업으로 알고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관심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회의 진행상 질문과 답변은 좀 간단하게 처음에 우리가 상의했던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예산심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농지 개량 조합에서 하는 농지정리 있잖아요.
또 우리 농지계에서 하고 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경지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께 두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농지 개량 조합에서 하는 농지정리 있잖아요.
또 우리 농지계에서 하고 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경지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네.
○이태우 위원 그런데 농지개량 조합에 농구영내 경지정리사업 하는데 예산을 우리군비로 주면서 감정 내지 준공검사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군데서는 전혀 관여가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네,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관여를 안 해요?
○건설과장 김종복 국비, 도비, 군비가 재원 내역별로 해서 거기다가 그냥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2,000정보이상 조합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군수가 일임해서 하는데, 그것을 또 도에서 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관할하고 배정도 거기서 직접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직접 관할하고 배정도 거기서 직접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태우 위원 잘 알겠는데요.
참고삼아서 이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지정리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 군비가 분명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군유재산 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산을 주면서 이 준공검사를 할 때 농조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농지 권내의 농민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군유지나 하천부지가 나오는데 그 발생되는 요인 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저기 아주 꼭대기나 이런데 떨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입장에서 보면 포크레인도 안되고 농업용수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지정리 사업 후에 발생되는 요인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유재산이 제 가격 형성이 안되고 지가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좀 협의를 하실 때 농지개량조합하고 마무리 지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62페이지 밭용수 개발사업에서 대형 관정하고 소규모 지하수 용수개발 해서 개발사업비가 대형 관정에는 1,531만7천원, 또 소규모 지하수 용수개발해서 인정 암반 관정 해서 3,063만3천원, 윌 군비로다가 이렇게 많은 양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로써 전혀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162페이지 밭용수 개발사업 거포 대형 관정...
참고삼아서 이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지정리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 군비가 분명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군유재산 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산을 주면서 이 준공검사를 할 때 농조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농지 권내의 농민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군유지나 하천부지가 나오는데 그 발생되는 요인 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저기 아주 꼭대기나 이런데 떨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입장에서 보면 포크레인도 안되고 농업용수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지정리 사업 후에 발생되는 요인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유재산이 제 가격 형성이 안되고 지가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좀 협의를 하실 때 농지개량조합하고 마무리 지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62페이지 밭용수 개발사업에서 대형 관정하고 소규모 지하수 용수개발 해서 개발사업비가 대형 관정에는 1,531만7천원, 또 소규모 지하수 용수개발해서 인정 암반 관정 해서 3,063만3천원, 윌 군비로다가 이렇게 많은 양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로써 전혀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162페이지 밭용수 개발사업 거포 대형 관정...
○건설과장 김종복 262페이지요?
○이태우 위원 아, 262페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대형 관정 지급하는 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이태우 위원 국비죠?
○건설과장 김종복 네, 다 국비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이태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국도 확․포장 사업에 인포~지수 도로 확․포장, 청산~명티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저기 인포에서 명티까지만 해도 5㎞가 되고 명티에서 지수가 이번에 2.
9㎞이니까, 종미에서 지수간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592페이지 국도 확․포장 사업에 인포~지수 도로 확․포장, 청산~명티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저기 인포에서 명티까지만 해도 5㎞가 되고 명티에서 지수가 이번에 2.
9㎞이니까, 종미에서 지수간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종미리에서 연장해 나가는 것 그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종미리에서 연장해 나가는 것 그겁니다.
○유병권 위원 그러면, 안남 거기 들어오는 입구, 인포리에서 연주리 그것, 건의는 하셨는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것은 재 포장 계획이 별도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병권 위원 그래 계속 건의하신다는....
○건설과장 김종복 네,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권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건설과장 김종복 그런데,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일괄 계획된 것은 지금 95년도 계획으로다가 그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 포장사업, 여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길이 과거 해 놨던 4m짜리 한 것을 지금은8m, 6m로다 이렇게 2차선 하는데 일부는 확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확장이라고 안하고 재 포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되어 있는 것이 95년도 이후에 계획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일괄 계획된 것은 지금 95년도 계획으로다가 그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 포장사업, 여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길이 과거 해 놨던 4m짜리 한 것을 지금은8m, 6m로다 이렇게 2차선 하는데 일부는 확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확장이라고 안하고 재 포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되어 있는 것이 95년도 이후에 계획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병권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간에도 다시 변경될지 미지수니까 이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상정한 총예산 규모는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상정한 예산 총 규모는 4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2,900만원 4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8억7,100만원으로 5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0억2,900만원은 인건비에 3억100만원, 관서운영 및 기본경상비에 1억600만원, 경상사업비에 3,900만원 주요사업비에 7억 1,000만원, 기타경비 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4~337페이지까지는 도시과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린벨트관리 및 청산 상수도관리,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340페이지까지는 도시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 기준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7,500만원과 행정장비관리 유지비 120만원, 과운영비 4건에 1,370만원이며,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과 기본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월액여비 1,140만원 기타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4건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로,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 경비 200만원, 소방도로 4개소 개설에 3억5,300만원, 금년도 시가지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3개 노선에 보도 포장사업비로 7,900만원, 옥천등기소 앞 보도개설 및 등기소 관사 이축 사업에 7,400만원, 도시계획상 동부 우회도로의 제1구간인 옥천 인터체인지에서 문정공원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내년에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경비로 청원경찰 피복 외 3종 1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토지 10만 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지가 조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및 급식비 210만원, 조사요원 여비 760만원, 재해서식 유인 등 391만원, 조사원 인건비 750만원이며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 중계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70만원, 개별부담금 부과를 위한 비용 내역서 산정수수료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비용으로 5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불법단속 등 단속추진 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상수도 광역화 사업에 기채한 원리금상황 비용을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6,0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비는 당초 중앙부처 방침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토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 93년도에 우선 1억5,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액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예산시 설계용역비로 3,200만원을 경정할 계획이며 확정 설계 결과 부족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비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총 10억원이 내시 되어 그중 7억원은 지방 양여금으로 1억5,000만원은 도비로,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군비로 부담 지시되었습니다.
또한 91년에서 92년까지 부담 지시액 중 미부담한 14억6,300만원 중 우선 4억6,300만원을 부담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부담된 10억은 환경처의 환경오염방지 기금에서 기채를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본 기채 예정액 10억원은 93년도 내무부 기채 계획에 기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세입․세출금이 7억9,8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5억2,700만원, 사업외 수입이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수입은 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2,860만원, 계량기 매각 수입이 47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1,250만원 수탁공사 사업 등 2종에 8,120만원 총 5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외수입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000만원으로 추정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0만원, 과년도 수입 등 100만원으로 총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522페이지까지는 상수도시설의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97만원, 건물유지관리비 170만원, 난방연료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3, 524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시설운영의 기본경상비로 청경 피복비 10명분 88만원, 수질검사 경비 570만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300만원, 염소용기검사료 24만원, 수도사용료 고지서 등 유인비 460만원 전산기기 유지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531페이지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장기계획 및 자료 수집 조사 경비로 200만원, 수질약품 염소외 4종 구입비 2,150만원, 취 정수용 동력비 9,290만원, 취 정수장 기계유지비 390만원, 자연 고장 계량기 유지비 1,600만원, 6년 이상 노후 계량기 교체 1,360만원,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경비 240만원 응급복구용 자재 2종 구입비 270만원, 동파 및 가정선 급수 공사용 계량기 구입비 298전에 470만원, 난방용 석유난로 구입비 7대 52만원, 송․배수관 수선경비 3,550만원 청산 상수도 모터수선비 100만원 등을 확보했으며, 다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2~534페이지 이것은 상수도사업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선 신설 급수공사비 175전에 6,920만원, 교동배수지 시설보강 공사비 5,06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옥천, 이원에 1억 3,130만원, 옥천상수도 이륜차고시설 2개소네 80만원, 옥천상수도 보호구역 표준설치비 100만원, 옥천상수도 정수장 및 배수지 조경사업에 3,030만원, 청산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900만원 이원 시가지 상수도 맨홀시설 및 제수변 교체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5, 536페이지는 상수도시설보강 및 확장시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상환 재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황 4,450만원 이자 2억1,580만원을 확보하여 기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비비는 1,600만원을 확보하여 긴급한 지출 수요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공이 5억9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2억9,800만원, 사업외수입이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9, 54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5,200만원, 과년도 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100만원, 과년도 주택융자금 이자 수입 4,500만원, 총 2억9,800만원이며, 540,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7,700만원으로 추정하였고 주택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2,02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400만원으로 총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주택융자금 징수 독려추진비 200만원, 주택융자금 원장 및 징수부 정리 인건비 37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545,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주택 건설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이자상환 2억5,200만원 원급 상환 1억7,120만원을 확보하고 잔여 7,93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수질오염 방지 사업으로 하수도정비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이 지방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중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93년도 사업비 추가증액분 10억원 중 지방양여금으로 7억, 도비 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년도에서 92년도 군비 미부담액 14억6,300만원중 당초예산의 군비 4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당초 예산 총 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이 되겠으면 다음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원 전액을 지방양여금으로 편성하여 도시과 소관 총 지방양여금 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 1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주택사업,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상정한 총예산 규모는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상정한 예산 총 규모는 4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2,900만원 4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8억7,100만원으로 5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0억2,900만원은 인건비에 3억100만원, 관서운영 및 기본경상비에 1억600만원, 경상사업비에 3,900만원 주요사업비에 7억 1,000만원, 기타경비 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4~337페이지까지는 도시과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린벨트관리 및 청산 상수도관리,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340페이지까지는 도시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 기준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7,500만원과 행정장비관리 유지비 120만원, 과운영비 4건에 1,370만원이며,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과 기본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월액여비 1,140만원 기타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4건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로,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 경비 200만원, 소방도로 4개소 개설에 3억5,300만원, 금년도 시가지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3개 노선에 보도 포장사업비로 7,900만원, 옥천등기소 앞 보도개설 및 등기소 관사 이축 사업에 7,400만원, 도시계획상 동부 우회도로의 제1구간인 옥천 인터체인지에서 문정공원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내년에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경비로 청원경찰 피복 외 3종 1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토지 10만 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지가 조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및 급식비 210만원, 조사요원 여비 760만원, 재해서식 유인 등 391만원, 조사원 인건비 750만원이며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 중계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70만원, 개별부담금 부과를 위한 비용 내역서 산정수수료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비용으로 5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불법단속 등 단속추진 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상수도 광역화 사업에 기채한 원리금상황 비용을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6,0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비는 당초 중앙부처 방침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토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 93년도에 우선 1억5,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액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예산시 설계용역비로 3,200만원을 경정할 계획이며 확정 설계 결과 부족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비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총 10억원이 내시 되어 그중 7억원은 지방 양여금으로 1억5,000만원은 도비로,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군비로 부담 지시되었습니다.
또한 91년에서 92년까지 부담 지시액 중 미부담한 14억6,300만원 중 우선 4억6,300만원을 부담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부담된 10억은 환경처의 환경오염방지 기금에서 기채를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본 기채 예정액 10억원은 93년도 내무부 기채 계획에 기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세입․세출금이 7억9,8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5억2,700만원, 사업외 수입이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수입은 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2,860만원, 계량기 매각 수입이 47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1,250만원 수탁공사 사업 등 2종에 8,120만원 총 5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외수입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000만원으로 추정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0만원, 과년도 수입 등 100만원으로 총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522페이지까지는 상수도시설의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97만원, 건물유지관리비 170만원, 난방연료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3, 524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시설운영의 기본경상비로 청경 피복비 10명분 88만원, 수질검사 경비 570만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300만원, 염소용기검사료 24만원, 수도사용료 고지서 등 유인비 460만원 전산기기 유지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531페이지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장기계획 및 자료 수집 조사 경비로 200만원, 수질약품 염소외 4종 구입비 2,150만원, 취 정수용 동력비 9,290만원, 취 정수장 기계유지비 390만원, 자연 고장 계량기 유지비 1,600만원, 6년 이상 노후 계량기 교체 1,360만원,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경비 240만원 응급복구용 자재 2종 구입비 270만원, 동파 및 가정선 급수 공사용 계량기 구입비 298전에 470만원, 난방용 석유난로 구입비 7대 52만원, 송․배수관 수선경비 3,550만원 청산 상수도 모터수선비 100만원 등을 확보했으며, 다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2~534페이지 이것은 상수도사업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선 신설 급수공사비 175전에 6,920만원, 교동배수지 시설보강 공사비 5,06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옥천, 이원에 1억 3,130만원, 옥천상수도 이륜차고시설 2개소네 80만원, 옥천상수도 보호구역 표준설치비 100만원, 옥천상수도 정수장 및 배수지 조경사업에 3,030만원, 청산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900만원 이원 시가지 상수도 맨홀시설 및 제수변 교체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5, 536페이지는 상수도시설보강 및 확장시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상환 재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황 4,450만원 이자 2억1,580만원을 확보하여 기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비비는 1,600만원을 확보하여 긴급한 지출 수요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공이 5억9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2억9,800만원, 사업외수입이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9, 54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5,200만원, 과년도 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100만원, 과년도 주택융자금 이자 수입 4,500만원, 총 2억9,800만원이며, 540,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7,700만원으로 추정하였고 주택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2,02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400만원으로 총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주택융자금 징수 독려추진비 200만원, 주택융자금 원장 및 징수부 정리 인건비 37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545,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주택 건설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이자상환 2억5,200만원 원급 상환 1억7,120만원을 확보하고 잔여 7,93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수질오염 방지 사업으로 하수도정비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이 지방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중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93년도 사업비 추가증액분 10억원 중 지방양여금으로 7억, 도비 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년도에서 92년도 군비 미부담액 14억6,300만원중 당초예산의 군비 4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당초 예산 총 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이 되겠으면 다음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원 전액을 지방양여금으로 편성하여 도시과 소관 총 지방양여금 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 1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주택사업,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석 위원 소방도로를 3억5,000만원을 들여서 4개소 개설을 하겠다 하셨는데 4개소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인가 하는 내용이고, 지난번 추경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로 인한 우리 옥천은 피해 지역이다.
그러니 청원경찰들의 피복비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당연히 수해지역 또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은 그 이후로 하셨는지의 여부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정비관리도 물론 예산은 91만원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그린벨트,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5,300만원...
그러니 청원경찰들의 피복비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당연히 수해지역 또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은 그 이후로 하셨는지의 여부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정비관리도 물론 예산은 91만원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그린벨트,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5,300만원...
○도시과장 윤영규 네.
○이인석 위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윤영규 네.
○이인석 위원 그 돈은 누가 보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진입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동일 공사로 봐야만 되는데 어째서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봐야만 되느냐, 물론 그것이 동일공사라고 하면은 우리 군비 부담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 강도 있게 건의를 해서 동일공사로 볼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 회수여비가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것 주택융자금 회수하는데 과연 여비가 300만원씩 꼭 들어가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 강도 있게 건의를 해서 동일공사로 볼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 회수여비가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것 주택융자금 회수하는데 과연 여비가 300만원씩 꼭 들어가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이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비 3억5,300만원은 저희들이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옥천 슈퍼에서 삼산병원 후면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하다 말았습니다.
지금 지장건물이 2동이 있고, 그래서 그 노선에 하다 말은 것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억2,000만원, 또 대성인쇄소라고 있습니다.
삼양리 대성인쇄소에서 옥천중학교 뒤쪽으로 빠지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소방차의 진입이 절대 못하도록 길이 없습니다.
택시, 승용차 정도는 동행을 하는데 그 안에 화재가 났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삼양리 대성인쇄소에서 옥천고등학교, 그러니까 옥천중학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후면으로 이어지는 노선 약 73m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8,000만원, 다음에 보건소에서 현재 옥천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보건소 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4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앞의 교통이 상당히 등․하교시에 혼잡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깊이 약 20m밖에 안돼요.
이쪽이 4m고,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보건소를 지을 때 저희가 소방도로까지 땅을 사놨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운동장 담만 약 두 칸을 뜯어내고 보도블록만 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고요.
또 하나는 한전 옆에 골목입니다.
현재 한전 옆 골목에서 금구천 하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그것이 125m입니다.
현재 50m는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 75m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전 노선을 현재 길이 뚫려 있는 전 노선을 보상을 하면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그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약 50m 들어가면은 제방 쪽으로 빠지고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그 교회로 해 가지고 삼양리 전 리장들 창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의 길에서 끊었을 때 그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노선수로는 4개 노선에 3억5,300만원, 부대비까지 하면은 약 3억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대비까지
다음에 두 번째 그린벨트 관리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군정주요 업무보고시에 질문에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비 문제를 당초 2회 추경 때 이인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후에 도에 도시개발과에서 현지확인을 온다든지, 저희들이 월보를 할 때 이 관리비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일전에 대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도 논란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법 67조인가 보면은 관리운영비를 당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상당히 모순된 법이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느라고 사실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가 닿는 대로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혜택을 보고 있는 대전시에서 부담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에 대한 군비 부담 문제입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이 당초 계획을 할 때 90년도가 그 때 처음 시작 단계였습니다.
90년도가 그 때 처음 시작단계였습니다.
90년대에서 91년도까지는 건설부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환경처로 업무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건설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할 때는 중앙지침이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건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경비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회의 때 가서도 수 차례 얘기를 하고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하고 연계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 진입로 공사비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부담 지원건의 관계를 환경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억5,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현지 진입로를 지금 세 가지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사용 차량이 드나드는 길을 쓰는 방안하고, 그 밑에 조금 전에 가서 국도에서 그 암벽 옆으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다리발을 세워서 도로를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암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방법, 세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3,200만원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시에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경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확정적인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군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 환경처에 하고 있지만 진입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한테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회수여비 문제인데 저희들이 주택자금이 지금 상당한 양을 매년 회수를 하고 있는데 회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주택계장 외 주택계 직원 4명이 현지 출장을 한다든지 또, 주택은행을 빈번히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자금 회수에 꼭 필요한 여비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편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비 3억5,300만원은 저희들이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옥천 슈퍼에서 삼산병원 후면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하다 말았습니다.
지금 지장건물이 2동이 있고, 그래서 그 노선에 하다 말은 것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억2,000만원, 또 대성인쇄소라고 있습니다.
삼양리 대성인쇄소에서 옥천중학교 뒤쪽으로 빠지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소방차의 진입이 절대 못하도록 길이 없습니다.
택시, 승용차 정도는 동행을 하는데 그 안에 화재가 났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삼양리 대성인쇄소에서 옥천고등학교, 그러니까 옥천중학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후면으로 이어지는 노선 약 73m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8,000만원, 다음에 보건소에서 현재 옥천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보건소 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4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앞의 교통이 상당히 등․하교시에 혼잡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깊이 약 20m밖에 안돼요.
이쪽이 4m고,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보건소를 지을 때 저희가 소방도로까지 땅을 사놨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운동장 담만 약 두 칸을 뜯어내고 보도블록만 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고요.
또 하나는 한전 옆에 골목입니다.
현재 한전 옆 골목에서 금구천 하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그것이 125m입니다.
현재 50m는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 75m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전 노선을 현재 길이 뚫려 있는 전 노선을 보상을 하면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그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약 50m 들어가면은 제방 쪽으로 빠지고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그 교회로 해 가지고 삼양리 전 리장들 창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의 길에서 끊었을 때 그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노선수로는 4개 노선에 3억5,300만원, 부대비까지 하면은 약 3억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대비까지
다음에 두 번째 그린벨트 관리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군정주요 업무보고시에 질문에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비 문제를 당초 2회 추경 때 이인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후에 도에 도시개발과에서 현지확인을 온다든지, 저희들이 월보를 할 때 이 관리비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일전에 대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도 논란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법 67조인가 보면은 관리운영비를 당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상당히 모순된 법이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느라고 사실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가 닿는 대로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혜택을 보고 있는 대전시에서 부담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에 대한 군비 부담 문제입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이 당초 계획을 할 때 90년도가 그 때 처음 시작 단계였습니다.
90년도가 그 때 처음 시작단계였습니다.
90년대에서 91년도까지는 건설부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환경처로 업무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건설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할 때는 중앙지침이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건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경비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회의 때 가서도 수 차례 얘기를 하고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하고 연계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 진입로 공사비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부담 지원건의 관계를 환경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억5,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현지 진입로를 지금 세 가지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사용 차량이 드나드는 길을 쓰는 방안하고, 그 밑에 조금 전에 가서 국도에서 그 암벽 옆으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다리발을 세워서 도로를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암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방법, 세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3,200만원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시에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경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확정적인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군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 환경처에 하고 있지만 진입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한테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회수여비 문제인데 저희들이 주택자금이 지금 상당한 양을 매년 회수를 하고 있는데 회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주택계장 외 주택계 직원 4명이 현지 출장을 한다든지 또, 주택은행을 빈번히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자금 회수에 꼭 필요한 여비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편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영규 배수관 어디하고요?
○이태우 위원 배수관에 가정용선이나 원선하고 사이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서로업자들이나 또 우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조례하고의 문제점이 생기는 발생요인은 없어요?
○도시과장 윤영규 가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있죠?
○도시과장 윤영규 네,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 윤영규 현재 저희들 조례를 보면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간 가정 급수선은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독주택으로 해 가지고 울타리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구분을 확인한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도로하고 어떻게 묘하게 붙어있는데는, 왜 내가 그것을 내느냐, 읍에서 부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독주택으로 해 가지고 울타리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구분을 확인한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도로하고 어떻게 묘하게 붙어있는데는, 왜 내가 그것을 내느냐, 읍에서 부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로 떠밀다가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수를 급수를 하는 과정에 서로 미루다가 보니까 나중에 누수로 되어 버릴테죠.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규 아니 ,그 누수가 될 때에는 일단 차단을 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미루다가 보면은 며칠씩 가죠, 하루 이틀에 몇 십 통씩도 흘러 나갈 겁니다.
그런 것이 종종 있을텐데 그런 관계는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시정을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군비 낭비도 방지가 될테고 좋은 방도로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농촌주택 자금이나 국민주택 자금을 투여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540페이지에 이자가 미 회수된 양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원금도 미 회수된 사항이 많죠?
그런 것이 종종 있을텐데 그런 관계는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시정을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군비 낭비도 방지가 될테고 좋은 방도로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농촌주택 자금이나 국민주택 자금을 투여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540페이지에 이자가 미 회수된 양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원금도 미 회수된 사항이 많죠?
○도시과장 윤영규 네, 원금도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원금도 많죠?
○도시과장 윤영규 네.
○이태우 위원 이것은 특위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을 재촉하시는데 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이 사항 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하니까 연도별로 미 회수된 명단이라든지, 그 관계라든지 이것 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도시과 심의를 끝내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왕 민방위 과장님이 오셨는데 간단하니까 잠깐 듣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이미 예산서를 검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간단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도시과 심의를 끝내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왕 민방위 과장님이 오셨는데 간단하니까 잠깐 듣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이미 예산서를 검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간단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민방위과도 심의하는데 한분도 질의를 안 하시면 이상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16개대가 있는데 뭐 여기 계장님이 계시니까 확실히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율방범대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민방위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16개대가 있는데 뭐 여기 계장님이 계시니까 확실히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율방범대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민방위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입니까?
○민방위과장 신태호 네, 민방위 대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16개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원은 40세 이하자 하고 40세 이상 자로 해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246명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각 마을에 있는 전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데도 보면은 옥천읍의 경우는 문정리 1구, 귀현, 귀죽, 서대2구 해서 민방위 자율방범대가 잘 되고 있는데만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동이 같은 경우는 학령1구, 용곡, 조령1구 청산 같은 경우는 백운리, 지전리, 교평리, 이런데만 민방위대원을 가지고서 구성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16개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원은 40세 이하자 하고 40세 이상 자로 해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246명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각 마을에 있는 전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데도 보면은 옥천읍의 경우는 문정리 1구, 귀현, 귀죽, 서대2구 해서 민방위 자율방범대가 잘 되고 있는데만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동이 같은 경우는 학령1구, 용곡, 조령1구 청산 같은 경우는 백운리, 지전리, 교평리, 이런데만 민방위대원을 가지고서 구성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입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16개대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7일부터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현지 나가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명단을 그대 명단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보면은 민방위 자율방범대원 야식 해 가지고 50명분이 서있어요.
그런데 지금 300 몇 명이라고 했는데 예언이 맞지 않아요.
자율방범 대원들 야식을 시켜줄려면 한번에 다 시켜줘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16개대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7일부터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현지 나가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명단을 그대 명단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보면은 민방위 자율방범대원 야식 해 가지고 50명분이 서있어요.
그런데 지금 300 몇 명이라고 했는데 예언이 맞지 않아요.
자율방범 대원들 야식을 시켜줄려면 한번에 다 시켜줘야 되는데....
○민방위과장 신태호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야식비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었는데 민방위 자율방범대를 활성화를 해 볼려면 뭔가 야식비라도 줘 가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전 대원을 다 346명을 할려고 보니까 또, 예산이 많은 것 같고 해서요.
우선 잘되어 있는데를 봐 가지고 약 50명만 봐서 지금 계산하니까 약 5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만 해 줘도 저희들이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잘되어 있는데를 봐 가지고 약 50명만 봐서 지금 계산하니까 약 5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만 해 줘도 저희들이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서를 다 심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만 받는 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서를 다 심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만 받는 것으로...
○보건소장 육심헌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이인석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간단한 것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웅 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 큰 건축물에 대해서, 다중 집합장소 뭐 이런데 방역 실시하는 것 있죠.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연 건평이 몇 평 이상이면 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방역을 해야만 되는가 하고 년 몇 회 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방역업체 용역 조사한 것?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연 건평이 몇 평 이상이면 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방역을 해야만 되는가 하고 년 몇 회 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방역업체 용역 조사한 것?
○보건소장 육심헌 대형 건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독 의무시설이라고 해서요.
일정한 지역 이상의 건물이나 그런데는 방역업체에서 소독 대형업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고 현재로 봐서는요.
61개소인가 저희 관내 업체에서 대행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 이상의 건물이나 그런데는 방역업체에서 소독 대형업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고 현재로 봐서는요.
61개소인가 저희 관내 업체에서 대행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석 위원 년 몇 회 해야되는 것입니까? 4회?
○보건소장 육심헌 월1회 정도는 해야죠.
○이인석 위원 월1회?
○보건소장 육심헌 네.
○보건소장 육심헌 네, 방역소독요.
방역, 그것이 년 3회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계장님 그렇죠.
방역, 그것이 년 3회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계장님 그렇죠.
○예산계장 전기식 네.
○이인석 위원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떤가, 그렇게 하고, 그것 좀 별도로 전화로라도 연건평 몇 평 이상, 아니면은 다중집합 장소, 어떤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 좀 전화로다가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옥천군 군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의 책임자이시고 또, 보건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옥천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이 71명이나 되는데 우리 군청의 각 실과마다 내무과하고 기획실은 정보비가 많이 서 있습니다.
약 2,300만원씩 서 있는데 나머지는 공통적으로다가 지도소도 좀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50만원씩, 방역추진 정보비라고 명목은 그렇게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쓰시는 정보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보건소에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꼭 필요한 것이 빠진 예산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보건소 직원이 71명이나 되는데 우리 군청의 각 실과마다 내무과하고 기획실은 정보비가 많이 서 있습니다.
약 2,300만원씩 서 있는데 나머지는 공통적으로다가 지도소도 좀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50만원씩, 방역추진 정보비라고 명목은 그렇게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쓰시는 정보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보건소에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꼭 필요한 것이 빠진 예산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육심헌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이것이 약간 줄기는 했어도 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인건비에 속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라고 와서 의무 복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될 것 같으면 진료수당 관계를 같다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기네 수입되는데서 이렇게 수당을 먹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그런 수당을 주라는 규정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 사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수당을 같다 위에서 절충을 해서 이것이 10만원정도 지급하라고 지시는 있는데 도에서 재정 조정이 되지 않고 그냥 보건과에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의사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소같이 뭐 20만원, 이렇게는 못 주더라도 10만원 이상 이렇게는 못 주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좀 절충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인건비에 속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라고 와서 의무 복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될 것 같으면 진료수당 관계를 같다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기네 수입되는데서 이렇게 수당을 먹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그런 수당을 주라는 규정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 사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수당을 같다 위에서 절충을 해서 이것이 10만원정도 지급하라고 지시는 있는데 도에서 재정 조정이 되지 않고 그냥 보건과에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의사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소같이 뭐 20만원, 이렇게는 못 주더라도 10만원 이상 이렇게는 못 주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좀 절충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헌 네 사람입니다.
○이희복 위원 네 분.
○보건소장 육심헌 네, 왜냐하면 거기 일반진료 담당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한사람 있고 모자보건센터에 산부인과 담당 의사가 한사람 있고 또, 전체 공중보건의 지도하는 지도공중보건의 한사람, 이래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예산하고는 관여가 안된 사항인데 전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떤 직원에 한해서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제 질문은 예산하고는 관여가 안된 사항인데 전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떤 직원에 한해서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장 육심헌 지금 인사관계는 옥천군 전체 군수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게끔 되어있고, 또 내무과에서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이 될 것 같으면은 보건소에다 인사발령을 해 주게 되면 보건소장 산하로 두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 배치나 부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뭐 부서 배치라고 해야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보조원, 도 공중보건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권한이 뭐 보건소장한테, 군수님한테 다 있어도 그것은 보건소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면장 산하가 되어 있습니다.
면장산하가 되어 있어서 면장산하에 있는 직원을 같다가 보건소에서 인사는 관리는 못하고 내무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서 배치라고 해야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보조원, 도 공중보건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권한이 뭐 보건소장한테, 군수님한테 다 있어도 그것은 보건소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면장 산하가 되어 있습니다.
면장산하가 되어 있어서 면장산하에 있는 직원을 같다가 보건소에서 인사는 관리는 못하고 내무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먼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내무과장하고 행정계장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그때 우리 속기사나 우리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인사에는 하등 소장님은 관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격분했었습니다.
가서 우리 과장님하고 행정계장하고 문의를 했더니 그 문제는 일단 면장 산하에 있는 이런 공직자만 우리가 했고, 이 순환보직이라든가 그것은 전부 소장한테 위임사항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71명의 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사기 문제가 소장에게 달려 있다면 그것도 인사에도 깊이 관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나 봤는데 그때 우리 속기사나 우리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인사에는 하등 소장님은 관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격분했었습니다.
가서 우리 과장님하고 행정계장하고 문의를 했더니 그 문제는 일단 면장 산하에 있는 이런 공직자만 우리가 했고, 이 순환보직이라든가 그것은 전부 소장한테 위임사항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71명의 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사기 문제가 소장에게 달려 있다면 그것도 인사에도 깊이 관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 소장님 연일 군민 보건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기타에 보면은 방역 인부임, 모자보건센터 세탁인부임, X-선실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일용으로 쓰시는 인부임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지금 정식 직원이 아니고 상용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건지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육심헌 네, 이것이 모자보건센터의 세탁인부임은 이것은 상용하는 분들이 되겠고 방역인부임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방역철에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다가 인부를 써야되는 이런 인부임이 되겠고요.
밑에 X-선실 보조 인부임은 이 X-레이 기사 면허 가진 사람이 한사람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근무를 할 줄 알았더니 몸이 나빠 가지고 근무를 못하고 휴직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직원이나 그냥 X-레이기를 다루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룰 수는 있습니다마는 면허가 없어서 무허가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다가 X-레이 선실 보조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X-선실 보조 인부임은 이 X-레이 기사 면허 가진 사람이 한사람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근무를 할 줄 알았더니 몸이 나빠 가지고 근무를 못하고 휴직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직원이나 그냥 X-레이기를 다루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룰 수는 있습니다마는 면허가 없어서 무허가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다가 X-레이 선실 보조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하다보니까 인부임 차이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차이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육심헌 네, 그래서 일반인하고 X-선 하고는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책정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리고요, 오지마을 진료소 지원해 가지고 211페이지에 보면은 50만원 8개소에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 보건지소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
○보건소장 육심헌 오지마을 진료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군 관내 산간벽지에 진료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인구가 많고 그래서 지역성이 강하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진료소가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농촌 산골에서 이게 빠져나가고 인원이 줄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운영이 어렵게 줄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운영이 어렵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간 벽지에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약값이라도 이런데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 관내 산간벽지에 진료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인구가 많고 그래서 지역성이 강하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진료소가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농촌 산골에서 이게 빠져나가고 인원이 줄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운영이 어렵게 줄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운영이 어렵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간 벽지에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약값이라도 이런데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오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육심헌 저희들이 이 산업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왜 보조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예로 들을 것 같으면은 의사를 나 관리 전문의사를 한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 같으면 요즘 돈으로 1~200만원으로 고용이 안되고 이것을 갔다가 시․군마다 다 고용이 되야 되니까, 전문의사는 한사람만 있으면 되고, 또 그것을 갔다 그 밑에 일한 사람은 시․군마다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갔다 협회에다 보조를 줘서 한군데서 관리를 하게되면 의사 한사람만 고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환자를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 550만원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갔다가 전문의사를 옥천군에서 고용해서 나환자를 관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0배도 더 먹습니다.
약 6~7,000만원 있어야지 이것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환자관리 면에서 이것을 갔다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써 나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갔다 협회에다 보조를 줘서 한군데서 관리를 하게되면 의사 한사람만 고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환자를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 550만원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갔다가 전문의사를 옥천군에서 고용해서 나환자를 관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0배도 더 먹습니다.
약 6~7,000만원 있어야지 이것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환자관리 면에서 이것을 갔다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써 나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의장 류봉열 옥천에 나환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육심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돼서 있는 환자는 39명인데, 등록된 39명만 이것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체 주민이 피부질환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갔다 검사를 해 가지고서 나환자를 색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도 관리하지만 신 환자 발견해서 발견사업에 일을 하고 있죠.
등록된 환자도 관리하지만 신 환자 발견해서 발견사업에 일을 하고 있죠.
○의장 류봉열 보건소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하고 계신 홍보수단 그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하고 계신 홍보수단 그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육심헌 저희 보건사업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상회 홍보를 한다든지, 유선방송에 의례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단을 작성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를 필요로 해서 찾는 사람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집단홍보는 학교나 민방위대 훈련 그런 기회를 이용하고 그리고 면에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오는 사람들을 개개인이 또 개인위생에 대해서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벌려 가지고 이것을 갔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하게끔 해 드리면 효과적이고 주민도 편의성도 제공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오는 환자만 저희들이 수용하더라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으면은 보건민원 처리관계를 보면은 몇 년 전에는 약 4,5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10,000건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0건 처리하는데 다른 지적도라든지, 무슨 토지대장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 떼는 것 같으면은 서류를 그냥 복사해 가지고 대조해서 도장만 딱딱 찍어줘서 수수료 받고 하면 되는데 보건소는 한 사람이 오더라도 옷 벗고, 진찰하고 검사하고 다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진단서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으면은 보건민원 처리관계를 보면은 몇 년 전에는 약 4,5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10,000건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0건 처리하는데 다른 지적도라든지, 무슨 토지대장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 떼는 것 같으면은 서류를 그냥 복사해 가지고 대조해서 도장만 딱딱 찍어줘서 수수료 받고 하면 되는데 보건소는 한 사람이 오더라도 옷 벗고, 진찰하고 검사하고 다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진단서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육심헌 아니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팽창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더 활성화시키라고 할 것 같으면 더 홍보에 주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팽창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더 활성화시키라고 할 것 같으면 더 홍보에 주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영세민이라든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읍을 예를 든다면 리장이나 지도자급 이런 분들을 먼저 번에 의원들 신체 검사 사듯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몰랐던 질병 같은 것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 여기가 그렇게 영세민들이 오는 데가 아니구나 전문의도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겠고 거기에 검사함에 있어서 시약이라든지 뭔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겠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업무가 폭주하고 대단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천읍을 예를 든다면 리장이나 지도자급 이런 분들을 먼저 번에 의원들 신체 검사 사듯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몰랐던 질병 같은 것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 여기가 그렇게 영세민들이 오는 데가 아니구나 전문의도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겠고 거기에 검사함에 있어서 시약이라든지 뭔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겠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업무가 폭주하고 대단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네.
○보건소장 육심헌 앞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계획해서 한번 이것이 효과면 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질문이 아니고 우리 예산계장님 오랫동안 계시느라고 피곤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종 예산 심의서를 보면은 관내 우리 건물이라든지 이런 유지비 내역 중에 유지비는 예산절감 편성에서 30%를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소모성인 유류나 또는 난로라든지 이런 것은 각종 사업비 같은 것은 10%이상 절감을 했는데 특히 우리 소중히 아껴야 될 군유재산 중에 군유재산인데 이걸 보면은 몇 분되지 않는 예산은 형식상으로 짜였는지는 모르지마는 올려놓고 30%씩 절감을 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30%씩 절감을 꼭 해야된다면 과연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하는 건물에 과연 이 돈 가지고 1년 동안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장님에게 질문이 아니고 우리 예산계장님 오랫동안 계시느라고 피곤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종 예산 심의서를 보면은 관내 우리 건물이라든지 이런 유지비 내역 중에 유지비는 예산절감 편성에서 30%를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소모성인 유류나 또는 난로라든지 이런 것은 각종 사업비 같은 것은 10%이상 절감을 했는데 특히 우리 소중히 아껴야 될 군유재산 중에 군유재산인데 이걸 보면은 몇 분되지 않는 예산은 형식상으로 짜였는지는 모르지마는 올려놓고 30%씩 절감을 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30%씩 절감을 꼭 해야된다면 과연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하는 건물에 과연 이 돈 가지고 1년 동안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산계장 전기식 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분류를 몇 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절감 액수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한 액수, 몇 가지가 분류를 해서 그 실적을 도에다 보고를 드리는데 그 건물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면은 있는 데로 쓰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평시에 운영하는 예로 봐서 어느 정도 30% 절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다.
차량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는 특별하게 재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재 수선에 계상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건물유지비는 최소한의 소소한 수리비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분류를 몇 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절감 액수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한 액수, 몇 가지가 분류를 해서 그 실적을 도에다 보고를 드리는데 그 건물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면은 있는 데로 쓰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평시에 운영하는 예로 봐서 어느 정도 30% 절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다.
차량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는 특별하게 재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재 수선에 계상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건물유지비는 최소한의 소소한 수리비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무슨 보고하는데 예산절감을 잘 하셨다고 칭찬을 받으실려고, 이 건물 유지비만 30%를 유독 깎으셨다 라면은 금액을 좀 나서서 책정을 해주시고 30%를 깎으면은 나중에 재 수선할 때 돈이 좀 덜 들어갈텐데, 이상하게 유독 옥천군 예산절감 지침서를 보면은 건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30%절감을 했다.
결과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10년쯤 가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30%절감한 것이 몇 백%의 군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미리 손 볼 때는 좀 여유를 줘 가지고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 보고하는 것은 좋지만은 유지관리비라든지, 필요한 요소 요소에 쓸 수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무슨 보고하는데 예산절감을 잘 하셨다고 칭찬을 받으실려고, 이 건물 유지비만 30%를 유독 깎으셨다 라면은 금액을 좀 나서서 책정을 해주시고 30%를 깎으면은 나중에 재 수선할 때 돈이 좀 덜 들어갈텐데, 이상하게 유독 옥천군 예산절감 지침서를 보면은 건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30%절감을 했다.
결과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10년쯤 가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30%절감한 것이 몇 백%의 군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미리 손 볼 때는 좀 여유를 줘 가지고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 보고하는 것은 좋지만은 유지관리비라든지, 필요한 요소 요소에 쓸 수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지도소 소관도 위원님들이 예산서 검토를 충분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설명을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우 특위 위원장님! 장내가 좀 정돈 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강대웅 네, 조금 전에 이인석 위원님께서 지도소도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대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감사합니다.
ㅍ이인석 위원 힘을 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번 쌀이 어디 쌀입니까?
ㅍ이인석 위원 힘을 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번 쌀이 어디 쌀입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나번 쌀이 안중벼입니다.
안중
안중
○이인석 위원 라, 라.
○지도소장 반우덕 라번은 진미입니다.
진미, 네 번째.
진미, 네 번째.
○이인석 위원 이론서 들어온 품종이 어떤 거예요?
○지도소장 반우덕 아, 일본 것이 라번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이인석 위원 그리고, 그쪽의 담장도 쌓고 이렇게 하시게요?
○지도소장 반우덕 네
○이인석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거기, 군서 농민회관을 짓고, 또 우리상담소 하고 주재 지도소가 거기.....
○위원 이인석 그 쪽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지도소장 반우덕 네, 상당히 내방객들도 많고 대중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리고 벼 우량 품종 생산농가 장려금 해 가지고 한 농가를 선정해서 15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대상 농가는 어디입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대상 농가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리고 월간농사 정보지를 500부씩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 월간 농사 정보지는 년 8회 발행하는 겁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매월 한번씩 발행할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늦게 확보가 됐습니다.
매월 한번씩 발행할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늦게 확보가 됐습니다.
○이인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오늘 점심 잡수시는 자료 봉투 속에 마지막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인석 위원 그리고, 4-H 기금 출연금은 꼭 500만원씩 출연금을 내야만 되는 건지 하는 것하고, 농기계 수리원 지금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하는 것하고 농민후계자의 명부는 꼭 제작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제작하는데 경비가 하나를 제작하는데 1,000원씩이죠?
○지도소장 반우덕 네
○이인석 위원 1,000원씩이 드는 것하고 군 4-H 안내판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걸을 것이며 그 안내판 제작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4-H 관계 예산을 보니까, 4-H 회원의 해외연수비까지 포함해서 약 1,090만원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금 들여 가지고 4-H 회원들을 육성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과연 지금 4-H 회원들이 대부분이 학생들인 것 같은데 졸업 후에 순수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4-H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고, 연간 이런 정도의 금액을 과연 농촌에 몇명 남지도 않은 4-H 회원들한테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4-H 사업이야말로 앞으로의 우리 농촌을 짊어질 후계자를 양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마는 저희 옥천군에는 농업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공고나 상고 학생들을 항상 4-H 학생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도 단위 나가서도 큰 생색도 없이, 사실 힘이 배 듭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저희들마저도 챙기지 않는다면 영영 옥천군에는 4-H 후계자는 단절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심기일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해야 될게 아닌가 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 계획에는 많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H 회원들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주고 시상도 사실 잘하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대로 줍니다마는 못하는 사람에게도 저희들이 시상을 줍니다.
왜냐, 앞으로 용기를 내서 더 하라는 이런 채찍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고 있고 또, 이 4-H 사업은 꼭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이 등록된 것이 몇 명이냐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 143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좀 정밀한 지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영농 4-H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지도를 할까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명부 문제는 저희들이 이 후계자에 대해서 연락할 사항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영농 정보라든지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지도사업 면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문제는 사실은 이 안내판 효과가 대단한 게 있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계에 나가면은 영동 쪽에도 4-H 안내판이 있고 보은 쪽에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럼, 남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 4-H 가 아직도 옥천군에도 건재하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과거 4-H 선배 출신이라든지, 현재 4-H 생활한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상당한 사기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4-H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일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연수비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저희들마저도 챙기지 않는다면 영영 옥천군에는 4-H 후계자는 단절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심기일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해야 될게 아닌가 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 계획에는 많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H 회원들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주고 시상도 사실 잘하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대로 줍니다마는 못하는 사람에게도 저희들이 시상을 줍니다.
왜냐, 앞으로 용기를 내서 더 하라는 이런 채찍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고 있고 또, 이 4-H 사업은 꼭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이 등록된 것이 몇 명이냐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 143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좀 정밀한 지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영농 4-H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지도를 할까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명부 문제는 저희들이 이 후계자에 대해서 연락할 사항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영농 정보라든지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지도사업 면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문제는 사실은 이 안내판 효과가 대단한 게 있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계에 나가면은 영동 쪽에도 4-H 안내판이 있고 보은 쪽에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럼, 남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 4-H 가 아직도 옥천군에도 건재하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과거 4-H 선배 출신이라든지, 현재 4-H 생활한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상당한 사기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4-H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일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연수비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농기계 수리원...
○지도소장 반우덕 그 문제는 엊그제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달 군 의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문제가 돼서 충청북도에서 총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집계를 내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왜 충청북도에 국한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타도 농도도 큰 도가 많은데 충청북도 보다 급한 도가 있고 그런데 어째 거기서 보고가 안 들어오느냐 해서 각도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한번에 내무부에서 검토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4-H 경진대회 때 시․군 소장들 매일 4-H 애들 잘 되지도 않는 것 데리고 고생한다고 지사님께서 점심을 사 주셔서 중식시간에 건의하고 할 말씀이 있으면 소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해서 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술을 한잔 권해 드리면서 아니, 제가 한 말씀 꼭 지사님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도 안되고, 이렇게 맞대면은 해서 대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히 한 말씀 건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소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나사 같은 것은 깎아서도 만들 정도에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순방에서 순회 수리교육을 나가게 되면은 순회 수리 차를 두 사람이 끌고 나가게 되면은 지도소의 시설은 개점 휴업입니다.
문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1조 2명은 더 확보를 해 주셔야 지도소센터도 활용을 하고 오지 순회 수리도 계획대로 할 수가 있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했더니 다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지도국장한테 연락이 오기를 옥천에서 그런 건의가 되어서 지방과 지능원장한테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무국장한테 들어갔다는 정보를 듣고 막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잘만 해결이 된다면 이게 순회 수리는 그런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옥천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문제가 돼서 충청북도에서 총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집계를 내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왜 충청북도에 국한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타도 농도도 큰 도가 많은데 충청북도 보다 급한 도가 있고 그런데 어째 거기서 보고가 안 들어오느냐 해서 각도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한번에 내무부에서 검토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4-H 경진대회 때 시․군 소장들 매일 4-H 애들 잘 되지도 않는 것 데리고 고생한다고 지사님께서 점심을 사 주셔서 중식시간에 건의하고 할 말씀이 있으면 소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해서 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술을 한잔 권해 드리면서 아니, 제가 한 말씀 꼭 지사님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도 안되고, 이렇게 맞대면은 해서 대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히 한 말씀 건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소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나사 같은 것은 깎아서도 만들 정도에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순방에서 순회 수리교육을 나가게 되면은 순회 수리 차를 두 사람이 끌고 나가게 되면은 지도소의 시설은 개점 휴업입니다.
문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1조 2명은 더 확보를 해 주셔야 지도소센터도 활용을 하고 오지 순회 수리도 계획대로 할 수가 있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했더니 다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지도국장한테 연락이 오기를 옥천에서 그런 건의가 되어서 지방과 지능원장한테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무국장한테 들어갔다는 정보를 듣고 막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잘만 해결이 된다면 이게 순회 수리는 그런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우수농민 선진농업 기술 연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포도 작부체계 때문에 일본에 갔던 해외연수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우수농민 선진농업 기술 연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포도 작부체계 때문에 일본에 갔던 해외연수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네
○이태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농기계 수리 보조원의 인건비 관계는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산지 초지 이용, 사료작물 재배 시범재료 해 가지고 도비가 그런 전시적인 효과 사업비 성으로 도비가 조그마하게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50% 투자를 하는데 이것하고 맞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지도사업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하향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조금 주고 뭐 사업 수 십가지, 뭐 지도소 예산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이 도비 조금 받는 것은 사업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보고를 하고 실적보고를 해야 지도소가 유지하는 건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297페이지를 보면 U․R에 대응 화훼 관엽류 시범 보조해서 군비로다가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문제의 구체적인 구상을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284페이지, 농기계 수리 보조원의 인건비 관계는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산지 초지 이용, 사료작물 재배 시범재료 해 가지고 도비가 그런 전시적인 효과 사업비 성으로 도비가 조그마하게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50% 투자를 하는데 이것하고 맞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지도사업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하향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조금 주고 뭐 사업 수 십가지, 뭐 지도소 예산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이 도비 조금 받는 것은 사업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보고를 하고 실적보고를 해야 지도소가 유지하는 건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297페이지를 보면 U․R에 대응 화훼 관엽류 시범 보조해서 군비로다가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문제의 구체적인 구상을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도소장 반우덕 감사합니다.
산지 초지 사업 문제는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성공을 하지는 못했고, 일부는 잘 활용하는가 하면은 부분적으로 잘 활용을 못하는 미흡한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지 초지 23만 얼마 그렇게 조금조금한 것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조금 붙여주고 시․군비 거기에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돼 나서 이것은 그 부담하라는 액수를 부담하지 않으면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4일날 전국적으로 47명의 시․군 소장들이 각도에서 착출이 돼서 진흥사업에 대한 방향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1차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북에서는 옥천하고 청원소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일 머리에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범사업은 뭐 산지초지 시범포 23만원, 뽕밭 비배 관리 시범포 17만원, 뭐, 과수~뭐 7만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지도소장에게 국비 1억, 도비 1억, 플러스 시․군비 3억 해서 5억 사업을 지도소장이 하고 싶은 대로 지도사업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뭐 해 보고 싶은 것을 해보라고 그래야지 40년 전부터 하던 맨 뭐 그런 것 몇 십 만원, 몇 만원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이런 일은 없고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좀 규모 적절하게 시․군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 화훼 2개소 문제는 2개소가 아니라 2개지 역입니다.
2개 지역으로 해서 현재 군수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돈이 기왕에 하고 있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 대전 쪽으로 어디 한군데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한번소량씩 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조심성 있게 전문적으로 소량씩 착실하게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초지 사업 문제는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성공을 하지는 못했고, 일부는 잘 활용하는가 하면은 부분적으로 잘 활용을 못하는 미흡한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지 초지 23만 얼마 그렇게 조금조금한 것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조금 붙여주고 시․군비 거기에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돼 나서 이것은 그 부담하라는 액수를 부담하지 않으면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4일날 전국적으로 47명의 시․군 소장들이 각도에서 착출이 돼서 진흥사업에 대한 방향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1차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북에서는 옥천하고 청원소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일 머리에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범사업은 뭐 산지초지 시범포 23만원, 뽕밭 비배 관리 시범포 17만원, 뭐, 과수~뭐 7만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지도소장에게 국비 1억, 도비 1억, 플러스 시․군비 3억 해서 5억 사업을 지도소장이 하고 싶은 대로 지도사업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뭐 해 보고 싶은 것을 해보라고 그래야지 40년 전부터 하던 맨 뭐 그런 것 몇 십 만원, 몇 만원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이런 일은 없고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좀 규모 적절하게 시․군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 화훼 2개소 문제는 2개소가 아니라 2개지 역입니다.
2개 지역으로 해서 현재 군수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돈이 기왕에 하고 있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 대전 쪽으로 어디 한군데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한번소량씩 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조심성 있게 전문적으로 소량씩 착실하게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2,000만원씩 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금으로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물론 생산기반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다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언제까지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보조만을 줘 가지고 지역주민을 다래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것을 성과를 본다는 것보다도 참여 의식도 높이고 군비도 좀 여러 사람에게 보탬도 주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장기적인 저리 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1년 거치 3년 상환이나 이런 재원을 한 2~3억 확보를 해서 융자로 좀 해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 보조비도 한 10%, 20%해 주고 해 가지고 보다 많은 면적에 보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소장님 좀 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2,000만원씩 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금으로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물론 생산기반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다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언제까지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보조만을 줘 가지고 지역주민을 다래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것을 성과를 본다는 것보다도 참여 의식도 높이고 군비도 좀 여러 사람에게 보탬도 주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장기적인 저리 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1년 거치 3년 상환이나 이런 재원을 한 2~3억 확보를 해서 융자로 좀 해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 보조비도 한 10%, 20%해 주고 해 가지고 보다 많은 면적에 보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소장님 좀 해 보셨는지요?
○지도소장 반우덕 네, 이 꽃 사업은 시작하기가 썩 어렵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이런 영농이 되겠소 또, 순간 순간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작목이 바로 꽃입니다.
꽃 봉우리가 맺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당히 기상에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하게 되고, 특히 꽃 시작을 할려고 하면은 종자 종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다가 시설까지를 겸하게 되면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별도로 꽃 재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주일 동안은 엊그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서울꽃시장,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전 꽃시장, 옥천 꽃시장을 다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결과 그때도 다 보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융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점화가 된 후에는 불이 붙은 뒤에는 융자사업을 해도 되지만은 이것이 초반 관계인데 누가 시설비들이고 종자 종묘비를 잔뜩 농민이 착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시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점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 가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희망자가 이것을 보고 따라 올 경우에는 장기 저리 융자가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이런 영농이 되겠소 또, 순간 순간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작목이 바로 꽃입니다.
꽃 봉우리가 맺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당히 기상에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하게 되고, 특히 꽃 시작을 할려고 하면은 종자 종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다가 시설까지를 겸하게 되면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별도로 꽃 재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주일 동안은 엊그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서울꽃시장,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전 꽃시장, 옥천 꽃시장을 다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결과 그때도 다 보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융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점화가 된 후에는 불이 붙은 뒤에는 융자사업을 해도 되지만은 이것이 초반 관계인데 누가 시설비들이고 종자 종묘비를 잔뜩 농민이 착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시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점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 가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희망자가 이것을 보고 따라 올 경우에는 장기 저리 융자가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이 꽃 재배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생산기반 소득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3억을 우리가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연중으로 선포이자를 붙여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도 주고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자가 발생됨으로써 그 자원이 계속 확보가 되니까 점차적으로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을 같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실예에 들어서 어떤 특수시책을 펴는데 민간적 자본경상 보조라고 해서 몇 천 만원씩 줘 가지고 개인 하나로 해서 그치는 사업이 실제 지도소 사업의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라든지 또 시정할 사항도 다분히 있고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자본적 경상보조비를 떠난 어떠한 재원을 2~3억 확보를 했을 때 4-H 출연금 같은 것은 실제 군에서 이것 몇 천 만원씩 갔다 투자를 해 놓고 이자해 가지고 4-H 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자원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저리자금으로 장기융자를 줘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면 연차적으로 돌려가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새마을 소득금고 같은 비근한 예로 그런 어떤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생산기반 소득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3억을 우리가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연중으로 선포이자를 붙여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도 주고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자가 발생됨으로써 그 자원이 계속 확보가 되니까 점차적으로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을 같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실예에 들어서 어떤 특수시책을 펴는데 민간적 자본경상 보조라고 해서 몇 천 만원씩 줘 가지고 개인 하나로 해서 그치는 사업이 실제 지도소 사업의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라든지 또 시정할 사항도 다분히 있고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자본적 경상보조비를 떠난 어떠한 재원을 2~3억 확보를 했을 때 4-H 출연금 같은 것은 실제 군에서 이것 몇 천 만원씩 갔다 투자를 해 놓고 이자해 가지고 4-H 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자원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저리자금으로 장기융자를 줘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면 연차적으로 돌려가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새마을 소득금고 같은 비근한 예로 그런 어떤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오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도소장 반우덕 네
○오갑식 위원 292페이지에 그것은 어디 확정된 지도자회가 있어요?
○지도소장 반우덕 저희 군에 농촌지도자회가 289명이 현재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90여명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있고요.
또, 후계자하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90여명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있고요.
또, 후계자하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을 하세요.
지도자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지도자회는 육성운영비 보조로 내주는 지도자회가 선정된 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선정된 장소가 있느냐 이 말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지도자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지도자회는 육성운영비 보조로 내주는 지도자회가 선정된 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선정된 장소가 있느냐 이 말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지도소장 반우덕 특별히 선정된....
그게 아니고요 군 연합회가 있고요, 읍․면 지도자회가 따로따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읍․면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군 연합회가 있고요, 읍․면 지도자회가 따로따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읍․면 회장들이 있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러니까, 아, 군 전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도소장 반우덕 군 전체로 통합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은 다른 군은 규제마을을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우리 군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내, 군서, 군북 구건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안내, 군서, 군북 구건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오갑식 위원 현재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한 개소 어디 해 줄 데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선정까지는 안됐습니다.
○오갑식 위원 안됐고요?
○지도소장 반우덕 네, 앞으로 선정을 해서 할려고....
○오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중에서 선정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 면이 어느 면, 어느 면이라고 그러셨죠? 방금?
○지도소장 반우덕 군북, 안내, 군서 이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쌀 생산 협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그것 해 주시는 것이 있죠?
○지도소장 반우덕 네
○오갑식 위원 그거는 어디다 그것도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안됐습니다.
○오갑식 위원 미정입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네, 지금 이 사항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갑식 위원 이건 예산이 서야 그럼 저기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도소장 반우덕 네
○오갑식 위원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보시면 톱밥 발효축사 시범설치 보조하는 게 있죠?
○지도소장 반우덕 네
○오갑식 위원 거기도 이제 도비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소는 선정 안된 겁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네, 그렇습니다.
그 너머로 297페이지에 보시면 1읍․면 1특화사업 보조해 가지고 9,000만원 해 놓은 것 있죠?
그 너머로 297페이지에 보시면 1읍․면 1특화사업 보조해 가지고 9,000만원 해 놓은 것 있죠?
○지도소장 반우덕 네
○오갑식 위원 이것도 품목은 각 읍․면 지금 각 읍․면으로 공이 1,000만원씩 할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런데, 품목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사람도 선정이 되어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도소장 반우덕 아직 사업 명은 대략적인 예비조사가 됐습니다 마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오갑식 위원 확정은 안되어 있어요?
○지도소장 반우덕 네
○오갑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태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 조금 중복되는데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화훼 말이죠.
이것이 동이면하고 아까 대전 어디 쪽에다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 기 지금하고 있는 사업, 하시는 데에 대한 그 보조죠? 사실은
이것이 동이면하고 아까 대전 어디 쪽에다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 기 지금하고 있는 사업, 하시는 데에 대한 그 보조죠? 사실은
○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그런....
그런....
○오갑식 위원 새로 더 확장하실 그런 겁니까? 새로 더,
○지도소장 반우덕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 마는 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갑식 위원 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오갑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버섯재배 자동화 시설 시범사업 보조해 가지고 또 도비하고 우리 1,350만원의 군비가 투여되는 데가 있죠?
○지도소장 반우덕 네
○오갑식 위원 거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도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버섯재배 자동화시설 시범사업 보조 이것은 도내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저희 군에 특별히 도에서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버섯재배 자동화시설 시범사업 보조 이것은 도내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저희 군에 특별히 도에서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오갑식 위원 장소가 전하여 있지 않은 거예요.
○지도소장 반우덕 네, 대략 주산 지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됩니다.
○오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서두에 이인석 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대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들처럼 마치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감인데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물론, 형식상을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서류 상은 그렇게 갖추고 있죠, 요건을.
기실은 진흥원에서 다 내려보내면서 서류를 보면은 옥천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보조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신청하는 형식이 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서두에 이인석 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대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들처럼 마치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감인데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물론, 형식상을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서류 상은 그렇게 갖추고 있죠, 요건을.
기실은 진흥원에서 다 내려보내면서 서류를 보면은 옥천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보조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신청하는 형식이 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예산편성 되기 전예요?
○이희복 위원 네, 아니 집행할 때라도.
○지도소장 반우덕 집행할 때는 보조금 관리....
○이희복 위원 보조금 신청을 하죠? 저희들이 진흥원에다가요.
○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군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다.
보조금을 꼭, 집행과정이 그렇게....
일단 우리 군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다.
보조금을 꼭, 집행과정이 그렇게....
○이희복 위원 여기 291페이지 보면은 면 상담소 운영해 가지고 45만원씩 12개월 해서 54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지금 읍․면에 한 사람씩 상담 소장을 배치하고 있는 게 거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옥천읍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본서직할에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본서 직할에 있고,
○지도소장 반우덕 현관 입구에 혼자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요 농민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에 지금상담소 있는 것을 지원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희들이 9개 읍․면이 되니까 60만원씩 운영비를 주면 되긴 되겠는데 이것이 읍․면 상담실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뭐 저희들이 9개 읍․면이 되니까 60만원씩 운영비를 주면 되긴 되겠는데 이것이 읍․면 상담실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맞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는가 하면 뭐 지금 위원님들도 죽 질문을 하시는데 윌 옥천군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소장님 입장으로 답변하기가 참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여기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4-H 후원 단체육성보조 1개를 해 가지고 100만원을 줘라.
4-H 후원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후원단체를 보조해 줄 만한 단체가 사실 없거든요.
이것도 만들어 내야지 4-H 회원 공부방 운영비 지원하는데 100만원 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4-H 공부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녀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소에서 나중에 이것을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있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사업비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것뿐만이 아녀요.
여기 인공사료육 시범 재배, 이것 지금 잠견 증산 거점 농가육성 시범재료, 지금 양잠 서로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거 갔다 하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사업...
이것은 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지도소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과에도 이 예산 그대로 또 서있다고요.
산업과 예산읍 더 많아요.
잠실은 40톤인가 내년도에 40톤인가, 50톤인가 질 사람도 없어요.
지을 사람도 없는데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때려 또 진다고 저 위에 앉아있는 분들이 말이 또 잘못 나오네, 농수산부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가 하도 좋으셔 가지고 아주 책상머리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날씬하게 해서 내려 보내고 잘되겠지 하지만은 뽕나무 보조를 준 뽕나무가 작년에 심은 것 올해 캐내고 딴 농사지어야 되니까, 타산 안 맞으니까 그런데도 해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해마다, 내년에 또 내려올 겁니다.
이것을 소장님, 소신이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옥천에서부터 바꾸도록 과감하게 도저히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 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집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총각 돕기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5명에게 5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생활개선 쪽이니까 부녀 분에 한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는가 하면 뭐 지금 위원님들도 죽 질문을 하시는데 윌 옥천군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소장님 입장으로 답변하기가 참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여기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4-H 후원 단체육성보조 1개를 해 가지고 100만원을 줘라.
4-H 후원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후원단체를 보조해 줄 만한 단체가 사실 없거든요.
이것도 만들어 내야지 4-H 회원 공부방 운영비 지원하는데 100만원 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4-H 공부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녀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소에서 나중에 이것을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있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사업비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것뿐만이 아녀요.
여기 인공사료육 시범 재배, 이것 지금 잠견 증산 거점 농가육성 시범재료, 지금 양잠 서로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거 갔다 하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사업...
이것은 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지도소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과에도 이 예산 그대로 또 서있다고요.
산업과 예산읍 더 많아요.
잠실은 40톤인가 내년도에 40톤인가, 50톤인가 질 사람도 없어요.
지을 사람도 없는데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때려 또 진다고 저 위에 앉아있는 분들이 말이 또 잘못 나오네, 농수산부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가 하도 좋으셔 가지고 아주 책상머리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날씬하게 해서 내려 보내고 잘되겠지 하지만은 뽕나무 보조를 준 뽕나무가 작년에 심은 것 올해 캐내고 딴 농사지어야 되니까, 타산 안 맞으니까 그런데도 해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해마다, 내년에 또 내려올 겁니다.
이것을 소장님, 소신이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옥천에서부터 바꾸도록 과감하게 도저히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 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집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총각 돕기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5명에게 5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생활개선 쪽이니까 부녀 분에 한하겠죠?
○지도소장 반우덕 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저희 옥천군 가정복지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를 보내려고 우리 농촌지역에 원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여성자원이 말하자면 농촌으로 시집올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연변 교포 처녀하고 하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추진중인데 이 지도소에서는 그쪽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도회지에 계시는 여성분들을 일일이 모시고 와 가지고 선을 본다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5명해서 50만원 있거든요.
저희 옥천군 가정복지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를 보내려고 우리 농촌지역에 원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여성자원이 말하자면 농촌으로 시집올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연변 교포 처녀하고 하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추진중인데 이 지도소에서는 그쪽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도회지에 계시는 여성분들을 일일이 모시고 와 가지고 선을 본다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5명해서 50만원 있거든요.
○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에 후계자중에 아주 노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크게 지금까지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 4-H 회원 출신으로서 좀 뜻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가급적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부녀자로 이렇게 활동을 시키기도 해야 되겠고, 또 후계자 총각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분들은 카드화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좀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조금이라도 좀, 뭐 큰 보탬은 안됩니다 마는 사기라도 관에서 알아준다 하는 이런 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크게 지금까지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 4-H 회원 출신으로서 좀 뜻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가급적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부녀자로 이렇게 활동을 시키기도 해야 되겠고, 또 후계자 총각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분들은 카드화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좀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조금이라도 좀, 뭐 큰 보탬은 안됩니다 마는 사기라도 관에서 알아준다 하는 이런 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찬규 이찬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벼 우량 종자 생산농가의 장려금에다 1농가 1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원 하신다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벼 우량 종자 생산농가의 장려금에다 1농가 1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원 하신다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은 대략 5ha 1개 단지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양질미 관계를 한번 시도를 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 5ha에 들어가는 종자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환산을 했습니다.
○이찬규 위원 그게 1농가라고 하셨잖아요.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은 1개 단지인데....
○이찬규 위원 1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소장 반우덕 죄송합니다.
단지입니다.
단지입니다.
○위원장 강대웅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위원 소장님! 280페이지에 이찬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상금으로 벼 우량 품종 생산농가 장려금 1농가 해서 150만원이 있고요.
294페이지를 보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양질 쌀 생력 협업단지 조성 보조해 가지고 이것이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1,200만원, 6,000만원 1개소 해놓고 그것이....
보상금으로 벼 우량 품종 생산농가 장려금 1농가 해서 150만원이 있고요.
294페이지를 보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양질 쌀 생력 협업단지 조성 보조해 가지고 이것이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1,200만원, 6,000만원 1개소 해놓고 그것이....
○지도소장 반우덕 20% 입니다.20%....
○이태우 위원 네,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5ha 정도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이 양질 쌀이
○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건데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40~50ha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건데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40~50ha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태우 위원 그럼 벼 우량품종 생산농가 1농가에 150만원 주는 것은 얼마나 이것은 우량품종을 하시는 겁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5ha에 필요한 볍씨하고 거기에 조금 여분이 된다면 자재비 자재로다가 해서 비닐이나 일부 상토나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이태우 위원 이것은 보상금으로 이미 예시가 되어있는 금액이거든요.
군수님이나 기획실에 소장님께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이미 150만원이 가산이 되어서 올라온 금액이고요.
본 위원이 이찬규 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벼 우량품종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몇 가지 품종인지는 모르겠지만 5ha분을 종자를 대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심의서가 지도소에서 올라왔다면 1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봐서 1농가라고 하는 숫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는 1농가라고 했기 때문에 농가당 150만원씩 보상금을 줘 가면서까지 한다면 어떤 예를 들어 비근한 예를 이 문제가 이 예산상에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자꾸 질의가 되는 건데 위원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군수님이나 기획실에 소장님께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이미 150만원이 가산이 되어서 올라온 금액이고요.
본 위원이 이찬규 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벼 우량품종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몇 가지 품종인지는 모르겠지만 5ha분을 종자를 대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심의서가 지도소에서 올라왔다면 1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봐서 1농가라고 하는 숫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는 1농가라고 했기 때문에 농가당 150만원씩 보상금을 줘 가면서까지 한다면 어떤 예를 들어 비근한 예를 이 문제가 이 예산상에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자꾸 질의가 되는 건데 위원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도소장 반우덕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뒤에 양질 쌀 생력 협업단지 조성 보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마는 이런 면적은 38ha로 못이 박혔답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 보상금 15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군사업 입니다.
자체 좀 새로운 품종도 도입을 해서 확대를 해볼까 하는 이런 차원에도 여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이 뒤에 양질 쌀 생력 협업단지 조성 보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마는 이런 면적은 38ha로 못이 박혔답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 보상금 15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군사업 입니다.
자체 좀 새로운 품종도 도입을 해서 확대를 해볼까 하는 이런 차원에도 여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이태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지금 지도소하고 산업과 하고 이 예산심의 할 때 실질적인 서로 협의가 안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산업과에 예산서 올라온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이 몇 개가 있어요.
산업과에도.
그래서 똑같은 농정을 다루는 사업소나 실과하고는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러 것은 중복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도비가 내시가 되도 진흥원에서 똑같이 내려오고 도의 산업국에서도 똑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보면은 294페이지입니다.
죽 위에 한번 좀 보세요.
벼 양질 우량품종 시범농사 보상 1개소해서 8만원인데 벼양질 우량품종 시범 평가 급식은 1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심의서를 이것도 심의서인데 이것을 위원들이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이 예산서가 진짜로 집행과정에 좀 뭐한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을 하고 생산기반 조성에 쓰는 돈은 불과 8만원 밖에 안 되는데, 먹서 없애는 소모성 경비는 10만원씩이나 갔다 들여서 이것 안 먹으면 어때요 평가만 해 보면 되는 건데, 그런데 각종 사업이 지도소 것을 보면은 먹어서 없애는 돈은 꼭 뒤에 따라가거든요.
아까 우리 이희복 부의장님이 언질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번에 그런 기회가 계시다니까 좀 과감하게 반납을 할 것은 반납을 해 주시고 가서 뭐 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군에도, 군에도 예산을 세우실 때 각종 항목을 하시더라도 총괄적으로 뭔가 생산 기반 소득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뚜렷한 사업자금을 신청하셔 가지고 예산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참 솔직하게 농민 출신 위원으로서 속이 아픈 것이 아니라 창피해서 예산을 못 다루겠어요.
도비 5만원 갔다 그것 5만원 군비 이것 받아 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지저분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가급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더라고 예산심의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소장님 과감하게 반납 좀 해 주세요.
내년도 추경에서부터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도소하고 산업과 하고 이 예산심의 할 때 실질적인 서로 협의가 안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산업과에 예산서 올라온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이 몇 개가 있어요.
산업과에도.
그래서 똑같은 농정을 다루는 사업소나 실과하고는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러 것은 중복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도비가 내시가 되도 진흥원에서 똑같이 내려오고 도의 산업국에서도 똑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보면은 294페이지입니다.
죽 위에 한번 좀 보세요.
벼 양질 우량품종 시범농사 보상 1개소해서 8만원인데 벼양질 우량품종 시범 평가 급식은 1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심의서를 이것도 심의서인데 이것을 위원들이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이 예산서가 진짜로 집행과정에 좀 뭐한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을 하고 생산기반 조성에 쓰는 돈은 불과 8만원 밖에 안 되는데, 먹서 없애는 소모성 경비는 10만원씩이나 갔다 들여서 이것 안 먹으면 어때요 평가만 해 보면 되는 건데, 그런데 각종 사업이 지도소 것을 보면은 먹어서 없애는 돈은 꼭 뒤에 따라가거든요.
아까 우리 이희복 부의장님이 언질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번에 그런 기회가 계시다니까 좀 과감하게 반납을 할 것은 반납을 해 주시고 가서 뭐 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군에도, 군에도 예산을 세우실 때 각종 항목을 하시더라도 총괄적으로 뭔가 생산 기반 소득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뚜렷한 사업자금을 신청하셔 가지고 예산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참 솔직하게 농민 출신 위원으로서 속이 아픈 것이 아니라 창피해서 예산을 못 다루겠어요.
도비 5만원 갔다 그것 5만원 군비 이것 받아 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지저분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가급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더라고 예산심의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소장님 과감하게 반납 좀 해 주세요.
내년도 추경에서부터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고맙습니다
○이인석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대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각 실과소 소관 본예산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당초에는 내일까지 본 회의장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하여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며 내일 개최예정인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12월 16일에 개최되는 제4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각 실과소 소관 본예산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당초에는 내일까지 본 회의장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하여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며 내일 개최예정인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12월 16일에 개최되는 제4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