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24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92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태우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태우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19일 옥천군수로부터 1992년 11월 21일 회부가 됐습니다.
상정일자는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회기중 1992년 12월 21일 제5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1992년 12월 24일 제6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거쳤습니다.
심가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와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입니다.
심사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기정예산이 477억1,520만9천원으로 금회에 8억1,435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총 예산액은 485억2,955만9천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재원 내역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4억225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8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61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8,640만4천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외 수입이 1억6,37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6억3,577만9천원이 감되어 결과적으로는 4억7,20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1,435만원의 수입 증가에 따른 예산 경정인바 행정시책 수행상의 예산에 일부 증감과 유용에 따른 예산 및 사업시행의 예산 승인 요구액 중 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 기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와 경상비등은 당초 예산 계상시 소요액 판단에 적정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재원의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하겠으며 연말을 기하여 사업비의 추가나 변경 또는 계획 변경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 군정시책추진에 효과 거양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측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 제출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19일 옥천군수로부터 1992년 11월 21일 회부가 됐습니다.
상정일자는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회기중 1992년 12월 21일 제5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1992년 12월 24일 제6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거쳤습니다.
심가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와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입니다.
심사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기정예산이 477억1,520만9천원으로 금회에 8억1,435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총 예산액은 485억2,955만9천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재원 내역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4억225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8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61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8,640만4천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외 수입이 1억6,37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6억3,577만9천원이 감되어 결과적으로는 4억7,20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1,435만원의 수입 증가에 따른 예산 경정인바 행정시책 수행상의 예산에 일부 증감과 유용에 따른 예산 및 사업시행의 예산 승인 요구액 중 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 기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와 경상비등은 당초 예산 계상시 소요액 판단에 적정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재원의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하겠으며 연말을 기하여 사업비의 추가나 변경 또는 계획 변경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 군정시책추진에 효과 거양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측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웅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우 예산 특위 간사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된 심사보고서는 여기계신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 입니다 마는 혹시라도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의결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개의되는 정기회에 상징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빠른 일정 속에서도 예산심의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23일간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된 심사보고서는 여기계신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 입니다 마는 혹시라도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의결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개의되는 정기회에 상징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빠른 일정 속에서도 예산심의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23일간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