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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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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8월 30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장용산휴양림조성사업의결안
  3. 2.옥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결안
  4. 3.청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
  5. 4.이원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
  6. 5.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결안

  1. 부의된안건
  2. 1.장용산휴양림조성사업의결안
  3. 2.옥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결안
  4. 3.청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
  5. 4.이원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
  6. 5.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호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흠   1991년 8월 21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결안, 청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 이원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 장용산휴양림조성사업의결안,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 군정 주요업무보고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장용산휴양림조성사업의결안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1항 장용산휴양림조성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관계되신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지금부터 장용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조성하는 장용산자연휴양림의 제안이유는 도시의 산업화와 농촌의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자연환경오염으로 자연의 푸르름을 동경하게 되고 대자연속에서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국·공유림의 일부를 최소한의 인공을 가하여 개발함으로써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휴양림의 조성은 산림법 제 31조 규정 및 산림청 고시 제91-11호에 따라 조성되며 총 156㏊중 88㏊는 군유림이고, 68㏊는 국유림내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비는 총 3억 9,200만원으로써, 국비가 70%인 2억 7,040만원이고 도비와 군비는 같은 비율인 15%로 5,880만원이 투자되며, 92년도에 3억원과 93년도에 4억 1,900만원등 총 11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편익시설로써 산책로 2개노선에 3㎞, 등산로11㎞야영장 2개소, 다목적광장 1개소, 산림욕장 2개소, 전망대 3개소, 산막 3개동, 관리사 1동, 대피소 4동, 주차장 1개소등이고, 체육시설로는 놀이터1개소, 물놀이터 1개소, 체력단련장 1개소등 교육시설로 자연관찰원 1개소 야외교실 1개소등과 특수실로써 수실채취단지 2개소 10㏊를 조성하게 되며 91년도는 편익시설등 필수시설을 우선 시공계획이며,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본 자연휴양림이 조성 완료되면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월 3,000여명, 기타 비수기에는 월 1,000여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및 운영은 본군에서 관리소를 두어 운영하되 관리소에는 6급 소장1명, 7급부터 9급까지 직원 3명, 기능직 2명등 총 6명을 배치하는 문제와 기반시설 완료후 입장료 징수등 제반사항은 별도 계획하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므로 인하여 국가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할뿐 아니라 쾌적한 휴식공간제공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의발언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91년도 사업비를 보면은 우리 군비에서 15%정도를 부담을 해야되는데 보니까 91년도 사업비가 3억 9,200만원이죠?
○산림과장 이덕규   92년도요?
이인석 의원   91년도.
  금년도요.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3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15%라고 하면은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비 6,000만원도 이미 집행을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산림과장 이덕규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설계가 끝났고 시설공사 계약이 끝나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일부가 집행되었을뿐 태반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   이미 공사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비 6천만원 정도는 추진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계약이 끝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인석 의원   그런데 효과를 보면은 농산촌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휴양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어떤 측면에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신다고 보시는가하고 그 이용객들로 인해서 수질오염 및 쓰레기 처리 등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금강 제2휴게소 설치 때 대전지역 및 댐 하류지역민들이 상당히 반발했는데 금천리라고 하면은 역시 댐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는 그곳 역시 우리 댐 상류지역이 아니냐, 그곳의 년간 이용객이 4만정도 된다고했는데 4만명 정도가 거기와서 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거기 역시 오염을 시킬텐데 반발을 하지 않는지 하는 것하고, 대전하고 거기 거리가 약 28㎞정도 된다고 했는데 년간 이용객이 4만명이라고 하면은 어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옥천군민들이 과연 그 휴양림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이인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자연휴양림이 어떤 기여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 종합설계 내역을 보면은 여기에 판매장하고 농산물 임산물 판매장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산리 일대의 특산물이 뭔가 하면은 포도, 호도, 그리고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토종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과와 연계해서 그것을 장려를 해서 그 분들에게 도시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자연휴양림 하부 부락에는 토속 음식점을 개설해 가지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소득을 오리는 그러한 방법등등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와 대전시민의 반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은 금천천 그 계곡이 주된 생명성 이올시다 이 금천천이 오염되면은 장용산 자연휴양림에 생명도 거의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화장실 또 취사장이라든지 또는 오물처리장 이정도, 예를 든다면은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고 탱크에 의해서 차로 수거하는 수거식으로 하고, 수질오염 및 지질오염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연휴양림이 일반 공원하고 다른점이 있습니다.
  일반 공원과 다른점이 뭐냐하면은 산림훼손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해서 자연의 공익기능을 일반국민에게 만끽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훼손문제를 극히 제한하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를 제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의 반발문제는 설계 내용의 상세한 사전 설명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략적인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설계 내용대로 된다면은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없고 또 대청댐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천의 자연정화 작용에 의해가지고 이런 시설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석 의원   그리고 이용객 년간 4만명 중 우리 옥천군민들이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이용객에 대한 질문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이용객 자료도 그렇고 또 본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금천천 이용객 조사한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대략 가장 많이 왔을 때 1,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30%내지 40%가 충남 대전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시에 우리 군내 기업체나 일반 시민에 대한 조사 사실 못했습니다.
  그 때 차량위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용객의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일반적인 추측으로 볼 때 20%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만 앞으로 이 인원은 우리 군내 군민의 인원이 증가되리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인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답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년간 이용객수가 한 4만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천리에 여름철이면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난번 저희들 대청댐 간접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을 년중 해 본 것은 아니지만 며칠간해서 평균을 내어 본 것이 대략 24만명 정도가 금천리에 와서 즐기고 가지 않느냐, 24만 정도가.
  그러면 24만이 물론 휴양지가 건설이 된다고 해서 다 그곳에 가서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휴식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50%정도는 또 그곳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즐길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약 12만 정도가 년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20%정도가 우리 옥천군민이 즐긴다고 하면은 나머지 80%가 대전을 비롯한 외지 사람들인데 구태어 우리가 금년도에만도 6,0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대전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할 때, 피크타임때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월3만여명, 기타 비수기에는 월1만여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면 년간 24만명입니다.
  그러면 군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입자요가 금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엣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써비스적인 목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1,000원은 받겠다, 이렇게 보면 24만명이 오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4,000만원을 20만으로 봤을 때 20억여원 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관리소를 두었을 때 직원 6명이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1인당 월 114만원 상여금과 모든 수당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년간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억원을 받았을 때 인건비이외에 기타 관리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면 되겠고 나머지 1억여원은 군비 투자된 시설비에 환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인원은 지금 가상적이지만은 앞으로는 생활 정도가 낫기 때문에 이 인원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한 수용인원이 피크타임을 기준해서 1일 수용인원을 1,000명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년간 24만명을 본 것인데 아니, 24만명이 넘는 거죠.
  매일 1,000명을 본 것이니까 36만명인가요? 그렇게 hel는 것인데 만약에 앞으로 계획이 수용능력에 못 미친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 했을 경우에는 자료도 나갔습니다만 군유림이 여기 156종에 포함되지 않은 같은 필지의 군유림이 450여종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는데 산림피해를 극소화하는 것이고 자연휴양림은 최소한의 산림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도 심고 벌채도 하고 그것을 일반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이런 시설이 우선 완료되면 대전 분, 청주 분, 우리 옥천 분만이아니라 우리 도내의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이용하시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그것이 우리 옥천의 재산이되고 우리 옥천군민이 앞으로 생화정도가 난서 즐길수 있는 터전을 외지 사람의 돈으로 완성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석 의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군서면 금천리를 보면은 당장 금년에만 보더라도 이용객들은 모두가 다 우리 옥천 군민 보다는 외지 주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외지 사람들이 같은 우리 민족이고 또 같은 강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좋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말릴 수가 없지만은 금천리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입장료 하나 받는 것도 없지요.
  누가 와서 지저분하게 더럽혀 놓습니까?와지 사람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또 새마을 지도자, 공무원 해가지고 청소하는 것은 옥천군민들이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청소꾼이 될 수는 없어요.
  남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만 당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인석 의원   하류 지역민들은 상류지역에 와서 저희들이 더럽힐 수 있는대로 그냥 다 더럽혀 놓고 상류지방사람들은 그런 것 청소해 가지고 우리 하류지역에 깨끗한 물 내려 보내달라고 호소한다고 하는 것 은 이것 어울리지않는 얘기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장용산 휴양림이 서로 의원님들께서 심의 하셔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상류지역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추호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장용산 자연휴양림을 착안하게 된것입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그냥 와서 먹고 버리고만 가지 아무것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선도하고 일정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청소를 하고 수질보존을 하고 지질보존을 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금천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착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인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행에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이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장용산 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도에서 두 곳 밖에 선정이 안되는데 군수님을 비롯하셔서 실과장님들이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군서면 금천리 장용산 지역에 이렇게 아주 쾌적하고 좋은 군민이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데 대한 노고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반면에 저희 본 면에 이와 같은 천의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은 본인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관광수입이 월 비수기에는 1만명 또 성수기에는 3만명이라고 하셔서 년간 24만명이 오는데 관광세수입은 우리가 조례안건으로 해서 입장료를 1,000원씩 받는다해도 2억4,000만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월 소장님이나 직원, 기능직을 배치해서 년간 나가는 인건빅 약 8,300만원 내지 8,200만원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약 1억의 수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제가 한가지 묻고자하는 질의의 내용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금천천은 천혜의 요새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장용산이라고 하는 그지점에 휴양림을 설치하는 상류지점과 군서 - 마전간 국도에서부터 시발점이 되는 금천천이 장장 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간 통계 숫자로 봤을 때 비수기에 1만명, 성수기에 3만명해서 이렇게 많이 온다라는 차원은 금천의 장용산 휴양림이 건설 됐을 때 모이는 인원으로 파악하신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계획중에 많은 시설을 하시는데 이 시설에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탱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1억이 남으신다고 하셨는데 소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년간 이 시설비에 대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지 또한 다음질의 사항은 농산촌민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물론 특산물로 포도 또는 앞으로 심은 호도도 몇 주 있고 토종꿀도 일부 개인이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엄청난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해서 휴양림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년간 24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봤을 때 그 지역의 주민이 농민으로서 관광단지의 관광농업을 할 수 있는 차원은 산림과나 또는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농촌지도소의 전문 지도사를 주거 지도사로 배치하여 그 지역에 맞는 관광농업을 개발을 해서 그 특산물이 나왔을 때 관광객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좋은 산 약초를 뜯어 먹여 키울 수 있는 흑염소라든지, 토종닭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민박을 할 수 있는 토종식품을 개발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는 생각을 해 보신적이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이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겠는데, 우선 년간 24만명에 인원이 자연휴양림에만 들어오는 것이냐, 금천천 일대의 인원을 파악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지적을 잘하여 주셨습니다.
  24만명은 금천천 소득원도로 상류부에 산지한 인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계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관리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으로 보는 것은 인건비가 8천200만원 그리고 기타 관리비가 년간 1,8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관리비라는 것이 청소는 인원이 하는 것이고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은 거의 반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물처리장 기타 시설물 파손되는 것, 전기료 광열비 기타 하면은 1,800만원이면 년간 되지 않겠느냐 직원이 여섯이고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1억원을 본 것이고, 이것은 오해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간 1억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년간 20만명이 출입을 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옥천군에 장용산만이 가지는 특수성이올시다.
  다른 타도에 한 것은 온 국민이 산림을 녹화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국민에게 베푼다는 의미에서 적자운영을 하는 것이 현상올시다.
  다른 시·도에서는 국유림도 그렇고 또 제천 역시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이태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천천이 우리 옥천에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제 가장 오염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지 금천천이 오염이 되었을때에는 장용산도 다른 시·도 인원의 출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금천천에 수질오염을 제일 중요시해서 그것을 살려야지만 모든 것을 살려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셋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촌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산업과, 산림과가 합동이지만 그 핵심 주체는 농촌지도소올시다.
  농촌지도소에 지도계장이라든지, 거기 과장이라든지 같이 차며해서 머리를 맞대고 주민과 상의를 해서 무엇인가 소득을 해야 되겠다, 옛날과 같이 우리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한 세대에 옛날 농업을 고집해서는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뚫고 나갈 길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농촌지도소 또 아니 다른 전문기관하고도 열심히 상의해서 우리 군서면에 특색있는 농산물의 개발에 주력을 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입금액을 2억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수차에 특히 금천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사진도 우리 의회사무실에 지금 전부가 비치가 되어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을 비교를 해 여기보면 월 3만명이 되죠?그러면은 8개월동안 18만명이 되죠월 1만명하면 6만명, 24만명이되는데 이것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료를 갖다가 성수기 동안 6개월에 18만명, 그리고 비수기때 6만명하면 24만명 입장료가 1,500원씩이라고 할 때에 3억 6,0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차량 주차비도 꼭 받아야 될 것이다.
  성수기때 보면은 300대 이하를 못봤어요, 제가
○산림과장 이덕규   차량주차비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강구성 의원   성수기때 6개월동안 300대 180일, 1,000원씩만 하면은 그것이 5,400만원 그리고 비수기 때 최하 50대를 보도라도 900만원, 6,300만원 그래서 총수입이 4억2,000만원은 될 것이다.
  제가 금년 여름에 매일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를 보고 조사활동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이 상태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류지역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사진은 제가 찍은게 있어요 엉망진창이고 밭골마다 하고 풀숲 있는데는 말이죠, 풀난데는 대·소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못보겠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 앉아서 방뇨할적에 불편함이 없을데에다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았는데 어차피 그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볼 적에 전국 어느 관광지나 사실 그 지역 사람이 얼마나 갑니까! 
  지역사람이 몇 번 놀러가면은 안가요, 늘 가본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외부 관광객을 옥천으로 끌여들여서 우리 수입이 된다면은 더욱 좋고 어차피 쾌적하고 좋은 산림휴양지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다.
  단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요지는 다소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한 점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면에서는 사람 입장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량주차비도 그만한 수입이 있다.
  그리고 2억이 아니라 4억이 예상 될 것이라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지적해주신 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국유림이라고 하셨죠?
○산림과장 이덕규   군유림, 국유림....
이태우 의원   군유림, 국유림 거기에 대한 임대료 내지 사용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군유림은 우리 군민의 땅이고, 국유림은 무상대부를 완료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게 언제까지라고 시효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시효가 없습니다.
  그건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자연휴양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유림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우리 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 올시다.
이태우 의원   한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득원도로가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폭이 5m인데요, 장용산에 년간 24만명씩 출입을 할 수 있고 1일 평균 차량대수가 근 1,000여대를 육박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밀릴텐데 장용산 개발로 인한 소득원 도로의 이미지가 망각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또한 개발과 동시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 어떠한 설계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덕규   소득원도로는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산림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조성사업이 얼마가 수입이 되는지, 누가보든지 수입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수입이 축적이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도로에 환원을 해서 도로에 환원한다는 것은 장용산을 직접적으로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환원해서 이것을 확포장해서 쾌적한 도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 류봉열   답변이 됐습니까?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희복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의결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산림과장 이덕규   지금 부결이 만약에 됐다, 이게 대단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이 산림청장이 전국에 111군데를 이미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대단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복 의원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리시고 과장님이 설명 말씀을 하실 때 금년도 사업분은 지금 일부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로 아는데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덕규   안그렇습니다.
  금년 12월 6일까지가 준공기간인데 그때까지 끝났으면은 좋겠다 해서 직원을 동료해서 그때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추천하는 정도에 못 미칠 정도의 그런 정도입니다.
  다 끝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렇지 않습니까?
이희복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보면은 91년도 사업은 3억 9,200만원이고, 92년은 3억, 93년도는 4억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의 구성비를 보면은 국비 70%, 도 군비가 15%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3억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에 구분은 어떻게 되고 93년도에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군비부담률은 얼마가 되는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기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면 4월 15일날 의회가 개원되고 근 4개월이 넘은 지금에야 이 의결을 받고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자연휴양림으로 인해 우리 주변 농민들이 받는 소득의 증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금 11억이 들어가는 자연휴양림을 건설하면서 어째 우리 농민이 과연 자연휴양림으로 인해서 얼마간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그저 무슨 직판장을 운영하고 토종식품을 판매하고 이런 식의 그저 추상적인 물론, 소득을 낸다는 것도 추정이겠지만은 그런 것이 과연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아! 그런 것을 차리면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런 것을 차리면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팔 수 있는 물량이 어느정도이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 협조가 있었는지 묻고 싶구요.
  관리소 운영에 따른 소요인원이 6명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능직 2명은 별도로 하더라도 소장 1명과 직원 3명 도합 4명의 인원이 정규직원이 말하자면은 자연휴양림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읍·면에는 몇 명씩의 결원이 있는데 과연 정규공무원을 거기에다가 파견을 해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인원의 확보에는 자신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호의의 서류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이희복 부의장님의 질문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내년도 3억원, 93년도 4억 1,900만원에 대한 부담비율이 얼마고 액수가 얼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금년도에는 명확히 15%씩이다, 그리고 국비는 70%다라고 나온 것을 금년도에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담비율 통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단지 제천군 박달재의 작년에 시공한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오늘 도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거기를 시찰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의 예로 본다면은 도비50%, 군비50%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3억원에 대한 50%, 이대로 미루어 본다면은 앞으로 이것의 국비지원이 있으리라는 추정만 있지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제천군 예를 들어서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93년도 4억1,900만원에 대한 50%, 금년도 3억9,200만원에 대한 15% 합치면 3개년도에 군비 투자비가 4억 1830만원 총사업비인 11억 1,100만원의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증대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을 계상하여 보았느냐, 그것이 얼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연휴양임의 원 목적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산촌민에 소득증대는 부수적인 것이라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그 과의 본연의 임무를 같이 링크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관리소 직원 6명에 대한 적정인원이 몇이냐 우선 확보는 다음에 답변하고 적정인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는 관리소 직원을 확보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정인원 때문에 우리가 시공해서 직접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11개소가 작년부터 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 보호계장하고 담당직원을 1주일선진지 견학을 시킨 결과 그 도의 적정인원 그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해 봤을 때 우리 156㏊의 규모와 시설을 관리하려면 최소한도 이 인원은 가져야만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확보 가능 여부는 역시 다음에 시설이 완료된 후 관리소 설치조례가 개정될 때 의원 여러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랄뿐이올시다.
  다음으로 서류가 좀 불성실하다, 이런 지적에...
이희복 의원   과장님 좀 불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좀 이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불성실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장용산 자연휴양림을 우리 금년에 처음하고 또 의회관계도 사실 산림과로써는 이번이 처음이고 해서 저희 직원 특히 저 자신 소양이 부족한 탓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실하고 착실한 답변이나 제출 서류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에 답변이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을 장용산휴양림 조성사업의결안에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1항이 장용산휴양림조성사업의결안은 끝났는데 안건 중 1항부터 6항중 이제 1항만 의결되었습니다.
  남은 여섯 번째 항은 간담회 관계로 오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 3, 4항은 도시계획과 관계가 있으므로 도면을 좀 봤으면 좋겠구요 또 5항도 도시과 관계이기 때문에 묶어 잠깐 휴회했다가 도면 설명 듣고 보고한 다음에 다시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제 생각에는 지금 장용산휴양림조성사업의결안에 대해서 전부 가결이 선포된 뒤에 이 동의안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했고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찬성토론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태우 의원 지금 찬성발언이십니까?
이태우 의원   예.
  그럼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군서면 금천리 장용산 산림휴양림에 대한 찬성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빈약한 옥천 군민의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차원입니다.
   또한, 이인석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금천천은 천의 요소이기 전에 지리적인 여건상 대전시민이 많이 휴양지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차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놓고 보았을 때 굳이 열악한 군비로써 충당을 해서 휴양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연적인 천의 요소를 언젠가는 개발하겠기에 또 해야되겠기에 가급적이면 군비나 도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이차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안을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당부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용산휴양림조성사업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옥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결안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직업훈련원 설치에 따른 옥천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직업훈련원은 옥천읍 죽향리 134번지 일언 자연녹지 지역에 45,320㎡규모로 건립하여 비진학 및 미취업청소년들의 기능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절대다수 부족한 제조업 부분의 중소기업 특히, 지방업체간의 심각한 기능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직업훈련시설로써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직업훈련원은 비진학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나 미취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전자제어, 가전써비스, 전기공사, 전기기기등 5개 공과에 각각90명씩 4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관 803평, 실습장 1,512평, 기숙사 1,125평과 식당, 복지시설, 부대시설등 연건평 3,987평 규모로 건립하여 91년도에 착공 9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옥천읍 지역에서 본 직업훈련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고용 인력증대등 효과가 기대되어 이를 적극 수용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11조 제13조 및 베 1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직업훈련원은 위치적으로 입지가 양호한 옥천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인 만큼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옥천에서 보은으로 통하는 국도 19호선에 인접되어 교통수단이 매우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장차 활용 전망이 비교적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옥천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기다려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희복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의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옥천도시계획변경의결안을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들었으므로 3가지 안건을 일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청산, 이원도시계획변경의결안을 한꺼번에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류봉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동의하십니까?찬성하십니까?
이인석 의원   그것은 우리가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개원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배워가면서 회의를 진행해나간다는 이런 자세로써1의안 1상정의 원칙에 의해서 다소 우리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 안 한 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류봉열   어떻습니까?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또 이인석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강구성의원 손들었음)
  강구성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강구성의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이인석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사전에 들었기 때문이지 듣지 않았을 경우에 분명히 하나하나 상정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배운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해석이 그렇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청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3항 청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다음은 청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산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입안하였는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제반여건 변화에 대비 전형적인 농촌소도읍으로써 특성과 기능에 알 맞는 건전한 도시개발과 육성을 도모함은 물론 청산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산업생산 활동의 증가에 대비, 이에대한 적정인구의 수용을 위한 용도지역의 재조정등 기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성하였으며,
  2001년을 목표년도로하고 계획인구를 3,500명으로 예상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장래 도시의 성장여건에 비추어 현실과 불합리한 용도 지역과 가로망의 재조정이며,둘째로는, 학교시설 기준령에 의거한 학교시설 결정 및 보청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위치결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산도시계획의 연혁 및 그동안 재정비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4.28㎢로써 1972년 8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373호에 의거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976년 12월 31일 충청북도고시 제 151호로 1차 정비를 실시한 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본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1990년 5월 재정비에 대한 추진 후보계획을 수립, 도시계획 전문 용역업체인 동명기술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0년 6월 7일부터 8월 22일 까지 1차적으로 재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1990년 8월 23일 청산면사무소에서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1990년 12월 20일부터 1991년 1월 8일까지 14일간의 공람기간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재정비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도 지역의 변경입니다.
  도시계획구면 면적은 4.28㎢로 면적 증감은 없었으나 일반 주거지역이 21,810㎡가 늘어난 527,580㎡이며 일반상업지역은 10,260㎡가 늘어난 105,330㎡로 변경하였으며, 반면에 자연녹지지역은 32,070㎡를 줄여 3,647,090㎡로 변경 확정 입안하였습니다.
  둘째로 도로시설의 변경입니다.
  총 도로시설계획 19,550m중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의 증가로 17개소 3,679m를 신설하였고, 22개소 11,546m를 8,814를 축소 변경하였으며 또한 1개소 164m를 폐지토록 입안하였습니다.
  따라서 1991년 7월 22일 제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결로 채택된 청산농민복지회관 건립부지내의 소방도로 폐지 혹은 조정에 대한 도시계획조정청원의건에 대하여 그동안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조정 폐지토록 입안하였습니다.
  셋째로, 학교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결정입니다.
  학교시설 기준령에 의거 교지계 계획을 수립 장래의 학생수용에 대비하고자 현재의 기존시설인 청산국민학교를 26,537㎡로, 청산중학교를 24,168㎡로, 청산고등학교를 23,534㎡로 각각 학교시설 결정토록 입반하였으며, 보청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전리에 시가지 하천과 보청천의 합류점 2,000㎡의 부지에 1일 2,000톤의 처리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계획 입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산도시계획을 재정비 입안함에 있어 본 지역이 위치적으로 보아 옥천군의 극동에 위치하여 보은군과 영동군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반면 옥천군소재지와는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배후세력권의 미약등으로 발전여건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가 비계획적으로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토지 이용상 많은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독립된 전형적인 전원도시로써의 성격을 가지나 산업기반을 거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도시의 발전추세가 비교적 미약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양호한 입지여건을 가진 보청천의 풍부한 수자원의 개발과 주변에 농공단지를 계속적으로 조성 중소기업의 적극유치와 농촌중심 도시로써의 농산물등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이를 소득증대로 연결함으로써 장차 청산면의 도시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본 재정비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으므로 보다 발전된 농촌전원 도시로써의 면모가 쇄신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잠깐 기다려주시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이원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4항 이원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끝으로 이원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이원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11조에 근거를 두고 입안하였는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촌소도읍으로써의 특성과 제반여건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함으로써 건전한 도시개발과 육성을 도모하고, 
  특히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각종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도시의 확장은 물론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산업생산활동의 증가에 대비 이에 대한 적정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재조정함은 물로 기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함으로써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목표 연도 2001년을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5,500명으로 예상,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비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장래 도시의 발전전망으로 비추어 보아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가로망의 재조정이며, 둘째로는 학교시설기준령에의한 학교시설결정,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광장 시설과 대청댐 상류의 금강수질보호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시가지를 관통하는 건진천의 하천시설 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도시계획의 연혁과 그동안 재정비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면적은 5..05㎢로써 1971년 12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703호에 의거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976년 12월 31일 충청북도고시 네151호로 1차재정비를 실시한 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본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1990년 5월 재정비에 대한 추진후보 계획을 수립, 도시계획 전문업체인 동명 기술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0년 6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1차적으로 재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1990년 8월 23일 이원면사무소에서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한 1990년 12얼 20일부터 1991년 1월 8일까지 14일간 공람기간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재정비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도지역의 변경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5.05㎢로 면적증감은 없으나 일반주거지역이 5,200㎡가 늘어난 503,200㎡이며, 일반상업지역은 47,700㎡가 늘어난 70,700㎡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일반공업지역은 331,900㎡가 늘어난 456,900㎡로 변경한 반면에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은 384,800㎡를 줄여 4,019,200㎡로 변경확정 입안하였습니다.
  둘째로 도로시설 변경입니다.
  총 도로시설계획 23,698m중 일반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의 증가로 9개소 4,585m를 신설하였고, 6개소 9,305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1개소 75m를 폐지코져 입안하였습니다.
  셋째로 학교시설, 광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천시설의 결정입니다.
  학교시설기준령에 의거 교지계획을 수립, 장래의 학생수요에 대비하고자 현재의 기존시설인 이원국민학교를 28,831㎡로, 이원중학교를 25,692㎡로 학교시설 결정토록 입안하였으며, 이원역전 부지를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810㎡의 역전광장을 신설하였으며 대청댐상류 금강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오·폐수의 완전처리를 원칙으로 용방, 원동, 지탄, 백지리를 제외한 이원면 전지역을 처리대상지역으로 하여 대흥리에 금강과 건진천 및 이원천의 합류지점 3,000㎡의 부지에 1일 3,000톤의 처리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이원시가지를 관통하는 건진천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입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원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입지 여건상으로 보아 대전직할시와 옥천읍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전과 옥천 생활권의 위성도시이자 농촌 공업 및 전원소도시로써 현재 건진리 일대 기존 공업지역내에 각종 제조업체가 입지 해 있고 또한 생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계속 희망 입주업체가 늘어날 것을 예상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생활 환경 전반에 걸쳐 질적, 양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용작물, 채소, 과실류등의 산지로써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음은 물로 풍부한 개발 가용지와 철도, 국도, 지방도등 지역간 교통수단의 통과로 도시확장의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건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본 재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속도가 가일층 빨라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여기 대흥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3,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원에도 옥천읍처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아니면 간이 폐수처리장 입니까?
○도시과장 윤영규   앞으로 옥천읍 같은 커다란 규모는 아니지만 청산, 이원에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를 예상해 가지고 입지로 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인석 의원   간이가 아니구요?
○도시과장 윤영규   예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이원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이원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결안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5항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이어서 옥천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옥천읍 일원에서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는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등 각종 하수를 정화 처리하여 대청호로 방류함으로써 대청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광역상수원을 비롯한 생활 및 농·공업 용수등 각종 용수이용의 증대를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환경과 공중보건위생을 한층 더 향상코져 대통령각하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정책적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옥천읍의 급속한 팽창으로 물소비량이 급증함으로써 하수의 발생량을 증가시켜 옥천읍의 방류하천인 금구천, 옥천천, 서화천의 수질 악화로 충청권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이 계속 악화일로에 있는 실정에 이르며 특히 이들 하천이 직접 유입되고 있는 대청호는 대청댐 수계, 광역상수도의 상수원으로써 수질보호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 수질이 더욱더 악화되어 호수의 부영양화 현상까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어 9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본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을 시급히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본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년도를 96년으로 하여 계획인구를 4만명으로 예상 8.0㎢의 하수 유역에서 1일 18,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부활원 부근 군북면 이백리 45번지 일대에 61,176㎡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차집관거의 매설은 옥천읍 시가지내를 관통하는 하천을 이용하여 처리장까지 연장 11.35㎞를 시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하수처리방식은 대청호의 부영양화 현상을 고려하여 물속에 섞여 있는 질소와 인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3차처리까지 계획하였으며,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오니법에 의거 처리 후 응집, 침전을 거쳐 여과처리 후 하천으로 유출시키는 방법으로써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혼합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본군에서 85년 9월에 옥천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90년 5월에 건설부로부터 본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본 군으로 통보됨에 따라 90년 10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전문 용역업체인 동명기술공단과 용역계약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실시설계 내용을 건설부에 설계심의 요청하였던 바 금년 6월 13일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환경처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인가를 신청, 현재 검토·처리 중에 있고,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와 공공시설물 입지승인 신청 역시 충청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미 신청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9필지의 사유토지 14,764㎡와 건축물외 206건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매수협의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처리장시설 113억 1,400만원, 차집관거 28억 8,900만원 용지비, 기타 7억 2,700만원 등 총169억 3,2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별 부담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비에 관한 법률 제9호 및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70%, 지방비30%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비중에는 증액 교부금 10%, 도비 10%, 군비10%의 비율로 배분되어 있어 국비가 118억 5,200만원, 증액 교부금 및 도비가 16억 9,300만원, 군비 16억 9,400만원의 재원을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본 사업에 현실적으로 군비부담은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선 교부된 군·도비만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할 실정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청댐 수계 광역상수원의 수질을 양질의 수질로 전환하여 국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 미관을 증대와 도시생활 환경의 개선등 도시로써의 면모가 쇄신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 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인석 의원   우리 대청댐 상류에 있는 인근 보은이나 영동, 금산지역에서도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구요.
  여기 처리 인구를 보니까 4만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C급 도시에 대비를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4만명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3차 정화처리시설을 하게 되면은 질소, 인까지도 전부 정화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금강 제2휴게소 설치문제 가지고 논의가 많았을 때 대전의 금시협등에서는 3차 정화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소나 인은 정화를 시킬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옥천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여기에 3차정호시설을 하게 되면은 질소와 인도 확실하게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대청댐 간접피해보상건의에 관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특위를 구성할 당시에 이러한 상류지역에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이라든가 또는 간이 폐수시설 이러한 시설 등을 우리 상류지역민들이 부담해서 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또는 하류지역민 또는 댐관리사무소 이러한 곳에서 전액 시설비를 부담해서 해주고 그 관리비까지도 그 사람들이 전부다 부담을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하는 내용이 제안설명에서도 나왔고 또 언제 건의안이 채택 될 당시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옥천하수종말처리장설치의결안을 이 시기에 부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이인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수질을 보존한다는 것은 저희 군민뿐아니라 상류지역에 있는 모든 원인을 발생시키는 지역주민들에 일단의 책임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를 입는 지역은 대청호 하류에 위치하면서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충청남도 온양이라든지 이러한 하류지역엣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해지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하신 인근지역의 시설여부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대청호 수계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보은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이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이 가장 대청호에 인접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저희지역이 제일 크고 보은이나 영동은 우리만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일 1만톤 규모인가? 하여튼 타지역이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옥천에 인근인 보은과 영동도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고 또 저희 도에서 청주시를 비롯한 제천, 충주까지도 하수처리시설사업을 해 가지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인구 4만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인구 5만을 계획을 했는데 건설부에서 심의를 할 때 5만으로 계획하면은 도시계획 자체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도 인구를 49,000명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청호 하수처리장계획한 것을 보면은 현재 인구를 36,000, 또 처리능력을 11,000톤인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만명에 18,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1996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처리능력을 이렇게 용역보고서상에 계획을 한 것이지 실지 인구관계는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질소와 인이 100%로 제거되느냐 이것은 어제 저희가 용역회사 1급기술사로 하여금 처리과정이나 질소나 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 설명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질소나 인도 100%제거는 안되지만 상당수 제거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에서 하수처리장이나 기타 오·폐수처리장등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이런 여로에 부담을 하도록 하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왜 이것을 제안했느냐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건설부나 환경처하고 수차 협의를 할 때 거기서 얘기되는 이유는 저희입장하고 조금 다름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원을 더럽힌 사람이 옥천군 주민이고 또 보은군 주민이고, 영동군 주민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자가 좀 부담을 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저희들이 도에 가서 그쪽 환경처하고 건설부하고 얘기할 때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피해를 상당히 받고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가 그 막대할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수 없다, 그러니 전액 국비나 도비, 교부세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 건의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수해자 하류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어느 선까지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자원세를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엊그제 수자원공사 간부 공무원과 저희들간의 협의를 할 때 자원세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앞으로 운영비도 지금 환경처에서 내무부와 경제기획원 관계부처에서는 막대한 시공비가 들어가는 것을 해당 시·군에 부담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석 의원   원인행위자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충청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비정신에 따라서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겠는데 우리가 대청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환경처나 하류지역민들께서는 원인행위자가 이러한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 줘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만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들이 시설할 수 있게끔 끝까지 행정기관에서도 협의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저희들도 관계여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물론, 옥천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에 대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재 사업비중에서 현재까지 확보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윤영규   저희 총 사업비가 16억 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0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57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에 확보할 계획이 81억 2,3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총 사업비가 138억 4,300만원.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군비에서 15억 9,4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보조 내시된 6억 2,700만원 중에서 90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억 9,400만원 중에 1억원을 부담을 하고 15억9,400만원은 지금 미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래 현재 금년도까지 138억 4,300만원중에 우리 군비는 1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과장 윤영규   예.
  1억밖에 없습니다.
강구성 의원   지난번에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조사를 하러 제가 도시과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 사실상은 우리 옥천군의 재정형편상 조금전에 말씀하신 15억 9,40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윤영규   예
강구성 의원   이 금액도 사실 중앙에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윤영규   예
강구성 의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지방세가 100%로 징수를 해도 38억 3,300만원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옥천군 관내의 공무원 봉급 1년간 60억 정도도 사실 우리가 걷는 돈으로도 봉급을 못준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방비가 아니지 않느냐 말이 지방비지 어떤 교부세를 받아서 충당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윤영규   그건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구성 의원   말이 지방비지 먼저 번에 특위조사활동중에 이것은 지방비 우리가 세금 거둔 데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부세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윤영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현재 저희 옥천군 세입이 대충 잡아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담배 판매세가 약 20억 나머지는 일단 지방세 재원으로 충당이 되는데 여기 저희들 제시된 15억 9,400만원, 16억 9,400만원이라는 게 일반 세금을 거둬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재원 전체가 중앙교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절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웅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계는 특위조사 때 우리가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하류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건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교부세 재원이 전액 다 찾아갑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찬규 의원님 말씀 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아마 군북면 이백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부지매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류지역의 주민들하고 1차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는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또는 안했을시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착공할 시에 반기를 들고일어날 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예, 이찬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군북면 이백리 부활원 옆 부지로다 확정이 된 최초의 동기는 90년도 5월에 건설부에서 기본 설계 용역이 끝나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결재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게 90년 5월달입니다.
  그때 위치를 선정하게 된 원인이 그 곳에 있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위치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기술진들이 수차에 걸쳐서 옥천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안을 놓고서 다섯 가지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문제라든지, 사업시행의 용의성이라든지,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위치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위치가 확정이 된 후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 사항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또, 미리 어느 지역 무엇을 한다고 저희들이 공표를 했을 경우에 사전에 반발이 예상되는 주민들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 이지당 옆으로 아주 장소가 확정됐고 그 후에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지역주민들이 옥천읍 옥각리, 군북면 용목 또, 옥천읍 각신리, 이백리, 이지당 주민 그래서 몇 분들이 저희 군청에 방문을 했을 때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조건 제시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 조건을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은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했을 때 공감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본 의원한테 그런 질의를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축협에서도 지금 유기질비료 부지를 선정을 해서 아마 공사를 아직 못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데 일단 거주 주민들이 100여 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 있는, 설득을 했었으면 하는 그 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가 6월 13일날 건설부 기술설계 심사가 전부 끝났고 현재 6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환경처에 설치인가 신청이 올라가 있고 고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입지 승인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 그 전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대청댐관리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북도, 대전국토관리청등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고 저희들이 현재 사유지가 16,000㎡정도 되는데 사유지, 사옥 2동 기타 지·작물 전부해서 보상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승낙도 다 받고 군수 앞으로 토지 이전등기도 끝났고 그 일단의 절차가 전부 완료가 된다면은 저희 군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든지 도면을 전부 제시해 놓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3차 시설입니다.
  지금 다른데 2차 시설까지 밖에 없지만은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3차시설을 시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변 주민에 대한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인분처리장과 병행해서 같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규   인분처리장은 저희 도시과에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이의원님께 직접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병권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유병권의원 말씀 해 주세요.
유병권 의원   유병권의원입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시설의결안은 본의회에서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피해액 보상요구건의안을 의결한바 아직 관계여로에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그 건의안 내용 중 대청댐으로 인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전액 요구한바 본 안건은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심의했으면 하여 심의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심의의결하자는 동의안이죠?
유병권 의원   예.
○의장 류봉열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병권의원으로부터 옥천하수종말처리설치의결안을 추후 심의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군수 조상원   의장님!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우선 부군수님 의견을 잠깐 듣고서 이 안을 다루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오전·오후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겸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계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의 부분들을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 지방 행정이 중앙의 일변도에 의한 이런 행정을 해왔습니다.
  어떤 예산을 주고 군비를 부담하라면 어려운 군비를 무조건 부담하는 거기 명령에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지방화시대에 도래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저희 지방에 옥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생각하셔서 모든 예산을 국고를 좀 지원해 달라, 정부예산을 지원해 달라, 상당히 제가 동감을 표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군의 1년 예산이 당초예산 자주재원이 순수한 군민들이 몸을 버려가며 까지 담배를 피워서 거둬지는 세금이 20억원 입니다.
  또 저희 13개 세목에 의해서 군민들한테 거둬들이는 세금이 약 20억원 입니다.
  그래서 한 40억 총 자주재원중에 우리1년 예산중에 23%가 자주재원입니다.
  나머지 77%가 의존재원입니다.
  교부세 내지 보조비이니까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교부세에서 부담하자, 그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속 저희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더군다나 16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정상적으로 주는 보조금 내지 교부세 이외에 우리가 정부예산을 얻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수처리장 위치 그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은 엄연히 국가 사업입니다.
  그 위치 문제는 아무 데나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청댐하고 그 위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건설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느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렇게 국가 사업의 중대한 사업을 하다보면은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지 못하고 위치를 선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만 처리할 것이냐, 분뇨도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계획을 또 어느 도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분뇨도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분뇨까지 들어가도 별 주민한테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이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 하에 저희가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 납득이 됐을 때에 저희가 분명히 공사를 집행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장 류봉열   부군수님의 말씀 고마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면 유병권의원께서 유보동의안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의결안을 추후 심의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 심의 유보하도록 지금 유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안은 추후 심의 유보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것으로써 지금까지 5개항의 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휴게실에서 옥천군수로부터 군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 드리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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