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8월 31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3. 2.정수물품취득의결안
  4. 3.고속전철 충북유치건의문 채택의건

  1. 부의안건
  2. 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3. 2.정수물품취득의결안
  4. 3.고속전철 충북유치건의문 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흠   1991년 8월 21일 옥천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이 발의되었으며, 강구성의원외 3인으로부터 고속전철 충북유치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취득입니다.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심각해 가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매립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 일원에 88,000㎡를 매입하여 시 공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 23필지에 7,960㎡를 추가로 매입하여 장기간 매립지로 이용하여 쓰레기의 적기 처리와 주민에 대한 생활 민원의 불편을 해소코져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장연소유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각입니다.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는 91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20필지에 1,104㎡를 매각하여 농업용수를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계관광지내 공유재산매각대상 변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변경사항은 지난 제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장계국민관광지의 변전실과 관리실의 건축부지로 장계리 53-2번지등 3필지 등 3필지 584㎡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을 위하여 현지 지적 분할 측량을 실시한 결과 처분 승인된 장계리 53-2번지 72㎡가 편입되지 않고 58-3번지 14㎡가 59번지는 17㎡, 60번지 4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 승인된 전체 면적 584㎡에는 변동이 없이 인근 필지에 대한 증감이 있으며 국민관광지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면적임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세정계장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찬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현재 추소리에 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어서 현재 군으로부터 매입한 그 대지로써 몇 년 동안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할 지 그 기간이라는 것은 몇 년인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또 현재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하신지 한번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의 88,000㎡를 매입했을 적에는 향후 3년동안 쓰는 것으로 보고 이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추가로 7,960㎡를 매입을 할 적에는 매입 가능량이 127,750㎡으로써 향후 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 관계는 이제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타협을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다 견학을 해서 잘 아실줄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곳 주민들의 여론이 아직도 자기들에 대해서 뭔가 불충분하다 그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계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그 문제는 세정계장님이 잠깐 기다려 주시고 부군수님이 말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그 배경의 충분한 설명이 안될 것 같아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90년도부터 대단위 옥천쓰레기 매립장의 계획이 환경청이라든지 중앙에 전부 승인을 받았고 이것의 시행 과정에서 부락주민하고 다소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것을 충분히 몇 개월 여에 통해서 저희가 설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러면 쓰레기장을 하면 우리도 부락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다오" 그렇게 줄다리기를 쳤습니다.
  그 때 공식적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공문을 문서로 우리가 쓰레기장은 하면은 5년 정도만 쓰겠다고 이렇게 문서로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5년 정도만 그것은 왜 5년을 잡았느냐면 쓰레기가 지금은 연탄재가 줄어들고 또 지금 자꾸 쓰레기 처리방법이 소각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년 정도만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시공과정에서 현지를 보니까 사실 당초 설계한 것 가지고는 5년까지도 곤란하겠다, 의원들께서 그저께 다 현지를 보셨겠지만 골짜기 내려가는데 그곳에 옹벽을 막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새로운 쓰레기 처리방법을 할려면은 면적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취득승인을 올리는 문제, 이 옹벽을 한 60m를 내려서 옹벽을 쌓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 한 5년이상 매립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일단 문서로 공식적으로 군수님께서 부락하고 5년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락에서 조금 아직 불만이 해소된 내용은 지금 그곳에 쓰레기 매립한다든지 저런 처리방법에 의해서 매립하는 것은 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락사람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첫째, 거기에 묻어서 벌레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잠시 그저께 현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일정량의 쓰레기를 붓고 그 위에 한 달이상 소독을 하고 1자이상 흙으로 복토를 하고 또 일정량을 넣고 소독하고 복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이전에 임시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셨지만 그곳에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포크레인도 하나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동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부락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된 것이 1년에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그 부락에서 관광농원은 쓰레기장하고 관계가 없으면서도 그 농원을 해다오 또 부락에서는 무엇을 해달라고 했다면 마을 회관하고 노인정을 좀 지어다오 그것도 군수님이 다 문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단,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그것을 다뤄주셔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했고, 또 거기 지하수를 파서 식수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 부락에서 그런데로 약 14억 정도의 농자금을 융자해다오, 저희군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위원장님을 통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문서가 농산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단, 농산부에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얼마를 요구하지 말고 분야별로 실제 지금 38개 조항에 있는 융자조건에 맞는 일부 축산자금은 1억원이 오래 전에 여기 축협에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 으로 군 또는 중앙하고 계속해서 부락을 위해 협의과정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행이 되도록 저희 군은 대폭 이행을 할까, 추진을 할까,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저께 보셨지만 저희가 앞으로를 위해서 그 밑에까지 여유있게 이번 재산을 취득합니다.
  물론, 그 재산을 취득하면 저희군의 재산이 됩니다만 만약에 5년이 다되어서 쓰레기를 더 매립한다 할 때에는 부락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다면 그 옹벽을 한 50m밑에다 또 내려 막는다면 또 4,5년 더...
  지금 부락에서는 20년까지 쌓아도 좋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옥천의 대단위 쓰레기장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찬규 의원   제가 한가지 더 부군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다 현지에 갔을 적에 주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역시 본 의원이 군북면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군수 조상원   이찬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의 표시를 하면서 1년에 부락에서의 요구사항이 도저히 행정적으로 풀지 못할 이런 사항도 다소 있고, 또 행정적으로 저희가 중앙하고 로비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부 푸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락에서 현 규정상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내용도 있고 그것은 부락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이해설득을 해서 원만한 내용이 이루어 지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옹벽을 설치하려면은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지 그 후에 또다시 공사를 할려면은 막중한 예산이 뒤따를 것인데 그것은 이중 낭비가 아닌지요?
○부군수 조상원   유병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저, 부군수 입장에서는 정말 타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저희도내만 보더라도 12개 시·군이 저희 군을 제외하고는 한군데도 지금 해결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공식이 되었든, 어떻든 군수하고 부락사람들하고 5년 정도만 매립을 하겠다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5년 정도 매립하는 그런 설계에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더 충분한 앞을 내다보는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주민들하고의 장기간 되는 마찰을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분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 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인석 의원   충청북도에서는 옥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아주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그곳에 그 시설을 해 놓은데 대해서는 높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래도 쓰레기를 그 곳으로 운반하는 동안에는 냄새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간접피해는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근 주민들의 아픈 부분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간접피해 보상차원에서 좀 아픈 부분을 잘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구요,
  이제 그 밑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환경법이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지금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곳의 쓰레기 매립장은 더 확대해서 키운다고 하면은 입지승인을 미리 매입하는 즉시 입지승인까지도 받아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조상원   이인석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격려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단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도 감시자가 되는 동시에 소재지 주민으로 하여금 관리인을 선정을 해서 군하고 그 부락하고 공동감시자가 되어서 전혀 쓰레기를 운반한다든지, 묻어서 소독해서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조금도 인근 농경지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을 하고 또 추가 매입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이인석 의원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충분한 시설이 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주무계장님이 세정계장님이 아니시죠? 안그렇습니까?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 원 주무계는 경리계입니다.
  과장님 유고시에는 직무대리를 주무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세정계장님은 지금 과장님 직무대리 입장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재무 과장님 이하 각계를 통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관여가 없으신 계장님이라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알아서 저희들의 입장이 송구스럽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이희복 의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여기 옥천군에 부임한 후로 그 어려운 주민들과의 문제를 제가 앞을 서서 그 동안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세정계장보다 제가 더 월등히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직계상 과 의 주무계장이 과장을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은 공유 재산관리 업무는 경리계장입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문범의원 손들었음)
  예, 서문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   국·공유지 매각에 있어서 매각대금을 공시지가에 의해서만이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일반 사유재산들을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원에 의뢰한 감정가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조상원   저희 공유재산매각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은 저희가 재정법의 절차에 의해서 일단 감정을 하고 예가를 정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득하는 것은 일단 공인감정기관에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취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에 답변 충분하십니까?
서문범 의원   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이 충분하신 것 같아 가지고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정수물품취득의결안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정수정책과 취득승인은 각 실과 사업소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물품의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3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정수물품취득승인 사항은 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된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등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 정수인 복사기외 9개 품목 사업정수인 제초기 1개와 기존물품 2개 품목을 대체 취득하여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들었음)
  이희복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이 느끼는 바를 말슴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을 집행부엣 의회에 하는 주된 이유가 과 증설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들어서는 환경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의 보고 사항 중에는 과 신설이라든가 직원의 인사이동이라든가, 물론 보고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기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을 하는 마당에는 당연히 어느과가 신설이 돼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부직원들의 승급도 있었고 본청은 물론 읍·면 단위에도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회기 중에 집행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혀 없고 단순히 과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을 의회에 해 주십사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은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속전철충북유치건의문채택의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3항 고속전철충북유치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강구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의원입니다.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본선역 청주경유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든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든가, 너와 내가 무슨 일을 같이 하기로 했다든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로 했다든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서로가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간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 올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다준다고 약속했다가 잊어버리거나 사다주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속을 지켰더라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따를 것이고, 그들 역시 남에게 약속을 잘 지키며 성장할 것입니다.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서 믿음과 신용은 깨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진대 지난 80년대로부터 시작된 경부고속전철 문제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이 어제오늘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 발표이후 뒤떨어진 충북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에게는 큰 기대요,.
  꿈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나 대통령선거 시는 긴요하게 쓰여진 공약이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속전철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술적인 문제로 청주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정부쪽의 분위기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경부고속전철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면서 최근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신뢰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의 행동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교통부 등이 후원하고 교통 개발원이 주관한 "경부고속전철의 효율적 추진방향"의 심포지엄 주제발표 논문에도 충북권 본선역 고속전철 문제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우리들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에 우리들의 건의와 결의를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경부고속전철 청주 경유는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이 합리성이 업음을 표명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경부고속전철 청주경유 불가의 핵심 이유인 최소 곡선반경, 최소 역간거리, 증가된 노선건설비 및 교통소요시간 등 모든 면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
  최근에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서도 경부고속전철의 충북권 본선경유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들은 그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첫째, 국토균형 측면에서 충북권의 위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의 고속전철계획에는 경부선외에 호남권과 동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부선에 청주를 경유하지 않는다면 이들 3노선이 모두 건설될 경우 국토 내륙에서 충북만이 유일하게 고속전철 역사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간에 국토개발 과정에서 국가 간선도로와 산업시설면에서 소외되어 충북이 고속전철 계획에서까지 이처럼 배제된다면 국토의 중심부인 충북지역은 더욱 어둡고 침체된 지역으로 남게 되어 국토의 불균형을 한층 심화시킴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지역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사회정의로 내걸은 터에 고속전철의 혜택을 폭 넓게 받는 길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충북권 본선역 건설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충북도청 소재지 청주는 현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중부권의 중심도시로써 70년대 중반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아 향후 15년내에 100만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가 제3차 국토종합건설 계획에서 중부권의 국제 공항, 300만평의 첨단산업 기술단지 청주테크노빌, 대규모 국제 관광 휴양지들의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주변의 영향권을 고려하면 조만간 200만의 활동인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고속전철 운영면에서도 경제성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셋째, 경부고속전철 노선에 청주경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천안과 대전사이에 청주역을 경유한 노선은 선정하더라도 정부발표의 최소곡선 반경 7㎞와 구배 1.5%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발표의 최소 역간거리 50㎞의 경우 일본의 신간선, 프랑스의 대서양연안 TGV계획선에서 평균 역간거리는 약 30㎞임을 감안할 때 대전과 천안으로부터 청주까지의 거리는 30㎞이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 운행시간의 간격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중간 경유역을 둘 수 있다는 철도의 장점을 고려할 때 청주역 경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넷째, 청주지선 인입은 비 현실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천안-청주간에 고속전철의 지선의 공사비는 약 2천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경부 본선에 청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건설하는데는 약 3백억원 이하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조 8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속전철사업에 한푼이라도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선을 고집하면 1,700억원을 낭비되는 셈입니다.
  세계에서 고속전철 지선의 예도 전무하지만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유지하려면 지선화의 타당성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 정치적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속전철 청주역 유치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사업이었을 뿐 만 아니라 대통령당선 후 청주에서 두 차례나 걸쳐 공약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도덕적 타락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어 충북지역사회에 정치적 불신풍조가 만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충북 옥천 기초의회 의원 일동은 경부고속철도의 노선과 중간역을 재조정하여 청주에 본 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중앙정부는 이상의 문제를 재검토한 후 우리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즉시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스스로가 공약한 우리 150만 충북도미의 여망을 정부 스스로가 공약한 우리 150만 충북도민의 여망을 정부 스스로 묵살한다면 군민들의 대표인 우리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면서 이 사실을 군민 모두에게 알리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경부고속전철의 건설에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인 청주를 경유하지 않으면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충북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하므로 이를 적극 반대한다.
  1.경부고속전철은 모든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기간사업으로써 충북권 모든 도민의 주장이 당연하다고 보아 본선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3차례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묵살되는 것은 중앙정치의 공신력을 잃은 것으로써 본 약속은 필히 실천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1.국토가 고루 개발되어야 된다는 원칙론이 무시되고 충북도민은 국민으로서 소외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전 도민과 함께 총력을 다하여 대처할 것이다.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은 위와 같이 결의하고 이에 연기 서명 날인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대에서 본 의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태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본 의원의 발언을 허학하여 쥣ㄴ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해주신 강구성의원님의 고속전철충북유치채택의건에 대한 진의도 물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에서 본 의원의 좁은 식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반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언대에 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건의 제안자이신 강구성의원님의 각별한 이해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본 건은 청주고속전철유지를 위하여 본 옥천군의회의 동의와 결의를 얻고자 하는 저의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선 고속전철 본선이 본 옥천군의 옥천읍 삼청리와 군서면 그리고 이원면을 통과한다는 엄연한 사실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같은 충북관내에 어느 한곳은 유치를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도민의 결집된 힘을 요구한다며 각 시·군의회까지 건의서 및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한곳은 직·간접을 피해를 보는데도 행정당국은 물론 어느 한곳도 설명회나 홍보 한마디 없이 그저 당하고만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의 기능은 무엇을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초 의회의장단 모임의 결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는 조금 달리 생각이 됩니다.
  청주고속전철유치에 왜 본 의회에서는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의구심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의 기본 노선이 옥천읍 삼청리와 이원면, 군서면을 통과하는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도 비근한 예를 들어 우리도 통과하는 이 지역 어느 한곳에 역을 설치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갈망하는 옥천이 시로 승격되는 일은 시간문제로 보이며, 또 지역경제 및 발전의 계기 또한 앞당길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기초 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해 보신 적이 게신지요? 그리고 고속전철의 기존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이 실로 격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 사실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옥천군은 언제까지 이렇게 대를 위해 희생만을 당하여야만 합니까? 누차 본회의에서 거론된 바 있듯이 대청호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특위로 통하여 밝혔듯이 또한 우리지역의 각종 규제와 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역경제는 물론 장기 옥천발전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을 여러분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처럼 지방화가 열려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애향청년회와 군의회 그리고 옥천군민이 열망하던 제2금강휴게소 설치운동을 전개하다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허탈감에 빠졌을 때 청주시의회 및 시민은 또한 어떠한 성원을 우리에게 하여 주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옛 속담 중에 이런 구절을 되새겨 봅니다.
  "내 소 고삐부터 고쳐 매고 남의 소 고삐 다음에 매어준다"라는 속담의 뜻을 비교하여 본다면은 당연히 우리지역의 민의부터 수렴하여야 함이 옳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기존 고속전철 노선이 확장되어 주민의 민의가 분분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주 고속전철유치 건의 및 결의문 채택을 먼저 상정하여 토론을 하여야 하는지, 이와 같이 순서를 찾지 못하고 의회를 운영한다면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의회이기 전에 자칫 청주시의회의 옥천분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거주지인 군서면민의 민의에 대하여 요점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 읍·면 순회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대로 신옥천 변전소의 철탑과 거미줄 같은 전선이며, 대전직할시를 위한 개발 제한구역이 남북으로 횡단하고 대청댐으로 인한 제2청정지구로 책정되어 지역주미의 재산권 행사도 억제됨은 물론 생계의 위협 또한 가중되며 지역경제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의 현실 앞에 이제 동서로 경부고속전철의 노선이 확정되어 지역주미의 고충이 한층 심화되어 민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현실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청주고속전철유치 및 결의문에 본 의원의 심정으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동료의원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감사합니다.
  충북도민이 열화같이 요구하는 전철 본도 유치문제를 어느지역에서는 뼈아프게 큰 피해를 당하고 있어 우리 동료 중에는 눈물을 삼키고 퇴장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예나 지금이나 있어온 일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방금 이태우 의원께서 가슴아픈 발언을 하고 퇴장을 하셨는데 저는 고속전철유치의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속전철유치결의안 인가요...
  이 건의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 기초의원들이 일괄해서 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다면은 제가 알기로 시군의장단의 협의는 하나의 협의 기관이고 협조기관일뿐 저희들 건의문 작성자체가 그 시군의장단의 회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초의회는 없어지고 충북에 도의회를 대신해서 시군의장단이 주도하는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로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군의장단에서 일괄적으로 서명을 한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본 의원은 20분간의 정회시간을 갖고 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본 건의안의 채택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본 제안설명이나 건의문은 본인이 발의하였고 본인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희복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은 충청북도 의장단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물론, 각종 신문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가 찾고 전화를 걸고 해서 그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제안부터 건의문까지 또, 결의문까지 절대 다른 역과 같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희복의원께서 제안자가 분명히 강구성 본인인데 이것은 의장단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복사해다 제가 하는냥 이런 발언은 본 의원에 대한 매우 불쾌한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이태우 의원이 발언하신 그 심정을 군서면에 대표성을 가지는 이태우 의원 입장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 우리 충청북도 13개 시군에 도청소재지인 청주권 즉, 청주개발을 위한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충청북도 청주역에 본선역이 유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서를 빠져 나갈수 있느냐, 그리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이 고속전철 경유통과지역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명 이해를 촉구하는 것은 청주를 경유하든 안하든 대전을 거쳐서 그 지역은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하고 이 건의문을 만들어 내 놓은 것은 충청북도 도민 전체 충청북도를 위해 우리 옥천군도 충청북도 소속이기 때문에 청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 청주를 경유한다고 해서 군서를 경유해야되고 청주 본선역이 경유가 안되면은 군서면을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건 아니잖습니까? 
  이 취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간파하시고 깊이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감사합니다.
  이희복의원 말씀한 것에 대하여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강구성 의원이 의장이 할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까지는 우리가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안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건의하자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청주시에서 건의한 내용은 제가 한 부 가져왔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1시까지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기보다는 다시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사전의견 조정을 한 뒤에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3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3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찬성하십니까?
  (이희복의원 손들었음)
  이희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이인석의원이 동의하신 정회동의에 저 역시 정회동의를 하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류봉열   말씀하세요
이희복 의원   죄송합니다.
  정회전에 회의 때 본의원이 말씀드린 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도주에 경부고속전철 건의문 자체가 충북 각 시군 협의회 의장단이 일괄 작성한 것을 우리는 그냥 채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들으신 의원이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 충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린 뜻의 진의는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문 자체가 군의원님들의 발의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조금 지방자치를 하는 뜻에서 옥천군의 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본 안건 건의문 자체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본선 경유를 위한 건의문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사안은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각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그러한 자체는 의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본 의회의원 여러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건의문이 채택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자치제를 실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장님들이 결정하신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주위에서 보기에 따라가는 식의 건의문이 채택이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 강구성 의원님이 필요에 의해서 느낀 반드시 우리 충북을 위해서 경부고속전철이 우리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겠다하는 진실한 뜻을 어떻게 하면은 욕되게 하는 수도 있다는 그런 듯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감사합니다.
  지금 이희복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봐 가지고 옥천은 같은 충북권내에서도 대전권에 속하는 상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제의 사안을 놓고 본다고 할 때도 청주와 같은 맥락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도 옥천이 분명히 충청북도 일진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고 할지만은 그러나 충북 발전이 옥천발전이 아니냐해서 의장단회의에서 서로 의결하기로 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직접 임시회나 간담회때 절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거론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강구성 의원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 건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인석 의원 조금 전에 30분간 정회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동의안을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구성의원 손들었음)
  강구성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건의안을 제안 설명과 더불어 본 의안을 작성한 것은 신문보도상 청주시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듣고 또, 청주시의회에서는 고속전철유치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고서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아! 이것은 필요하구나, 필요성이 있구나, 해서 분명히 충청북도 어느 시군이 할 것이다 또는 저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늘 소외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체전에 가서든 무엇이든 간에 늘 소외된 그것을 평소에 느끼셨을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데 청주시의회 다음으로 가장 먼저 우리도 도와 드려야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바로 이것을 작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들이 이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거늘 휴가철에.....
  이게 벌써 했으면은 7월달쯤에 했었어야 되는데 7,8월이 우리 공무원들 휴가입니다.
  휴가이기 때문에 이게 급한 사안이 아닐진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 안을 제가 사뭇 저도 임시회가 있을 때까지 유보를 했다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희복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옥천군의회에서 진천이나 음성, 제천, 단양 저 북부지방이나 중부지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옥천군의회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전체의 바램이 과연 무엇인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됐고 또 부의장단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전국에는 광역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도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할진대 설령 의장님이 그렇게 되어서 의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적 있습니까? 부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장 류봉열   없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먼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이희복 의원님께서 유감이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건의문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 의회에서 다룬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제가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제안하신 강구성 의원께서 들었다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표현하는게 좋을 것이 아니냐.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들었느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우리 옥천군민의 피해활동조사를 하는 동안 금강 제2휴게소 설치안도 있었는데 청주YMCA가고 청주 KBS까지 가면서 우리가 갈 때 청주시에서 사실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램은 제2금강휴게소 유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군민의 바램은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대청댐 피해로 인한 늘 피해의식 속에서 하나의 서운한 방편이 아니었겠느냐 할진대 청주에서 안 도와줬다, 우리 옥천군민을 위해서 청주도 도와줬으면 했는데 안 도와줬다, 물론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서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마는 우리는 분명히 공과 사를 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명히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다 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말씀하세요.
이인석 의원   제가 분명히 의장님께 정회동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희복 의원으로부터 재청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의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동의안을 철회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요구를 하실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우선 정회동의에 대한 토론할 기회는 안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는데 철회를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석의원이 정회동의를 하는데 이희복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인석 의원   이희복의원님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셨고, 강구성의원님 말씀하시고...
○의장 류봉열   거기에 대해서 이희복의원 발언은 강구성의원이 답변을 하겠금 이렇게 연계가 됐습니다.
이인석 의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또, 질의를 하니까 나는 "예"하고 답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석 의원   지금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석의원의 30분 동안 정회동의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대웅의원 손들었음)
  강대웅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의원   이인석의원의 정회동의안에 찬성하면서 저도 고속전철이 이원면을 통과한다는 설계가 있다기에 한 말씀드립니다.
  150만도민의 여망이고 또, 의장님께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감수해야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 좋은데 그러나 그 고속전철이 지남으로써 저희 면단위에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실줄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고속전철이 군서와 이원면으로 지난다는 것은 알지만 설계도면을 보지 못해 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군에 그 설계도면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요.
  또, 청내에 그런 곳이 있다면은 약간의 설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잠시 정회동의안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30분 동안 정회를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쪽의 부군수님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 군에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있다면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고 저희 정회하는 그 휴게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은 이인석의원 30분 정회동의안이 들어와서 찬성이 있고 재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속전철충북유치건의문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임시회의가 있다는 풍문을 듣고서 지역주민들께서 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기에 따른 질문요지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여객자동차 정류장 문제가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는데 주민이 그 날 방청석에 와서 주고 가신 메모지가 오랫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용주차장 설치 계획은 어떠하냐, 왜 그동안 말만 있고 실행이 안 되느냐, 시행이 언제 되느냐,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꼭 시행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군의 관계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정에 있었다든지 사전에 의장한테 얘기를 하셨으면은 공식 우리 상정안이 아니더라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준비를 하게끔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시므로 다음 회기에 그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이 안 계실 때에 세정계장님이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십니까?
○의장 류봉열   그러면,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충청북도고시 제134호로 금년 7월 18일 현재 우시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7,000㎡로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역으로 정식고시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비안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고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현재 옥천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이 역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규모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보시다시피 아주 역전에 복잡한 가운데 지금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현재 13개 버스 회사에서 70대가 왕복으로 140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충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거기에 오르고 내리는 승객이 약 1,5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회 운영에 평균 한 10.7명, 약 11명이 오르내리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현재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시장은 군수가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게 된 것을 법에 근거에 의하면은 88년도 7월 1일자로 개정된 법이 축산법 부칙 5조에 보면은 이 재산을 군수는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매각하게 됐고, 매각을 할 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환매조건 부가를 달아 쓴거죠.
  매각과 동시에 환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 592조를 보게 되면은 시효는 5년간입니다.
  그러면 가축시장 관리권자인 축협장은 앞으로 이 땅에 대한 문제는 다시 군수가 환매권을 행사할 적에는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쪽 측에서 먼저 양해를 한다고 할 적에 다른 사람에게는 되지 않고 옥천군수에게 도로 환원을 해야한다라는 그런 법의 규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대물에 대한 환매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역시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1차, 금년 6월 11날 다시 가축시장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환매를 우리 군수에게 하도록 협조공문을 축협장에게 보냈습니다.
  축협중앙회에서 협조요청 내용을 보면은 도시계획 관련지역은 도시계획 시행 시 축협 매입가로 환매조건부로 매각한 것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환매등기로 했다는 것은 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가야할 것이냐,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점차 교통량은 늘어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날로 증진 시켜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의 대책상으로 보게 되면은 91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가축시장 예정지를 이곳 변경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83-4번지내 9,000㎡를 충청북도고시 제134호로 91년 7월 18일자로 그 우시장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아주 용도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은 가축시장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에 우선하기 때문에 축협으로 하여금 이렇게 갈 수 없는 장소를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놨으니 그리 가도록 만드는 조치지요.
  그런 후에 우리 군에서 지금도 계속 현재 고시된 부지에다가 이전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이 되니까 우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천읍에 균형발전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 아래 의원님들께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객자동차에 대한 정류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군수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류장법 제8조의7호 규정에 의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객이 현재 제가 조금 전에는 1,5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적어도 3배 정도는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을 추정하여 4,500명을 봤습니다.
  그러면 4,500명에 이르는 규모는 법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무실, 매표실, 대합실 정류소등 이것의 법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1,816㎡만 가지면 되어 있어요.
  자동차 1대에는 얼마를 가져야 한다, 대합실.....
  다 법으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7,800㎡를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4,500㎡는 더욱 발전된다라고 봤을 때를 의식을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000㎡ 정도는 우리가 공간을 두고서 뭔가 앞을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은 역시 우리 관내에 택시의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택시에 대한 승강장겸 주차장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유도시설을 1,000㎡정도를 만들어 허용을 해서 만들자는 얘기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는 복잡한 우리 옥천읍 도심가에 거리가 상당히 노폭도 좁거니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수에 대한 문제는 전부 외곽으로 돌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도록 하고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승객들이 택시로 드나들고 우리 시내버스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려는 구상입니다.
  그리하여야만 우리 도심지에 대한 그런 큰 대형차가 드나들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도심지에 대한 교통체증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에는 매점이 필요할 것이고, 음식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공간은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 공간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는 가축시장 이번에 다시 지정된 구역에다가 용도지역 해 놓은 데로 빨리 가는 것만이 이것이 빨리 빨리 해결이 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원님들께 도시계획법이 그것보다는 우선한 것이고 또 우리 옥천읍이 앞으로 더 발전되고 발전하는 것도 균형발전 되기 위해서 부득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개 이런데 그러면 군유지 문제는 얼마나 매각을 했느냐? 가축시장에서 면적이 지금 전체면적을 보면은 7필지 2,759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수의 권한으로 판 것은 5필지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필지는 하천이 돼 있어서 건설부 내지는 재무부로 돼있기 때문에 군수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매각한 것은 군유지에 대한 잡종지 5필지만 매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국유지에 대한 문제는 그냥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문범 의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번에 가축시장을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문정리에다가 신시설지로 지적고시까지 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그것이 일반 행정기관과 축협측간의 어떠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 신설 지적 고시한 부분이 저는 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도로변에서 바로 인접했다고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네.
  그것은 북부 우회도로.
  보은 가는 도로입니다.
서문범 의원   보은 가는 도로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네
서문범 의원   그러면 그 도로를 조금 피해서 좀더 그 오지로다가 그 안쪽으로 이렇게 이번에 고시를 해줬더라면은 지금 현재 고시된 지역에는 지가가 월등하게 높고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은 면적도 얼마든지 더 확장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있고 이러한데 이게 바로 도로변에다 해 놓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번에 신설지로다 편입되는 그 토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이것이 현재 우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 면적이 3천 몇 백평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현재 지금 만든 것이 다 차량으로써 운반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차량의 대수나 소 마리수나 비슷한 그러한 실정이 잊는 다가오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옥천 가축시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아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고시를 한 도시계획의 면적이 나온 것을 봐서는 불과 한 3천여평 밖에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현재의 선에서 보더라도 5,6천평은 가지고선 이것이 되야 되겠는데 이 3천평 밖에 안 그려져 놨으니 이것도 좌우간 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계획을 하고 책정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축협측하고 유관기관하고도 뭔가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더라면은 기왕에 하는 것 뭔가 그 뒤에 그러한 후유증 같은 것도 없고 군민이 원하는 대로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금 이것은 애초에도 축협에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군수가 가축시장을 매각을 할 적에도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쪽측하고는요.
  그래서 법은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매도 계약한 것은 무려 그 이듬해, 무려 5개월여...
  전에 그동안에 얘기가 되고 상의가 되어서 환매조건부로 조치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곳의 지역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은 북부우회도로를 만들면서 고속도로가 그 밑의 박스가 좁았습니다.
  불과 한 7m폭밖에 안됐었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뭐냐하면 그것이 10m가 양쪽으로 교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여건상 거리가 얼마 안되는 것이 되고, 가축이 지금 오는 것이
  물론 우리 군내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 오는 겁니다만 주로 매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도 있겠지마는 주로 대전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하고 별 근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정을 얘기를 미리 해 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면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옥천 가축시장의 출하 두수가 대개 300-500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거래된 것이 대개 보면 한 2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두가 항시 그런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런 면적을 현재 한 2,800평 쓱 있단 말이예요.
  4,500평이 되야한다라는 얘기는 물론, 넓게 쓰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기준이 된다면은 현재 고시된 9,000㎡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거죠.
  물론, 소가 옛날과 달리 이제는 소도 전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운행비를 거두면 될 것이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인석 의원   의장님!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정류장이 지금 시중심지에서 외곽지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시장이 있는 위치로 나가게 되면은 옥천지역에서는 그 시외버스가 나가는 것이 영동방면, 대전방면, 보은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대전에서 들어 왔다가 다시 북부우회도로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시내로 다 다시 들어와서 보은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시내교통을 어차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쪽 삼거리 밖으로, 
  대전방면 삼거리 밖으로 공용정류장이 나간다고 하면은 대전서 들어오는 차가 보은으로 나갈 차는 북부우회도로로 나가고, 영동으로 운행을 할 차는 저쪽 우회도로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내교통 혼잡을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외정류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금 이의원님 말씀도 물론 대전사람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은 삼거리 다리를 넘어가면 서화천 그쪽은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여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현지 그곳의 지대가 얕습니다.
  홍수가 되고 여름장마가 되면은 물이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토가 되야 합니다.
  그러면 저쪽 역전 앞을 통화하는 우회도로하고 이쪽 시내도로와 현지 국도를 거기 수준보다는 다소 얕게 성토가 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강구성 의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날로 증가하는 차량 때문에 옥천읍 시가지를 보면은 주차시설 사실 과장님도 느끼시죠? 굉장히 엉망입니다.
  대형버스가 공용주차장으로 속히 이전이 되면은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시내가 다소 한산해 질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는 "아, 무슨 도시계획이다.시 승격이다 해도 가장 시급한게 군민의 숙원사업은 이거다."이것을 빨리 조속히 축협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약에 하루라도 빠를수록 인명피해도 적고 도시발전상 좋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래서 대책상 도시계획으로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3일간의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회기 회의록에 이찬규의원과 강구성의원을 서명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폐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