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8월 29일 (목) 14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 3.옥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옥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 5.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건의안의결안
- 부의된안건
- 1.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 3.옥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불균일 과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4.옥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 5.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건의안의결안
(14시08분 개의)
○의사계장 김명흠 1991년 8월 23일 강대웅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과 옥천군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1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1년 8월 21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대웅의원외 3인, 강구성의원외3인의 각각 의안발의와 옥천군수로부터의 의안제출로 집회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여러분과 제출 및 발의된 의안을 검토한 결과 8월 29일부터 8월 31까지 3일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대웅의원외 3인, 강구성의원외3인의 각각 의안발의와 옥천군수로부터의 의안제출로 집회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여러분과 제출 및 발의된 의안을 검토한 결과 8월 29일부터 8월 31까지 3일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웅 의원 강대웅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측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회의규칙에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1.8.29 - 91.8.31일까지 3일간의 회기동안 개정조례안 2건과 의결안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재무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측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회의규칙에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1.8.29 - 91.8.31일까지 3일간의 회기동안 개정조례안 2건과 의결안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재무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강대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세정계장 이종훈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입니다.
옥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 하천, 공원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므로써 사권제한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상 수혜를 주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된 사권제한토지가 지적고시 되었다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 시설물 사업이 확정되어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토지만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중 일부만 세제상 수혜를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모든 사권제한토지 소유자에게 공평한 세제상 수혜를 주기 위하여 1991년 6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등 도시계획 구역이 도시결정된 3개읍면 1,006명의 납세의무자에게 년간 345만 4000원의 세제상 경감 수혜를 주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시계획 구역안의 사권제한 모든 토지 소유자가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 하천, 공원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므로써 사권제한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상 수혜를 주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된 사권제한토지가 지적고시 되었다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 시설물 사업이 확정되어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토지만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중 일부만 세제상 수혜를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모든 사권제한토지 소유자에게 공평한 세제상 수혜를 주기 위하여 1991년 6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등 도시계획 구역이 도시결정된 3개읍면 1,006명의 납세의무자에게 년간 345만 4000원의 세제상 경감 수혜를 주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시계획 구역안의 사권제한 모든 토지 소유자가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입니다.
○의장 류봉열 예,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을 때는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계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이것을 의사계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명흠 과장님들까지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어제 상을 당하셔 가지고...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어제 상을 당하셔 가지고...
○의사계장 김명흠 과장님들이 안계실 경우에는 일단 그것을 의장님에게 양해를 되갖고 그래서 그 대신 양해 된 사람이 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어제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못 구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어제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못 구한 점 죄송합니다
○이희복 의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조례상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한계가 부군수님 이하 관계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번에도 몇 번 예산계장님이라든가, 세정계장님은 아주 단골로 나오시는데 세정계장님 이번에 또 나오셨어요.
저번에는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세정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런식으로 의회가 계속 운영되다 보면은 사실 교육중이면은 그 교육 기간을 피해서 안건을 상정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고 금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항, 4항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구태여 우리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계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하여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는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세정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런식으로 의회가 계속 운영되다 보면은 사실 교육중이면은 그 교육 기간을 피해서 안건을 상정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고 금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항, 4항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구태여 우리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계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하여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제가 잠깐 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을 하지말고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재무과장에 대한 문제는 돌연 상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을 하지말고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재무과장에 대한 문제는 돌연 상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질의발언 하겠습니다.
○서문범 의원 서문범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2조의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고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상으로 조문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문이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때에는 이말이나 개정전의 조문이나 개정후의 조문이나 결국은 어디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게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2조의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고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상으로 조문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문이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때에는 이말이나 개정전의 조문이나 개정후의 조문이나 결국은 어디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게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세정계장 이종훈 답변드리겠습다.
여기 그 위에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고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 얘기는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도로, 고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관계는 도시계획법 12조하고 13조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용지로 고시된 지역을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 위에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고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 얘기는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도로, 고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관계는 도시계획법 12조하고 13조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용지로 고시된 지역을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문범 의원 알았습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의장 류봉열 이희복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계장님께 한가지 질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고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면적과 지금 현재 공하기 위하여 공공용으로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의 면적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고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면적과 지금 현재 공하기 위하여 공공용으로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의 면적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세정계장 이종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고시된 지역에서 수혜받는 면적은, 수혜받는 인원이1,006명이 되고 건수는 1,809건에 면적은 774,461㎡가 됩니다.
이것을 과표로 따져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은 664만원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경감세액이 3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고시된 지역에서 수혜받는 면적은, 수혜받는 인원이1,006명이 되고 건수는 1,809건에 면적은 774,461㎡가 됩니다.
이것을 과표로 따져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은 664만원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경감세액이 3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 말씀은 저번에 설명하실 때 들었구요, 지금 현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그 면적이 전에 군내에 있는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세정계장 이종훈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하천부지로 사유토지가 도시계획상 고시된 면적입니다.
○이희복 의원 글세, 그 말씀은 그렇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고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것에 한해서만 그 세제의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개정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상의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혜택을 주자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개정안인데 제가 질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들의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면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재무과세정계장 이종훈 그 관계로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희복 의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까?
○재무과세정계장 이종훈 없습니다.
○이희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조례 중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조례 중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세정계장 이종훈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의 지금범위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1991년 7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항의 지급 범위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하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 지급구분 중 1건당 500원이상, 5,000원 미만은 1건당 200원을 지급하고, 5,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상당액을 지급하던 것을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통합 지급하고 동조 제2호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에 대하여는 초과징수액의 100분의1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삭제하고 동조 제6호의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자는 순수이익금의 100분의 5 상당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의 지금범위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1991년 7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항의 지급 범위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하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 지급구분 중 1건당 500원이상, 5,000원 미만은 1건당 200원을 지급하고, 5,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상당액을 지급하던 것을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통합 지급하고 동조 제2호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에 대하여는 초과징수액의 100분의1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삭제하고 동조 제6호의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자는 순수이익금의 100분의 5 상당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문범 의원 서문범 의원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는 원래의 목적은 세수를 증대를 한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기한 내에 징수를 하는 것이 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당연한 직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세에 징수의 기일을 말하자면은 체납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가서 징수를 하는 데에 대해서 포상을 준다, 이것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냐, 성과가 있었냐 하는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 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때에서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금이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는 원래의 목적은 세수를 증대를 한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기한 내에 징수를 하는 것이 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당연한 직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세에 징수의 기일을 말하자면은 체납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가서 징수를 하는 데에 대해서 포상을 준다, 이것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냐, 성과가 있었냐 하는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 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때에서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금이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세정계장 이종훈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규정에 보면은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껏 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지급한 예가 없고,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그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징수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규정은 1년경과가 지난 경우에는 규정상 지난 체납세금을 징수를 하면은 여기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1년의 바로 전년도 것이 아니고 그것이 1년동안 받다가 못 받아서 체납액이 되어서 넘어 가는 것, 그러니까 기간이 1년동안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이제껏 징수 포상금이 지급된 예도 없고 징수 포상금 때문에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기본 자기 자세에서 모든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전액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규정에 보면은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껏 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지급한 예가 없고,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그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징수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규정은 1년경과가 지난 경우에는 규정상 지난 체납세금을 징수를 하면은 여기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1년의 바로 전년도 것이 아니고 그것이 1년동안 받다가 못 받아서 체납액이 되어서 넘어 가는 것, 그러니까 기간이 1년동안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이제껏 징수 포상금이 지급된 예도 없고 징수 포상금 때문에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기본 자기 자세에서 모든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전액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문범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급 시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세정계장 이종훈 없습니다.
○서문범 의원 알았습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의원입니다.
계장님께 몇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충청북도에서 준칙이 시달됐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행 조례에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옥천군에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은 과년도 미수금이 없었다는 얘기로 밖에는 저는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과년도 미수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징수한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조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례를 정해 놓고 세무공무원들이 기만한 그런 행정행위를 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제6항에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세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세원을 포착해서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지방세수입에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데 그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을 없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포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 몇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충청북도에서 준칙이 시달됐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행 조례에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옥천군에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은 과년도 미수금이 없었다는 얘기로 밖에는 저는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과년도 미수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징수한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조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례를 정해 놓고 세무공무원들이 기만한 그런 행정행위를 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제6항에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세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세원을 포착해서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지방세수입에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데 그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을 없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포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상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된 출석 공무원들만 남으셔도 좋고 바쁘신 군수님이나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볼일이 있으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계된 출석 공무원들만 남으셔도 좋고 바쁘신 군수님이나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볼일이 있으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지금 포상금조례에 대해서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묶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것은 60년도 후반기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세수증대책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세는 대장과세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 재량으로 더 거둘 수 있는 세목이 하나두 없습니다.
단, 취득세 지방세법 105조를 보면은 사실 취득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는 집을 짓든, 땅을 사면 1억으로 샀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2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실제 그 운영을 지금은 모든 것을 시가 표준액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세수증대책으로 실지 시가 표준액보다 1억을 더 받았다, 그러면 1억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는 세금을 배를 부과했다, 그때는 부과액에 세금을 100만원을 부과했으면은 10%에 해당되는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줬습니다.
그것은 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수증대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희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10%는 삭제가 된것입니다.
지금 과년도 징수액의 포상금을 준다는 이문제는 종래는 납기가 지나고 당해회계년도가 지나면 과년도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줘라 이것은 분명 그 자치 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포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 200만원을 세운다든지, 예산 범위내에서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은 그러면 안되겠다고 해서 회계연도가 지나면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지난 세금을 받으면 5%를 줘라 또, 지금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 30억 됩니다.
이 옥천군이 도내에서 지방세 징수성적이 제가 아는 상식은 근 20년전부터 언제나 1위입니다.
작년도, 금년도로 이월한 지방세 체납액이 약 1,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준다하더라도 불과 약 7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제가 오늘 통과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도에서 혹연 우리 일을 잘한다고 해서 지방세징수포상금 면목으로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금으로 예산을 책정 못하지만 나중에 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뒷받침이 될 때는 우리 직원들도 과년도 세금, 우리가 관내 체납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금이 서울에 가서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과년도 체납액을 받으려면 한달씩, 두달씩도 추적해야 되고 출장도 해야 되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버려진 세금을 받았을 때 5%를 주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상금조례에 대해서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묶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것은 60년도 후반기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세수증대책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세는 대장과세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 재량으로 더 거둘 수 있는 세목이 하나두 없습니다.
단, 취득세 지방세법 105조를 보면은 사실 취득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는 집을 짓든, 땅을 사면 1억으로 샀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2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실제 그 운영을 지금은 모든 것을 시가 표준액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세수증대책으로 실지 시가 표준액보다 1억을 더 받았다, 그러면 1억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는 세금을 배를 부과했다, 그때는 부과액에 세금을 100만원을 부과했으면은 10%에 해당되는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줬습니다.
그것은 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수증대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희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10%는 삭제가 된것입니다.
지금 과년도 징수액의 포상금을 준다는 이문제는 종래는 납기가 지나고 당해회계년도가 지나면 과년도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줘라 이것은 분명 그 자치 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포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 200만원을 세운다든지, 예산 범위내에서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은 그러면 안되겠다고 해서 회계연도가 지나면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지난 세금을 받으면 5%를 줘라 또, 지금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 30억 됩니다.
이 옥천군이 도내에서 지방세 징수성적이 제가 아는 상식은 근 20년전부터 언제나 1위입니다.
작년도, 금년도로 이월한 지방세 체납액이 약 1,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준다하더라도 불과 약 7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제가 오늘 통과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도에서 혹연 우리 일을 잘한다고 해서 지방세징수포상금 면목으로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금으로 예산을 책정 못하지만 나중에 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뒷받침이 될 때는 우리 직원들도 과년도 세금, 우리가 관내 체납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금이 서울에 가서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과년도 체납액을 받으려면 한달씩, 두달씩도 추적해야 되고 출장도 해야 되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버려진 세금을 받았을 때 5%를 주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옥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옥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부군수님이나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들 바쁘신 실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이찬규위원장을 대신하여 강구성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이찬규위원장을 대신하여 강구성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 대책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 사 결 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1년 7월 9일 이인석의원외 2인 발의로서 91년 8월 29일 특별위원회 위원장,
회 부 일 자 : 91.7.11
상 정 일 자 : 제1차 특별위원회 (91.7.24일 상정)
제2차 특별위원회(91.8.27일 의결)
다음으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청댐시설로 인한 각종 간접 피해대책 및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에 따른 건의문 채택.
주요골자로는 대학유치와 관광개발등 지역발전 사업 지원, 대청호에 이용하는 도선교체 및 도로복구비지원, 휴·폐경지 간접보상 또는 매입요구, 대청댐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규제 완화, 대청댐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 및 운영비 특별지원, 수자원세등을 신설하여 대청호 수자원 이용자에게 징수 교부세로지원, 대청호 주변 부유물 및 쓰레기 수거비 지원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 대책건의안 의결 및 건의문 채택 91.8.29일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제안합니다.
기타 앞으로 필요한 사항으로는 옥천군의회 의원 10명의 건의문 연기 서명 날인하여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이송해야 됩니다.
수신처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보사부, 경제기획원, 환경처, 국회의장, 국회재무분과위원회, 국회농수산분과위원회, 국회건설분과 위원회, 국회보사분과위원회, 박준병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수자원개발공사, 중앙기상대,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대전직할시 충남도청, 끝으로 전국 댐 상류지역 해당 도·시·군 및 도·시·군의회에 발송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전국 댐 상류의 피해대상 도·시·군의회와도 함께 연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3회 임시회에서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건의안을 위하여 이찬규의원, 오갑식의원, 유병권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4일 제1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7.25 - 8.2까지 10일간을 특별위원회 회기로 결정하고 관계부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조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제2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각종 활동 및 설문서와 피해조사를 보고하고 본 건의안을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0일간의 조사활동 기간이라 하지만 실제로 1개월여 조사활동 기간동안 본 특위위원들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 여러분 특히, 본 특위활동에 공감을 가지고 자원하여 행락지 차량 및 행락인원 파악과 설문조사 활동을 같이 해 주신 우리 군 출신 각급 대학교 그리고 옥천상업고등학교 자원봉사활동 참가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위에서 조사한 각종 피해자료와 설문조사서 및 조사보고서, 군내 행락지역 행락객과 피서차량 현황은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 대책건의안-
예로부터 인심좋고 순박하며 예와 의를 숭상하고 불의에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우리 옥천군민은 대청댐이 건설된지 지난 10여년간 대청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이 인내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동안 견디며 살아온 세월도 길거니와 어제도 오늘도 아니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은 피해속에 살아야만 될것인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큰 어떠한 규제와 제약 속에 피해만을 강요받게 될 것인가,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를 위하여 소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형평의 원칙을 잃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한 국가의 국민 모두는 누구나 평등할진대 우리가 사는 이땅의 개발은 제한되고 군민은 각종 피해속에 절름발이가 되어가는 것을 묵인할 수 없어 피해건의에 대한 옥천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9년 12월 31일 대청댐이 완공되기 5년여전 75년 3월 27일 건설이 시행될 무렵부터 우리 옥천군민은 대청호 주변을 속리산관광국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지로 적극 개발 하여 정말로 쾌적하고 안락한 호반형전원도시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1,114가구(6,524)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과 옛집을 버리고 아쉬움을 눈물로 달래며 떠나갔습니다.
물론 국가와 우리 지역 모두를 위한 우리들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아픔 역시 감수 하였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 지역 군민과 더욱 잘 살수 있고 우리지역 역시 크게 발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청댐이 우리지역과 군민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가난한 지방재정 문제는 전반적인 것이지만 옥천은 대청호라는 수백만 인구의 상수원 호수를 끼고 있는 바람에 일체의 지역 개발행위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보호키 위해 개발이 억제되니까 옥천군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고 또 돌이켜보아도 아픈 상처만 가득합니다.
75년 3월 27일 공사시행때 인구 10만 3,066명보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91.6.30일 현재) 71.773명으로 무려 31,293명이나 줄었고, 우리군 전체면적의 86%, 9개읍면중 1개면만을 제외한 8개 읍면 모두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면적이 청정지역으로 수질보존특별대책지구 지정되어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도 떠나려하고 확장계획도 멈추고 그 어느 기업체나 공장 또한 우리고장 옥천에는 들어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공해처리 시설비와 운영비도 엄청나게 큽니다.
공해방지 시설비가 203억 5,400만원과 년간 운영비가 10억 9,100만원입니다.
농지면적 또한 크게 줄었고 축산농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 역시 엄청나게 큽니다.
대청댐 다른 지역의 년중 안개 발생 일수가 26.
5일 이었던 것이 댐 설치 후 80년부터 90년사이에 46.
8일로 년간 20일이나 증가했으며 특히, 우리군 옥천군은 120일부터 150일로 타지역의 3배나 많은 안개발생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수물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도선을 타고 농사지으며 생활하는 가구수도 220여 가구가 됩니다.
토지 지가 하락은 물론 댐 주변의 농경지는 대체로 필지당 조각이 나서 면적이 적고 경사지가 많아 농기계 활용이 불가능하며 경작거리 및 교통불편으로 경제성 및 생산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날로 증가하여80년 12월 31일 이후 휴·폐경지 농가가 173가구에 281필지이며, 면적은 53.
8로써 농가 피해액은 지난 10여년 23억 6,700만원에 달합니다.
수몰전 골재생산량 2,582만 7천에 297억 2,100만원도 수장되어 오늘날 현실은 타지역에서 고가의 골재를 반입하고 있으며, 대청호 주변의 환경이 강수, 서리, 안개일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청댐 시설로 인하여 우수소통이 완만하고 오물, 부유물의 퇴적기간이 길어 오물부패로 악취 및 해충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탁류일수가 길어 주변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있어서는 안개일수가 많아 벼, 담배, 고추 포도등에 많은 병이 증가하고 축산에는 수질보존을 위한 규제강화로 양축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건강에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주위에 냉기류현상이 일어나고 역시 안개로 인한 대기 공기 다습함등 결핵환자가 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대청호 주변의 낚시꾼과 행락인파는 95.7%가 타지역 사람들이라는 조사결과이고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역시 우리 옥천군민이 치워야 되며 대청호로 유입되는 나무나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물고기생식 기생충인 디스토마 감염실태가 대청호로 인한 직접적인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보건소의 검진수 4,000명당 양성반응자가 88년도 153명부터 차츰 증가하여 91년 현재 550명으로 감염률 역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모든 주민 여론과 관계기관의 통계자료에서와 같이 재정자립도 20%정도의 어려운 살림의 옥천군이 왜 이렇게 피해와 피해의 물더미속에서 허우적되어야 하는지요.
형평의 원칙을 잃은 잘못된 정책에 누구를 위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갈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옥천군민이 겪는 대청호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방편을 찾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청호수질오염과 관계없는 대학 유치와 관광개발등 대청호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발전 사업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청호에 이용하는 도선교체 및 도로복구비 지원입니다.
도로수모로 인한 교통불편으로 농경지 경작과 사람을 운반하기 이한 도선 11척을 78년 10월에 건조하였으나 낡고 노후화되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는 실적으로 도선교체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도선교체 건조비를 지원 요구합니다.
셋째, 휴·폐경지 간섭보상 또는 매입 요구입니다.
강수, 서리,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병충해가 증가되고 특히, 담배는 병이 심하고 색택이 불량하여 피해가 많으며 경작거리 및 교통불편으로 경제성과 생산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한 휴·폐경지가 173농가에 281필지 53.8㏊로써 토지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정부엣 간접보상 또는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대청댐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환경보호지역과 규제완화입니다.
대청호로 인한 대청댐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써 70년 7월 19일 고시 이후 본군 간내 9개 읍면중 8개 읍면이 포함되며, 군 전체 면적 534.9㎢중 86%인 457.4㎢가 규제 지역으로 확정되므로 각종 사업이 규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개발 및 사업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됨에 따라 인구의 감소, 각종 세수입감소, 토지 지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대청호주변 환경정화 사업에 군 재정의 과중한 부담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피해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유해 배출시설이나 인접 지역 이외에는 상수원보호 특별 대책지역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제한입니다.
대청댐 주변에는 군 전체 면적 534.0㎢중 110.89㎢(21%)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공사 및 시설물등이 규제로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많으므로 규제 및 면적을 완화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청댐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 및 운영비 군비 부담이 가중하므로 재정 특별지원입니다.
수질보존을 위한 사업비 추가 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옥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어서 90년부터 92년까지 18,000톤/1일에 시설비 162억원, 운영비 년간 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어서 옥천읍 분뇨처리장 이전사업입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 30㎘/1이리 사업비가 9억원, 년간 운영비는5,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면단위 오수처리장 시설입니다.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데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91년도에는 동이 안남 안내가 해당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9억원 정도에 년간 운영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어서 축산폐수 집단처리시설 공동처리장이 4,000만원, 91년부터 94년까지 자가처리시설로는 중규모 300농가에 1억 6,000만원(호당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규모 3,594농가에 1억 6,000만원(호당 45,000).
위에서 열거한 수질보존 사업에 투자되는 군비 부담금이 56억 1,4000만원으로써, 90년도에 지방세 징수액 38억 3,3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지방세를 징수하여 수질 보존 사업비에만 부담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질보존 사업비 및 운영비는 피해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중앙 해당부처나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던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찰하여 직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자원세등을 신설 대청호수자원을 이용자에게 징수 교부세로 지원입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지역민으로서 댐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업체 및 주민에게 수자원세등을 징수하여 피해지역의 공해방지 시설비 및 운영비로 충당토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대청호 주변 부유물 및 쓰레기 수거비 지원입니다.
대청댐시설이 완공된(79.12.31) 담수한 이래 대청호에서 발생하는 부유물 및 환경쓰레기를 90년도에 1회, 91년도에 1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대청댐관리소로 하여금 사업비를 지원하여 (1일 1인당 단가 16,100원) 수거하였으나 사업비가 적어 전체량을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직접 수거하여 수질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피해상황을 중앙정부는 확인 검토한 후본 건의안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설득력 있는 이유없이 본 건의안이 묵살 될 시 우리는 군민과 더불어 우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총력을 다하여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1991년 8월 27일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10명은 위와 같이 건의문에 연기 서명 날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 대책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 사 결 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1년 7월 9일 이인석의원외 2인 발의로서 91년 8월 29일 특별위원회 위원장,
회 부 일 자 : 91.7.11
상 정 일 자 : 제1차 특별위원회 (91.7.24일 상정)
제2차 특별위원회(91.8.27일 의결)
다음으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청댐시설로 인한 각종 간접 피해대책 및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에 따른 건의문 채택.
주요골자로는 대학유치와 관광개발등 지역발전 사업 지원, 대청호에 이용하는 도선교체 및 도로복구비지원, 휴·폐경지 간접보상 또는 매입요구, 대청댐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규제 완화, 대청댐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 및 운영비 특별지원, 수자원세등을 신설하여 대청호 수자원 이용자에게 징수 교부세로지원, 대청호 주변 부유물 및 쓰레기 수거비 지원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 대책건의안 의결 및 건의문 채택 91.8.29일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제안합니다.
기타 앞으로 필요한 사항으로는 옥천군의회 의원 10명의 건의문 연기 서명 날인하여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이송해야 됩니다.
수신처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보사부, 경제기획원, 환경처, 국회의장, 국회재무분과위원회, 국회농수산분과위원회, 국회건설분과 위원회, 국회보사분과위원회, 박준병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수자원개발공사, 중앙기상대,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대전직할시 충남도청, 끝으로 전국 댐 상류지역 해당 도·시·군 및 도·시·군의회에 발송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전국 댐 상류의 피해대상 도·시·군의회와도 함께 연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3회 임시회에서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건의안을 위하여 이찬규의원, 오갑식의원, 유병권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4일 제1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7.25 - 8.2까지 10일간을 특별위원회 회기로 결정하고 관계부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조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제2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각종 활동 및 설문서와 피해조사를 보고하고 본 건의안을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0일간의 조사활동 기간이라 하지만 실제로 1개월여 조사활동 기간동안 본 특위위원들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 여러분 특히, 본 특위활동에 공감을 가지고 자원하여 행락지 차량 및 행락인원 파악과 설문조사 활동을 같이 해 주신 우리 군 출신 각급 대학교 그리고 옥천상업고등학교 자원봉사활동 참가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위에서 조사한 각종 피해자료와 설문조사서 및 조사보고서, 군내 행락지역 행락객과 피서차량 현황은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 대책건의안-
예로부터 인심좋고 순박하며 예와 의를 숭상하고 불의에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우리 옥천군민은 대청댐이 건설된지 지난 10여년간 대청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이 인내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동안 견디며 살아온 세월도 길거니와 어제도 오늘도 아니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은 피해속에 살아야만 될것인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큰 어떠한 규제와 제약 속에 피해만을 강요받게 될 것인가,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를 위하여 소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형평의 원칙을 잃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한 국가의 국민 모두는 누구나 평등할진대 우리가 사는 이땅의 개발은 제한되고 군민은 각종 피해속에 절름발이가 되어가는 것을 묵인할 수 없어 피해건의에 대한 옥천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9년 12월 31일 대청댐이 완공되기 5년여전 75년 3월 27일 건설이 시행될 무렵부터 우리 옥천군민은 대청호 주변을 속리산관광국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지로 적극 개발 하여 정말로 쾌적하고 안락한 호반형전원도시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1,114가구(6,524)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과 옛집을 버리고 아쉬움을 눈물로 달래며 떠나갔습니다.
물론 국가와 우리 지역 모두를 위한 우리들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아픔 역시 감수 하였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 지역 군민과 더욱 잘 살수 있고 우리지역 역시 크게 발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청댐이 우리지역과 군민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가난한 지방재정 문제는 전반적인 것이지만 옥천은 대청호라는 수백만 인구의 상수원 호수를 끼고 있는 바람에 일체의 지역 개발행위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보호키 위해 개발이 억제되니까 옥천군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고 또 돌이켜보아도 아픈 상처만 가득합니다.
75년 3월 27일 공사시행때 인구 10만 3,066명보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91.6.30일 현재) 71.773명으로 무려 31,293명이나 줄었고, 우리군 전체면적의 86%, 9개읍면중 1개면만을 제외한 8개 읍면 모두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면적이 청정지역으로 수질보존특별대책지구 지정되어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도 떠나려하고 확장계획도 멈추고 그 어느 기업체나 공장 또한 우리고장 옥천에는 들어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공해처리 시설비와 운영비도 엄청나게 큽니다.
공해방지 시설비가 203억 5,400만원과 년간 운영비가 10억 9,100만원입니다.
농지면적 또한 크게 줄었고 축산농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 역시 엄청나게 큽니다.
대청댐 다른 지역의 년중 안개 발생 일수가 26.
5일 이었던 것이 댐 설치 후 80년부터 90년사이에 46.
8일로 년간 20일이나 증가했으며 특히, 우리군 옥천군은 120일부터 150일로 타지역의 3배나 많은 안개발생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수물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도선을 타고 농사지으며 생활하는 가구수도 220여 가구가 됩니다.
토지 지가 하락은 물론 댐 주변의 농경지는 대체로 필지당 조각이 나서 면적이 적고 경사지가 많아 농기계 활용이 불가능하며 경작거리 및 교통불편으로 경제성 및 생산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날로 증가하여80년 12월 31일 이후 휴·폐경지 농가가 173가구에 281필지이며, 면적은 53.
8로써 농가 피해액은 지난 10여년 23억 6,700만원에 달합니다.
수몰전 골재생산량 2,582만 7천에 297억 2,100만원도 수장되어 오늘날 현실은 타지역에서 고가의 골재를 반입하고 있으며, 대청호 주변의 환경이 강수, 서리, 안개일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청댐 시설로 인하여 우수소통이 완만하고 오물, 부유물의 퇴적기간이 길어 오물부패로 악취 및 해충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탁류일수가 길어 주변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있어서는 안개일수가 많아 벼, 담배, 고추 포도등에 많은 병이 증가하고 축산에는 수질보존을 위한 규제강화로 양축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건강에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주위에 냉기류현상이 일어나고 역시 안개로 인한 대기 공기 다습함등 결핵환자가 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대청호 주변의 낚시꾼과 행락인파는 95.7%가 타지역 사람들이라는 조사결과이고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역시 우리 옥천군민이 치워야 되며 대청호로 유입되는 나무나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물고기생식 기생충인 디스토마 감염실태가 대청호로 인한 직접적인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보건소의 검진수 4,000명당 양성반응자가 88년도 153명부터 차츰 증가하여 91년 현재 550명으로 감염률 역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모든 주민 여론과 관계기관의 통계자료에서와 같이 재정자립도 20%정도의 어려운 살림의 옥천군이 왜 이렇게 피해와 피해의 물더미속에서 허우적되어야 하는지요.
형평의 원칙을 잃은 잘못된 정책에 누구를 위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갈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옥천군민이 겪는 대청호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방편을 찾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청호수질오염과 관계없는 대학 유치와 관광개발등 대청호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발전 사업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청호에 이용하는 도선교체 및 도로복구비 지원입니다.
도로수모로 인한 교통불편으로 농경지 경작과 사람을 운반하기 이한 도선 11척을 78년 10월에 건조하였으나 낡고 노후화되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는 실적으로 도선교체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도선교체 건조비를 지원 요구합니다.
셋째, 휴·폐경지 간섭보상 또는 매입 요구입니다.
강수, 서리,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병충해가 증가되고 특히, 담배는 병이 심하고 색택이 불량하여 피해가 많으며 경작거리 및 교통불편으로 경제성과 생산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한 휴·폐경지가 173농가에 281필지 53.8㏊로써 토지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정부엣 간접보상 또는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대청댐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환경보호지역과 규제완화입니다.
대청호로 인한 대청댐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써 70년 7월 19일 고시 이후 본군 간내 9개 읍면중 8개 읍면이 포함되며, 군 전체 면적 534.9㎢중 86%인 457.4㎢가 규제 지역으로 확정되므로 각종 사업이 규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개발 및 사업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됨에 따라 인구의 감소, 각종 세수입감소, 토지 지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대청호주변 환경정화 사업에 군 재정의 과중한 부담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피해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유해 배출시설이나 인접 지역 이외에는 상수원보호 특별 대책지역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제한입니다.
대청댐 주변에는 군 전체 면적 534.0㎢중 110.89㎢(21%)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공사 및 시설물등이 규제로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많으므로 규제 및 면적을 완화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청댐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 및 운영비 군비 부담이 가중하므로 재정 특별지원입니다.
수질보존을 위한 사업비 추가 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옥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어서 90년부터 92년까지 18,000톤/1일에 시설비 162억원, 운영비 년간 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어서 옥천읍 분뇨처리장 이전사업입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 30㎘/1이리 사업비가 9억원, 년간 운영비는5,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면단위 오수처리장 시설입니다.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데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91년도에는 동이 안남 안내가 해당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9억원 정도에 년간 운영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어서 축산폐수 집단처리시설 공동처리장이 4,000만원, 91년부터 94년까지 자가처리시설로는 중규모 300농가에 1억 6,000만원(호당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규모 3,594농가에 1억 6,000만원(호당 45,000).
위에서 열거한 수질보존 사업에 투자되는 군비 부담금이 56억 1,4000만원으로써, 90년도에 지방세 징수액 38억 3,3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지방세를 징수하여 수질 보존 사업비에만 부담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질보존 사업비 및 운영비는 피해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중앙 해당부처나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던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찰하여 직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자원세등을 신설 대청호수자원을 이용자에게 징수 교부세로 지원입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지역민으로서 댐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업체 및 주민에게 수자원세등을 징수하여 피해지역의 공해방지 시설비 및 운영비로 충당토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대청호 주변 부유물 및 쓰레기 수거비 지원입니다.
대청댐시설이 완공된(79.12.31) 담수한 이래 대청호에서 발생하는 부유물 및 환경쓰레기를 90년도에 1회, 91년도에 1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대청댐관리소로 하여금 사업비를 지원하여 (1일 1인당 단가 16,100원) 수거하였으나 사업비가 적어 전체량을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직접 수거하여 수질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피해상황을 중앙정부는 확인 검토한 후본 건의안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설득력 있는 이유없이 본 건의안이 묵살 될 시 우리는 군민과 더불어 우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총력을 다하여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1991년 8월 27일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10명은 위와 같이 건의문에 연기 서명 날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건의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은 본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구성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건의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은 본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