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된 안건으로 그동안 제1소위원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제1소위원회 유병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된 안건으로 그동안 제1소위원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제1소위원회 유병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6일 옥천군수가 제안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1991년 12월 12일 제2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991년 12월 16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일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된 안건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바 옥천읍 삼양리 154-2번지와 176-7번지(2필지) 571의 군청사내 부지매입에 대한 재산의 취득으로, 공유 그 내용을 취득승인만 하고 취득소요예산 1억4,200만원은 집행 시 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6일 옥천군수가 제안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1991년 12월 12일 제2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991년 12월 16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일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된 안건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바 옥천읍 삼양리 154-2번지와 176-7번지(2필지) 571의 군청사내 부지매입에 대한 재산의 취득으로, 공유 그 내용을 취득승인만 하고 취득소요예산 1억4,200만원은 집행 시 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권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 의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권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 의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방금 심의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정기회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소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소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