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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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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6일 (목) 오후 6시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2.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2.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8시00분 개의)

1.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 유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위원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심사경과 이송일자 91년 12월 20일 제2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송, 심의기간 91년 12월 24일까지 소위원회 심의 심사보고 요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기정예산이 494억8,843만3천원으로 금회에 29억9,302만7천원이 감액되어 91년도 총 예산액은 464억9,540만6천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재원 내역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 1억680만원 세외수입 5,839만4천원 및 지방교부세 2억2,000만원으로 총 3억8,519만4천원이 수입되었으나 세수감 사유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 8,141만7천원이 감액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총 16억 9,622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택사업시행불가로 3억9,500만원 사업수입 결함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수입 80만4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사업수입 면에서 미 지정 등으로 9억100만원 중 12억9,680만4천원이 감액되므로 총 예산 중 23억 9,302만7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억 9,302만7천원의 수입감소에 따른 예산결정인 바, 행정시책 수행상의 예산의 일부 증감 유용에 따른 예산승인 요구 중 감액된 765만원은(감액조서참조)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소감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0억8,795만1천원 등의 삭감은 사회복지 증진의 국정시책에 역행이 되는 심의 유감되는 조처라 하겠으며,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시도하였던 주택사업이 국정시책이나 기타 관련 법안 책임문제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나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앞으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권장 사업으로 특별회계 가용 예산 확보에 시책적으로 배려가 요망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의거 계수 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야 하나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 건이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6시10분)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먼저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유병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위원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4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송하여 91년 12월 4일부터 91년 12월 24일까지 소위원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요지로는 옥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의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의원 국외연수보상 1,188만원 전액 감.
  군정홍보화보제작 500만원중 100만원 감, 재경 향우회 초청간담회 500만원중 200만원 감, 예산편성 업무간담회 150만원 중 50만원 감, 반회보 제작 236만8천원 전액 감, 소회의실 음향시설 1,500만원 중 500만원 감, 퇴임공무원 기념품 750만원 중 100만원 감,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 400만원 중 240만원 감, 새질서 새생활 및 집단 민원해결 1,500만원 중 1,000만원 감, 하위직공무원 선진지시찰 960만원 중 480만원 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참가보상 200만원 중 100만원 감,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 FAX용지 구입 200만원 중 100만원 감, 본청 연료비 2,018만9천원 중 500만원 감, 관사연료비 291만7천원 중 15,000만원 감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분석한 측면에서 마을별 군정보고회 1,040만원 전액 감, 군자치발전협의회 보상 50만원 전액 감, 예산편성 업무 간담회 150만원 중 50만원 감, 군정홍보요원 출무수당 24만원 전액감, 군정보고서편집수수료 200만원 전액감, 군정홍보요원산업시찰 50만원감, 자율방범대 지원용품구입 603만2천원 전액 감, 합동결혼식 신혼여행비 120만원 전액 감, 공직자 가족교육 304만원 중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1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오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2 소위원장 오갑식 위원입니다.
  심사경과 이송일자 91년 12월 4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송 심의기간 91년 12월 4일부터 91년 12월 24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심의 심사보고요지 심사내용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산업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의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 자연휴양림 관리사 집기구입비 62만원은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 물가안정 홍보 및 지역경제발전협의회의 268만원은 물가안정 홍보실적이 미흡하여 그 결과가 없었으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및 도소매업자회의 참여도가 적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입장에서 2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정관리 및 운수행정 지도비 33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한 방역의약품비와 오지마을 축산농가 방역 사업비를 보다 더 예산 증액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2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찬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3 소위원장 이찬규입니다.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소위원회에서는 민방위과, 새마을과, 도시과, 건설과, 사회과, 읍면의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사업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발생원인이 불투명하여 예산요구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 부담금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건의서가 계속 추진중에 있으므로, 군비 부담금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사업인 세월교 가설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후 필요한 사업으로 1억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해대책 상환판 및 수방자재 구입비는, 기존의 것을 보수사용 가능하며, 48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으로 자연보호활동, 직장대항 배구대회의 예산액 205만원 중 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지하수 개발 1,000만원은 기존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전생활 지도로 게이트볼 세트 구입 보조금 320만원은 단가조정에 의하여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 교육장 여론함 설치외 8종 326만6천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규 민방위 대장 민방위복비 180만원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력동원 충무계획 유인의 3종 175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3소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3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있겠습니다.
  방금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
이인석 위원    1소위 보고 내용 중에 보면은 오타가 좀 된 것 같아요.
  쭉 밑에 보시면 새질서 새생활 신청참가 보상비, 그 200만원 중 100만원 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번 째줄...
○위원장 이태우    1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인석 위원    아니.
  200만원 중 100만원 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소위 이겁니다.
  1소위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요.
  첫장, 200만원 중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태우    예.
이인석 위원    그게 맞나요?
이인석 위원    예, 확인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    네,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청내 직원 중 일용작급직 직원 8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 중에 내무과나 민방위과의 일용 잡급직 직언에 대하여는 예산을 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줌으로써 저희들 예산심의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서는 재료비라는 명분으로 인건비를 전용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중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본 위원들이 불쾌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주고 이해를 구하였으면 하면서 본 예산안 원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예, 참고사항으로 위원장으로써 실과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처음에 다루는 과정에 본 청내에 8명의 임시직, 일용직, 잡급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과장님께서 예산심의 하는데 꼭 필요한 일용잡급직을 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명목이야 어떻든 예산심의만은 거치겠다는 차원에서 위원들한테 속여가면서 예산심의를 받는 태도는 추후에도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야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이상으로써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건전한 군정재정이 되도록 힘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심의 의결된 안건은 오늘 있을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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