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4일 (수) 오전 11시
-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2.90년도 회계결산심의의건
- 3.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규모 있게 군 살림을 운영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 16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속에 건전한 군 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규모 있게 군 살림을 운영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 16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속에 건전한 군 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예산결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서문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보고를 듣고,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검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장 서문범 90년도 회계결산검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옥천군수가 제출한 90년도 회계결산검사를 본위원외 2명이 91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 둘째, 90년도 회계결산검사결과보고 셋째,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 사항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옥천군에서는 군수이하 5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되어 군민화합안정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 풍년농사 달성 및 농외소득 증대, 주민편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90년도 회계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0년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예산액이 370억8,725만9천원, 세입액이 373억365만9천원, 세출액이 265억 5,765만9천원으로 9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07억4,600만원으로 총괄 결산되었습니다.
검사결과 90년도 회계결산에 있어서 대체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등의 계수가 정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편성이 소홀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계상 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수행정의 공공요금 5건을 전액 4회 추경 시 감액 처리하여 이에 대한 조치지시는 이후 충분한 사업계획검토를 실시하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계상된 예산이 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경정 조치하여 타 사업에 사용이 되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홍보관리수당 외 10건의 1,215만5천원은 사용치 않고 전액 불용처분하여 본 의원은 이후 불용 예측되는 부문은 기본 운영계획을 수정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의 타당도, 우선순위, 투자효율 등을 감안, 적정한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등 3개목에 5,29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7억9,097만원으로 본 위원은 이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장이 되지 않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징수 결정액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본 위원 등이 검사한 사항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중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43만9,120원을 당해년도에 수납 시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세입결산 소홀로 사업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결산하고, 농공지구특별회계중 융자금 이자수입 징수 결정액이 2억6,585만8,760원이나, 결산서에는 2억 6,174만5,060원으로 411만3,700원이 누락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중 89년도 미수납액 1억6,600만6,499원을 전액 90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이 되어야 함에도 3,177만1,918원이 누락되도록 세입결산을 소홀히 함이 지적되어 착오된 내용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회수 소홀입니다.
91년도 징수 결정액 6억628만7천원의 77%만 회수하고, 체납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이나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여 미수납액이 1억3,943만원으로 과대 발생함에 따라 본 위원은 미 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완전회수 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과년도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융자금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은 조기에 회수하여 지원대상에게 융자 지원하도록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2,763만7천원이 장기간 미회수 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은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완전 회수되도록 시정조치 지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관리의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일시 보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 처리하여 환불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소득세, 소방공제회비등 362만9,793원을 익년도에 이월 처리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산하고 환불조치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군수이하 500여 옥천군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조치지시 사항을 회계검사결과 보고서에 기 조치한 사항이므로 군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재 촉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이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91년도 회계에서 주지시키기 바라고, 이상으로 90년도 회계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서문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보고를 듣고,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검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장 서문범 90년도 회계결산검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옥천군수가 제출한 90년도 회계결산검사를 본위원외 2명이 91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 둘째, 90년도 회계결산검사결과보고 셋째,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 사항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옥천군에서는 군수이하 5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되어 군민화합안정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 풍년농사 달성 및 농외소득 증대, 주민편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90년도 회계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0년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예산액이 370억8,725만9천원, 세입액이 373억365만9천원, 세출액이 265억 5,765만9천원으로 9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07억4,600만원으로 총괄 결산되었습니다.
검사결과 90년도 회계결산에 있어서 대체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등의 계수가 정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편성이 소홀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계상 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수행정의 공공요금 5건을 전액 4회 추경 시 감액 처리하여 이에 대한 조치지시는 이후 충분한 사업계획검토를 실시하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계상된 예산이 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경정 조치하여 타 사업에 사용이 되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홍보관리수당 외 10건의 1,215만5천원은 사용치 않고 전액 불용처분하여 본 의원은 이후 불용 예측되는 부문은 기본 운영계획을 수정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의 타당도, 우선순위, 투자효율 등을 감안, 적정한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등 3개목에 5,29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7억9,097만원으로 본 위원은 이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장이 되지 않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징수 결정액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본 위원 등이 검사한 사항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중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43만9,120원을 당해년도에 수납 시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세입결산 소홀로 사업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결산하고, 농공지구특별회계중 융자금 이자수입 징수 결정액이 2억6,585만8,760원이나, 결산서에는 2억 6,174만5,060원으로 411만3,700원이 누락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중 89년도 미수납액 1억6,600만6,499원을 전액 90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이 되어야 함에도 3,177만1,918원이 누락되도록 세입결산을 소홀히 함이 지적되어 착오된 내용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회수 소홀입니다.
91년도 징수 결정액 6억628만7천원의 77%만 회수하고, 체납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이나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여 미수납액이 1억3,943만원으로 과대 발생함에 따라 본 위원은 미 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완전회수 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과년도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융자금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은 조기에 회수하여 지원대상에게 융자 지원하도록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2,763만7천원이 장기간 미회수 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은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완전 회수되도록 시정조치 지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관리의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일시 보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 처리하여 환불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소득세, 소방공제회비등 362만9,793원을 익년도에 이월 처리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산하고 환불조치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군수이하 500여 옥천군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조치지시 사항을 회계검사결과 보고서에 기 조치한 사항이므로 군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재 촉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이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91년도 회계에서 주지시키기 바라고, 이상으로 90년도 회계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위원장 이태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문범 결산검사위원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과 내일 2일 동안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가 끝나면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성 위원!
방금 서문범 결산검사위원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과 내일 2일 동안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가 끝나면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성 위원!
○위원 강구성 강구성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셋째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첫번째부터 여섯까지입니까? 일곱까지에 여기에 보면은 첫째, 세출예산편성소홀, 두번째 불용액의 관리가 소혹, 세번째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편성이 부적정, 네번째 세입징수 결정액의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소홀, 여섯번째 과년도 융자금 회수부진, 일곱 번째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관리 부적정인데 이것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여기 지금 셋째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첫번째부터 여섯까지입니까? 일곱까지에 여기에 보면은 첫째, 세출예산편성소홀, 두번째 불용액의 관리가 소혹, 세번째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편성이 부적정, 네번째 세입징수 결정액의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소홀, 여섯번째 과년도 융자금 회수부진, 일곱 번째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관리 부적정인데 이것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위원장 이태우 이 문제는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강구성 위원 지난번 결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8가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 과장님! 말이죠 보면은 맨 뒷페이지 보면은 익년도 이월 처리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산하고 환불조치 하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하였단 말예요.
환불조치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 과장님! 말이죠 보면은 맨 뒷페이지 보면은 익년도 이월 처리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산하고 환불조치 하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하였단 말예요.
환불조치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재무과장 신기호 환불조치 다 됐습니다.
바로
바로
○강구성 위원 예, 이것은 끝으로 일곱 번째 사항인데 7가지 사항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무과장 신기호 현재는 다 시정이 되고 주택특별회계 미수금 회수관계, 이것만은 100%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래 지금 계속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지금 계속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른 위원들 토론하실 사항 없습니까?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이원장 이태우 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끝에 보면은 결산검사승인(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단 말예요.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했단 말예요.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 이태우 아니, 저 강 위원님! 그 문제는요...
○강구성 위원 16일까지 하는 거죠?
○위원장 이태우 네, 16일까지 하는 건데 원안대로 승인 자구를 회의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서 위원님이 낭독하신 결산보고서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승인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구성 위원 여기,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희복 위원 금방,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처리를 했는가 하는 결과를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은 다음에 오후시간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은 다음에 오후시간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정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희복 위원 네.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90년 회계결산심의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회계결산심의의건은 결산검사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90년 회계결산심의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회계결산심의의건은 결산검사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결산검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심의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내용은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소위원회 유병권 위원장과 이인석, 이희복 위원께서는 세입, 의회비, 일반 행정비, 사회복지비 분야를 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 오갑식 위원장과 본위원, 강대웅 위원께서는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분야를 심사하시고, 제3소위원회 이찬규 위원장과 강구성, 서문범위원께서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각 면소관, 특별회계 분야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심의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내용은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소위원회 유병권 위원장과 이인석, 이희복 위원께서는 세입, 의회비, 일반 행정비, 사회복지비 분야를 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 오갑식 위원장과 본위원, 강대웅 위원께서는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분야를 심사하시고, 제3소위원회 이찬규 위원장과 강구성, 서문범위원께서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각 면소관, 특별회계 분야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이상으로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