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 25일 (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 4.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
- 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7.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부의된안건
- 1.제1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 4.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
- 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7.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4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금효길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시 안건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 제 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안, 옥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결산심사위원회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새마을사업등의자원을위한군비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6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0일 공포되었으며,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또한, 제11회 임시회 회의록은 4월 27일 옥천군수 및 의원에게 통고 및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옥천군수로부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옥천군장계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처분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등 6건의 부의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9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오갑식 의원 외 3인이 의원들로부터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5월 20일 옥천군의회 의장 명의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시 안건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 제 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안, 옥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결산심사위원회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새마을사업등의자원을위한군비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6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0일 공포되었으며,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또한, 제11회 임시회 회의록은 4월 27일 옥천군수 및 의원에게 통고 및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옥천군수로부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옥천군장계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처분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등 6건의 부의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9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오갑식 의원 외 3인이 의원들로부터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5월 20일 옥천군의회 의장 명의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제1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정수물품 취득 처분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게 되겠으며,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휴회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정수물품 취득 처분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게 되겠으며,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휴회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의 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문범 의원님과 이희복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문범 의원님과 이희복 부의장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의 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문범 의원님과 이희복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문범 의원님과 이희복 부의장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 현안문제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6일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옥천군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 현안문제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6일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옥천군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이제 집행부에서 상정한 의안을 제안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한 토론 및 가부를 묻게 되는 의결 내용이 되겠는데 의원들이 모처럼 만났고, 또 각자 집에서 상정된 안건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목적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2항 규정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 날로 향상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에 의해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에 전문적인 관리와 자율경쟁체제확립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상근 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정하는 기준이상이 되면 본 조례에 의거 지방공기업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은 첫째로, 시장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포함이 되겠습니다.
직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업규모가 1,000㎡ 이상인 사업, 둘째로, 도축장 사업은 직원수가 5인 이상이며 사업규모가 1일 평균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인 사업, 셋째로,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사업, 넷째로, 통운(도선을 포함합니다.)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보유차량 톤수가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가 100톤 이상 사업, 다섯째, 중기 관리사업은 직원수 10인 이상이고 사업규모는 보유중기 10대 이상의 사업, 여섯째, 관광지 개발사업은 직원수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 일곱째, 계량기 점검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계량기 15종 이상의 사업, 여덟째, 체육시설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이상사업, 열번째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 열한번째로,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사업규모는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 열두번째로, 건설자재 생산사업은 직원수가 5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1일 평균 생산능력이 1천 입방미터 이상의 사업, 열세번째로, 회관, 창고 등 시설, 건설 관리사업은 직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업규모는 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 열다섯째로, 통합공과금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사업규모는 4종 이상이 과징되고 가구수가 1만가구 이상 지역, 열여섯째로, 지역개발기금 사업은 직원수가 3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연간 기금운영액이 50억 이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목적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2항 규정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 날로 향상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에 의해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에 전문적인 관리와 자율경쟁체제확립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상근 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정하는 기준이상이 되면 본 조례에 의거 지방공기업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은 첫째로, 시장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포함이 되겠습니다.
직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업규모가 1,000㎡ 이상인 사업, 둘째로, 도축장 사업은 직원수가 5인 이상이며 사업규모가 1일 평균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인 사업, 셋째로,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사업, 넷째로, 통운(도선을 포함합니다.)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보유차량 톤수가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가 100톤 이상 사업, 다섯째, 중기 관리사업은 직원수 10인 이상이고 사업규모는 보유중기 10대 이상의 사업, 여섯째, 관광지 개발사업은 직원수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 일곱째, 계량기 점검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계량기 15종 이상의 사업, 여덟째, 체육시설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이상사업, 열번째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 열한번째로,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사업규모는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 열두번째로, 건설자재 생산사업은 직원수가 5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1일 평균 생산능력이 1천 입방미터 이상의 사업, 열세번째로, 회관, 창고 등 시설, 건설 관리사업은 직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업규모는 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 열다섯째로, 통합공과금 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사업규모는 4종 이상이 과징되고 가구수가 1만가구 이상 지역, 열여섯째로, 지역개발기금 사업은 직원수가 3인 이상이며 사업규모는 연간 기금운영액이 50억 이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희복 부회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희복 부회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현재로 저희들이 봐서는 상수도 사업이 앞으로 우리 사업소가 되면은 특별회계 공기업에 적용이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인 이상 2만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인 이상 2만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1/ha.ha수로는
○이희복 의원 그러면은 평수로 해 가지고 1만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 공심이골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1,000평 남짓한 걸로 아는데 결국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이 옥천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한 건지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심이골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1,000평 남짓한 걸로 아는데 결국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이 옥천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한 건지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이정식 이번에 공기업 조례에 대한 것은 준칙이 내려왔는데요 이 공기업법에 원래 우리가 특별회계 공기업을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지방조례에 그게 없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하니까 대상은 전국대상이고,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공기업을 할 수 있는 사업선정을 열여섯 가지를 공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열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도달이 되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와 허용해서 공기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조례에 그게 없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하니까 대상은 전국대상이고,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공기업을 할 수 있는 사업선정을 열여섯 가지를 공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열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도달이 되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와 허용해서 공기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제가 말씀드린 여기 직원수하고 사업규모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여기 공심이골을 메워 가지고 택지조성을 할 경우 평수는 안 맞으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직원수를 10인 이상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준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축소하면은 조례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여기 공심이골을 메워 가지고 택지조성을 할 경우 평수는 안 맞으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직원수를 10인 이상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준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축소하면은 조례가 안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희복 이것은 모체가 공기업법에 아주 이렇게 판 박혀 있어요.
○이희복 의원 기준을 벗어나면은 되지 않는다?
○기획실장 이정식 공기업법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장래성을 봐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죠.
매립 같은데 큰데도 있고 하지만은 이 공기업법을 못하는 것은 일반사업으로 그냥하고요.
공기업법은 원래 독립 재산제이고 예산의 유용이라든지, 예산의 전용 이런 것이 실제 집행의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는 좀 운영하기가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 같은데 큰데도 있고 하지만은 이 공기업법을 못하는 것은 일반사업으로 그냥하고요.
공기업법은 원래 독립 재산제이고 예산의 유용이라든지, 예산의 전용 이런 것이 실제 집행의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는 좀 운영하기가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계 국민관광지는 공공시설과 민자유치시설로 구분하여 지난 5월 5일 민자부분인 주차장 확충시설을 제외하고 계획된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제반 편익시설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이에 따른 수납방법, 면제기준 등을 정하여 이와 관련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1988년 4월 15일에 재정 되어 총 15개의 조항으로 된 것을 개정 조례안은 총 17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주차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입장료 징수규정을 추가로 삽입하고 현행조례 제3장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규정으로 하는 동시 현행 조례, 제 10조는 주차장 관리인에 임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전 제3조의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입장료 및 주차료를 규정한 용어의 정의 등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조례 제11조는 주차요금 징수 규정을 입장료 규정을 추가삽입하고 현행조례 제12조는 주차료의 면제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12조는 입장료 등의 납부절차로 하며, 현행조례 제13조는 징수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3조는 입장료 면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3조는 입장료 면제 내용으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14조는 징수방법을 규제하고 현행조례 제14조 주차요금의 개시는 개정조례안 제1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행조례 제15조가 마지만 조항이었으나 관리운영 협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 조례안 제16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조정위원회의 입장료를 거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입장료 징수금액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주요골자를 하여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의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계 국민관광지는 공공시설과 민자유치시설로 구분하여 지난 5월 5일 민자부분인 주차장 확충시설을 제외하고 계획된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제반 편익시설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이에 따른 수납방법, 면제기준 등을 정하여 이와 관련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1988년 4월 15일에 재정 되어 총 15개의 조항으로 된 것을 개정 조례안은 총 17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주차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입장료 징수규정을 추가로 삽입하고 현행조례 제3장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규정으로 하는 동시 현행 조례, 제 10조는 주차장 관리인에 임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전 제3조의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입장료 및 주차료를 규정한 용어의 정의 등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조례 제11조는 주차요금 징수 규정을 입장료 규정을 추가삽입하고 현행조례 제12조는 주차료의 면제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12조는 입장료 등의 납부절차로 하며, 현행조례 제13조는 징수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3조는 입장료 면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3조는 입장료 면제 내용으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14조는 징수방법을 규제하고 현행조례 제14조 주차요금의 개시는 개정조례안 제1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행조례 제15조가 마지만 조항이었으나 관리운영 협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 조례안 제16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조정위원회의 입장료를 거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입장료 징수금액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주요골자를 하여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의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과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후에 자세한 설명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을 경우 이 수입에 대한 주식회사 대청과 우리 군과의 수입분배 비율은 확정되었는가? 되었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입장료와 주차료 금액에 있어서 이 금액결정을 누가 하며, 승인은 어느 관청에서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또한 군 공무원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좋지 않은 인상이 될 것 같아서 군에서는 현재 관리사무소의 인력 4명으로 하여금 교대로 감시 감독 만하고 보조인력은 주식회사 대청에서 전원 충당함은 어떠한지?
다음에 지난 5월 5일날 장계관광단지 진입로가 매우 좁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대청의 주차장이 입구에 설치된다면 현재 군 관리사업소 앞 주차장 시설을 폐쇄하고 진입로 중간지점에서 입장료를 받는 곳을 설치하고 좁은 진입로는 걸어서 들어가게 할 의사는 계획은 없는가? 또한 그렇게 된다면 주식회사 대청의 주차시설이 현 주차장이 폐쇄되고 그러니까 입구에 주식회사 대청의 주차시설이 완공되면은 현 주차장이 폐쇄될텐데 오늘 주차장 징수 조례안을 오늘 다루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다음에 관광단지가 당초 조성될 때 조성계획상 주차장으로써 도지사 승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회사 대청에서 관광단지 입구에 주차장 설치를 하면은 무료주차장이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주차장을 계속 유료 주차장화 할 것인가? 지금 돈 받는 것 때문에 다루는 것인데 이 관계.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청에서 주차장으로써 부지를 선정해 놓은 부지 중에서 우리 군 유지가 80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팔 것인가? 아니면은 임대해 줄 것인가? 아니면은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주식회사 대청에서도 이 주차장을 언제까지나 무료 주차장화 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유료 주차장화 할 것으로 보아진다면 팔거나 임대해 주지말고 800여평 지분에 대한 주차수입이 훨씬 수익성 사업으로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팔거나 임대해 주지말고 그 지분에 대한 주차료를 우리가 징수를 받는 방법이 어떤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실장님의 내용을 설명한 후 장계국민관광단지 관리사업소 그리고 현재 그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다루는 것이 왜 부당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냐면 주차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5일날 큰 혼잡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료나 주차료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확정되었을 때 과연 그 뒤에 오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모두와 군 관계 모든 실과장님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심사 숙고하게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과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후에 자세한 설명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을 경우 이 수입에 대한 주식회사 대청과 우리 군과의 수입분배 비율은 확정되었는가? 되었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입장료와 주차료 금액에 있어서 이 금액결정을 누가 하며, 승인은 어느 관청에서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또한 군 공무원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좋지 않은 인상이 될 것 같아서 군에서는 현재 관리사무소의 인력 4명으로 하여금 교대로 감시 감독 만하고 보조인력은 주식회사 대청에서 전원 충당함은 어떠한지?
다음에 지난 5월 5일날 장계관광단지 진입로가 매우 좁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대청의 주차장이 입구에 설치된다면 현재 군 관리사업소 앞 주차장 시설을 폐쇄하고 진입로 중간지점에서 입장료를 받는 곳을 설치하고 좁은 진입로는 걸어서 들어가게 할 의사는 계획은 없는가? 또한 그렇게 된다면 주식회사 대청의 주차시설이 현 주차장이 폐쇄되고 그러니까 입구에 주식회사 대청의 주차시설이 완공되면은 현 주차장이 폐쇄될텐데 오늘 주차장 징수 조례안을 오늘 다루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다음에 관광단지가 당초 조성될 때 조성계획상 주차장으로써 도지사 승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회사 대청에서 관광단지 입구에 주차장 설치를 하면은 무료주차장이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주차장을 계속 유료 주차장화 할 것인가? 지금 돈 받는 것 때문에 다루는 것인데 이 관계.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청에서 주차장으로써 부지를 선정해 놓은 부지 중에서 우리 군 유지가 80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팔 것인가? 아니면은 임대해 줄 것인가? 아니면은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주식회사 대청에서도 이 주차장을 언제까지나 무료 주차장화 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유료 주차장화 할 것으로 보아진다면 팔거나 임대해 주지말고 800여평 지분에 대한 주차수입이 훨씬 수익성 사업으로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팔거나 임대해 주지말고 그 지분에 대한 주차료를 우리가 징수를 받는 방법이 어떤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실장님의 내용을 설명한 후 장계국민관광단지 관리사업소 그리고 현재 그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다루는 것이 왜 부당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냐면 주차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5일날 큰 혼잡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료나 주차료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확정되었을 때 과연 그 뒤에 오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모두와 군 관계 모든 실과장님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심사 숙고하게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여섯 번째 질문사항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구성 의원 주식회사 대청에서 주차장으로 선정해 놓은 부지중에 입구에 주차장시설하기 위한 그 부지 중에서 우리 군유지가 800여평이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800여평을 주식회가 대청한테 팔 것이냐, 아니면은 임대를 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첨부해서 팔거나 임대해 주지말고 주차시설을 완공했을 때 언젠가 주식회사 대청에서 무료주차장화 하지는 영원히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유료화 할텐데 그 때를 대비해서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할 당시까지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것이 유료화 됐을 적에는 800여평에 대한 지분에 대한 수입을 우리 군에서 갖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지 800여평을 팔 것이냐, 임대해 줄 것이냐.
이 800여평을 주식회가 대청한테 팔 것이냐, 아니면은 임대를 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첨부해서 팔거나 임대해 주지말고 주차시설을 완공했을 때 언젠가 주식회사 대청에서 무료주차장화 하지는 영원히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유료화 할텐데 그 때를 대비해서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할 당시까지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것이 유료화 됐을 적에는 800여평에 대한 지분에 대한 수입을 우리 군에서 갖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지 800여평을 팔 것이냐, 임대해 줄 것이냐.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안에 대한 마지막 개정조례안 16항에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첫 번째, 그 입장료 수입에 대한 지분, 배분관계는 우선 안만 결정해 놨지 대청과 옥천군 당사자간에 아직 의사접근만 시켜 놓고 조인관계는 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입장료에 대한 조례가 지정되므로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결정관계는 관광진흥법 제35조 2항에 의해서 옥천군의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득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료 징수인력 이것도 운영협약에 체결사항으로써 우리 옥천군의 방침은 공무원 현행 인력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협약 상에도 옥천군이 총괄을 하되 거기에 대한 실무인력은 대청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안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월 5일 교통사고 이것도 좀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조례안에 대한 마지막 개정조례안 16항에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첫 번째, 그 입장료 수입에 대한 지분, 배분관계는 우선 안만 결정해 놨지 대청과 옥천군 당사자간에 아직 의사접근만 시켜 놓고 조인관계는 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입장료에 대한 조례가 지정되므로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결정관계는 관광진흥법 제35조 2항에 의해서 옥천군의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득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료 징수인력 이것도 운영협약에 체결사항으로써 우리 옥천군의 방침은 공무원 현행 인력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협약 상에도 옥천군이 총괄을 하되 거기에 대한 실무인력은 대청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안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월 5일 교통사고 이것도 좀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구성 의원 네, 지난 5월 5일날 장계관광단지 진입로에서 물론 주차시설이 설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 아닌 개장을 한 관계로 진입로가 매우 좁고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으로써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대청이 주차장이 입구에 설치된다면, 현재 군 관리사무소 앞 현재 주차 시설은 폐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진입로 중간 지점에 입장료를 받는 곳을 중간에 설치하여 될 경우에 현재 주차시설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없어질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 징수개정 조례안을 받는 시점이냐 이런 거죠.
앞으로 주식회사 대청이 주차장이 입구에 설치된다면, 현재 군 관리사무소 앞 현재 주차 시설은 폐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진입로 중간 지점에 입장료를 받는 곳을 중간에 설치하여 될 경우에 현재 주차시설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없어질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 징수개정 조례안을 받는 시점이냐 이런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앞으로 민자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계획중인 주차시설이 되면은 일단은 현 기존의 현재 주차장 시설은 자동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항도 입장료 징수 위치도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당황하고 있고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주차장이, 민자가 추진하는 앞으로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의 입장의 징수 위치에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주차 부지를 대청에서 할 경우 800여평에 대한 것을 매각할 것이냐 또는 임대할 것이냐 이 관계는 가장 재산관리측면에서 또는 우리가 관광지에 대한 수입 면을 고려해서 유리한 방법을 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주차장 용도 관계는 이것 역시도 주식회사 대청이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확보에 임박해 가지고 이 문제도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료로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지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역시도 주차장 시설에 대한 추가비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때 가서 대청하고 협의해서 이것 역시도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도 입장료 징수 위치도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당황하고 있고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주차장이, 민자가 추진하는 앞으로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의 입장의 징수 위치에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주차 부지를 대청에서 할 경우 800여평에 대한 것을 매각할 것이냐 또는 임대할 것이냐 이 관계는 가장 재산관리측면에서 또는 우리가 관광지에 대한 수입 면을 고려해서 유리한 방법을 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주차장 용도 관계는 이것 역시도 주식회사 대청이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확보에 임박해 가지고 이 문제도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료로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지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역시도 주차장 시설에 대한 추가비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때 가서 대청하고 협의해서 이것 역시도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제가 지금 군부지 800여 평에 대해서 매각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 또는 그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주식회사 대청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에 대한 주차시설을 했다.
그 중에서 800여평이 우리 것이다.
아니면은 10,000평이다.
그 중에 800여평이 우리 것이다.
10,000평에 대한 주차는 일일 수입이 얼마다.
그게 전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총 하루수입이 만약에 1,000만원이다 할 경우 800평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연간 수익성 사업으로 좋을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째 항에 대청회사에서는 무료주차장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슨 유료 주차장을 하느냐 또 한가지 현재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금년 9월 안에 없어진다는데 주식회사 대청 얘기로는 무슨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느냐 주차장도 없는데 제 생각은 이겁니다.
그 중에서 800여평이 우리 것이다.
아니면은 10,000평이다.
그 중에 800여평이 우리 것이다.
10,000평에 대한 주차는 일일 수입이 얼마다.
그게 전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총 하루수입이 만약에 1,000만원이다 할 경우 800평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연간 수익성 사업으로 좋을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째 항에 대청회사에서는 무료주차장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슨 유료 주차장을 하느냐 또 한가지 현재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금년 9월 안에 없어진다는데 주식회사 대청 얘기로는 무슨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느냐 주차장도 없는데 제 생각은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이 관계는 앞으로 대청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이 유료가 되느냐 무료가 되느냐가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유료화 한다고 하면은 다시 또 이번 게 폐지했다가 다시 또 제정하는 이런 번거로움 또 모순성 때문에 입구 주차장이 확정되어서 주차료 징수에 유무관계가 결정된 다음에 이 조례 정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 입장입니다.
○의장 류봉열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지금 저 강구성의원님께서 대청관광단지에서 관리소 설치, 징수조례 내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서 지금 공보실장이 군수를 대신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안건을 먼저 해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군수님과 상의해서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군 유지를 팔거냐, 임대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수입에 안 분할거냐 이런 문제 더군다나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주차장의 전답은 제가 생각할 상식은 주차료를 안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입장료를 받는 경우는 그럼 입장료도 받을거냐 그럼 주차장의 입구에 대고 걸어서 들어간다.
우리 기왕 가진 주차장은 저 안에 있다.
그럼 차를 못 들어가게 해놓고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지금 어떤 안 분을 할거냐 이런 문제 등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사항,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이 관광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에게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면은 더 연구를 해서 정식으로 답변을 할까?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제가 모든 사항을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 강구성의원님께서 대청관광단지에서 관리소 설치, 징수조례 내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서 지금 공보실장이 군수를 대신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안건을 먼저 해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군수님과 상의해서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군 유지를 팔거냐, 임대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수입에 안 분할거냐 이런 문제 더군다나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주차장의 전답은 제가 생각할 상식은 주차료를 안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입장료를 받는 경우는 그럼 입장료도 받을거냐 그럼 주차장의 입구에 대고 걸어서 들어간다.
우리 기왕 가진 주차장은 저 안에 있다.
그럼 차를 못 들어가게 해놓고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지금 어떤 안 분을 할거냐 이런 문제 등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사항,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이 관광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에게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면은 더 연구를 해서 정식으로 답변을 할까?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제가 모든 사항을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말씀도 있고 의장생각도 질의하실 내용은 더 질의를 하시고 질의를 전부 받아 가지고 한 번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질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말씀도 있고 의장생각도 질의하실 내용은 더 질의를 하시고 질의를 전부 받아 가지고 한 번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질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복 의원 의원 이희복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공보실장께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고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하신 겁니까?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공보실장께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고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하신 겁니까?
○부군수 조상원 지금 말씀한 건 듣기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뭣했다면 발언을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어떤 군유지를 팔거냐, 안 팔거냐, 임대할거냐, 또 어떤 수입에 안 분할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차피 군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공보실장이 여기서 그냥 유리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 유리한 것이 뭐냐 자꾸 이것을 묻다보면은 한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상의할 틈을 주시면 완전한 것을 제가 답해드리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제가 예의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어떤 군유지를 팔거냐, 안 팔거냐, 임대할거냐, 또 어떤 수입에 안 분할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차피 군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공보실장이 여기서 그냥 유리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 유리한 것이 뭐냐 자꾸 이것을 묻다보면은 한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상의할 틈을 주시면 완전한 것을 제가 답해드리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제가 예의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끝나면은 공보실장하고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심도 있고 계획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끝나면은 공보실장하고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심도 있고 계획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구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부군수님이 그동안 1년 즉, 13개월 동안 회의를 진행해 오는 동안에 사실상은 부군수님께서 의장님에게 발언을 얻어서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들하고 어차피 실장님들하고 지금 토론중인데 질문, 답중인데 의장님께서도 부군수님 발언권을 주시는데 저희들하고 실장님하고 지금 발언 중이란 말이에요.
저랑 그러면 의원들한테 한번 쯤은 부군수님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또 전문성이 없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회의의 서류를 미리 부의안건을 미리 며칠 전에 받으면은 사실상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도 하지도 않고 도 어떤 답변의 충실성도 없이 가져 나와서 통과만 한다면 과연 되겠는가?
또 한가지 질문의 모든 걸 사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하셨어야 될 실과장님께서 늘 부군수님이 가로채다시피 답변하시는 것은 매우 저희들이 볼 적에 보기도 싫고, 성의도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랑 그러면 의원들한테 한번 쯤은 부군수님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또 전문성이 없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회의의 서류를 미리 부의안건을 미리 며칠 전에 받으면은 사실상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도 하지도 않고 도 어떤 답변의 충실성도 없이 가져 나와서 통과만 한다면 과연 되겠는가?
또 한가지 질문의 모든 걸 사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하셨어야 될 실과장님께서 늘 부군수님이 가로채다시피 답변하시는 것은 매우 저희들이 볼 적에 보기도 싫고, 성의도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의장 류봉열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제 입장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군수님 이하 다 나오셔야겠지만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책임 있는 분이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의장이 발언권을 안 준다는 것도 그것도 또 우습습니다.
아! 그것을 일일이 부군수님께 발언권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물론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의장이 그만한 권한도 있어야 하는 거지 내 생각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실과장님들도 처음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앞으로 임해 주시고 또 실과장님들이 부군수님이 대신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두번에 그쳐야지 이것이 너무 자주 있어서는 이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의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있다가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군수님 이하 다 나오셔야겠지만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책임 있는 분이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의장이 발언권을 안 준다는 것도 그것도 또 우습습니다.
아! 그것을 일일이 부군수님께 발언권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물론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의장이 그만한 권한도 있어야 하는 거지 내 생각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실과장님들도 처음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앞으로 임해 주시고 또 실과장님들이 부군수님이 대신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두번에 그쳐야지 이것이 너무 자주 있어서는 이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의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있다가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말씀하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군장계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 강구성 의원의 질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함을 동료의원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보류를 제의합니다.
옥천군장계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 강구성 의원의 질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함을 동료의원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보류를 제의합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방금 이태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장님께서 먼저, 국민관광단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전부 받고 그 질문을 대답한 사안이 되면은 공보실장이 대답을 하시고 대답하기가 미묘한 사안을 총체적으로 질문을 모아 가지고 집행부랑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고 심의 연기 건은 저희 의원들 질문이 끝난 다음에 연기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곤란하시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5월 5일날 임시 개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인근 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날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교통체증이 군북면 구건리에서부터 안남면 입구까지 장장 2km가 넘는 교통체증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행사에 참석할려고 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지금 이 상태로 국민관광지가 개장이 됐을 경우 공보실장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은 곤란하시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5월 5일날 임시 개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인근 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날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교통체증이 군북면 구건리에서부터 안남면 입구까지 장장 2km가 넘는 교통체증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행사에 참석할려고 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지금 이 상태로 국민관광지가 개장이 됐을 경우 공보실장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그 관계는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공보실장님!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있다가 또 통합해서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는 개장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청에서 23일까지 개장을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이 있었던 걸로 집행부와 의회에 부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개장이 됐을 경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또다시 그런 교통체증 현상이 계속 생길 겁니다.
대청비치에서 얘기하는 대로 9월말까지 그 민자로 설치하는 주차장이 완료된다면 구태여 그렇게 조급하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개장을 해 놓고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입로 양쪽 편 장계관광지를 들어가면서 오른편 산 적토를 해 가지고 왼편에 있는 구릉지 복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쪽 편으로 그러면은 개장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9월말에 할려면은 지금서부터 공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 토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을 해 주는 것보다는 9월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빨리 민영주차장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는 개장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청에서 23일까지 개장을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이 있었던 걸로 집행부와 의회에 부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개장이 됐을 경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또다시 그런 교통체증 현상이 계속 생길 겁니다.
대청비치에서 얘기하는 대로 9월말까지 그 민자로 설치하는 주차장이 완료된다면 구태여 그렇게 조급하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개장을 해 놓고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입로 양쪽 편 장계관광지를 들어가면서 오른편 산 적토를 해 가지고 왼편에 있는 구릉지 복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쪽 편으로 그러면은 개장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9월말에 할려면은 지금서부터 공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 토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을 해 주는 것보다는 9월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빨리 민영주차장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간단하게 묶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공보실장님! 그것은 있다 부군수님하고 결정해서 답변해야 할 사항도 같이 있으니까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보류시키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오늘 끝 시간에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고 공보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안건은 일단 보류를 해서 오늘 끈 시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오늘 끝 시간에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고 공보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안건은 일단 보류를 해서 오늘 끈 시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 취득 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처분은 92년도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실과, 사업소, 읍 면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 내역을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경보호과와 읍․면에서 필요한 옥천읍에서 필요한 굴삭기 운반 화물차 1대와 재활용품 수거용 화물차량 2대 및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4대 그리고 분뇨처리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텔레비전 1대를 취득하여 대민 업무 수행 및 근무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 취득 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처분은 92년도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실과, 사업소, 읍 면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 내역을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경보호과와 읍․면에서 필요한 옥천읍에서 필요한 굴삭기 운반 화물차 1대와 재활용품 수거용 화물차량 2대 및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4대 그리고 분뇨처리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텔레비전 1대를 취득하여 대민 업무 수행 및 근무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청소차 4대하고 중형화물 3대 그리고 텔레비전 1대는 언제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이 굴삭기 화물차 운반용은 3회 추경에 해서 구입할 예정이구요, 재활용품 수거용 화물은 현재 도에서 5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2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도의 보조가 됨에 따라서 예산조치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용 수거차는 현재 4대가 도로부터 T․O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수만 받아 놓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텔레비전은 지금 분뇨수거 처리장에 있는 텔레비전이 1대도 없고 야간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 1대를 줌으로써 그 야간에 근무하는데 그 여건개선이 되어서 사기를 진작하는 견지에서 1대를 지금 취득승인을 얻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수입해서 줄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것은 도의 보조가 됨에 따라서 예산조치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용 수거차는 현재 4대가 도로부터 T․O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수만 받아 놓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텔레비전은 지금 분뇨수거 처리장에 있는 텔레비전이 1대도 없고 야간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 1대를 줌으로써 그 야간에 근무하는데 그 여건개선이 되어서 사기를 진작하는 견지에서 1대를 지금 취득승인을 얻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수입해서 줄 이런 계획입니다.
○이인석 의원 굴삭기 운반차량은 언제 구입 하신다구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재무과장 신기호 이것은 지금 이번 추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 1차 추경에 굴삭기 운반차량 1대를 1,926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겠다고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 그리고 분뇨처리장 TV 1대 구입비 40만원도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2대 1,800만원인데 도비 900만원 지원을 받아서 50%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 물론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은 예산성립 전 조치로 구입을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성립 전 조치로 구입을 못하지요.
보조가 내시 되어서 편성이 되야 됩니다.
보조가 내시 되어서 편성이 되야 됩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인석 의원 거기에 보면은 예산 편성 전 1개월 이내에 추가경정 예산 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매월 전에 정수 취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그것은 작년도 지침이 그랬습니다만 금년도 개정지침에 의해서는 그 시한이 없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그 시한이 없고 정수물품 필요에 따라서 정수를 배정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의원 그것은 이번 오늘 회의가 끝난 뒤에 좀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이희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금방 과장님께서 취득승인 요청 기간에 대해서 기간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작년도까지는 정수물품관리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받아 놨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받아 놨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확실하지 않구요.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 그렇습니다.
그 지침서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 지침서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예,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것에 의해서 하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희복 의원 그걸 보면은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래 되어 있지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래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거기 보면은 인제 제가 대충 정수를 책정해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품목에 계상하고 그 하는 흐름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니까 아주 자세히 나와 있네요.
정수책정을 시장군수께서 하시고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의회에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아주 자세히 나와 있네요.
정수책정을 시장군수께서 하시고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의회에 합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희복 의원 그런 다음에 물품취득품목에 계상을 해서 물품취득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희복 의원 그런데 지금 승인도 나지 않았지요? 지금 승인요청 중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예.
○재무과장 신기호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구되어 있는 거죠.
○이희복 의원 부결될 것을 각오하시고 아주 한 걸로 아는데 거기 그 밑에 보면은 취득승인 요청기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는데요.
예산편성 전 1개월 이내에 추경 시에도 같은.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없어요.
있는데요.
예산편성 전 1개월 이내에 추경 시에도 같은.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신기호 그건 작년도 지침인데요.
○이희복 의원 이게, 작년도 지침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예, 금년도 지침에는 그게 없어요.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작년도 지침 맞습니다.
그건,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작년도 지침 맞습니다.
그건,
○이희복 의원 아니 글쎄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께요.
작년도 지침이라면 저희 의원들이 뭐 공부를 못한 탓이고 그 취득승인 유의사항도 작년도 지침입니까? 또 바뀌었습니까? 취득승인할 때 유의사항이 있지요.
이래 되어 있지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께요.
작년도 지침이라면 저희 의원들이 뭐 공부를 못한 탓이고 그 취득승인 유의사항도 작년도 지침입니까? 또 바뀌었습니까? 취득승인할 때 유의사항이 있지요.
이래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그렇지요.
예.
예.
○이희복 의원 그럼, T․O 승인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T․O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T․O 승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희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의회에 요청할려면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라도 예의 상이라도 이게 무엇 때문에 군수가 이러 이러한 결재를 했고, 어떠한 시책 때문에 이러한 차를 사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요청을 해야 당연하지 우리 이거 사야 되겠으니까 승인 요청하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자료라면은 드릴말씀이 없어요.
금년도에 뭐 지방자치가 되니까 의회를 무시하고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으로 다시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자료라면은 드릴말씀이 없어요.
금년도에 뭐 지방자치가 되니까 의회를 무시하고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으로 다시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그래서 그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정수물품을 심사해 가지고요 그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항에 의해서 이것을 우선 징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군수님이 정수결정은 이미 끝난 상태지요.
그래서 현재 여기 의회의 의결을 받는 중입니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군수님이 정수결정은 이미 끝난 상태지요.
그래서 현재 여기 의회의 의결을 받는 중입니다.
○이인석 의원 물론 금년도 정수물품지침을 보니까 그 시기는 없습니다.
작년도 것까지는 예산편성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글쎄요.
없지만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물론 그 잡는 시기를 예산이 승인 가결되는 그 시기를 편성이라고 보면은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이미 이 예산서는 전부 유인이 됐습니다.
이 예산서 유인이 들어갈 시기에 같은 시기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을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지침 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4월 24일날 임시회 때 다른 정수물품 그 수많은 계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계획성이 없는 정수물품 취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성이 없는 것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경시하는 풍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것까지는 예산편성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글쎄요.
없지만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물론 그 잡는 시기를 예산이 승인 가결되는 그 시기를 편성이라고 보면은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이미 이 예산서는 전부 유인이 됐습니다.
이 예산서 유인이 들어갈 시기에 같은 시기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을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지침 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4월 24일날 임시회 때 다른 정수물품 그 수많은 계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계획성이 없는 정수물품 취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성이 없는 것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경시하는 풍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은 후에 도에 지침과 이런 것에 의해서 부득이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요.
그 후에 이것이 지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은 후에 도에 지침과 이런 것에 의해서 부득이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요.
그 후에 이것이 지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석 의원 어느 정도 계획성이 없는 것인가 하면은 분뇨처리장에 그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악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여름에 시원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달아 주어야만 된다고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에어컨까지는 생각했으면서 그것보다 값싼 40만원짜리 텔레비전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에어컨까지는 생각했으면서 그것보다 값싼 40만원짜리 텔레비전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의원 이인석 그러면은 굴삭기를 운반할 수 있는 그 운반차량은 그 때부터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서하고 같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서하고 같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이인석 의원 금년도 임시회의를 이미 4월 14일날 했습니다.
그 시기에 다른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때 받고 1개월 지난 다소의 세월이 지난 1차 추경을 올리는 이 시기에 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에 다른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때 받고 1개월 지난 다소의 세월이 지난 1차 추경을 올리는 이 시기에 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지금 중형화물차 재활용품 수거용 2대에 1,800만원하고, 중형화물차 1,926만원 굴삭기 운반용, 그것이 꼭 사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왜 정수를 관리하시죠?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희복 의원 왜 그 굴삭기 운반차량이라든가 중형화물차량을 왜 사야된다는 이유를 가장 잘 아셔야죠? 왜 사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운반차량은 여기 오지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처리장이요.
그래서 현재에다 굴삭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운반을 하는 동시에 그 화물차가 운반도 하지만은 거기에 흙을 실어다가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면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굴삭기 운반차량은 여기 오지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처리장이요.
그래서 현재에다 굴삭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운반을 하는 동시에 그 화물차가 운반도 하지만은 거기에 흙을 실어다가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면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희복 의원 그러면 굴삭기 운반용차량 기사도 또 채용해야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굴삭기를 산림과 방제 차량으로 썼습니다.
그래 여름이 되니까 방제를 하기 때문에 탱크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름이 되니까 방제를 하기 때문에 탱크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희복 의원 방제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 방제기간이
○재무과장 신기호 한 10월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러면 6개월 정도 한 4월정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산림과 차를 또 써도 되구요.
○재무과장 신기호 덤프차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흙을 갔다가 또 복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굴삭기도 겸해서 복토용으로 양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쓰레기장에는 1대의 화물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에 굴삭기용이 사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하고 덤프차를 사는 겁니다.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굴삭기도 겸해서 복토용으로 양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쓰레기장에는 1대의 화물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에 굴삭기용이 사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하고 덤프차를 사는 겁니다.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희복 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물론 그 아주 보니까 의회를 묘하게 피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수 취득이 쉽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취득처분심사요령 난에 있는 것이 그전에는 지방의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 인제 지방단체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 보면은 취득처분에 지방의회의 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내역을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심사한 내역이 우리 지방의회에도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취득처분심사요령 난에 있는 것이 그전에는 지방의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 인제 지방단체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 보면은 취득처분에 지방의회의 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내역을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심사한 내역이 우리 지방의회에도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예, 앞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럼, 올려야 될 것을 안올린 겁니까? 안올려도 되는 것을 올리겠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책정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더 질의사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2대는 꼭 우리 군 입장에서 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2대씩 배정된 걸로 압니다.
보조 50%씩 주어가면서 현재 재활용품 물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도 쓰레기장에 나가 있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아마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당 2대씩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정수배정을 받은 이상 또 꼭 재활용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군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하기 위해서 요청을 올렸습니다.
보조 50%씩 주어가면서 현재 재활용품 물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도 쓰레기장에 나가 있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아마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당 2대씩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정수배정을 받은 이상 또 꼭 재활용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군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하기 위해서 요청을 올렸습니다.
○이인석 의원 글쎄, 저도 지금 현실적으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어요.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재활용품 쓰레기도 잘 모아지지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물론 도비 9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차를 2대씩이나 지금 당장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재활용품 쓰레기도 잘 모아지지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물론 도비 9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차를 2대씩이나 지금 당장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 일괄 각 시․군 공히 그 환경보호차원에서 이것이 T․O가 승인이 되고 그래서 정수승인까지 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 취득의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 일괄 각 시․군 공히 그 환경보호차원에서 이것이 T․O가 승인이 되고 그래서 정수승인까지 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 취득의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공선 대체 취득 및 매각에 대한 변경으로 본 군이 대청호의 각종 선박운행 지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대청호 주변의 수질오염 행위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관공선 충북 503호가 내구 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체부식이 심하고 엔진이 노후하여 사고 위험이 있어 현 선박을 매각하고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변경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읍사무소는 56년도경 신축한 건물로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새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현 부지를 매각 예정인 바 동부지 내에 국유재산 재무부소관 옥천읍 삼양리 164-45번지 대지 386㎡ 즉 117평이 되겠습니다.
위에 위치하고 있어 읍사무소 부지 매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본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공선 대체 취득 및 매각에 대한 변경으로 본 군이 대청호의 각종 선박운행 지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대청호 주변의 수질오염 행위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관공선 충북 503호가 내구 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체부식이 심하고 엔진이 노후하여 사고 위험이 있어 현 선박을 매각하고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변경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읍사무소는 56년도경 신축한 건물로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새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현 부지를 매각 예정인 바 동부지 내에 국유재산 재무부소관 옥천읍 삼양리 164-45번지 대지 386㎡ 즉 117평이 되겠습니다.
위에 위치하고 있어 읍사무소 부지 매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본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의 보안적 성격의 추가 예산으로써 91년도 예산집행 잔액의 정리조정 및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등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92년도 군정으로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보완적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4억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288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9억원이 증액된 165억원으로 92년도 예산규모는 45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 명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6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억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회비가 8,000만원, 일반 행정비가 6억 9,000만원, 충북학사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에 1억원, 읍․면 청사 건물개축 및 보수에 6,500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억 3,800만원으로 정신질환 시설보강에 1억 1,500만원, 쓰레기시설, 처리장 및 방역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 1,3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5,700만원과 위탁영농회사 지원에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12억 1,400만원으로 옥천하수종말처리장 군비 미부담금 17억원 중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한 안내~도율 용촌 도로의 3억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9,0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에 1억 8,000만원과 금년도 6월에 남부3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는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및 기타 경비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재원에서 부족되는 경비 중 일부를 법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예비비에서 6억 100만원을 감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9,500만원, 주택건설 특별회계에 3,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5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8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900만원,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특별회계 47억 8,2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2,9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00만원 등으로 주로 전년도에 사업비 집행 잔액 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옥천 및 동이농공지구 중 입주업체의 변동을 인한 재 분양 토지매각 및 선수금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92년도 군정에 알찬 정진을 위한 보완적 추경으로써 금년도 군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의 보안적 성격의 추가 예산으로써 91년도 예산집행 잔액의 정리조정 및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등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92년도 군정으로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보완적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4억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288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9억원이 증액된 165억원으로 92년도 예산규모는 45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 명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6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억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회비가 8,000만원, 일반 행정비가 6억 9,000만원, 충북학사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에 1억원, 읍․면 청사 건물개축 및 보수에 6,500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억 3,800만원으로 정신질환 시설보강에 1억 1,500만원, 쓰레기시설, 처리장 및 방역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 1,3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5,700만원과 위탁영농회사 지원에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12억 1,400만원으로 옥천하수종말처리장 군비 미부담금 17억원 중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한 안내~도율 용촌 도로의 3억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9,0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에 1억 8,000만원과 금년도 6월에 남부3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는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및 기타 경비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재원에서 부족되는 경비 중 일부를 법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예비비에서 6억 100만원을 감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9,500만원, 주택건설 특별회계에 3,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5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8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900만원,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특별회계 47억 8,2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2,9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00만원 등으로 주로 전년도에 사업비 집행 잔액 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옥천 및 동이농공지구 중 입주업체의 변동을 인한 재 분양 토지매각 및 선수금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92년도 군정에 알찬 정진을 위한 보완적 추경으로써 금년도 군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 또한 군정 운영과 군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며,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 또한 군정 운영과 군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며,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 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4시 3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구성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4시 3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상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인석 의원께서 선임되었으므로 간사에는 오갑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의원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상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인석 의원께서 선임되었으므로 간사에는 오갑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의원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도 실장님과 협의한대로 아직 답변자료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도 실장님과 협의한대로 아직 답변자료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봉열 지금 이태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