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0월 2일 (금) 오전 10시12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2.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 3.추곡가인상및수매량확대건의(안)채택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류봉열 약속된 개원시간 보다 약간 늦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0월 1일자로 이인석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추곡가인상및수매량확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 제3항에 추가안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곡가인상수매및수매량확대건의(안)채택의건은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0월 1일자로 이인석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추곡가인상및수매량확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 제3항에 추가안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곡가인상수매및수매량확대건의(안)채택의건은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옥천군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천군공인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는 군수, 읍, 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인을 비치함에 있어 공인의 규격, 각인, 신조, 개각, 인영의 보존 폐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원격지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의 거주지 읍․면에서 동일 군내 민원과 동일 군내 타 읍․면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단순한 재 증명 발급 사무 일부를 군내 타 읍․면의 증대 민원 담당관에게 위탁 또는 수탁하여 민원을 처리할 경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읍․면에 비치할 읍․면장 민원 온라인 전용 직인 72개를 신조 개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처리 제도가 실시하게 되면 현재 발급되고 있는 토지대장 등․초본 외 18종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신원증명, 영세민증명, 민방위편성, 확인증명,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납세완납증명, 비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세목별납세증명, 이륜차신규신고용 증명, 호적․재적부 등 13종의 민원을 확대 발급할 수 있어서 총 31종의 민원을 군내 어느 곳에서나 상호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대법원 호적예규 33-1호의 호적민원 발급 지침에 근거를 두고 옥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본 조례안과 같이 읍․면에 비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간에 92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온라인 읍․면간 민원은 1,424건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천군공인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는 군수, 읍, 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인을 비치함에 있어 공인의 규격, 각인, 신조, 개각, 인영의 보존 폐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원격지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의 거주지 읍․면에서 동일 군내 민원과 동일 군내 타 읍․면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단순한 재 증명 발급 사무 일부를 군내 타 읍․면의 증대 민원 담당관에게 위탁 또는 수탁하여 민원을 처리할 경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읍․면에 비치할 읍․면장 민원 온라인 전용 직인 72개를 신조 개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처리 제도가 실시하게 되면 현재 발급되고 있는 토지대장 등․초본 외 18종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신원증명, 영세민증명, 민방위편성, 확인증명,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납세완납증명, 비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세목별납세증명, 이륜차신규신고용 증명, 호적․재적부 등 13종의 민원을 확대 발급할 수 있어서 총 31종의 민원을 군내 어느 곳에서나 상호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대법원 호적예규 33-1호의 호적민원 발급 지침에 근거를 두고 옥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본 조례안과 같이 읍․면에 비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간에 92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온라인 읍․면간 민원은 1,424건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는 시설의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써 금번 동 조례 제2조 면세 대항 제6호를 신설하여 도서관리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군세를 면세함으로써 이들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2년 8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동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되어 군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는 시설의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써 금번 동 조례 제2조 면세 대항 제6호를 신설하여 도서관리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군세를 면세함으로써 이들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2년 8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동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되어 군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농촌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은 전 군민 중 40%인 28,000명이 순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애절한 농민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산되어 가는 농촌경제를 부흥시켜보고자 농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만 600만 농민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풍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귀와 입이 되어 성실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던 국회에서는 민생관련 특히, 농업관련 법안이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대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장기간 국회가 공전되고 있으니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떠합니까?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 농민보호를 위하여 농업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음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보상 예산이 91년도에 1,148억이던 것을 92년도에는 940억원으로 줄여 놓고 93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277억원으로 줄여 놓고 93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277억원이 적은 663억원으로 편성해 놓고 94년도부터는 U․R협상 추세에 따라 농업보조금 삭감 또는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농업을 보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농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88년부터 농민 등 생산자 대표 5명과 소비자 대표 5명, 학계 4명, 언론계 2명, 연구기관 2명, 유통분야 2명 등 20명으로 양곡유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곡유통위원회에서는 91년도에 통일벼와 일반 벼를 포함하여 950만석을 수매할 것과 추곡가를 10.5% 인상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850만석 수매와 7%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수매량과 가격 결정 시 영향력이 전혀 없으므로 양곡 유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이 주된 작목이며, 경작지의 60%가 쌀 생산에 이용되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 농의 50%이상이 쌀로부터 얻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서 이렇게 중요하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곡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총액 임금 수준에 맞추어 추곡가 5% 인상에 650만석을 수매하겠다니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난해에 수매 물량부족과 수매가에 불만이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리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려는 기미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리장들의 행동은 곧 전체농민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찌 농민들의 이 아픔을 같이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중 수교로 인한 기쁨보다도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 600만 농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참깨 같은 경우 13배나 싸고 품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이 밀반입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정부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까?
농민들은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농사를 포기해야만 되지 않느냐고 자문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농촌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참다운 균형발전과 국가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이 민족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알찬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 뇌이면서 국민 모두는 합심, 단결하여 농촌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 모두가 정성을 모아 수입농산물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모든 도시민 앞에 호소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충북도내 시․군 의회에서는 중앙부처에 54건의 각종 건의를 했으나 2건만이 해결되고 52건이 해결되지 않고 검토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중앙부처의 자세가 미온적이지만 이번 추곡가인상 및 수매량확대건의는 틀림없이 받아들여져 600만 농민의 소원을 풀어주리라 기대하면서 본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농촌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이 마당에 최소한 우리들만이라도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인건비와 농약, 비료대의 상승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추곡수매가의 2자리수 인상과 최소한 전년도 수준인 850만석 이상 수매할 것을 요구하는 추곡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건의안을 깊이 있는 심의를 하셔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농촌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은 전 군민 중 40%인 28,000명이 순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애절한 농민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산되어 가는 농촌경제를 부흥시켜보고자 농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만 600만 농민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풍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귀와 입이 되어 성실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던 국회에서는 민생관련 특히, 농업관련 법안이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대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장기간 국회가 공전되고 있으니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떠합니까?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 농민보호를 위하여 농업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음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보상 예산이 91년도에 1,148억이던 것을 92년도에는 940억원으로 줄여 놓고 93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277억원으로 줄여 놓고 93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277억원이 적은 663억원으로 편성해 놓고 94년도부터는 U․R협상 추세에 따라 농업보조금 삭감 또는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농업을 보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농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88년부터 농민 등 생산자 대표 5명과 소비자 대표 5명, 학계 4명, 언론계 2명, 연구기관 2명, 유통분야 2명 등 20명으로 양곡유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곡유통위원회에서는 91년도에 통일벼와 일반 벼를 포함하여 950만석을 수매할 것과 추곡가를 10.5% 인상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850만석 수매와 7%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수매량과 가격 결정 시 영향력이 전혀 없으므로 양곡 유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이 주된 작목이며, 경작지의 60%가 쌀 생산에 이용되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 농의 50%이상이 쌀로부터 얻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서 이렇게 중요하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곡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총액 임금 수준에 맞추어 추곡가 5% 인상에 650만석을 수매하겠다니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난해에 수매 물량부족과 수매가에 불만이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리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려는 기미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리장들의 행동은 곧 전체농민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찌 농민들의 이 아픔을 같이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중 수교로 인한 기쁨보다도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 600만 농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참깨 같은 경우 13배나 싸고 품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이 밀반입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정부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까?
농민들은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농사를 포기해야만 되지 않느냐고 자문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농촌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참다운 균형발전과 국가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이 민족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알찬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 뇌이면서 국민 모두는 합심, 단결하여 농촌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 모두가 정성을 모아 수입농산물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모든 도시민 앞에 호소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충북도내 시․군 의회에서는 중앙부처에 54건의 각종 건의를 했으나 2건만이 해결되고 52건이 해결되지 않고 검토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중앙부처의 자세가 미온적이지만 이번 추곡가인상 및 수매량확대건의는 틀림없이 받아들여져 600만 농민의 소원을 풀어주리라 기대하면서 본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농촌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이 마당에 최소한 우리들만이라도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인건비와 농약, 비료대의 상승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추곡수매가의 2자리수 인상과 최소한 전년도 수준인 850만석 이상 수매할 것을 요구하는 추곡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건의안을 깊이 있는 심의를 하셔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우리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고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추곡수매가격인상과 수매량 확대는 우리 농촌 농민들의 여망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를 발의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추곡가인상및수매량확대건의(안)이 발의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우리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고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추곡수매가격인상과 수매량 확대는 우리 농촌 농민들의 여망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를 발의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추곡가인상및수매량확대건의(안)이 발의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5일간에 걸쳐 제16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수고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들의 협조로 부의된 안건들이 충실하게 의결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다함께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일간에 걸쳐 제16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수고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들의 협조로 부의된 안건들이 충실하게 의결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다함께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