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30일 (수) 오후 4시4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 2.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의회활동보고및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
- 4.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5.92년도옥천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
- 6.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안)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 2.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의회활동보고및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
- 4.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5.92년도옥천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
- 6.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안)채택의건
(16시43분 개의)
○의장 류봉열 예정시간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과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과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인석 의원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및 제안자 1992년 9월 22일 옥천군수, 회부일자 1992년 9월 28일, 상정일자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 1992년 9월 28일 제1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상정, 1992년 9월 30일 제2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의결
심사보고 요지입니다.
심사내용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92년도 기정예산이 453억 419만 9천원으로 금회에 24억 1,101만원이 증액되어 92회계 총 예산액은 477억 1,520만 9천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내역으로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입이 1억 1,6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7,688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국도비보조금 5억 2,503만 4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억 1,791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781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외 수입이 1,538만 3천원이 감됨으로써 총 세입액은 1억 9,309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24억 1,101만원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관리 군정업무여비 요구액 1,000만원의 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4건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비에서 영림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요구액 74만 4천원 중 14만 4천원을 비롯하여 총 3건에 3,802만 6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에서 하천관리 수용비 요구액 400만원 중 2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건에서 4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승인 요구액 중 감액된 총액 9,502만 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소감입니다.
예산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 거양이라는 경제원칙을 적용 실적증대 차원에서 성과주의 예산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그린벨트의 관리는 해당 시장, 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피해지역시장, 군수가 감시원의 인건비, 피복비 등 관리일체의 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 차원에서나 피해자 보상차원 원칙에서도 당연히 국비 내지 수혜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입법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보상금에 시설소 아동자립적립기금은 군비에서 25% 부담하고 있는 바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심신장애자 보상금은 심신장애자 보호법 및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보조 중 시설소 난방 및 취사집기 구입보조금을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함은 부당하며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증진과 환경보호차원에서의 예산이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출 및 제안자 1992년 9월 22일 옥천군수, 회부일자 1992년 9월 28일, 상정일자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 1992년 9월 28일 제1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상정, 1992년 9월 30일 제2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의결
심사보고 요지입니다.
심사내용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92년도 기정예산이 453억 419만 9천원으로 금회에 24억 1,101만원이 증액되어 92회계 총 예산액은 477억 1,520만 9천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내역으로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입이 1억 1,6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7,688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국도비보조금 5억 2,503만 4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억 1,791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781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외 수입이 1,538만 3천원이 감됨으로써 총 세입액은 1억 9,309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24억 1,101만원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관리 군정업무여비 요구액 1,000만원의 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4건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비에서 영림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요구액 74만 4천원 중 14만 4천원을 비롯하여 총 3건에 3,802만 6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에서 하천관리 수용비 요구액 400만원 중 2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건에서 4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승인 요구액 중 감액된 총액 9,502만 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소감입니다.
예산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 거양이라는 경제원칙을 적용 실적증대 차원에서 성과주의 예산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그린벨트의 관리는 해당 시장, 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피해지역시장, 군수가 감시원의 인건비, 피복비 등 관리일체의 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 차원에서나 피해자 보상차원 원칙에서도 당연히 국비 내지 수혜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입법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보상금에 시설소 아동자립적립기금은 군비에서 25% 부담하고 있는 바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심신장애자 보상금은 심신장애자 보호법 및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보조 중 시설소 난방 및 취사집기 구입보조금을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함은 부당하며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증진과 환경보호차원에서의 예산이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이인석 간사님으로부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특위 이인석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이인석 간사님으로부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특위 이인석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문범 의원 서문범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별표Ⅰ〕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여비지급 기준액 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각각 의장, 부의장 은 갑지가 4,500→5,000원, 16,000원→17,000원, 10,500원→11,000원, 을지가 4,000원→4,500원, 13,500원→15,000원, 9,000원→9,500원 하고, 의원은 갑지가 4,000원→4,500원, 13,500원→14,000원, 10,000원→10,500원, 을지가 3,500원→4,000원, 10,500원→11,500원, 8,500원→9,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고 1에 여행지의 구분을 종전 특지, 갑지, 을지 3구분에서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하고, “을지”는 갑지 이외의 지역으로 2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비고 4를 신설하여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즉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별표Ⅰ〕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여비지급 기준액 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각각 의장, 부의장 은 갑지가 4,500→5,000원, 16,000원→17,000원, 10,500원→11,000원, 을지가 4,000원→4,500원, 13,500원→15,000원, 9,000원→9,500원 하고, 의원은 갑지가 4,000원→4,500원, 13,500원→14,000원, 10,000원→10,500원, 을지가 3,500원→4,000원, 10,500원→11,500원, 8,500원→9,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고 1에 여행지의 구분을 종전 특지, 갑지, 을지 3구분에서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하고, “을지”는 갑지 이외의 지역으로 2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비고 4를 신설하여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즉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서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사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사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보고및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위원과 기관단체장, 리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등 948명을 모시고 의정활동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로부터의 건의내용이 122건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82건은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40건은 옥천군의회에서 검토하여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보고 및 간담회 개최결과보고의건은 방금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군민들로부터 건의된 122건의 내용이 한 건이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위원과 기관단체장, 리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등 948명을 모시고 의정활동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로부터의 건의내용이 122건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82건은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40건은 옥천군의회에서 검토하여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보고 및 간담회 개최결과보고의건은 방금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군민들로부터 건의된 122건의 내용이 한 건이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의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제15회 임시회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입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일정별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여 본 계획서에 의거 특위활동을 하던 중 9월 5일 분뇨처리시설 인근주민과 집행부의 관계과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만 그 후 서로 이해와 사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특별위원회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활동하지 못한 동명기술공단의 설계자 초청 설명회와 도청관계실과 그리고 건설부 및 환경처 등을 방문하여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청취 및 시설승인에 따른 제반경위 등을 청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2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제15회 임시회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입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일정별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여 본 계획서에 의거 특위활동을 하던 중 9월 5일 분뇨처리시설 인근주민과 집행부의 관계과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만 그 후 서로 이해와 사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특별위원회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활동하지 못한 동명기술공단의 설계자 초청 설명회와 도청관계실과 그리고 건설부 및 환경처 등을 방문하여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청취 및 시설승인에 따른 제반경위 등을 청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2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특별워윈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특별워윈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92년도 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구주선진지방의회에 대한 비교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의회의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92.10.3~10.13까지 10박 11일간 이태우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 5개국의 선진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운영실태 및 주차관리, 공원관리실태, 생활쓰레기수거 및 처리실태, 상수도관리 및 사용료징수 실태, 하수처리 및 사용료 징수실태, 농업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 기타 영농실태 등 현지 의견교환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의정활동 및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연수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이태우 의원은 연내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아무쪼록 제출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구주선진지방의회에 대한 비교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의회의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92.10.3~10.13까지 10박 11일간 이태우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 5개국의 선진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운영실태 및 주차관리, 공원관리실태, 생활쓰레기수거 및 처리실태, 상수도관리 및 사용료징수 실태, 하수처리 및 사용료 징수실태, 농업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 기타 영농실태 등 현지 의견교환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의정활동 및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연수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이태우 의원은 연내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아무쪼록 제출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옥천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옥천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전력사용도 비례하여 증가 일로에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의 사용은 물론 농촌에서의 동력사용,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력사용이란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공급이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이란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력이 관할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불편하게 관할되어 있는 실정을 보면 옥천군 관내의 전력관할이 옥천읍,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 이원면, 백지리, 지탄리, 포동리를 제외 또한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로 되어 있고, 보은군 관할 속에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동군 관할에는 이원면 백지리, 포동리, 지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옥천군 관할이 아닌 타군, 타지역 관할로 옥천군 지역 전력관할이 분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전시의 조치나 기타 전력과 관계되는 각종 확인서 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관할을 옥천군 관할지역을 옥천군 관할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타 지역은 타 지역대로 행정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전력수급에 적정을 기하는 효과가 거양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 호응으로 본 건의서가 채택되기 바라면서 본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서》
군민의 일상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력의 사용입니다.
특히 군민의 생활향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며, 등화 자체로써의 용도는 물론, 문화생활의 일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가전제품의 사용도 또한 증가 일로에 있다 하겠습니다.
불과 수 십분 간이 단전되었을 시라도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상상외로 커지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옥천군 관내의 전력관할이 현재(92.9.22 현재) 옥천군 관할이 옥천읍,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 이원면(백지, 지탄, 포동리 제외)과 영동군 심첨면 마곡리이고, 보은군 관할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으로 되어 있고,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지탄리, 포동리가 영동곤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관할의 분리는 관할 주민들의 불편도 클 뿐 아니라, 단전 시, 대처 시간에도 막대한 차이가 나고 있어, 군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력관할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옥천군 지역은 옥천군 전력관할로 일치시키고, 둘째, 타지역은 타지역대로 지역관할과 전력관할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라도 필히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전력사용도 비례하여 증가 일로에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의 사용은 물론 농촌에서의 동력사용,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력사용이란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공급이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이란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력이 관할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불편하게 관할되어 있는 실정을 보면 옥천군 관내의 전력관할이 옥천읍,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 이원면, 백지리, 지탄리, 포동리를 제외 또한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로 되어 있고, 보은군 관할 속에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동군 관할에는 이원면 백지리, 포동리, 지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옥천군 관할이 아닌 타군, 타지역 관할로 옥천군 지역 전력관할이 분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전시의 조치나 기타 전력과 관계되는 각종 확인서 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관할을 옥천군 관할지역을 옥천군 관할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타 지역은 타 지역대로 행정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전력수급에 적정을 기하는 효과가 거양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 호응으로 본 건의서가 채택되기 바라면서 본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서》
군민의 일상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력의 사용입니다.
특히 군민의 생활향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며, 등화 자체로써의 용도는 물론, 문화생활의 일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가전제품의 사용도 또한 증가 일로에 있다 하겠습니다.
불과 수 십분 간이 단전되었을 시라도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상상외로 커지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옥천군 관내의 전력관할이 현재(92.9.22 현재) 옥천군 관할이 옥천읍,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 이원면(백지, 지탄, 포동리 제외)과 영동군 심첨면 마곡리이고, 보은군 관할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으로 되어 있고,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지탄리, 포동리가 영동곤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관할의 분리는 관할 주민들의 불편도 클 뿐 아니라, 단전 시, 대처 시간에도 막대한 차이가 나고 있어, 군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력관할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옥천군 지역은 옥천군 전력관할로 일치시키고, 둘째, 타지역은 타지역대로 지역관할과 전력관할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라도 필히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본 건의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관계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들을 심의 검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0월 1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들을 심의 검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0월 1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