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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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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28일 (월) 오후 3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제1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5시35분 개의)

○부의장 이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 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0일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옥천 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8월 31일 옥천군 조례 제1347호와 9월 5일 옥천군조례 제1348호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제15회 임시회 회의록은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9월 21일 서문범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갑식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로부터 92년도 옥천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2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유병권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된 전력관리지역변경건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인석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9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관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 9월 21일 서문범 의원 외 8인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갑식 의원 외 7인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92년도 9월 22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유병권 의원 외 8인의 의원들로부터 제출된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안을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92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모처럼 만에 하는 관계로 조금 미숙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인석 의원님으로부터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오늘부터 10월 2일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갑식 의원님과 서문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갑식 의원님과 서문범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5시41분)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예산은 92년도 예산의 보완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92년도에 추가 지원도 특별교부세 및 도비지원 사업의 결정 및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등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92년도 군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보완적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억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307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167억원으로 92년도 예산 총 규모는 47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지방세에서 1억 2,600만원, 세외수입에서 8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7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회비가 2,600만원, 일반행정비가 4억 8,000만원으로 공무원의 퇴직수당 부담금 8,7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및 교육여비 부족액 2,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1억 6,100만원으로 미화요원증원에 1,200만원, 공원묘지 부지매입에 1,1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비 부족액 3,7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3,100만원으로 금강휴게소 직판장 설치에 8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에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2,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13억 3,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에 9억원과 옥천읍 시가지 보도 및 하수구 정비에 2억원과 공설운동장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에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6,300만원으로 청산향교 고직사 신축에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민방위비는 소방파출소 운영비 부담이 도로 이관되어 3,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재원에서 부족 되는 경비 중 일부를 일반예비비에서 2억 500만원을 감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92년도 군정의 알찬 추진을 위한 보완적 추경으로써 금년도 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심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인 제의에 의원님들께서 재청이 계셨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그러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원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며,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을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병권 의원께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이인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의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건전한 군 재정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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