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24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곽봉호 의원)
- 1.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 7.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 2. 옥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손석철 의원)
- 6.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옥천군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으로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소원이 될 만큼 모두가 힘든 현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고의 시간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옥천군민 모두와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옥천군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군은 충북 도내 최초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청년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층 우대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청년인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볼 때 최근 3년간 옥천군 전체 인구수 대비 2019년 13.3%, 2020년 12.8%, 2021년 1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증가해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노동인구가 많아져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가 좋아지고, 그로 인해 노령인구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청년이 살아야 옥천군이 산다는 일념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및 주거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옥천군의 소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옥천군 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정책통합부서 신설입니다.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는 옥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옥천군의 인구는 2022년 2월 현재 기준으로 5만 명이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은 30개 부서에서 33건의 대책을 마련 등 인구 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정책의 중심에 청년을 두어야 하고, 아동과 노인층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 청년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동과 노인은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은 평생학습원에서 각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기 보다는 정책의 일관성, 추진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부서를 만들어 인구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한 주거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으로 인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층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옥천군에서는 현재 2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옥천군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층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줌으로써 청년층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옥천군 입주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적극 독려입니다.
옥천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는 현재 99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2,7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게는 지역인재 채용 시 세제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고용되는 지역 인재에게는 월급에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옥천군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옥천군의 인구증가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옥천군 입주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독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옥천군은 2020년에 충청북도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친화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에는 인구감소 대응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옥천군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옥천군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으로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소원이 될 만큼 모두가 힘든 현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고의 시간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옥천군민 모두와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옥천군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군은 충북 도내 최초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청년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층 우대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청년인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볼 때 최근 3년간 옥천군 전체 인구수 대비 2019년 13.3%, 2020년 12.8%, 2021년 1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증가해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노동인구가 많아져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가 좋아지고, 그로 인해 노령인구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청년이 살아야 옥천군이 산다는 일념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및 주거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옥천군의 소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옥천군 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정책통합부서 신설입니다.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는 옥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옥천군의 인구는 2022년 2월 현재 기준으로 5만 명이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은 30개 부서에서 33건의 대책을 마련 등 인구 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정책의 중심에 청년을 두어야 하고, 아동과 노인층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 청년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동과 노인은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은 평생학습원에서 각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기 보다는 정책의 일관성, 추진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부서를 만들어 인구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한 주거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으로 인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층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옥천군에서는 현재 2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옥천군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층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줌으로써 청년층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옥천군 입주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적극 독려입니다.
옥천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는 현재 99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2,7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게는 지역인재 채용 시 세제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고용되는 지역 인재에게는 월급에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옥천군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옥천군의 인구증가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옥천군 입주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독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옥천군은 2020년에 충청북도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친화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에는 인구감소 대응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옥천군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해설 활동을 할 경우,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호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출장 근무 시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위임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인용조문 현행화 및 위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요양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요양기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변경(안)은 토지 추가 매입, 건물 신축 면적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하여 건립 변경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 사업(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장계관광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셋째,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 사업(안)은 장계관광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넷째,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안)은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교동호수 일원을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다섯째,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정형화 사업(안)은 군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 19필지를 매입하여 부지 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정부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여섯째,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 조성(안)은 금강변 친수공원과 인접한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이용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증축(안)은 다품목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출하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상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해설 활동을 할 경우,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호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출장 근무 시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위임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인용조문 현행화 및 위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요양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요양기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변경(안)은 토지 추가 매입, 건물 신축 면적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하여 건립 변경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 사업(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장계관광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셋째,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 사업(안)은 장계관광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넷째,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안)은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교동호수 일원을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다섯째,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정형화 사업(안)은 군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 19필지를 매입하여 부지 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정부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여섯째,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 조성(안)은 금강변 친수공원과 인접한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이용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증축(안)은 다품목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출하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상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방범초소 설치 지원 및 방범대원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는 자율방범대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주민 소득증대 및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군서면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는 군서면 장령산로478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준공 후부터 금천마을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이며, 금천마을회에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이면도로 주차를 줄이고 원활한 차량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료 주차시간 연장과 정기권 요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1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기준시간을 당초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 상 무료 주차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변경 및 ‘월 정기권’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사업의 정의 및 범위,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추진단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방범초소 설치 지원 및 방범대원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는 자율방범대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주민 소득증대 및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군서면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는 군서면 장령산로478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준공 후부터 금천마을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이며, 금천마을회에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이면도로 주차를 줄이고 원활한 차량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료 주차시간 연장과 정기권 요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1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기준시간을 당초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 상 무료 주차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변경 및 ‘월 정기권’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사업의 정의 및 범위,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추진단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녹색관광센터 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녹색관광센터 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