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9일 (화) 10시38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인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분은 요양 중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참석을 지금 못 하셨는데,
(「막 들어오셨네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 31일이면 8대 의정활동도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인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분은 요양 중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참석을 지금 못 하셨는데,
(「막 들어오셨네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 31일이면 8대 의정활동도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인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분은 요양 중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참석을 지금 못 하셨는데,
(「막 들어오셨네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 31일이면 8대 의정활동도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인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분은 요양 중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참석을 지금 못 하셨는데,
(「막 들어오셨네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 31일이면 8대 의정활동도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인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분은 요양 중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참석을 지금 못 하셨는데,
(「막 들어오셨네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 31일이면 8대 의정활동도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인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분은 요양 중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참석을 지금 못 하셨는데,
(「막 들어오셨네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 31일이면 8대 의정활동도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손석철 금일은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인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외 16건에 13억 2,512만 원이 증액된 56억 2,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3,059만 원이 증액된 380억 9,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옥천공설시장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현황 분석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21개소를 추가 지원을 위하여 3억 2,5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인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 경쟁력 강화사업인 스마트기계부품, 의료기기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급생계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옥천읍 성암1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9,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스사고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LPG용기 가스배관 교체 지원사업에 4,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던 여유자금을 금회 회수하기 위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후화된 동이 농공단지 LED가로등 및 선로를 교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유지보수비에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부과한 청산산업단지 토지 분양대금 계약금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옥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대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인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외 16건에 13억 2,512만 원이 증액된 56억 2,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3,059만 원이 증액된 380억 9,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옥천공설시장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현황 분석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21개소를 추가 지원을 위하여 3억 2,5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인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 경쟁력 강화사업인 스마트기계부품, 의료기기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급생계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옥천읍 성암1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9,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스사고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LPG용기 가스배관 교체 지원사업에 4,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던 여유자금을 금회 회수하기 위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후화된 동이 농공단지 LED가로등 및 선로를 교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유지보수비에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부과한 청산산업단지 토지 분양대금 계약금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옥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대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 작년에 노점상을 우리 100% 군비 3억을 들여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를 하셨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100% 군비?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번 또 시설환경사업으로 해서 3억 100% 군비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시네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먼저 시설개선사업이야 물론 해줘야겠지만, 과장님! 이거 도비나 국비 이런 공모사업은 받아올 수 없는 건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국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는 항목이 또 별도로 있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는 공모사업에 항목이 없어서,
○유재목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어째 없을까요?
○경제과장 유재구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게 제도화되고 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재목 위원 어차피 한 십여 년이 지난 공설시장인데, 이게 100% 군비로 두 번씩이나, 3억씩 두 번씩이나 이렇게 시설비를 군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경제과장 유재구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러나 이 시설물이 십여 년이 넘었고 20년 가까이 되는데, 건물이라는 게 노후화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지켜나가고 이런 부분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시설 보완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재목 위원 물론 당연히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100% 우리 자체 군비로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또 다른, 차후에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서 공모사업이 있나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해서 국비나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재래시장 얼마 전에 임원진들이 바뀌었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바뀌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임원진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점포도 다시 오픈되면서 임원진들이 젊은 층으로 싹 바뀐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조금,
○유재목 위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회의 때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눈높이가 과거보다는 많이 젊어졌더라.
과장님도 그 회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 우리 전통시장에 매니저 있죠?
과장님도 그 회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 우리 전통시장에 매니저 있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매니저 활용 잘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이 조금 부각될 수 있도록, 예산 벌써 6억 가까이 또 투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서, 꼭 회의 때 참석하셔서 다른 전통시장 활성화된 데도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앞으로 예산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우리 지금 들어가,
○유재목 위원 예, 예.
○경제과장 유재구 가스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예.
○경제과장 유재구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개인으로 단독주택은 지금 상황에, 연립까지는 공동주택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있는데, 개인주택은 아직, 이번에 성암리에,
○유재목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성암리가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성암리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우선 신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타당성?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아파트나 밀집지역이나 또 연립 같은 데는 지금 다 보급이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가정들, 상가들이 불만스러운 민원이 자꾸 가면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지역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 일단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일반가정도 수급자들이 많이 원해요. 그런 관계도,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옥천읍에, 이게 또 읍에 한정된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상수도 보급하듯이 도시가스도 각 읍·면에도 다 이게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맞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래서 차차적으로, 이게 한번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위치나 갈 수 있는 시설, 갈 수 있는데 가스가 또 못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차후에는 단독주택으로 확대를 서서히 벌려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보급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옥천읍이든 면에까지 옥천에 도시가스까지가 완성되는 시기가 몇 년으로 보고 계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정확하게 추정치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일반 읍·면에 또 가스가 더, 원 선이 안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한, 읍만 따졌을 때 10여 년 정도 이렇게,
○유재목 위원 10여 년,
○경제과장 유재구 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관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경제과장 유재구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특정 아파트나, 뭐 채산성도 따져야죠. 수익률도 따져야 되니까 충청에너지나 우리 지자체든, 또 이게 자부담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그런 건 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왜 보급을 해주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주민 아니냐? 우리도 세금 다 내고 사는데, 우리도 형평성 있게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도 주민들이 잘 이해가 되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읍·면에 나가서 이장단회의 때든 주민자치회의 때든 새마을회의 때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도 주민들이 잘 이해가 되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읍·면에 나가서 이장단회의 때든 주민자치회의 때든 새마을회의 때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그런 관계도 연차별로 사업계획 만드셔가지고, 그것 홍보 꼭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지하도 이번에 우리 지중화사업 하시면서 거기에 가스배관 돼 있나요?
○경제과장 유재구 안 돼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안 돼 있죠?
○경제과장 유재구 그 노선에.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가스배관 할 때 또 그것 또 파야겠네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제 파는 지역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기존에 깔려있는 선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유재목 위원 활용할 수 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유재목 위원 아무튼 그런 일련의 공정들이 전선지중화,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매설이 되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위원 지상으로 노출 안 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일, 두 번 세 번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 일관성 있게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른 과하고 한번 소통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소통도 합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김외식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199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사업 보조,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이렇게 제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같은 일자리 보조금 같은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199페이지 하단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보조, 또 그다음 장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 이렇게 했는데, 같은 생산 일자리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199페이지 하단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보조, 또 그다음 장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 이렇게 했는데, 같은 생산 일자리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생산적 일자리는 회계상 장·관·항·목 이렇게 세목을 따지잖아요?
○김외식 위원 예.
○경제과장 유재구 그 차이고요.
이건 생산적 일자리에 또, 일자리사업에 종류가 또 다릅니다.
이건 생산적 일자리에 또, 일자리사업에 종류가 또 다릅니다.
○김외식 위원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도에서 주는 대로하니까 덜 내려오면 삭감하는 건 맞는데, 감액하고 이런 건 맞는데 우리 군비까지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김외식 위원 법적으로 맞추도록 돼있다?
○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보조비율이라는 게 이제 정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외식 위원 뭐 20%면 20%, 10%면 10% 맞춰야 되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더 준다는데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김외식 위원 예?
○경제과장 유재구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김외식 위원 별도로?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별도로 세워서라도 이 두 가지는, 내가 왜 이걸 관심 있게 보냐 하면요, 이게 농촌에서 일할 때 일손이 부족하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경제과장 유재구 예, 작년에는 2만 원, 올해는 2만 5천 원.
○김외식 위원 이제 그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이것이 언제고 끝판에 가면 일할 사람은 많고, 필요한 사람은 많고 예산이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해, 작년에도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해 삭감을 해놓으면 그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000만 원씩, 7,000만 원씩 삭감이 됐네.
도비의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올해 삭감을 해놓으면 그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000만 원씩, 7,000만 원씩 삭감이 됐네.
도비의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부족하면 다른 것을 강구해서 다른 데 또 저기 해서 추경이라도 별도로 군비로 확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렇게?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김외식 위원 내가 이제 그런 방법을 몰라서 물은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김외식 위원 이 문제는 농촌이 심각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좀 써줘요.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쨌든 우리 농촌에서 일자리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인력을 우리 농촌에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200페이지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차량지원이 있어요.
200페이지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차량지원이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지원이 1,500만 원 인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렌탈로 건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 농로길 같은 데에 큰 차는 못 가고, 조그마한 우리 경차가 있습니다. 읍·면에도 1대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소형차가 1,5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로 길에 가는 것은 작은 차를 이용하지만, 일손봉사 봉사자들을 태워가는, 본인 차도 이동을 하지만 차가 없어서 이동할 때 그래도 봉고차는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차를 구입할 것 같으면 소형차보다 봉고차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개개인 다 차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태워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개개인 다 차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태워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유재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요구사항이면 일할 수 있는 봉사자를 태워갈 수 있는, 어차피 차를 구입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스타렉스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요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한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건의해서, 어차피 차를 구입을 하면 다음에는 어려운 여건이 되잖아요? 금방 또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하니까 애초에 살 때 큰 차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요. LPG사용용기 사용가구가 지금 늘었어요.
그리고 202쪽에 보면요. LPG사용용기 사용가구가 지금 늘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지금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일반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이것을 먼저는 타이머콕을 설치하려면 고무호스에 이거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거 금속으로 배관 교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이것을 지금 많이 늘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밸브를 교체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개인주택에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연립이나 아파트 쪽에는 도시가스를 이용한다지만, 개인주택에는 이게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예산을 높여서 해주는 것은 감사한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금속배관을 교체하는 것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스가 위험하기도 하고 고무호스가 햇빛에 오래 장기간 노출되면 이 호스가 낡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배관으로 하는 것이 하여튼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주택에도 이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어쨌든 밸브를 교체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개인주택에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연립이나 아파트 쪽에는 도시가스를 이용한다지만, 개인주택에는 이게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예산을 높여서 해주는 것은 감사한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금속배관을 교체하는 것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스가 위험하기도 하고 고무호스가 햇빛에 오래 장기간 노출되면 이 호스가 낡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배관으로 하는 것이 하여튼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주택에도 이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거 최대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체 다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그리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분들한테는 타이머콕을 설치를 해주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위원 금속배관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타이머콕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과장 유재구 연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데는 연계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데는 또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인력분,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금속배관 할 때 가스 타이머콕을 같이 연계를 하면 인건비가 그마 만큼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 형식으로 같이 연계를 해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지역 시설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설 정비하는 데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식 해서. 이게 아마 공급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매설된 배관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인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사업 내용.
202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지역 시설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설 정비하는 데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식 해서. 이게 아마 공급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매설된 배관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인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사업 내용.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맨 위에 공급지역 시설정비 2,000만 원은 옛날에 성암리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십 년 전에 상수도배관이 매설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충청에너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상수도시설은 우리가 옮겨주고, 그 돈은. 나머지 돈은 다시 가스배관 하는 건 별도예산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라,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상수도배관을 옮긴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거 뒤에 9,130만 원 해놓은 공급배관 설치비용, 우리 부담금이 9,100만 원이고 충청에너지가 3억 6,500인데, 우리 지금 군비를 여기에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례에 의해서 아마 부담할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건 부담비율은 정해져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곽봉호 위원 조례에도 담겨있죠?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곽봉호 위원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도시가스공사라는 회사가 있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거기가 국가가 처음에는 출연해서 이게 국가 공공기관이었다고. 지금 완전히 사기업화 됐죠? 도시가스공사가.
이게 도시가스공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가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 추구에 목적이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고 손실되는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군비를 지원해 주고 또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의 사업 성격상 우리 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 도시가스공사가 이 사업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우리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하고 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어떤 정당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게 도시가스공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가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 추구에 목적이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고 손실되는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군비를 지원해 주고 또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의 사업 성격상 우리 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 도시가스공사가 이 사업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우리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하고 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어떤 정당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건 위원님이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곽봉호 위원 잘못 인식하는 것 알고 있어.
○경제과장 유재구 계신 것 같고요. 공기업이라는 것도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고, 또 공기업도 이런 가스배관을 하려고 하면 가스에 수익이 있어야 공사를 해주죠.
○곽봉호 위원 당연하죠.
○경제과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충청에너지에서는 80% 부담이 되고요. 우리 군비는 20% 부담이에요.
○곽봉호 위원 수익의 20%를 군비 우리 군에다 제공합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이제 기반시설,
○곽봉호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 하지 말고,
○경제과장 유재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죠. 가스나 지금 얘기한 콕이나, 가스 콕이나 배관 교체, 이런 게 전부 도비기금에서 책정돼서 도움을 받아서,
○곽봉호 위원 가스 콕이나 배관, 이런 것들이 다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비 아니에요?
내가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영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익이 되는 지역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잘하셨는데 면 지역이라든지 수익이 안 되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도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는 공급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지원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취지가 있다면 군비나 보조금을 조금 확대해서라도 지금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정이나 면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자꾸 상승하고 있고 우리 소외지역에서,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유류비로 인한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별한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원래 가스공사를 설치할 적에는 설립목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료, 가스 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서 우리 군민이 편의를 누리자고 가스공사를 설립했던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데 어떻게 변질되다 보니까 가스공사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영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익이 되는 지역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잘하셨는데 면 지역이라든지 수익이 안 되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도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는 공급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지원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취지가 있다면 군비나 보조금을 조금 확대해서라도 지금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정이나 면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자꾸 상승하고 있고 우리 소외지역에서,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유류비로 인한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별한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원래 가스공사를 설치할 적에는 설립목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료, 가스 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서 우리 군민이 편의를 누리자고 가스공사를 설립했던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데 어떻게 변질되다 보니까 가스공사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경제과장 유재구 그래서 수익성이 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수익성이 없는 데에는 보조금을 더 받아서 그 지역은 또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곽봉호 위원 보조금을 6대4라도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하라! 제 취지는 그 뜻이에요, 지금.
○경제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읍 지역에도 10년이 걸린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스공사를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법적으로다가 더 높은 기관에,
○경제과장 유재구 무슨 말씀인지,
○곽봉호 위원 전화를 해서라도!
○경제과장 유재구 무슨 말씀인지,
○곽봉호 위원 지금 시급해요, 이것.
○경제과장 유재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다 그냥 공짜로 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생각을 좀 하셔야죠, 위원님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다 그냥 공짜로 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생각을 좀 하셔야죠, 위원님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곽봉호 위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스 공급은 국비를 투입하든 군비를 투입하든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한 시일 내에 공급을, 이게 왜냐하면 비용문제뿐만 아니에요.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유류로 연료를 소비하는 것보다 환경에 저감 요인도 엄청나게 크다고, 지금. 기름을 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일손자원봉사를 실제 쓰는 사람들, 한결같은 민원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오늘 내가 5명을 일손 봉사하는 사람을 쓰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돈을 2만 원인가 일정액을 보조하기 위해서 통장 가져와라, 전화번호 가져와라, 주소 뭐 가져와라, 가져오라는 게 한 너덧 가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그걸 일하는 사람한테 모아서 면이면 면, 군이면 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일해요.’ 이렇게 하고 신고를 해. 그러면 가져오라고 할 때 봉사 나온 사람들이 ‘예, 알았어요.’ 하고 10분 내로, 20분 내로, 하루 내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가져 오라느냐, 또 의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봉사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제 나왔던 사람이 다섯 사람이 A, B, C가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또 바뀐 사람을 또 해서 또 ‘사람 바뀌었소.’ 하고 읍사무소 가서 또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되네, 안 되네, 나는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계속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그냥 일 시키는 주인한테 공무원이 두 번, 하루 두 번 감시 나와요. 오전에 한 번 나오고 오후에 나오는데, 그러면 감시를 나오면서 오전에 나오는 건 ‘내가 몇 시에 나갑니다.’하고 연락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제 오후에 두 번째 나올 때는 내 생각에는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불시에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봤더니 5명 A, B, C가 그대로 일하고 있네, 그러면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한테 5명 2만 원씩 10만 원, 주인한테 입금시켜주면 거기 주인이 거기다 보태서 그 사람들 인건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지, 10명이 하면 10명이 민원을 다 만들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튼 그런 불편이 있어. 10명이면 10명이 다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오늘 내가 5명을 일손 봉사하는 사람을 쓰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돈을 2만 원인가 일정액을 보조하기 위해서 통장 가져와라, 전화번호 가져와라, 주소 뭐 가져와라, 가져오라는 게 한 너덧 가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그걸 일하는 사람한테 모아서 면이면 면, 군이면 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일해요.’ 이렇게 하고 신고를 해. 그러면 가져오라고 할 때 봉사 나온 사람들이 ‘예, 알았어요.’ 하고 10분 내로, 20분 내로, 하루 내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가져 오라느냐, 또 의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봉사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제 나왔던 사람이 다섯 사람이 A, B, C가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또 바뀐 사람을 또 해서 또 ‘사람 바뀌었소.’ 하고 읍사무소 가서 또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되네, 안 되네, 나는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계속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그냥 일 시키는 주인한테 공무원이 두 번, 하루 두 번 감시 나와요. 오전에 한 번 나오고 오후에 나오는데, 그러면 감시를 나오면서 오전에 나오는 건 ‘내가 몇 시에 나갑니다.’하고 연락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제 오후에 두 번째 나올 때는 내 생각에는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불시에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봤더니 5명 A, B, C가 그대로 일하고 있네, 그러면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한테 5명 2만 원씩 10만 원, 주인한테 입금시켜주면 거기 주인이 거기다 보태서 그 사람들 인건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지, 10명이 하면 10명이 민원을 다 만들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튼 그런 불편이 있어. 10명이면 10명이 다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끝났습니까?
○김외식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저 좀 한번 쳐다보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준비 많이 하셨죠? 내가 우리 유재구 과장님이 가장 공부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소문이 나있어, 옥천군에. 맞죠?
○경제과장 유재구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회 추경 보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기정예산, 당초예산보다 10%포인트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34억 3,000만 원 정도 증액해가지고 총 예산이 380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과가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막중한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그만큼 또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 특히, 우리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다보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분야까지도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연쇄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과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 특히, 우리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다보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분야까지도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연쇄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과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공설시장시설 보수공사에 3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돈을 쓰는 곳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것만큼의 어떤 효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렇지만 공공이 어떤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비용 대비 수익, 비용 대비 효용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공도 비용이 투여되면 그만큼의, 최소한의 효익은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본 전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저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걸음 컨설팅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공도 비용이 투여되면 그만큼의, 최소한의 효익은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본 전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저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걸음 컨설팅을 받으셨죠,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많은 좋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나온 걸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 공설시장, 전통시장을 우리가 한번 지금보다는 변모, 새롭게 변모를 시켜가지고 활성화시켜 보자는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이 우리 당초 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 담겨있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제안 나온 걸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 공설시장, 전통시장을 우리가 한번 지금보다는 변모, 새롭게 변모를 시켜가지고 활성화시켜 보자는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이 우리 당초 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 담겨있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일단은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쭉 지나온 것은 그냥 노인들, 그냥 있는 채소나 막 이렇게 좀 어설프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1차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 또 깨끗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이런 쪽에 유도를 시키도록 1차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만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지금의 상태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맨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자꾸 조금조금,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반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도 조금은 개선이 돼있고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개선된 건 저도 거기 가끔 자주 갑니다. 가서 상인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노점을 점포로 개선해가지고 10개를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노점을 점포로 개선해가지고 10개를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불만족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과원들하고 협의해가면서 로드맵을 노정시켜가지고 누구나 우리 공설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 3년 후에는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이렇게 변모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계획 좀 만들어가지고 진행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과원들하고 협의해가면서 로드맵을 노정시켜가지고 누구나 우리 공설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 3년 후에는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이렇게 변모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계획 좀 만들어가지고 진행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197쪽 상단 보시면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2,000만 원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과장님,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할 때 용역비는 1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
○이용수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모도 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에서. 상인회 만들어서 상인회 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가면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이게 우리가 읍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상권이 형성돼 있는 면 지역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청산면에 오일장 돼 있는 인근에 한번 거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물론 조건에 맞는가를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거기나 이원에 시내권에 상가 형성돼 있는 지역, 이 지역도 한번 포함시켜서 용역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이게 우리가 읍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상권이 형성돼 있는 면 지역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청산면에 오일장 돼 있는 인근에 한번 거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물론 조건에 맞는가를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거기나 이원에 시내권에 상가 형성돼 있는 지역, 이 지역도 한번 포함시켜서 용역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것을 1차적으로 옥천읍을 하고, 청산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전통적으로 쭉 이어져나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는 우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직원들하고 소통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소통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조만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방안을 그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차피 지금 용역을 하니까 저는 거기다가 같이 그 지역도 한번 넣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 일부 증해서 이번에 55개소를 총 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9억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소상공·자영업자가 몇 개 정도 점포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어쨌든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소상공인은 지금 5,700개 정도 이렇게 돼있고요. 점포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 2,000개소 정도 이렇게,
○이용수 위원 이게 2018년 통계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 옥천군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사업체 수가 4,118개 나와 있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소상공이라는 것은 소상공인 종사자 10인 미만에 광업·제조업이 소상공·자영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소가 12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차감하면 소상공·자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3,993개 정도 사업체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통계 보고 뽑은 거니까, 통계표 보고. 그렇다면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60개씩 정도 해가지고 이분들 다 혜택 언제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또 소상공·자영업자들한테 호응도 좋으니까,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가면서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빨리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또 소상공·자영업자들한테 호응도 좋으니까,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가면서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빨리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저도 이게 효과가 이런 걸 하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습니다. 경영인, 이게 개선이 되다보니까 손님도 늘어나고 손님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64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서너 군데가 있어서 그분들은 못 해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세워서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몇 년 만, 조금만 더 하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64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서너 군데가 있어서 그분들은 못 해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세워서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몇 년 만, 조금만 더 하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1년 지난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혜택 보신 분들의 사후모니터링하는, 이게 용역도 한 번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당겨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확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직업전환 소상공인 생계 및 취업장려금 지급 지원해서 6명 하는 것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소상공업을 접고 이제 다른 취업을 해서 직업을 전환하는 데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왜냐하면 소상공업을 접고 이제 다른 취업을 해서 직업을 전환하는 데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물론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그런데 6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6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게 사실상 이걸 조사를 해서 신청한 사람,
○이용수 위원 조사 신청한 사람?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접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텐데 그분들도 접은 다음에 막막하니까 못 접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취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장사가 안 되고 적자가 나가지고 장사를 접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가지고 이런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마음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취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장사가 안 되고 적자가 나가지고 장사를 접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가지고 이런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마음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98쪽이요.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사업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도비가 책정이 안 돼서 군비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경제과장 유재구 이게 900만 원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수 위원 예, 900만 원짜리요.
○경제과장 유재구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면 요새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모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 가면 당선이 되는지, 또 이런 컨설팅을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컨설팅은 누가 해요? 업체에서 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문 업체에서?
○경제과장 유재구 예.
○경제과장 유재구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입니다. 기숙사 임차비로다가 지원하는 게 5,000만 원 중에서 3,220만 원인데, 이게 뭐 사업 운영 및 인건비로다가 1,780만 원 씁니다. 기숙사 임차비 전액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로다가 35.6%를 쓰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글쎄요. 이건 액수는 5,000만 원인데,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거기에 딸려가는 어떤 비용으로 부대, 실질 목적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건 전체적으로 이건 임차비입니다, 임차비. 5,000만 원은.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14쪽! 기숙사 임차비 지원해서 도비가 2,500, 기숙사 임차비 지원해서 군비 720만 원 하면 3,220만 원만 임차비고, 군비로 1,780만 원이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하는데 이렇게 3,220만 원 집행하는 거에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가 1,78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것,
○이용수 위원 이거 담당팀장이 설명 해보세요. 누구신가?
○기업지원팀장 손기필 기업지원팀장 손기필입니다.
이건 저희가 기업인협의회 위탁 관리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가 기업인협의회 위탁 관리하는 건데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손기필 기업인협의회에서 인건비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뭐를 쓰는 인건비예요? 임차비라면서요. 임차비 주는 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임차비 3,220만 원 집행하는데 무슨 1,780만 원 뭐 부대비용으로 쓰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임차비 3,220만 원 집행하는데 무슨 1,780만 원 뭐 부대비용으로 쓰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게 기숙사 임차비, 도비 이게 30만 원씩,
○이용수 위원 사업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유재구 그래서 이걸 합치면 2,700만 원, 삼천,
○이용수 위원 3,220!
○경제과장 유재구 예, 220이잖아요. 이건 임차비로 다 가는 거고, 사업명을 보면 인건비는,
○이용수 위원 사업명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이거 다 임차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용수 위원 1,780만 원은 뭐냐고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그걸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용수 위원 그건요,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하시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 많이 하신 부분 제가 간단하게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이게 감된다는 것이 도비에 감 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매칭해서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걸 많이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년이 2/4분기 정도, 3/4분기 정도 가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남는 예산 우리가 도를 통해서 확보해가지고 지원도 하기도 했고, 또 추경에 군비 편성해서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적 일손봉사, 이게 감된다는 것이 도비에 감 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매칭해서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걸 많이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년이 2/4분기 정도, 3/4분기 정도 가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남는 예산 우리가 도를 통해서 확보해가지고 지원도 하기도 했고, 또 추경에 군비 편성해서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거 늘려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도에서도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도에다 강력하게 한번 건의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진짜 소요되는 금액을 한번 추가로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이용하는 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진짜 소요되는 금액을 한번 추가로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이용하는 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거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저도 다 체크해놨던 부분이라 동료 위원들이어 말씀하셔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 도시가스 이 부분이 면 지역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군비를 넣어주는 이유는 수익성이 안 나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군비를 넣어주는 이유는 수익성이 안 나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군비 지원하는 건 저는 어찌 보면 그런 면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는 지역에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 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좀,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은 충청에너지랑 하고 있으니까 업체랑 한번 협의 좀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옥천군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저는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야지, 그냥 지금 그런 커다란 청사진 없이 그냥 도시가스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주먹구구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것도 한번 에너지 하는 사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짜로 군비를 얼마만큼 투여해야만 우리 면 지역까지도 다 공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진짜로 우리가 예산을 차근차근 군비를 확보해 가면서 전 우리 주민들이 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우리가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좀,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은 충청에너지랑 하고 있으니까 업체랑 한번 협의 좀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옥천군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저는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야지, 그냥 지금 그런 커다란 청사진 없이 그냥 도시가스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주먹구구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것도 한번 에너지 하는 사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짜로 군비를 얼마만큼 투여해야만 우리 면 지역까지도 다 공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진짜로 우리가 예산을 차근차근 군비를 확보해 가면서 전 우리 주민들이 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우리가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계획 좀 세워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건 용역을 하면 용역까지 해서라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세요.
○곽봉호 위원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예산 감액에 대해서 있는데, 예산 감액의 사유가 명시가 돼 있죠, 설명서에?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런데,
○곽봉호 위원 사업량의 감소로 인한 예산 감을 했는데, 사업량 감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도에서 내립니까? 국가에서 내립니까? 우리 군에서 내립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우리 군 사업이 아니고.
○곽봉호 위원 도에서 그러면 우리 옥천군의 연 인원을 20,200명에서 16,165명이라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작년 것 비교,
○곽봉호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사업량은 자꾸 증가하고 현 사업량 가지고는 확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째서 도에서는 그런 사업량을 이렇게 축소해서 판단하시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일부의, 다수의, 한두 명, 여러 군데에서 소집단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보는 거하고 괴리가, 이해가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도에서.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도에서.
○곽봉호 위원 도에서 우리 사업량을 20,200명에서 16,165명으로 155명으로 감했을 적에는 근거자료나 데이터를 우리 군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사업량이 감소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데이터 자료는 요구한 게 없고요.
○곽봉호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건 도,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도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이 아니고 도사업이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군만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모니터링해서 하는 거다.
○곽봉호 위원 제 질문의 근본적인 요지는 사업량 예측을 잘못했고, 그다음에 도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군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도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량 감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필을 해서 되찾아와야지, 감소됐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도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량 감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필을 해서 되찾아와야지, 감소됐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소요가 예상되는데,
○경제과장 유재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못돼 있으면, 지금 얘기한 거 위원님들 이것을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세워서 하고, 또 도에다가도 건의해서 우리 숫자가 ‘올해 이만큼 늘어나니 더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 취지가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위원님 말을 신뢰를 내가 100% 해요. 실제 하시기 때문에.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수요량 조사를 우리가 다시 자체적으로 해서 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 요지는 그겁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추가로 좀,
○위원장 손석철 간단하게 하세요.
○김외식 위원 나같이 간단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스공사 얘기인데요. 이원에 대흥리에 가스 기착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는 거. 매화리에도 있고. 그걸,
가스공사 얘기인데요. 이원에 대흥리에 가스 기착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는 거. 매화리에도 있고. 그걸,
○경제과장 유재구 가스 배급소! 저장을 했다가 거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김외식 위원 그거 배급소 생긴 지 한 10년 됐죠? 한 10여 년 됐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김외식 위원 이원면 대흥리에 그걸 만들려고 그럴 때 이원면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민원이 북적거리니까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주민하고 대화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나도 그때 참여했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가스시설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대흥리 사람 주민들이 특히 거기 가까우니까 한 20, 30m밖에 안 떨어졌어.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이장이 이렇게 해서, 그거 하자마자 바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어.
군비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한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 민원을 동의해서 한 건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가끔 물어요, 거기. 그때 당시 육십된 사람이 지금 칠십이에요. 10년 전에 이거 만들 때 우리 동네 가스 제일 먼저 놔준다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이거 언제 놔주는 거야, 안 놔주는 거야?’ 내가 그 사람 표현을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점을 고려 좀 해줘 봐요. 군비가 안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 거기 해준다고 했으니까 군비 지원 얼마 해줄 테니까 그 동네라도 우선 해주라고 한다든지 어쩌든지 좌우간 뭐 좀 해봐요, 좌우간. 예? 국장님!
군비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한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 민원을 동의해서 한 건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가끔 물어요, 거기. 그때 당시 육십된 사람이 지금 칠십이에요. 10년 전에 이거 만들 때 우리 동네 가스 제일 먼저 놔준다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이거 언제 놔주는 거야, 안 놔주는 거야?’ 내가 그 사람 표현을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점을 고려 좀 해줘 봐요. 군비가 안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 거기 해준다고 했으니까 군비 지원 얼마 해줄 테니까 그 동네라도 우선 해주라고 한다든지 어쩌든지 좌우간 뭐 좀 해봐요, 좌우간. 예?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김외식 위원 이원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 얘기 안 나왔나 모르겠어.
○위원장 손석철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시간 좀 할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스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적극 적으로 해마다 계획을 세워가지시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군이기도 하고 인구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또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기업인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지역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아니면 골목형 및 아니면 지역상점가라고도 붙이면 읍·면 단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시간 좀 할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스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적극 적으로 해마다 계획을 세워가지시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군이기도 하고 인구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또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기업인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지역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아니면 골목형 및 아니면 지역상점가라고도 붙이면 읍·면 단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손석철 꼭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손석철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단지 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주체만 바뀌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운영 주체가.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런데 다행히 임금이 5천 원 인상이 돼서 2만 5천 원이 됐는데 참 희망적인, 고무적인 일이라는 말씀드리는데, 항상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좀 완화시켜달라는 말씀을, 김외식 위원님이, 실제로 운영에, 꼭 당사자든 아니면 일손을 하시는 분들이든 쉽게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인원을 감해서 계상됐어요,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좀 완화시켜달라는 말씀을, 김외식 위원님이, 실제로 운영에, 꼭 당사자든 아니면 일손을 하시는 분들이든 쉽게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인원을 감해서 계상됐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손석철 2만 명에서 16,000명 정도 되는데, 그건 뭐 걱정하시는 만큼 추경에 더 향후, 해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손석철 우리가 후반기에 인원을 더 조정을 해서 추경으로 올라오시던데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차량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차량은 운영 주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손,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들을 운반하는 차량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차량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차량은 운영 주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손,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들을 운반하는 차량은 아니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운반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면 관리하고,
○위원장 손석철 순회!
○경제과장 유재구 방문,
○위원장 손석철 그렇죠? 그거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겁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이 차량이 근로자를 운반하는 건 아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운영비가요, 실비, 즉 16,000명에 대한 한 4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손석철 2만 5천 원씩. 그런데 운영비가 약 1억 4,000 넘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 운영비도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되고,
○위원장 손석철 글쎄 말이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4억 정도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사업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1억 4,000 약 그 정도 소요가 돼요. 이건 정말로 포장이 너무 크다. 동료 위원님께서 좀 전에 다른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동일한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경영인들이나 아니면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경영인들이나 아니면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사업 목적이?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 비용에 대한 건 다시 따져봐서 잘못돼 있으면,
○위원장 손석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손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의 보조인력이 또 한 6, 7명이 투자가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따지면 그만한 돈이 또 소비가 되거든요.
○위원장 손석철 지금 자꾸 여기서 논쟁 벌일 건 아닌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인이나 아니면 농가 주체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적게 비용을 들이면서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조정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950만 원이 증액된 136억 1,8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자체사업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8,895만 4천 원이 증액된 434억 6,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유지보수비 4,020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비 2,1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입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과 초소 기능보강을 위하여 3,57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제2201부대 1대대 지휘통제실에 CCTV 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1,3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가풍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17건에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수1리 마을회관 재건축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마암리 배수로공사 등 10건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군북 소정리 마을정자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군서 사양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2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및 하천 관리사업으로 옥천 마항리 소하천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청성 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1년 지구 간 조정에 의해 감 배정된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산 명티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보청천 재해예방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억 원을 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옥천 대천1리 소하천 정비공사비 4,000만 원과 청성 거포리 소하천 정비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다락골소하천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청산 의지 소하천 정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청성 석성리 군도 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과, 군서 금천리 군도12호선 도로선형개량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양초등학교 등 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곤룡터널 및 옥천터널의 전기안전검사를 위하여 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원 6명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효율 증대를 위하여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보고된 동이면 당재육교 교량을 유지 보수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2교 상부의 철근 노출 및 부식에 따른 중대결함 교량 보수공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설기지 앞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옥각리 군도 정비공사 등 3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지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 신매리에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길 보수를 위하여 군도5호선 포장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비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삼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 내 시인성 강화를 위하여 표지병 및 속도표지판을 설치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950만 원이 증액된 136억 1,8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자체사업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8,895만 4천 원이 증액된 434억 6,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유지보수비 4,020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비 2,1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입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과 초소 기능보강을 위하여 3,57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제2201부대 1대대 지휘통제실에 CCTV 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1,3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가풍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17건에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수1리 마을회관 재건축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마암리 배수로공사 등 10건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군북 소정리 마을정자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군서 사양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2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및 하천 관리사업으로 옥천 마항리 소하천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청성 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1년 지구 간 조정에 의해 감 배정된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산 명티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보청천 재해예방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억 원을 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옥천 대천1리 소하천 정비공사비 4,000만 원과 청성 거포리 소하천 정비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다락골소하천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청산 의지 소하천 정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청성 석성리 군도 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과, 군서 금천리 군도12호선 도로선형개량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양초등학교 등 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곤룡터널 및 옥천터널의 전기안전검사를 위하여 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원 6명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효율 증대를 위하여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보고된 동이면 당재육교 교량을 유지 보수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2교 상부의 철근 노출 및 부식에 따른 중대결함 교량 보수공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설기지 앞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옥각리 군도 정비공사 등 3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지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 신매리에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길 보수를 위하여 군도5호선 포장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비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삼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 내 시인성 강화를 위하여 표지병 및 속도표지판을 설치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위원 우리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고, 또 때가 때인 만큼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위원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 206페이지에 보시면 화재피해주민 보상금 5,0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렇죠? 추경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곽봉호 위원 기존 화재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곽봉호 위원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처음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평균 한 90건 정도가 발생되는데, 지금 한 25건 정도 한 건 경미한 것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소진이 일찍 되면 또 추경에 추가로 또 세우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예산 근거는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5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에 보시면 200만 원씩 25건에 5,000만 원인데, 이게 화재 피해에 우리 조례에 보면 전소 시에는 4,000만 원을 주게 돼있고, 반소 시에는 2,000만 원, 부분소 시에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적에 2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 이게 200만 원씩 25건 해서 5,000만 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좀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적에 2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 이게 200만 원씩 25건 해서 5,000만 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좀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이게 이제 처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게 예산을 사용,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맞춰나가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2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이제 화피해보상금으로 해서,
○곽봉호 위원 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조례 내용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전소 시에 4,000만 원,
(「400」 하는 위원 있음)
내가 잘못 봤네, 그렇죠? 단위를 천 원인데 내가, 4,0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네. 그래서 반소 시에 200만 원이니까 반소를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에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25건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400」 하는 위원 있음)
내가 잘못 봤네, 그렇죠? 단위를 천 원인데 내가, 4,0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네. 그래서 반소 시에 200만 원이니까 반소를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에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25건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곽봉호 위원 이거 팀장님이 잘 아실 건데, 화재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금년도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는데, 화재 피해에 전소인지, 반사인지, 부분소인지 평가는 소방서에서 하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몽땅 타버리면 전소라고 그러고, 반쯤 타버리면 반소라고 그러고, 일부 타면 부분소라고 그러는데, 반쯤 타더라도 쓸모가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다 두드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소방서에서 내려주는데, 팀장님!
그 판단을 소방서에서 내려주는데, 팀장님!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곽봉호 위원 일례로다가, 편곡리에 남편이 전 모고 아주머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집에 화재가 났죠?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곽봉호 위원 그 집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전소로 했어요, 반소로 판단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1월 달에 신청 들어온 거에는 전소로 해서,
○곽봉호 위원 전소로 판단했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옥신각신 했어요. 반만 탔다고 해서 반소라 하면 안 돼요. 반 타도 쓸모없는 집 그거 두드려 부숴야 되는데 그걸 반소라고 보면 안 되고 전소로, 소방서에서 아마 반소로 판단했다가 내가 어필을 했더니 전소로 판단을 하셨네.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군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군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소방서에서 판단을 할 때 딱히 그 면적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바로미터가 되기는 하지만, 그 내용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의 효용가치,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판단이 되면 전소로 가급적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어떨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화재에 의한 피해가 많았어, 그동안. 그렇죠?
하여튼 신정부 들어서는 화재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피해 주민들 참 가여워요, 사실. 신경을 써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만드신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어떨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화재에 의한 피해가 많았어, 그동안. 그렇죠?
하여튼 신정부 들어서는 화재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피해 주민들 참 가여워요, 사실. 신경을 써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만드신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의순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화재피해 조례는 제가 했던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줘서 감사한데요.
이게 피해보상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세웠지만, 화재가 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정집에 소화기 갖기 운동을 펼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1인 한 가구에 소화기 1대든 2대든 갖기 운동을 해서 소화기를 좀 어떠한 방향이 있든지 소화기 배분을 해주시면 감사한데요.
이게 피해보상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세웠지만, 화재가 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정집에 소화기 갖기 운동을 펼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1인 한 가구에 소화기 1대든 2대든 갖기 운동을 해서 소화기를 좀 어떠한 방향이 있든지 소화기 배분을 해주시면 감사한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위원 1차적으로 화재가 나서 전소되거나 반소가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로 났을 때 빨리 제어할 수 있는 소화기 갖기 운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군북면 소정리 마을정자 설치공사 한다고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것도 제가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마을에 정자를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자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자 설치하는 것보다, 마을 안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정자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정자를 설치할 때 땅 소유지, 개인 소유지한테 하는 게 아니죠, 보편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개인 소유지 했을 때 승낙을 받고서 해야 되는 거죠.
○이의순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마을경로당이나 마을중심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다 정자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자 설치를 해도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정자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처음에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게 마을에서 요구만 하지, 정자를 실상 설치를 해놓고 나면 활용 가치가 별로 없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설치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외식 위원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검문소 물자 전액 지원하던 걸 삭감했는데, 검문소에 그동안에 뭐를 지원했어요? 물자 무슨 물자예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비군」 하는 위원 있음)
검문소 물자 전액 삭감. 207페이지 하단. 뭘 지원했던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비군」 하는 위원 있음)
검문소 물자 전액 삭감. 207페이지 하단. 뭘 지원했던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검문소 물자 하면 우리 검문소 할 때 바리게이트 기타 그런 걸 하면서 봉이라든지 간단한 그걸 하는데,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서 다시 또 다른 걸 요청하다 보니까 바꿔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외식 위원 바꿔주다 보니까 종전에 하던 걸 삭감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다른 데로, 이걸 감을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작전지원금 이렇게 해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김외식 위원 왜 지원하던 것을 예비군 숫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여기 제초작업 전액 삭감 같은 것은 처음에 세웠는데 사단이나 일단 충청북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이 삭감된 것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이 사람들이 이거 삭감됐다고 해서 왜 있는 예산을 삭감했느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분들이 원한 겁니다.
○김외식 위원 그분들 불필요한 민원 안 생겨요? 그분들이 원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유재목 위원 맨 마지막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서 4억을 잡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유재목 위원 표지병이 뭐예요? 표지병.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표지병이, 지금 밤에 보면 불이 들어오는 거 있죠? 도로변에.
○유재목 위원 예, 학교 건널목 앞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런 데 이렇게 보면 표지병에 불이 들어오면, 불이 딱 들어오면 간격이 중앙선이라든지 외곽선 뭐,
○유재목 위원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앞에만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 유치원 뭐 그런,
○유재목 위원 예, 그런 데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차량이 가능한, 다닐 수 있는,
○유재목 위원 지금 학교 앞에는 30㎞/h로 표시제한을 해놨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엄청 많은 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거 30㎞/h로 돼있는 건 법으로 돼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인성 표지병하고 표지판 같은 것도 속도표지판 같은 것도 많이 해놔 가지고 그거 본인들이 인지 좀 할 수 있게끔, 아무 생각 없이 가다보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표지병도 중앙선에다 외곽선에 해주면 그게 밤에라든지 특히 불빛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조금,
그리고 이게 표지병도 중앙선에다 외곽선에 해주면 그게 밤에라든지 특히 불빛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조금,
○유재목 위원 인지가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리고 또 보면 학교, 장야라든지 삼양 이런 데 보면 야간에도 또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이거 법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전에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처음 오는 방문객들이 학교가 어디 있나 잘 모르잖아요? 이게 감지가 일찍 될 수 있도록 한 30m든, 50m 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괜히 좋은 마음으로 관광지 왔다가 특히 죽향초등학교 앞에, 학교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인지를 못 해. 그러다가 그냥 우회전 길로 가다가 그냥 이게, 또 주간에 또 이게 인지되면 금액이 또 상당하고, 야간에 되면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거 빼도 박도 못 하더라고요.
괜히 좋은 마음으로 관광지 왔다가 특히 죽향초등학교 앞에, 학교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인지를 못 해. 그러다가 그냥 우회전 길로 가다가 그냥 이게, 또 주간에 또 이게 인지되면 금액이 또 상당하고, 야간에 되면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거 빼도 박도 못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액수가 상당히, 1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벌과금이 부과가 되는데,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속도표지판이라든지 기타 인지할 수 있는 걸,
○유재목 위원 많이 보급을 하셔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많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거의 인지를 하지만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안 다니면.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특히 우리 그쪽으로, 향수호수길 또 육영수여사, 전통문화체험관 관련해서 많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유재목 위원 학교가 안에 있다 보니까 인지가 급하게 돼요. 그러면 인지를 못 하면 그냥 부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 거 사전에, 괜히 좋은 마음으로 관광 왔다가 딱지 한 10만 원씩 뜯겨 가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상고 앞에, 그 앞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삼양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유재목 위원 죽향초등학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죽향초등학교. 나오는 거기 보면,
○유재목 위원 거기부터가 정체가 돼요. 거기만 딱.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런데 조금 어려운,
○유재목 위원 그 민원 많이 들리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거기 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유재목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도시교통과 쪽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4년 전에, 우리 이의순 위원께서 아주 화재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4년 전에 소방서하고 우리 군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가정용 소화기 1점, 또 자체감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혜택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분들은 벌써 4년 전, 5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차상위계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한테 가정용 소화기 1점, 또 가정용 화재감지기를 달아놨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안에다 그냥 부착식으로 해서 딱 돼있어서, 벌써 4, 5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4년 전에 소방서하고 우리 군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가정용 소화기 1점, 또 자체감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혜택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분들은 벌써 4년 전, 5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차상위계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한테 가정용 소화기 1점, 또 가정용 화재감지기를 달아놨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안에다 그냥 부착식으로 해서 딱 돼있어서, 벌써 4, 5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유재목 위원 가정용이 건전지나 배터리가 돼있는데, 그것도 달아만 놨지 관리 안 하잖아요.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누구 사람을 쓰시든지 해서 배터리 교체가 돼야지 감지를 하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냥 설치만 했다고 이게 그냥 고장 난 것도 모르고. 소리는 잘 나더라고요, 소리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지 않아요. 대량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가정용 소화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개인용 감지기는 특별한 거라, 요새 대형건물이나 소방시설이 되지, 가정용은 사실 누가 작은 가정에 감지기 달아놓겠어요, 그렇죠? 화재가 나야 감지기 인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관련도 한번 예산 좀 한번 마련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계획 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누구 사람을 쓰시든지 해서 배터리 교체가 돼야지 감지를 하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냥 설치만 했다고 이게 그냥 고장 난 것도 모르고. 소리는 잘 나더라고요, 소리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지 않아요. 대량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가정용 소화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개인용 감지기는 특별한 거라, 요새 대형건물이나 소방시설이 되지, 가정용은 사실 누가 작은 가정에 감지기 달아놓겠어요, 그렇죠? 화재가 나야 감지기 인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관련도 한번 예산 좀 한번 마련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계획 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이번 우리 회기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마 제정이 될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하고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정이 내일 모레 31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네, 벌써. 어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셔가지고 2회 추경할 때는 의용소방대도 지원할 수 있게끔 미리 의용소방대 쪽하고 협의해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셔가지고 2회 추경할 때는 의용소방대도 지원할 수 있게끔 미리 의용소방대 쪽하고 협의해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2,1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당연히 가청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설하는 건 당연히 이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위성안테나 철거 및 신규설치 300만 원, 경보용철관주 혼스피커 철거 및 신규설치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위성안테나나 경보용철관주나 혼스피커를 철거해서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거기가 설치한 데가 연도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증산리 하천변인데 거기 민가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이 왔어요,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설득하려고, 가능하면 하천변에 있고 거기 물놀이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위험할 때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일부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 저희들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방법이 그래서 면사무소로 옮기는데, 이번에 옮기면서 좀 오래 되고 이런 건 새로 해주면서 면사무소로 옮겨놓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설득하려고, 가능하면 하천변에 있고 거기 물놀이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위험할 때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일부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 저희들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방법이 그래서 면사무소로 옮기는데, 이번에 옮기면서 좀 오래 되고 이런 건 새로 해주면서 면사무소로 옮겨놓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설치돼 있는 건 떼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하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용수 위원 220쪽 중간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화성, 폐교돼 있는 화성초등학교 거기 못 미쳐서 거기서 우회, 아마 보은 쪽에서 오다 보면,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거기인데, 그때 얘기도 됐었지만 96쪽에 보면 위치도에 보면 바로 도로랑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간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래서 거기 지나서 하천변에 좁은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그건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얘기가 됐지만 진입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뭐 대책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에요.
○이용수 위원 용역비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용역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표시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그것 좀 당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교환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농가주택 하나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진입하는 데 원활할 수 있게끔 설계 좀 담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손석철 이번 제1차 추경에 20%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가장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사업도 지금 이월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2% 올랐죠? 12.09%, 그렇죠? 정정합니다. 12.09% 올랐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기타 해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 사업도 지금 이월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2% 올랐죠? 12.09%, 그렇죠? 정정합니다. 12.09% 올랐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기타 해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큰 사업이, 사업비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착공을 못 한 게 있다고 그러면 조금 우기철 전에 할 수 있는 거다 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면 아예 그냥 우기철 뒤로 미룰 수 있는 건 미루겠지만, 지금 여기 주민숙원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시기가 발주해서 지금 벌써 설계가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예산 딱 선 다음에 모든 걸 시작하려고 하면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이 선다는 가정 하에 어느 정도 설계를, 진도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조기집행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공사기간이 길면 주민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기철 전에 농사철, 농사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전에는,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이 선다는 가정 하에 어느 정도 설계를, 진도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조기집행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공사기간이 길면 주민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기철 전에 농사철, 농사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전에는,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코로나에 접하고 있지만, 특히 안전건설과는 업무 분량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과, 격려하시면서 연말에 가서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과, 격려하시면서 연말에 가서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06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사업설명서 2쪽, 4쪽 같이 좀, 지금 우리가 급수시설 몇 개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7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7개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사용불가조치 개선 이렇게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지금 문정주공아파트하고 가화현대아파트하고 수정아파트가 지금 일반 세균하고 총 대장균이 검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아직 가동을 못 하는 이유가 이번에 되면 바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지금은 일단은 세균이 검출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질검사를 하고, 그래도 세균이 또 검출된다고 하면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하면 그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서 또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잡으면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아직 가동을 못 하는 이유가 이번에 되면 바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지금은 일단은 세균이 검출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질검사를 하고, 그래도 세균이 또 검출된다고 하면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하면 그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서 또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잡으면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 손석철 이게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재검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이래저래 지금 이제까지 겨울에 또 안 했기 때문에 검사는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석철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균이 또 검출이 되면 염소투입기를 설치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리고 또 저희들도 한 지도 오래됐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검출이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염소투입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지하수공이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을 하시든가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사용하지 않는 데에서 지하수가 오염된 것 같은데, 염소투입기 가지고 우리가 유사시에 이게 급수가 가능하냐? 이것도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도 좀 같이 강구를 해 달라!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도 좀 같이 강구를 해 달라!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같이 한번 병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발전기 몇 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발전기 지금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1대?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어떻게 1대만 보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를 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이번에 비상발전기 1대가 지금 문정체육공원에 하나 있는데, 다음에 이번에 2대를 또 해서 우리 재난 쪽에 별도로 재난창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비상시에 가서 하고서,
○위원장 손석철 글쎄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는데, 7대라고 7대를 다 설치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연차적으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구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항상 유사시 대비하는 거잖아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비상시로 여분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 안 그러세요?
우리 국장님, 안 그러세요?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위원장 손석철 이건 유사시 정전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우리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서 준비를 하면 늦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상, 말 그대로 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상, 말 그대로 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각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45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농지 감정평가수수료 400만 원, 읍·면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로 과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전기차 충전요금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각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45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농지 감정평가수수료 400만 원, 읍·면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로 과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전기차 충전요금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깐요」 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깐요」 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예.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그건 슬라브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경에는 슬라브집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자보수 그런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몇 년 지나면 아무래도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건 관계 법규가 따로 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특별히 규정된 건 없지만 「건축법」에서는 옥상 난간대에서 1m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증축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을 온상, 양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재목 위원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도 옥상 있는 데는 방수를 안 하고 비가림시설 지원,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예, 도시교통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그전에 볼 때 보면 대개 다세대주택이 보통 한 25년, 30년 된 것들이 많아서 아무리 그 위에다가 다른 방수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또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래도 판넬을 씌웁니다. 그래서 판넬을 씌울 때 조건을 제시를 하죠. 절대 공간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건물에 바짝 붙여서 하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든 일반 개인 슬라브집에 방수시설이 오래 가지 못하니까 비가림시설로 지붕을 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허가사항 아니잖아요? 허가 득 안 하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예, 예.
○유재목 위원 1m 이상 증축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자체로 사업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관련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무작위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법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각 읍·면에 시달하셔서 그런 규제 관련해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련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무작위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법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각 읍·면에 시달하셔서 그런 규제 관련해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87만 7천 원, 국고보조금 3억 5,778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5,043만 7천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환경과 소관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0억 168만 9천 원이 증액된 204억 6,553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환경아카데미 육성 운영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인 주민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하단, LPG화물차량 신차 구매 지원사업, 223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지난해까지 충북도 환경보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 신규 국비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보전기금이 지원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에 준하여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단,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을 도비 내시에 따라 4,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사체처리 및 폐사체 수거활동 보상비로 총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 대기오염측정망 회선사용료 13만 2천 원 증액 계상하고, 226쪽, 농촌폐비닐집하장 설치 사업비를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위해 1,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주민교육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회선사용료 4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관 슬레이트와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내수면 업무추진차량 관련 당초 전기차 임차에서 경유차 임차로 변경함에 따라 임차료 일부를 감하고 유류비 일부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충북도 환경보전기금 미지원에 따른 전년 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양식장 폐사업처리기 설치 사업비 일부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대청호 쓰레기 수거사업 일부를 감하여 재원이 일부 부족한 마을공동선박 대체 건조지원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21년 집행잔액을 일반운영비로 478만 1천 원, 내수면 업무추진여비로 300만 원, 신규사업인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2021년 집행잔액 중 민간자본사업에서 3,254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공용물품 구입비 414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 비 외 물품 구입으로 4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사업 선정에 따라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사업 7억 3,6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고,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비 중 서화천 녹조저감 정화림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단, 녹조방지시설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녹조방지시설 환경정비작업 인부임을 전액 감하여 인부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 2개소에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1억 7,997만 3천 원을 감하여, 391쪽 상단,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관리 보조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여비 460만 원을 감하여 주민지원사업 인원을 읍·면 배치에 따른 컴퓨터 등 소모품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서화천 녹조저감 정화림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7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87만 7천 원, 국고보조금 3억 5,778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5,043만 7천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환경과 소관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0억 168만 9천 원이 증액된 204억 6,553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환경아카데미 육성 운영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인 주민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하단, LPG화물차량 신차 구매 지원사업, 223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지난해까지 충북도 환경보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 신규 국비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보전기금이 지원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에 준하여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단,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을 도비 내시에 따라 4,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사체처리 및 폐사체 수거활동 보상비로 총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 대기오염측정망 회선사용료 13만 2천 원 증액 계상하고, 226쪽, 농촌폐비닐집하장 설치 사업비를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위해 1,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주민교육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회선사용료 4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관 슬레이트와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내수면 업무추진차량 관련 당초 전기차 임차에서 경유차 임차로 변경함에 따라 임차료 일부를 감하고 유류비 일부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충북도 환경보전기금 미지원에 따른 전년 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양식장 폐사업처리기 설치 사업비 일부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대청호 쓰레기 수거사업 일부를 감하여 재원이 일부 부족한 마을공동선박 대체 건조지원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21년 집행잔액을 일반운영비로 478만 1천 원, 내수면 업무추진여비로 300만 원, 신규사업인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2021년 집행잔액 중 민간자본사업에서 3,254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공용물품 구입비 414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 비 외 물품 구입으로 4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사업 선정에 따라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사업 7억 3,6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고,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비 중 서화천 녹조저감 정화림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단, 녹조방지시설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녹조방지시설 환경정비작업 인부임을 전액 감하여 인부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 2개소에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1억 7,997만 3천 원을 감하여, 391쪽 상단,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관리 보조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여비 460만 원을 감하여 주민지원사업 인원을 읍·면 배치에 따른 컴퓨터 등 소모품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서화천 녹조저감 정화림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7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외치는 소리, 소리에 귀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번 추경 예산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환경,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일단 안전한 석면관리, 원래 본예산에서 얼마나 잡았었느냐 하면 7억 2,000을 잡았다가 이번에 1억 5,000를 증액시켰어요.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잡혔던 예산 7억 2,000이 뭐냐 하면 지붕 철거하는 데 6억 3,300, 비주택 철거하는 데 6,480, 지붕 개량에 2,198만 원을 잡으셨었어.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뭐할 때 석면 방치하지 말고 방치된 걸 찾아서라도 처리하라!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참 잘 파악하셔가지고 75동이나, 1억 5,000을 추가로 계상해서 치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외치는 소리, 소리에 귀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번 추경 예산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환경,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일단 안전한 석면관리, 원래 본예산에서 얼마나 잡았었느냐 하면 7억 2,000을 잡았다가 이번에 1억 5,000를 증액시켰어요.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잡혔던 예산 7억 2,000이 뭐냐 하면 지붕 철거하는 데 6억 3,300, 비주택 철거하는 데 6,480, 지붕 개량에 2,198만 원을 잡으셨었어.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뭐할 때 석면 방치하지 말고 방치된 걸 찾아서라도 처리하라!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참 잘 파악하셔가지고 75동이나, 1억 5,000을 추가로 계상해서 치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고맙습니다.
○곽봉호 위원 환경문제 진짜 석면처리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규로 잡아서, 원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비 없는 순수한 군비로 1억 5,000을 계상하신 거예요.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도비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서 그 비율에만 맞추지 말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국·도비 계상하지 말고 우리 군비로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과장님 칭찬을 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도비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서 그 비율에만 맞추지 말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국·도비 계상하지 말고 우리 군비로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과장님 칭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고맙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220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2019년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 해가지고 104만 2천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2019년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 해가지고 104만 2천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140만 2천 원,
○이용수 위원 예, 140만 2천 원.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DPF를 설치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법적운행기간인 2년 미만에서 탈착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에 따라서.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많이 있지는 않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매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치를 탈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매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치를 탈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만약에 이걸 탈착해야 될 이유도 없겠지만, 만약에 탈착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죠? 이거 뭐 팔아서, 파는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환경과장 박병욱 그건 쉽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같고요.
○이용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대신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무운행기간 2년을 못 채울 당시에는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환수하지 않는데, 여하튼 이미 탈착하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적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는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한번 제가 다음에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건. 제가 그냥 한번 굉장히 궁금해서, 우리가 만약에 탈착했을 때를 과태료를 우리가 보조금을 환수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222쪽 세출예산, 중간에 보면 옥천군 환경아카데미 육성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222쪽 세출예산, 중간에 보면 옥천군 환경아카데미 육성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군비로 4,50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용역비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4,500만 원 용역비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잘 시행하고 계시는 사업,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시대정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게 환경보전, 탄소중립,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잘 시행하고 계시는 사업,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시대정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게 환경보전, 탄소중립,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제 우리가 환경아카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마련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도 해가지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제고하는, 또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 여기 사업설명서 읽어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도 신청하려고 하는 거고요, 준비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옥천군이 지금 현재 평생교육도시로 지금 인증 받고 있고, 또 아동친화도시로도 인증 받고 있고, 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다 지금 인증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환경교육도시로 인증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옥천군은 여러 가지로 많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 세밀하게 제시를 해서 용역 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환경 관련해서 교육과 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 세밀하게 제시를 해서 용역 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환경 관련해서 교육과 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주 세밀하게 용역과제를 주셔야 돼,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23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 지원해서 이거 감을 했는데, 이게 감한 이유가 뭐예요? 많이 감했더라고, 보니까.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환경과장 박병욱 국·도비 내시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한 건데요. 환경부 정책 자체가 노후 경유차를 갖다가 조기폐차를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DPF, 그러니까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지급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용수 위원 정책의 방향이 전환됐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전에 노후 경유차도 DPF장치를 부착을 시키면 과태료 대상에서 빼줬는데, 이제 노후경유차를 빨리 폐차하기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금액을 한 4,200만 원 정도 감한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멧돼지 한 700마리, 고라니 2,800마리, 조류 1,590마리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활동 보상해 주겠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충분합니까?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 저희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에, 그 전년도까지는 한 1억 8,900, 2억 원 미만에서 예산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환경보전기금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더 채워가지고 2억 3,200인가까지 아마 그렇게 세웠습니다, 저희가요.
○이용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그래서 올해는 한번, 지금 현재 이 부분 말고도 금강청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이것, 이 활동하시는, 자율구제단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데, 이분들 고생이 많더라고요, 사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는 군비 추가로 예산 수립해서라도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내년부터는 또 활동, 자연환경보전기금이, 환경보전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26쪽, 거기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1,760만 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주민교육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226쪽, 거기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1,760만 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주민교육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이거 우리가 전에도 하던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주민교육 같은 경우 작년에 처음 했고요.
○이용수 위원 작년에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 분들, 전 마을 이장님들하고 주민 분들, 그리고 지도자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께 참여시켜서 교육을 했고요.
○이용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이 부분은 올해 한 해를 더 하고, 내년에는 환경아카데미교육과 연계해서 민간 환경단체에서 연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도 우리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는 부분부분 했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4월에, 지금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조사는 돼 있는데, 그래서 방치된 영농폐기물들, 부직포라든가 차광막 같은 것까지도 인부임을 세워서 읍·면별로 다 돌면서 기간 동안에 다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영농폐기물 잘 수거가 안 돼가지고 농촌지역에 가면 지저분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주민교육, 주민들한테 이건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분리배출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에 따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옥천 읍내에, 시가지에는 이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저분한 게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아카데미랑 같이 연계해서, 환경아카데미랑 연계해서 한다 하니까 연계해서 가시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도 이걸 해마다 우리가 할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아카데미랑 같이 연계해서, 환경아카데미랑 연계해서 한다 하니까 연계해서 가시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도 이걸 해마다 우리가 할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단에 보면 농촌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일부 증했는데, 이건 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잘하셨다는 말씀 같이 어울려 드리면서, 이게 원래는 우리가 지침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슬레이트 처리를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군비를 추가 편성하면서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침 변경 맞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지침 변경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올해 수요조사를 그래서 미리 좀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1억 3,000 이번에 세운 예산 가지고는, 1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아마 매년, 한동안은 매년 조사되는 것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이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침변경에 의해서 보관 슬레이트 처리 못 해준다니까 많은 민원을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러 이장님께서.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저도 얘기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1억 5,000을 우리가 추가로 보관 슬레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거 갖고 불충분하다? 금년도에도?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1억 5,000을 우리가 추가로 보관 슬레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거 갖고 불충분하다? 금년도에도?
○환경과장 박병욱 작년도에 보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한 1억 3,000 들어서 1억 5,000을 미리 세웠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올해 들어온 것만 하면 한 220가구에 한 2억 3,000 정도 수요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이용수 위원 아, 2억 2,300?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리고 매년 또 조사하면 올해 조사가 안 됐던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올해 조사 실시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랬더니 2억 2,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220가구에 2억 3,000만 원 정도.
○이용수 위원 2억 3,000만 원 정도, 220가구에?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하여튼 우리가 방치돼 있는, 그리고 보관돼 있는 슬레이트가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조속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갈 게 아니고 올해 한 220가구 처리해 주고, 이거 추가 더 편성하셔야겠네, 그렇죠? 1억 5,000, 뭐 2회 추경에 더 편성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시는데 최대한 빠른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한 가지만, 이거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앞으로.
227쪽,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보상금 4,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기금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도비 지원도 안 되죠, 그렇죠? 금년도에는? 맞죠, 과장님?
227쪽,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보상금 4,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기금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도비 지원도 안 되죠, 그렇죠? 금년도에는? 맞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도비 지원은 돼있고요.
○이용수 위원 도비 지원이 돼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거가지고 기존에 도비하고 환경보전기금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갖다 6,400만 원 정도 세워서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비로다 기정예산이 지금 얼마 서 있어요? 2,000만 원?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천」 하는 소리 있음)
2,000만 원,
(집행부석에서 「2천」 하는 소리 있음)
2,000만 원,
○이용수 위원 2,000만 원 서 있죠? 도비로다가?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 2,000만 원 지금 기정예산 서있는 거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어때요?
○환경과장 박병욱 작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는 조금 수매량이 적어가지고 10톤 정도 수매해가지고 한 4,000 가까이 수매 집행을 했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예.
○환경과장 박병욱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올해는 조금 더 수요가 늘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세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6,000만 원 세웠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우리 어민들한테 이런 것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질개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391쪽, 서화천 녹조저감 정화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기금사업이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2억 5,000?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정화림이라고 그러면 수종은 어떤 수종을 심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건 이지당 맞은편, 이지당 맞은편에서부터 하천 따라가지고 생태습지, 지금 생태습지 있는 데 거기까지 구간, 세월교 있는 구간까지인데요.
○이용수 위원 예, 예.
○환경과장 박병욱 세월교에 붙어있는 구간에는 소습지 형태로 해가지고 수생식물이 식재가 돼서 물이 들어와서 정화돼가지고, 완충저류시설 형식으로,
○이용수 위원 물이 정화돼서 나가는 거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걸로 하고, 이지당 앞쪽에서 소습지까지는 데크라든가 흙길 같은 걸로 해서 일종에 경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데크하고,
○환경과장 박병욱 작년,
○이용수 위원 2억 5,000 가지고?
○환경과장 박병욱 작년에 2억 5,000 있었고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용수 위원 총 사업비 5억?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2억 5,000 했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금년도에 2억 5,000 추가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 산책로 같은 걸 만드는 겁니까, 이것이?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런 형식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정화림 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식물을 심어서 거기 물 흐르면 거기서 물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산책로 부분하고 정화하는 소습지가 그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지당 맞은편 그쪽에 원래 쓰레기 투기가 많습니다, 도로가에서 버리는.
그래서 이지당하고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생태습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당하고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생태습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각신리 앞에 있는 우리 생태습지 조성하는 그 사업하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연결이 쭉,
○이용수 위원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박병욱 예,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아마 찾아오시는 분들은 쓰레기 투기는 첫 번째로 조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용수 위원 여하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각신리 앞에는 사업 다시 재개했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고 있죠? 그게 언제 완공돼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원래 사업기간은 9월까지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단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토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그거랑 잘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소기에 우리가 목적했던 그런 걸, 우리 물도 잘 정화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크, 산책길 이런 거 잘 만드셔가지고, 그거 이지당하고도 연결될 수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같이 연계해서 우리 하나의 옥천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칭찬하느라고 질문해야 될 거 하나 빼먹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마지막 228페이지 보시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우리 댐 관리소에서 우리 군비는 그대로 뒀는데, 3,254만 원 감했어요. 옥천읍에는 5개 리에.
감액 사유가 뭐예요? 왜 감하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 잡혀있던 것을 추경에서 감하는 사유가 뭐예요? 계산 착오예요?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예산서 마지막 228페이지 보시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우리 댐 관리소에서 우리 군비는 그대로 뒀는데, 3,254만 원 감했어요. 옥천읍에는 5개 리에.
감액 사유가 뭐예요? 왜 감하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 잡혀있던 것을 추경에서 감하는 사유가 뭐예요? 계산 착오예요?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집행잔액을 갖다가,
○곽봉호 위원 집행잔액이 왜 지금 발생해요?
○환경과장 박병욱 다시 민간자본사업을 가지고 시설비 그 위로, 3,254만 원은 그 시설비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사업을.
○곽봉호 위원 감액되는데, 우리 군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상 없습니다. 이건,
○곽봉호 위원 근거에 의해서 감액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대청지사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계산을 착오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박병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곽봉호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사업 집행잔액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회 추경에 나와?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대청댐에서, 대청지사에서 사업 정산작업 끝내고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지금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다시 추가설명 듣기로 하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곽봉호 위원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전기자동차에 대한 것은 추경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추가 배정이 안 돼 있길래.
우리가 전기자동차분야도 가능하면 환경 보전을 위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추경마다 계속 잡아서 많이 보급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민원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바쁘게 일을 하다보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주민도 신청기간을, 신청하러 들어왔더니 신청기간이 지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늦은 것 같아요.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고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누락이 됐으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신청인원이 풀로 차있는지, 엄청 오버가 돼있는지, 아니면 아직 미달돼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분야도 가능하면 환경 보전을 위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추경마다 계속 잡아서 많이 보급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민원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바쁘게 일을 하다보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주민도 신청기간을, 신청하러 들어왔더니 신청기간이 지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늦은 것 같아요.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고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누락이 됐으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신청인원이 풀로 차있는지, 엄청 오버가 돼있는지, 아니면 아직 미달돼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사실 저희가 환경위험에 대한 구제나 아니면 피해에 대한 구제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군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나 위험예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익을 주는, 단순한 수익을 주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자기부담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나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국비 내시에 따라서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자체 군비를.
그런데 이 부분이 위험예방이나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군비를 더 해서라도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나 위험예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익을 주는, 단순한 수익을 주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자기부담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나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국비 내시에 따라서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자체 군비를.
그런데 이 부분이 위험예방이나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군비를 더 해서라도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이 안 돼서 꼭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추가 신청 받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그런데 아마 전년도 대비해 보면 당초예산에 세워서도 하고요. 추경에 추가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보통. 그러면 그때 또,
○곽봉호 위원 추가로 또 내시가 된다 이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러면 그때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모든 민원인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들어온 민원 중에서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비를 풀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유재목 위원 예산을 보니까, 부유물 관련해서요. 예산이 좀 깎였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부유물 관련해갖고, 쓰레기,
○유재목 위원 예, 예.
○환경과장 박병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왜 올해는 부유물이 덜 떠내려 올 것 같아서 깎인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 사업비는 부유물 쓰레기 수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올해도 부유물 쓰레기, 부유물 수거에 대한 기금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요청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올 겁니다.
이 부분은 금강수계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 일부 환경부분에 대해서 쓰는, 시·군에다 배정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대청호에 수중쓰레기, 폐그물이라든가 수중에 잠겨있는 부분,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강수계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 일부 환경부분에 대해서 쓰는, 시·군에다 배정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대청호에 수중쓰레기, 폐그물이라든가 수중에 잠겨있는 부분,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3,000만 원이 이렇게 깎였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이 똑같이 지역자원시설세로 작년에 공동선박 대체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3개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1개가 이월이 됐는데 조금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은 재원이니까 저희가 이쪽에 3,000만 원을 놓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원이니까 저희가 이쪽에 3,000만 원을 놓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혹시 추소리에 있는 부소담악 가보셨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근래에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세심원에서 추소정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이번에 길이 또 따로 이렇게 나죠? 따로 준비가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앞에 부유물 걷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병욱 부유물 수거하는 데, 수거 쌓아놓은 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부유물 앞으로 쭉 놔져 있는 그게 인도예요, 수상도로예요, 그거 뭡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정확하게,
○내수면팀장 서은주 내수면팀장 서은주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내수면팀장 서은주 거기는 저희도, 그게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최신형으로 부유물 수거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아, 부유물이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적체, 걸리라고,
○내수면팀장 서은주 예, 걸리면 컨베이어벨트 같이 걸린 걸 갖다가 긁어서 모아서 이쪽 육지 쪽으로 올려놓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거 설치 어디서 하셨어요?
○내수면팀장 서은주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내수면팀장 서은주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부소담악이 우리 옥천군의 제1경이 둔주봉이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부소담악은 몇 경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3경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장소 선택을 누가 하셨어요? 장소선택을. 부유물 거치하라고 그 선택을 수자원공사에서 하셨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하고 협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건 제가 알아보고서 위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미 그거 설치가 다 끝났어요. 그 부유물 거치하는 그 장에서 저쪽 대청호를 가로질러서 그게 거리가 상당히 될 건데,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죄송합니다.
○유재목 위원 팀장님, 이거 언제 설치됐어요? 팀장님 알고 계셨나요?
○내수면팀장 서은주 저도 작년에 현장 가가지고 설치된 걸 확인을 했고요. 이걸 선정을 할 때 저희한테 어떠한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항상 거기가 부유물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쪽 장소거든요, 그쪽이. 서낭당 가는 그 앞쪽이.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이게 인력으로 수거를 하다보면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약간 자동화식으로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항상 거기가 부유물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쪽 장소거든요, 그쪽이. 서낭당 가는 그 앞쪽이.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이게 인력으로 수거를 하다보면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약간 자동화식으로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부유쓰레기 수거장소, 기존에 있었던 수거시설이나 수거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의 이전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유재목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좋아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쪽으로 해서 부유물을 배로 해서 바로 해서 밧줄로 해서 싹 부유물을 배로 해서 이렇게 다 해서 이쪽으로 냇가 쪽으로 다 한쪽으로 몰아요, 그렇죠?
○내수면팀장 서은주 예.
○유재목 위원 그건 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환경과나 주무부서인 우리 내수면팀에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부유물 떠내려가지 못하게 그걸 놓을 정도면 최소한도 과장님한테나,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최소한도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환경과나 주무부서인 우리 내수면팀에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부유물 떠내려가지 못하게 그걸 놓을 정도면 최소한도 과장님한테나,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보기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몰랐죠?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예산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산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우리 경관을 해치잖아요! 부소담악 사진 촬영하면 그 라인이 항상 나와요. 추소정에서 딱 바라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주황색으로 딱 쳐져있죠? 위원장님 보셨죠? 지난번에. 못 보셨나요?
예산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우리 경관을 해치잖아요! 부소담악 사진 촬영하면 그 라인이 항상 나와요. 추소정에서 딱 바라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주황색으로 딱 쳐져있죠? 위원장님 보셨죠? 지난번에. 못 보셨나요?
○위원장 손석철 예,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그게 왜 설치돼 있나, 언제 설치돼 있나를, 세상에 수자원공사에서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인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환경과장 박병욱 죄송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기이 설치될 거라면 우리 거기에 옥천9경 중에 둔주봉, 부소담악, 우리 멋진 장소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거기다 했느냐?
부유물을 수거하기 편하게 하려고 거기다 했다는 건, 그러면 최소한도 주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거기 하더라도 담당하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그게 조금만 밑에 있어도 포토라인에 사실 안 걸리거든요, 조금만 밑에 있어도.
부유물을 수거하기 편하게 하려고 거기다 했다는 건, 그러면 최소한도 주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거기 하더라도 담당하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그게 조금만 밑에 있어도 포토라인에 사실 안 걸리거든요, 조금만 밑에 있어도.
○환경과장 박병욱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협의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한번 현장에서 보시고 수자원공사에서 왜 거기다 설치를 하셨는지, 설치한 건 참 고마운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 상의 한마디 안 하시고 했다는 게, 그 주변에서 그래요. 포토라인이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 라인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이번에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니까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셨다고 봐요. 우리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참 노력 많이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군비 자체로 우리 옥천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1880년 이래로 지금 지구 온도가 평균 1.1℃ 상승했다고 그래요, 1.1℃. 오늘 아침에 오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1℃를 무감각하게 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온도가 1℃가 올라가면 얼마만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도 체크를 다 하잖아요? 사람이 1℃ 올라가면 병원 가고 난리를 떠는데, 지구온도 1℃ 올라갔다고 무감각하더라. 이건 새로 사람들의 인식 제고 변환도 필요하다,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경아카데미라든가 농촌폐비닐 집중수거라든가 생활 분리배출, 슬레이트 처리,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꼭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래서 누누이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더 노력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의식 전환, 지역주민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일부분에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도 다 함께 동참하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880년 이래로 지금 지구 온도가 평균 1.1℃ 상승했다고 그래요, 1.1℃. 오늘 아침에 오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1℃를 무감각하게 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온도가 1℃가 올라가면 얼마만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도 체크를 다 하잖아요? 사람이 1℃ 올라가면 병원 가고 난리를 떠는데, 지구온도 1℃ 올라갔다고 무감각하더라. 이건 새로 사람들의 인식 제고 변환도 필요하다,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경아카데미라든가 농촌폐비닐 집중수거라든가 생활 분리배출, 슬레이트 처리,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꼭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래서 누누이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더 노력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의식 전환, 지역주민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일부분에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도 다 함께 동참하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9억 843만 5천 원으로, 9,8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관급자재대 선금 2억 785만 7천 원을 회수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산림분야 국·도비보조사업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34억 3,376만 4천 원으로 7,215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5억 6,317만 1천 원으로, 3,75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67억 3,411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3,63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숲가꾸기 예산 8,136만 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산림청 고시단가 재산정으로 경제수조림 사업량이 감소되어 경제림조성사업비 4,753만 8천 원을 감액하여 5억 2,9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2022년 산림소득 사업예산이 감액되어 내시됨에 따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1,48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261만 3천 원,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 2,688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 3,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전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활동 장비유지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계상하였으며,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꽃 조형물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청산면 대성리 등산로 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금회수금 2억 785만 7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금강변 친수공원 이용객 편의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매입비 8억 2,980만 원을, 행정타운지구 단절현상 해소를 위한 문정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추가 설치를 위하여 2,700만 원을, 장령산 자연휴양림 어린이놀이터의 노후된 바닥 포장공사를 위하여 1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내 인공사면 유실구간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1명분이 감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2,19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9억 843만 5천 원으로, 9,8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관급자재대 선금 2억 785만 7천 원을 회수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산림분야 국·도비보조사업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34억 3,376만 4천 원으로 7,215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5억 6,317만 1천 원으로, 3,75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67억 3,411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3,63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숲가꾸기 예산 8,136만 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산림청 고시단가 재산정으로 경제수조림 사업량이 감소되어 경제림조성사업비 4,753만 8천 원을 감액하여 5억 2,9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2022년 산림소득 사업예산이 감액되어 내시됨에 따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1,48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261만 3천 원,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 2,688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 3,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전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활동 장비유지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계상하였으며,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꽃 조형물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청산면 대성리 등산로 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금회수금 2억 785만 7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금강변 친수공원 이용객 편의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매입비 8억 2,980만 원을, 행정타운지구 단절현상 해소를 위한 문정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추가 설치를 위하여 2,700만 원을, 장령산 자연휴양림 어린이놀이터의 노후된 바닥 포장공사를 위하여 1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내 인공사면 유실구간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1명분이 감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2,19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 위원 예.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곽봉호 위원 손을 아무도 안 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32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사업을 국고보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시켰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32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사업을 국고보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시켰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기후대응기금에서는 7,810만 4천 원을 우리가 계상이 돼있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우리가 숲가꾸기사업 지원받을 적에는 8,136만 원을 받았었어요. 차액이 35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우리 260만 3천 원씩 해서 30㏊ 해서 7,810만 4천 원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액 300만 원이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우리 260만 3천 원씩 해서 30㏊ 해서 7,810만 4천 원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액 300만 원이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게 저희들이 30㏊ 되면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여기에다 국비보조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기후대응기금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기후대응기금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쓸 적에는 그냥 면적에 의해서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금액이 이거다 하고 나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뭐,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거 보조비율대로 나눈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곽봉호 위원 기초단가 얼마인데 곱하기 얼마 하니까 얼마가 나왔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50%,
○곽봉호 위원 이런 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50% 해가지고,
○곽봉호 위원 그건 알지, 똑같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는 기후대응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똑같다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건요,
○곽봉호 위원 350만 원 감한 이유가, 증액되면 내가 질문을 안 드렸겠는데 감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건 정확하게 다시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알아가지고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추경예산서 2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불예방 및 홍보 이렇게 해서 한 7,000만 원 돈 세웠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중에 산불예방하고 자기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기름 값 보조해 주죠?
그런데 이중에 산불예방하고 자기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기름 값 보조해 주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달리 포함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4천 원씩 해가지고 150일 기준으로 해서 그거 해드리고 있거든요.
○김외식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김외식 위원 이걸 산불 예방한다고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몇 년 전에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천 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 거예요, 기름 값을.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경유 값으로 봐서, 이게 하루에 4천 원이면 보조인지, 그냥 어떻게 뭐 하나 사먹으라고 주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돈 1만 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준다고 하면, 안 주려면 아예 안 주든가 그래도 기름 값이라고 보조해 주면 그래도 돈 1만 원은 보조해 줘야 그래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좌우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경유 값으로 봐서, 이게 하루에 4천 원이면 보조인지, 그냥 어떻게 뭐 하나 사먹으라고 주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돈 1만 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준다고 하면, 안 주려면 아예 안 주든가 그래도 기름 값이라고 보조해 주면 그래도 돈 1만 원은 보조해 줘야 그래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좌우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가능해요, 그게?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하여간 우리 임의적으로 옥천군만 그렇게 1만 원씩 확 올려서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거 사실 우리가 4천 원 한 것도 인근 시·군 전부 알아봐가지고 충북도 내에 거의 단가를 맞춘 거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봐가지고, 요새 같은 경우는 진짜 기름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가지고, 요새 같은 경우는 진짜 기름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검토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꼭 좀, 돈 1만 원씩 해줘요. 남이야 뭐, 남이 불 뗀다고 내가 불 떼요? 그거야 뭐 시·군에서, 타군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군은 한 오륙천 원 더 줘서 무슨 병날 것 있어요?
산불 예방한다고 그 사람들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해 넘어갈 때까지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 여간 고생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강원도 같은 일이 여기는 안 생기잖아요, 좌우간 어쨌든 간에.
산불 예방한다고 그 사람들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해 넘어갈 때까지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 여간 고생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강원도 같은 일이 여기는 안 생기잖아요, 좌우간 어쨌든 간에.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게 아마 기름 값도 하루에 그분들 돌아다니시는 킬로수하고 얼추 이게 봐가지고 그때 이게 4천 원으로 계상을 했을 텐데요.
○김외식 위원 글쎄, 오토바이 기준으로,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부족할 순 있을 거예요.
○김외식 위원 4천 원이면 시동 딱 걸면 시동 걸리는 순간에 4천 원 들어가, 요새.
아무튼 돈 1만 원, 의원들이 주라는데 예산 우리 팀장님 오셨나? 저 뒤에 계시네. 어때요? 지금 제 말씀이.
아무튼 돈 1만 원, 의원들이 주라는데 예산 우리 팀장님 오셨나? 저 뒤에 계시네. 어때요? 지금 제 말씀이.
○예산팀장 이대정 요구사항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은 불편한 데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행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고맙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굴도 뭐 축도 안 나셨네, 뭐. 여전하시네.
○산림녹지과장 금관 고맙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는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옥천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가 산림녹지과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옥천의 먹거리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할 일이 많다. 또 기대도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보니까 한 16억 3,600만 원 정도 증가를 시켰네요, 그렇죠? 예산을.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보니까 한 16억 3,600만 원 정도 증가를 시켰네요, 그렇죠? 예산을.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기정예산 대비 한 10% 좀 넘게 증가를 시켰는데, 비율로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금액이 증가됐지만, 절대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추경에 반영 비율도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중간부터 쭉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해가지고 이전재원 해가지고 임산물 건조저장시설 지원 일부 감, 유기질비료 지원 일부 감,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 일부 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 일부 감 이렇게 해서 일부 감 관련 사업이 4개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추경에 반영 비율도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중간부터 쭉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해가지고 이전재원 해가지고 임산물 건조저장시설 지원 일부 감, 유기질비료 지원 일부 감,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 일부 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 일부 감 이렇게 해서 일부 감 관련 사업이 4개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임업 직불제 시행으로 2022년 산림소득사업 예산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설명서에 돼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가 삭감돼서 확정 내시되니까 그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같이 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게 임업직불제를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못 한 모양이에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군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이게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고 이거에 대한 비판할 건 판단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임업직불제를 시행해가지고 우리 산림, 임업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버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속담에 나오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그런 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한 정책은 아니지만 이건 우리가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임업가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될 판국에 이런 식의, 어떤 임업직불제를 하면서 다른 데를 감을 시켜가지고 어떤 임업직불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공감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임업직불제를 시행해가지고 우리 산림, 임업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버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속담에 나오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그런 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한 정책은 아니지만 이건 우리가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임업가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될 판국에 이런 식의, 어떤 임업직불제를 하면서 다른 데를 감을 시켜가지고 어떤 임업직불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공감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이라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이라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글쎄, 나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임업직불제 실시하려고 했으면 임업직불제 예산만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임업직불제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금년도에 임업직불제 실시하려고 했으면 임업직불제 예산만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임업직불제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갔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꽃탑하고 가로수 꽃길 조성 같은 건 저희들이 매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한 2억 정도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꽃 조형물 3개소에 1억 5,600을 편성을 했는데, 3개 장소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은 3개 별도로는 안 하고요. 요즘에 보면 꽃탑이 6m짜리 있고, 8m짜리 있고, 10m짜리가 있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래가지고 톨게이트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한 군데에다가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톨게이트 나오는 거기 화단 있는 데에다가?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따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다가,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걸 집중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이용수 위원 설치를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볼 수 있게.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톨게이트 들어오면서 축제분위기도 나고, 도민체전 하고 하면,
○이용수 위원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금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도민체전 기간이 며칠이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건,
○이용수 위원 3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꽃탑을 만드는 데 한 1억 6,000 돈을 그냥 한 3, 4일 보고서 없애자고 이거에 너무 많은, 낭비성 예산 같다,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3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달 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수 위원 미리 분위기 띄운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설치를 하고 그 뒤에도 끝나고 나서도 볼 수 있게 더 조치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저는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게 너무, 꽃탑 만들어서 이쁜 건 좋은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알겠고요.
235쪽이요. 상단에 보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해가지고 2억 785만 7천 원, 이게 우리가 관급자재 선금 준 거 회수한 금액이죠, 그렇죠?
235쪽이요. 상단에 보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해가지고 2억 785만 7천 원, 이게 우리가 관급자재 선금 준 거 회수한 금액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사업설명서 봐도 이게 어떤 특별한 용처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이게 뭐에서 회수한 거냐 하면요, 생산단지에 보면 배수로하고 레미콘하고 물탱크, 울타리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래가지고 이걸 선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고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관급 같은 경우는 2회밖에 연기가 안 되잖아요?
○이용수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 사업기간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회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예산 재편성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돼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시 회수한 다음에 편성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나 이거 깎으려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거,
○이용수 위원 그렇잖아. 이거 왜냐하면,
○산림녹지과장 금관 깎으시면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아무리 국·도비라 그러면 국·도비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그냥 국·도비 반납하고 군비 해당하는 것만큼은 군비는 다른 사업에 보태 쓰고 그러면 되지, 내가 이걸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야, 이것은건 이번 추경에 삭감할 거 하나도 없는데 잘 걸렸다.’ 내가 그 생각했어요.
이거 보니까 뭐 여기 선금 회수했으면 사업 다 끝나서 잔액 회수한 건 줄 알았어, 나는.
이거 보니까 뭐 여기 선금 회수했으면 사업 다 끝나서 잔액 회수한 건 줄 알았어, 나는.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잔액 회수한 건 줄 알고서는,
○산림녹지과장 금관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자세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설명도 안 나오고, 이거 뭐 사업 내용이 산림바이오센터 신축, 농가 및 기업지원실 리모델링, 생산단지 조성, 나는 2억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못 할 사업을 써놔 가지고 이거 깎아가지고 다른 데 쓰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고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그 사업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그 사업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거의 진행 다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생산단지.
○이용수 위원 예산 편성, 진행이 다 돼요? 예산도 안 세우고 돈 썼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니 하여간,
○산림녹지과장 금관 고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문정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보전하려고 하다가 절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거기가,
○이용수 위원 원형 보전하려고 했다가.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대충 보니까 한 3,000평정도 되더라고요, 면적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 우리 용도 뭐로 쓰려고 그럽니까? 조성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요, 그거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행정타운 사이에 있는 산인데요. 게이트볼장 계속 그늘지고 해가지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하고 행정타운하고 저희가 있다 보면 그걸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똑같이 공원 조성을 할 겁니다, 용도가. 다른 거 할 건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군 청사부지랑 연결이 되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 부지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 부지랑 같이?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매입해 놓은 땅이에요,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제 군 땅이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산을 절토해내가지고 평탄화 해가지고 우리 군청 부지랑 연계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거기다가?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똑같이 원형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건 조성계획 변경하는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추후에, 지금 뭐 예산 대충 계상해 보신 거 있어요? 얼마 정도 들어갈 건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건 아직 해본 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우리 땅 절토해내가지고 산을 깎아내서 평탄작업해서 공원 조성한다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좀 생각해가면서 사업도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좀 생각해가면서 사업도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그 부지는 군청부지하고 연계해서 공원용지로 쓰겠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계획이십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짚라인 놀이시설 1개, 시소 2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 우리 과장님 어린이공원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잘 살피셔가지고, 장령산 휴양림에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바닥 교체도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특히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전한 시설을 또 여러 개 설치해 줘야지 그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공원, 어린이공원 그런 데 있는 놀이시설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셔가지고 점검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피셔가지고, 장령산 휴양림에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바닥 교체도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특히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전한 시설을 또 여러 개 설치해 줘야지 그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공원, 어린이공원 그런 데 있는 놀이시설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셔가지고 점검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236쪽.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산천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부임 지원 일부 감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 많은 대화 나눈 부분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랑 대화, 제가 이 부분에 관심도 많았고 저랑 대화도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 그래서 매니저 인부임을 주면 산촌생태마을이 활성화 돼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산촌생태마을을 설치할 때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활성화돼야 된다 했는데, 운영매니저를 지원해 줘도 별로 그런 게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과평가에서 낙제점을 맞은 것 같아, 한 군데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과평가에서 낙제점을 맞은 것 같아, 한 군데가.
○산림녹지과장 금관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실적이,
○이용수 위원 중앙에서 국·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다시 내시됐어요, 그렇죠? 처음에 준다고 가내시 했다가 평가를 해보니까 줄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삭감해가지고 줄여가지고 확정내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청에서부터 충북도에 당초보다 2명이 감돼서 내려왔어요. 운영매니저 예산이 산림청에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2명, 충청북도에 2명이 감됐는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감돼서 내려와 가지고 운영실적 봐가지고 맨 밑에서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데 두 군데를,
○이용수 위원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이제 2명을 줄여야 되는데, 어디를 줄일까 하다보니까 우리 옥천군 한 군데가 걸려들었네, 거기에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신촌 산촌생태마을입니다.
○이용수 위원 안내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안내 참 저랑도 얘기 많이 나눴던 부분이고,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갔다 왔던 사람이지만, 여하튼 이번에 이게 평가결과가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나온 그 자체는 우리가 거기를 좀 더 끌어안고 가든지 아니면 일반매각하든지, 이제 용단을 내릴 때가 됐다.
전에도 제가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끝까지 끌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용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계속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끝까지 끌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용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계속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건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 질의 안 했는데요.
○위원장 손석철 예, 정정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유재목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꽃탑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톨게이트 앞이면 꽃탑은 포토존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톨게이트 앞에다 놓으면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사진 그 앞에서는 못 찍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서, 나들목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볼 수 있게.
○유재목 위원 보기만?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8월25, 26, 27 3일 동안 도민체전을 한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유재목 위원 그때 한창 더울 때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렇죠.
○유재목 위원 물론 다 호수 껴가지고 물은 자동으로 주게끔 돼있는데, 거기다 하나 세우시고 그래도, 지난번 괴산에서 할 때 가서 보니까 그래도 포토존 해놔 가지고 그래도 61년 갑년 체전인데, 기록 많이 또 영상으로 추억 많이 남기려고 안 하겠어요? 원래 행사장 본 메인무대 있는 데 하는 게 원안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나중에 설치할 때 위원님하고 그러면 별도로 다시 한 번 상의 드릴게요.
○유재목 위원 아니, 저하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주민 의견 좀 한번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235쪽! 과장님, 3월24일 날 뭐한 날인지 아시죠? 충청북도 바이오센터 개청식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날 높은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산림청장도 오시고 지사님을 대신해서, 사실 지사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지사님을 대신해서 행정부지사도 오셔서 그날 축사를 하시는데 10년 것부터 쫙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축사 못 들으셨죠?
그날 축사 못 들으셨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못 들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은 들으셨나요?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들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원래는 행정부지사께서 뭐라고 축사하셨느냐 하면 원래는 국립묘목원을 1,000억을 들여서 과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 공약서부터 그 내용을 죽 설명을 지사께서 하시더라고요, 부지사께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유재목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 당초에, 예. 출발이 국립옥천묘목원을 만들려고 출발한 거거든요.
○유재목 위원 예, 그래서 대선후보자들이 1,000억 예산을 들여서 옥천에 묘목 관련해서 1,000억을 투자하겠다! 원래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2017년이에요, ´18년이에요? 우리 이시종 지사 오셔서 묘목세계화 선포식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유재목 위원 행사 거창하게 그날 폭죽 터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또 축소 축소돼서, 산림바이오센터가 300억 들었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301억 들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301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거기 충북산림바이오센터는 운영에 대해서 도로 저희들이 운영해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도에서 지금 7명 나와 계시고, 저희들이 3명 파견 나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산림바이오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옥천군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생산단지까지 조성되면 옥천 거기, 저희들이 묘목의 고장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거기 신품종도 우선적으로 저희 옥천군 농원에 보급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전국에서도 많이 찾아가지고 다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옥천군이 묘목에 전국에 80%를 차지하신다고 지사께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70%,
○유재목 위원 70%,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옥천이 생산지에요, 유통단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유통 쪽이 좀 강합니다. 생산도 물론 많이는 하고 있지만 유통 쪽으로,
○유재목 위원 유통 쪽이 훨씬 더 강하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유재목 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 잘 돼있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유재목 위원 도에서도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 의료기기 바이오, 또 제천한방, 오송 바이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교에 바이오 학과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오송에 가있죠? 지금 이제 한번 데리고 올 때 안 됐나요?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교에 바이오 학과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오송에 가있죠? 지금 이제 한번 데리고 올 때 안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 관계는 좀,
○유재목 위원 고민하세요. 아셨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괴산에 올해 10월 중순에 5년 전에 유기농세계엑스포를 했어요. 올해 250억을 들여서 국비 100억, 자부담 100, 또 도비 50억 해서 250억 들여서 세계유기농엑스포를 또 올해 한대요, 5년 거치로.
우리 김외식 의원님 5분 발언도 하시고 걱정을 묘목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세계묘목바이오엑스포도 한번 준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차근차근, 예산이 많이 들겠죠?
우리 김외식 의원님 5분 발언도 하시고 걱정을 묘목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세계묘목바이오엑스포도 한번 준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차근차근, 예산이 많이 들겠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은 부지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주차장도 그렇고 전시 판매장이나 뭐나 이게 전부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럴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주차장도 그렇고 전시 판매장이나 뭐나 이게 전부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럴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금산도 인삼바이오엑스포 하고 조그만 한 괴산군도 유기농바이오엑스포 하고 다 하는데 옥천은 왜, 할 만한 장소가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국공유지가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옥천은,
○유재목 위원 부지가 없어서 준비가 안 된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일단 부지부터 확보가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 예산이나 뭐나 편성이 되는데, 부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한 단계 더 묘목에 대해서 업을 시키려면 세계엑스포를 한번 준비하는 것도 큰 홍보효과도 되고 또 묘목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게 한번 차츰차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24일 날 우리 이원에서 산림바이오센터 개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24일 날 우리 이원에서 산림바이오센터 개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손석철 제가 현장에 저도 가봤지만 정말로 중부지방에 상당한, 상징적으로 바이오센터가 개청을 하게 됐는데, 숙제가 있더라 이거죠. 항상 제가, 그때도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종자 공급, 양묘기술, 대량생산,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지역주민들이 묘목단지하고 묘목특화단지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할 일이 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기관에서 연계를 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게 숙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래서 향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지역주민들과 관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명실상부한 바이오센터 역할이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 자원을 지키려고 각국에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역할해서 개청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옥천군의 명실상부한,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농업기반에서 산림녹지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 자원을 지키려고 각국에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역할해서 개청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옥천군의 명실상부한,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농업기반에서 산림녹지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한 가지, 지금 우리 도시공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관리도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거기에 급수시설이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급수시설 돼있는 데가 지금 금구어린이공원하고요, 선사공원하고 두 군데, 그리고 중앙공원하고,
○위원장 손석철 중앙공원하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금관 조그만 한 공원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급수시설 만들기는 좀 그렇고요. 큰 공원은 거의 다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향후 계속해서,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또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데는 분수대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할망정, 분수대를 못 할망정 급수시설은 완비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먹는 물 정도는 안 되고 손 닦고 뭐 이런 정도는,
○위원장 손석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뒤에 계시는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상수도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손석철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려면 상수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은 그걸로 안 먹고 손 닦고 얼굴 닦고 이 정도고요.
○위원장 손석철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물은 생수 거의 다 사서 드세요.
○위원장 손석철 들고 다녀라?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위원장 손석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을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위원장 손석철 배관 가다가 넣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요청이 있으면 배관 작업을,
○위원장 손석철 요청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기관 연결해서,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요청하세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필요한 개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년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전출금 회수금으로 9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36억 831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00만 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5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355만 7천 원이 증액된 114억 5,938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억 7,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3,955만 7천 원을, 기타 자본적 수익으로 9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955만 7천 원이 증액된 48억 76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옥천정수장 소방정밀점검 및 유지관리 수수료에 120만 원을, 옥천정수장 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에 70만 원을, 옥천 청산정수장 폐수공정 현행화 용역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7,400만 원을 증액된 122억 7,2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예산으로 옥천정수장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이면 노후관로 개량공사에 4억 원을,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반환금 예산으로 ´21년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전입금 반납에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안남 도농에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총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 37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2,2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예산으로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남 도농에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4억 2,900만 원과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시설·부대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위탁사업비 예산으로 군서 동산1리와 월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옥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1차분에 1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년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전출금 회수금으로 9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36억 831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00만 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5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355만 7천 원이 증액된 114억 5,938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억 7,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3,955만 7천 원을, 기타 자본적 수익으로 9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955만 7천 원이 증액된 48억 76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옥천정수장 소방정밀점검 및 유지관리 수수료에 120만 원을, 옥천정수장 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에 70만 원을, 옥천 청산정수장 폐수공정 현행화 용역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7,400만 원을 증액된 122억 7,2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예산으로 옥천정수장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이면 노후관로 개량공사에 4억 원을,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반환금 예산으로 ´21년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전입금 반납에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안남 도농에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총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 37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2,2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예산으로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남 도농에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4억 2,900만 원과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시설·부대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위탁사업비 예산으로 군서 동산1리와 월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옥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1차분에 1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각 특별회계별로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두는 이유가 어느 경우에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제 저희가 편성하면서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걸 따져봐 가지고 저희가 조정이라든지 1% 미만에서, 예산안에.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1% 미만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데, 예비비의 편성, 풀어서 우리가 사업비로 쓰지 아니하고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는 이유는 원래 어떤 예상치 못한, 예산에 담지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쓰느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본적지출에 많이 쓰이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에 많이 쓰여지느냐, 예비비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느 쪽에 많이 쓰여요, 소장님?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본적지출에 많이 쓰이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에 많이 쓰여지느냐, 예비비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느 쪽에 많이 쓰여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아무래도 자본적지출에 많이 쓰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를 지금 보면 오히려 수익적 사업예산, 우리가 수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그쪽에 예비비가 더 편성돼 있고, 자본적예산 쪽에는 예비비가 적게 편성돼 있다.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는 거꾸로 자본 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사업예산에 적게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예비비 편성은 사업예산보다는 자본예산에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는 거꾸로 자본 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사업예산에 적게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예비비 편성은 사업예산보다는 자본예산에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거기에 착안을 두시고 편성해 달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돌발 상황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370쪽,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수익적지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예비비 4,001만 원 풀어가지고,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거 활용해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개인하수처리시설 DB구축,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개인정화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가 실태조사를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설치한 정화조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죠. 저희가 오수 처리를 하지 않는 곳.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집관로 설치하면서 우리 군내에 있는 개인정화조는 다 없애겠다! 그런 목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그런데 보니까 3,100여 개 있다고 지금 설명서에 돼 있어요. 정확하게 3,091개소라고, DB구축해야 될 저기가.
그런데 이 3,091개소 우리 뭐 DB도 없다면서 또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이건?
그런데 이 3,091개소 우리 뭐 DB도 없다면서 또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다고 아까 12월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수 위원 실태조사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이용수 위원 전산화 작업하는데 비용이 1,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3,100여 개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DB구축해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건 정화조를 청소하고 이런 걸 다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으니까 그런 걸 체크를,
○이용수 위원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가지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하게 통보, 독촉장도 내보내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개인정화조를 우리가 다 없애는 게 목표인데 언제쯤 이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아무래도 지금 청성이라든지 청산 쪽이 하수처리 조금 하수처리 보급률이 조금 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하수처리 보급률도 떨어지지만, 상수도도 많이 떨어지죠,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아무래도 상수도가 들어와서 같이 합산을 해서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부과를 하는데요. 별도로 많이 지금 청산·청성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수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DB 구축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차집관로를 하수처리시설로, 공공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이거 우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빨리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우리가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좀 팍팍 세우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외식 위원 이원면 백지리, 거기는 자연부락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전부 다 각자 정화조에 의해서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외식 위원 그래서 그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사업계획, 또 현장 와서 보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상태가 그런데, 어때요? 종합하수도 옥천에 시설할 계획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우리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30톤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고요.
○김외식 위원 거기에 계획이 돼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백지리 계획이 돼있습니다. 저희 그건 지금 환경부에서 방침이 좀 바뀌어가지고 단독적으로 마을 하나를 위해서 처리장을 만드는 걸 지양을 시켜요. 그래서,
○김외식 위원 여러 동네를 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래서 옆에 지탄에 100톤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외식 위원 지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래서,
○김외식 위원 그 반대쪽 백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백지리 걸 저희가 단독처리는 안 해주니까 그걸 연계 처리하는 걸로 지탄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어요. 있고, 내년에 사업을 해달라고 이번에 국비 신청을 올렸습니다, 백지리.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어요. 있고, 내년에 사업을 해달라고 이번에 국비 신청을 올렸습니다, 백지리.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장한테 가서 내년에 하게 됐다고 자랑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이제 사업대상은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거기 1순위로 올렸으니까요,
○김외식 위원 1순위로 올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412만 원 증액된 214억 2,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문정체육공원 노후된 야자매트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입을 위해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군서 국민체육센터 주변 소방서 계단 정비공사를 위해 6,000만 원을, 하단 부분, 동이면 적하리 족구장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412만 원 증액된 214억 2,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문정체육공원 노후된 야자매트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입을 위해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군서 국민체육센터 주변 소방서 계단 정비공사를 위해 6,000만 원을, 하단 부분, 동이면 적하리 족구장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곽봉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드신 나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코로나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 또 우리 개최시기도 그렇고 개최여부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곽봉호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이면 적하리 족구장 설치공사비로다가 7,000만 원 계상을 하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추경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사업시기가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6월이면 끝나죠?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될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빨리, 우기 전에,
○곽봉호 위원 7,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 족구장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지, 그냥 족구장에 운동시설만 갖추는 건지, 여기에 운동시설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거기에 운동하는 이용객들이 쉼터도 필요할 거고 또 거기에 운동을 하고 나면 여름철에는 땀을 닦아야 할 물도 필요할 거고 겨울에 추울 때는 난방도 필요할 거고 기타시설이, 부대시설이 따르게 돼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상 농업진흥구역인데 그게 마을하수처리장 부분에 설치하는 사항이라,
○곽봉호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다른 시설 설치가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인조잔디만 설치를 해서 휀스를 쳐가지고 족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7,000만 원 예산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한 족구장 시설비용만 들어가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곽봉호 위원 제가 언급한 편의시설, 컨테이너 막사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상하수도라 함은 씻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화장실 시설, 용변 볼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운동시설에는 따라야 우리가 완벽하게 갖춘 운동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그 장소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찾아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나중에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곽봉호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사업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없는데, 체육시설과는 관계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다가 해서 그 시설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닌데 운동시설에 씻을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비가림시설도,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이 운동기구를 비 맞추지 않는 그런 시설로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변에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닌데 운동시설에 씻을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비가림시설도,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이 운동기구를 비 맞추지 않는 그런 시설로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변에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고려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고려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열심히 준비, 원래 다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건,
○이용수 위원 1년 연기되는 바람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계획만 해놨던 사항이고요. 지금 실무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TF 필요하지 않아요? 어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TF팀은 꾸려져 있는데요.
○이용수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지금 팀장하고 팀원 2명하고 해서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증원 요청을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증원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저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8월 달에 정상적인 개최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수 위원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감소세 들어오면 지금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의 다 완화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8월 개최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있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어차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 개최가 돼야 되고 또 그 개최가 우리 옥천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렵고 힘드시지만 이왕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05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세입부문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305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세입부문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보면 충북도민체전 출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8,192만 4천 원 반환받고 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3,922만 8천 원 지금 이제 또 반환받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체전 출전 60회니까 작년도죠? 이게 언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진천군에서 하는 거 개최 때 저희가 출전을 할, 못 했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때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 수립됐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게 2억 1,000인가,
○이용수 위원 2억 1,000이었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전액 회수가, 우리 그때 진천에서 안 했는데 전액 회수 안 하고 이렇게 8,100만 원만 회수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게 저희가 대회를 진천대회가 마지막에 취소가 된 것이지, 계속 개최가 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각 종목별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내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준비를 해서 계속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 반환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2억 1,000 출전지원금이 책정됐는데 출전도 안 했는데 60%가 소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9%만 반환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미 내시해서 집행해서 정산한, 집행하고 나머지만 반환받는 거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건 75% 반환받았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이것도 나머지 차액은 같은 맥락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각 종목별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서 출전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코로나 때문에,
○이용수 위원 26개 종목이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종목은, 한 종목은 지원을 했고, 개최가 안 된 종목은 나머지는 다 반환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1개 종목만 지원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크네요, 그렇죠? 1개 종목, 26개 종목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1개 종목이 아니고요,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종목은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용수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출전한 종목은 지원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7, 8개 종목,
○이용수 위원 출전 안 한 종목은 지원 안 한 그 나머지 잔액 반납 받은 거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제이마트 뒤에 있는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옛날 리워산악회 그 부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컨테이너 있던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이거 팔기로 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작년에는 거부를 했었는데요. 올해 우리 김상환 운영팀장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수 위원 팀장이 바뀌니까 해결이 되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보니까 한 평당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동의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제 그분이, 그분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셨다가 나중에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한테.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평당, 그분이 동의를 하셨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본격적인 운영시점은 지금 언제로 잡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저희 준공은 사실상 지금 4월 말쯤이면 거의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가 6,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정비공사로. 이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소방서 계단이 일자로 돼있거든요. 그게 너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각도를 잡아서 변경시켜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사업 우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지고 그것도 가능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추경에 반영을 하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까지 당초에 그것까지 인지를 했다면 그게 당초에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진행이 돼야지, 추가로다 6,000만 원씩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용수 위원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도 그 당시에 철근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ES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저희가 추산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그거 제가 봐도 그거 계단 다시 해야만 주민들이 거기 다니기도 훨씬 용이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우리가 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서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추가 6,000만 원 이번에 집행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충분히,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4월 말이면 준공이 된다 하니까 5월 달부터는 본격 운영되겠네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관은,
○이용수 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군서 주민들이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고요.
거기 도서관 들어가잖요, 그렇죠?
거기 도서관 들어가잖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들하고도 잘 협력해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양 국장님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요, 관련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될 수 있게 협조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위원 장기 미 집행된, 평수로 따니니까 한 42평정도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42평.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저희 계획은 거기 포켓주차장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쪽 주민들 얘기는 인도가 전혀 없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가설계는 작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제이마트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인도를 연결해 주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그냥, 차도도 사실 그어져 있지도 않지만 차도가 그냥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니까 인도를 개설해 주면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민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수철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874만 4천 원이 증액된 69억 5,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5,95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91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7,534만 4천 원이 증액된 110억 1,6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정보건진료소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 중 소독약품 구입 예산을 일부 감하여 보건소 방역인력 인건비에 2,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군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은 지원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되어 2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은 내시금액 감액에 따라 1,45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54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에 2,000만 원,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로, 국비와 성립전예산, 기금 등 2개 사업에 각각 5,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및 옥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검사인력에 대한 활동 지원사업에 7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재택치료 운영물품 구입에 600만 원, 응급이송에 300만 원, 의료용품 및 약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 이송을 위한 재택치료 이송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관리물품 배송을 위한 재택치료 배송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로 7,5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6억 20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중 차량임차료를 일부 감하여 운영물품 구입에 240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유지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874만 4천 원이 증액된 69억 5,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5,95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91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7,534만 4천 원이 증액된 110억 1,6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정보건진료소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 중 소독약품 구입 예산을 일부 감하여 보건소 방역인력 인건비에 2,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군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은 지원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되어 2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은 내시금액 감액에 따라 1,45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54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에 2,000만 원,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로, 국비와 성립전예산, 기금 등 2개 사업에 각각 5,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및 옥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검사인력에 대한 활동 지원사업에 7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재택치료 운영물품 구입에 600만 원, 응급이송에 300만 원, 의료용품 및 약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 이송을 위한 재택치료 이송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관리물품 배송을 위한 재택치료 배송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로 7,5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6억 20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중 차량임차료를 일부 감하여 운영물품 구입에 240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유지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보건소장 이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 뭐 스텔스 오미크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보건소 자체가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자체적으로 지금 직원들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2명, 직원 두 분을 파견해 주셨고 또 본청에서도 매일 세 분, 직원 3명씩 파견해 주고 계셔가지고 어렵지만 열심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에서 2명 파견해 줘서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보은에 생활치료센터 거기 또 파견도 내보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샘샘 같아, 그건. 제가 보니까. 여하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52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해가지고 인건비를 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52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해가지고 인건비를 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설명이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뭘 제가 봤냐 하면 여기 얘기는 우리가 대정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소장님이 팀장님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들어와서 거기가 공석이 돼서 그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정예산이 2,7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이번에 추가로 2,799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2,700만 원을 보니까 인부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국원, 증약 보건진료소에 두 분의 5개월 치 인건비를 편성한 거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또 지금 1회 추경에 2,799만 원 편성하는 것도 한 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이 금액이 1년 치가 안 되고 5개월 치밖에 안 돼서 10개월 치만 편성이 되는데, 1년 12개월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2개월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편성된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모집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을 저희가, 밑에 쪽에서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거리상 거리도 멀고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분도 근무를 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하는 건 지금까지 다른 진료소에서 대체로 근무를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가 그분들을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10개월 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을 저희가, 밑에 쪽에서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거리상 거리도 멀고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분도 근무를 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하는 건 지금까지 다른 진료소에서 대체로 근무를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가 그분들을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10개월 치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원진료소나 증약진료소나 대정진료소가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지금 국원하고 증약은 채용이 돼있고요.
○이용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지금 대정진료소 같은 경우는 인근 진료소에서 대체로 근무를,
○이용수 위원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대정은요. 매일 가서 거기,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주 2회 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쪽에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말씀은 없으세요? 대정진료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약 명칭이나 약도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크게 지금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우리가 그래도 의료 사각지대에다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이용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대정진료소도 상근인력을 빨리 구해가지고, 거기 운영이 원활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된 인부임 인건비 가지고도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된 인부임 인건비 가지고도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충분하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보건진료소에서 우리 진료소에 요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255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 궁금해서 제가 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단에 보면, 255쪽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5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255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 궁금해서 제가 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단에 보면, 255쪽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5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세입이 얼마 언제 처리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이게 2021년도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목만 따로 찾아보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에 포함이 돼있는 거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작년 말에 내려와 가지고 올해 편성을 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래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세입 처리하고 금년도에 세출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출 처리한다 그 말씀이시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곽봉호 위원 우리 지금 코로나가 2년이 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지금 3년째입니다.
○곽봉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3년째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곽봉호 위원 짧은 시간인 것 같아도 긴 시간 우리 군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물론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업무, 그런데 고통 받는 우리 전 국민 속에서도 더욱 더 고통을 받으며 봉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의료관계자들이에요. 우리 군청에서 옥천군으로 얘기하면 군의 보건소 직원들, 특히 감염대응팀 같은 경우.
그 애로사항, 육체적인 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피로가 얼마나 심한지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찢어지는 마음 내가 압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로의 말씀을 뭐로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업무, 그런데 고통 받는 우리 전 국민 속에서도 더욱 더 고통을 받으며 봉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의료관계자들이에요. 우리 군청에서 옥천군으로 얘기하면 군의 보건소 직원들, 특히 감염대응팀 같은 경우.
그 애로사항, 육체적인 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피로가 얼마나 심한지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찢어지는 마음 내가 압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로의 말씀을 뭐로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그 양반들의 격무에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화예요. 얼마나 빗발치는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내가 옆에서 봐도. 불쌍합니다.
어떤 때는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불쌍해요. 손톱만 한 것까지 전부 다 감염대응팀에 전화해서 전부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가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위무를 해주겠어요? 우리 모두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위로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3년이 다돼가는 동안, 제가 정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대응해서 온갖 지원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지원 이런 것들. 소상공인이다 뭐다, 뭐다 해서 몇 조, 수십 조, 수백억씩 퍼주고 있는데, 우리 의료진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불쌍해요. 손톱만 한 것까지 전부 다 감염대응팀에 전화해서 전부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가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위무를 해주겠어요? 우리 모두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위로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3년이 다돼가는 동안, 제가 정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대응해서 온갖 지원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지원 이런 것들. 소상공인이다 뭐다, 뭐다 해서 몇 조, 수십 조, 수백억씩 퍼주고 있는데, 우리 의료진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지금 여기 보시면 처우개선 쪽에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처우개선비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개인병원에서 정당한보수를 받고 일하고, 또 일하는 그 양반들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특히 그 격무에 단기간 6개월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3년을 시달리고 있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라도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한 가지라도 주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군청의 공무원들도 파견 나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는 게 국민하고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는 게 국민하고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그 양반들이 제가 얘기하는 그런 원망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소임이라 생각하고 충실히 근무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라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신경 써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소임이라 생각하고 충실히 근무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라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신경 써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종료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잊지 않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노고에 답례를 함으로써 더, 같이 다 함께 고생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종료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잊지 않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노고에 답례를 함으로써 더, 같이 다 함께 고생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위원장 손석철 지금 우리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 그다음에 스텔스 변이,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스텔스 변이,
○위원장 손석철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그런 확진자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지금 스텔스 같은 경우는 46%가 나온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미크론에서 스텔스로 넘어오는 확진자 통계로는 저희한테는 알려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지금 확진됐다가 치료되고 재감염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옥천군도 더 개인방역수칙에 더 중점을 둬서 우리가 재감염 되지 않도록, 또 스텔스 변이가 우리가 많이 확진이 되면 더 감염이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노력해 달라는, 힘들어도.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353만 7천 원이 증액된 19억 5,8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으로 2,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49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69만 5천 원이 증액된 36억 6,8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된 만큼 추가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릴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뒤편에 나오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과 동일한 보조사업이며, 해당 보조사업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일부 감하여 현재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에 3,85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관리팀 공무직근로자가 금년도 2월3일 자로 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청성‧청산분소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6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관리팀 공무직근로자가 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인건비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353만 7천 원이 증액된 19억 5,8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으로 2,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49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69만 5천 원이 증액된 36억 6,8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된 만큼 추가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릴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뒤편에 나오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과 동일한 보조사업이며, 해당 보조사업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일부 감하여 현재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에 3,85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관리팀 공무직근로자가 금년도 2월3일 자로 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청성‧청산분소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6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관리팀 공무직근로자가 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인건비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이용수 위원 육혜수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는 5,353만 7천 원 벌어가지고 3,969만 5천 원만 쓰니까, 1,384만 2천 원을 다른 과에다 보태주셨네요, 그렇죠? 맞죠?
우리 건강관리과는 5,353만 7천 원 벌어가지고 3,969만 5천 원만 쓰니까, 1,384만 2천 원을 다른 과에다 보태주셨네요, 그렇죠? 맞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
○이용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세입한 부분도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건강관리과에 다 쓰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예산 편성을 좀 더, 세출 예산 편성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이용수 위원 265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인건비를 5,000만 원 가량 감했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263쪽에 있는 치매관리사업에 5,000만 원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감했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돼있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체인력 채용은 안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안 해도 업무에 공백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처음에 저희들이 11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무직 관련해서 업무 일부 조정하면서 예상하고 일부, 치매안심센터로 인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빠져나가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갈 걸 알고 치매안심센터로 인사 발령을 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한시적으로.
○이용수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을 다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썼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인건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가서 사업을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 편성을 하겠다고 지금 편성했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을 줄여서 이러한 홍보물 및 운영 물품을 구입하고, 참여자보상금 지급하고, 또 치매안심센터 분소 안내 도로명판을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인건비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지 않더라도 대체인력 채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그냥 신규 편성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실제로 거기를 와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초기 치매환자들에 어떤 서비스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을 다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썼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인건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가서 사업을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 편성을 하겠다고 지금 편성했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을 줄여서 이러한 홍보물 및 운영 물품을 구입하고, 참여자보상금 지급하고, 또 치매안심센터 분소 안내 도로명판을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인건비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지 않더라도 대체인력 채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그냥 신규 편성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실제로 거기를 와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초기 치매환자들에 어떤 서비스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예산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사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래서 전년에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반납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 확보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타 지역과는 뒤지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편성 자체를 인건비를 감한 것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도 인력 자체가 11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가, 저희들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직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에. 방문인력이나 금연인력이나 모든 면을 보고서 통괄을 하고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보통 육아휴직 들어갈 직원들은 미리 다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에 한시적으로 시스템 입력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 했고, 이 사업비를 변경한 이유는 예산 자체는 인건비는 남아도 대체인력 사용할 인력도 없거니와, 왜냐하면 간호인력이나 전문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사업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 쪽으로 저희들이 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 자체를 인건비를 감한 것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도 인력 자체가 11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가, 저희들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직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에. 방문인력이나 금연인력이나 모든 면을 보고서 통괄을 하고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보통 육아휴직 들어갈 직원들은 미리 다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에 한시적으로 시스템 입력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 했고, 이 사업비를 변경한 이유는 예산 자체는 인건비는 남아도 대체인력 사용할 인력도 없거니와, 왜냐하면 간호인력이나 전문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사업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 쪽으로 저희들이 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뭐 그거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 부분 내가 이해 못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육혜수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타 지역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조금 잘하는 걸 잘한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군이 돼야 돼요.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조금 잘하는 걸 잘한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군이 돼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다른 데랑 비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공방하고 싶은, 왔다 갔다 공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면 육아휴직 예상되는 직원이 거기로 간다고 그런다면 그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언제 갈 건가 안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필요 없었지, 인건비를. 그 직원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 남는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런 어떤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공방하고 싶은, 왔다 갔다 공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면 육아휴직 예상되는 직원이 거기로 간다고 그런다면 그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언제 갈 건가 안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필요 없었지, 인건비를. 그 직원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 남는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런 어떤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안에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이 있어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안에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이 있어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위원장 손석철 이거 67명 2,855만 원,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초에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8월에 처음 시작이 된 건데요. 5년 만기 10년 동안 보상을 받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기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겁니다.
○위원장 손석철 일부?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환급분에 대한 것을 받는 거죠.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보험료를,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들이 납입, 이제 5년을 불입을 하고,
○위원장 손석철 67명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1년 8월에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몇 명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고, 올해도 이제 다달이 가입한 아기들이, 올해 받을 아기가 67명입니다. 67명에 대한 건 만기됐기 때문에 효력이 다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반납,
○위원장 손석철 그러니까 군 예산으로?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당사자,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당사자는 끝난 거죠, 혜택이. 10년이니까,
○위원장 손석철 그분들한테 혜택이 없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보장이 10년이니까.
○위원장 손석철 군에서 들어주고 그 일부를 다시 환급받는 것을 세입 잡았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끝나는 거죠. 끝나면 이제 저희한테, 돌려받는 거죠.
(「신생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만기가 되면, 만기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만기환급금.
(「신생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만기가 되면, 만기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만기환급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그래서 67명이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위원장 손석철 정확한 자료가 그러면 그 이상의 보험을 들어드렸는데 일단 예컨대 보험 혜택을 받은 나머지는 67명에 대한 것이 일부, 몇 %예요? 보험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씀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급이 계속 세입 처리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매년 생길 겁니다.
○위원장 손석철 지난해는 안 그랬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지난해는 몇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처음이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아니, 작년에 하반기에 몇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하반기에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저는 못 봤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7명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손석철 그래서 이 재원 가지고 지금 우리 세입 처리해서 세출로 하시겠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세출은 안 쓰고 세입 처리만,
○위원장 손석철 아직 안 잡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위원장 손석철 동료 위원께서 세입은 더 많이 들어 있는데 세출이 좀 더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성장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부 반환, 이건 계속해서 지금 우리 관내 출생아들한테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이상자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분들이 혜택은 좀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혜택 받은 아기들도 몇 명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혜택 안 받는 게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혜택 안 받는 게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교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내일 11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외식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14시에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3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교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내일 11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외식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14시에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3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