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 9.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20.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용수 의원)
- 2.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의순 의원)
- 3.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 4.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5.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 6.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 7.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 8.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전체의원)
- 9.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5.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6.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7.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8.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9.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 20.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 21.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2.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3.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적취득축하금 신설, 결혼정착 지원요건 개정 등을 통해 옥천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 국적취득축하금 및 결혼정착 지원기준과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작은 학교 사업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교육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키우고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교육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효행장려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효행장려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는 효행수당 신청, 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제·개정하는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입니다.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 시 필요한 명부 작성, 비상 소집, 응소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직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임기제의 정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일반임기제인 학예연구사를 일반직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이 699명에서 700명으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양성평등사업 지원대상을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해 활동하거나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전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옥천읍 장야리 이안아파트 101동 1층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입니다.
돌봄센터의 운영 기대효과는 안전한 아동 보호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세감면 항목 중 일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4조, 5조, 7조, 9조에서 군세감면 항목 중에서 일부의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둔주봉 전망대에 토지매입안은 안남면 연주리 산25-12번지를 매입하여 옥천군 대표 관광지인 둔주봉 전망대를 존치하다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범위 및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예산 지원과 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학회 소재지 변경, 관련 법령 보완, 장학회 관련 의회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장학회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장학회 운영 및 검사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을 권고함에 따라 금연구역과 중복되는 금주구역의 과태료도 상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 금주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령 및 장소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근거법령 및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적취득축하금 신설, 결혼정착 지원요건 개정 등을 통해 옥천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 국적취득축하금 및 결혼정착 지원기준과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작은 학교 사업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교육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키우고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교육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효행장려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효행장려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는 효행수당 신청, 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제·개정하는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입니다.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 시 필요한 명부 작성, 비상 소집, 응소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직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임기제의 정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일반임기제인 학예연구사를 일반직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이 699명에서 700명으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양성평등사업 지원대상을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해 활동하거나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전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옥천읍 장야리 이안아파트 101동 1층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입니다.
돌봄센터의 운영 기대효과는 안전한 아동 보호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세감면 항목 중 일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4조, 5조, 7조, 9조에서 군세감면 항목 중에서 일부의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둔주봉 전망대에 토지매입안은 안남면 연주리 산25-12번지를 매입하여 옥천군 대표 관광지인 둔주봉 전망대를 존치하다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범위 및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예산 지원과 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학회 소재지 변경, 관련 법령 보완, 장학회 관련 의회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장학회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장학회 운영 및 검사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을 권고함에 따라 금연구역과 중복되는 금주구역의 과태료도 상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 금주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령 및 장소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근거법령 및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빈집 정비계획 및 이용계획의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서 특정 빈집의 신고, 조사,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완화를 위해 당초 공장과 본사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관내 청년 만 18세에서 39세 정규직근로자 비율 항목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명칭 및 인용조항 등에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을 당초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시숲 등 조성, 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 가로수 조성, 관리의 절차 및 방법, 승인, 비용 부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관련 시행지침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농업기계 입출고시간과 임작업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임대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빈집 정비계획 및 이용계획의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서 특정 빈집의 신고, 조사,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완화를 위해 당초 공장과 본사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관내 청년 만 18세에서 39세 정규직근로자 비율 항목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명칭 및 인용조항 등에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을 당초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시숲 등 조성, 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 가로수 조성, 관리의 절차 및 방법, 승인, 비용 부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관련 시행지침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농업기계 입출고시간과 임작업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임대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