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3일 (수) 14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 (기획예산담당관(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위원장 박정옥 방금 송윤섭 위원님께서 김외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회)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4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위원장 박정옥 방금 송윤섭 위원님께서 김외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회)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4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위원장 박정옥 방금 송윤섭 위원님께서 김외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9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금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9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금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회 추경 대비 5.54%인 360억 5,573만 원 증액된 6,865억 8,31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028억 4,853만 원, 특별회계는 837억 3,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5.02%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은 4.78%, 의존재원은 2.3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9.46%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88%, 기타특별회계는 23.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총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7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는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교통 및 물류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조직별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본청 257억 원, 직속기관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8억 원, 기타회계등전출금 42억 원, 반환금 기타 7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3억 원, 일반보전금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67억 원, 예탁금 6억 원, 반환금기타 1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억 원, 예비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7억 4,312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64억 2,870만 원, 지출 36억 7,09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15억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의 경우 향수호수길 사면정비공사 등 12개 사업 92억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71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 10.38%, 의존재원 82.85%, 지방채 0.1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 등 3억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76억 4,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128억 6,041만 원, 예비비 및 기타의 반환금 기타 71억 2,9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10.18%, 보조금 49.1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 3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67억 4,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의 반환금 기타 10억 9,6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둘째,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2.89%, 농림해양수산 15.50%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 25.79%, 일반공공행정 15.83%, 공공질서 및 안전 9.42%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교육, 사회복지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공공행정에서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도시 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여 도시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상습 침수지역을 정비하고,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청산 신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교육에서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에서 중도 이탈자, 70세 이상 근로자 단축 고용으로 인한 행복드림일자리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환경 81.36%, 국토 및 지역개발 8.29%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183.64% 증가하였으나, 교통 및 물류에서 1.2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을 높이고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에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은, 교통 및 물류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인 매화리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셋째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우선시하였으며, 더불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순방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79억 5,57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7억 6,637만 원 등이 증액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필요성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목적 규모와 추진 시기는 적합한지,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한 예측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부족, 예산액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나 사업비 추가 요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발전되는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회 추경 대비 5.54%인 360억 5,573만 원 증액된 6,865억 8,31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028억 4,853만 원, 특별회계는 837억 3,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5.02%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은 4.78%, 의존재원은 2.3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9.46%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88%, 기타특별회계는 23.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총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7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는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교통 및 물류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조직별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본청 257억 원, 직속기관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8억 원, 기타회계등전출금 42억 원, 반환금 기타 7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3억 원, 일반보전금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67억 원, 예탁금 6억 원, 반환금기타 1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억 원, 예비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7억 4,312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64억 2,870만 원, 지출 36억 7,09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15억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의 경우 향수호수길 사면정비공사 등 12개 사업 92억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71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 10.38%, 의존재원 82.85%, 지방채 0.1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 등 3억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76억 4,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128억 6,041만 원, 예비비 및 기타의 반환금 기타 71억 2,9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10.18%, 보조금 49.1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 3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67억 4,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의 반환금 기타 10억 9,6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둘째,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2.89%, 농림해양수산 15.50%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 25.79%, 일반공공행정 15.83%, 공공질서 및 안전 9.42%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교육, 사회복지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공공행정에서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도시 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여 도시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상습 침수지역을 정비하고,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청산 신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교육에서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에서 중도 이탈자, 70세 이상 근로자 단축 고용으로 인한 행복드림일자리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환경 81.36%, 국토 및 지역개발 8.29%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183.64% 증가하였으나, 교통 및 물류에서 1.2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을 높이고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에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은, 교통 및 물류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인 매화리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셋째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우선시하였으며, 더불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순방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79억 5,57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7억 6,637만 원 등이 증액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필요성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목적 규모와 추진 시기는 적합한지,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한 예측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부족, 예산액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나 사업비 추가 요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발전되는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께서는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께서는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예.
○추복성 위원 15페이지 좀 한번 봐요, 15페이지. 아니 검토보고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1,183.64% 이거 증감, 이건 증감률이 뭐에요, 이거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1,183.64% 이거 증감, 이건 증감률이 뭐에요, 이거는?
○전문위원 이영환 이거,
○추복성 위원 추경예산안까지 같이 해서 곁들여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영환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비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2농공단지 기정에 됐다가 추가경정예산이 이번에 산업단지?
○전문위원 이영환 제2농공단지 저쪽,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요?
○전문위원 이영환 예.
○위원장 박정옥 됐습니까?
○추복성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6,123만 7천 원이 증액된 3,152억 5,531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2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반환금 183만 5천 원과 사건 종결에 따른 예납금 및 송달료 환급액 2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 1억 6,440만 원, 동이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5건에 총 2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6억 4,987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554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691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 6,187만 8천 원이 증액된 384억 3,529만 3천 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군정정책 자문수당 4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금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의회 업무보고서 등 제작비에 1,076만 원, 옥외 전광판 전기요금 504만 원, 전광판 전용회선 사용료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400만 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구입에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3억 8,579만 3천 원, 154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7억 3,99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옥천읍입니다. 이장보상금 2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9,600만 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동이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안남면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300만 원, 상하수도요금 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수가 발생하는 면청사 지붕 보수공사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안내면입니다. 청사 건물 유지비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청성면입니다. 제본 천공기 신규구입에 125만 원,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에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청산면입니다. 민원 해결 장비임차에 660만 원,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이원면입니다.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에 660만 원, 정수기 임차료 15만 6천 원, 청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23만 4천 원, 행정복지센터 조명공사에 473만 원, 자동 천공기 대체구입에 125만 원, 모래 살포기 대체구입에 1,000만 원, 관외 출장여비 15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군북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에 3,060만 원,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에 80만 원, 관외 출장여비 1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2억 2,000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지출계획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액 2억 1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44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6,123만 7천 원이 증액된 3,152억 5,531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2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반환금 183만 5천 원과 사건 종결에 따른 예납금 및 송달료 환급액 2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 1억 6,440만 원, 동이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5건에 총 2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6억 4,987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554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691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 6,187만 8천 원이 증액된 384억 3,529만 3천 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군정정책 자문수당 4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금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의회 업무보고서 등 제작비에 1,076만 원, 옥외 전광판 전기요금 504만 원, 전광판 전용회선 사용료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400만 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구입에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3억 8,579만 3천 원, 154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7억 3,99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옥천읍입니다. 이장보상금 2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9,600만 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동이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안남면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300만 원, 상하수도요금 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수가 발생하는 면청사 지붕 보수공사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안내면입니다. 청사 건물 유지비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청성면입니다. 제본 천공기 신규구입에 125만 원,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에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청산면입니다. 민원 해결 장비임차에 660만 원,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이원면입니다.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에 660만 원, 정수기 임차료 15만 6천 원, 청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23만 4천 원, 행정복지센터 조명공사에 473만 원, 자동 천공기 대체구입에 125만 원, 모래 살포기 대체구입에 1,000만 원, 관외 출장여비 15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군북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에 3,060만 원,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에 80만 원, 관외 출장여비 1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2억 2,000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지출계획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액 2억 1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44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각종 보통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금 녹록지 않죠. 지금. 어렵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추복성 위원 정부 발표 내년도 2.8% 세출예산 증액으로다가 역대 13년 만에 최저치로다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추경 360억을 이 재원 확보한 것을 보면, 막 여기저기 있는 대로 그냥 다 갖다가 끌어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걱정은 내년도, 익년도 2024년도 회계연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잘못하면 마이너스 예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이게 걱정은 내년도, 익년도 2024년도 회계연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잘못하면 마이너스 예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9%, 그다음에 보조금이 31%로 해서 의존재원이 80%가 의존재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재원으로써 자유롭게 가용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인데요. 7월 말 현재 부동산거래 감소 등 국세수입이 한 39조 정도 이렇게 결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는 행안부의 동향을 봐서는 각 감액된 것을 우리 군에서 연도 말에 일괄 정리할 그런 동향도 있고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한 이백칠 팔십억 정도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9%, 그다음에 보조금이 31%로 해서 의존재원이 80%가 의존재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재원으로써 자유롭게 가용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인데요. 7월 말 현재 부동산거래 감소 등 국세수입이 한 39조 정도 이렇게 결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는 행안부의 동향을 봐서는 각 감액된 것을 우리 군에서 연도 말에 일괄 정리할 그런 동향도 있고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한 이백칠 팔십억 정도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도비도 지금 전망이 줄 확률이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가 세정분야, 세입분야에서 한 것을 보면 지금 벌써 한 30억 이상 정도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한 30억 이상이 지금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추경예산도 추경예산이지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일상적인 경비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늘리는 사업도 지향도 해야 되겠고, 기존에 했던 사업도 조금 어떤 시기, 방향 이런 걸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공사라든지 사업 같은 것 안 하면 안 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걸 감하면 안 되고.
우리 담당관님 보셨나 모르지만, 정부에서 지금 현재 발표한 걸로 보면 우리 각종 일몰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일몰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 핵심과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설되는 것도 좀 상당히 많고, 이 분야별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집중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늘리는 사업도 지향도 해야 되겠고, 기존에 했던 사업도 조금 어떤 시기, 방향 이런 걸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공사라든지 사업 같은 것 안 하면 안 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걸 감하면 안 되고.
우리 담당관님 보셨나 모르지만, 정부에서 지금 현재 발표한 걸로 보면 우리 각종 일몰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일몰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 핵심과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설되는 것도 좀 상당히 많고, 이 분야별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집중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R&D사업이라든지 어떤 간접사업 같은 것은 좀 축소시켜 가지고 시기를 늦추는 이런 제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가야 돼요.
지금 정부발표로 보면 내년도 우리 국세가 50~60% 감소한다고 정부발표가 나와요.
지금 정부발표로 보면 내년도 우리 국세가 50~60% 감소한다고 정부발표가 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게 그대로 어디로 따라오느냐, 우리 지방까지 따라온다고, 기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안 나온 걸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우리 인구 대비해 보면 대략 증이 얼마 나오는 거는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는 할, 내시하는 상태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런 것,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수혜적 혜택으로 가는 것 매칭하다 보면 일반적인 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잘, 뭐야 추경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계상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도 예산, 추경도 추경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가지고 적절하게 우리 군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수혜적 혜택으로 가는 것 매칭하다 보면 일반적인 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잘, 뭐야 추경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계상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도 예산, 추경도 추경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가지고 적절하게 우리 군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23쪽에 보니까 지방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지방채 10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우리 10억, 우리 옥천군에서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무난하다고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은 지방채 한도액이 297억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10억 지방채한 거는요, 도시재생사업 그 공모 조건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한 거고요.
10억 지방채한 거는요, 도시재생사업 그 공모 조건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한 거고요.
○이병우 위원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반 예산을 갖고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예,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보니까, 일반예산 갖고 쓸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은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이병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긴축예산이고 지금 계속 어려운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전반적인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95쪽에 보니까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형태에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걸 보니까 이번에 지금 1,592만 원이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균형발전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지금 감액이 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95쪽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국·도비 내시분이 변경돼서 내려와가지고 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군비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산팀장 이세호 같이 덩달아서
○이병우 위원 같이 매칭이 돼서, 매칭으로요?
○예산팀장 이세호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내년 아마 예산에는 이 사회적·예비기업 예산이 전부 다 전액 삭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들으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건 들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거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 뭐 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도 지금 예산이 안 들어오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기업들이 지금 몇 군데 네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특히 사회적기업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큼 이걸 좀 확실하게 대안제시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어찌 됐든 세수가 줄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는 재원이기는 한데, 문제는 국·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것들은 뭐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이거나 뭔가 취약지가 예산이 더 군비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제일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 추경에서도 실·과에서 나왔던 자체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 조정이 뭐 50억 이상이 조정이 됐다. 이런 건데,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으로 했던 부분들이 어떤 영역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번 주 추경에서도 실·과에서 나왔던 자체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 조정이 뭐 50억 이상이 조정이 됐다. 이런 건데,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으로 했던 부분들이 어떤 영역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 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국·도비 내시된 사업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하고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돈을 원래 3회 추경에 많이 삭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집행잔액 같은 걸로 해서 또 별도로 55억 원의 자체 재원 삭감 분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돈을 원래 3회 추경에 많이 삭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집행잔액 같은 걸로 해서 또 별도로 55억 원의 자체 재원 삭감 분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내시된 내용 되에 군비 추가되는 영역들을 보면 특히나 복지영역하고 농업영역들이 많이 그렇게 해서 형편들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지역사회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추경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체 조정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추경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체 조정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변경되거나 내려오고, 군비 추가로 자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송윤섭 위원 지금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과정 속에서 군비 추가로 보충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실제 통합안정화기금인 이런 세수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역할로 조정들이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교부세가 줄면서 그거를 아마 연말까지 정리추경 하면서 행안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감액을 조정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럼 3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손분에 대한 것을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쪽에서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거나 또 내년도에 당초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3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손분에 대한 것을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쪽에서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거나 또 내년도에 당초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김외식 위원 넘는데, 우리 지방에서 거치는 지방세 4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냥 짐작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김외식 위원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감소율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금 자체 세입에 지방세는 취·등록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거는 다소 감소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서 현행 유지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00억대,
400억대,
○김외식 위원 예년하고 지방세는 비슷할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김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제가 부군수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그런 예산 삭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또 예산에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라든가 혹시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줬으면 해서요.
아까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그런 예산 삭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또 예산에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라든가 혹시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줬으면 해서요.
○부군수 김수인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필요한 예산이 국가정책에서 깎인다고 하면 일단은 충북도하고 함께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살려달라고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고요. 국가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북도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필요한 예산이 국가정책에서 깎인다고 하면 일단은 충북도하고 함께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살려달라고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고요. 국가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북도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많이 좀 협의를 해주셔서 많이 예산이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수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9,091만 9천 원이 증액된 163억 8,867만 9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청성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412만 2천 원이 증액된 74억 4,752만 6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에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 결혼 건수 감소로 결혼정착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에 2,8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청년 월세 지원은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이음터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9,091만 9천 원이 증액된 163억 8,867만 9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청성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412만 2천 원이 증액된 74억 4,752만 6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에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 결혼 건수 감소로 결혼정착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에 2,8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청년 월세 지원은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이음터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위원 아마도 연구용역과 관련된 얘기는 다른 부처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청년이음터와 관련돼서 원가산정으로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됐는데, 청년이음터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건지, 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 거고, 지금은 단순하게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나서 그 원가 산정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용역, 이런 내용의 용역까지도 연구용역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청년이음터와 관련돼서 원가산정으로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됐는데, 청년이음터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건지, 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 거고, 지금은 단순하게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나서 그 원가 산정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용역, 이런 내용의 용역까지도 연구용역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원가 산정용역을 했을 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위탁산정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그 사업비를 갖고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근거들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전문적인 영역이거나 객관성이 좀 드러나야될 경우에는 그런 기초자료들로 원가 산정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감안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회복지 쪽이나 그런 거는 매뉴얼 기준상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기존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걸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고 저희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된 용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로써 객관성을 가지기 위한 그냥 용역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성장정책과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부분 1,500에서 2,000정도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로써 객관성을 가지기 위한 그냥 용역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성장정책과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부분 1,500에서 2,000정도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위원 이거는 어떻게 예상을 했을 텐데, 감액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신청접수는 어떻게 받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52명 정도가 저희가 이걸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병우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금년도도 어느 정도 청년 대출이 수요가 증가하겠다고 예측을 해서 처음에 100명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금년도에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대출이 고금리이다 보니까 실제로 3% 이상 대가 19명 정도가 받다 보니까 이게 대출 고금리에 따른 청년들이 이 대출 사업을 자체를 굉장히 많이 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청년들이 원했던 보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수요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100명에서 60명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년들이 원했던 보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수요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100명에서 60명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측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접수를 받은 거는 아니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렇지요.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접수를 받는다든가, 예산적인 부분이 딱 어느 정도 일치해서 그것 좀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뭐 감액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다른 예산에 또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정확하게,
○이병우 위원 그게 적절하게 쓰여야 되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정확하게 예측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뒤에는 보니까 월세 지원은 보니까 인원수가 또 늘었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월세 같은 경우는 전세 쪽에 감소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전세 쪽에서 많이 돌아온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도 그냥 예측을 한 거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도 93명 정도가 예측이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 조금 줄거라고 했는데, 전세 대출 이쪽에서 감소하면서 월세 쪽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13명 정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건 하나의 데이터니까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직접 젊은층한테 접수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게 먼저 신청주의 같으면 처음부터 데이터를 갖고 매년 주면 괜찮은데, 중간에 청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추정치에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그리고 7쪽에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이음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니까 용역도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청년이음터를 지난번 모음에 한번 가봤더니, 학생들이 직접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걸 직접 본인들이 한번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7쪽에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이음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니까 용역도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청년이음터를 지난번 모음에 한번 가봤더니, 학생들이 직접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걸 직접 본인들이 한번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하더라고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사실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청년정책이나 어떤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과 능력 있는 법인단체에 아마 저희가 줄 계획이고요. 조례도 그렇게 저희가 제정할 계획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년들이 뭐 저희가 운영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은 저희가 청년에 기반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된 기반에서 어느 정도 이 분야는 상담과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고 기획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년들이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청년이음터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조례 제정이나 민간위탁 그 조례 제정이나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조례 제정이나 민간위탁 그 조례 제정이나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어쨌든 청년들의 역량 발휘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조례 법인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복합되겠지만, 우리 옥천군의 청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고려하셔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결혼정착금 지원해가지고 6,0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이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렇게 세웠는데, 왜 결혼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실 저희 젊은층이 많이 두텁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젊은층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젊은층이 감소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어쨌든 인구감소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보다 초과돼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니까 좀 어떻게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과장으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조규룡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우리가 차기연도에서 예산을 더 확장해서 우리 군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더 증가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이렇게 과다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적절하게 편성해서 이 예산이 다른 부서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건에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한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는 기금 6억 원에 도비 4억 9,000만 원, 총 10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등 교육기관 지원비 잔액 2,32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출범식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료 129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 9,000만 원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건에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한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는 기금 6억 원에 도비 4억 9,000만 원, 총 10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등 교육기관 지원비 잔액 2,32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출범식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료 129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 9,000만 원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일부 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맨 처음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1,280만 원이 지금 감액됐죠,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이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학생수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270명을 세웠는데 지원 대상 236명으로 나머지는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원래 인원수 270명에서. 감했는데 그 학생들이 입학을 안 한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입학 안 하면.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건 학생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다른 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학년이라는 건 입학하는 학생을 말하는 거고요. 꼭 8살에 입학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1학년이라는 건 입학하는 학생을 말하는 거고요. 꼭 8살에 입학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병우 위원 그때는 어찌 됐든 그 인원수가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 전 해에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입학하려고 하니까 인원수가, 학생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22년에 264명라서 거기에 맞춰갖고 세운 건데요.
○이병우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산 추계를 조금 많이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어디 학교로 이렇게, 어느 면의 어느 학교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삼양초가 많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기 때문에, 1학년들한테 다 전액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삼양초에 그러면 많이 학생수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니요, 전체,
○이병우 위원 전체적으로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것도 정확하게 인원수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올해 예산을 다룰 때 꽤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내용 같은데,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하자,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요즘에는 SNS로 대부분들이 되는 건데, 이게 우편 발송으로 이런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시행해도 효과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가 제기됐던 건데, 일단은 강행을 했잖아요? 강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렵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현실적인 반영이 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정황들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만들어지는 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현실적인 반영이 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정황들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만들어지는 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상황하고 또 다르게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여건들, 또 농촌 지역 중에서도 우리 옥천의 상황들은 대전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의 어떤 실태 조사라든가, 수요 조사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나 학부모라고 하는 또 다른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계층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더 현실적인 고민, 그런 예측이 가능한 이런 실태 조사나 수요 조사가 반드시 뒤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나 학부모라고 하는 또 다른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계층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더 현실적인 고민, 그런 예측이 가능한 이런 실태 조사나 수요 조사가 반드시 뒤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나는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일보다도 입학 인원을 예측하기가 이게 그래도 가장 쉬운 건데, 명년도 입학생 몇 명인지. 한두 명 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들 두 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건 다 그건 받아들이고 이해가 가는데, 그것까지 의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여기서 270명에서 이백 몇 십 명으로 줄었는데 이 줄은 걸 여기서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고, 그걸 어떻게 또 어디다 물어볼 길도 없고, 이걸 그냥 곧이 곧대로 곧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요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면 뭐 그건 0원이 돼도 그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걸 당장에 어떻게 여기서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이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줄었으면 ‘아, 줄어서 예산 줄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
또 아까 청년이나 또 다른 문제도 보니까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산이 줄어서, 본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대답인지, 아니면 진짜 수요가 줄어서 예산을 줄였는지 이걸 깜깜, 이게.
그러면 당장 여기서 270명에서 이백 몇 십 명으로 줄었는데 이 줄은 걸 여기서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고, 그걸 어떻게 또 어디다 물어볼 길도 없고, 이걸 그냥 곧이 곧대로 곧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요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면 뭐 그건 0원이 돼도 그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걸 당장에 어떻게 여기서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이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줄었으면 ‘아, 줄어서 예산 줄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
또 아까 청년이나 또 다른 문제도 보니까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산이 줄어서, 본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대답인지, 아니면 진짜 수요가 줄어서 예산을 줄였는지 이걸 깜깜, 이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학교를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7살이나 8살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입·전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세우고는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예상 밖으로 많이 세워서 그렇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조금,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이 세우고 있어요.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하여 7억 3,756만 8천 원이 증액된 67억 3,3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010만 1천 원이 증액된 288억 2,1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하단 부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08만 원을 증액하여 6,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일자리사업과 행복드림일자리사업의 미달 사업장 발생과 중도 이탈자에 따른 인부임 및 법적 부담금을 일부 삭감하였고, 하단 부분,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일손임 지원사업 상해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하단 부분,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센티브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를 포함하여 노동법교육과 노사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산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도비 50%를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공모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4,76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억 8,1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산업기술 혁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북바이오에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 부담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업비 배분액 확정에 따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주관하는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위탁사업비를 73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수OK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QR코드 판넬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억 원인 군비를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9억 3,909만 2천 원이 증액된 60억 4,2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해 예방과 노후·불량 구간 보수를 위하여 옥천농공단지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70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8,8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7억 1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이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 선정에 따라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6,444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2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6,4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하여 7억 3,756만 8천 원이 증액된 67억 3,3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010만 1천 원이 증액된 288억 2,1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하단 부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08만 원을 증액하여 6,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일자리사업과 행복드림일자리사업의 미달 사업장 발생과 중도 이탈자에 따른 인부임 및 법적 부담금을 일부 삭감하였고, 하단 부분,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일손임 지원사업 상해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하단 부분,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센티브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를 포함하여 노동법교육과 노사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산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도비 50%를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공모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4,76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억 8,1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산업기술 혁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북바이오에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 부담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업비 배분액 확정에 따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주관하는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위탁사업비를 73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수OK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QR코드 판넬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억 원인 군비를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9억 3,909만 2천 원이 증액된 60억 4,2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해 예방과 노후·불량 구간 보수를 위하여 옥천농공단지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70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8,8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7억 1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이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 선정에 따라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6,444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2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6,4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곽상혁 예.
○김경숙 위원 179페이지요.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일부 증인데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김경숙 위원 보면 이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편성이 증액됐다고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9월부터 공사 중이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공사 중인데 증액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공사 중이라도 공사에 따른 일반 기본적인 전기료를 또 써야 되고요. 또한 기본료가 있습니다, 매달. 그게 한 30만 원씩 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본료만 내더라도 이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기존에 저희들이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공공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웠던, 당초에 위탁금에 포함됐던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김경숙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김경숙 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청년일자리라든가, 행복드림일자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포기자 수가 많은 건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전년도 대비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율 자체로는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다만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50명씩, 50명씩 해서 상하반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당초에 일자리를 공모를 했을 때 처음에 공모했을 때 미달되는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고요.
행복드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70세 미만하고, 70세 이상으로 뽑고는 있는데요. 70세 예산 세울 때는 70세 미만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세웠는데, 후에 보니까 70세 이상자들이 한 10명~15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70세 미만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들이 건전재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드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70세 미만하고, 70세 이상으로 뽑고는 있는데요. 70세 예산 세울 때는 70세 미만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세웠는데, 후에 보니까 70세 이상자들이 한 10명~15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70세 미만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들이 건전재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군비로만,
○경제과장 곽상혁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걸 매 해마다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타이트하게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곽상혁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도 우리가 하여간 최대한 그런 부분이 안 생겨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만 두시는, 어떨 때는 2, 3년 거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때, 2021년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잘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일을 하다 병가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중도에 그만 두신 분들도 좀 더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하여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말씀이 뭐 해마다 이 정도는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런 걸로 예산을 세울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구체적인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옥천군 사회적경제 지금 현황들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사회적경제가 많이, 사실 어렵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체성에 다 달았고, 다만 사회적협동,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내년도에, 아까 전에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옥천은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한 신활력추진플러스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어서,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들이 조금씩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저희들이 조화롭게 활용을 해서 행정에도 도입을 할 때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내년도에, 아까 전에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옥천은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한 신활력추진플러스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어서,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들이 조금씩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저희들이 조화롭게 활용을 해서 행정에도 도입을 할 때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5만의 농업군인 옥천군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일찍부터 민간 단위에서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주체를 만들어 나가는 조직을 굉장히 활발하게,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 단위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기업들은 빠르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공동체식당, 면 단위에서 그런 시도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업 방침들이 나오면서 면별로 최근에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일들을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한 형태로 경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취지는 분명한데, 사회적기업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마을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마을기업은 성장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추경을 보니까 올해에는 신청한 마을들이 없어서 책정해 놓은 예산조차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편차들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특히나,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공동체식당, 면 단위에서 그런 시도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업 방침들이 나오면서 면별로 최근에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일들을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한 형태로 경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취지는 분명한데, 사회적기업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마을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마을기업은 성장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추경을 보니까 올해에는 신청한 마을들이 없어서 책정해 놓은 예산조차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편차들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기업이랑 조금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 예비하고 물론 인증 이렇게 나눈 것, 또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그걸 아울러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 올해 사실 한 군데 작년도 12월 달에 전통 발효주 하는 업체에서 신청은 했었는데요. 나중에 최종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체가 되게 됐는데, 마을기업 자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분 이상 출자를 또 해서 하셔야 되고 지역 자원을 또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연세가 드시고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라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셔야 되고 또 고급 인력들도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들이 이제 많이 정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 올해 사실 한 군데 작년도 12월 달에 전통 발효주 하는 업체에서 신청은 했었는데요. 나중에 최종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체가 되게 됐는데, 마을기업 자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분 이상 출자를 또 해서 하셔야 되고 지역 자원을 또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연세가 드시고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라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셔야 되고 또 고급 인력들도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들이 이제 많이 정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옥천군처럼 농업군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은, 예비나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은 그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의되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하는 거지만, 마을기업은 주체의 근원은 어찌 됐든 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이어야 되는 이런 조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 당장 현실적으로 실행 구조를 만들자고 합의돼서 그 흐름에 대해서 인지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는 얼마든지 대응들을 할 수 있는데, 마을이 근원으로 돼서 조직을 만들어 내서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들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은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신청자가 없거나 아니면 지정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사실은 경제과가 아무리,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경제팀이 있는 것도 어차피 아닌 거고, 직접 조직들을 건사하거나 조직을 만드는 일까지는 건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옥천군 스스로가 인정이 된다면 사회적경제 기반들이 탄탄해져야 옥천군 어떤 경제 사정이나 공동체 사정들이 좋아진다고 판단이 들면, 중간지원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조직들을 발굴해 내고 건사하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역할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왜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냐 하면,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마을에서도 꽤 경제적인 활동을 해보겠다고 지원하는 마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경험들이 축적이 되는데, 이 조직이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보들이.
1단계에서 나름대로 조직이 형성되고 이런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성과를 낸 마을들이 2단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마을기업으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골간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해 내고, 그것들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게끔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차단이 돼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주고 사업비를 늘려서 중간조직들이 일상 마을들하고 관계들을 다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 당장 현실적으로 실행 구조를 만들자고 합의돼서 그 흐름에 대해서 인지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는 얼마든지 대응들을 할 수 있는데, 마을이 근원으로 돼서 조직을 만들어 내서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들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은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신청자가 없거나 아니면 지정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사실은 경제과가 아무리,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경제팀이 있는 것도 어차피 아닌 거고, 직접 조직들을 건사하거나 조직을 만드는 일까지는 건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옥천군 스스로가 인정이 된다면 사회적경제 기반들이 탄탄해져야 옥천군 어떤 경제 사정이나 공동체 사정들이 좋아진다고 판단이 들면, 중간지원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조직들을 발굴해 내고 건사하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역할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왜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냐 하면,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마을에서도 꽤 경제적인 활동을 해보겠다고 지원하는 마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경험들이 축적이 되는데, 이 조직이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보들이.
1단계에서 나름대로 조직이 형성되고 이런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성과를 낸 마을들이 2단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마을기업으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골간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해 내고, 그것들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게끔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차단이 돼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주고 사업비를 늘려서 중간조직들이 일상 마을들하고 관계들을 다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경제과장 곽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을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잖아요? 작년도에 사회적경제 우리 활성화 지원 조례도 의원발의로 해주셔서 개정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력을 1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들, 서류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또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1단계, 2단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사업들이 활용 잘하셔서 마을에서는, 또 이번에 석화리가 행복마을콘테스트 가서 이번에 국무총리상도 탔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희들 활동지원사업 2단계 사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성과도 지금 이끌어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력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 추후에 예산이, 옥천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서 별도로 활동지원사업처럼 사회적경제조직만을 위한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또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도 한번 해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하여간 사회적조직 관련해서 저희들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력을 1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들, 서류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또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1단계, 2단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사업들이 활용 잘하셔서 마을에서는, 또 이번에 석화리가 행복마을콘테스트 가서 이번에 국무총리상도 탔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희들 활동지원사업 2단계 사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성과도 지금 이끌어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력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 추후에 예산이, 옥천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서 별도로 활동지원사업처럼 사회적경제조직만을 위한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또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도 한번 해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하여간 사회적조직 관련해서 저희들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옥천군이 사회적와 관련돼서 민간 영역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상을 분석해 보면 소그룹 단위나 특정 목적에 동의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영역인 사회적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증가세인데, 마을이 근원이 돼서 움직이는 공동체 활동, 경제적인 활동들은 계속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활성화시켜 내지 않으면 경제과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사실은 계속 뭔가 발전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상을 분석해 보면 소그룹 단위나 특정 목적에 동의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영역인 사회적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증가세인데, 마을이 근원이 돼서 움직이는 공동체 활동, 경제적인 활동들은 계속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활성화시켜 내지 않으면 경제과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사실은 계속 뭔가 발전되기는 좀 어려운,
○위원장 박정옥 잠깐만, 위원님!
○송윤섭 위원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별도로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팀을 하나 만들어서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사업을 해볼 의향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팀을 하나 만들어서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사업을 해볼 의향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사회적기업팀을요?
○송윤섭 위원 예, 사회적경제팀.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지금 당장 답변드리긴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그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5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추경에 보니까 한 400만 원 추경 계상됐죠,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총 6,4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 사용처가 주로 어디로 되나요, 이렇게 되면? 6,400만 원이?
○경제과장 곽상혁 사업개발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브랜드로고라든지 시제품, 아니면 홍보비, 이런 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어디요? 사업개발, 인건비는 또 별도로,
○이병우 위원 별도로,
○경제과장 곽상혁 예, 과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별도로 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건 사회개발비에 대한 거고요.
○이병우 위원 인건비는 따로 돼 있는 거네요, 그럼. 별개로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안 들어오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작 단계에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다음 내년 본예산 때 반영이 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추경 예산안 452쪽에 보니까, 452쪽하고 설명서 21쪽에 보니까 이번 추경이 한 37억 정도가 추경이 돼 있죠,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쓰이는 게 사업설명서에는 토지보상 실시라고 돼 있고, 추경예산에는 보니까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과장 곽상혁 시설비 계정 안에서 토지보상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쓸 수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저는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줄 알고,
○경제과장 곽상혁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포함돼 있는 거구나.
○경제과장 곽상혁 예.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7,277만 원이 증액된 87억 3,4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순철합창단 지원사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총 8개 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0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는 하반기 통합문화이용권 부정 수급과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정산 반환금, 음식문화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2회 추경 자체사업 요구액은 3억 1,953만 6천 원입니다.
먼저 191쪽 중간 부분, 제30회 충북민족예술제 지원입니다. 도내 시·군 순회사업으로 금년은 옥천군이 개최 지역입니다. (사)충북민예총과 옥천민예총이 주관하여 추진하며, 도내에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이 대거 참여하여 진일보된 수준 높은 예술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도비는 1억 원이며, 군비로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제례복 수납장 구입입니다.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후율당에 수납장을 구입하여 전통제례복 및 목화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실측으로 필요 규격을 산출하였고, 향교 2개소에 738만 6천 원을, 후율당에 64만 5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쪽, 정지용 생가 이엉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작은영화관 장애인주차장 표지판 보수공사에 65만 원을, 작은영화관 옥상 보수공사에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람객 및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입니다. 코로나 이후 확대된 관광홍보 관련하여 관광굿즈와 기념품 제작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대표 관광상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은 충북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충북 관광상품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북을 방문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충북을 만들고자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2023년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3쪽 하단 부분, 청성 배꼽마을 조형물 조성입니다. 배꼽마을 조형물을 조성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의 중심인 배꼽마을을 기념하고자 청성면 장연리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94쪽 상단 부분,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10월 착공 예정인 사업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지장물 보상에 따라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매입비를 총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통 한옥 브랜드화사업입니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인 전통 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수한 한옥 숙박업체를 발굴하여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문무체험 및 전통 혼례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단지 조성 기본구상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문화유산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향후 지역문화유산 야외 전시 및 교육 활용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육영수 생가 전시공간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육영수 생가의 열악한 전시 공간에 따른 빗물 등의 영향으로 사진 부식 및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시공간을 구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전시조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발굴 및 수집된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고, 향토전시관 소장 유물은 생활 유물로 한정되어 있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박물관 건립 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유물 전시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196쪽, 하단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023년 11월2일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동남4군 미용업소·외식업소 화합한마당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92만 2천 원으로, 일반음식점 대상 K급 소화기 구입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등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7,277만 원이 증액된 87억 3,4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순철합창단 지원사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총 8개 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0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는 하반기 통합문화이용권 부정 수급과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정산 반환금, 음식문화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2회 추경 자체사업 요구액은 3억 1,953만 6천 원입니다.
먼저 191쪽 중간 부분, 제30회 충북민족예술제 지원입니다. 도내 시·군 순회사업으로 금년은 옥천군이 개최 지역입니다. (사)충북민예총과 옥천민예총이 주관하여 추진하며, 도내에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이 대거 참여하여 진일보된 수준 높은 예술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도비는 1억 원이며, 군비로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제례복 수납장 구입입니다.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후율당에 수납장을 구입하여 전통제례복 및 목화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실측으로 필요 규격을 산출하였고, 향교 2개소에 738만 6천 원을, 후율당에 64만 5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쪽, 정지용 생가 이엉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작은영화관 장애인주차장 표지판 보수공사에 65만 원을, 작은영화관 옥상 보수공사에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람객 및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입니다. 코로나 이후 확대된 관광홍보 관련하여 관광굿즈와 기념품 제작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대표 관광상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은 충북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충북 관광상품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북을 방문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충북을 만들고자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2023년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3쪽 하단 부분, 청성 배꼽마을 조형물 조성입니다. 배꼽마을 조형물을 조성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의 중심인 배꼽마을을 기념하고자 청성면 장연리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94쪽 상단 부분,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10월 착공 예정인 사업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지장물 보상에 따라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매입비를 총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통 한옥 브랜드화사업입니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인 전통 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수한 한옥 숙박업체를 발굴하여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문무체험 및 전통 혼례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단지 조성 기본구상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문화유산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향후 지역문화유산 야외 전시 및 교육 활용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육영수 생가 전시공간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육영수 생가의 열악한 전시 공간에 따른 빗물 등의 영향으로 사진 부식 및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시공간을 구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전시조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발굴 및 수집된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고, 향토전시관 소장 유물은 생활 유물로 한정되어 있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박물관 건립 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유물 전시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196쪽, 하단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023년 11월2일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동남4군 미용업소·외식업소 화합한마당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92만 2천 원으로, 일반음식점 대상 K급 소화기 구입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등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20쪽에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기정예산에 2,500만 원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는 어떤 기념품을 구입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기존에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안내지도라든가, 책자라든가, 관광기념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런데 기존에 당초예산에 2,500으로요, 저희가 휴대용티슈하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접이식가방과 실리콘 컵뚜껑, 보나·포나 키링이라든가, 보나·포나 키링 또 추가를 했고요. 전통문화체험관 마그넷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오늘 주간신문을 보니까 디지털관광주민증이 4만 명이 됐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4만 500명입니다.
○이병우 위원 예, 그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어쨌든 간접적인 관계 인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기념품을 갖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드리면 좋죠, 그렇죠?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옥천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념품될 수 있게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작년에 썼으면 그대로 그걸 유지를 계속해서 옥천을 알릴 수 있고 옥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썼으면 그대로 그걸 유지를 계속해서 옥천을 알릴 수 있고 옥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올해 어떤 부분, 지금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셔서 추경에는 어떤 걸로 구입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일단 둔주봉을 배경으로 한 에코백 제작하고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다음에 부소담악 비치타올 저희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옥천을 항상 바라볼 수 있고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꼭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이고 형태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러한 모양 형태라든가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기념품을 제작한다든가 연구를 해서 기념품을 좀 더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옥천군에서 그래도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품을 만드는 곳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하는 곳,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해 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런데 일단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위원 25쪽 보니까 향수호수길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병우 위원 지금도 향수호수길 계속 공사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건 지금 정비공사하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지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똑같은 지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향수호수길 5.6km 구간인데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저희가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런데 저희가 5.2km 전 구간에 대해서 안전점검용역을 했었는데, 초입 부분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계상돼 있는데 참 이거 안타까워요. 향수호수길은 잘 만들어 놨는데 공사비 계속 들어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퍼줘야 되는 건지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했으면 빨리 이거 완공이 돼서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집행부에서 군수님 모시고 따로 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보고회 끝난 다음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질 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예산만 투입하면 이렇게 되면 단발성으로 끝나고,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전반적인 향수호수길 관련된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율하고 정리한 다음에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2억 이번에 하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가 안전점검용역하고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낙석방지망을 한 구간은 1.2km 구간입니다.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주막마을 쪽이고요.
지금 여기 향수호수길 정비공사는 저희가 면적으로는 800인데요. 초입 부분하고 향수, 물비늘전망대 가는 부분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을 제가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향수호수길 정비공사는 저희가 면적으로는 800인데요. 초입 부분하고 향수, 물비늘전망대 가는 부분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을 제가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좀 해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지용제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우선 191페이지요. 충북민속문화재 지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군별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행사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순회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제 1억 5,000을 신청했다가 1억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도에서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요, 1억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저희 군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4,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깎여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사실은 저희 시군 전에 제천시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깎여서 왔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는 공히 1억이 예산이 섰고요. 자체 제천시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 제천시에서는 여력이 돼서 더 편성을 해서 더 많이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요. 이게 교동호수 명소화 사업 일부 증에서요, 지금 추가가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지장물이라든가, 영농손실보상금 이런 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194페이지요. 이게 교동호수 명소화 사업 일부 증에서요, 지금 추가가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지장물이라든가, 영농손실보상금 이런 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언제 계획을 세운 거였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해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경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상승을 했고, 토지 부분이 상승했고, 또 지장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영농손실금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공시지가 상승하고 지장물까지 이해를 하는데, 영농손실금은 사실 올 초부터 했다고 하면 뭘 심을 이유는 없었잖아요, 이게요. 계획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당초 부지가 매각,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다른 부지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김경숙 위원 작물을 심어놓은 다음에 변경을 했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당초에 계획, 매입할 부지가 아니었는데요. 당초에 계획된 부지가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부지로 대체 부지로 매입을 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김경숙 위원 작물 심어놓은 다음에 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에서요, 지금 1억 2,500이 감액이 되고, 그다음 감리비로 다시 1억 2,500이 세워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이게 장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출렁다리가 장소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냥 그 자리에다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그 자리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거만 저기만 변경이 되는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감리비만, 저희가 조성사업에서 예산을 저희가 1억 2,500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저희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1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전통한옥브랜드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재원은 또 군비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한국관광공사 여기서 공모사업비로 확보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확보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보조금을 2,000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군비로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육영수 생가 전시공간 보수 정비가 있어요.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도 가보면 여기가 마루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사진을 전시해 놓다 보니까 햇볕이 들어가지고 사진 색도 바래고, 비 온 날 되면 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육영수 생가 전시공간 보수 정비가 있어요.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도 가보면 여기가 마루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사진을 전시해 놓다 보니까 햇볕이 들어가지고 사진 색도 바래고, 비 온 날 되면 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안쪽에다 전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많이 모니터나 이런 거 해서 사진을 띄우지, 실제로 액자로 해놔서 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민원실 앞에도 디지털사이니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전통문화체험관에도 2대가 설치, 아니, 문화예술회관에도 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있던 이런 사진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디지털사이니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따로 그쪽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있던 이런 사진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디지털사이니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따로 그쪽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조규룡 위원 저는 설명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 5페이지. 거기 어쨌든 향교가, 청산향교나 우리 옥천향교가 어쨌든 우리 군의 역사를 증명해 주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제가 거기 행사 때 가보니까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그 안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수납장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예산 갖고 이거 그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실측을 다 했고요. 예를 들어서 옥천향교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 25벌 있고요, 관복 15벌, 도포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수량하고 또 향교 관계자분들하고 실제 업체하고 실측을 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저는 기왕이면 이왕 이렇게 여기 손을 댈 때 예산은 예산계에서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안에 내부 시설까지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번에는 전통제례복 수납장만 요구하셨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그래서 어쨌든 이건 우리 과장님이 거기 향교 어르신들이 굳이 부탁을 안 해도 앞으로 보셔가지고 내부적으로 품위 있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향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3년 됐습니다.
○김외식 위원 3년 됐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해서 7억 정도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건물에 목피. 목피라고 해야 맞나, 표현이? 목재!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건물 세우는 목재.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건 어떻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가요? 몇 년이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게 균열이 있는 건요, 저희가 대전문화재연구원에 확인해 본 결과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김외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기존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기존에 오일스텐을 도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스텐을 도포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자연 상태로 두는 게 옳은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있던 오일스텐을 걷어내고 그 부분을 사포로 갈아낸 다음에 천연재료로 저희가 도포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아직, 현재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목재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있던 오일스텐을 걷어내고 그 부분을 사포로 갈아낸 다음에 천연재료로 저희가 도포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아직, 현재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목재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백년 전통문화체험관이 되려면 그대로 두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천년 문화체험관이 되려면, 전문가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참기름 도포를 해야 돼요, 참기름. 한번 참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냥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니스는 싼 것이 수십 가지 있고, 오일도 싼 것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는데, 적어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천년이 가려면 참기름으로 도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일괄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를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그냥 참고를 해보세요, 한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8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1억 125만 1천 원,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보조금 2억 원, 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3,7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8,618만 원이 증액된 172억 3,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체육센터 전기요금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1,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전기기계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종목별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 옥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운동경기부 지원 보조사업에 도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풋살장 관람석 및 주변 시설 정비를 위해 차양시설 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2,300만 원, 상하수도요금 6개소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660만 원, 국궁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20만 원, 상계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0만 원,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40억 원을,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38억과 타당성조사용역 2억 원으로 부기경정하였으며,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골프장을 설치하여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 공공골프장 조성 기본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8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1억 125만 1천 원,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보조금 2억 원, 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3,7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8,618만 원이 증액된 172억 3,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체육센터 전기요금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1,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전기기계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종목별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 옥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운동경기부 지원 보조사업에 도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풋살장 관람석 및 주변 시설 정비를 위해 차양시설 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2,300만 원, 상하수도요금 6개소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660만 원, 국궁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20만 원, 상계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0만 원,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40억 원을,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38억과 타당성조사용역 2억 원으로 부기경정하였으며,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골프장을 설치하여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 공공골프장 조성 기본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연구용역.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청산면에 딱 돼있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그전에, 그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청산에 아마 골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은 한 8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도비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청을 방문했더니 거기서의 얘기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20억 이상 되면 타당성조사용역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용역을 세워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골프연습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의,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골프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저희들이 실내는 아닙니다. 실외이고요.
○이병우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15타석에 길이로는 40×8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산에 지금 인구가 골프동호회원이 85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리고 다른 이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면별로 어쨌든 형평성이 없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청산, 동부 지역은 만약하게 되면 청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청성이랑 또 인근의 주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같은 면에 면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면별로 다 이걸 해주실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걸 해봐서 효과나 이런 게 괜찮다고 하면 거점별로 한 군데씩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회원들이 귀농·귀촌, 대부분이 귀농·귀촌분들이에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아니, 귀농귀촌도 있고요, 기존에 원주민도 계신데, 원주민 중에서도 골프인구가 한 2/3 정도 되고요. 귀농·귀촌인구도 50명에서 아마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 이걸 꼭 청산에다 이렇게,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드네요.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많다면 저는 이원에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원 부분에도.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그런데 이원, 저희들이 이원이나 그런 부분, 이원은 아무래도, 물론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은 되겠지만 옥천읍까지 나오는 시간하고 그런 거하고 청산은 또 지역적으로 소외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그러면 요구되는 대로 면에는 필요한 지역은 할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거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는 못 해주고요.
○이병우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이제 저희들이 효과나 이런 걸 봐서 거점지역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이렇게 주신 거고?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지금 골프장 그 지역은 번지수는 지금 어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국궁장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요, 그걸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6건에 대한 반환금 5,0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보조금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는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건에 대한 반환금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 2023년도 2회 추경은 총 5억 8,34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행사지원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충청북도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으로 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진행을 위한 각종 제반 비용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 청사관리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일직비로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옥천군 읍·면 주민자치회의 정보공유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 공유회를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워크숍입니다. 각종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행사운영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 환경고도화에 행정전화기 구입으로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스마트마을 방송사용 증가에 따라 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마을방송시스템 통신요금 65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 부분,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에서 9급 공무원의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9,3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6건에 대한 반환금 5,0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보조금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는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건에 대한 반환금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 2023년도 2회 추경은 총 5억 8,34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행사지원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충청북도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으로 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진행을 위한 각종 제반 비용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 청사관리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일직비로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옥천군 읍·면 주민자치회의 정보공유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 공유회를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워크숍입니다. 각종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행사운영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 환경고도화에 행정전화기 구입으로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스마트마을 방송사용 증가에 따라 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마을방송시스템 통신요금 65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 부분,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에서 9급 공무원의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9,3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203페이지요. 이장 워크숍 일부 증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이게 물가도 오르고 뭐 현실적으로 좀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올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보면 옥천군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지원이 있잖아요. 1,500만 원?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이거는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이걸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신 건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이 2021년 7월 달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옥천, 동이, 안내, 청성 4개 지역이 시범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전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1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 우리도 읍·면별로 잘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 경연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 잘하는 점, 장·단점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금년도부터 했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읍·면 간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다.
내년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내년 쪽을 생각을 했어요. 당초 예산을. 그런데 금년도에 한해라도 먼저 빨리해서 조기에 정착하는 게 더 활성화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 우리도 읍·면별로 잘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 경연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 잘하는 점, 장·단점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금년도부터 했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읍·면 간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다.
내년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내년 쪽을 생각을 했어요. 당초 예산을. 그런데 금년도에 한해라도 먼저 빨리해서 조기에 정착하는 게 더 활성화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편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나름대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건 따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그분들 성과 분석할 때도 가보셨고 했을 텐데, 굳이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체계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은?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건 따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그분들 성과 분석할 때도 가보셨고 했을 텐데, 굳이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체계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은?
○행정과장 김해동 그 해당 읍·면 특색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의 최소한의 경비로다 했고,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 워크숍이 있어요, 2,000만 원. 그거를 이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금액이 1,500 최소화시켜서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한해라도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해서 좀 더 서로 장·단점 이거를 빨리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년도부터 한해라도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해서 좀 더 서로 장·단점 이거를 빨리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워크숍에 더해서 지금 이걸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김해동 워크숍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숙 위원 그럼 거기에 추가를 하지 그러셨어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워크숍에 추가를 더하지 그러셨어요. 워크숍 할 때?
○행정과장 김해동 아, 그거는 워크숍은 워크숍이고, 이거는 이거대로 성과공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 쪽으로 할 검토도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1,500을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사업을 할 때 본예산에 미리 미리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있지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얼마지요, 800인가?
○행정과장 김해동 700인가, 800인가 그 정도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전국 농어촌지역, 이게 지금 현재 전국농어촌 그게 80개, 90개?
○행정과장 김해동 82개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82개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82개가 전체 다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행정과장 김해동 아니요. 75개 군이 가입돼 있는데,
○추복성 위원 75개?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충청북도에서는 옥천하고 진천! 거기가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옥천군하고 충남에서는 금산군 거기가 가입을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가입이 됐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82개인데, 75개가 회원으로 가입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예.
○행정과장 김해동 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추복성 위원 이거 지금 한지가 언제쯤 했어요? 그전에 공무원 11개 시·군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한지가 언제냐고, 언제쯤 했어요?
○행정과장 김해동 그러니까 11개 시·군이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2년인가 안 했어요.
○행정과장 김해동 안 한 것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추복성 위원 이거 지금 자료 우리가 개최한 그때하고, 뭐 넘겼다고 한 거하고.
지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서로 개최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군별로.
지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서로 개최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군별로.
○행정과장 김해동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거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이게.
여기다 지금 참여율도 저조한데, 무슨 시상금해서 또 예산을 추가로다 세우는 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답변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동료 위원 주민자치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읍·면별로 총회를 하면서 문제가 나온 게 있지요, 선과위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거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이게.
여기다 지금 참여율도 저조한데, 무슨 시상금해서 또 예산을 추가로다 세우는 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답변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동료 위원 주민자치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읍·면별로 총회를 하면서 문제가 나온 게 있지요, 선과위 선거법 때문에.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 문제가 되고 어디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했어요? 언제쯤 올라와요?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언제쯤 올라올 거냐, 이런 얘기에요.
○행정과장 김해동 한 10월이나 11월경 그 정도에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추복성 위원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11월20일 세출예산안 제출하기 전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돼. 그럼 남은 거는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달.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우리 회기 때.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한 번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래야 조례가 확정이 돼야, 내년도에 읍·면에서 오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시잖아?
그래야 조례가 확정이 돼야, 내년도에 읍·면에서 오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시잖아?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11월20일 제출 전에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동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228명입니다.
○추복성 위원 228명. 옥천읍 늘어난 것까지 228명이에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자, 보조 결정할 때 228명 다하지요? 워크숍 할 때?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아니 이런 거든, 저런 거든 다하잖아?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참석 인원을 해가지고 반납한 것, 보조사업 결정해가지고 사람이 덜 와서 그거에 대한 차액에 대한 거 반납한 게 있어요, 없어요?
○행정과장 김해동 반납한 거는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그러니까 문제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주민자치회가 읍에 이장들이나 예산을 세워줬어. 그러면 출근을 해, 회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출무에 날인이 된 사람만 수당을 줘, 나머지는 반납해야지요.
우리가 보조사업 결정을 해가지고 가서 확인이 됐어. 그런데 가보면 확인이 됐어 50%, 60%밖에 참여를 안 해.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조사업 결정대로 다 주면 수혜자는 누구예요? 이장들이 수혜자가 아니에요. 이 대행한 업체가 수혜자예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을 명시를 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순수한 예산 낭비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주민자치회가 읍에 이장들이나 예산을 세워줬어. 그러면 출근을 해, 회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출무에 날인이 된 사람만 수당을 줘, 나머지는 반납해야지요.
우리가 보조사업 결정을 해가지고 가서 확인이 됐어. 그런데 가보면 확인이 됐어 50%, 60%밖에 참여를 안 해.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조사업 결정대로 다 주면 수혜자는 누구예요? 이장들이 수혜자가 아니에요. 이 대행한 업체가 수혜자예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을 명시를 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순수한 예산 낭비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이 워크숍 그걸 할 때는 숙박이라든지 각종 가기 전에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부득이하게 못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빼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급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계약을 하고, 미리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급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계약을 하고, 미리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김해동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몰라요. 사기진작 차원에, 주민자치가 됐든, 이장이 됐든, 새마을이 됐든, 뭐 적십자가 됐든, 여성단체가 됐든 다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사기 앙양책은 좋은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물가 상승이 됐다고 해서 이만큼 올려주고 이거는 전 예산 집행에,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제도 개선하세요.
예산팀장님!
그런데 사기 앙양책은 좋은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물가 상승이 됐다고 해서 이만큼 올려주고 이거는 전 예산 집행에,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제도 개선하세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세호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좀 자료 받아가지고,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 고창군인가 어디는 우리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사람이 2개인가, 3개밖에 위원회 참여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막 열 군데, 열두 군데 막 이렇게 참여했는데, 지금 제한을 두잖아.
고창인가 어디는 A라는 사람이 어떤 단체에 들어갈 수 있으면 2개 단체인가, 3개 단체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 못 들어가게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사업 결정을 할 때는 1인별로 조회를 해. 이 사람이 10개 단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10개 단체에 보조결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인별로. 이해가 가세요.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고창인가 어디는 A라는 사람이 어떤 단체에 들어갈 수 있으면 2개 단체인가, 3개 단체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 못 들어가게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사업 결정을 할 때는 1인별로 조회를 해. 이 사람이 10개 단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10개 단체에 보조결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인별로. 이해가 가세요.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자, 우리 이장님들이나 뭐 새마을이 됐든, 주민자치가 됐든 의회에서 이 얘기를 추복성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 예산편성에 부합되고 안 맞고, 집행에 회계 절차에 투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가려고 하면 정확하게 참석 인원을 해서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10%나 이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가려고 하면 정확하게 참석 인원을 해서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10%나 이 정도는 이해가 가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가보면 뭐 그냥 50% 정도밖에 안 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편성 자재, 집행에 어떤 엄격한 규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저희들이,
○추복성 위원 우리 예산팀장, 이해 가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팀장 이세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함께 집행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걸 행정기관이 어떤 단체의 장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목소리 높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휘말려 가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동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앞으로 이 단체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제가 협의회장을 하면서 이 행사를 여러 번 제가 치러봤는데,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지하고 사전에 예약한다는 것이 부분이 너무 임박해서 하다 보면 돈을 주고서도 좋은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정 팀장님, 여기 계시겠네요.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12월 초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지하고 사전에 예약한다는 것이 부분이 너무 임박해서 하다 보면 돈을 주고서도 좋은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정 팀장님, 여기 계시겠네요.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12월 초에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계획이 나와가지고 미리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선점해서 섭외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드릴게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하여간 조기에 사업이 성과 이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30만 7천 원이 감액된 238억 8,8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집행잔액 등 57개 사업이 기정액 대비 1억 4,645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5,1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30개 사업이 보조 비율 변경, 시·군간 예산조정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3억 3,386만 6천 원이 감액된 232억 7,9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127만 2천 원이 감액된 328억 1,6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명예수당이 사망자, 전출자 등에 따른 인원 감소로 8,500만 원을 감액한 16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입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 사회복지대회 개최지 선정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취업지원센터 간판 제작입니다. 간판 제작을 통해 경력 단절 구직 여성 등 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교사 수 감소에 따라 6,133만 3천 원을 감액한 1억 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 지원 사업이 도비보조 무료급식 지원 사업 시행으로 금년 6월 종료됨에 따라 9,500만 원을 삭감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어린이집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이 금년 7월 시행으로 1억 303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를 3억 7,500만 1천 원을 감액한 85억 8,8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1억 1,652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3,5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부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라 5,430만 3천 원을 증액한 8,4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30만 7천 원이 감액된 238억 8,8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집행잔액 등 57개 사업이 기정액 대비 1억 4,645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5,1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30개 사업이 보조 비율 변경, 시·군간 예산조정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3억 3,386만 6천 원이 감액된 232억 7,9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127만 2천 원이 감액된 328억 1,6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명예수당이 사망자, 전출자 등에 따른 인원 감소로 8,500만 원을 감액한 16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입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 사회복지대회 개최지 선정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취업지원센터 간판 제작입니다. 간판 제작을 통해 경력 단절 구직 여성 등 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교사 수 감소에 따라 6,133만 3천 원을 감액한 1억 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 지원 사업이 도비보조 무료급식 지원 사업 시행으로 금년 6월 종료됨에 따라 9,500만 원을 삭감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어린이집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이 금년 7월 시행으로 1억 303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를 3억 7,500만 1천 원을 감액한 85억 8,8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1억 1,652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3,5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부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라 5,430만 3천 원을 증액한 8,4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대비 10억 7,181만 4천 원이 증액된 659억 4,25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446만 9천 원이 증액된 966억 3,0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대학 교육경비 지원을 각각 100만 원,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한궁, 장기, 바둑대회 출전 지원 비용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종사자 수당, 4대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2,7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은 강사료 지원 시간이 432시간에서 520시간으로 늘어나고, 월 운영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액되어 6,04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시스템 설치 추가분에 대한 운영비 826만 5천 원과 종사자 처우수당 개선 및 운영비 보조금 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노인회관 설치 추진과 관련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별관 내 경로식당 이전을 위한 노인복지관 정밀안전진단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비 및 지원에 2억 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56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하단 부분 쾌락한 노인 여가 시설 조성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올해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이 있는 해로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증가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온누리 가족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용 2,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인증 추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군민참여 토론회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3,2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 지원에 1억 4,2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운영비 1,949만 9천 원과 인력 충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물품구입에 12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 체험홈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뜨는학교 장애인 교육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참여자가 증가하여 5억 74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량 감소로 인해 4,0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대비 10억 7,181만 4천 원이 증액된 659억 4,25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446만 9천 원이 증액된 966억 3,0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대학 교육경비 지원을 각각 100만 원,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한궁, 장기, 바둑대회 출전 지원 비용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종사자 수당, 4대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2,7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은 강사료 지원 시간이 432시간에서 520시간으로 늘어나고, 월 운영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액되어 6,04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시스템 설치 추가분에 대한 운영비 826만 5천 원과 종사자 처우수당 개선 및 운영비 보조금 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노인회관 설치 추진과 관련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별관 내 경로식당 이전을 위한 노인복지관 정밀안전진단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비 및 지원에 2억 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56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하단 부분 쾌락한 노인 여가 시설 조성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올해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이 있는 해로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증가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온누리 가족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용 2,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인증 추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군민참여 토론회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3,2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 지원에 1억 4,2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운영비 1,949만 9천 원과 인력 충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물품구입에 12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 체험홈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뜨는학교 장애인 교육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참여자가 증가하여 5억 74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량 감소로 인해 4,0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이 있고, 등록은 312개, 미등록은 6개, 등록 예정은 1개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그럼 등록 예정은 교동2구를 말하는 건가요, 어디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청성 거포입니다.
○이병우 위원 청성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거포요.
○이병우 위원 거포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거포2리요.
아직 완공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미등록 6개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그럼 미등록하고 등록의 차이점은 뭐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말 그대로 등록경로당 기준에 미달되는, 그러면서도 ′16년도 전인가부터 그런 사랑방처럼 운영됐던 그런 미등록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6개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6개는 주로 어디에 있는 거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안내가 3개 있고, 이원이 2개, 지금 제가 한 군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청산 하예곡에 하나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옥천읍에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없습니다.
옥천읍에 있는 거는 월세 지원이나 전세 지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옥천읍에 있는 거는 월세 지원이나 전세 지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농협 그 주차장 내에 있는 경로당은 미등록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거는 금구3리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등록경로당으로 해서 지원받고 있고.
○이병우 위원 그게 등록경로당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월세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농협 주차장 내에 있는 거요? 그거 미등록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거는 미등록도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이병우 위원 제가 몇 번 갔더니 그분들, 어르신들이 뭘 얘기를 하길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지원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거기는 옥천군경로당이라고 써 있기는 써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차등 지원이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등록 6개 같은 경우는 차등이 지원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차등 지원이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등록 6개 같은 경우는 차등이 지원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등록돼 있는 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미등록은 어떻게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전 혹서기에 뭐 어르신들 쉼터 지원을 하던 그런 부분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게 미등록을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이병우 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현재 저희들 경로당 운영 기준에는 사실 맞지는 않고, 관례적으로 했던 예전 ′16년도 전부터 했던 그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냥 관례적으로요? 그냥 그렇게 지원이, 저는 지원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등을 두지 말고.
거기 미등록이라고 해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미등록이라고 해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미등록경로당에서 경로당 현재 등록된 경로당보다 인원이 더 많은 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지금 관례대로 그냥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행정절차를 보면 대개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갖다가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지원하기도 좋고, 합법적이고,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여기 미등록경로당 건의 내용을 보니까 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런 건물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병우 위원 불법,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네요. 그럼 건물 자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게 지원이 되는 게 합법적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합법 여부를 따진다면 사실 미등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경로당 용어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런 사랑방처럼 운영됐던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런 사랑방처럼 운영됐던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정비를 하셔 가지고서 제대로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혹한기나 혹서기 때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나중에 중요할 때 되면 미등록이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혹한기나 혹서기 때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나중에 중요할 때 되면 미등록이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원래 등록경로당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그전에 있었던 의회 차원이든, 여러 가지 마을에서 많이 요구하던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사실은 경로당,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지원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계시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경로당이라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도 그 기준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지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과거 일정 기간에 사랑방 같이 그렇게 사용됐던 데를 또 똑같이 경로당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또 우후죽순적으로 또 생겨날 우려도 있고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미등록경로당도 지금 확대를 하지 않고 기존에 일정 기간 이전에 있던 경로당 여섯 군데만 지금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조례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입안해서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현재 기준으로는 미등록경로당을 더 추가 발굴한다든지, 또 그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지원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계시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경로당이라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도 그 기준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지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과거 일정 기간에 사랑방 같이 그렇게 사용됐던 데를 또 똑같이 경로당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또 우후죽순적으로 또 생겨날 우려도 있고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미등록경로당도 지금 확대를 하지 않고 기존에 일정 기간 이전에 있던 경로당 여섯 군데만 지금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조례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입안해서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현재 기준으로는 미등록경로당을 더 추가 발굴한다든지, 또 그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미등록을 발굴하라는 게 아니지요. 미등록 자체를 합법적으로, 어쨌든 등록이 되게끔 하시고, 옥천에 아까 그 경로당 같은 경우도 옥천읍에, 그 간판은 경로당으로 돼 있잖아요, 가보면. 그렇죠? 옥천군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비를 하셔서 제대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행정 절차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좀 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비를 하셔서 제대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행정 절차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좀 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경로당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미등록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존 경로당 설치 조례에 맞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병우 위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기존 경로당은 얼마, 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거를 준용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미등록은 다른 게 지원이 안 되지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지금 양곡비도 일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양곡은 아직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미등록은 난방비하고 냉방비만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미등록은 냉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소액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원은 다 되는 거네요,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니 양곡비는 없고요. 운영비 소액하고 냉난방비 소액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소액이라는 거는 그것도 차등적인 지원이죠, 그렇죠? 등록경로당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록과 미등록을 동일시한다고 한다면 참 미등록과 등록의 차별성은 좀 둬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옥천에 있는 그 경로당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리를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어차피 가는 거, 조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미등록을 갖다가 지원을 그렇게 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고 그러는데, 기존 경로당도 인원이 가보면 1/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 말고도 한 대여섯 개 더 있어요. 9개 읍·면에.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네들 좀 편하게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고 일반적인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등록을 갖다가 지원을 그렇게 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고 그러는데, 기존 경로당도 인원이 가보면 1/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 말고도 한 대여섯 개 더 있어요. 9개 읍·면에.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네들 좀 편하게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고 일반적인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김외식 위원 조사해서 대여섯 군데 돼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분들도 미등록경로당마냥 그 수준에 맞게, 이 양반들도 해줘요. 절대 안 늘어나요, 지금은. 늘어나라고 해도 안 늘어나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뭘 늘어나기는 뭐가 늘어나. 우후죽순처럼. 차차등을 두든지 그렇게 해줘요, 차차등을 주든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뭘 늘어나기는 뭐가 늘어나. 우후죽순처럼. 차차등을 두든지 그렇게 해줘요, 차차등을 주든지.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충분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조례나 법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취지는 알지만, 그런 조심스러운 면, 우려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조례나 법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취지는 알지만, 그런 조심스러운 면, 우려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러면 안 됩니다.
○추복성 위원 안되잖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추복성 위원 설치 기준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경로당이 적법하냐, 비적법하냐 이거는, 경로당 규정, 내부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을 따르는 거고 조례에. 그렇잖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지금 몇 미터죠, 150m인가? 경로당에서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150m 이상이, 그전에 200m에서 150m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후죽순처럼 설치가 된다. 그런 표현은 이 답변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그 문제는 지금 연구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문제는 지금 연구회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는 조만간에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답은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돼요.
옥천군 법이 있는데, 그렇게 법에 준수되게 답을 해줘야지 그렇게 답해 주면 안 되지요.
그 문제는 지금 연구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문제는 지금 연구회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는 조만간에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답은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돼요.
옥천군 법이 있는데, 그렇게 법에 준수되게 답을 해줘야지 그렇게 답해 주면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위원장 박정옥 거리라든지, 인원이?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위원장 박정옥 이 기준하고, 그다음에 옥천군에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참고를 하도록 하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건 있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11억 1,80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건 있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11억 1,80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9,577만 8천 원 증액된 24억 9,97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수입 4,277만 원을 군유재산 변상금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에서 251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원 정도 증액된 102억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계약관리를 위하여 차세대지방재정 프로그램과 계약정보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인력개발원 업무가 경제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255만 원,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요금, CCTV 회선료 사용료로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본청 전기요금 8,000만 원,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본청 건물유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군 청사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비 증가 금액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옥천군 신청사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까지 252억 기금을 조성하였고, 청사 건립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1년 계속비사업으로 465억 7,700만 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으로 신청사 실시설계를 위해 기금 2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3년 2회 추경에서는 기금 2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 및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9,577만 8천 원 증액된 24억 9,97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수입 4,277만 원을 군유재산 변상금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에서 251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원 정도 증액된 102억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계약관리를 위하여 차세대지방재정 프로그램과 계약정보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인력개발원 업무가 경제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255만 원,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요금, CCTV 회선료 사용료로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본청 전기요금 8,000만 원,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본청 건물유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군 청사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비 증가 금액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옥천군 신청사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까지 252억 기금을 조성하였고, 청사 건립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1년 계속비사업으로 465억 7,700만 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으로 신청사 실시설계를 위해 기금 2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3년 2회 추경에서는 기금 2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 및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여권 발급 수수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 등 32억 7,50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26억 7,959만 8천 원보다 5억 9,54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2억 3,86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42억 9,108만 3천 원보다 5,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130만 원과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7대 구입 낙찰 차액 7,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적 확정 통지 및 조정금 지급 통지 우편요금 400만 원과 민원실 민원인용 팩스기 대체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여권 발급 수수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 등 32억 7,50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26억 7,959만 8천 원보다 5억 9,54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2억 3,86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42억 9,108만 3천 원보다 5,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130만 원과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7대 구입 낙찰 차액 7,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적 확정 통지 및 조정금 지급 통지 우편요금 400만 원과 민원실 민원인용 팩스기 대체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중에 하나 궁금해서 그래요.
무인민원발급기 입찰 차액 7,000만 원을 감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입찰을 본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 입찰 차액 7,000만 원을 감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입찰을 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조달로 2차 다수 공급계약자 입찰로 해서 입찰 차액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7,500 계상을 했는데.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추복성 위원 당초에.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구매가 저가에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아니 지금 2,500,
○추복성 위원 아니 계약방법이나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저가냐 이런 얘기에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업체가 신규 업체이다 보니까 계약 금액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어쨌든,
○추복성 위원 조달하고 단가계약을 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2,500만 원씩.
○추복성 위원 그 후에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신품이 나와가지고 조달 단가가 아주 현저히 낮은 것이 우리가 구입했다, 그런 뜻이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 업체가, 예.
○추복성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추복성 위원 답변을 해봐요, 팀장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우리 팀장님이.
○민원팀장 김현숙 민원팀장 김현숙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입찰을 할 때 1억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구매를 하겠다. 입찰을 띄우니까, 그 계약업체가 5개 업체에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은 2,500 정도 되는 예산을 여기에서 많이 깎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광명테크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게 낙찰가를 써가지고 계약이 된 그런 사안이 되고. 최저가거나 뭐 금액이 다운되거나, 제품이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입찰을 할 때 1억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구매를 하겠다. 입찰을 띄우니까, 그 계약업체가 5개 업체에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은 2,500 정도 되는 예산을 여기에서 많이 깎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광명테크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게 낙찰가를 써가지고 계약이 된 그런 사안이 되고. 최저가거나 뭐 금액이 다운되거나, 제품이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아니 이 계약관계에서 조달은 조달단가 계약이 있어요. 조달 단가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5개 업체면 5개 업체가 조달단가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했어, 뭐 어떤 제품을 의뢰를 했는데, 그 품목이 조달에서 조달단가가 현저히 얕아져 있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 내가 계약을, 계약방법이 난 의아해서 질의해 본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내가 계약을, 계약방법이 난 의아해서 질의해 본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