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 (회계과,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2일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2일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도목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도목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조규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위원장 조규룡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1건으로 19억 5,735만 2천 원을 승인받아 15억 5,296만 6,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38만 5,7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20건으로 13억 1,544만 7천 원 중 15억 1,054만 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등에 따라 3억 490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용담댐 수해피해보상금 관련 2건으로 3억 2,545만 6천 원, 3억 2,545만 4,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배상금 관련 2건으로 7,298만 5천 원 중 7,298만 1,3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이세산 불법매립 조사 및 환경오염 방지 2건으로 7,142만 1천 원 중 3,808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의계약 낙찰차액 및 침출수 미발생 등에 따라 3,33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3건으로 1억 600만 원 중 8,69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온저장고 구입 잔액과 ASF 양성개체 미발생으로 저장고를 가동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 사용요금 미집행 등에 따라서 1,90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업무 지원 1건으로 8회 동시지방선거 시 선관위에서 코로나-19 관련 경비 추가 편성 요구로 4,604만 3천 원을 편성했으나, 선거관리경비 초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옥천읍 변압기 노후화로 청사 시설보수 관련 1건으로 2,000만 원 중 1,89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1건으로 19억 5,735만 2천 원을 승인받아 15억 5,296만 6,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38만 5,7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20건으로 13억 1,544만 7천 원 중 15억 1,054만 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등에 따라 3억 490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용담댐 수해피해보상금 관련 2건으로 3억 2,545만 6천 원, 3억 2,545만 4,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배상금 관련 2건으로 7,298만 5천 원 중 7,298만 1,3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이세산 불법매립 조사 및 환경오염 방지 2건으로 7,142만 1천 원 중 3,808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의계약 낙찰차액 및 침출수 미발생 등에 따라 3,33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3건으로 1억 600만 원 중 8,69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온저장고 구입 잔액과 ASF 양성개체 미발생으로 저장고를 가동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 사용요금 미집행 등에 따라서 1,90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업무 지원 1건으로 8회 동시지방선거 시 선관위에서 코로나-19 관련 경비 추가 편성 요구로 4,604만 3천 원을 편성했으나, 선거관리경비 초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옥천읍 변압기 노후화로 청사 시설보수 관련 1건으로 2,000만 원 중 1,89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2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7억 8,604만 원가량 감소한 15억 5,296만 원이 사용된 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종 및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2020년 수해 피해에 따른 용담댐 피해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액 및 미사용 잔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대체 집행, 영세농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급기준 자격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도에 지출한 총 25건에 15억 5,296만 원의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로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나, 일부 사업은 수요조사 미흡 및 착오로 인한 과다한 지출 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여겨지는 보수 비용을 일반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경비의 지출 후에 시행되는 절차로,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산 운영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자의적인 집행을 용인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지출액 등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2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7억 8,604만 원가량 감소한 15억 5,296만 원이 사용된 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종 및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2020년 수해 피해에 따른 용담댐 피해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액 및 미사용 잔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대체 집행, 영세농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급기준 자격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도에 지출한 총 25건에 15억 5,296만 원의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로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나, 일부 사업은 수요조사 미흡 및 착오로 인한 과다한 지출 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여겨지는 보수 비용을 일반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경비의 지출 후에 시행되는 절차로,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산 운영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자의적인 집행을 용인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지출액 등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건 우리가 먼저 선집행했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국비는 다 받았어요? 5페이지 용담댐,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3억 2,500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건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 예비비로 편성한 건.
○추복성 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별도로 하고요. 이건 옥천군의,
○추복성 위원 이건 우리 군비의 분담금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국비 합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26억입니다.
○추복성 위원 26억?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그건 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다 국·도비, 군비 다 합쳐가지고 보상이 다 완료됐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다 정산이 됐습니다, 예.
○추복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참고로 국비가 57.5%, 수자원이 25%, 도가 5%, 군이 12.5%,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다 집행이 됐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정산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거 배상은 예비비로, 익년도서부터 예비비로 쓰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회계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채무가 옥천군 채무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채무는 그 해 연도 채무 진 건 그 해 연도에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예비비와 관련돼서는 늘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스스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2022년도도 집행된 거 보면 실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무 지원 같은 내용들도 편성이 돼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일반회계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요즘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난 대응투자만, 그러니까 대응만 하고 있지 군 스스로 하는 경우들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올해도 냉해 피해가 만만치가 않고, 과수농가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어제 같은 경우 영동도 우박 피해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 농업 생산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회)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2일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2일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도목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도목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조규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조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위원장 조규룡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04분)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1건으로 19억 5,735만 2천 원을 승인받아 15억 5,296만 6,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38만 5,7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20건으로 13억 1,544만 7천 원 중 15억 1,054만 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등에 따라 3억 490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용담댐 수해피해보상금 관련 2건으로 3억 2,545만 6천 원, 3억 2,545만 4,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배상금 관련 2건으로 7,298만 5천 원 중 7,298만 1,3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이세산 불법매립 조사 및 환경오염 방지 2건으로 7,142만 1천 원 중 3,808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의계약 낙찰차액 및 침출수 미발생 등에 따라 3,33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3건으로 1억 600만 원 중 8,69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온저장고 구입 잔액과 ASF 양성개체 미발생으로 저장고를 가동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 사용요금 미집행 등에 따라서 1,90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업무 지원 1건으로 8회 동시지방선거 시 선관위에서 코로나-19 관련 경비 추가 편성 요구로 4,604만 3천 원을 편성했으나, 선거관리경비 초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옥천읍 변압기 노후화로 청사 시설보수 관련 1건으로 2,000만 원 중 1,89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1건으로 19억 5,735만 2천 원을 승인받아 15억 5,296만 6,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38만 5,7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20건으로 13억 1,544만 7천 원 중 15억 1,054만 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등에 따라 3억 490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용담댐 수해피해보상금 관련 2건으로 3억 2,545만 6천 원, 3억 2,545만 4,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배상금 관련 2건으로 7,298만 5천 원 중 7,298만 1,3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이세산 불법매립 조사 및 환경오염 방지 2건으로 7,142만 1천 원 중 3,808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의계약 낙찰차액 및 침출수 미발생 등에 따라 3,33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3건으로 1억 600만 원 중 8,69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온저장고 구입 잔액과 ASF 양성개체 미발생으로 저장고를 가동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 사용요금 미집행 등에 따라서 1,90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업무 지원 1건으로 8회 동시지방선거 시 선관위에서 코로나-19 관련 경비 추가 편성 요구로 4,604만 3천 원을 편성했으나, 선거관리경비 초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옥천읍 변압기 노후화로 청사 시설보수 관련 1건으로 2,000만 원 중 1,89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2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7억 8,604만 원가량 감소한 15억 5,296만 원이 사용된 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종 및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2020년 수해 피해에 따른 용담댐 피해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액 및 미사용 잔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대체 집행, 영세농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급기준 자격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도에 지출한 총 25건에 15억 5,296만 원의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로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나, 일부 사업은 수요조사 미흡 및 착오로 인한 과다한 지출 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여겨지는 보수 비용을 일반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경비의 지출 후에 시행되는 절차로,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산 운영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자의적인 집행을 용인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지출액 등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2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7억 8,604만 원가량 감소한 15억 5,296만 원이 사용된 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종 및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2020년 수해 피해에 따른 용담댐 피해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액 및 미사용 잔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대체 집행, 영세농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급기준 자격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도에 지출한 총 25건에 15억 5,296만 원의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로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나, 일부 사업은 수요조사 미흡 및 착오로 인한 과다한 지출 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여겨지는 보수 비용을 일반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경비의 지출 후에 시행되는 절차로,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산 운영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자의적인 집행을 용인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지출액 등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건 우리가 먼저 선집행했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국비는 다 받았어요? 5페이지 용담댐,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3억 2,500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건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 예비비로 편성한 건.
○추복성 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별도로 하고요. 이건 옥천군의,
○추복성 위원 이건 우리 군비의 분담금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국비 합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26억입니다.
○추복성 위원 26억?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그건 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다 국·도비, 군비 다 합쳐가지고 보상이 다 완료됐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다 정산이 됐습니다, 예.
○추복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참고로 국비가 57.5%, 수자원이 25%, 도가 5%, 군이 12.5%,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다 집행이 됐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정산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거 배상은 예비비로, 익년도서부터 예비비로 쓰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회계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채무가 옥천군 채무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채무는 그 해 연도 채무 진 건 그 해 연도에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예비비와 관련돼서는 늘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스스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2022년도도 집행된 거 보면 실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무 지원 같은 내용들도 편성이 돼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일반회계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요즘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난 대응투자만, 그러니까 대응만 하고 있지 군 스스로 하는 경우들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올해도 냉해 피해가 만만치가 않고, 과수농가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어제 같은 경우 영동도 우박 피해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 농업 생산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회)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2일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2일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도목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도목협의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조규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조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위원장 조규룡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04분)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1건으로 19억 5,735만 2천 원을 승인받아 15억 5,296만 6,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38만 5,7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20건으로 13억 1,544만 7천 원 중 15억 1,054만 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등에 따라 3억 490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용담댐 수해피해보상금 관련 2건으로 3억 2,545만 6천 원, 3억 2,545만 4,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배상금 관련 2건으로 7,298만 5천 원 중 7,298만 1,3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이세산 불법매립 조사 및 환경오염 방지 2건으로 7,142만 1천 원 중 3,808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의계약 낙찰차액 및 침출수 미발생 등에 따라 3,33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3건으로 1억 600만 원 중 8,69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온저장고 구입 잔액과 ASF 양성개체 미발생으로 저장고를 가동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 사용요금 미집행 등에 따라서 1,90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업무 지원 1건으로 8회 동시지방선거 시 선관위에서 코로나-19 관련 경비 추가 편성 요구로 4,604만 3천 원을 편성했으나, 선거관리경비 초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옥천읍 변압기 노후화로 청사 시설보수 관련 1건으로 2,000만 원 중 1,89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1건으로 19억 5,735만 2천 원을 승인받아 15억 5,296만 6,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38만 5,7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20건으로 13억 1,544만 7천 원 중 15억 1,054만 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등에 따라 3억 490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용담댐 수해피해보상금 관련 2건으로 3억 2,545만 6천 원, 3억 2,545만 4,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배상금 관련 2건으로 7,298만 5천 원 중 7,298만 1,3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이세산 불법매립 조사 및 환경오염 방지 2건으로 7,142만 1천 원 중 3,808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의계약 낙찰차액 및 침출수 미발생 등에 따라 3,33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3건으로 1억 600만 원 중 8,69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온저장고 구입 잔액과 ASF 양성개체 미발생으로 저장고를 가동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 사용요금 미집행 등에 따라서 1,90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업무 지원 1건으로 8회 동시지방선거 시 선관위에서 코로나-19 관련 경비 추가 편성 요구로 4,604만 3천 원을 편성했으나, 선거관리경비 초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옥천읍 변압기 노후화로 청사 시설보수 관련 1건으로 2,000만 원 중 1,89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2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7억 8,604만 원가량 감소한 15억 5,296만 원이 사용된 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종 및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2020년 수해 피해에 따른 용담댐 피해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액 및 미사용 잔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대체 집행, 영세농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급기준 자격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도에 지출한 총 25건에 15억 5,296만 원의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로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나, 일부 사업은 수요조사 미흡 및 착오로 인한 과다한 지출 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여겨지는 보수 비용을 일반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경비의 지출 후에 시행되는 절차로,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산 운영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자의적인 집행을 용인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지출액 등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2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7억 8,604만 원가량 감소한 15억 5,296만 원이 사용된 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종 및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2020년 수해 피해에 따른 용담댐 피해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액 및 미사용 잔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대체 집행, 영세농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급기준 자격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도에 지출한 총 25건에 15억 5,296만 원의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로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나, 일부 사업은 수요조사 미흡 및 착오로 인한 과다한 지출 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여겨지는 보수 비용을 일반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경비의 지출 후에 시행되는 절차로,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산 운영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자의적인 집행을 용인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지출액 등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건 우리가 먼저 선집행했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국비는 다 받았어요? 5페이지 용담댐,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3억 2,500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건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 예비비로 편성한 건.
○추복성 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별도로 하고요. 이건 옥천군의,
○추복성 위원 이건 우리 군비의 분담금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국비 합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26억입니다.
○추복성 위원 26억?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그건 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다 국·도비, 군비 다 합쳐가지고 보상이 다 완료됐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다 정산이 됐습니다, 예.
○추복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참고로 국비가 57.5%, 수자원이 25%, 도가 5%, 군이 12.5%,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다 집행이 됐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정산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거 배상은 예비비로, 익년도서부터 예비비로 쓰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회계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채무가 옥천군 채무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채무는 그 해 연도 채무 진 건 그 해 연도에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예비비와 관련돼서는 늘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스스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2022년도도 집행된 거 보면 실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무 지원 같은 내용들도 편성이 돼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일반회계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요즘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난 대응투자만, 그러니까 대응만 하고 있지 군 스스로 하는 경우들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올해도 냉해 피해가 만만치가 않고, 과수농가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어제 같은 경우 영동도 우박 피해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 농업 생산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회계과장 및 각 관, 과·소장 순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회계과장 및 각 관, 과·소장 순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회계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5쪽까지는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2회계연도 총수납액 7,867억 4,273만 원, 총지출액은 6,422억 9,660만 원이며, 잉여금은 1,444억 4,61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납액 7,071억 5,951만 원, 지출액은 5,737억 637만 원이며, 잉여금은 1,334억 5,313만 원입니다.
다음 쪽,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수납액 27억 201만 원, 지출액은 10억 4,071만 원이며, 잉여금은 16억 6,13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수납액 14억 1,049만 원, 지출액은 8억 7,746만 원이며, 잉여금은 5억 3,303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 2,761만 원, 지출액은 1억 7,421만 원이며, 잉여금은 5,339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납액 177억 7,586만 원, 지출액은 165억 9,703만 원이며, 잉여금은 11억 7,883만 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 55억 6,4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2,152만 원, 잉여금은 26억 4,347만 원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별책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7,813억 5,336만 원으로, 일반회계 7,016억 6,95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19억 3,795만 원, 기타특별회계 277억 4,58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7,932억 7,802만 원으로, 환급액 22억 4,461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7,867억 4,2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99.2%가 되겠습니다. 또한 4억 4,387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60억 9,14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813억 5,336만 원 중 총지출액은 6,422억 9,660만 원으로, 일반회계 5,737억 63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69억 7,928만 원, 기타특별회계 216억 1,094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2%를 지출하였고, 1,055억 4,186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는 71억 3,627만 원이며, 263억 7,86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44억 4,612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8억 2,286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1억 9,203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3,121만 원으로, 상세 발생내역은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253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50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26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억 5,754만 원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키트 지원사업 외 30건 19억 5,73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2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4억 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6,145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69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27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4억 9,514만 원에서 102억 4,821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7억 4,335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6,136억 2,6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07억 6,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5,92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4,453억 2,300만 원이며, 총수익은 6,109억 4,4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1,656억 2,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1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3억 5,657만 원에서 2022년도에 2억 6,447만 원이 발생하고, 42억 2,410만 원은 상환 소멸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33억 9,69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24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96건에 763억 1,878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6건 68억 3,313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24건에 125억 5,452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2건에 5,000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8건에 81억 3,648만 원,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 1건에 16억 4,894만 원으로, 총 257건에 1,055억 4,18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8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1조 3,504억 5,531만 원에서 재산 취득 등으로 1,128억 6,521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9억 2,482만 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683억 4,041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1,578개에 100억 8,408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75개 15억 1,813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86개에 6억 1,672만 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 말 보유 현황은 1,567개에 109억 8,549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연도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5쪽까지는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2회계연도 총수납액 7,867억 4,273만 원, 총지출액은 6,422억 9,660만 원이며, 잉여금은 1,444억 4,61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납액 7,071억 5,951만 원, 지출액은 5,737억 637만 원이며, 잉여금은 1,334억 5,313만 원입니다.
다음 쪽,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수납액 27억 201만 원, 지출액은 10억 4,071만 원이며, 잉여금은 16억 6,13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수납액 14억 1,049만 원, 지출액은 8억 7,746만 원이며, 잉여금은 5억 3,303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 2,761만 원, 지출액은 1억 7,421만 원이며, 잉여금은 5,339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납액 177억 7,586만 원, 지출액은 165억 9,703만 원이며, 잉여금은 11억 7,883만 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 55억 6,4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2,152만 원, 잉여금은 26억 4,347만 원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별책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7,813억 5,336만 원으로, 일반회계 7,016억 6,95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19억 3,795만 원, 기타특별회계 277억 4,58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7,932억 7,802만 원으로, 환급액 22억 4,461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7,867억 4,2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99.2%가 되겠습니다. 또한 4억 4,387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60억 9,14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813억 5,336만 원 중 총지출액은 6,422억 9,660만 원으로, 일반회계 5,737억 63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69억 7,928만 원, 기타특별회계 216억 1,094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2%를 지출하였고, 1,055억 4,186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는 71억 3,627만 원이며, 263억 7,86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44억 4,612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8억 2,286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1억 9,203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3,121만 원으로, 상세 발생내역은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253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50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26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억 5,754만 원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키트 지원사업 외 30건 19억 5,73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2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4억 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6,145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69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27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4억 9,514만 원에서 102억 4,821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7억 4,335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6,136억 2,6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07억 6,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5,92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4,453억 2,300만 원이며, 총수익은 6,109억 4,4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1,656억 2,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1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3억 5,657만 원에서 2022년도에 2억 6,447만 원이 발생하고, 42억 2,410만 원은 상환 소멸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33억 9,69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24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96건에 763억 1,878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6건 68억 3,313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24건에 125억 5,452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2건에 5,000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8건에 81억 3,648만 원,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 1건에 16억 4,894만 원으로, 총 257건에 1,055억 4,18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8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1조 3,504억 5,531만 원에서 재산 취득 등으로 1,128억 6,521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9억 2,482만 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683억 4,041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1,578개에 100억 8,408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75개 15억 1,813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86개에 6억 1,672만 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 말 보유 현황은 1,567개에 109억 8,549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연도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주요 내용의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이 7,813억 원으로 전년보다 13.59%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7,867억 원, 세출결산액이 6,422억 원, 잉여금은 1,4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입니다. 7,93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7,86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4,387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60억 9,14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91.5%를 차지하며, 자주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는 8.5%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13억 원에 대하여 82%인 6,422억 원을 지출하고, 1,05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5억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 필요성 등 예산의 확보 단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잉여금 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1% 증가된 324억 3,121만 원으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4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288억 원을 조성하고 185억 원을 사용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487억 원이 되는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옥천군의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46.2%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119억 원이 증가된 1조 4,623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작물 설치, 토지 매입, 건물 취득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과 재정 상태를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의 지방 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규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출된 결산 관련 증명 서류와 작성 기준 등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전년도에 비해 2명이 늘어난 총 7명이 심도 있게 검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4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주요 내용의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이 7,813억 원으로 전년보다 13.59%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7,867억 원, 세출결산액이 6,422억 원, 잉여금은 1,4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입니다. 7,93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7,86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4,387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60억 9,14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91.5%를 차지하며, 자주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는 8.5%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13억 원에 대하여 82%인 6,422억 원을 지출하고, 1,05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5억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 필요성 등 예산의 확보 단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잉여금 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1% 증가된 324억 3,121만 원으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4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288억 원을 조성하고 185억 원을 사용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487억 원이 되는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옥천군의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46.2%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119억 원이 증가된 1조 4,623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작물 설치, 토지 매입, 건물 취득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과 재정 상태를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의 지방 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규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출된 결산 관련 증명 서류와 작성 기준 등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전년도에 비해 2명이 늘어난 총 7명이 심도 있게 검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4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실제 세입과 세출 부문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세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하는 부분인데, 지금 원인 분석들, 체납액이 있거나 미납이 된 부분들은 원인 분석을 한 걸 보면 아무튼 태만한 태도, 그러니까 진짜 재산이 없거나 낼 수 없는 여건보다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던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뭔가 다른 권고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세금 체납과 관련된 태도, 이 부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어떤 건지?
세입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세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하는 부분인데, 지금 원인 분석들, 체납액이 있거나 미납이 된 부분들은 원인 분석을 한 걸 보면 아무튼 태만한 태도, 그러니까 진짜 재산이 없거나 낼 수 없는 여건보다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던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뭔가 다른 권고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세금 체납과 관련된 태도, 이 부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어떤 건지?
○회계과장 김세진 우선 세정과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선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관외 출타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추진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각 읍면 징수팀에서 이런 체납 독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달리 조치할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좀 더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게 장기 체납되는 거거나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사실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사항으로 인식돼 있는 거고, 대부분 체납이 돼있는 건 진짜 불량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들도 필요하다.
○회계과장 김세진 그런 건 기본적으로도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압류, 봉급 압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38세금기동대처럼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옥천군의 재정 상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건전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는 더 명확한 근거로, 그러니까 예상치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원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가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세출 부문에 보면 우리 옥천군이 ′22년도에 문화관광 쪽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원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세입과 관련돼서는 더 명확한 근거로, 그러니까 예상치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원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가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세출 부문에 보면 우리 옥천군이 ′22년도에 문화관광 쪽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원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진 문화관광 쪽에 무슨 여러 가지 장계 급경사지라든지 군립박물관, 또 문화관광분야라고 하면 체육분야도 들어가는데, 서대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대단위사업 쪽 분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어찌 됐건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자세한 내용들은 주무 부서에 묻겠지만, 전체적인 판단들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결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진 특정 부서에 대해서 자료 받은 건 없고 아직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은 못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 쪽하고 농업 쪽이 나름대로 진행을 보면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초과 세입금이 거의 54억 이상이 있고, 실제 정산 과정 속에서 집행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20억 이상이 발생이 됐는데, 늘 얘기하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집행이 되어야 옥천군의, 군민들의 복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전 연도하고 비교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준 부분들도 있어요. 500억 이상이 남는 해도 있었는데 320억 정도면 나름대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작동이 되고 있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래야만 실질적으로 옥천군의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줄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초과 세입금이 거의 54억 이상이 있고, 실제 정산 과정 속에서 집행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20억 이상이 발생이 됐는데, 늘 얘기하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집행이 되어야 옥천군의, 군민들의 복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전 연도하고 비교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준 부분들도 있어요. 500억 이상이 남는 해도 있었는데 320억 정도면 나름대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작동이 되고 있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래야만 실질적으로 옥천군의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줄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회계과장 김세진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가 생겼는데, 전체 예산 규모 7,800억에서 300억이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초과 세입금 같은 경우는 지방조정교부금 같은 게 3회 정리추경 끝나고 난 후에도 한 55억 정도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요 원인이, 초과 세입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보면 대단위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비에, 주로 발생되는 부분이 예비비가 한 113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기타 기간제근로자 비용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양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보면 생길 만큼 생길 부분이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과 세입금 같은 경우는 지방조정교부금 같은 게 3회 정리추경 끝나고 난 후에도 한 55억 정도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요 원인이, 초과 세입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보면 대단위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비에, 주로 발생되는 부분이 예비비가 한 113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기타 기간제근로자 비용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양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보면 생길 만큼 생길 부분이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잉여금 전체를 하면 1,2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회계과장 김세진 거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합쳐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집행잔액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랬을 때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근거들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 부분들은 줄여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회계과장 김세진 앞으로 각 부서별로,
○송윤섭 위원 결국은 적극행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줄여낼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별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안정화기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 없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걸로 작동이 되지만, 통합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하고 연관해서 나름대로 융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여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걸로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서 총평을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3,210억 4,700만 원, 그래서 총 40.5%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2,070억 8,600만 원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773억 3,400만 원으로 9.7%밖에 안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그만큼 자립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지방세수입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건 자체수입재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방세수입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건 자체수입재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세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지방세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세진 지방세수입에서는 지방소비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방소비세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 지금 지방자립도가 지금 이게 제가 숫자를 가만 보면 이게 지금 9.7%, 10% 이상 넘어간 게 드문데,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자체수입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세진 지방세 그 비중에 따라서 교육지원금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병우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세진 그런 기준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아무래도 교부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내는 소득이 지방소득세인가요? 아니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내는 세.
○회계과장 김세진 법인세하고,
○이병우 위원 법인세는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지방으로 내는 세금이요.
○회계과장 김세진 재산세하고 주민세,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재산세하고 주민세를 낸다고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회계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기업은 많이 그래도 유치가 되는 것 같은데, 지방자립도가, 자체수입 자체가 계속 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세진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파악이 안 된다고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것까지는 제가 왜 늘어나지 않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이게 보면 항상 자체수입이 자립도가 보면 옥천이 이상하게 기업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보면 세수입은 있을 건데 이게 늘지 않더라고요. 세수가 있어야 세출이, 나가는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잠깐 답변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산업단지가 10만 평이 분양이 돼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 산업단지 입주할 때는 당분간은 감면규정들이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야 세수가 증가가 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감면 규정, 10년 동안 감면,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잠깐 답변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산업단지가 10만 평이 분양이 돼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 산업단지 입주할 때는 당분간은 감면규정들이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야 세수가 증가가 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감면 규정, 10년 동안 감면,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병우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가면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당분간은 농공단지가 100%, 산업단지가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세수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10만 평이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세수가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세수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주 요인인가요,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세수를 받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아니요, 감면 규정이 있어요.
○이병우 위원 글쎄, 감면 규정.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전혀 안 받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오게 되면 5년 동안 재산세 감면,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간 후에 증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몇 년도부터 자립도가,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그러니까 세원에 따라서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게 좀, 기간이 지나간 후에야 증가가 되는데, 지금 분양이 10만 평이 분양이 됐잖아요? 거기가.
○이병우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그래서 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세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자립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글쎄요, 그건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도비나 지방교부세 이런 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수는, 사실은 지방세는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민세라든지 이런 건 주민의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은 매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기 흐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찌 됐든 들어오는 거야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까 말했지만 기업 유치를 하는 게 고용 창출도 있지만 세수입도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그 부분인데, 이게 보면 항상 보면 거의 1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지방자립도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어쨌든 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들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옥천군 자립도가 다른 타 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아서 어떤 예산 하는 데에 좀 뭔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들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옥천군 자립도가 다른 타 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아서 어떤 예산 하는 데에 좀 뭔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위원 2022회계연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시를 하려고 오늘 보고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결산검사라는 절차를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결사검사에서 언제까지, 승인 과정, 뭐 때문에 하는 건지 한번 좀,
○회계과장 김세진 우선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고, 1년의 세입·세출을 확정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사후 재정 감독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 결과가 적정할 경우에 예산 집행 책임을 해지하는 법률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선 명시가 돼있고, 5월31일, 다음 회계연도까지 5월31일까지 결산 승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5월31일? 5월31일 지나갔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그러니까 31일까지,
○추복성 위원 결산서를 제출하는,
○회계과장 김세진 제출하는 기한이 5월31일까지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앞에 그냥 서두만 간략하게 결산이란 말씀드리고 대답을 했는데, 결산은 세입에 들어온 걸 가지고 세출에서 법적 근거, 법령에 근거, 시행규칙까지에 대한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된 걸 가지고 수치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금년도 우리 동료 의원님 송윤섭 의원하고 우리 7명에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듯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죠?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의 과정을 거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42개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고, 현지 9건에 대한 현지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도 받고, 그다음에 특수 미담사례도 했고, 현지 5건도 다녀왔고, 이런 절차를 가졌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결산검사 조치결과를 보면 매년 그냥 직원 연찬, 교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무슨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조치결과가 그래요.
좀 새롭게, 이번에는 어떤 지적사항도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게 아주 발생되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받겠다 이런 어떤 부서별로, 이게 어떤 자체적으로 좀 어떤 중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21년도 ′22년도 조치결과나 ′22년도 지금 현재 승인 받은 거나 똑같이 무슨 연찬이나 교육으로다 마무리하고서 내년도 가서 또 결산검사위원들 바뀌면 또 그거 도돌이표처럼 또 나오고 말이에요.
이거 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반복적인 것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셔야 돼.
좀 새롭게, 이번에는 어떤 지적사항도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게 아주 발생되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받겠다 이런 어떤 부서별로, 이게 어떤 자체적으로 좀 어떤 중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21년도 ′22년도 조치결과나 ′22년도 지금 현재 승인 받은 거나 똑같이 무슨 연찬이나 교육으로다 마무리하고서 내년도 가서 또 결산검사위원들 바뀌면 또 그거 도돌이표처럼 또 나오고 말이에요.
이거 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반복적인 것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셔야 돼.
○회계과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미담사례로 잘했다고 한 수범사례 9건 있어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오늘 부군수님이 안 오고 국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9건에 대한 것은 말이에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9건에 대한 건 인사 가점을 주든지 해외 연수를 보내주든지 이 부서 책임지고 해주셔야 돼, 이건.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성의 없이,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왜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이런 재발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해 가세요?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 데는 사업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일 안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10% 무조건 감하세요, 예?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조치하시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하고 적용을 해서 하시라고.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반드시, 지금 우리 담당관님하고 국장님 대답했으니까 하여간 예산안 올라올 때 표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497페이지. 이거 또 답하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다 답하라고 할 테고, 한번 497페이지하고 516페이지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지금 결산 마이너스 나오고, 또 뒤쪽에 가면 지역기반산업 육성 마이너스 나왔어요. 2,900, 6,633만 원. 이게 뭐예요? 앞에 것은 지금, 앞에 것도, 앞에 것은 지금 자금 교부가 안 돼가지고 국·도비가 안 와가지고 마이너스된 것이 이 수치를 보면 나오는데, 뒤에 건 또 뭐예요? 뒤에 건. 마이너스 나온 거. 집행잔액이.
그리고 딱 하나,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497페이지. 이거 또 답하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다 답하라고 할 테고, 한번 497페이지하고 516페이지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지금 결산 마이너스 나오고, 또 뒤쪽에 가면 지역기반산업 육성 마이너스 나왔어요. 2,900, 6,633만 원. 이게 뭐예요? 앞에 것은 지금, 앞에 것도, 앞에 것은 지금 자금 교부가 안 돼가지고 국·도비가 안 와가지고 마이너스된 것이 이 수치를 보면 나오는데, 뒤에 건 또 뭐예요? 뒤에 건. 마이너스 나온 거. 집행잔액이.
○회계과장 김세진 이게,
○추복성 위원 497페이지.
○회계과장 김세진 이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이 사업 집행한 국·도비 보조금 송금 내역 관리,
○추복성 위원 자금 없는 건 또 따로 있고, 이건 마이너스 결산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결산.
○회계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해당 부서에서, 복지과에서 답을 했는데, 교육 연찬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그 다음에 6,633만 원짜리는 그건 뭐예요? 이게 무슨 과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김세진 이게 경제과 겁니다.
○추복성 위원 경제과?
○회계과장 김세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마이너스 처리됐다가 올해 3월 달에 입금됐다고,
○추복성 위원 예? 크게 얘기해 봐.
○회계과장 김세진 올해 3월 달에 입금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복성 위원 3월 달에 입금이 됐다고?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뒤늦게, 교부가 뒤늦게 된 겁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끝나고, 과장님, 끝나면 우리 결산한 팀장님! 경리팀장님!
○경리팀장 유병천 예.
○추복성 위원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6,600, 앞에 것은 이해가 가요, 자금 없이 하는데, 뒤에 것 6,633만 원 마이너스 나오는 거.
○경리팀장 유병천 경리팀장 유병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작년도에 도에서 집행액이 안 내려와서 마이너스 됐는데, 정산 과정에서 그걸 발견을 늦게 했습니다. 도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나머지 모자란 데를 보내오면서 저희가 받기는 받았습니다. 결산서상으로 마이너스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수납한 것으로, 금년도에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작년도에 도에서 집행액이 안 내려와서 마이너스 됐는데, 정산 과정에서 그걸 발견을 늦게 했습니다. 도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나머지 모자란 데를 보내오면서 저희가 받기는 받았습니다. 결산서상으로 마이너스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수납한 것으로, 금년도에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세입 들어왔다고?
○경리팀장 유병천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리팀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게 결산이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자금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출하는 부서하고 계약하는 부서하고 이거 공유를 해야 돼요. 관련 국장님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자금 없는 이월 이것도 별도로다 질의해도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나온 건, 자금 없는 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매년 11월 달 되면 아주 챙겨야 돼요, 국장님들!
이거는 자금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출하는 부서하고 계약하는 부서하고 이거 공유를 해야 돼요. 관련 국장님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자금 없는 이월 이것도 별도로다 질의해도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나온 건, 자금 없는 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매년 11월 달 되면 아주 챙겨야 돼요, 국장님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도 연말부터는 정말로 세입 부서하고 각 부서들이 같이 한번 체크를 해서 정말로 자금 교부가 안 됐는데 집행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런 결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세입 들어오고 세출 이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서 지출하는,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또 물품을 취득을 한다든지 물품을 폐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각 부서에서 정확한 수치로다 경리 부서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복식부기로 회계가 넘어가가지고 우리 자산이 현재 부채가 얼마이고 실제 총자산이, 우리가 보유한 건물·토지 다 합쳐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이걸 분석한 자료가 복식부시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매각 처리가 됐다든지 그러면 빨리 공부 정리를 해서 넘겨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좀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토지 매입을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물품은 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구연한 1년인가 이내이고 1만 원 이하짜리만 빼내고서는 나머지 내구연한 넘는 건 다 자산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 정리 좀 체계적으로 꼭 해가지고 회계의 어떤 절차상 공정성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간 꼭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토지 매입을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물품은 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구연한 1년인가 이내이고 1만 원 이하짜리만 빼내고서는 나머지 내구연한 넘는 건 다 자산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 정리 좀 체계적으로 꼭 해가지고 회계의 어떤 절차상 공정성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간 꼭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 좀 당부를 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좀 적극적이고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 회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군민들한테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유튜브 생중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주실 때, 밖에서 보는 분들이 우리 옥천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 철저히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세정과부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 좀 당부를 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좀 적극적이고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 회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군민들한테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유튜브 생중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주실 때, 밖에서 보는 분들이 우리 옥천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 철저히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세정과부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흔히 행정을 하면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자, 지원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펌프를 잘해 주셔야 돼. 해서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투명하지 않고 성실하게 안 했다.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감사부서가 있지 않아요, 감사부서.
저는 감사부서를 의회사무과로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의회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드는 법 만드는 법무팀,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부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획담당관실이 잘 돼야 우리 옥천군이 원활하게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기초에서 잘해야 어느 분야가 됐든, 농업분야가 됐든, 복지분야가 됐든, 산업분야가 됐든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도 어느 한쪽으로 군수가, 민선된 군수가 자기 공약을 너무 치우쳐서 한쪽으로, 지금 우리 작금의 시기는 우리 군수는 교육 군수라고 하니까 교육 쪽으로만 몰빵하려고 하니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농업예산을 그렇게 과감하게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메아리처럼, 저기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본청으로 다시 갖다 놔야 돼. 저쪽으로 가면 본청으로 갖다 놔가지고 메아리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걸 좀 어디에서 하느냐, 예산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재정이라는 거는 우리 지방세수입 10% 정도 남짓한 우리 지방세보다 우리 국비나 도비, 교부세나 교부금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감사부서를 의회사무과로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의회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드는 법 만드는 법무팀,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부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획담당관실이 잘 돼야 우리 옥천군이 원활하게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기초에서 잘해야 어느 분야가 됐든, 농업분야가 됐든, 복지분야가 됐든, 산업분야가 됐든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도 어느 한쪽으로 군수가, 민선된 군수가 자기 공약을 너무 치우쳐서 한쪽으로, 지금 우리 작금의 시기는 우리 군수는 교육 군수라고 하니까 교육 쪽으로만 몰빵하려고 하니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농업예산을 그렇게 과감하게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메아리처럼, 저기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본청으로 다시 갖다 놔야 돼. 저쪽으로 가면 본청으로 갖다 놔가지고 메아리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걸 좀 어디에서 하느냐, 예산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재정이라는 거는 우리 지방세수입 10% 정도 남짓한 우리 지방세보다 우리 국비나 도비, 교부세나 교부금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서 우리 교육군수라고 하잖아.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인건비보다 지방세 수입이 적다라고 하면 교육경비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잖아?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인건비보다 지방세 수입이 적다라고 하면 교육경비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방소득세인가 뭔가 생겨가지고 이게 세원이, 지방세가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700억 정도 좀 넘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59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차액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우리 실장님 재원 분석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이 부기상으로 해서 정책단위로 들어가는데, 교육경비가 인건비보다 많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빼고 우리가 지방세 수입 들어오는 그 차액 그것만 해서 집행을 해주는 건지? 이게 지방세가 교육경비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거를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질의 좀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참고를 해주십사,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우리가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이 부기상으로 해서 정책단위로 들어가는데, 교육경비가 인건비보다 많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빼고 우리가 지방세 수입 들어오는 그 차액 그것만 해서 집행을 해주는 건지? 이게 지방세가 교육경비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거를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질의 좀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참고를 해주십사,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총괄했던 회계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서 반복된 데는 지금 사업비를 깎으면 ‘의회에서 사업비 깎으니까 일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경상적경비를 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일 안 하려고 하면 경상적경비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잘 좀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그런 각오를 갖고, 내년도 ′24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잘 좀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그런 각오를 갖고, 내년도 ′24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또 성과분석을 통해서 재정 페널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또 성과분석을 통해서 재정 페널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단 하나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도 어디에서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면, 복지과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거기에서 만들고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조직개편할 때 팀을 거기에서 하나 빼가지고 예산부서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 분석 아주 전문가로 만들어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익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22회계연도 결산을 토대로 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뭐 예를 들어서 농업예산을 깎아가지고 교육경비, 교육예산으로 갖다가 몇백억으로 올린다든지, 무슨 산업예산을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늘린다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균형적으로 가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김외식 위원 매번 지적되는 건데, 물론 국비, 도비 이런 매칭 사업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해마다 이게 이월사업이 250건이 넘네요, 금년에도.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이월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되지만, 실제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월사업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이월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되지만, 실제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월사업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결산 총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실링돼 있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옥천군에 아무튼 군정방침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 근거는 수요조사라든가 실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게 하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실링돼 있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옥천군에 아무튼 군정방침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 근거는 수요조사라든가 실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게 하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보통 예산 얘기를 하다보면 실링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실링은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균형 있게 편성하도록 또 보조금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성과분석을 통해서 올해도 성과 미흡한 부분 이런 예산은 또 감액편성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균형 있게 편성하도록 또 보조금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성과분석을 통해서 올해도 성과 미흡한 부분 이런 예산은 또 감액편성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옥천군의 지향이 어떤 거다. 올해 집중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어떤 거다. 그걸 좀 느낌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반영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게 홍보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관계인구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용하고 있고, 옥천군이 나름대로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옥천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옥천군에 대한 지자체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 뭔가 방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전략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들이죠?
그리고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용하고 있고, 옥천군이 나름대로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옥천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옥천군에 대한 지자체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 뭔가 방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전략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금은 SNS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사 광고 이런 분야에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매체들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에 아무튼 광고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어떤 지자체들의 광고판들을 본다거나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눈 여겨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중점적으로 옥천군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어떤 광고판을 이용한 그런 홍보들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어떤 지자체들의 광고판들을 본다거나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눈 여겨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중점적으로 옥천군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어떤 광고판을 이용한 그런 홍보들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금도 남산 타워 있는 그쪽하고요. 서울역 이런 데에다가 그 도로변에 동영상 광고 이런 데하고, 청주, 대전권 이렇게 해서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소식지를 만드는 부분들, 그게 대부분 가정 내 배부가 되고 있는데, 그런 효율들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옥천군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구들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지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시책을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문자매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건지, 소식지는 결국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옥천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도 나가지만, 군민들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현실화하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옥천군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구들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지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시책을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문자매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건지, 소식지는 결국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옥천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도 나가지만, 군민들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현실화하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박정옥 위원 보조금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박정옥 위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사회적 현상이 많이 변화됐는데도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계속 고수를 하잖아요. 고수를 하는 반면에, 새로운 또 단체라든지 모임이 결성이 되면서 보조금 요청하는 게 사실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박정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조금을 주던 단체들이 사회 변화로 인해서 좀 변형을 한다든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변화를 추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기존에 보조금을 주던 단체들이 사회 변화로 인해서 좀 변형을 한다든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변화를 추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몰 여부를 검토를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런 새로운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새로 반영해 주고, 또 기존에 효과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하는 거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기존에 기득권이라고 해서 저항도 있을 테지만,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좀 설득해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더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송윤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룡 예.
○송윤섭 위원 죄송합니다.
행정과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마을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마을 내 갈등들이 이렇게 좀 여러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 간의 갈등들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장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마을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마을 내 갈등들이 이렇게 좀 여러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 간의 갈등들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장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해동 예.
○송윤섭 위원 이장 임명은 읍·면 단위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내부적으로 좀 고민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행정과장 김해동 구체적으로 이장님들 어떤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장들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갈등이 되고 그게 결국은 마을 일로 번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해동 예.
그 마을에서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되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그분들은 새로운 이장을 뽑으려고 하는 이런 갈등은 있고, 기존에 있는 이장님들 갈등 뭐 이런 거는 어떤 사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서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되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그분들은 새로운 이장을 뽑으려고 하는 이런 갈등은 있고, 기존에 있는 이장님들 갈등 뭐 이런 거는 어떤 사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이장 제도가 있는 거는 행정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장을 임명하도록 행정이 하는 건데, 나름대로 내부 갈등이 만들어졌을 때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동 행정,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율은 하지요.
그런데 그 이장님들의 어떤 개인 일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격하게 적용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장님하고 마을 갈등은 또 마을 노인회장님이나 아니면 마을 사회단체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중재 역할도 하고, 가급적 갈등을 봉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들의 어떤 개인 일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격하게 적용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장님하고 마을 갈등은 또 마을 노인회장님이나 아니면 마을 사회단체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중재 역할도 하고, 가급적 갈등을 봉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게 연초에 새해 초기 과정에 영농교육을 할 때 보면 이장워크숍처럼 해서 기본적인 신규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기존 이장님들을 일단 뭐 당일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연수들을 해내는 것처럼.
○행정과장 김해동 예.
○송윤섭 위원 새해영농교육하고 무관하게 행정과에서 이장 업무와 관련된, 이장의 역할과 관련된 그런 교육과 내부 의견들을 서로 상호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서 행정이 이장님들을 임명해서 나름대로 그 역할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안정화가 되도록, 행정의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 자체를 좀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느냐, 구성원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존,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느냐, 구성원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존,
○위원장 조규룡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예.
○위원장 조규룡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은 자료에 대한 세입·세출 질의·응답하는 거니까, 이장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한번 불러서 질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결산을 결국은 통해서 수치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워크숍으로 책정돼 있는 그러니까 1년에 1박2일 행사로 되는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현실화를 시켜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이 이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고, 이장님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좀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바뀌고 역할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방식들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결산을 결국은 통해서 수치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워크숍으로 책정돼 있는 그러니까 1년에 1박2일 행사로 되는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현실화를 시켜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이 이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고, 이장님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좀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바뀌고 역할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방식들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앞으로 이장님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이장님들 새로운 교육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도 전체적인 이장님들 워크숍은 1박2일로 해서 거기에서 또 교육도 받고, 또 이장님들 간에 서로 교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하여간 더 열정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통합결산서 69쪽에, 69쪽에 보니까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동 69쪽이요?
○이병우 위원 예, 예.
○행정과장 김해동 창의적 인재,
○이병우 위원 예, 예.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2억 2,1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게 뭐,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 직원 교육 훈련비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그렇지요. 전 공무원들 각종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친절교육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건가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그거는 별도로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거 예산 ′22년도에 이렇게 쓰시고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게 좀 어떻게 나오신 게 있나요? 인재 양성이라고 돼 있길래.
○행정과장 김해동 신규 교육도 갈 수 있고, 각종 직렬별로 뭐 세무교육도 갈 수 있고 이게 좀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훈련비가 여기 창의적 인재 양성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과목이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거기는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뭐 거기 여비, 교육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아, 이게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거 효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성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은 되는가요?
○행정과장 김해동 그렇지요.
○이병우 위원 그럼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거구나.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그 밑에 보면 참여자치 역량 제고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11억 정도 쓰셨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지방자치에 참여자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위원들의 역할이,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교육을 이렇게 받으시고, ′22년도에 쓰셨는데. 참여자치 위원님들의 그 어떤 위원회를 끌고 가는 거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산 투입 대비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해동 이제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교육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육을 받으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보면 가끔가다 보면,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역량이 좀 높아지셔야 어떤 그 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괄적으로 옥천군의 역량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역량이 좀 높아지셔야 어떤 그 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괄적으로 옥천군의 역량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좀 더 어쨌든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많이 높여서 어떤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위원장 조규룡 우리 이장님들과 관련해서 예산이 체육대회, 워크숍 이 예산말고도 또 이장학교 예산이 지금 읍·면으로 2,000만 원씩 배정되는 것 같아요, 합계로 한다면.
그런데 모든 행사가 보면 거의 뭐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맞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체육대회, 워크숍, 이장학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보면 거의 뭐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맞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체육대회, 워크숍, 이장학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전년도 회계라 부서가 달라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예산이 같이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전년도 회계.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지출한 거 있잖아요,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정산이 다 마무리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마무리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그 마무리되면서 부당하게 나갔다든지, 이중으로 나갔다든지, 아니면 사망자한테 나갔다든지, 오류가 돼서 나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회수된 게 대략 몇 건에 얼마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 그거는 저희들이 뭐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없는데요. 가끔 저희들이 한 10여 건 정도 사망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훈수당이나 이런 게 사망자 같은 경우 좀 있거든요.
○추복성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오늘 2022회계 결산을 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왔어야지.
2022회계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예산에 상당한 복지분야로 지출이 됐는데, 이 결산할 때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부당 지출을 했다든지, 어떤 과오 지출을 했다든지, 오류 지출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매년 지적을 받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달관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뭐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나갔다든지, 뭐 사망자로 해서 나가서 다시 회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건수별로 자료는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2022회계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예산에 상당한 복지분야로 지출이 됐는데, 이 결산할 때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부당 지출을 했다든지, 어떤 과오 지출을 했다든지, 오류 지출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매년 지적을 받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달관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뭐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나갔다든지, 뭐 사망자로 해서 나가서 다시 회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건수별로 자료는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앞으로,
○추복성 위원 그게 안 됐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결산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자료 좀 해서 가지고 오시지, 한번.
지금 전년보다 2021년도 회계에 회수한 거하고, 2022년도 회수한 게, 한 3년도 정산해가지고 반납받은 거, 정산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지출해서 지출 잔액 남는 거 이런 건 필요 없고.
지금 전년보다 2021년도 회계에 회수한 거하고, 2022년도 회수한 게, 한 3년도 정산해가지고 반납받은 거, 정산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지출해서 지출 잔액 남는 거 이런 건 필요 없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추복성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앞으로는 그런 자료 좀 한번 가지고 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거 부당수령 하시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지만, 있다고 하면 ‘아, 이거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아, 이거 나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일부러 사망자도 사망신고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냥 부당수령을, 돌아가셨는데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간 철저하게 보조금,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금 정산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일부러 사망자도 사망신고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냥 부당수령을, 돌아가셨는데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간 철저하게 보조금,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금 정산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00쪽에 사업명에 보니까 해산·장례 급여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21년도에는 5,900만 원 정도 됐는데, ′22년 결산 보니까 1억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1억이 넘는데, 한 4,3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해산은 많이 줄고요. 장제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장제비가 국민기초수급자들분이 돌아가시면 8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병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그때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수급자들 사망하시면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보통 몇 분 정도나 혜택을 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1인당 80만 원씩,
○이병우 위원 인원수요, 인원수? 돌아가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한 130명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이번에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많이, 결산에 없다가 어떻게 결산에 나온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2022년도부터 추진된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그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생계비하고 의료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코로나로 인한 여파이지요.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기 103쪽에 보니까, 거기 단위사업명 중에서 위기가구서비스지원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게 ′21년도에 결산이 없다가 또 ′22년도에는 이게 4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누군가요, 몇 명이고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 모르시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것은 또, 이것도 한 14억 정도 늘어났는데, 신종 감염병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코로나 확진자들 자가격리하고 해제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뭐 현재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마냥, 예전에는 많이 지원이 되다가 지금은 기준 순위 100% 이하만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현재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마냥, 예전에는 많이 지원이 되다가 지금은 기준 순위 100% 이하만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는 이게 없지요, 이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은 그것도 자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6월1일부터 자율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병우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자가격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출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자가격리 안 하는 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이병우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율입니다, 지금은.
○이병우 위원 자율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위원장 조규룡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7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지출 잔액인데. 이것은 왜 잔액이 발생했나요? 7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 여성회관. 저희들이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교실 강좌를 한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3기로 나눠서 하는데 그중에 인원수가 부족하면 폐강이 됩니다. 폐강이 되다 보니까 강사료가 남게 된 겁니다.
○박정옥 위원 아, 그러면 그만큼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일부 과목에 대해서 수강생이 줄어들 때도 있고, 다시 모집했을 때는 또 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시대가 변화되고 그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수강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거기 합당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저희들도 프로그램 개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더 한번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더 한번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박정옥 위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규정이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그분들이, 여성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도에도 건의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입법에 조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도에도 건의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입법에 조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래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옥 위원 그리고 거기 또 밑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하는데 거기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건강가정·다문화가정에 사례관리하고 언어발달 상담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분들의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 채용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키면 안 되나요,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거는 특성화교육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그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자격조건을 좀 완화를 시켜 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자격조건이 조금 완화가 되면 그분을 채용해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자격조건이 조금 완화가 되면 그분을 채용해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박정옥 위원 그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기존에 다문화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이주자들 위주로 그런 게 됐었지만, 지금은 결혼이주자도 보편화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일반 가정에 대해서도 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일반 가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다보니까, 결혼이주자도 더 적응이 빨라질 수도 있고, 일반 가정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하다 건강가정이면 다문화가 아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일반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박정옥 위원 어려운 가정들, 아니면 결손가정들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일반 가정도 대상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꼭 결손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일반 가정도 대상이 됩니다.
○박정옥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제가 다문화를 예전에 업무를 좀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도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문화를 예전에 업무를 좀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도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그 가정교육 면에서 언어발달이 좀 늦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400여 가구 됩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그 가정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아마 2명 이상은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지요.
○박정옥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사실 옥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박정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분야도 좀 고민을 하셔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거를 교육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를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것 좀 검토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송윤섭 위원 지금 자료 79페이지 보면 보육교사와 관련돼서 대체교사 지원이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꽤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송윤섭 위원 이유가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대체교사라는 건, 어린이집에 보면 담임이 있습니다. 각반마다 담임교사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월차를 내거나 그럴 때 대체해서, 대체교사를 쓸 수 있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냥 일반 교사들을 이용하고, 특별히 대체교사를 채용을 안 하고, 임시로 쓰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냥 일반 교사들을 이용하고, 특별히 대체교사를 채용을 안 하고, 임시로 쓰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송윤섭 위원 대체교사를 쓸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또 어떤 이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일단 대체교사가 저희들이 몇 사람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담임교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뭐 하루 이틀 잠깐 비우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무튼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실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후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79쪽에 생계급여와 관련돼서 또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아요.
그리고 보면 79쪽에 생계급여와 관련돼서 또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송윤섭 위원 이 연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어린이집하고 기초수급자들 이런 지원되는 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칭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다음에 반납이 되는데, 저희도 꾸준히 조금 줄여서 내려보내도 된다고 요청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다른 시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조정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다음에 반납이 되는데, 저희도 꾸준히 조금 줄여서 내려보내도 된다고 요청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다른 시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조정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윤섭 위원 국·도비 매칭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들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송윤섭 위원 우리 군에서 발굴과정에서 좀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월 지원하게 되면 지원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옥천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윤섭 위원 뭐, 예산의 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항상 이렇게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 특히나 복지영역에서 더 많은 혜택자가 있어야 되는 사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실제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옥천 군민들 중에서.
요즘에 생계급여자, 교육급여자, 주택급여자 뭐 다양한 형태로 발굴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발굴 통합관리체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무튼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생계급여자, 교육급여자, 주택급여자 뭐 다양한 형태로 발굴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발굴 통합관리체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무튼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지고 각 기관단체하고도 협약도 체결하고, 저희 사례관리사들을 활용하고, 읍면 직원 활용해가지고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송윤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보니까 82쪽에 주민복지과는 보조사업이 많지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조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총예산액이 한 973억 9,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명시이월이 이게 100억이 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명시이월 건은,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액수가 크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이병우 위원 문제점은 없고 현장 뭐 가보셔서,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명시이월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연당 관련해서 거기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신축 특별교부세 교부된 부분들이 공사 기간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뭐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복지관은 금년도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자연당 2층 신축하는 부분도 금년도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89쪽에 보면, 아까도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됐듯이 보육과 관련 부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자리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일이 발생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가 뭔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들로 생활을 영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을 통해서 만족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시간제 부분은 보면 보조금이 굉장히 반납된 경우가 많아요. 이 원인이 어떤 경우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장애인 일자리가요 종일제가 있고요, 시간제가 있는데요.
원하는 단체에서 또 이렇게 일자리를 쓰겠다 하는 게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수요처가 좀 그때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잘하고 있고요.
원하는 단체에서 또 이렇게 일자리를 쓰겠다 하는 게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수요처가 좀 그때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잘하고 있고요.
○송윤섭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시간제로 쓰지 않겠다.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일자리에 대한 지원금은 있지만, 아무튼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22년도에는 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송윤섭 위원 ′22년에는 특히나 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는데요. 당사자분들이 종일제를 선호를 해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제는 반만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기 때문에, 좀 선택 제한을 하고요.
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분도 많아야 되지만, 그걸 받겠다 하는 기관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들, 또 당사자들이 종일제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시간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런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종일제는 선호를 많이 하는데, 시간제는 기피하는 당사자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는데요. 당사자분들이 종일제를 선호를 해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제는 반만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기 때문에, 좀 선택 제한을 하고요.
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분도 많아야 되지만, 그걸 받겠다 하는 기관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들, 또 당사자들이 종일제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시간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런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종일제는 선호를 많이 하는데, 시간제는 기피하는 당사자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이 부분들은 얘기를 해왔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리형 일자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경제적 활동,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런 수요가 없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받더라도 효율을 높이고 싶고, 이윤을 남기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될 테니까, 공적영역에서 많이 이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당사자인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싶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들이 점점 더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에서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기업체와 관련돼서 이런 수요들이 없어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적영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지? 좀 고민을 해줘야 되고, 구체적인 아무튼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경제적 활동,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런 수요가 없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받더라도 효율을 높이고 싶고, 이윤을 남기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될 테니까, 공적영역에서 많이 이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당사자인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싶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들이 점점 더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에서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기업체와 관련돼서 이런 수요들이 없어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적영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지? 좀 고민을 해줘야 되고, 구체적인 아무튼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지금 시간제라든가 종일제도 거의 군청에 부처 내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관이나 저희 산하 기관 쪽에서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아무튼 내년에는 이렇게 지금 보조사업을 내려온 장애인일자리가 시간제여서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집행이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송윤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누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누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거기 통합결산서 102쪽에 보니까 거기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결산액이 6억 1,500만 원 정도 쓰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측정산식이 친절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여기 보면 목표가 40인데, 이 40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인원수입니다.
○이병우 위원 인원수가 40명이 참석했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예.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이거는 주민, 민원과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 여기 보면 친절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이거는 옥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가끔가다가 밖에서 듣기는 꼭 민원과만 아니겠지만, 좀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옥천군에 어쨌든 이미지인데, 첫 민원실이. 이거는 뭐 100% 달성했다고 100%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천군에 어쨌든 이미지인데, 첫 민원실이. 이거는 뭐 100% 달성했다고 100%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민원, 저는 100%보다도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친절도가 상이냐, 중이냐, 하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중하로 본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중하로 본다면?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 뭐 요즘은 상당히 친절도도 많이 좋아졌고 해서 저는 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아, 진짜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처럼 우리 군민들도 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교육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몸에 벤 친절도가 최고이니까, 위민행정이 최고이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위원장 조규룡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룡 예, 위원님.
○추복성 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위원 아까 질의한 중에 6,633만 원이 금년도에 회수됐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국비가, 국비가 5억 8,805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가 있느냐 얘기에요.
지금 현재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았는데 6,633만 원 도비는 있어요. 여기에 도비는 있는데, 국비는?
517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못 찾아요? 516페이지.
지금 현재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았는데 6,633만 원 도비는 있어요. 여기에 도비는 있는데, 국비는?
517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못 찾아요? 516페이지.
○회계과장 김세진 자료는 제가 바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6,633만 원은 지금 현재 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안남 도덕1리, 청산 백운리, 두릉리, 산계2리, 인정리에 대한 농어촌 취약개선 국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여기 국비가 없어, 지금.
이거 오후에 2시에 할 때 이 자료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이거 오후에 2시에 할 때 이 자료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결산승인 못 해줘요. 이거. 뭔 자료가 이래요.
아까 작은 것만 가지고 따졌더니, 작은 게 문제가 아니네, 지금. 5억 8,805만 원이 지금 붕 떴어요, 지금.
아까 작은 것만 가지고 따졌더니, 작은 게 문제가 아니네, 지금. 5억 8,805만 원이 지금 붕 떴어요, 지금.
○회계과장 김세진 1차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오후 2시까지 미리 주세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오후 일정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 일정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 위원 없어, 나한테 자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다시 할테니까.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