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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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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6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조규룡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23년 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1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27개 사업, 31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19억 5,735만 2,000원, 지출 15억 5,296만 6,230원, 이월 0원, 집행잔액 4억 436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예비비 신청 및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바, 예비비 사용 요건 및 집행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출결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2년 7월1일 새로 출범한 민선8기 비전을 행복 드림 옥천으로 정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본청 2개 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공무원 732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매진하였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일부 업무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의 공백을 초래되었고, 군정의 업무기능과 목적이 달라, 본 정책을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혼선이 초래되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이고 관습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업무연찬,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3년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는 2021회계연도 대비 잉여금이 296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등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되어 있는 것은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전년 대비 6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징수 가능한 납세 태만이 전체 미수납액 중 61.1%를 차지하고 있는바, 자주 재원 확보 및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세 자료를 철저히 분석·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강력한 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 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행되었는지 등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재검토하여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도비 사업에서는 보조금 수령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되는 사례가 발생한바, 보조금수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부정 수급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와 보조금 환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홍보문,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진행잔액이 발생한바, 향후 각 일자리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과 대체 후보자 선정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은 지속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 장학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사업은 일반회계 등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성과가 목표치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달성하지 못한 성과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는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각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주로 업무연찬, 교육 등을 하였는데,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4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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