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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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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5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  4.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6.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
  8.  7.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4. 3.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5. 4.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6.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 보류 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15시02분)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이며,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절차, 회의록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3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항제13호 중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외벽이 없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통로 등 비가림시설을 지붕의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것으로써, 너비 1.5m 이하이며 연면적 합계 30㎡ 이하의 통로 등 비가림시설로 하여 무분별하게 큰 가설건축물에 따른 화재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6항 공개공지 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함으로써 공개공지 등을 유지관리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건물 주변에 소규모 휴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로 마주 보는 공동주택의 최소 채광 확보거리를 10m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2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축·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사용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 주거형 건축물의 연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감경대상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5회로 한정한 것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중대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박한범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에게 효율적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2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을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과 바닥면적 5㎡ 이내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보일러 보호시설로 확대하였고, 안 제27조제5항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된 지적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주로 하여금 현황측량 요구 등 경제적 비용감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제5호에서는 5호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그 통행로가 유일한 경우에는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 제명으로 제출되었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 발의하였습니다. 
  대안 발의안 조례안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4조제5호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4조제4호 중 ‘사실상’을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 5호 이상으로 도로 지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료화하였습니다. 
  앞서 각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결과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2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일제명으로 2건이 제출되었으나, 위의 건의 내용을 통합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의원발의 되었기에 위의 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4항에 의거 대안발의 안건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5시13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특례보증 및 신용보증기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필수업종 지원 규정과 재난 및 감염병피해 소상공인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경영개선보조금의 범위를 총사업비의 80%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 80%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남부권 기업 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해 설립하는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은 2022년 10월27일 충북도청에서 옥천군 외 10개 기관이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각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은 남부3군의 기업 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며, 2023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남부권 기업 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해 설립하는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7호 보면 그쪽 내용에 쭉 보다 보면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소상공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요? 
○경제과장 곽상혁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신용보증기관에서 정하는데, 저신용자한테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저희들이 1억을 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약 15배, 그러니까 총 15억 상당이 늘어난다. 최대 1인당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약 30개 업체에서 더 추가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소상공인이 이걸 갚지 못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경제과장 곽상혁    그건 자체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지침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그건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담보나 이런 거 설정이 되는 건 없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그 부분도 저희 옥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데에서 어떤 재원 조달만 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든 선정부터 해서 신청, 선정, 모든 관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개정안인데 보니까 그전에도 많이 이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곽상혁    맞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약 3,000건이 넘습니다, 건수가. 그러면 1인당 5,000만 원 정도의 이자보전이 따져보면 3년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누계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약 9억 2,5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2쪽에 보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 보면 지역산업이라는 게 의료기기산업하고, 2쪽에요. 기계부품산업, 또 식품산업,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에서는 옻 산업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옻 산업 같은 거 육성은 안 하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광범위하게 넓혀 보면 식품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옻 산업에서 옻의 성분이 알레르기 이런 거 그 부분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식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거 외 부분들은 해당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밖에 옥천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산업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앞으로 그러면 옻 산업은 계속 육성하시고 발전시키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경제과장 곽상혁    옻 산업은 저희들보다 옻 특구단지 이런 건 산림녹지과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해당 실·과하고 연계해서 하여간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23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김태일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김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재구 안전건설과장은 202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중으로 대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2017년 충청북도 재난관리과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 근거 마련 통보에 의해 구성되었으나, 현재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다수 구성되어 있는 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 2023년 옥천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위하여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임기조항 삭제 및 안 제5조의 위촉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7조의 회의소집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자치법규 개선과제가 확정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문구를 삭제하고, 이와 함께 어색한 문장,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 및 권위적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본 조례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인한 품질 저하, 기술혁신 둔화 등을 방지하여 지역 내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제목 정비, 안 제4조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문구 삭제, 안 제5조제2항, 안 제8조제7호,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제1항의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및 권위적인 용어와 원활한 법리 해석을 위한 어색한 문장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먼저,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색한 문장, 권위적인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해당 조례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인한 품질 저하, 기술혁신 둔화 등을 방지하여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추복성 위원    팀장님!
○건설팀장 김태일    예. 
추복성 위원    우리 조례가 3년 이상이 이게 그런 어떤 일이 없으니까 이걸 위원회 정비를 해서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건설팀장 김태일    예. 
추복성 위원    우리 4조를, 5조, 4조를 삭제하고 5조를 자구를 바꿨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안전 관리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긴장이 해이되면 사고 유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 조례는 항상 긴장 상태에서, 이 담당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당연직은 뭐 당연히 들어갈 테지만 민간위원이 있잖아? 이건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팀장 김태일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유사시에 바로 즉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셔야 돼요. 
○건설팀장 김태일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30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산림사업 중 조림 및 숲가꾸기 전체사업량 총 930ha 20억 6,200만 원을 옥천군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량은 2022년도 대비 33ha 4,400만 원이 감되어 총 897ha 20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 2022년 기준 충북에서는 증평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10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군과 산림조합이 협력하여 사유림의 경영을 선도하는 동시에 산림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2023년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김외식 위원    이 예산이, 숲가꾸기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수목 갱신 예산도 포함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수종 갱신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하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조림사업하고, 
김외식 위원    면적하고 뭐 한 50대50 돼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닙니다. 
김외식 위원    어떤 게 더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숲가꾸기 예산이 훨씬 많고요. 조림사업은 130ha, 숲가꾸기는 800ha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수목 갱신도 할 필요가 있죠? 수목 갱신도.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34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팀장 송호웅    체육팀장 송호웅입니다. 
  현재 소장님은 교육 중이고, 제가 대리보고 드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조성 공약사업 이행을 통한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목표액 증대, 기금운용금의 지출기준 신설로, 보다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금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현행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기금의 목표액 증대로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기금조성액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안 제6조제3항은 체육진흥기금을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운용금의 지출기준 신설로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수익금 내에서 지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목표액 증대를 통해 옥천군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금의 지출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기존에 조성되기로 했던 10억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은 2023년도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진행됐던 내용인데, 갑자기 이게 군수 공약사업으로 문화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들을 만들자고 하면서 30억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일반회계상으로, 그러니까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도 발발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충분히 납득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일정이 다 예상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체육진흥기금들을 30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해가 불충분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팀장님! 
○체육팀장 송호웅    예. 
추복성 위원    당초에 2023년까지, 내년도 말까지 아니야? 
○체육팀장 송호웅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아직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해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약사업에 있다고 하는 건 이해를 가지만, 기간이 아직도 내년도가 있으면 내년도까지, 12월 말까지니까 내년에 가서 어떤 공감대 형성, 필요성, 여러 가지가 지금 동료 위원도 이해가 안 가신다는데, 이거 꼭 굳이 지금 이걸 기한을 더군다나 4년으로다 맞춰가면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냐? 
○체육팀장 송호웅    저번에, 그 당시에 김성남 소장님 계실 때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그때, 간담회 하면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해서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활용해 보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지금 민선8기 오면서 군수님께서도 체육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도 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에 일조하고자, 그리고 아까도 송윤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스토브리그라든가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하는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저희들도 기금도 사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2023년 내년도 말까지가 우리가 존속기간인데, 그거에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2022년도에 해서 내년도부터 당초예산서부터 계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를, 내년에 ′23년 가서도 내년에 가서 20억 예치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조례 개정해가지고 12월까지, 전까지 해서 추경에 확보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존속기한이 내년도 12월31일까지이니까. 더군다나 당초는 5년 아니에요, 5년? 
○체육팀장 송호웅    예. ′23년도 12월31일, 
추복성 위원    5년이었는데 지금 4년으로, ′27년 4년으로 하면서, 그것도 똑같이 재연장 5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팀장 송호웅    예. 
추복성 위원    오늘 내가 인터넷 보니까 보은군도 입법예고 했더라고. 내가 봤어요. 이걸 봤는데, 거기도 연장하는 거더라고. 거기는 이 기금 설치가 우리보다 상당히 앞에 있었는데 거기도 재연장을 하는데 거기도 맞춰서 하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당겨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이 얘기는! 
○체육팀장 송호웅    예. 
추복성 위원    팀장이라 소신껏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두 분 다 집행부 의견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고 정회 후 회의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시43분인데 16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원발의안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각 조례안 내용을 통합한 의원발의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8건은 12월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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